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성범죄

지인·전 연인·연예인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들어 달라고 텔레그램에서 의뢰했다가 조사받는다면 — 직접 만들지 않아도 교사·방조로 처벌된 판결과 무죄가 된 판결, 2024년 개정 후 소지·시청죄까지

2026. 10. 13.

텔레그램·X에서 지인 사진 합성을 의뢰하거나 사진만 넘긴 사람도 허위영상물 편집 교사·방조·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2024. 10. 16. 개정으로 반포 목적 요건이 사라지고 소지·시청도 처벌되는 지금, 교사가 인정된 판결과 무죄가 된 판결, 계속범 소지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3. '만들어 달라고 했을 뿐'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4. 첫 번째 사례 — 중학교 후배의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의뢰, '제작'으로 처벌되었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전 연인에게 복수하려고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퍼뜨릴 생각도, 불법인 줄도 몰랐다"는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사진만 보냈다"는 사람도 방조범과 공동정범이 되었습니다
  8. 다섯 번째 사례 — 의뢰했지만 교사 부분은 무죄가 된 판결, 지금은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9. 여섯 번째 사례 — 엉뚱한 사람이 지목되었다가 무죄가 되었습니다
  10. 받아서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 소지·시청죄와 계속범
  11. 형이 갈린 지점 — 벌금과 집행유예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몰수
  16. 자주 묻는 질문
  17. 텔레그램에서 지인 사진 합성을 의뢰만 하고 직접 만들지 않았는데도 처벌됩니까?
  18. 혼자 보려고 지인 합성을 의뢰했는데 퍼뜨릴 목적이 없었다면 무죄입니까?
  19. 연예인 사진으로 합성을 의뢰하거나 연예인 합성물을 저장하는 것도 처벌됩니까?
  20. 지인능욕방에 사진만 보냈고 합성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방조로 처벌됩니까?
  21. 몇 년 전에 받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아직 휴대전화에 갖고 있으면 지금도 처벌됩니까?
  22. 2026년 10월 이후 허위영상물 교사로 조사받으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텔레그램이나 X(트위터)에서 지인·전 연인·연예인의 사진을 보내며 성적 합성물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사람은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허위영상물 편집죄의 교사범이나 정범으로 처벌되고, 사진만 넘겨준 사람도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2024. 10. 16. 시행된 개정법은 '반포할 목적' 요건을 없애고 법정형을 징역 7년 이하로 올렸으며 합성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까지 처벌하므로, 대전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노1048 판결처럼 판매자에게 제작을 의뢰한 사람을 교사범으로 본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 시점이 개정 전인지, 의뢰와 제작 사이의 연결이 증명되는지, 엉뚱한 사람이 지목된 것은 아닌지에 따라 무죄가 된 판결도 있으므로 의뢰 날짜와 대화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은 대개 비슷합니다. 텔레그램 '지인능욕' 채널이나 X의 합성 계정을 보고 학교 선배, 동창, 직장 동료, 헤어진 연인,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보냅니다. "합성 부탁드립니다" 같은 짧은 메시지와 함께 몇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보내고 합성물을 받습니다. 몇 달 또는 몇 년 뒤 제작자나 채널 운영자가 검거되고, 그의 휴대전화·계좌·대화방에서 의뢰자 명단이 나오면서 사이버수사팀의 출석요구가 옵니다. 많은 분이 "나는 만들지 않았다", "퍼뜨리지 않았다", "혼자 보려고 했다", "불법인 줄 몰랐다"고 생각하지만, 판결은 이 말들을 하나씩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글은 의뢰자와 사진 제공자가 재판을 받은 판결만 골라 사실관계와 결과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직접 합성하지 않고 의뢰만 했는데도 처벌됩니까 — 원칙적으로 처벌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6. 선고 2025고단2371 판결은 전 연인의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을 넘기고 200만 원을 보내 합성을 의뢰한 사람을 허위영상물 편집 교사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대법원 2024도17801 상고기각)은 의뢰 후 전송받은 방법 자체를 '제작'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와 실제 제작의 연결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퍼뜨릴 생각이 없었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까 — 2024. 10. 16. 이후의 의뢰라면 그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개정법이 제14조의2 제1항에서 '반포등을 할 목적' 요건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 의뢰라도 대전지방법원 2025노1048 판결은 판매자에게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 제작자의 반포 목적을 인식했다며 교사범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개정 전 사건인 청주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고단2088 판결은 제작자에게 반포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교사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받아서 저장만 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됩니까 — 2024. 10. 16. 이후의 행위라면 처벌됩니다. 같은 날 신설된 제14조의2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은 개정 전에 저장한 합성물도 개정 후까지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 이후 부분은 소지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허위영상물 처벌 조항은 2020년 신설된 뒤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법은 공포한 날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korean-law로 조회한 현행 조문을 개정 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편집·합성(제1항) — 개정 전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한 경우만 처벌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현행은 목적 요건 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반포등(제2항) —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랐습니다. '반포등'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말합니다.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제3항) —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 신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돈을 주고 합성물을 받았다면 조문 문언상 '구입'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습(제5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하면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2024. 10. 15. 이전의 의뢰는 '반포 목적'이 필요한 구법으로, 그 이후의 의뢰는 목적 요건이 없는 현행법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광주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고단4746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4. 21. 선고 2025고단845-1 판결은 2024년 이전 범행에 구법을 적용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71 판결은 2025년 범행에 현행 제14조의2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의뢰한 날짜가 2024. 10. 16. 전후 어디에 있는지가 다툴 수 있는 범위를 바꿉니다.

