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성범죄

진료·도수치료·마사지 중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 치료 범위와 추행의 고의, 면허·취업제한까지

2026. 10. 16.

진료·초음파·도수치료·마사지 중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치료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사전 설명과 동의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면허취소와 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대법원은 '치료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묻습니다
  3. 무죄가 확정된 사건 — 진료의 필요성이 자료로 설명되었습니다
  4. 유죄가 나온 사건 — 증상과 무관한 부위, 설명 없는 접촉
  5. 같은 사건이 8년간 다섯 번 재판을 받은 이유 — 직장수지검사 사건
  6. 마사지 관리사 사건 — 고객이 거절한 부위는 만지면 안 됩니다
  7. 사전 설명·동의와 동석자가 결론을 바꾼 지점
  8. 피해자 진술은 무엇으로 검증되나
  9. '바로 거부할 수 있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10. 형량과 부수처분 —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11. 면허와 자격은 형사 결과와 따로 움직입니다
  12. 고소 사실을 안 날부터 준비할 것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조사 전에 하면 불리해지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환자가 진료 중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중에 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17. 의사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18. 도수치료 중 사타구니를 만졌다고 고소당했는데 처벌되나요?
  19. 마사지샵 관리사인데 코스에 포함된 동작이라도 추행이 되나요?
  20. 초음파 검사 중 팔이 몸에 닿았다는 고소도 처벌되나요?
  21.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2. 몇 년 전 진료로 지금 고소를 당했는데 공소시효가 있나요?
  23. 물리치료사나 도수치료사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24. 동의서를 받아 두면 고소를 당해도 괜찮은가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진료실과 치료실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이런 연락은 갑자기 옵니다. "지난주 초음파 검사를 받은 환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은 회원이 사타구니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사, 한의사, 초음파를 맡은 의료기사, 물리치료사와 도수치료사, 마사지 관리사까지 몸을 만지는 것이 곧 일인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치료하려고 만진 것인데 이것도 추행이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손이 닿았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따지고, 같은 도수치료·한방 진료·초음파 검사를 두고 무죄와 유죄가 모두 나왔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진료 중 접촉 사건에서는 예고 없이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는 이른바 기습추행 형태로 기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대체로 네 곳에서 갈립니다. 증상과 접촉 부위가 의학적으로 이어지는가, 민감한 부위를 만지기 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가, 그 공간이 열려 있었고 다른 사람이 있었는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진료기록과 통화·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와 맞는가입니다. 여기에 벌금형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과 의료기관 취업제한이 따라오고, 의료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형사 결과가 곧 직업의 문제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 무죄와 유죄가 갈린 실제 사건, 동의와 동석자, 진술 검증, 형량과 면허·자격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헬스 PT·필라테스·골프 레슨 중 자세 교정 사건은 쟁점이 달라 따로 다루었고, 이 글은 진료·검사·치료·시술 현장에 집중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치료 중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 될 수 있지만 검사가 증명할 것이 많습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은 진료 과정의 행위가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치료 과정에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도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 환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않았으면 추행이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노1928 판결은 피해자가 쉽게 거부할 수 있었다며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의사에 반해 가슴과 팬티 속을 만진 물리치료사의 행위는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16도3059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3. 벌금형이면 의사 면허는 괜찮은가요 — 면허 결격은 금고 이상의 형부터지만 자격정지가 따로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 제5호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이어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진료행위 중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12개월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치료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묻습니다

진료 중 접촉 사건의 출발점은 치료 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767 판결은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는 환자의 인식에 따라 추행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의 행위였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법원 2015도624 판결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기준은 이후 도수치료사, 초음파 검사자 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판단 요소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4노574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의료인의 신체 접촉이 추행인지는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환자의 성별·연령·의사, 행위에 이른 경위, 접촉 부위의 위치와 특성, 진단·치료의 필요성과 위급성, 증상과 행위의 연관성, 장소의 객관적 상황, 그 행위가 해당 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는 방법인지, 그리고 사전에 진료 내용과 내밀한 부위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강제추행의 고의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결국 왜 그 부위를 그 방법으로 만져야 했는지를 의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죄가 확정된 사건 — 진료의 필요성이 자료로 설명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무죄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접촉 자체는 인정하되, 그 접촉이 진단·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었음을 진료기록과 전문가 의견으로 보여 주었다는 점입니다.

