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합의로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갖고 있거나 보냈다면 — 한 명 전송, 화면으로 보여 주기, 저장만 한 경우의 처벌
2026. 10. 16.
교제 중 합의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헤어진 뒤 보냈거나 갖고 있다면, 한 명 전송과 SNS 게시, 화면으로 보여 준 것, 저장만 한 것의 처벌 차이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 누구에게 몇 명에게 보냈는지가 형의 크기를 바꿉니다
- 파일을 보내지 않고 화면으로 보여 주기만 했다면
- 피해자 본인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경우
- 함께 붙는 죄 —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침입, 협박
- 받은 사람이 다시 퍼뜨렸다면 처음 보낸 사람의 책임은
- 지우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은 소지죄가 될까
-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다투기 어려운 지점
-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명령은 어떻게 되나
-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경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사귈 때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 여자친구가 직접 찍어서 보내 준 사진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 주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 헤어진 연인과의 영상을 지우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소지죄인가요?
- 전 연인에게 예전 영상을 다시 보냈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 친구가 보내 준 전 여자친구 영상을 저장해 두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 동의 촬영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 사귀는 동안 친구에게 영상을 보여 준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귈 때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의 새 남자친구에게 한 번 보낸 것이 범죄가 됩니까." "지워 달라는 말을 듣고도 안 지웠을 뿐인데 소지죄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까." 상담에서 자주 듣는 두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촬영죄를 막아 줄 뿐 유포까지 허락한 것이 아니어서, 헤어진 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영상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파일로 보내면 처벌 대상이 되고, 반대로 휴대폰 화면으로 한 사람에게 보여 준 것이나 반포 없이 저장만 해 둔 것은 무죄가 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동의 촬영물 사후 유포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대체로 네 곳에서 갈립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건넸는지, 그 행위가 '제공'인지 '반포'인지 아니면 처벌 조항 밖의 행위인지, 지금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남은 파일이 소지죄의 대상인지, 그리고 피해 회복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같은 동의 촬영물 사건이라도 무죄를 받은 사람, 집행유예로 끝난 사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고도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문의 구조, 전송 상대와 방식에 따른 차이, 본인이나 낯선 사람에게 보낸 경우, 소지와 저장의 범위, 다툴 수 있는 지점, 형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헤어진 연인의 새 애인 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3고단311 판결은 전 여자친구가 스스로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상반신 사진 등을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 한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으로 보았고, 함께 기소된 몰래 촬영 등과 묶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파일을 보내지 않고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 주기만 했다면요 — 무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582 판결은 동의를 받아 찍은 성관계 영상을 전 연인의 새 남자친구에게 자기 휴대폰으로 보여 준 행위가 '제공'이나 '공공연한 상영'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바뀌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우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소지죄인가요 — 동의 촬영물을 반포 없이 보관만 한 것은 소지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7. 12. 선고 2023고단26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노3563 판결은 촬영자가 반포한 뒤 계속 갖고 있는 것도 소지죄가 아니라고 보면서, 반포를 받은 상대방의 소지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동의하고 찍었다는 항변은 촬영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장면을 셋으로 나눕니다.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 제2항은 그 촬영물을 퍼뜨리는 행위와 함께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행위,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입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제1항과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같은 조 제3항).
죄가 성립하는지는 촬영할 때가 아니라 퍼뜨릴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563 판결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을 인용해,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촬영이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을 들어, 유포를 촬영과 같은 무게로 처벌하는 이유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급속하고 광범위한 확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제 중에 "찍어도 된다"고 했던 상대가 헤어진 뒤 "아무에게도 보여 주지 말라"고 했다면, 그 뒤의 전송은 동의 없는 유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찍어 보내 준 사진과 영상도 같습니다. 법문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고단7 판결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 개정으로 법정형이 올라가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처벌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점을 짚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4고단189 판결은 교제 중 상대에게 요구해 받은 사진을 헤어진 뒤 퍼뜨린 행위를 그대로 반포로 처벌했습니다. "본인이 보내 준 것"이라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뿐입니다.