'만들어 달라고 했을 뿐'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의뢰자와 사진 제공자는 재판에서 대체로 세 가지 중 하나로 의율되었습니다.

첫째, 교사범입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합성을 의뢰해 제작자가 실행하게 했다면 제작자와 같은 법정형을 받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71,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고단4459, 대전지방법원 2025노1048,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746 판결이 모두 이 구조입니다. 교사범은 정범의 범죄가 인정되어야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고(청주지방법원 2022고단2088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바로 이 지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둘째, 정범(공동정범·간접정범)입니다. 의뢰자가 사진을 고르고 합성 방식까지 지시해 범행을 함께 지배했다고 보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은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3404 판결은 연인의 사진을 보내며 합성을 요청한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스스로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행위를 간접정범 형태의 '제작'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손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 만들어 받으면 '제작'이 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셋째, 방조범입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사진만 보냈다, 계좌만 빌려줬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845-1 판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71 판결의 계좌 명의인이 방조로 처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중학교 후배의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의뢰, '제작'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93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3월 사이 서울의 자기 집에서 X(트위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인스타그램에서 모은 중학교 후배(당시 16세)의 얼굴 사진을 보내 나체·성관계 사진과의 합성을 의뢰하고 5회에 걸쳐 합성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중학교 친구(당시 18세)의 사진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23회 합성물을 받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0건을 내려받아 소지·시청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 합성물과 함께 성적 모욕 글을 보냈습니다. 1심은 후배 사진 부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보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양형 이유에는 A씨가 지인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하려고 지인 여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정도 적혀 있습니다.

항소심은 후배의 실제 얼굴에 다른 여성의 몸을 합성한 사진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아니고, 화장한 얼굴과 성인의 몸, 합성의 부자연스러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아청법 제작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즉 허위영상물 편집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5년, 스마트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인물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 낸 이미지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뢰자에게 두 가지를 알려 줍니다. 하나는 의뢰 후 전송받은 행위가 그 자체로 '제작'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여도 곧바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아청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고 인물의 외모, 실제 나이, 출처나 제작 경위, 배경 등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사진이나 학교를 배경으로 한 사진으로 의뢰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전 연인에게 복수하려고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71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교제한 피해자(32세)에게서 2024년 12월 결별을 통보받은 뒤에도 연락을 이어 갔습니다. 2025. 5. 12. 텔레그램 'D' 채널 관계자에게 예전에 상담했던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건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내 합성물 제작을 요구했고, 피해자의 성명·생년월일·집과 직장 주소·얼굴 사진을 넘겼습니다. 2025. 5. 18. 대가 200만 원을 B씨 명의 계좌로 보냈고, 관계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음부를 드러낸 여성 사진과 합성해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17회 전화·메시지·송금을 한 스토킹 범행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허위영상물 합성 교사와 스토킹을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형사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했다는 사정이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 B씨는 코인 리딩 대가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0만 원을 받아 3분 만에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점, 다음 날 피해자에게 A씨의 연락처를 묻는 문자를 직접 보낸 점, 휴대전화에 'D' 검색 기록이 남은 점을 들어 허위영상물 합성 방조와 영리 목적 반포 방조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B씨를 제작자로 본 원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자에게 불리했던 것은 '복수'라는 동기가 메시지에 남은 점과 피해자를 특정할 인적사항까지 넘긴 점이고, 합성물은 실제로 인터넷에 게시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퍼뜨릴 생각도, 불법인 줄도 몰랐다"는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정1070 판결과 그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25노1048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다른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사진을 음란하게 합성해 판매하던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여성들의 사진을 보내 제작을 의뢰했고, 피해자가 나체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등 합성 사진 9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SNS에 일상 사진을 올렸던,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A씨는 의뢰하려고 해시태그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개정 전 행위라 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A씨는 다섯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에게 반포 목적이 없었다, B씨는 이미 범행을 결의하고 있었으므로 교사가 아니다, 의뢰자는 '반포등'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대향범이라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사범에게 정범과 같은 반포 목적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고 정범의 반포 목적을 인식하면 충분한데, 판매용으로 합성물을 만드는 B씨에게 의뢰한 이상 그 목적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자도 '반포등'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구법 조항은 판매가 아니라 '제작'을 처벌하므로 제작을 의뢰한 사람은 교사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허위영상물의 '제작'을 의뢰하였으므로, 피고인을 B에 대한 교사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 대전지방법원 2025노1048