소아과 진료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2014노767 판결의 피고인은 감기 증상으로 온 14세 여학생 세 명을 진료하면서 다리를 벌려 무릎에 사타구니를 밀착하고, 한 명에게는 배꼽 주변을 누르다 속옷 안 음모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한 명 부분을 유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진료실 앞이 사람 왕래가 잦은 통로이고 하루 내원 환자가 569명, 682명에 이르는 개방된 환경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두께감 있는 청바지를 입고 있어 '성기가 닿았다'는 진술은 주관적 느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사후 조작 가능성이 적은 진료기록부에 복통과 소화장애, 기능성 장질환이 기재되어 있었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이 복부 촉진은 반드시 필요하며 환자 반응에 따라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대법원 2015도624 판결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건강검진 초음파 사건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2533 판결의 피고인은 검진센터에서 초음파를 맡은 의료기사로, 팔꿈치를 음부와 가슴 위에 올린 채 검사하고 엉덩이를 잡아 끌어당겼으며 유방을 손가락으로 눌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자가 옆 의자에 앉는 구조상 팔이 몸에 닿을 수 있고, 정확한 영상을 위해 몸을 잡아 기구와 밀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방 초음파는 촉진을 병행하고 성형 보형물의 합병증까지 살펴야 하는데 실제로 5mm 전후의 낭종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진술이 반대신문에서는 '골반에 엄지가 올라가고 엉덩이에 손가락이 닿았다'로 바뀐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4노93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도수치료 사건에서는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는데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0노6853 판결의 피고인은 의원 원장의 처방에 따라 엎드린 환자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와 사타구니를 만졌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소견서의 병명(경부·요추부 염좌, 척추측만증)과 엉덩이·서혜부 통증, 전문단체가 통상적인 치료방법이라고 회신한 점을 들어 치료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단체가 민감한 부위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회신했고 피고인이 그러지 않은 것도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그것이 상당히 부적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추행의 고의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치료실이 개방되어 다른 환자들이 대기했고, 가까이서 치료를 듣거나 본 간호사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였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4894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한방 침술 사건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2. 1. 선고 2023고단1414 판결은 허리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팬티만 입게 한 뒤 서혜부를 만진 한의사에 대해,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은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고 신문이 진행될수록 구체화되어 믿기 어렵고, 서혜부 접촉은 골반염을 요통의 원인으로 보고 서혜부에 침을 놓기 전 대퇴동맥 위치를 확인하려던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젊은 여성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판결에 남겼습니다. 항소심인 2024노574 판결은 진료기록부를 직접 압수해 살핀 뒤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죄가 나온 사건 — 증상과 무관한 부위, 설명 없는 접촉

반대로 유죄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가 호소한 증상과 이어지지 않거나, 치료라고 말하며 민감한 부위로 손이 옮겨 간 경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노1928 판결의 물리치료사는 목디스크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가슴 근육도 풀어줘야 어깨가 아프지 않다"며 양쪽 가슴을 문지르고, "골반이 틀어졌다"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와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1심이 받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실조회 회신에 주목했습니다. 여성 환자의 가슴과 겨드랑이를 치료할 때는 상태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물리치료사의 환자 대응 원칙이라는 회신이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물리치료는 겉옷 위로 촉지하고 골반 뼈를 만지기 어려운 경우에만 겉옷을 조금 내리는데 이 사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사실 일부는 이유무죄로 빠졌지만 나머지는 유죄였고,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3059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한의원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2791 판결은 허리 통증과 생리통으로 침·뜸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골반 마사지를 하며 음부 윗부분과 가슴을 만진 한의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고,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1037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변호인은 침구실에 침대 11개가 있고 가벽과 커튼만 있는 개방된 공간이며 간호사들이 오가서 추행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칸마다 약 2m 높이의 커튼을 치면 밖에서 볼 수 없었고 간호사들은 찜질팩을 가져다줄 때처럼 필요한 때에만 침구실에 들어왔다고 보았습니다.

