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마사지 업소 성매매 알선으로 조사받는다면 — 바지사장·실장·건물주의 책임과 추징금, 건물 몰수까지
2026. 10. 16.
오피스텔·마사지 업소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바지사장의 범인도피, 실장의 공동정범과 방조, 건물주의 미필적 고의, 추징금 계산과 건물 몰수가 어디서 갈리는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오피스텔·마사지 업소 사건은 처음부터 '영업 알선'으로 다뤄집니다
- 바지사장은 '대신 처벌받고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 바지사장을 세운 실업주는 형이 무거워집니다
- 실장·카운터 직원은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 건물주는 '단속 통지를 받은 뒤'가 문제입니다
- 건물주·관리인이 무죄를 받은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업소로 쓰인 건물 자체가 몰수될 수 있습니다
- 추징금은 '하루 손님 수 × 업소 몫 × 영업일'에서 출발합니다
- 수익을 감추면 범죄수익은닉죄가 따로 붙습니다
- 실형과 집행유예·벌금을 가른 사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단속 직후 며칠의 말과 행동이 결론을 정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바지사장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 카운터만 봤는데 업주와 똑같은 죄로 처벌받나요?
- 오피스텔을 세줬는데 세입자가 성매매 업소를 했다면 건물주도 처벌되나요?
- 건물주가 경찰 통지문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성매매 알선 추징금은 매출 전부를 기준으로 하나요?
- 직원으로 월급만 받았는데도 추징금이 나오나요?
- 성매매 업소로 쓰인 건물이 몰수될 수 있나요?
- 성매매 알선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 예전에 약식명령을 받은 업소 일로 다시 기소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단속이 있던 날 밤이나 그다음 날 걸려 오는 상담 전화는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사장이 아니라 카운터만 봤는데 업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한 칸을 세준 것뿐인데 건물주인 저도 입건됐다고 합니다." "사장이 단속되면 네가 사장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피스텔·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알선 사건은 '누가 사장이냐'보다 '각자 무엇을 했고 언제부터 알았느냐'로 책임이 나뉘고, 바지사장은 대신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범인도피죄를 따로 질 수 있으며, 건물주는 단속 통지를 받은 뒤 어떻게 움직였느냐로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 건물주가 언제부터 알았느냐, 추징금의 기초가 되는 하루 손님 수와 영업일수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이 겹치느냐입니다. 한 오피스텔 업소에서 실업주는 징역 3년과 추징 9,962만여 원을 받았지만 고용된 실장은 추징 없이 징역 1년을 받았고, 다른 업소에서 몇 시간 카운터를 봐 준 지인은 방조범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처벌 조항과 양형, 바지사장과 범인도피, 실장·카운터의 책임, 건물주의 유죄와 무죄, 건물 몰수와 추징금 계산, 범죄수익은닉, 실형을 가른 사정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바지사장으로 조사받으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 성매매 알선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가를 받고 실제 업주를 숨기기로 한 뒤 운영 경위나 임대차계약 경위까지 꾸며 진술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내면 범인도피죄가 따로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단1614 판결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경찰에 낸 바지사장 세 명에게 모두 범인도피를 인정했습니다.
건물주도 처벌되나요 — 단속 통지 등으로 성매매에 쓰이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계속 임대하면 처벌됩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7노2577 판결). 반대로 새 임차인에게 각서를 요구하고 단속 직후 해지·철거까지 한 건물주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908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775 판결).