결과는 1심의 벌금 1,000만 원과 이수명령 유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합성물을 반포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성적 도구화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이 판결도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사진만 보냈다"는 사람도 방조범과 공동정범이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845-1 판결의 사건입니다. 범행 당시 18세였던 A씨는 텔레그램 'D'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받은 피해자 21명의 사진에 자신의 신체를 겹쳐 촬영하는 방식으로 63개의 합성물을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2023. 11. 26.에는 같은 방의 성명불상자에게 "E, F 사진 필요함?"이라고 묻고 "어."라는 답을 받은 뒤 지인 E씨(30세)의 사진을 보냈고, 상대는 이를 성관계 사진 등에 합성해 9개의 합성물을 만들었습니다.

A씨는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합성할 줄 몰랐고 정범이 누구인지도 모르므로 방조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가 지인 사진을 음란하게 합성하거나 모욕적 글을 붙여 퍼뜨리는 능욕 채팅방이었고, A씨 자신도 그 방에서 합성물을 만들어 주고받았으므로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방조범의 정범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정범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휴대전화 2대 몰수였습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초범인 점, E씨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제공이 더 무겁게 평가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04 판결의 A씨는 2019년부터 사귄 연인의 신체 노출 사진을 라인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며 그 위에 성기를 올려 촬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상대가 곧바로 승낙해 합성물을 보내왔습니다. A씨는 음란한 말을 듣고 싶어 보냈을 뿐 합성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사진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합성물을 만들기 어려웠다며 범죄 성립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일면식 없는 상대와 피해자 능욕을 목적으로 접촉해 유포를 통제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미필적 반포 목적도 인정했습니다. 연인의 불법촬영물 유포 등과 함께 징역 6년, 취업제한 5년이 유지되었고, 대법원 2025도7058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의뢰했지만 교사 부분은 무죄가 된 판결, 지금은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2088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20. 8. 17. 밤 청주의 자기 집에서 '지인능욕 사진 합성' 의뢰를 받는 X 계정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학교 선배의 얼굴 사진 4장과 "합성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 합성할 부위로 몸을 지정하는 메시지, 선배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능욕 글을 보냈습니다. 상대는 합성물 24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는 지인능욕 합성을 해 주겠다고 광고해 의뢰자를 모은 뒤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A씨에게 합성물을 주지 않고 사과문과 반성문을 요구하며 신상 공개를 압박했고, A씨의 의뢰 대화 캡처와 원본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 23명에게 퍼뜨렸습니다.

