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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조사받는다면 — 장소·침입·목적이 갈린 판결과 취업제한

2026. 10. 16.

화장실·샤워실·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조사받는다면 그곳이 법이 말하는 다중이용장소인지, 침입이 언제 완성됐는지, 성적 목적이 무엇으로 증명되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벌금과 신상등록·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이 죄는 '들어간 사실'과 '그 순간의 목적'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3. 모든 화장실·샤워실이 '다중이용장소'는 아닙니다
  4. 같은 행동이 방실침입·건조물침입으로 바뀌는 경우
  5. 문을 여는 순간 침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6. 술이 아니어도 성적 목적은 정황으로 인정됩니다
  7. 성적 목적이 부정된 판결은 '들어간 경위'를 설명해 냈습니다
  8.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그다음 행동이 사건을 키웁니다
  9. 벌금이냐 징역이냐가 신상정보 등록을 가릅니다
  10. 벌금이어도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은 따로 붙습니다
  11. 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 벌금에서 실형까지
  12.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3.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여자화장실 문만 열었는데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되나요?
  16. 캠핑장이나 회원제 헬스장 샤워실도 다중이용장소인가요?
  17. 성적 목적이 아니면 무죄인가요, 아니면 주거침입이 되나요?
  18.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19. 벌금형인데 취업제한도 받나요?
  20. 화장실에 아무도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21. 여자화장실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바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2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3. 처음인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자화장실 문을 잠깐 열었을 뿐인데 경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어서, 이름만 보면 강제추행처럼 무겁게 들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죄는 그 장소가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여야 하고, 들어간 바로 그 순간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성립하며, 두 요건 중 하나가 무너져 무죄가 된 판결이 적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곳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그 장소가 다중이용장소인지, 침입이 언제 완성되었는지, 성적 목적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그리고 형이 벌금으로 끝나는지 징역형으로 가는지입니다. 캠핑장 샤워실이나 헬스장 보일러실처럼 '장소'가 문제 되어 무죄가 된 사건이 있는가 하면,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민 행위가 유죄가 되고 벌금 100만 원 사건에 항소심에서 취업제한 3년이 붙은 사건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장소 해당성, 침입의 시점, 성적 목적이 인정되거나 부정된 사정, 퇴거 요구 이후의 문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캠핑장·헬스장 샤워실도 모두 다중이용장소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 10. 6. 선고 2021고단105 판결은 캠핑장 이용객에게만 제공된 여자 샤워장 탈의실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시설로 볼 자료가 없다며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방실침입죄로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5590 판결은 신체 노출이 예정되지 않은 슈퍼마켓은 다중이용장소가 아니라고 보았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883 판결).

  2. 문만 열고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지만, 수원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2노6677 판결은 안쪽으로 밀어 여는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행위를 이미 기수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천장 틈으로 샤워실을 훔쳐본 사실은 인정되는데도 샤워실 '침입'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의 징역 6월을 무죄로 뒤집은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노956 판결).

  3.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제12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청주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노1693 판결). 다만 취업제한 명령은 별개여서, 벌금 100만 원 사건에 항소심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새로 붙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노1573 판결).

이 죄는 '들어간 사실'과 '그 순간의 목적'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0고단2988 판결은 이 죄가 들어갈 당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는 목적범이고, 그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고 그것이 이용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거나 목적이 추단된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들어가게 된 경위, 들어가기 전후의 사정, 안에서 있었던 일을 종합해 목적을 따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을 인용).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94 판결).