누구에게 몇 명에게 보냈는지가 형의 크기를 바꿉니다
법정형은 같지만 전송 상대와 범위에 따라 기소 죄명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것을 '제공'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건네는 것을 '반포'로 구별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별보다 "누가 받았고, 그 뒤에 어디까지 퍼졌는가"가 형을 가릅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11 판결의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몰래 접속해 그녀가 스스로 찍은 사진을 자기에게 옮긴 뒤,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다른 남자들도 있다,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그 사진 등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제공죄와 정보통신망 침입, 별도의 몰래 촬영을 모두 유죄로 보았지만, 사진에 피해자임을 쉽게 알아챌 단서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고, 받은 사람 외에 퍼뜨릴 의도가 없었으며, 받은 사람이 즉시 삭제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상대가 셋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7. 선고 2021고단92 판결은 교제 중 찍어 보관하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해자의 어머니, 피고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각각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세 번의 전송을 각각 하나의 죄로 보고, 어머니에게 보낸 부분은 양형기준상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는 가중요소까지 인정했습니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6년 1개월이었고, 법원은 그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실형을 택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노4713 판결은 다른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지만 다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인 다섯 명과 SNS로 번지면 더 무겁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89 판결의 피고인은 교제 중 받은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이름·나이·거주지와 함께 피해자의 지인 다섯 명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보내고, 두 달 뒤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까지 함께 공개한 점과 페이스북의 전파 가능성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7 판결도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그녀가 보내 준 영상과 사진을 실명과 함께 자기 SNS 계정에 올린 사건에서, 게시가 한 번이고 계정 차단으로 기간이 짧았는데도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교환'은 겉으로는 한 사람에게 보낸 것처럼 보여도 반포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7. 2. 선고 2025고단668 판결의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성관계 영상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등 촬영물 11개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반포'로 보았고,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이 결국 여러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데 대해 "직접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유한 이상 전파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는데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파일을 보내지 않고 화면으로 보여 주기만 했다면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 준 것은 '제공'이나 '공공연한 상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무죄가 난 하급심 판결이 쌓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공을 '무상 교부'로,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보는데, 하급심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582 판결의 피고인은 1년 9개월가량 사귄 연인과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찍었고, 헤어진 뒤인 2023년 9월 공원에서 그녀의 새 남자친구를 만나 "실체를 알려 주겠다"며 자기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과 사진을 보여 주었습니다. 검사는 '제공'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보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제공이나 공공연한 전시·상영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의 2026. 4. 29. 선고 2025고단12 판결은 교제 중 피해자에게 요구해 이메일로 받은 성관계 영상을 서로 다른 날 다른 술집에서 친구 두 명에게 한 사람씩 재생해 보여 준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한 사람씩 두 차례 보여 준 것은 '공공연한 상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고 "보여 주기만 하면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첫째, 위 두 판결 모두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검사가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재생했다면 공공연한 상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상을 보여 주면서 피해자의 성생활이나 사생활을 말했다면 명예훼손이 따로 문제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563 판결은 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을 한 사건에서, 명예훼손은 촬영물 제공죄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제공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도 아니어서 흡수되지 않는다며 함께 유죄로 보았습니다. 넷째,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경우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영상을 다시 보낸 것은 원칙적으로 '제공'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촬영물이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유포의 위험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른 조항이 문제 됩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이나 말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고, 영상을 언급하며 만남이나 금전을 요구하면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협박이 붙는 순간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된 범죄가 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헤어진 상대에게 영상 이야기를 꺼내는 메시지는 어떤 의도로든 보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경우는 두 죄가 한꺼번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5고단1603 판결의 피고인은 과거 동의를 받고 찍은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그럼 이건 어때요?"라는 말과 함께 보냈습니다. 법원은 영상에 찍힌 여성에 대한 촬영물 제공과 받은 여성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이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받은 여성은 처벌을 원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동의 촬영물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명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붙는 죄 —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침입, 협박
동의 촬영물 사건은 촬영물 조항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을 보낸 목적이 상대를 망신 주거나 새 연인과 갈라놓으려는 것이었다면, 그 과정의 말과 행동이 각각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첫째는 명예훼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563 판결의 피고인은 자신의 성관계 사실을 과시하려는 철없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평판을 떨어뜨릴 의사는 없었고, 친구가 남에게 옮길 줄도 몰랐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공개를 꺼릴 것이 분명한 성관계 사실을 영상을 수단으로 삼아 말한 이상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명예훼손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촬영물 제공과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둘째는 영상을 손에 넣은 방법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11 판결의 피고인이 보낸 사진은 상대가 스스로 찍은 것이었지만, 잠든 상대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카카오톡에 들어가 자기에게 옮긴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따로 처벌했고, 다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셋째는 협박입니다. 영상을 이용해 유포 가능성을 알리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가 성립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영상을 매개로 한 연락은 어떤 형태든 피해야 한다"는 점만 강조해 두겠습니다.