추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범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기준이고, 세금이나 급여 같은 비용은 빼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노2991 판결은 하루 손님 20명, 업소 몫 5만 원, 영업일 134일을 기초로 한 9,962만여 원의 추징을 유지하면서, 월급만 받은 실장에게는 추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피스텔·마사지 업소 사건은 처음부터 '영업 알선'으로 다뤄집니다
업소 형태로 단속된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을 올립니다.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빌려 광고를 내고 손님을 받았다면 영업성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도 장기 10년 미만 징역에 해당해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4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8고단3095 판결은 실장 겸 바지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500만 원을 병과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20고단301 판결도 동종 전력이 4회인 업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벌금과 추징이 따로 남는 구조입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고합687 판결은 장기간·조직적 범행과 광고를 이용한 알선을 특별가중인자로 보아 권고형을 징역 1년에서 4년 6월로 잡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614 판결도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알선을 이유로 가중영역(징역 1년에서 3년)을 적용했습니다. 마사지 업소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도 않습니다. 성매매에는 성교행위뿐 아니라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2015고단1614 판결의 업소는 손님에게 4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해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곳이었는데도 영업 알선으로 처벌됐습니다.
바지사장은 '대신 처벌받고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지사장 제안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업주라고 조사를 받으면 벌금만 내고 끝난다는 말을 듣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책임이 생깁니다. 하나는 업소에서 실장이나 카운터 일을 한 이상 성매매 알선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업주를 숨기는 행위가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따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인도피의 기준은 대법원이 세워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과 무관하게 증거를 모을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범에 관해 입을 다물거나 "제가 사장입니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그러나 실제 업주에게서 돈을 받기로 하고 대신 처벌받는 역할을 맡은 뒤, 운영 경위·자금 출처·임대차계약 체결 경위까지 적극적으로 꾸며 말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서 실제 업주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범인도피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2015고단1614 판결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실제 업주는 바지사장 세 명을 차례로 내세웠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가끔 출근해 전화를 받고, 단속되면 업주라고 하면 벌금은 대신 내주고 매달 1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일했고, 경찰에서는 전 업주에게서 가게를 인수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내고 월 수입, 보증금과 월세, 여종업원을 데려온 경위까지 진술하면서 자기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알선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확정됐지만, 나중에 범인도피로 다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주간 실장 겸 바지사장이던 다른 피고인은 알선과 범인도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검찰 조사 중에 실제 업주를 밝힌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마사지 업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175 판결에서 실업주는 동종 전과 때문에 자신이 나설 수 없자 특별한 수입이 없던 두 사람에게 월 250만 원에서 270만 원을 주고 바지사장을 맡겼고, 첫 바지사장이 단속되자 다른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두 사람은 실업주와 허위 전전세계약을 맺었다는 서류를 만들어 "실업주가 업소를 처분하려 해서 우리가 넘겨받아 단독으로 운영했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이를 범인도피로 보았습니다. 바지사장이던 피고인은 범인도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알선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지사장 제안을 받았거나 이미 업주라고 진술한 분이라면, 지금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바로잡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2018고단3095 판결은 업주의 부탁으로 업주인 척 조사를 받고 단속 직후 휴대전화 연락처와 대화를 지운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구속 수사 중 공범들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바지사장을 세운 실업주는 형이 무거워집니다
실업주 입장에서 바지사장은 처벌을 피하는 수단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이를 가장 나쁜 정상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노4000 판결의 실업주는 바지사장에게 "대신 처벌받으면 벌금을 내주겠다"며 그 대가까지 포함해 월급 4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바지사장은 경찰에서 업소 운영 경위, 여종업원 고용, 오피스텔 임대차, 대금 배분, 광고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실업주의 지시로 중개사무소에 가서 오피스텔 임차인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기간을 석 달 늘린 계약서를 만들어 경찰에 냈습니다. 검사는 바지사장을 단독 운영자로 기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업주에게는 알선에 범인도피교사가 더해져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고,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7799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초범이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5고합687 판결의 업주는 초범이었지만, 범행 도중 여러 차례 단속될 때마다 공범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수사기관을 속이고 대신 처벌받으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한 점 때문에 '범행을 중단할 생각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징역 3년과 추징 99,629,034원이 선고됐고, 서울고등법원 2015노2991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노3800 판결도 유사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업주가 단속 후 직원들을 실업주로 내세우며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 1,403만 원을 선고했고, 업주가 상고심에서 "직원들이 실제 영업자였다"고 다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4737 판결).