반면 피해자가 꼭 있어야 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여러 판결이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결정을 인용해, 이 죄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실제로 침해될 필요가 없고, 다중이용장소의 평온을 해치고 더 중한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고단544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노6677 판결). 그래서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들어간 사건도 기소되고, 안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항변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건조물침입(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9조 제1항)보다 징역 상한은 낮지만,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들어가므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따라붙습니다. 이 점이 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고,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미수범 처벌 대상에 제12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 자체도 한 번 바뀌었습니다. 2017. 12. 12. 개정 전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만 대상이었고, 개정으로 지금의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넓어졌습니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고단105 판결의 설시). 행위 시점이 개정 전후 어디인지에 따라 같은 행동의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화장실·샤워실이 '다중이용장소'는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행위보다 장소입니다. 법원은 '다중이용장소'를 문언 그대로 넓게 읽지 않고 두 갈래로 좁혀 왔습니다. 하나는 그 시설이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 있는가, 다른 하나는 그곳이 신체 노출이 예정된 공간인가입니다.

첫째 갈래의 대표가 앞서 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고단105 판결입니다. 한 캠핑장의 관리소장이 온수 사용 시간에 노크도 없이 여자 샤워장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몸을 닦던 이용객 모녀의 나체를 약 5초간 응시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개정 당시 입법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 개념을 참고했다는 점을 들고, 이 샤워장은 캠핑장 고객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시설일 뿐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성적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갈래는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590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반팔 티셔츠와 속이 비치는 흰 삼각팬티만 입고 슈퍼마켓에 들어가 돌아다닌 사건에서, 법원은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다중이용장소를 '이용자가 그곳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기나 유방처럼 타인이 보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주요 부위의 노출이 수반되고, 그 때문에 성별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했습니다. 영화관, 극장, PC방,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성적 목적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장소를 좁힐 필요가 없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2019노883 판결).

같은 화장실 건물 안이라도 정확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2. 23. 선고 2020고정368 판결은 다중이용장소를 화장실, 목욕장, 수유시설, 탈의실처럼 다른 장소보다 폐쇄성과 은밀성이 큰 곳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면서, 피고인이 여성에게 음란한 말을 한 곳은 공용화장실 안이 아니라 그 문 앞 계단참이어서 다중이용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1777 판결). 헬스장 직원이 '관계자외출입금지'가 붙은 보일러실로 들어가 여자 샤워실 천장 위로 올라간 사건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956 판결은 보일러실은 일부 직원만 출입하는 곳이어서 샤워실 천장과 이어져 있더라도 다중이용장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용자가 한정된 시설인데도 유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헬스장의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샤워하던 여성을 지켜본 사건은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26. 5. 26. 선고 2026고단48 판결), 입주민이 위탁 운영되는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수영장의 여자 샤워실 출입문까지 올라간 사건은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444 판결). 두 사건 모두 판결문상 장소 해당성 자체가 쟁점으로 다투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캠핑장 사건과 아파트 시설 사건의 차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회원제인지, 투숙객 전용인지, 누구나 요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지, 출입 통제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확인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성별이 같은 화장실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고정1640 판결은 밤늦게 지하철역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분 넘게 머물며 옷을 벗고 자신의 몸을 거울에 비춰 촬영한 남성에게, 사람들이 드나드는 화장실에서 노출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했다는 수사기관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죄와 공연음란을 함께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죄의 핵심은 '이성의 공간에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성적 목적으로 그 공간의 평온을 깼느냐'입니다.

같은 행동이 방실침입·건조물침입으로 바뀌는 경우

장소가 다중이용장소가 아니라고 해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형법상 침입죄로 옮겨 갑니다. 거창 사건에서 검사는 방실침입죄와 이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함께 의율했지만, 법원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그 장소가 형법의 '방실'인지 성폭력처벌법의 '다중이용장소'인지를 고르는 문제이므로 두 죄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방실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의 사건이 이 구조를 더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6. 15. 선고 2018고단588 판결의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여러 차례 들어갔는데, 지하철역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4회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일반 빌딩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11회는 관리자가 있는 건조물에 침입한 건조물침입으로 각각 처벌되었습니다(촬영 범행과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목적, 같은 행동이라도 장소가 법의 정의 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 작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건조물침입·방실침입과 퇴거불응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죄가 아니라 형법상 침입죄로 정리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징역 상한은 오히려 형법 쪽이 높지만, 직업과 생활에 남는 흔적은 성폭력처벌법 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장소 해당성을 다투는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침입죄도 엄연한 범죄이고, 거창 사건처럼 벌금이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말씀드립니다.