받은 사람이 다시 퍼뜨렸다면 처음 보낸 사람의 책임은
처음 보낸 사람은 그 뒤의 확산까지 양형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단668 판결은 피고인이 성인사이트에 직접 올리지 않았는데도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공유한 이상 전파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의 영상과 사진이 여러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결과를 형을 정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별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일상 사진, 성관계 영상을 모아 두었던 사정까지 불리하게 평가받았습니다.
반대로 받은 사람이 곧바로 지운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11 판결은 받은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의도가 보이지 않고 받은 사람이 즉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집행유예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받은 사람이 지금 그 파일을 어떻게 했는지, 다른 곳으로 옮긴 흔적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다만 받은 사람에게 삭제를 직접 부탁하는 연락은 뒤에서 보듯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방법을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지우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은 소지죄가 될까
동의를 받아 찍었거나 상대가 보내 준 영상을 반포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면, 현재까지의 하급심 흐름은 소지죄가 아니라는 쪽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처벌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한정하고 있어서,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된 촬영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2614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요청에 응한 상대의 속옷 차림과 상반신을 네 차례 캡처해 헤어진 뒤에도 휴대폰 사진첩에 보관하다가 소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영상통화 영상은 상대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 아니고, 캡처한 사진이 반포 등 행위의 객체가 된 적도 없어 제2항의 촬영물도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제4항은 2020. 5. 19. 신설·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보관 행위는 소급해 처벌할 수 없고, 시행 뒤 저장 장소를 옮기는 등 새로운 소지로 볼 행위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포한 사람이 반포 뒤에도 계속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563 판결은 친구에게 영상을 보낸 피고인의 소지죄 부분에 대해, 촬영자가 반포 전에 갖고 있던 것은 물론 반포 뒤의 별도 소지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지 시기가 반포 전이냐 후냐에 따라 불법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6. 6. 9. 선고 2026노203 판결도 영상통화 중 캡처한 사진을 반포한 피고인이 네이버 클라우드에 계속 보관한 부분에 대해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반포 뒤에도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면 반포와 동시에 지우지 않는 한 언제나 소지죄가 추가되어, 명확한 근거 없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는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같은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6노203 판결은 반포 뒤에 새로 클라우드에 올렸다면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소 소식을 듣고 파일을 다른 저장소로 옮기는 행동이 오히려 새로운 범죄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영상을 받은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563 판결은 제4항의 '제2항의 촬영물을 소지 등을 한 자'에 반포 등의 상대방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보낸 영상을 받아 둔 친구나 새 연인이라면, 받은 영상이 의사에 반하여 퍼진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된 이상 지우는 것이 옳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다투기 어려운 지점
동의 촬영물 유포 사건은 대부분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어서 "보낸 적이 없다"는 식의 전면 부인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행위의 성격 — 파일을 건넸는지, 화면으로 보여 주었는지, 링크를 공유했는지에 따라 제공·반포·상영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청주지방법원의 두 무죄 판결은 모두 이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전송 건마다의 증거 — 여러 번 보낸 사건은 각 전송이 별개의 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4713 판결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낸 부분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자백 말고는 보강증거가 없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 진술은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하는 것이라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다만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문자 내용 사본이 추가로 제출되어 결국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파일의 출처와 소지의 시기 — 동의 촬영물인지, 반포 전후 어느 시점의 보관인지, 2020. 5. 19. 이전부터 갖고 있었는지가 소지죄의 성립을 좌우합니다.
