휴대폰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몰카 미수로 조사받는다면 — 카메라를 들이댄 것이 착수일까, 찍힌 것 없을 때 무죄와 미수
2026. 10. 16.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몰카 미수로 신고됐다면 결론은 카메라가 켜져 있었는지, 렌즈를 신체 쪽으로 들이밀었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에서 갈립니다. 착수 인정·부정 판결과 포렌식 대응을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몰카 미수, 법은 무엇을 처벌하나
- 실행의 착수, 대법원이 그은 선은 어디인가
- 카메라를 켜고 렌즈를 향했다면 — 착수가 인정된 판결
- 휴대폰을 들고 있었을 뿐이라면 — 착수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된 판결
- 같은 '창문에 휴대폰' 장면이 둘로 갈린 이유
- 목격자 진술과 도주, 법원은 무엇을 보고 믿었나
- 바닥으로 떨어진 휴대폰 — 칸막이 아래 사건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나
- '찍힌 것이 없다'와 무죄는 다릅니다 — 기수와 미수의 경계
- 지운 사진과 복원 — 포렌식이 말해 주는 것과 말해 주지 않는 것
- 현장에서 휴대폰을 내줄 때 — 임의제출의 범위와 참여권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 미수에서도 따지는 요건
-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무엇이 뒤따르나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카메라 앱만 켜고 버튼은 누르지 않았는데 미수인가요?
- 휴대폰에 사진이 하나도 없으면 무죄인가요?
- 삭제한 사진이나 동영상도 포렌식으로 복원되나요?
- 경찰이 현장에서 휴대폰을 보여 달라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몰카 미수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 미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들켜서 그만뒀는데 중지미수가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붙잡더니 치마 속을 찍으려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사진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라며 출석하라고 합니다." 찍힌 것이 없는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이 거의 빠짐없이 뒤따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카 미수는 실제로 처벌되고 벌금형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촬영할 사람을 정하고 카메라 렌즈를 그 신체 쪽으로 들이미는 등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카메라 기능이 실제로 켜져 있었는지, 렌즈가 상대의 신체를 향해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목격 진술과 CCTV와 포렌식 중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입니다. 같은 '휴대폰을 들이댄' 장면이라도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끝난 사람이 있고,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처벌 조문, 대법원이 그은 착수의 선, 착수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찍힌 것이 없을 때의 기수와 미수, 삭제 사진 복원과 현장 임의제출,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찍힌 사진이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은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용변 칸 밑 공간으로 집어넣는 등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것만으로 미수인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이래 육안이나 렌즈로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립된 기준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노1887 판결은 지하철 계단에서 휴대폰 렌즈를 위로 향하게 쥐고 여성 뒤를 따라 올라간 사람에게 착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휴대폰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무죄인가요 —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깨끗해 무죄의 근거가 된 판결(전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노1455 판결)이 있는 반면, 삭제된 동영상의 썸네일이 복원되어 미수 유죄가 유지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노5669 판결)도 있습니다.
몰카 미수, 법은 무엇을 처벌하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15조가 이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찍는 데 실패한 경우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촬영'은 카메라 같은 기계장치 속의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뜻합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그러니 미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할 것은 "영상정보 입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피의자 쪽에서 다툴 지점도 바로 그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미수라고 가볍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벌금형을 예외로 두는 것은 제12조와 제13조뿐입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벌금 약식명령만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장기가 7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실행의 착수, 대법원이 그은 선은 어디인가
착수 여부는 두 개의 대법원 판결 사이에서 판단됩니다. 한쪽 끝은 대법원 2011도12415 판결입니다.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렌즈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영상정보 입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착수이고, 카메라를 소지한 채 육안이나 렌즈로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미수조차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쪽 끝은 대법원 2021도749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위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용변을 보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착수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를 든 손이 칸 너머로 넘어왔고 카메라 기능이 켜진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미수 유죄를 선고한 원심(부산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노3990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이 함께 인용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은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촬영을 시도한 사안,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은 용변 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사안이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4노2098 판결의 설명).