문을 여는 순간 침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항변은 생각보다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 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피고인 쪽에서는 몸이 다 들어가지 않았으면 미수로서 무죄라고 다투게 되는데, 법원은 신체 일부가 들어가 그 장소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면 이미 기수라고 보는 경향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고정864 판결이 전형적입니다. 빌딩 6층 여자화장실에 여성이 들어가자 피고인이 문을 여러 차례 조금씩 열고 얼굴을 들이밀어 안을 들여다본 사건인데, 피고인은 남자화장실로 착각해 문을 열었을 뿐이고 손과 얼굴을 들이민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문이 안쪽으로 밀어서 여는 구조여서 문을 열려면 신체 일부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피고인 스스로 오른손으로 밀었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가 벽과 문 사이로 얼굴을 볼 수 있었다면 아주 조금만 열린 상태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2022노667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444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아파트 공용 수영장에서 여자 샤워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가 출입문 앞까지 간 행위, 그리고 다른 날 샤워실 문을 잡아당겨 틈으로 들여다보다 발각되어 달아난 행위를 모두 기수로 판단했습니다. 계단 입구에 '여자샤워실'이라고 적혀 있고 계단을 올라 문을 열면 곧바로 샤워실인 구조였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성 탈의실과 목욕탕에 침입한 주거침입죄로 두 차례 벌금을 받았고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탓에,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20노1101 판결).

그렇다고 어디까지 들어갔는지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956 판결의 1심은 헬스장 직원이 보일러실에서 천장 위로 올라가 여자 샤워실을 훔쳐본 행위에 징역 6월과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고단1356 판결). 항소심은 발각되자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가 휴대전화를 근처 카페에 맡기고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한 정황 등으로 훔쳐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천장 틈을 눌러 벌리거나 손이나 휴대전화를 그 틈으로 넣었다는 증명이 부족해 샤워실에 '침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들여다본 것과 들어간 것은 다르고, 그 차이가 실형과 무죄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은 현장 확인으로 결론이 납니다.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지 바깥쪽으로 열리는지, 문틀이 얼마나 넓은지,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에서 무엇이 보였는지, CCTV에 몸이 어디까지 찍혔는지를 사진과 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민 앞의 사건에서도 법원은 수사기관의 CCTV 분석 보고서와 재연 사진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술이 아니어도 성적 목적은 정황으로 인정됩니다