법원은 허위영상물 편집 교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문은 정범에게 '반포등을 할 목적'을 요구했는데, 합성물은 피해자 본인에게만 전송되었고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이 아니며, 지인 23명에게 퍼진 자료에도 합성물은 없었기 때문에 제작자의 반포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사범은 정범이 성립해야 성립하므로 A씨의 교사도 무죄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추가한 간접정범 공소사실도 A씨가 오히려 조직에 협박당하는 처지였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짓 사실을 담은 능욕 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유죄가 되어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노796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엘박스에는 대법원 2024도2851 판결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무죄는 개정 전 조문의 '반포 목적' 요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2024. 10. 16. 이후의 의뢰라면 제작자에게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편집 자체가 범죄이므로 같은 논리로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의뢰 시점이 2024년 10월 이전이라면 이 판결의 논리가 여전히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엉뚱한 사람이 지목되었다가 무죄가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고단7210 판결의 사건입니다. 같은 대학 같은 반 여학생들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만든 합성물과 음란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받자, 피해자들은 공통으로 아는 유일한 같은 반 남학생 A씨를 혐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A씨에게만 보이도록 프로필 사진을 바꾼 직후 그 사진으로 만든 합성물이 왔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습니다. A씨는 체포되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압수한 휴대전화·노트북·USB·외장하드를 포렌식했지만 관련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바꾼 사진은 연락처를 등록한 모든 제3자에게 보이는 기본 프로필이어서 A씨만 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A씨가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동안에도 같은 텔레그램 계정으로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공소 제기 뒤 진범 L씨가 검거되어 공범에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제공해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한 사실 등으로 2024. 10. 30.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L씨는 A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받아서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 소지·시청죄와 계속범

2024. 10. 16. 신설된 제14조의2 제4항은 의뢰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323 판결의 A씨는 2024년 11월부터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2024. 11. 6. 안양시 동안구의 자기 집에서 채널 운영자가 올린 피해자(24세) 합성 사진 2장을 시청했고, 2024년 12월 두 차례 합성 사진을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법원은 반포와 함께 시청 부분에 제14조의2 제4항을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전에 받아 둔 파일이 문제된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6도541 판결의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 같은 과 여자 동기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파일 등 195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2024. 12. 16. 압수될 때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25노71)은 개정 후에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별도의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소지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소지죄는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므로, 시행일인 2024. 10. 16.부터 압수일까지의 소지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 10. 15.까지의 소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ㆍ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6도541

몇 년 전에 받은 합성물을 그대로 두었다면 의뢰는 구법으로, 개정 후의 보관은 현행 소지죄로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이 갈린 지점 — 벌금과 집행유예

의뢰자 사건의 형량은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유포 여부, 합의, 다른 범죄의 동반 여부로 크게 갈렸습니다.

  • 벌금형 —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746 판결의 A씨는 2024. 4. 3.부터 4. 8.까지 대학교 지인 2명의 얼굴 사진을 보내며 노출 부위를 지정해 합성을 의뢰하고 합성물 44장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유포 정황이 없는 점, 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해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을 들어 벌금 1,5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고 공개·고지·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노1048 판결도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 집행유예 —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4459 판결의 A씨는 2022. 8. 28. 고교 동창 3명의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보내 합성을 의뢰했고, 같은 날 오후 13장을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제작자 명의 계좌에 들어온 '허위영상물 제작 비용 송금 내역'을 확인한 수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후에도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고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계속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71,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2088)에서는 공탁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고,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었던 사건(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746)에서는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 판결은 양형기준상 허위영상물 편집 유형에 처벌불원이 있으면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이 권고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린 것이고, 의뢰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의뢰한 날짜를 특정합니다. 텔레그램·X 대화의 날짜, 송금일을 확인합니다. 2024. 10. 15. 이전이면 '반포 목적' 요건이 있는 구법이, 2024. 10. 16. 이후면 현행법이 적용됩니다(청주지방법원 2022고단2088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71의 차이).

  2. 내가 한 행위를 나눕니다. 의뢰만 했는지, 사진을 골라 합성 방식까지 지시했는지, 사진만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 받은 합성물을 다른 곳에 올렸는지 구분합니다. 교사·공동정범·방조·반포가 각각 다릅니다.

  3. 실제로 합성물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교사범은 정범의 실행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의뢰만 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면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의 문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나이와 사진의 성격을 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교복·학교 배경 등으로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합성물이라면 아청법 제11조가 문제됩니다(대법원 2024도17801).

  5. 지금도 갖고 있는 파일이 있는지 봅니다. 2024. 10. 16. 이후까지 보관했다면 소지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대법원 2026도541).