실장·카운터 직원은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업소에서 월급을 받고 일한 직원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저도 사장과 똑같이 처벌받느냐"입니다. 기준은 기능적 행위지배입니다.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실행한 사람이고, 종범은 남의 범행을 쉽게 해 주었을 뿐 행위지배가 없는 사람입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373 판결). 종범이 되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실장 직함을 달고 일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보는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3839 판결의 피고인은 업주의 부탁으로 7개월 동안 오피스텔 업소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안내, 청소, 비품 구매를 맡고 월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잔심부름하는 종업원이니 방조범"이라는 주장은 배척됐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탓에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 원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2020고단301 판결에서도 "가게를 인수할지 정하려고 일을 배우던 중이었다"는 실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운영 방법을 배워 업소를 넘겨받기로 했고, 수익은 월세와 광고비를 내고 남으면 갖기로 했으며, 면접과 홍보 방법을 배워 실장으로 운영했다는 사정이 근거였습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났습니다.
방조범으로 내려온 사례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단2905 판결의 피고인은 업주의 지인으로, 업주가 은행에 다녀오는 몇 시간 동안 카운터에 앉아 코스를 설명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대가 약정이 없었고, 전에 일하라는 제의를 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동정범으로 볼 증명이 부족하다며 방조범으로만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업소에서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종업원은 공동정범이었지만 업주가 아닌 점이 고려돼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0고단301 판결에서도 오피스텔 한 채를 자기 이름으로 계약해 주고 청소를 하며 단속되면 바지사장을 맡기로 한 사람은 방조범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더라도 형은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노1462 판결은 영업실장에게 선고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벌금 7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초범이었고, 함께 기소된 바지사장 겸 실장들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으며, 개인회생 중인 상태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사회복지사와 경비지도사 자격까지 잃게 된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광고를 맡은 사람은 업소 광고죄(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따로 붙을 수 있는데, 광고 대행이나 후기 사이트 쪽 책임은 별도 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줄입니다.
건물주는 '단속 통지를 받은 뒤'가 문제입니다
건물주 사건의 출발점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입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면 그 자체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임대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알게 된 뒤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영업 알선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충분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577 판결이 전형입니다. 임차인이 유사성행위 업소를 하다가 두 번 단속됐고, 경찰이 보낸 통지문에는 '다시 적발되면 건물주도 제19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업소명은 건물 외벽 간판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불법 영업을 하지 말라고 말했을 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경찰에 단속 경위를 묻거나 업소 내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임차인의 "무혐의를 받을 것이고, 나와 봤자 벌금"이라는 말만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무죄가 뒤집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후에라도 해지 통지와 명도소송을 한 점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노2952 판결도 1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건물에는 샤워실이 딸린 밀실 5개와 안마실 3개, 여종업원 대기실이 있었고, 밀실은 옷장처럼 위장한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전 업주가 단속됐다는 통지를 받고도 그 전 업주의 소개로 다음 임차인을, 그 임차인의 소개로 또 다음 임차인을 들였고, 내부 시설과 간판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한 임차인에게는 "불법 그런 건 안 하시죠"라고 물은 것이, 다음 임차인에게는 각서를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법원은 구조를 철거하게 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계약하는 노력이 없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사례는 인천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5337 판결입니다. 상가 공유자들은 처음 분양받을 때부터 안마시술소 인테리어를 하고 직접 성매매 영업을 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직접 운영이 부담되자 비밀 통로와 계단 같은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임대했고, 계약서에는 성매매가 이루어진 호실을 빼고 적었습니다. 