성적 목적은 마음속 사정이어서 자백이 없으면 정황으로 증명됩니다. 판결들이 눈여겨본 정황은 준비물, 반복, 동선, 머문 시간, 발각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칠 때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여장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단1876 판결의 피고인은 여장을 하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려고 미리 긴 머리 가발과 여성용 레깅스를 사들였고, 그 차림으로 서로 다른 세 곳의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여장을 하고 탈의실에 두 번 들어가자, 1심은 징역 10월을, 항소심은 목격자 등 4명을 위해 공탁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8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노1139 판결,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4고단92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노1693 판결도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여러 차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건을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훔쳐보거나 촬영한 흔적이 없어도 목적이 인정된 사건이 있다는 점은 특히 기억해 둘 만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노2134 판결은 1심의 무죄(대전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고단3950 판결)를 뒤집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변이 급해 깨끗한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건물에서 일한 적이 있어 1층에 남자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일부러 2층으로 올라갔고, CCTV에 비친 모습이 다급해 보이지 않았으며, 용변칸 문을 잠그지 않았고, 대변을 보고 있었다면서도 여성이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을 나간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므로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일정 시간 머무르는 행위 자체로 목적을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머문 시간이 결정적이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603 판결의 피고인은 낮 시간 주민센터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2시간 30분가량 머물렀고, 그동안 여성 23명 정도가 드나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점심시간의 소음 속에서 좁은 변기 위에 앉아 그렇게 오래 깨지 않고 잤다는 말을 믿기 어렵고, 경찰에서는 대변을 보러, 검찰에서는 토하러 들어갔다고 진술이 바뀐 점을 들어 용변 소리를 듣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머물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 남녀 화장실을 착각했다는 사건은 쟁점이 따로 많아 별도로 다룬 바 있으니, 여기서는 술을 이유로 들더라도 체류 시간과 진술의 일관성에서 무너지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성적 목적이 부정된 판결은 '들어간 경위'를 설명해 냈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들의 공통점은 피고인이 왜 그 시각에 그곳에 들어갔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로, 그리고 정황에 들어맞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구체적 설명이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988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료 여성이 그 건물 지하 여자 탈의실 안의 샤워실에서 씻고 있을 때 남성 직원이 탈의실에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불을 끄러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바로 옆 남자 샤워실에서 씻다가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식사 준비가 끝났다고 알리는 소리를 들었으니 피해자가 식사하러 올라갔으리라 생각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신발을 신은 채 샤워실에 들어가 탈의실 입구에 신발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나왔을 때 피고인이 숨거나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선 채 놀라 욕설을 내뱉은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훔쳐보던 사람이라면 몸을 숨기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생긴 시점도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정368 판결의 피고인은 건물 계단 중간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고, 그때 안팎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그지 않은 문을 여성이 열었다가 닫았고, 용변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은 문 앞에서 그 여성에게 음란한 말을 했습니다. 법원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부터 나중에 올 여성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다른 여성에게 음란 영상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죄는 '들어갈 때'의 목적을 묻는 범죄이므로, 들어간 뒤에 생긴 생각은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의 말과 행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다른 범죄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판결에서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제주 사건의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을 끄러 들어갔다고 했고 그 설명이 현장의 구조와 맞았습니다. 반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603 사건의 피고인은 들어간 이유를 경찰과 검찰에서 다르게 말해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는 것보다, 확실한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나누어 말하는 편이 나중에 덜 흔들립니다.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그다음 행동이 사건을 키웁니다

제12조는 들어가는 행위만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조문 구조상 들어갈 때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성적 목적을 가진 채 나가 달라는 요구에 버티면 이 부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누군가 나가 달라고 하면, 해명보다 먼저 즉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거 요구 뒤의 행동이 사건을 실형으로 바꾼 예가 수원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노4814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용자 두 사람이 나가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나왔고, 곧 다시 돌아와 그 두 사람과 일행 한 명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으며, 그 직후 곁을 걸어가던 그중 한 사람의 신체를 움켜쥐어 추행했습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7. 18. 선고 2024고단1488 판결),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로 낮추었지만 실형은 유지했습니다. 이수명령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붙었고, 강제추행죄와 이 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공개·고지명령만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벌금 사건이 될 수 있었던 일이 화장실 밖에서의 몇 분 때문에 실형 사건이 된 것입니다.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한 사정이 겹치면 사건은 촬영죄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갑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노92 판결은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하려 한 피고인에게 촬영은 미수, 이 죄는 기수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1심(청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단2087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촬영이 어느 시점에 완성되는지, 휴대전화를 들고만 있었는데 미수가 되는지는 쟁점이 따로 있어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침입죄가 촬영죄와 별개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벌금이냐 징역이냐가 신상정보 등록을 가릅니다

이 죄의 실질적인 승부처는 유무죄 다음으로 형의 종류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노1693 판결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공개·고지 대상도 아니라고 판결문에 명시했고, 대전지방법원 2024노2134 판결도 같은 이유로 등록·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징역형이 선택되면 집행유예라도 단서의 예외에 들지 않으므로 등록대상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444 판결은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고지했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등록 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최초 등록일부터 15년이고,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한꺼번에 형이 선고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은 등록과 또 다른 문제여서 판결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확인한 사건 대부분은 초범이거나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고지를 면제했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139 판결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피고인에게 3년간 공개·고지를 명했습니다. 결국 벌금형에 머물면 등록과 공개·고지가 모두 사라지고, 징역형으로 넘어가면 15년의 등록과 공개·고지 판단이 시작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벌금형의 범위 안에 사건을 붙잡아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벌금이어도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은 따로 붙습니다