  6. 내가 아닌데 지목되었다면 근거를 찾습니다. 해당 계정의 접속 기록, 범행 시간대의 행적, 사진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를 정리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7210).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2026. 10. 2.부터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했고,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소지 등 제14조의2의 죄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성폭력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은 송치됩니다. 다툴 사건의 목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게 하고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고, 사실을 인정할 사건의 목표는 기소 여부와 형의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 연락을 받은 날 — 출석 일시와 죄명, 담당 수사팀을 메모합니다. 피해자나 제작자, 채널 운영자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 메시지도 증거가 되고,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가 됩니다.

  • 3일 안 — 의뢰 대화, 송금 내역, 받은 파일의 존재 여부를 변호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계정 탈퇴, 대화방 나가기, 휴대전화 교체·초기화를 혼자 하지 마십시오. 소지는 계속범이라 보관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반면, 무리한 삭제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1주 안 — 의뢰 날짜와 행위 유형에 따라 다툴 쟁점과 인정할 범위를 정합니다. 2024년 10월 이전 의뢰인지, 제작자에게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제작이 있었는지, 내가 아닌데 지목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첫 조사 전 — 휴대전화 압수·포렌식에 대비해 참여권과 선별 압수 범위를 확인합니다. 진술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호기심이었다", "다들 하길래"처럼 말하면 동기와 고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문장이 됩니다.

  • 송치 전후 — 다투는 사건은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를 경찰과 공소청에 제출하고, 인정하는 사건은 피해 회복 방안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합성 의뢰 사건은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조문, 어느 시점의 법, 어느 공범 형태'의 문제입니다. 같은 의뢰라도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2088 사건처럼 교사가 무죄가 되기도 했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 사건처럼 '제작' 정범으로 평가되기도 했으며, 대전지방법원 2025노1048 사건처럼 다섯 가지 법리 주장이 모두 배척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작자나 채널 운영자의 검거로 시작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대화방 기록과 계좌 내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4459 사건에서도 제작자 계좌의 송금 내역이 의뢰자 사건의 증거로 쓰였습니다. 무엇을 이미 알고 묻는지 모른 채 진술하면, 부인은 거짓 진술로, 인정은 사실보다 넓은 자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몰수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벌금형을 예외로 하는 것은 제12조·제13조뿐입니다.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범죄는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지만, 사건에 따라 면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71(5년),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4459(3년), 안양지원 2026고단323(3년) 판결은 취업제한을 명했고, 포항지원 2025고단845-1과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746 판결은 면제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71,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4459,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746 판결 등 대부분 면제되었습니다. 합성에 쓴 휴대전화는 몰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사·학원 강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공무원이라면 취업제한과 별개로 징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텔레그램에서 지인 사진 합성을 의뢰만 하고 직접 만들지 않았는데도 처벌됩니까?

네, 실제로 합성물이 만들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71 판결은 허위영상물 편집 교사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746 판결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교사범은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합성했는지와 의뢰와의 연결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혼자 보려고 지인 합성을 의뢰했는데 퍼뜨릴 목적이 없었다면 무죄입니까?

2024. 10. 16. 이후의 의뢰라면 무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이 '반포등을 할 목적' 요건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 의뢰라면 제작자의 반포 목적이 쟁점이 되는데, 대전지방법원 2025노1048 판결은 판매자에게 의뢰한 사람이 그 목적을 인식했다고 보아 유죄를,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2088 판결은 제작자의 반포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교사 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예인 사진으로 합성을 의뢰하거나 연예인 합성물을 저장하는 것도 처벌됩니까?

네,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물을 뿐, 지인인지 유명인인지나 사진이 공개되어 있었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노1048 판결의 피해자들도 SNS에 일상 사진을 올린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2024. 10. 16. 이후에는 합성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것도 제14조의2 제4항으로 처벌됩니다.

지인능욕방에 사진만 보냈고 합성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방조로 처벌됩니까?

상대가 합성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845-1 판결은 능욕 채팅방에서 "사진 필요함?"이라고 묻고 지인 사진을 보낸 사람에게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고, 정범이 누구인지 몰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04 판결은 사진 제공이 필수불가결했다며 공동정범까지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5도7058 상고기각).

몇 년 전에 받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아직 휴대전화에 갖고 있으면 지금도 처벌됩니까?