범죄사실의 특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노1142 판결은 원심이 범죄사실에서 범죄일람표를 인용하고도 이를 판결에 붙이지 않아 범죄사실의 특정을 다하지 못했다며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절차상 흠도 판결을 다시 받게 만드는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다투기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교제 중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촬영죄를 벗기는 데에는 쓰이지만, 헤어진 뒤의 전송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또 "몰래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건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고단964 판결처럼 같은 회사에서 교제하던 연인 사이라도 성관계 도중 몰래 찍은 부분은 제1항의 촬영죄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한 쪽에서는 촬영 당시의 동의를 보여 주는 대화와 정황을 가장 먼저 모아야 합니다.
"그때는 보내도 된다고 했다"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주장은 전송 당시 상대가 공유를 허락했다는 구체적인 대화가 남아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 중 촬영을 허락한 대화나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에게 보내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본 판결들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다투는 주장을 받아들인 예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전송 건수와 상대, 방식, 확산 여부를 정확히 특정하는 데 힘을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동의 촬영물을 퍼뜨린 사건을 벌금으로 끝날 일이라고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살펴본 유죄 판결 가운데 제2항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없었고, 모두 징역형이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기준을 보면 디지털성범죄 중 '반포 등' 유형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이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이 인정되면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의 가중영역으로 올라갑니다(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1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9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89 판결).
집행유예 — 한 사람에게 보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11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친구 한 명에게 보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563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2023. 11. 16. 선고 2023고단4390 판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단1603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억 원 합의가 있었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단668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있습니다.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 SNS에 실명과 함께 올린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7 판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었지만, 약 4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노1194 판결).
합의하고도 실형 — 지인 다섯 명과 페이스북으로 퍼뜨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89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항소심에서 공탁금을 포함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1142 판결). 가족에게 보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92 판결도 징역 1년의 실형이었습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다수인지, 신상정보와 함께 퍼졌는지, 실제로 확산되었는지가 실형을 가른 핵심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의 방식도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11 판결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400만 원 형사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고,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7 판결의 피해자는 500만 원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회수동의서까지 내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금액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방식의 회복이 형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명령은 어떻게 되나
동의 촬영물 유포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면서,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하는 범죄로 제12조와 제13조만 두고 있습니다. 같은 영상이 문제 되었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촬영물 제공·반포는 벌금형이어도 등록된다는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은 집행유예라도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명예훼손처럼 등록 원인이 아닌 죄와 함께 하나의 형을 받으면 그 선고형 전부가 성범죄의 선고형으로 취급되지만(같은 조 제2항), 법원은 그 결과가 부당하면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563 판결은 원심이 이 단축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고(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222 판결 인용), 다시 판단한 결과로는 15년을 유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11 판결도 정보통신망 침입과의 경합범이었지만 단축하지 않았습니다. 단축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지만,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성인대상 성범죄에도 원칙적으로 선고되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됩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11, 수원지방법원 2021노4713, 창원지방법원 2023노119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114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단668 판결이 3년의 취업제한을 명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563,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단1603,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6노203 판결은 면제했습니다. 교사, 학원 강사, 의료인, 체육지도자처럼 취업제한이 곧 생계의 문제가 되는 분이라면 면제 사유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이 글에서 본 유죄 판결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면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데, 위 판결들은 대부분 40시간이었습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성명, 주소,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소유차량 등록번호 같은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바뀌면 20일 이내에 다시 알려야 하며, 매년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판결문마다 이 의무를 고지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등록기간 동안에는 경찰이 정기적으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므로(제45조 제7항), 형이 집행유예로 끝나도 생활에 남는 부담은 형보다 오래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벌금이면 괜찮지 않으냐"는 질문을 받으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경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피해자가 가진 메시지 캡처와 받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에게는 휴대폰 임의제출이나 압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의 증거목록을 보면 대화내역 캡처, 받은 사람의 진술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전송 상대가 여러 명이면 그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불려 가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2026. 10. 2.부터 경찰 불송치가 없어진 범죄는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노인학대·장애인학대 일곱 가지이고, 이 사건도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을 내더라도 사건 전체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그대로 검사의 판단 자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공소시효는 제14조 제2항 위반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해 7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소지죄는 5년입니다(같은 항 제5호).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난 뒤 고소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오래된 일"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닙니다.