경찰의 1차 단속 뒤에도 1년 넘게 아무 조치 없이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계약 당시부터 알았다고 보았고, 설령 그때는 몰랐더라도 단속으로 알게 된 뒤 해지와 반환 청구 없이 받은 임대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의 범죄수익 수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분대로 1억 1,700만 원과 5억 728만 3,000원이 추징됐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공유자에게는 시각장애가 있는데도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건물주·관리인이 무죄를 받은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물주 사건은 무죄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계약 시점에 무엇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알게 된 뒤 얼마나 빨리 실효적으로 움직였는지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908 판결의 상가는 여러 임차인이 차례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 단속된 곳이었습니다. 건물주는 경찰서장의 통지문을 받았고, 한 번은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1심은 임차인 교체가 허울에 불과하다며 벌금 1,000만 원과 임대료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대법원 2010도6297 판결의 법리가 임대차가 계속되는 중에 알게 된 경우의 해지 의무에 관한 것이고, 기존 계약이 끝난 뒤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그 새 임차인이 성매매에 쓸 것을 알았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주는 계약 때 불법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법 위반 시 손해를 배상한다는 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직전 임차인은 단속된 적이 없었으며, 차임이 통상보다 높았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임차인이 단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업종으로 넘기는 것을 거부했으며, 연체 임대료와 철거비를 면제해 주는 대신 즉시 나가게 하고 자기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 2022도775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건물 관리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정198 판결의 피고인은 상가 소유자의 사위로, 고령에 시각장애가 있는 장모를 대신해 차임 변경 합의서를 한 번 써 준 사람이었습니다.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차임은 장모 계좌로 들어갔으며, 기록상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성매매는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한 사람이 한 것이었습니다. 무죄가 선고됐고, 검사의 항소는 창원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4노1190 판결에서 기각됐습니다. 1심이 증인을 직접 신문해 내린 판단을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가 적용됐습니다. 2023노5337 판결에서도 지분 25퍼센트를 가진 공유자 한 사람은 오래 해외에 머물며 관리를 다른 공유자들에게 맡겼을 뿐 임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통지문을 받은 건물주에게는 순서가 분명합니다.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명도소송을 내며, 내부 구조를 철거하는 조건이 아니면 같은 업종으로 다시 임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미필적 고의를 다툴 유일한 자료가 됩니다.
업소로 쓰인 건물 자체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보다 더 큰 위험이 건물 몰수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을 제공하는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이를 몰수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은 이 조항을 넓게 읽었습니다. 건물을 남에게 빌려준 경우뿐 아니라 스스로 그 건물에서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고, 공범자 소유의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몰수는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건물이 범행에 쓰인 정도와 중요성, 소유자의 역할, 범죄 수익, 범행과 관련된 부분만 떼어낼 수 있는지, 건물의 실질 가치와 범죄의 균형, 다시 범행에 쓰일 위험 등을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성매매를 위해 취득한 5층 건물 가운데 2층부터 4층 객실 대부분이 약 1년 동안 성매매에 쓰였고, 근저당과 담보가등기 때문에 실질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수익은 고액이었으며, 단속 뒤에도 영업이 계속됐다는 이유로 토지와 건물 몰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소유자에 대한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은 조카를 자금관리인으로, 다른 두 사람을 이른바 '명예원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지휘한 실소유자에게서 부동산을 몰수하고 1억 7,998만여 원을 추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명의를 넘기면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노4077 판결의 건물 소유자는 몇 년 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을 때에는 직접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수를 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독으로 또는 공범과 함께 6년 넘게 영업해 최소 8억 8,609만여 원을 벌었고, 그 벌금 판결 뒤에도 건물을 계속 영업 장소로 썼습니다. 단속 두 달 만에 건물 지분 절반을 팔고 1억 4,900만 원을 무기명 양도성예금으로 바꿨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분할 조정을 근거로 넘겨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제3자 재산을 몰수하려면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참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빠졌다며 그 근거로는 몰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 후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게서 범행에 제공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며 배우자 명의 지분을 몰수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예금채권은 형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습니다. 소유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몰수보전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자동차 리스보증금 반환채권도 몰수됐습니다.