2024. 10. 16. 이후에도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 이후 부분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도541 판결은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고, 개정 전에 저장한 합성물이라도 시행일 이후 압수 때까지의 소지는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정 전의 소지 부분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일을 혼자 지우는 것은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이후 허위영상물 교사로 조사받으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고, 제14조의2의 죄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성폭력범죄입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게 하고 공소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 실제 아동·청소년 얼굴 합성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아님, 명백 인식 표현물 판단 기준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아청법 제작 무죄·허위영상물 편집 유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93 판결 파기)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 허위영상물 소지죄는 계속범, 시행일 이후 소지 처벌 가능 (원심 광주고등법원 2025노71 판결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 타인을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제작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 공동정범의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용인만으로는 부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3404 판결 — 연인 사진 제공 후 합성 요청, 공동정범·미필적 반포 목적 인정 (대법원 2025도7058 상고기각, 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6. 선고 2025고단2371 판결 — 전 연인 사진·인적사항 제공과 200만 원 송금, 교사 유죄·계좌 명의인 방조 유죄 (상급심 결과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노1048 판결 — 판매자에게 제작 의뢰, 교사범 성립·법률의 착오 배척, 벌금 1,000만 원 유지 (1심 대전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정1070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4. 21. 선고 2025고단845-1 판결 — 능욕방 사진 제공 방조, 미필적 인식 인정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청주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고단2088 판결 — 구법상 제작자 반포 목적 불증명으로 교사 무죄, 명예훼손 벌금 800만 원 (청주지방법원 2023노796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2851,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고단7210 판결 — 오인 지목된 같은 반 학생 무죄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고단4459 판결 — 고교 동창 사진 합성 의뢰 교사, 집행유예·보호관찰 (확정)

  • 광주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고단4746 판결 — 대학 지인 사진 합성 의뢰 교사, 벌금 1,5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323 판결 — 딥페이크 채널 시청·반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26조의2, 제4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56조; 형법 제1조, 제31조, 제32조; 공소청법 제4조 (2026년 10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의 죄명과 사건이 시작된 경로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고소인지, 제작자나 채널 운영자 검거에서 파생된 사건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의뢰한 날짜와 횟수, 보낸 사진과 인적사항의 범위, 송금 여부와 금액, 실제로 합성물을 받았는지, 받은 파일을 지금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대화방에 올린 적이 있는지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사진의 성격, 피해자와의 관계, 다른 혐의(스토킹·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가 함께 문제되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시점과 연결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시점입니다. 의뢰와 수령, 보관과 시청이 각각 2024. 10. 16. 전후 어디에 있는지를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으로 날짜 단위까지 확정합니다. 개정 전 의뢰라면 제작자의 반포 목적이 증명되었는지를 다투고, 개정 후 보관이 문제된다면 언제부터 지배관계가 있었고 언제 끝났는지를 따집니다. 둘째, 연결입니다. 내 의뢰와 실제 합성물 사이에 인과가 있는지, 상대가 이미 결의한 상태였는지, 사진 제공이 정범의 실행을 알면서 한 것인지, 수사기관이 특정한 계정과 내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합니다. 하지 않은 일이 섞여 있다면 포렌식 결과와 접근 가능성으로 그 부분을 걷어 내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교사·방조·공동정범 중 사실에 맞는 형태로 좁혀 법정형을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피해 회복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통한 의사 확인과 공탁을 순서에 맞게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의뢰'가 무죄와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갈린 기록입니다. 그 차이는 의뢰한 날짜, 메시지에 남은 한 문장, 송금 기록, 파일을 보관한 기간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록을 날짜 단위로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첫 조사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합성물 의뢰 사건은 가볍게 시작되지만, 성폭력범죄로 송치되고 벌금형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오는 사건입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텔레그램 의뢰가 시점과 연결에 따라 무죄가 되기도 하고 징역형이 되기도 한 실제 기록입니다.

피해자나 채널 운영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계정과 파일을 혼자 정리하기 전에,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의뢰 시점과 행위 유형을 기록으로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한 번에 대응할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지인·연예인 사진 합성 의뢰, 사진 제공, 합성물 소지·시청 때문에 허위영상물 편집 교사·방조나 소지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 텔레그램·X 계정 정보와 의뢰 대화가 남은 휴대전화(지우거나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 송금 내역과 그 날짜, 보낸 사진과 받은 파일이 무엇인지 적은 메모,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 제작자나 운영자에게서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캡처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될 법과 다툴 쟁점,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