물리치료실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남성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고단4179 판결은 전기치료를 하겠다며 환자를 돌아눕게 한 뒤 바지 속 성기 부위를 만지고, 도수치료를 하겠다며 고관절 주변을 마사지하다 다시 성기를 만진 정형외과 물리치료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돌발적인 행위로 피해자의 성별·연령과 무관하게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진료와 상관없는 말이 결정적이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2594 판결의 성형외과 원장은 코와 안면윤곽 수술 상담 중 간호사 없이 단둘이 있던 22세 환자의 허벅지를 쳤습니다. 다가오지 말라는 뜻으로 손끝으로 톡톡 쳤을 뿐이라고 했지만, 상담 내용상 허벅지를 만질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남자친구하고는 어떤 관계였어", "바깥에서 다섯 번 만나자" 같은 진료와 무관한 말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다른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같은 사건이 8년간 다섯 번 재판을 받은 이유 — 직장수지검사 사건

진료 중 추행 사건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5년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소화기내과 전공의가 혈변으로 입원한 20대 환자에게 직장수지검사를 하면서 손가락을 질에 넣었다는 혐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고단3385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환송 후 판결이 요약한 1심의 판단은, 같은 날 받은 첫 검사와 의료진의 성별·탈의 정도·검사 방식이 달랐고 최종 결과가 단순 치질이어서 환자가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노1982 판결은 이를 뒤집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날 이미 검사를 받아 부위를 착각할 가능성이 낮고 진술이 일관되며, 응급실 간호사로 10년 일한 증인이 검사 후 물휴지를 요구하는 일이 드물다고 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은 이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이 새로운 증거조사 없이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의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모호한 법정 진술을 다시 신문해 분명히 하지도 않고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환송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노621 판결은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변호인이 휘저은 곳이 항문인지 질인지 묻자 피해자는 "둘 다입니다"라고 답했고, 수사기관에서 그 말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수치스러워서"라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증거관계가 바뀌어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배제된다며 다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커튼을 치면 응급실 침상이 외부와 차단되는 구조라는 현장검증 결과, 하의를 내리고 누운 환자는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도 들었고, 대형병원 수련의가 장래를 망칠 일을 할 리 없다는 주장에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고의 판단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76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8년 만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변호인의 질문 하나가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은, 재판에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묻지 않을지까지 설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마사지 관리사 사건 — 고객이 거절한 부위는 만지면 안 됩니다

마사지는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치료 범위'라는 방어가 더 좁습니다. 관리사 사건에서 법원이 본 것은 그 코스에 어떤 부위가 포함되는지, 고객이 무엇을 원했는지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4. 선고 2024고단345 판결이 기준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남성 관리사만 있는 업소라 부담을 느낀 24세 손님은 옷을 벗는 아로마 관리를 빼고 옷을 입은 채 받는 타이마사지로 바꾸었는데, 관리사는 확인 없이 가슴을 3분에서 5분 동안 주무르고 아프다는 말에도 "원래 아픈 것"이라며 계속했습니다. 관리사는 통상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체 접촉이 필수인 마사지의 특성상 고객이 특정 부위를 하지 말라고 했다면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이성 고객이면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 엄격히 요구된다며 벌금 700만 원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코스를 받은 남자친구에게는 가슴 쪽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피해자가 추행을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고단2410 판결은 스웨디시 마사지 중 엎드린 손님의 가슴 쪽으로 손을 넣어 만진 관리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림프를 푸는 마사지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엎드린 상태에서 겨드랑이 림프를 풀려고 가슴 쪽으로 손을 넣을 필요가 없고, 사전 설명 없이 그렇게 하는 형태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관리사는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로 안마를 했다는 의료법위반도 함께 처벌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인천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782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 26. 선고 2023고단1563 판결은 다리를 들어 올린 채 엉덩이에서 사타구니, 음부 옆까지 만진 관리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팔꿈치로 눌렀을 뿐이라는 주장과 기습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노573 판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면허 없는 시술이 겹치면 더 무겁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3노427 판결은 의원에서 면허 없이 영리로 의료행위를 하고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사람에게, 1심의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낮추면서도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집행유예 없음).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감형 이유였습니다.