벌금형이라고 부수처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어서, 제가 확인한 유죄 판결은 벌금 사건까지 거의 모두 40시간의 이수명령이 붙었습니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취업제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를 '성인대상 성범죄'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벌금형이라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경비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하게 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면제되고,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2026. 12. 10.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도 이 조항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면제된 사건과 부과된 사건이 판결로 갈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864 판결은 초범이고 습벽이나 재범 위험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면제했고, 춘천지방법원 2026고단48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4노2134 판결도 면제했습니다. 춘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603 판결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을 면제하자, 검사가 면제가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약 3시간 머물러 피해자가 다수 생긴 점을 들어 취업제한 3년을 새로 명했습니다(2021노1573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노1693 판결도 벌금 800만 원에 취업제한 3년을 붙였습니다.

체육시설 강사, 학원 강사, 의료기관 종사자, 아파트 경비원처럼 직업이 목록에 걸리는 분께는 벌금 액수보다 이 명령이 더 아픕니다. 제 견해로는 이 부분은 양형 자료와 별도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전력의 유무, 범행 경위의 우발성, 치료·상담 기록, 직업과 생계 사정)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면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뒤늦게 붙을 수도 있으므로 1심에서 면제되었다고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 벌금에서 실형까지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형을 가른 것은 계획성과 반복, 같은 종류의 전력, 그리고 침입 뒤에 이어진 행동이었습니다.

  • 벌금 — 주민센터 화장실 2시간 30분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603 판결(벌금 100만 원, 항소심에서 취업제한 추가), 지하철역 남자 화장실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640 판결(벌금 300만 원), 아파트 커뮤니티 샤워실의 춘천지방법원 2026고단48 판결(벌금 400만 원),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민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864 판결과 용변칸에 머문 대전지방법원 2024노2134 판결(각 벌금 500만 원), 촬영 미수가 겹친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2087 판결(벌금 700만 원), 가발을 쓰고 여러 차례 들어간 청주지방법원 2023노1693 판결(벌금 800만 원)이 있습니다. 원심의 벌금 800만 원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경합범 가중을 빠뜨린 법령 적용의 잘못으로 원심을 직권 파기했지만, 다시 정한 형도 같은 벌금 800만 원이었습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 — 여장 도구를 사들여 세 곳의 탈의실에 들어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876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촬영 목적의 반복 침입과 촬영이 함께 처벌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588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있습니다.

  • 실형 — 주거침입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444 판결(징역 6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여장 침입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139 판결(징역 8월), 퇴거 요구 뒤 폭행과 추행으로 이어진 수원지방법원 2024노4814 판결(징역 1년 6개월)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한 번에 그친 사건은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발이나 여성용 옷을 준비한 계획성이 드러나면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같은 종류의 전력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더해지면 합의나 공탁이 있어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광주 사건처럼 실형을 막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동부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는 데에는 분명히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공중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갔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도 원만히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소가 캠핑장, 회원제 시설, 직원 전용 공간, 보일러실이나 창고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지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장소가 빠지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바뀝니다. 둘째, 문만 열었거나 문 앞에 서 있었을 뿐이어서 침입의 범위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문의 구조와 CCTV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들어간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여장 도구, 여러 차례의 출입, 오랜 체류처럼 목적을 추단당하기 쉬운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공연음란·주거침입·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실형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섯째,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 등 취업제한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퇴거 요구 뒤 말다툼이나 몸싸움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남자화장실인 줄 알았다"고 일단 말해 두는 것. 표지, 건물 구조, 평소 동선과 맞지 않으면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864 판결처럼 착각 주장 자체가 신빙성을 잃게 하는 정황이 됩니다.