추징금은 '하루 손님 수 × 업소 몫 × 영업일'에서 출발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알선으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적 추징입니다.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지만, 세금이나 급여 같은 운영 비용은 범죄 대가를 쓴 것에 불과하다며 공제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도185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실제 계산은 대개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서 시작합니다. 2015노2991 판결에서 업주는 검찰에서 하루 평균 손님이 20명이고 화대 15만 원 가운데 9만 원에서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준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업소 몫을 5만 원으로 보아 하루 100만 원, 영업일 134일로 1억 3,400만 원을 잡았고, 날짜가 '중순경'처럼 불분명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날로 셌습니다. 업주는 항소심에서 하루 수익이 50만 원뿐이라고 다퉜지만, 검찰 진술이 구체적이고 종업원 진술과도 맞는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원심은 여기서 실장 급여와 몰수된 현금을 빼 99,629,034원을 추징했는데, 항소심은 급여는 원래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업주만 항소했으므로 원심 금액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잡습니다. 2014노3800 판결은 한 실장이 일한 기간에는 그 실장의 진술대로 하루 최소 5명에 건당 5만 원을 적용했지만, 다른 실장이 일한 13일은 손님이 많을 때와 적을 때의 진술 차이, 단속으로 영업하지 않은 날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하루 2명에 건당 3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905 판결은 하루 2명에 대금 11만 원에서 성매매 여성 보수 4만 원과 마사지사 보수 2만 5,000원을 뺀 금액을 61일로 곱해 549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직원이 받은 돈을 직원에게서 추징하느냐는 판결마다 결론이 엇갈립니다. 2015노2991 판결과 2014노3800 판결은 정해진 월급이나 건당 수당을 받은 실장의 돈은 업주가 번 돈을 쓴 것에 불과하다며 실장에게 추징하지 않고 업주에게서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반면 2023노5337 판결은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준 돈을 범죄수익 분배로 볼 수 있다면 직원에게서 그만큼 추징해야 한다고 보아(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7631 판결), 업소 운영을 총괄한 관리자에게 월 400만 원씩 약 42개월분인 1억 6,8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성매매 여성에게 돌아간 몫은 주범의 추징액에서 빼야 하고, 건물주에게 따로 추징하는 임대료 4억 4,000만 원도 실운영자에게 중복해 추징할 수 없다며 실운영자의 추징액을 17억 2,442만 8,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추징 대상 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할 수 없다는 원칙(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두 판결이 서로 모순된다기보다, 직원이 받은 돈이 정해진 급여였는지 수익을 나눠 가진 것이었는지에서 갈렸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자주 나오는 "마사지만 받은 손님도 많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고단9352-1 판결은 업소의 구조와 영업시간, 마사지사 구성, 관련자 진술을 보면 처음부터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연 곳이고 장부의 금액은 마사지와 유사성행위가 결합된 요금이라며 장부 매출 전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신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준 돈과 압수된 현금은 빼서 3,508만 5,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인천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2021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익을 감추면 범죄수익은닉죄가 따로 붙습니다
업소 사건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조 제1항),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4조)입니다.
2023노5337 판결의 마사지 업소는 사업자등록과 카드 매출 입금 계좌를 시각장애인 원장 명의로 해 두었고, 성매매 대금은 종업원 명의 계좌로 1,217회에 걸쳐 3억 9,154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운영자를 감추고 수익이 명의상 원장과 종업원에게 돌아간 것처럼 꾸민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으로 보았습니다. 2019노4077 판결은 단속 직후 건물 지분을 팔고 대금을 무기명 양도성예금으로 바꾼 행위를 은닉으로 보면서, 은닉이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통상적이지 않은 보관 방법이고 몰수·추징을 피하려는 목적도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소비 목적이 함께 있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벌금을 가른 사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아 보면 형을 무겁게 만든 사정과 가볍게 만든 사정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실장이어도 실형이 나왔습니다(2018노3839 판결의 징역 10월, 2023노5337 판결의 공유자 징역 10월). 2017노175 판결의 실업주도 같은 사정으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실업주 — 초범이라도 징역 3년(2015고합687 판결), 전력이 있으면 징역 1년 6월(2014노3800 판결, 2018노4000 판결)이었습니다.