사전 설명·동의와 동석자가 결론을 바꾼 지점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사전 설명과 동의는 단독으로 유무죄를 정하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사건에서 판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유죄 사건에서 결정적 근거가 되었고(2015노1928 판결의 협회 회신, 2024고단345 판결의 이성 고객 확인 절차), 무죄 사건에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으로 남았습니다(2020노6853 판결, 2023고단1414 판결). 제 견해로는 내밀한 부위를 접촉하는 치료라면 그 직전에 무엇을 왜 하는지 말하고 환자의 대답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료기록이나 동의서에 남는 것이 사건이 된 뒤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권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접촉 직전에 "지금부터 골반 앞쪽 서혜부를 눌러 통증 부위를 확인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처럼 부위와 이유를 말로 알리고, 환자가 머뭇거리면 그 술기를 빼거나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024고단345 판결의 관리사가 가슴을 만지기 전에 한마디만 확인했더라도, 2020노6853 판결의 도수치료사가 서혜부 치료 전에 양해를 구했더라도 사건의 모습은 달랐을 것입니다. 설명과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 접촉이 숨길 이유가 없는 치료였다는 가장 자연스러운 증거가 됩니다.

간호사나 보호자 같은 동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석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지만, 동석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꼼꼼히 검증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고단6503 판결의 의사는 독감 주사를 맞으러 온 19세 환자에게 무료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방광 초음파 때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모 부위를 쓸어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간호사는 옆에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한 차례 나갔다 왔다고도 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둘만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인정했고, 간호사와 피고인의 친누나인 물리치료사의 진술은 바지를 내린 방법 등에서 피고인 진술과 어긋나 믿지 않았습니다.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7964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016노1037 판결의 커튼처럼, 공간이 '열려 있었다'는 주장도 실제 구조로 확인됩니다.

피해자 진술은 무엇으로 검증되나

이런 사건의 직접 증거는 대부분 피해자 진술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그 진술이 진료의 객관적 흔적과 맞는지로 옮겨 갑니다. 판결에 실제로 등장한 검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기록부와 처방 — 2014노767 판결은 사후 조작 가능성이 적은 진료기록부의 증상·진단명을, 2020노6853 판결은 원장의 소견서와 처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24노574 판결은 항소심이 진료기록부를 직접 압수해 살폈습니다.

  • 전문가 단체 회신과 전문심리위원 — 물리치료사협회, 도수치료 관련 단체의 회신,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 치료 방법의 통상성을 가렸습니다.

  • 장비에 남은 기록 — 2021고단6503 판결에서는 심장 초음파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른 환자가 들어와 급히 검사를 마쳤다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 사건 직후의 통화와 메시지 — 2016노1037 판결의 피해자는 며칠 뒤 한의원에 전화해 골반 마사지가 정당한 치료인지 물었고, 2021고단6503 판결의 피해자는 가족에게 "좀 약간 성추행당한 기분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둘 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쪽으로 쓰였습니다.

  •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차이 — 2023고단2533 판결은 '움켜쥐었다'는 표현이 반대신문에서 달라진 점을, 2023고단1414 판결은 신문이 진행될수록 진술이 구체화된 점을 신빙성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진술이 흔들리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2020노6853 판결의 도수치료사는 무죄를 받았지만, 경찰에서는 옆으로 누운 자세의 치료 테크닉이라고 했다가 검찰에서는 지탱하려다 닿은 것 같다고 말해, 그 차이가 판결에서 따로 다루어졌습니다. 치료였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술기였는지 같은 언어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바로 거부할 수 있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 측이 자주 하는 주장이 "환자가 싫었으면 그 자리에서 거부하거나 나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진료 사건에서 특히 통하기 어렵습니다. 2015노1928 판결은 강제추행에는 폭행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 폭행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힘의 크기를 묻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료 지식이 없어 치료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한 진술도 받아들였습니다. 2023고단1563 판결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을 들었습니다.