휴대폰 자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11 판결은 범행에 쓴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를 폐기하도록 했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단668 판결도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6노203 판결은 수사기관이 클라우드에서 복제해 제출한 전자정보는 범죄행위로 생긴 물건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반환되지도 않는다며 따로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업무 자료나 가족 사진이 함께 있다면, 압수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누구에게도 보내거나 보여 준 적이 없고, 상대가 삭제를 요청해 지금 바로 지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절차가 시작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이때는 변호인보다 정확한 삭제와 기록 정리가 먼저입니다. 다만 상대가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면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보다 제3자를 통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영상이나 사진을 한 사람에게라도 파일로 보낸 경우입니다. 제공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이고, 진술 하나가 전송 횟수와 상대 수를 정합니다. 둘째,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거나 피해자의 가족·직장 동료·새 연인인 경우입니다. 가중요소와 실형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셋째, 화면으로 보여 주기만 했거나 링크만 공유한 경우입니다. 죄가 되는지부터 다툴 수 있는 사건이어서 첫 진술의 표현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넷째,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영상이 남아 있어 소지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교사·강사·의료인·공무원 준비생처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직업에 직접 닿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영상과 관련해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에 위협으로 읽힐 수 있는 말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것. 영상을 언급한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협박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반복되면 스토킹 문제가 생깁니다. 사과와 합의 제안은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은 사람에게 "지웠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받은 사람은 참고인이자 경우에 따라 소지죄의 당사자입니다.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파일을 다른 휴대폰이나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6노203 판결이 지적했듯 새로운 소지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증거를 없애려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도 양형과 신빙성에 불리합니다.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탁부터 하는 것.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11 판결은 400만 원 공탁을 참작하지 않았고,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7 판결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전송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 전송 건마다 별개의 죄가 되므로, 사실인 부분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귈 때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고, 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제공'에 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563 판결은 친구 한 명에게 보낸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을 함께 했다면 명예훼손도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직접 찍어서 보내 준 사진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법문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7 판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89 판결은 상대가 보내 준 영상과 사진을 퍼뜨린 사건에서 1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 주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무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582 판결은 한 사람에게, 같은 법원 2025고단12 판결은 두 사람에게 따로따로 보여 준 행위를 각각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 앞에서 재생했거나 파일을 건넸다면 결론이 달라지고, 명예훼손이나 민사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영상을 지우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소지죄인가요?
반포하지 않고 보관만 했다면 소지죄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2614 판결). 다만 상대가 삭제를 요구하는데도 계속 보관하면 민사 분쟁의 원인이 되고, 그 영상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연락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 연인에게 예전 영상을 다시 보냈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보낸 것은 원칙적으로 제공에 해당하지 않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보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상과 함께 요구나 위협을 덧붙였다면 촬영물 등 이용 협박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친구가 보내 준 전 여자친구 영상을 저장해 두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563 판결은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된 촬영물을 그 뒤에 소지한 사람에 반포의 상대방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소지·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조 제4항).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지우는 것이 옳습니다.