실무에서 이 두 판결을 놓고 보면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렌즈가 사람의 신체를 향해 '들어갔는가'입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걷는 것, 화면을 보는 것, 주변을 비추어 보는 것은 아직 바깥에 있고, 치마 밑이나 칸막이 아래나 창문 안쪽으로 렌즈를 밀어 넣는 순간 선을 넘습니다. 다만 이 선을 넘었는지는 결국 증거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장면을 두고도 판결이 갈립니다.
카메라를 켜고 렌즈를 향했다면 — 착수가 인정된 판결
착수가 인정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렌즈를 특정한 사람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점이 진술이나 영상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5. 1. 선고 2019노2797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동영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달아 바로 위층 집 창문 옆으로 1분에서 2분 간격으로 세 차례 올린 사건에서, 1심은 초점을 맞추기 전 준비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사체가 특정된 상태에서 피사체 방향으로 카메라를 이동시킨 것은 카메라를 단순히 켜는 행위와 달리 촬영 의사를 직접 드러낸 행동이고, 렌즈 방향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신체가 촬영 범위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착수라고 보아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5년간 취업제한, 셀카봉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도에서는 실제로 집안 모습이 찍혔다고 인정한 점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노5669 판결도 같은 논리로 미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두 사람이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는 소리와 5분에서 6분 뒤 종료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고 했지만 방범 CCTV에는 현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휴대폰을 숨기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거리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4. 8. 선고 2021고정524 판결은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앞서 오르던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은 행위를 착수로 보아 벌금 5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노1144 판결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주거 침입형 사건에서는 대전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노1879 판결이 담을 넘어 블라인드를 치우고 카메라를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창문 안쪽으로 넣은 행위를, 인천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노2208 판결이 피해자가 작은 방에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그 방 창문에 휴대전화를 1분 넘게 두 차례 가져다 댄 행위를 각각 착수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치마 밑에 넣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툰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2098 판결은 1심 재판장이 직접 신문한 피해자의 증언 등을 근거로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하체를 촬영하려 했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그 행위가 대법원 2021도749 판결이 말하는 밀접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설시는 미수죄를 인정하기에 필요충분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촬영물이 없다는 사정은 무죄 사유가 아니라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로만 고려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을 뿐이라면 — 착수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된 판결
반대로 무죄가 된 사건들은 대부분 "의심은 강하지만 렌즈가 신체를 향해 작동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유죄의 의심이 든다는 것과 증명되었다는 것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887 판결의 사안은 상담에서 듣는 장면과 거의 같습니다. 목격자는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내리며 휴대폰을 조작한 뒤 후면 렌즈를 대각선으로 해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치마 속에 대고 따라 올라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내리면서 휴대폰을 조작한 것이 카메라를 켠 것인지 알 수 없고, 목격자가 촬영 중인 화면을 직접 본 것도 아니며, 목격자가 찍은 영상에서도 렌즈가 위를 향한 채 계단을 오르는 모습만 보일 뿐 치마 속에 대고 따라 올라갔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동의를 받아 최근 사용 앱과 삭제 기록, 사진앨범을 확인했지만 촬영물이 없었다는 점까지 더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6. 10. 선고 2021고단3554 판결은 카페 종업원의 치마 속을 뒤에서 찍으려 했다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건 뒤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찍는 척만 한 거다'라고 말한 사정까지 있어 강하게 의심된다고 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장면이나 촬영음, 카메라 실물이나 촬영물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촬영도구가 소형 카메라인지 휴대폰인지도 특정되지 않았으며, 치마 속을 찍으려 했는지 다리나 뒷모습을 찍으려 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기만 한 단계도 착수가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729 판결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목욕하는 사람을 확인한 뒤 휴대폰 잠금을 풀려다 비명에 포기한 사건에서, 1심의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잠금 해제를 시도한 것은 렌즈로 초점을 맞추기 이전의 준비행위라는 것이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66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단4650 판결도 기숙사 샤워실 창문에 카메라를 켠 휴대전화를 들이댄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고자 영상에 휴대폰 불빛만 보이고 피해자가 그 시각 안쪽 탈의실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탐색 단계를 넘었다는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창문에 휴대폰' 장면이 둘로 갈린 이유
착수 판단이 얼마나 증거에 달려 있는지는 같은 재판부의 두 판결을 나란히 보면 분명해집니다. 앞서 본 인천지방법원 2024노2208 판결은 착수를 인정했지만, 같은 재판부의 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노3599 판결은 착수를 부정했습니다.