2024노573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받아들였더라도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수 있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피해 상황에서 즉각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마사지나 치료를 받기로 한 것은 그 코스와 치료에 필요한 접촉에 대한 동의일 뿐, 민감한 부위까지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의 초점은 '왜 거부하지 않았나'가 아니라 '그 접촉이 애초에 그 치료에 포함되는 것이었나'에 맞춰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로 추행한 경우를 따로 처벌하므로, 치료라고 속였다는 구조라면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량과 부수처분 —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확인한 사건의 형량은 벌금 500만 원에서 700만 원(2016노1982·2022노621, 2021고단6503, 2024고단345, 2023고단2410), 징역 6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2년(2015노1928, 2015고단2791, 2020고단4179, 2023고단1563), 무면허 의료행위가 겹친 사건의 징역 1년(집행유예 없음, 2023노427)으로 나뉘었습니다. 2020고단4179 판결과 2015고단2791 판결은 양형기준상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의 권고형을 징역 6월에서 2년으로 적었습니다. 2016노1982 판결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벌금형 선택 이유로 들었고, 환송 후 2022노621 판결도 다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하는 사정이 되었을 뿐 유무죄 판단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형보다 무거운 것은 부수처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고(벌금형 제외 대상은 같은 법 제12조·제13조 등으로 한정), 등록기간은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15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도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인 대상 성범죄에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데, 그 대상에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로 한정, 제12호)과 고시된 체육시설(제11호)이 들어 있습니다. 2020고단4179 판결의 물리치료사가 받은 취업제한 3년은 곧 3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면제를 허용하고, 2021고단6503 판결은 의사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면제 여부는 판결 선고와 동시에 정해지므로,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공판 단계에서 면제 사유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와 자격은 형사 결과와 따로 움직입니다

의료인에게는 형사 판결 다음 단계가 기다립니다.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5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으로 정하고, 제65조 제1항 제1호는 결격에 해당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외에는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결격 사유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 전반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진료 중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면 면허 결격은 아니지만 자격정지가 남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자격정지 사유로 두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는 진료행위 중 강제추행 등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별표는 기소유예를 받으면 2분의 1(최대 3개월), 선고유예를 받으면 3분의 1(최대 2개월)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하므로, 형사 처분의 종류가 행정처분의 기간까지 바꿉니다. 자격정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지만 공소 제기부터 재판 확정까지는 그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66조 제6항).

직역마다 연결 고리는 다릅니다. 물리치료사·방사선사 같은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호의 결격 사유가 의료법 등 특정 법률 위반의 금고 이상 실형으로 한정되어 강제추행 자체로 면허가 결격되지는 않지만, 앞서 본 취업제한이 의료기관 근무를 막습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 등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 금고 이상의 형이면 집행 종료·유예 후 20년 동안 결격이고,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격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자격이 없는 마사지 관리사는 면허 문제는 없지만, 2023고단2410 판결처럼 무자격 안마가 의료법위반으로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날부터 준비할 것

  1. 진료기록과 처방 확보 — 해당 일자의 진료기록부, 처방, 소견서, 치료 항목과 수납 내역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사후에 기록을 고치거나 덧붙이면 의료법 위반과 함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습니다.

  2. 공간과 장비 기록 — 치료실 구조(커튼, 가벽, 문), CCTV 보존 기간, 초음파·영상 장비의 저장 기록, 예약·접수 시각을 확인합니다. 2021고단6503 판결처럼 장비 기록은 어느 쪽으로든 쓰입니다.

  3. 동석자와 동료의 기억 — 간호사, 접수 직원, 옆 베드 환자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하되, 진술을 맞추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4. 술기의 의학적 근거 — 그 부위를 그 방법으로 만져야 했던 이유를 교과서·학회 지침·전문단체 의견으로 뒷받침할 준비를 합니다. 판결마다 이 자료가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5. 연락 금지 — 환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오해를 풀려는 문자가 사과로 읽히는 일이 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유형은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의 증거가 적어서 첫 진술이 사건의 틀을 정하고, 유죄가 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12개월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접촉 부위가 가슴·서혜부·둔부·생식기 주변이고 그 직전에 설명과 동의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치료실이 커튼이나 문으로 닫혀 있었고 동석자가 없었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입니다. 셋째, 환자가 사건 직후 병원·업소에 항의 전화를 했거나 문자를 남긴 경우입니다. 넷째, 같은 환자 또는 다른 환자로부터 비슷한 민원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다섯째, 의료인·의료기사·체육지도자처럼 면허나 자격이 생계인 경우입니다. 여섯째, 무자격 시술이나 진료 범위 밖 시술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접촉이 명백히 증상 부위에 한정되었고,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동석자와 기록이 모두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로 정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첫 조사에서 어떤 술기를 왜 했는지 정확한 용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하면 불리해지는 대응

