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성범죄

인스타그램 DM·에어드롭·데이팅앱으로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 상대가 먼저 요구해 무죄가 된 판결과 차단 뒤 보내 유죄가 된 판결,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배포와 신상정보 등록 예외까지

2026. 10. 16.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면 열어 보지 않았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지만, 상대가 먼저 요구했거나 합의금을 노린 고소라 무죄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 헬스장 에어드롭 음란물 배포, 반복 전송 실형,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 예외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성기 사진 한 장에 걸리는 법은 세 갈래입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네 가지 요건을 판결로 읽으면
  4. 첫 번째 사례 — 차단당한 뒤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낸 사진 한 장
  5. 두 번째 사례 — 모르는 여성들에게 반복해서 보내다 실형까지 간 사건
  6. 세 번째 사례 — 헬스장 에어드롭, 통매음이 아니라 음란물 배포로 처벌된 사건
  7. 네 번째 사례 — 상대가 손 모양까지 정해 다시 보내라고 한 사진은 무죄
  8. 다섯 번째 사례 — '먼저 야한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낸 사건
  9. 여섯 번째 사례 — 데이팅앱에서 '받으려고 기다린' 고소인과 '그만하라'고 한 상대
  10. 영상통화로 노출한 경우 — 사진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11.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 아동복지법과 아청법이 함께 걸립니다
  12. 신상정보 등록 예외와 따라오는 처분, 정확히 나누어 보면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인스타그램 DM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성기 사진을 한 번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처벌됩니까?
  18.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해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됩니까?
  19. 데이팅앱에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이런 고소도 유죄가 됩니까?
  20. 에어드롭으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가 수락을 누르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까?
  21. 성기 사진 전송으로 통매음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22. 2026년 10월 이후 성기 사진 통매음 사건은 경찰이 모두 송치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 DM·카카오톡·데이팅앱으로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자기 성기 사진을 보낸 사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고, 상대가 사진을 열어 보지 않았더라도 바로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다만 상대가 먼저 보내 달라고 요구했거나 보낸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대화가 있었다면 무죄가 된 판결이 여럿 있고, 헬스장·지하철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에어드롭으로 뿌린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배포로 따로 처벌되므로, 받는 사람이 누구였는지와 보내기 직전의 대화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서는 빠지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는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0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은 대개 짧습니다. 데이팅앱이나 랜덤채팅에서 대화가 오가다 사진 한 장을 보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마음에 드는 계정에 DM을 보내다가 답이 없자 성기 사진을 보냅니다. 헬스장이나 지하철에서 아이폰 에어드롭으로 근처 사람들에게 사진을 띄웁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거나, 상대방에게서 합의금 이야기가 담긴 메시지가 옵니다. 많은 분이 "상대도 그런 앱을 쓰지 않았느냐", "열어 보지도 않았다", "한 번뿐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판결은 이 말들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갈랐습니다. 이 글은 자기 신체 사진을 보낸 사건만 골라 유죄와 무죄를 나란히 놓고,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배포와의 관계, 신상정보 등록 예외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성기 사진 한 장만 보내도 처벌됩니까 —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보냈다면 한 장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고단4818 판결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성기 노출 사진 1장을 보낸 사람에게 협박죄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상대의 요구가 있었거나 그렇게 믿을 사정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먼저 보내 달라고 했다면 죄가 됩니까 —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보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급심의 흐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8. 28. 선고 2020고단1093 판결은 상대가 손 모양까지 지정해 다시 보내라고 한 성기 사진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1637 판결은 '먼저 야한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냈다는 사건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은 벌금형에도 붙을 수 있고(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223 판결은 벌금 300만 원에 취업제한 3년), 징역형은 집행유예라도 등록 대상입니다.