2024노3599 사건의 피고인은 심야에 모르는 여성을 복도식 다세대주택까지 따라가 화장실 방범창 창살 사이로 휴대전화를 든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피고인도 카메라 기능을 켜서 집 안을 비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피해자가 촬영음을 듣거나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방범창살과 방충망 때문에 밤에는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야만 안에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구조였으므로 사람을 찾는 탐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동영상 버튼을 눌렀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해 초점을 맞추는 등의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만 유죄가 되어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판결을 가른 것은 '피해자를 이미 보고 나서 렌즈를 댔는가'였습니다. 2024노2208 사건은 CCTV에 거실 창문과 작은 방 창문을 번갈아 들여다보다가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 창문에 휴대폰을 댄 장면이 남아 있었고, 2024노3599 사건은 그런 확인 과정이 증거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노1338 판결이 가벽 너머 여자 샤워실 쪽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부분을 맞춘 대학생에게 무죄를 유지하면서 "촬영을 의도했는지, 의도했다면 준비행위에 그쳤는지, 착수까지 나아갔는지가 명백하지 않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목격자 진술과 도주, 법원은 무엇을 보고 믿었나
몰카 미수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사람의 눈입니다. 피해자나 목격자가 무엇을 직접 보았고 무엇을 추측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착수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법원은 진술의 세부가 조금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버리지 않지만, 직접 본 것과 짐작한 것은 엄격하게 나눕니다.
유죄 쪽 예가 대구지방법원 2022노1144 판결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이 흰색이었다고 했지만 실제 기종에는 흰색 모델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고 투명 케이스 안의 종이나 빛 반사로 착각했을 수 있으며, 빛바랜 투명 케이스와 카메라 위치는 정확히 진술했다며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다른 출구로 뛰어갔다가 다시 확인하러 오고, 출구를 나와 골목으로 돌아 약 10분간 걷고 뛰기를 반복한 동선이 "발각되어 도망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촬영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무음 카메라 앱이 흔하고 피고인이 과거 범행에서 미리 동영상 버튼을 누른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무죄 쪽 예는 대구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442 판결입니다. 스포츠센터 샤워실 창문 틈에 세워진 휴대폰을 피해자가 10초 넘게 지켜보았다는 사건에서, 1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바꿨습니다. 피해자가 본 것은 창문 위에 세워진 휴대폰이지 피고인이 화면을 보며 자신을 조준하는 장면이 아니었고, CCTV상 피고인이 창문 근처에 약 4분 있었는데 촬영할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복원 결과 촬영 흔적이 없었으며, 엿보다 들켜 몸을 숙이면서 휴대폰을 든 손을 미처 내리지 못했다는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엿본 행위 자체는 별개의 문제로 남더라도, 촬영 미수의 착수는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휴대폰 — 칸막이 아래 사건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나
휴대폰이 옆 칸으로 넘어간 사건은 몰카 미수 사건 중에서도 다툼이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피의자는 떨어뜨렸다고 하고, 피해자는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휴대폰이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노1455 판결에서 검사는 카메라 앱을 켜지 않았더라도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들이민 이상 언제든 촬영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적어도 카메라를 켜고 촬영대상 방향으로 렌즈를 움직이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포렌식 결과 공소사실 시각 전후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내역이 없고 의심스러운 자료도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해자가 본 것은 액정이 꺼진 휴대폰이 3분의 1쯤 넘어와 있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노3432 판결도 비슷합니다. 칸막이 아래 고무와 바닥 사이에 2에서 3센티미터 틈이 있고 휴대폰 두께가 약 1센티미터여서 떨어뜨리면 들어갈 수 있으며, 보는 각도에 따라 옆 칸 바닥의 휴대폰이 넘어온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 사건 직후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의심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의 근거였습니다. 피고인의 변명이 자연스럽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다는 점은 판결도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대구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4노3266 판결입니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황이 여럿 있었습니다. 나오라는 요청에도 2분에서 3분 뒤에야 나왔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려 포렌식을 하지 못했으며, 알려준 클라우드 계정은 없는 계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칸막이 아래로 렌즈가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는지 알 수 없고, 촬영음이 나는 기종인데 조작음을 듣지 못했으며, 사건 직후 친구와 피해자가 사진첩과 '최근 삭제된 항목'을 확인했지만 피해 사진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21272 판결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찍힌 것이 없다'와 무죄는 다릅니다 — 기수와 미수의 경계
휴대폰에 사진이 없다는 사실은 두 가지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착수 자체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되거나, 착수는 인정되고 기수만 부정되어 미수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아무것도 안 찍혔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 저는 이 구분부터 설명합니다.