규모·기간·수익 —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실운영자에게 징역 3년과 17억 원대 추징(2023노5337 판결), 6년 넘게 영업한 건물 소유자에게 징역 2년(2019노4077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초범인 종업원·실장 — 벌금으로 끝난 판결이 많습니다(2015노1462 판결의 벌금 700만 원, 2019고단2905 판결의 벌금 300만 원·100만 원). 창원지방법원 2024노1190 판결의 업주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추징 2,276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추징금 가납과 진술 정정 — 2023노5337 판결은 건물주들이 1심 추징금을 바로 가납한 점을 들어 유죄 범위가 넓어졌는데도 형을 올리지 않았고, 2015고단1614 판결은 검찰에서 실제 업주를 밝힌 바지사장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절차에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노2991 판결의 실장은 같은 업소 일로 이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돼 있었는데, 영업 알선은 포괄일죄이므로 약식명령 발령일 이전의 영업 부분에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그 기간이 면소됐습니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437 판결 참조). 1심의 징역 2년과 추징 666만 원이 징역 1년, 추징 없음으로 바뀐 것은 이 면소와 추징 법리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편 업소가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형사 사건과 별도로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직원의 성매매 알선과 영업정지를 다룬 글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단속 직후 며칠의 말과 행동이 결론을 정합니다
판결문을 읽다 보면 단속 직후의 대응이 양형과 추징액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2018고단3095 판결은 단속 직후 연락처와 대화 내역을 삭제한 점을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사유로 들었습니다.
첫 조사 뒤에 영업을 이어 가지 마십시오.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알선을 계속한 사정은 거의 모든 판결에서 불리하게 쓰였습니다(2018고단3095 판결, 2015노2991 판결, 2023노5337 판결).
하루 손님 수와 영업 기간을 어림잡아 말하지 마십시오. 그 진술이 그대로 추징금의 곱셈식이 됩니다(2015노2991 판결, 2018고단3095 판결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 기준 추징).
바지사장 역할을 이어 가지 마십시오. 허위 계약서를 한 장 내는 순간 알선 사건이 범인도피 사건으로 커집니다(2015고단1614 판결, 2018노4000 판결).
건물주라면 통지문과 그 뒤의 조치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무죄를 받은 2021노908 판결의 건물주에게 남아 있던 것은 각서 요구, 해지 통보, 철거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업소를 이용한 손님이거나, 업소에서 일하다 단속된 성매매 여성이라면 이 글의 쟁점과는 다른 절차를 밟게 되고 혼자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지사장 제안을 받았거나 이미 업주라고 진술한 경우입니다. 진술을 바로잡을지, 언제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따라 범인도피 여부와 형이 달라집니다.
실장·카운터·청소 등 직원으로 일했는데 업주와 같은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입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경계는 근무 기간, 보수 구조, 업소 운영에 관여한 정도를 하나하나 맞춰 봐야 다툴 수 있습니다.
건물주이거나 관리인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통지문을 받은 시점, 계약 경위, 이후 조치를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징이 수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몰수보전이 걸린 경우입니다. 하루 손님 수, 업소 몫, 영업일, 공범 간 분배를 다투는 것은 진술이 굳기 전에 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 자료를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지사장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614 판결은 검찰 조사 중 실제 업주를 밝힌 바지사장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095 판결도 공범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한 점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미 허위 계약서를 냈다면 범인도피 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정정의 시점과 방식은 변호인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운터만 봤는데 업주와 똑같은 죄로 처벌받나요?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실장으로 몇 달씩 일하며 월급을 받았다면 공동정범으로 보는 판결이 많지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839 판결), 지인의 부탁으로 몇 시간 카운터를 봐 준 사람은 방조범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905 판결).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오피스텔을 세줬는데 세입자가 성매매 업소를 했다면 건물주도 처벌되나요?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속 통지 등으로 알게 된 뒤입니다. 그 뒤에도 해지와 반환 요구 없이 계속 임대하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로 처벌될 수 있고(대법원 2010도6297 판결), 실제로 벌금 100만 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577 판결), 벌금 300만 원(수원지방법원 2018노2952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건물주가 경찰 통지문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해지 통지와 점유 반환 요구부터 하셔야 합니다. 무죄가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908 판결의 건물주는 단속 직후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업종 인수를 거부했으며 자기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철거했습니다. 새로 임대할 때에는 내부 구조를 철거하고 업종을 바꾸는 조건을 두고,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성매매 알선 추징금은 매출 전부를 기준으로 하나요?