성기 사진 한 장에 걸리는 법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한 상대에게 1대1로 보낸 사진은 대부분 이 조문으로 다루어집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이나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286 판결은 '공연히 전시'를 불특정·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어드롭으로 주변 사람 모두에게 띄우거나 단체방·게시판에 올리면 이쪽이 문제됩니다. 발기된 성기만을 강조한 사진에 대하여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은 그 자체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다만 그 사건은 학술적 비판과 결합된 게시물이라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셋째,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아청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됩니다. 같은 사진 한 장이라도 받는 사람의 나이와 숫자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진다는 점이 이 유형의 출발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네 가지 요건을 판결로 읽으면

① 통신매체 —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영상통화는 모두 통신매체입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은 1원씩 입금하면서 송금메모 칸에 성적 표현을 적은 사건에서도 송금메모를 통신매체로 보아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은 옆집 현관문에 성적인 편지를 직접 끼워 넣은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제13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상대 눈앞에 직접 보여 준 경우가 이 판결의 '직접 도달'에 가까운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② 도달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은 사진 파일 대신 드롭박스 링크를 보낸 사건에서 상대가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다면 도달이라고 보았고, 대법원 2025도986 판결은 상대가 차단해 알림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트위터 멘션으로 게시한 글도 도달했다고 판단하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 대법원 2025도986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 대법원 2016도21389 판결과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성기 사진은 대체로 이 기준을 넘는다고 판단되지만, 뒤에서 보듯 받는 사람이 그것을 원했거나 유도한 경우에는 이 요건부터 흔들립니다.

④ 성적 욕망의 목적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분노와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은 모바일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욕설을 주고받다 분노를 표출하려고 단발적으로 보낸 메시지는 목적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자기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목적이 부정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실제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③과 고의, 즉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로 모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차단당한 뒤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낸 사진 한 장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818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해외 체류 중 알게 된 30대 여성과 수년간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상대의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 사생활을 언급하다 방송 접속과 카카오톡을 모두 차단당하자, A씨는 2022. 3. 11. 오전 인스타그램 DM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보냈고, 같은 날 밤에는 "깜빵 보내줄게" 등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과 협박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취업제한은 면제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양형 사유로 적혔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한쪽 플랫폼에서 차단당한 뒤 다른 플랫폼으로 우회해 보낸 사진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을 스스로 드러내는 셈이어서 고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모르는 여성들에게 반복해서 보내다 실형까지 간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7. 25. 선고 2024고단2692 등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23년 5월 인스타그램 DM으로 22세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며 평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2024년 5월에는 모르는 20세 여성에게 칭찬 메시지를 보낸 뒤 상대가 누구냐고 묻자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다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는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4년 9월에는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19세 여성에게 성적인 메시지와 성기 사진을 다시 보냈습니다.

1심은 징역 3월과 징역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한 명에게는 2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수령을 거부당했습니다. 엘박스 사건 정보에 따르면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5노5158 판결에서 형이 징역 2월과 징역 2월로 바뀌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유형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경로를 보여 줍니다. 첫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출 의무를 놓치면 그 자체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며(제43조 제1항, 제50조 제3항 제1호),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벌금형의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사례 — 헬스장 에어드롭, 통매음이 아니라 음란물 배포로 처벌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4고정129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2023. 3. 6.과 3. 24. 두 차례 서울 동작구의 한 건물 지하 헬스장에서 아이폰 에어드롭 기능으로 남성의 성기 부분이 노출된 음란한 사진을 헬스장 안 아이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송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즉 음란한 사진의 '배포'로 기소했습니다.

C씨는 에어드롭 발신자 이름은 누구나 바꿀 수 있으니 제3자가 자신을 가장했을 수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받은 트레이너의 휴대전화에는 C씨의 번호를 저장해 둔 이름 그대로 발신자가 표시되었고, 법원은 제3자가 그 저장 이름까지 알고 꾸몄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각주에서 에어드롭은 받는 사람이 수락하기 전에 썸네일로 사진이 표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박스 사건 정보상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367)은 항소기각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락을 누르지 않았으니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썸네일이 뜬다는 사실은 대법원 2025도986의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명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목록에 없으므로, 유죄가 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이나 아청법상 취업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한 한 사람을 골라 에어드롭으로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될 수 있고, 어느 죄명으로 다루어질지는 수신자가 몇 명이었는지와 대상을 특정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상대가 손 모양까지 정해 다시 보내라고 한 사진은 무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093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새벽 카카오톡으로 20세 여성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하며 본인의 성기를 먼저 보여 주겠다고 했고, 상대가 보내 보라고 하자 이모티콘으로 살짝 가린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가 본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손가락으로 브이를 하고 다시 보내라고 하자 다시 보냈고, 이어 오케이 모양을 지정하자 또 보냈습니다. 상대는 경찰에서 본인인지 확인하려고 손 모양을 지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성기 사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093