  • 경찰과 검찰에서 들어간 이유를 다르게 말하는 것.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603 판결은 대변과 구토로 바뀐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기억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바꿔 제출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956 판결에서 휴대전화를 카페에 맡기고 다른 휴대전화를 낸 정황은 훔쳐본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이 무죄였던 것은 장소와 침입의 증명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 퇴거 요구에 맞서 따지거나 다시 돌아가는 것. 수원지방법원 2024노4814 판결처럼 화장실 밖의 몇 분이 실형을 만듭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 연락처를 알아내는 과정과 연락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장소를 다시 찾아가 사진을 찍는 것. 현장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혼자 찾아가면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구조 확인은 수사기록의 현장 사진과 도면,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한 정식 절차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자화장실 문만 열었는데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지만, 법원은 문을 열면서 손이나 얼굴 등 신체 일부가 안으로 들어가 그 장소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기수로 봅니다(수원지방법원 2022노6677 판결). 다만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는 구조였는지, 실제로 몸이 어디까지 들어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 구조와 CCTV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캠핑장이나 회원제 헬스장 샤워실도 다중이용장소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고단105 판결은 캠핑장 고객 전용 샤워장 탈의실을 다중이용장소로 보지 않고 방실침입죄만 인정했습니다. 반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샤워실 사건은 이 죄로 처벌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6고단48 판결). 시설의 운영 형태와 출입 통제 방식을 자료로 확인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아니면 무죄인가요, 아니면 주거침입이 되나요?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죄는 무죄입니다(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988 판결). 다만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어 형법상 건조물침입이나 방실침입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형법상 침입죄는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제12조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청주지방법원 2023노1693 판결).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대상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등록 기간은 15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인데 취업제한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벌금형에도 원칙적으로 부과되고,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면제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573 판결은 1심이 면제한 사건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에 취업제한 3년을 붙였습니다.

화장실에 아무도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고, 장소의 평온을 해치고 더 중한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처벌하는 범죄라는 것이 여러 판결의 설명입니다(헌법재판소 2014헌마709 결정을 인용한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444 판결). 다만 아무도 없었다는 사정은 들어갈 당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정368 판결).

여자화장실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바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같은 죄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2조). 더 큰 문제는 그다음 행동입니다. 퇴거 요구를 받고 나갔다가 돌아와 폭행과 추행을 한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노4814 판결). 요구를 받으면 즉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장기 5년 미만 징역에 해당합니다. 여러 번 들어간 경우에는 각 범행마다 따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인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초범이고 한 번에 그쳤다면 벌금으로 정리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도 여장을 준비해 여러 곳에 들어간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876 판결), 퇴거 요구 뒤 폭행과 추행이 이어진 사건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데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노4814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 10. 6. 선고 2021고단105 판결 — 캠핑장 고객용 여자 샤워장 탈의실은 다중이용장소 아님, 방실침입죄만 유죄(벌금 500만 원), 두 죄는 양립 불가능(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559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883 판결 — 다중이용장소는 신체 노출이 수반되고 성별 등으로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 슈퍼마켓 노출 무죄, 검사 항소 기각(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2. 23. 선고 2020고정36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1777 판결 — 화장실 문 앞 계단참은 다중이용장소 아님, 용변 후 생긴 목적은 침입 당시 목적 아님, 무죄 유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고단13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노956 판결 — 헬스장 보일러실은 다중이용장소 아님, 천장 틈 훔쳐보기만으로 샤워실 침입 증명 부족, 징역 6월에서 무죄

  • 제주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0고단2988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94 판결 — 같은 사업장 여자 탈의실에 불 끄러 들어간 사건, 성적 목적 증명 부족 무죄 유지(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고정86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2노6677 판결 — 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행위 기수, 착각 주장 배척, 벌금 500만 원과 취업제한 면제