기수의 기준은 대법원 2010도10677 판결이 세웠습니다.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촬영을 시작했다면 따로 저장하지 않고 종료했더라도 영상정보가 휴대폰의 주기억장치(RAM)에 입력된 단계에서 이미 기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촬영 버튼을 누른 뒤 저장하지 않고 지웠다는 변명은 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 앱을 켜 두기만 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696 판결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카메라를 실행한 휴대전화를 치마 밑에 넣었지만 버튼을 누른 증거는 없었고, 검사는 대기 화면도 RAM에 저장되니 기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조사 사실조회 결과 대기 상태의 화면도 RAM에 저장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법원은 법이 처벌하는 것은 '촬영한' 사람이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이상 촬영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검사 논리대로라면 화면에 신체가 비치는 순간 착수와 동시에 기수가 되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미수 유죄였고,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9도3763 판결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노92 판결도 기수를 부정하고 미수만 인정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휴대폰이 RAM 임시저장 방식이라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왔고 미리 버튼을 누르고 들어 올리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강한 의심도 있었지만, 압수한 휴대폰을 추가 포렌식해도 피해자 모습은 없었고, 피고인 말로는 휴대폰을 들이댄 시간이 1초에서 2초에 불과했습니다. 판결은 임시저장 자료를 기술적으로 복원할 수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쓰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찍히긴 했지만 '그 신체'가 찍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노677 판결에서 식탁 밑으로 치마 속을 찍으려 한 영상에는 무릎 근처까지 덮는 하의 아래 한쪽 무릎과 종아리만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기수 공소사실은 무죄로 두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미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2098 판결의 1심도 기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하고 미수만 인정했습니다.
지운 사진과 복원 — 포렌식이 말해 주는 것과 말해 주지 않는 것
몰카 미수 사건에서 포렌식은 양날의 칼입니다. 지운 파일을 되살려 불리한 증거를 만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로 무죄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어떻게 다뤘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불리하게 작용한 예가 수원지방법원 2018노5669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숨긴 장면이 CCTV에 드러났고, 이후 제출한 휴대폰에서는 사건 당일 저장되었다가 삭제된 동영상의 썸네일 사진이 복원되었습니다. 동영상 원본이 없어도 그날 무언가를 찍고 지웠다는 흔적이 남은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노2797 판결도 범행이 발각된 뒤 휴대전화를 폐기한 점을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유리하게 작용한 예는 앞에서 본 대로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노1455 판결은 카메라 앱 실행 기록이 없다는 포렌식 결과를,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650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3노3432 판결은 의심 자료가 없다는 결과를 무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때 포렌식은 '사진이 없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시각에 카메라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그 공백은 대개 피의자의 몫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3554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4노3266 판결은 무죄로 끝났지만, 두 판결 모두 초기화와 비밀번호 오입력을 '석연치 않은 사정'으로 명시했습니다. 결과가 좋았던 것은 다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지 초기화가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887 판결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해 제출하지 못한 사정도 마찬가지로, 무죄의 이유가 아니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사실로 기재되었을 뿐입니다.