그러나 같은 대화에서 상대가 가슴 사진을 거절하자 D씨가 보낸 모욕적인 성적 메시지는 유죄가 되었고, 벌금 5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사진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무죄였고, 거절 뒤의 말은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유죄였습니다. 같은 대화 안에서도 상대가 무엇을 원했고 언제 거절했는지가 줄 단위로 갈린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먼저 야한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637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번호로 연락하다가, 그 번호를 쓰는 사람으로부터 먼저 야한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2020. 4. 1. 짧은 문자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번호의 실제 주인은 17세 학생이었고, 그날 새벽부터 10명 정도에게서 성적인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군가 학생의 번호를 오픈채팅에 유출해 계정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고단1446 판결은 E씨가 상대의 동의가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오픈채팅의 익명성을 이용해 누구에게든 보내려 했던 것이라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그런 의도였다면 오픈채팅방 안에서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상대가 알려 준 번호로 보냈고, 오픈채팅이 음란행위 목적으로만 쓰인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죄는 확정되었습니다.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았고, 결론을 가른 것은 전송 직전 대화에 남은 요청의 흔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데이팅앱에서 '받으려고 기다린' 고소인과 '그만하라'고 한 상대

의정부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고정220 판결의 사건입니다. F씨는 2022. 11. 8. 만 18세 이상 이용 앱에서 25세 남성에게 성기 평가를 부탁한다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발기된 성기를 잡은 사진 1장을 보냈습니다. 그 남성은 앱에서 큰 성기를 선호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닉네임과 지금 만나자는 뜻의 상태 메시지를 쓰고 있었고, 그 앱에서 여러 사람에게서 성기 사진을 받은 뒤 사진을 보낸 44명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진을 받으려 한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나 성적 수치심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4노569)도 항소를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고정1304 판결도 성인인증 랜덤채팅앱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받은 고소인이 대화를 계속 이어 갔고 같은 앱 대화로 여러 차례 고소한 이력이 있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인천지방법원 2023노750 항소기각, 확정), 다만 이 사건은 사진이 아니라 글이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223 판결의 G씨는 2022. 3. 27. 새벽 수원시 팔달구 집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30대 초반 여성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가 그만하라고 한 뒤에도 계속 보내 모두 9회에 이르렀습니다. G씨는 그 앱이 관행적으로 성적인 목적으로 쓰이고, 상대가 나흘 전에도 같은 앱에서 성기 사진을 받아 고소한 사람이라며 '합의금 목적 고소'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앱의 모든 이용자가 성적인 대화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고, 명시적으로 거절한 뒤에도 계속 보냈으며, 이전에 고소한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이 사건도 글이 문제된 사건이지만, 사진에도 그대로 적용될 기준입니다. '앱의 분위기'는 출발점일 뿐이고, 그 상대가 그 순간 무엇을 원했는지와 거절의 말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영상통화로 노출한 경우 — 사진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24. 선고 2019고단468 판결의 H씨는 2018. 11. 7. 메신저로 친구 요청을 해 번호를 알아낸 두 여성에게 차례로 영상통화를 걸어 각 38초, 45초 동안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실형을 포함해 9회였고 같은 죄로 복역하고 나온 지 열흘도 안 된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징역 1년, 이수명령 12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이 추가되자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540 판결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더 긴 취업제한을 붙이는 것은 불이익변경이라며 파기했고, 엘박스 사건 정보에 따르면 환송 후에도 징역 1년이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실시간 영상은 캡처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통화 기록과 피해자 진술, 피해 사진만으로도 유죄가 되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 아동복지법과 아청법이 함께 걸립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의 피고인은 2022. 9. 5. 8세 여아의 휴대전화로 집에 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번호를 차단해 두어 아이는 메시지를 보지 못했고, 원심(대전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3033 판결)은 아이가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메시지가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되어 아이가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성적 학대행위의 기수가 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아청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되고,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로도 의율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벌금형 예외는 제12조·제13조의 죄와 아청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죄에만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위반(아청법 제2조 제2호 라목)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데이팅앱이나 오픈채팅의 상대가 프로필상 성인이었더라도 실제 나이가 다르다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대화가 있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예외와 따라오는 처분, 정확히 나누어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제13조를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단서에서 제12조·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합니다. 등록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제43조 제1항), 징역 3년 이하는 15년, 벌금형은 10년이 기본 등록기간입니다(제45조 제1항).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벌금형이냐 집행유예냐'는 형의 무게뿐 아니라 등록 여부를 가르는 선입니다.