  • "오해였다면 죄송하다"는 문자. 의도는 해명이어도 법정에서는 인정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 "치료였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2022도9676 판결의 기준처럼 법원은 어떤 증상에 어떤 술기였는지, 의학적으로 통상적인지를 묻습니다. 구체적 설명이 없으면 고의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 진술을 바꾸는 것. 치료 테크닉이라고 했다가 실수로 닿았다고 하면 그 차이가 공격받습니다. 2020노6853 판결에서도 이 부분이 따로 다루어졌습니다.

  • 동료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것. 2021고단6503 판결은 관계가 가까운 직원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 "내 직업과 지위에 그럴 리 없다"는 주장. 2022노621 판결은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고의 판단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기록을 고치거나 버리는 것. 진료기록은 가장 강력한 방어 자료이자, 손대는 순간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자가 진료 중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중에 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고, 그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의료 지식이 없는 환자가 치료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받아들여 왔습니다(2015노1928 판결). 다만 그 자리에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은 점이 개방된 진료 환경과 함께 무죄의 근거가 된 사건도 있으므로(2014노767 판결), 공간의 구조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자격정지 대상입니다. 의료법상 면허 결격은 금고 이상의 형부터이고, 벌금형이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자격정지 12개월이 문제 됩니다. 집행유예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3년간 재교부가 제한됩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도수치료 중 사타구니를 만졌다고 고소당했는데 처벌되나요?

치료 필요성이 자료로 설명되면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처방과 소견서상 병명, 서혜부 통증, 전문단체의 통상적 치료라는 회신이 있었던 도수치료사는 사전 동의가 없었는데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2020노6853 판결, 대법원 2022도4894 판결). 반대로 목디스크 치료 중 가슴과 팬티 속을 만진 물리치료사는 유죄였습니다(2015노1928 판결).

마사지샵 관리사인데 코스에 포함된 동작이라도 추행이 되나요?

고객이 그 부위를 원하지 않았다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옷을 벗는 관리를 빼고 코스를 바꾼 뒤 확인 없이 가슴을 주무른 관리사는 벌금 700만 원을 받았고, 법원은 이성 고객일수록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엄격히 요구된다고 했습니다(2024고단345 판결). 코스 설명과 고객의 선택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음파 검사 중 팔이 몸에 닿았다는 고소도 처벌되나요?

검사 자세와 방법상 불가피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진센터 초음파 검사자가 팔을 몸에 올린 채 검사하고 유방을 촉진한 사건은, 검사 구조상 접촉이 불가피하고 실제 낭종을 발견한 점 등을 들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2023고단2533 판결, 2024노93 판결). 반면 방광 초음파 중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의사는 유죄였습니다(2021고단6503 판결).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뿐입니다. 1심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직장수지검사 사건도 환송 후 다시 벌금형이 선고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2022노621 판결, 대법원 2023도1766 판결). 합의 시점과 방식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면제 주장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진료로 지금 고소를 당했는데 공소시효가 있나요?

강제추행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이어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진료기록과 장비 기록, 당시 근무자를 찾는 일이 어려워지므로 보존 기간이 남은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나 도수치료사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강제추행만으로 의료기사 면허 결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결격 사유는 특정 법률 위반의 금고 이상 실형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에 의료기사가 일하는 의료기관이 들어 있어, 취업제한 3년이면 그 기간 동안 병원·의원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2020고단4179 판결).