현장에서 휴대폰을 내줄 때 — 임의제출의 범위와 참여권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입니다. 소지자가 스스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몰카 미수 사건에서는 이 제출이 그날 일만이 아니라 휴대폰 속 과거 사진 전체로 번지는 통로가 되기 쉽습니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6도9596 판결이 그런 사건입니다. 휴게소에서 의자에 앉은 여성의 치마 밑을 찍었다가 현장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경찰은 그 안에서 2년여 동안 촬영된 여성 사진 2,091장을 출력했고 그중 약 10개월 앞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를 찍은 사진이 별도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관련성이 없고 참여권과 압수목록 교부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 제출 범위가 불분명하면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다는 원칙(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스마트폰 불법촬영처럼 상습성이나 성적 경향이 의심되는 범죄는 같은 유형의 사진과 영상이 간접증거가 될 수 있어 관련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절차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임의제출받은 휴대폰을 탐색하고 복제하고 출력할 때에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한 파일 명세를 특정한 목록을 교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련 정보만 출력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의자 면전에서 함께 탐색했다는 이유로 참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휴대폰을 제출하더라도 제출 범위를 그날의 일시와 장소로 한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남기고, 포렌식 일정이 잡히면 변호인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이후 다툴 여지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 미수에서도 따지는 요건
미수 사건에서도 '무엇을 찍으려 했는가'는 쟁점이 됩니다. 처벌 대상은 사람의 신체 일반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이기 때문입니다. 렌즈를 들이댄 것은 인정되더라도 노린 대상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공소사실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3554 판결이 무죄 이유 중 하나로 "치마 속을 찍으려 했는지 다리나 뒷모습을 찍으려 했는지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적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노3599 판결 역시 촬영 시도의 부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 2020노677 판결은 실제로 찍힌 것은 무릎과 종아리였지만 노린 것은 치마 속이었다고 보아 미수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촬영 의도가 어디를 향했는지를 행동과 각도, 위치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한편 '그냥 호기심이었다', '퍼뜨릴 생각은 없었다'는 말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은 유포 목적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에서 촬영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조사에서 변명이 되기는커녕 촬영 의사를 인정하는 진술로 읽힐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무엇이 뒤따르나
이번에 살펴본 유죄 판결들의 형은 대체로 벌금형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 사건은 벌금 500만 원(대구지방법원 2022노1144 판결로 유지), 셀카봉 사건은 벌금 700만 원(부산지방법원 2019노2797 판결), 치마 밑 미수 사건은 벌금 150만 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696 판결), 주거에 침입해 창문 안으로 휴대전화를 넣은 사건은 벌금 300만 원(대전지방법원 2023노1879 판결)이었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2024노2208 판결의 피고인처럼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주거침입 누범기간 중이었던 경우에는 주거침입과 함께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보다 무거운 것은 뒤따르는 처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어, 위 판결들에도 16시간에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붙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 징역이면 15년 동안 관리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도 10년 이내의 취업제한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둡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 2019노2797 판결은 5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696 판결은 1년의 취업제한을 명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정524 판결은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를 면제했습니다.
양형에서 반복되는 요소도 분명합니다. 미수에 그친 점, 초범, 합의와 처벌불원은 유리하게, 동종 기소유예 전력, 범행 후 휴대폰 폐기, 극구 부인, 적발 후에도 계속한 범행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1144 판결은 합의와 처벌불원이 있었는데도 2017년 동종 기소유예 전력과 부인을 이유로 원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대전지방법원 2023노1879 판결의 1심처럼 신분 관련 규정 때문에 다른 죄와 분리해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직업에 따른 영향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시도했고, 휴대폰에 그 흔적이 있으며, 다툴 사실관계가 없다면 사건의 중심은 양형과 부수처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처분 결과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으로 이어지므로 가볍게 볼 일은 아니지만, 사실을 다투는 사건과는 준비가 다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촬영할 생각이 없었는데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착수는 첫 진술에서 사실상 정해지고, "화면을 보고 있었다", "떨어뜨렸다"는 설명은 구체적인 동선과 기기 상태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장에서 휴대폰을 제출했거나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제출 범위와 포렌식 참여가 이후 증거능력을 좌우합니다. 셋째, 휴대폰을 초기화했거나 사진을 지운 경우입니다. 복원 결과에 따라 미수가 기수로, 한 건이 여러 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넷째, 교사·공무원·의료인처럼 신분이나 자격이 걸린 경우입니다. 다섯째,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2026. 10. 2.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제 견해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기를 기대하기보다 검찰 단계까지 내다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사진을 지우는 것. 삭제 흔적은 복원될 수 있고, 수원지방법원 2018노5669 판결에서는 썸네일 하나가 결론을 바꿨습니다. 무죄가 된 사건에서도 초기화는 석연치 않은 정황으로 적혔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 CCTV에 숨기는 장면이 남아 있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찍는 척만 했다", "호기심이었다"고 말하는 것. 앞의 말은 촬영 의사를, 뒤의 말은 동기를 인정하는 진술로 읽힙니다.