매출 전부가 아니라 범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기준입니다. 성매매 여성에게 간 몫은 빼지만(인천지방법원 2023노5337 판결), 월세·급여·세금 같은 비용은 빼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도1859 판결).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만 받은 손님이 있었다는 주장은 장부상 구분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9노2021 판결).
직원으로 월급만 받았는데도 추징금이 나오나요?
판결마다 다릅니다. 정해진 월급을 받은 실장에게는 추징하지 않고 업주에게서 전액을 추징한 판결이 있는 반면(서울고등법원 2015노2991 판결), 운영을 총괄하며 수익을 나눠 받은 관리자에게는 받은 금액만큼 추징한 판결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노5337 판결). 제 견해로는 보수가 고정 급여였는지, 수익 분배였는지가 갈림길이 되므로 이 점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업소로 쓰인 건물이 몰수될 수 있나요?
몰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11586 판결은 성매매에 쓰인 5층 건물과 토지의 몰수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건물이 범행에 쓰인 비중, 소유자의 역할, 수익과 건물 가치의 균형 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단속 뒤 가족에게 명의를 넘기면 그 가족에게서 몰수된 사례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노4077 판결).
성매매 알선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역할과 규모에 따라 가능합니다. 초범 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된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462 판결)이 있고, 처벌 전력 없는 업주가 벌금 500만 원을 받은 판결(창원지방법원 2024노1190 판결)도 있습니다. 반대로 바지사장을 내세운 업주는 초범이어도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687 판결).
예전에 약식명령을 받은 업소 일로 다시 기소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겹치는 기간은 면소될 수 있습니다. 영업 알선은 포괄일죄여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발령일 이전의 같은 영업에는 효력이 미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2991 판결은 이 법리로 실장의 일부 공소사실을 면소했습니다. 기소된 기간과 이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을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 바지사장이 운영 경위·임대차 경위까지 허위 진술·허위 자료 제시하면 범인도피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 공범에 관한 묵비·단순 허위 진술만으로는 범인도피 아님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 단속 통지 후 해지·반환 요구 없이 계속 임대하면 건물 제공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 영업 알선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 추징은 실제 취득 이익, 비용 공제 안 함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7631 판결 — 공범별 개별 추징, 성매매 여성 보수 제외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 추징 대상 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 불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 성매매 건물·토지 몰수와 비례의 원칙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 '명예원장'을 세운 실소유자, 부동산 몰수·추징 유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373 판결 —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기능적 행위지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 범죄수익 은닉의 의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단1614 판결 — 바지사장 3명 범인도피, 실장 알선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노1462 판결(영업실장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175 판결 — 마사지 업소 바지사장 범인도피, 실업주 범인도피교사(원심 2016고단2968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노4000 판결 — 실업주 범인도피교사 징역 1년 6월·벌금 2,000만 원(원심 2018고단3682 등)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7799 판결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8고단3095 판결 — 실장 겸 바지사장 징역 6월 집행유예·벌금 500만 원·추징 33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고합68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노2991 판결 — 업주 징역 3년·추징 99,629,034원 유지, 실장 일부 면소·추징 불가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노3800 판결(원심 2013고단7285 등)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4737 판결 상고기각 — 업주 징역 1년 6월·추징 1,403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3839 판결 — 오피스텔 업소 실장 공동정범, 집행유예 중 재범 실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20고단301 판결 — 실장 공동정범, 명의 계약자 