동의서를 받아 두면 고소를 당해도 괜찮은가요?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인 접촉이 있더라도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수 있다고 보므로(2024노573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8도2614 판결), 포괄적인 동의서 한 장보다 그날 어떤 부위를 왜 접촉하는지 설명하고 환자가 응했다는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동의서에는 치료 부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진료기록에도 설명 사실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767 판결, 1심 인천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고합665 판결) — 소아과 진료 중 접촉, 치료 범위를 넘었다는 증명 필요, 전부 무죄 확정

  • 창원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4노574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2. 1. 선고 2023고단1414 판결) — 한의사 서혜부 접촉 정당행위, 무죄 유지(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의 판단 기준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4노93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2533 판결) — 검진센터 초음파 검사, 무죄 유지

  • 수원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0노6853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고정567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4894 판결 — 도수치료사, 사전 동의 없었으나 고의 부정, 무죄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노1928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3. 13. 선고 2014고단1827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3059 판결 — 물리치료사, 1심 무죄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279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1037 판결 — 한의원 침구실 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항소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고단4179 판결 — 정형외과 물리치료사, 남성 환자 추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3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2594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고단109 판결) — 성형외과 상담 중 허벅지 접촉과 사적 발언, 유죄 유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고단338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노198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노621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766 판결 — 직장수지검사 사건, 무죄·유죄·파기환송·유죄·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고단6503 판결(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825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7964 판결 — 방광 초음파 중 추행, 1심 벌금 500만 원·취업제한 면제, 유죄 확정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4. 선고 2024고단345 판결 — 마사지 관리사, 고객이 뺀 부위 접촉, 벌금 700만 원·취업제한 3년

  • 인천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고단241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782 판결 — 스웨디시 마사지 추행과 무자격 안마, 벌금 700만 원 유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 26. 선고 2023고단156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노573 판결 — 마사지 관리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인용)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3노427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0고단3112 판결) — 무면허 영리 의료행위와 강제추행, 징역 1년·벌금 500만 원

  • 법령 — 형법 제20조,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제16조, 제42조, 제4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의료법 제8조, 제65조, 제66조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2026. 10. 17. 조회, 의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국민체육진흥법은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위 조문은 같은 문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적혔는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그날 환자가 어떤 증상으로 왔는지, 어떤 검사나 술기를 어떤 순서로 했는지, 접촉한 부위와 방법, 직전에 무엇을 설명했고 환자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치료실의 구조와 커튼·문의 상태, 동석자가 있었는지와 자리를 비운 시간, CCTV와 장비 기록의 보존 여부, 예약·수납 기록도 확인합니다. 사건 뒤 환자가 병원이나 업소에 항의했는지, 의뢰인이 환자에게 연락하거나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지, 같은 민원이 전에 있었는지도 빠짐없이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인·의료기사·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류와 근무 형태를 확인해, 형사 결과가 면허와 취업에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처음부터 함께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진료기록부, 처방, 소견서, 장비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의뢰인이 한 술기를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방법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왜 그 부위를 그 방법으로 접촉해야 했는지를 교과서와 학회 지침, 전문단체 의견으로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문단체 사실조회와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요청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진료 순서, 장비 기록, 공간 구조, 사건 직후의 통화·메시지와 맞춰 보며 어긋나는 지점을 찾되, 반대신문에서 무엇을 묻지 않을지까지 미리 정합니다. 동석자 진술은 관계와 일관성을 검증해 법원이 믿을 수 있는 형태로만 제출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면제, 의료법상 자격정지 기간까지 고려해 합의 시점과 양형 자료를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진료·시술 중 추행 사건은 같은 도수치료와 한방 진료, 같은 초음파 검사에서도 무죄와 유죄가 갈리고, 한 사건이 8년 동안 다섯 번 재판을 거치며 결론이 거듭 바뀌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대개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치료였다는 말만 반복한 진술, 해명하려고 보낸 문자, 나중에 덧붙인 기록 한 줄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진료기록과 전문단체의 회신, 공간 구조와 장비 기록을 제때 확보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지금 하는 말이 추행의 고의 판단과 면허, 취업제한에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과 의견서, 공판의 사실 다툼, 양형과 부수처분, 이후의 행정처분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진료나 치료, 마사지 중 신체 접촉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접촉이 어떤 증상에 대한 어떤 술기였는지, 설명과 동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과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의 진술이 추행의 고의 판단과 면허, 취업제한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보유하신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