등록에서 빠져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성인대상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223 판결과 성남지원 2020고단1093 판결은 벌금형에 취업제한 3년을 붙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818 판결은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면제했습니다. 교사·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에서 일하거나 일할 예정이라면 취업제한 면제를 받을 근거를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합의금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1. 누구에게, 몇 명에게 보냈는지 적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DM·카카오톡으로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에어드롭·단체방·게시판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배포가 문제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29).

  2. 보내기 직전 대화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상대가 먼저 사진을 요구했는지, 손 모양이나 각도까지 지정했는지, 성적인 대화를 먼저 꺼냈는지가 무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성남지원 2020고단109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637).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지우면 이 증거가 사라집니다.

  3. 거절의 말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만하라는 말, 차단, 무응답 뒤에 보낸 것이라면 고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고정2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818).

  4. 상대의 프로필과 이용 방식을 캡처합니다. 닉네임, 상태 메시지, 앱의 연령 제한과 성격은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정220 판결이 무죄 근거로 삼은 자료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5.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을 점검합니다. 학생이라는 말, 교복 사진, 나이를 묻고 답한 대화가 있었다면 아동복지법·아청법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5도3890).

  6. 내가 보낸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정 공유, 도용, 발신자 이름 위조 가능성을 다툰다면 그 근거가 기기와 계정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29 판결은 수신자 휴대전화의 저장 이름 때문에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이므로 2026. 10. 2. 시행된 제26조의2에 따라 경찰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목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게 하고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는 것이고, 유죄가 불가피하다면 약식명령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만 문제되는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수사 구조를 따릅니다.

  • 연락받은 날 — 출석 일시와 죄명, 고소인 정보를 메모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과나 해명 메시지를 바로 보내지 마십시오. 같은 통신매체로 보낸 추가 메시지가 또 다른 공소사실이 되거나, 사진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 사흘 안 — 휴대전화와 계정을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하지 않은 채 전체 대화를 백업합니다. 보내기 전후의 대화, 상대의 프로필, 앱 이용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첫 조사 전 — 보낸 사실, 상대의 요구 여부, 거절 이후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앞의 무죄 판결들은 모두 대화의 흐름이 조서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제시된 사건이었습니다.

  • 송치 전후 — 다툴 사건이라면 의견서로 요구·동의 인식의 근거를 제출하고, 인정할 사건이라면 피해자 의사 확인과 형사공탁,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갖추어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낸 초범 사건이고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먼저 요구했는데 그 대화가 일부만 남아 있는 사건, 앱의 성격과 상대의 고소 이력이 쟁점인 사건,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 이미 다른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처럼 같은 사진이 대화 한 줄 때문에 무죄와 실형으로 갈렸습니다.

합의금 요구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정220 판결처럼 합의금을 노린 유도가 확인되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무죄 가능성과 합의의 실익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하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스타그램 DM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성기 사진을 한 번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처벌됩니까?

상대가 원하지 않았다면 한 번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818 판결은 차단당한 뒤 인스타그램 DM으로 성기 노출 사진 1장을 보낸 사건에서 협박과 함께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반복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2692 판결처럼 실형까지 갑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해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됩니까?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믿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093 판결은 상대가 손 모양을 지정해 다시 보내라고 한 사진을 무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637 판결은 '먼저 야한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낸 사건을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요청의 흔적이 대화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데이팅앱에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이런 고소도 유죄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정220 판결은 사진을 받으려는 닉네임을 쓰고 44명을 고소한 사람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223 판결은 상대의 고소 이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만하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계속 보냈다면 유죄라고 보았습니다.

에어드롭으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가 수락을 누르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까?

수락 여부만으로 무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29 판결은 에어드롭 사진이 수락 전에도 썸네일로 표시된다는 점을 적고 헬스장 이용자들에게 보낸 행위를 음란물 배포로 처벌했고, 대법원 2025도986 판결은 상대가 실제로 확인했는지와 상관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면 도달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수신자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은 달라집니다.

성기 사진 전송으로 통매음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아니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형은 등록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는 등록되고, 벌금형이어도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붙을 수 있으며(수원지방법원 2023고정223), 상대가 아동이어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벌금형 예외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이후 성기 사진 통매음 사건은 경찰이 모두 송치합니까?