방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노1322 판결(업주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단2905 판결 — 몇 시간 카운터 지인 방조 벌금 1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4692 판결(업주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7노2577 판결 — 단속 통지 후 계속 임대한 건물주 벌금 100만 원(원심 2016고정216 무죄 파기)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노2952 판결 — 밀실 구조 승계 건물주 벌금 300만 원(원심 2017고정1769 무죄 파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908 판결 — 새 임차인 계약 시 각서·단속 후 철거한 건물주 무죄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775 판결 상고기각
창원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정198 판결 — 소유자 사위 관리인 무죄, 업주 벌금·추징 → 창원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4노1190 판결(검사 항소기각, 업주 부분 직권파기 후 같은 형)
인천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5337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단2824) — 안마시술소형 업소 실운영자 징역 3년·추징 17억 원대, 공동임대인 장소 제공·범죄수익 수수, 해외 체류 공유자 무죄
대구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노4077 판결(원심 2019고단4437) — 건물 소유자 겸 업주 범죄수익은닉, 사실혼 배우자 명의 지분 형법상 몰수
인천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고단9352-1 판결 — 마사지 업소 장부 매출 전액 기준 추징 →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 인천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2021 판결(항소기각)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5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2조 / 형법 제32조, 제48조, 제151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의뢰인이 업소에서 실제로 맡은 역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보수는 고정 월급이었는지 수익 분배였는지, 광고·면접·정산·임대차계약 가운데 무엇에 관여했는지, 단속 당일과 그 뒤에 무엇을 진술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바지사장 제안을 받았거나 이미 업주라고 진술했다면 그 경위와 이미 낸 서류를 확인합니다. 건물주나 관리인이라면 계약서, 경찰 통지문을 받은 날짜, 그 뒤 임차인과 주고받은 연락과 조치를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여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공동정범과 방조, 유죄와 무죄, 실형과 집행유예, 추징 금액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입건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변호인을 두고 있다면, 각자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이 단계에서 미리 살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직원 사건에서는 근무 형태와 보수 구조를 자료로 뒷받침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 또는 적어도 받은 돈이 고정 급여에 불과했다는 점을 다툽니다. 바지사장 사건에서는 진술을 바로잡을 시점과 범위를 먼저 정하고, 범인도피로 번지지 않았거나 그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건물주 사건에서는 통지문 수령 전후를 나누어 인식 시점을 다투고, 해지 통지와 명도 요구, 시설 철거 같은 실효적 조치의 기록을 재구성합니다. 추징 단계에서는 하루 손님 수, 업소 몫, 영업일수, 성매매 여성과 마사지사에게 간 몫, 다른 공범에게 따로 추징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따져 중복 추징과 과다 산정을 막고, 몰수보전이 걸린 재산은 비례의 원칙과 제3자 몰수 요건을 검토합니다.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업소라면 형사 절차의 결과가 처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단속 직후 며칠 동안 남긴 진술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하루 손님 수를 어림잡아 말한 한 문장이 추징금의 곱셈식이 되고, 바지사장으로서 낸 계약서 한 장이 범인도피 기소로 이어지며, 건물주가 통지문을 받고 보낸 문자 한 통이 미필적 고의의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같은 사실관계라도 근무 형태와 보수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면 방조범이나 벌금형으로 정리되고, 통지 이후의 조치를 기록으로 보여 주면 건물주가 무죄를 받은 판결이 실제로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미리 알고 첫 조사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판결문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피스텔·마사지 업소 성매매 알선 사건은 업주, 실장, 카운터 직원, 바지사장, 건물주가 한꺼번에 입건되고, 각자의 진술이 서로의 책임을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누구의 말이 먼저 굳어지느냐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 실형과 벌금, 추징 금액이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단속 이후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역할과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