제출 범위를 정하지 않고 휴대폰을 통째로 맡기는 것. 대법원 2016도9596 판결처럼 과거 사진이 별개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것. 접촉 자체가 2차 피해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사과 문구는 범행 인정으로 쓰입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격자 영상과 CCTV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 무죄 판결의 상당수는 목격자 영상이나 현장 구조 자료가 피의자 설명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유리한 자료는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 앱만 켜고 버튼은 누르지 않았는데 미수인가요?
렌즈를 사람의 신체 쪽으로 들이밀었다면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696 판결은 카메라를 켠 휴대폰을 치마 밑에 넣었지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건에서 기수는 부정하고 미수를 인정했고, 대법원 2019도3763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카메라를 켜고 주변을 비추어 본 것에 그쳤다면 준비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사진이 하나도 없으면 무죄인가요?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진이 없다는 사실은 기수가 아니라는 근거는 되지만, 렌즈를 들이민 행위가 진술이나 영상으로 증명되면 미수로 처벌됩니다. 다만 카메라 앱 실행 기록까지 없다는 포렌식 결과는 착수를 다투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전주지방법원 2019노1455 판결).
삭제한 사진이나 동영상도 포렌식으로 복원되나요?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노5669 판결에서는 사건 당일 삭제된 동영상의 썸네일이 복원되었습니다. 다만 기종에 따라 RAM에 임시저장된 자료는 복원이 불가능할 수 있고, 청주지방법원 2020노92 판결은 그런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쓰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휴대폰을 보여 달라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 압수할 수 있고, 거절이나 이후의 기기 교체는 판결문에 정황으로 적힐 수 있습니다. 제출한다면 범위를 그날의 일시와 장소로 한정하겠다는 의사를 남기고 포렌식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법원 2016도9596 판결).
몰카 미수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5조의 미수범까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벌금형 예외는 제14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등록정보가 관리되고, 1년마다 관할 경찰서에서 등록정보의 진위를 확인합니다(같은 법 제45조).
미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지만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미수 사건의 벌금이 15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다양했고, 전과와 범행 후 태도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는 양형과 기소 여부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뿐이고, 대구지방법원 2022노1144 판결은 합의와 처벌불원이 있었는데도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들켜서 그만뒀는데 중지미수가 되나요?