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이므로 2026. 10. 2.부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 송치를 받아 두는 것이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배포만 문제되는 사건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 차단 상태의 멘션 게시도 도달, 상대의 실제 확인 여부 무관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2002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 송금메모도 통신매체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노4052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링크 전송의 도달, 성적 수치심의 의미와 판단 기준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47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 통신매체 없이 직접 전달한 편지는 제13조로 처벌 불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 성적 욕망 목적의 판단 기준, 분노 표출 단발 메시지의 목적 부정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의미와 같은 성별·연령대 기준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286 판결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의 의미, 공연히 전시의 의미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 8세 아동에게 보낸 성기 사진, 차단 보관함 저장으로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기수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노3033 판결 파기환송)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고단4818 판결 — 차단 후 인스타그램 DM 성기 사진, 벌금 200만 원(협박 포함), 취업제한 면제, 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7. 25. 선고 2024고단2692 등 판결 — 반복 DM과 신상정보 미제출, 징역 3월·2월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5노5158에서 징역 2월·2월,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4고정129 판결 — 헬스장 에어드롭 음란물 배포, 벌금 200만 원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367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8. 28. 선고 2020고단1093 판결 — 상대가 요구한 성기 사진 무죄, 거절 뒤 메시지 유죄 벌금 500만 원, 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1637 판결 — 오픈채팅 요청 후 전송, 동의 인식 가능성으로 무죄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446 판결 유지,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고정220 판결 — 합의금 목적 고소인에게 보낸 성기 사진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569 항소기각,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고정1304 판결 — 랜덤채팅앱 성적 메시지 무죄 (인천지방법원 2023노750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223 판결 — 거절 뒤 계속된 채팅앱 메시지 유죄, 벌금 300만 원·취업제한 3년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24. 선고 2019고단468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540 판결 — 영상통화 노출 징역 1년, 항소심의 취업제한 추가는 불이익변경 (환송 후 수원지방법원 2019노5808 징역 1년, 대법원 2020도1431 상고기각으로 확정)

  •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3조, 제16조, 제26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6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2026년 10월 16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의 죄명이 통신매체이용음란인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 고소인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진을 보낸 플랫폼과 날짜, 받은 사람과의 관계, 보내기 직전과 직후의 대화, 상대가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먼저 꺼냈는지, 거절이나 차단이 있었는지를 대화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 같은 앱이나 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보낸 일이 있는지, 이전 성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여부, 현재 직업과 취업제한이 문제될 직종인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상대의 의사'와 '죄명의 선'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상대의 의사입니다. 성기 사진 사건의 무죄 판결은 대부분 상대가 원했거나 원한다고 믿을 만한 대화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송 직전 몇 분의 대화를 문장 단위로 재구성하고, 상대의 요구·지정·유도와 거절의 시점을 시간표로 만들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드립니다. 상대의 프로필, 앱의 성격, 반복된 고소 이력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확보합니다. 둘째, 죄명의 선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배포,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가운데 무엇으로 다루어지느냐에 따라 송치 구조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모두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으로 범위를 좁히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목표로 피해자 의사 확인과 공탁, 재범방지 노력을 순서에 맞게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성기 사진 한 장이 무죄, 벌금, 실형으로 갈린 기록입니다. 그 차이는 사진 자체보다 보내기 전 대화 한 줄, 거절의 말 한마디, 받은 사람이 한 명이었는지 여러 명이었는지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화 원본을 시간 순서로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대화방을 지우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사건이지만, 성폭력범죄로 송치되고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따라오는 사건입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전송 행위가 상대의 요구와 거절, 수신자의 범위에 따라 무죄가 되기도 하고 실형이 되기도 한 실제 기록입니다.

상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합의금 액수를 답하기 전에, 대화방이나 앱을 지우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와 벌금형·등록 제외·취업제한 면제까지 지킬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데이팅앱, 에어드롭으로 보낸 사진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 사진을 보낸 휴대전화(대화방을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 보내기 전후 대화 전체의 캡처, 상대의 프로필과 닉네임·상태 메시지 화면, 앱 이름과 연령 제한 화면, 상대에게서 받은 합의금 요구 메시지, 이전 형사처벌 기록이 있다면 그 판결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될 죄명과 다툴 쟁점,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