동의 촬영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빼 주는 범죄로 제12조와 제13조만 정하고 있어, 제14조 위반은 벌금형이어도 등록되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4호).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라도 15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가장 큰 감경 사유이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1194 판결은 항소심 합의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1142 판결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는데도 징역 8월의 실형이었습니다. 유포 범위와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사귀는 동안 친구에게 영상을 보여 준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헤어진 뒤만이 아니라 교제 중이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면 적용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12 판결은 교제 중 친구 두 명에게 따로 보여 준 행위가 기소되었다가 공공연한 상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된 사건이지만, 파일을 건넸다면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노3563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고단4390 판결) — 친구 1인 제공과 명예훼손 경합, 촬영자의 반포 전후 소지 무죄·반포 상대방 소지는 처벌 대상, 등록기간 단축 심리 누락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222 판결 인용)
대구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3고단311 판결 — 전 여자친구의 자기 촬영 사진을 새 남자친구 1인에게 제공, 정보통신망 침입·몰래 촬영 병합,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일방 공탁 불참작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7. 선고 2021고단9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노4713 판결 — 피해자의 남자친구·어머니와 피고인 어머니에게 각각 전송, 징역 1년, 전송 건별 자백 보강증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인용)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4고단18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노1142 판결 — 지인 5명 전송과 페이스북 게시, 징역 1년 6개월에서 합의 후 징역 8월(범죄일람표 누락 직권파기)
창원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고단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노1194 판결 — 상대가 보내 준 영상을 실명과 함께 SNS 게시, 1심 실형에서 항소심 합의 후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7. 2. 선고 2025고단668 판결 — 텔레그램 성명불상자와 영상 교환은 반포, 성인사이트 확산 책임, 1억 원 합의에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정부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5고단1603 판결 — 동의 촬영물을 모르는 여성에게 전송, 촬영물 제공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상상적 경합,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청주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582 판결 — 새 남자친구에게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 준 행위, 제공·공공연한 상영 증명 부족 무죄
청주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5고단12 판결 — 친구 2명에게 각각 따로 재생해 보여 준 행위, 공공연한 상영 증명 부족 무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7. 12. 선고 2023고단2614 판결 — 영상통화 캡처 보관은 제1항·제2항 촬영물 아님, 2020. 5. 19. 전 소지 소급 불가, 무죄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6. 6. 9. 선고 2026노203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고합597 판결) — 반포 후 클라우드 보관 소지죄 무죄 유지, 반포 뒤 새 업로드는 별도 소지 여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인천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고단964 판결 — 교제 중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부분은 제1항 촬영죄, 벌금 700만 원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제21조, 제26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형법 제30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10조 (2026. 10. 16. 조회, 현행 기준)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고소 내용에 적힌 죄명이 촬영물 반포인지, 소지인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협박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영상이나 사진을 언제 어떻게 찍었는지, 상대가 직접 찍어 보낸 것인지, 촬영 당시 동의를 보여 주는 대화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이 가장 중요한 전송 내역입니다. 누구에게 몇 번, 파일로 보냈는지 화면으로 보여 주었는지, 받은 사람이 그 뒤에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 신상정보나 다른 말을 덧붙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휴대폰과 클라우드, 컴퓨터에 남아 있는 파일의 위치와 저장 시점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과 자격을 확인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가늠합니다. 이 정리가 끝나야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범위를 줄일 사건인지,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의뢰인의 기록과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자료를 맞춰 보고, 전송 건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화면으로 보여 준 사건이나 동의 촬영물을 보관만 한 사건은 제공·상영·소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의견서를 경찰 단계부터 제출합니다. 2026. 10. 2. 이후에는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을 내도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검사 단계의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측과의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고, 영상의 삭제 확인과 재유포 방지 조치, 피해자가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피해 회복을 설계합니다. 재판으로 가면 양형기준의 가중요소가 적용되는지 따지고, 등록기간 단축과 취업제한 면제 사유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동의 촬영물 사건은 같은 영상이라도 무죄, 집행유예, 실형으로 넓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개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보여 주기만 한 것을 "보냈다"고 진술하면 무죄를 다툴 기회가 사라지고, 확인되지 않은 전송까지 인정하면 죄의 수가 늘어나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낸 사과 메시지가 새로운 혐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공탁도 시기와 방식을 잘못 고르면 참작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제공과 반포, 소지와 등록기간 판단에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와 의견서, 피해 회복 협의, 공판의 사실 다툼과 양형 자료, 부수처분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분명히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교제 중 합의로 찍은 영상 때문에 고소를 당했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건넸는지와 지금 남아 있는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죄명과 죄의 수,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보유하신 자료와 출석요구 내용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