  • 광주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고단544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20노1101 판결 — 아파트 공용 수영장 여자 샤워실 출입문 앞까지 간 행위 기수,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 징역 6월(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결정 인용)

  • 춘천지방법원 2026. 5. 26. 선고 2026고단48 판결 —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여자 샤워실, 벌금 400만 원, 합의로 배상명령 각하, 취업제한 면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고정1640 판결 — 지하철역 남자 화장실 노출·자기 촬영, 이 죄와 공연음란 벌금 3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6. 15. 선고 2018고단588 판결 — 개정 전 사건, 지하철역 공중화장실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일반 빌딩 화장실은 건조물침입, 촬영과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단1876 판결 — 가발·레깅스 준비 후 탈의실 3곳 침입,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4고단92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노1139 판결 — 집행유예 기간 중 여장 탈의실 재침입, 징역 10월에서 징역 8월, 공개·고지 3년과 취업제한 5년

  • 청주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고단194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노1693 판결 — 가발 착용 반복 침입, 벌금 800만 원,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취업제한 3년

  • 대전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고단395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노2134 판결 — 1심 무죄에서 항소심 벌금 500만 원, 용변칸에 들어가 머문 행위 자체로 목적 추단, 등록 미부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60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노1573 판결 — 주민센터 화장실 2시간 30분 체류, 벌금 100만 원, 항소심에서 취업제한 3년 추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7. 18. 선고 2024고단148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노4814 판결 — 퇴거 요구 뒤 폭행·상해와 강제추행,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 청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단2087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노92 판결 — 이 죄와 촬영 미수, 벌금 700만 원 유지

  •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42조, 제4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6조 / 형법 제319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2026. 10. 16.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6. 12. 10.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56조 문언은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함께 사건이 일어난 장소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건물의 어느 층, 어떤 시설인지, 그 시설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출입문에 어떤 표지가 있었는지,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지 바깥쪽으로 열리는지를 묻습니다. 이어서 그 시각에 그곳에 가게 된 이유, 들어가기 전과 나온 뒤의 동선, 안에 머문 시간, 누구와 마주쳤고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경찰에서 이미 진술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 휴대전화를 제출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음란·주거침입·성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현재 직업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장소 해당성, 침입의 범위, 성적 목적 가운데 어디를 다툴 사건인지, 아니면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목표로 정리할 사건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장소를 봅니다. 그 시설의 운영 형태와 출입 통제 방식을 자료로 확인해 법이 말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침입죄로 정리될 여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침입의 범위가 쟁점이면 문의 구조, 문틀과 시야, CCTV 화면을 하나씩 대조해 신체가 실제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다툽니다. 성적 목적이 쟁점이면 들어간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근무 일정, 시설 관리 업무, 건물 구조, 당일의 동선 같은 자료가 의뢰인의 설명을 정황과 맞물리게 해 줍니다. 첫 조사 전에는 확실한 기억과 흐린 기억을 나누어 진술을 준비하고, 추측으로 이유를 덧붙이는 일을 막습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치료와 상담 기록, 재범 방지 계획을 갖추어 벌금형의 범위 안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이 죄는 같은 여자화장실, 같은 샤워실 사건이라도 무죄, 형법상 침입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까지 결과가 넓게 갈립니다. 그리고 그 갈림은 대개 사건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착각이라고 둘러댄 첫 진술, 경찰과 검찰에서 달라진 설명, 퇴거 요구에 맞선 몇 분, 숨긴 휴대전화 하나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장소의 운영 형태를 확인한 자료 한 장이 사건의 죄명을 바꾸고, 일관된 설명과 객관적 자료가 무죄로 이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정리되더라도 취업제한이 남는지에 따라 의뢰인의 생계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와 의견서, 공판의 사실 다툼, 양형과 부수처분 자료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간 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곳이 어떤 장소였는지, 몸이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왜 그 시각에 그곳에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성적 목적의 판단과 형의 종류,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