어렵습니다.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스스로의 의사로 그만둔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돌아보거나 소리를 질러 그만둔 경우는 자의로 중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제 견해로는 발각된 뒤 손을 거둔 사정은 중지미수보다 양형 사정으로 주장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촬영'의 의미, 동영상 촬영 시작 후 주기억장치 입력 시 기수(아래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준비행위, 착수는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직접적 행위(아래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 치마 아래·용변 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은 행위의 착수(대법원 2021도749 판결 등에서 인용)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노3990 판결) — 촬영에 밀접한 행위 개시 시 착수, 미수 유죄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노1887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5고정179 판결) — 지하철 계단, 착수 증명 부족 무죄 유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6. 10. 선고 2021고단3554 판결 — 카페 종업원 치마 속 촬영 시도, 촬영도구·부위·착수 증명 부족 무죄
부산지방법원 2020. 5. 1. 선고 2019노2797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고단2620 판결) — 셀카봉 휴대전화 창문 촬영 시도, 착수 인정 벌금 7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노5669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8. 22. 선고 2017고정569 판결) — 촬영 시작·종료음, 휴대폰 은닉, 삭제 동영상 썸네일 복원, 미수 유지
부산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729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고단3268 판결) — 휴대폰 잠금 해제 시도 단계, 준비행위 무죄(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665 판결로 상고 기각)
대구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442 판결(원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1. 23. 선고 2012고정291 판결) — 샤워실 창문 위 휴대폰, 촬영 흔적 없음, 벌금 200만 원 파기 무죄
대전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단4650 판결 — 기숙사 샤워실 창문, 탐색 단계 초과 증명 부족 무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4. 8. 선고 2021고정52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노1144 판결 — 지하철역 계단 치마 밑, 미수 벌금 500만 원, 촬영음 부재 주장 배척
대전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노1879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고정398 판결) — 창문 안쪽으로 휴대전화, 미수 벌금 3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노2208 판결 — 작은 방 창문, 착수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노3599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10181 판결) — 화장실 방범창, 착수 부정, 주거침입 징역 6개월
수원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노1338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720 판결) — 가벽 너머 샤워실, 무죄 유지
전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노1455 판결(원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고단372 판결) — 칸막이 아래 휴대폰, 카메라 앱 실행 내역 없음 무죄
인천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노3432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고정1308 판결) — 칸막이 아래 휴대폰, 무죄 유지
대구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4노3266 판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21272 판결 — 1심 집행유예 파기 무죄, 상고기각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696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9도3763 판결 — 버튼 미조작 시 기수 부정·미수 인정, 취업제한 1년
청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노92 판결 — RAM 임시저장 주장 배척, 미수만 인정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노677 판결 — 무릎·종아리만 촬영, 기수 무죄·예비적 미수 유죄
수원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4노2098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3. 22. 선고 2023고단1956 판결) — 치마 밑 휴대전화, 기수 이유무죄·미수 유죄 유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 단순 호기심 촬영도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6도9596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임의제출 휴대전화의 압수 범위, 참여권과 압수목록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의2, 제42조, 제4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형법 제25조, 제26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8조, 제249조 (2026. 10. 16.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연락에 적힌 죄명이 기수인지 미수인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사건 당시의 장소와 동선, 휴대폰을 어느 손에 어떤 방향으로 쥐고 있었는지, 화면에 무엇이 켜져 있었는지, 신고자가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현장에서 휴대폰을 제출했는지, 경찰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사건 뒤 사진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꾼 일이 있는지도 숨김없이 여쭙니다. 목격자 영상이나 CCTV가 있을 만한 장소인지, 과거 같은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는지, 직업상 등록과 취업제한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착수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기수를 미수로 좁히는 사건인지, 양형과 부수처분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처음부터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의뢰인의 휴대폰 상태를 먼저 점검합니다. 카메라 앱 실행 기록, 사진과 동영상 저장 기록, 삭제 이력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의뢰인의 설명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으면 참여를 신청해 탐색 범위가 공소사실의 일시와 장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압수목록을 받아 둡니다. 현장의 구조와 거리, 칸막이 틈이나 창문 높이처럼 의뢰인의 설명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보여 줄 자료와, 목격자 진술 중 직접 본 것과 추측한 것을 나누는 작업도 함께 합니다. 착수를 다툴 사건이라면 렌즈가 신체를 향해 작동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 의견서로 내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미수와 초범,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을 자료로 정리해 등록과 취업제한의 면제 사유까지 함께 주장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몰카 미수 사건은 같은 장면이라도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 등록으로 끝나기도 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대개 사건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당황해서 한 "찍는 척만 했다"는 말, 아무 생각 없이 지운 사진,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맡긴 휴대폰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카메라 앱 실행 기록이 없다는 포렌식 결과, 현장 구조를 보여 주는 사진, 목격자 영상의 정확한 장면 하나가 무죄의 근거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진술과 행동이 착수와 기수 판단에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와 포렌식 참여, 의견서, 공판의 사실 다툼과 양형 자료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몰카 미수 신고를 당하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순간 휴대폰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기 기록과 현장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진술과 휴대폰 제출 방식이 착수와 기수 판단,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 내용과 휴대폰 상태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