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 취하·처벌불원서까지 받았는데 경찰 수사와 재판이 계속된다면 — 비친고죄·전건송치에서 합의가 실제로 바꾸는 것(기소유예·선고유예)과 합의 뒤 진술 번복이 유죄·위증교사로 돌아온 판결
2026. 10. 16.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 폐지와 2026. 10. 2. 전건송치로 합의·고소 취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합의서로 폭행만 공소기각되고 강제추행은 선고유예된 판결, 50만 원 받고 쓴 확인서가 배척된 판결, 합의 요구가 보복협박·위증교사가 된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왜 합의했는데 끝나지 않습니까 — 친고죄 폐지 이후의 구조
- 2026년 10월 2일 이후 — 고소 취하서를 내도 사건은 공소청으로 갑니다
- 합의가 실제로 바꾸는 것 —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벌불원 감경
- 첫 번째 사례 — 같은 합의서로 폭행은 공소기각, 강제추행은 선고유예
- 두 번째 사례 — 처벌불원은 폭행에만, 강제추행은 증거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고소 취소와 기소유예 뒤에도 남은 해임, 반대로 취소된 강제퇴거
- 네 번째 사례 — 50만 원을 받고 쓴 '사실관계 확인서'가 오히려 유죄 근거가 되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처벌불원서 네 번, 법정 번복에도 수사기관 진술이 채택되었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합의 좀 해 달라"가 보복협박과 위증교사가 되었습니다
- 합의서에 넣어도 되는 문장과 넣으면 안 되는 문장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처벌불원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강제추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 수사가 종결됩니까?
-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유예가 됩니까?
-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같이 기소됐는데 합의하면 둘 다 공소기각됩니까?
- 합의 후 피해자가 법정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증언하면 무죄가 됩니까?
-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부탁하러 찾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 성범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뒤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준강간·불법촬영 같은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계속됩니다. 2013. 6. 19.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었고, 2026. 10. 2.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경찰이 성폭력범죄를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기 때문에,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장치가 아니라 기소유예·선고유예·감경을 받기 위한 양형 자료로 작동합니다. 다만 같은 합의서라도 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가 함께 걸린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742 사건에서는 폭행은 공소기각, 강제추행은 선고유예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합의금을 보내고 피해자에게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까지 받았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사건은 송치됩니다"라는 연락을 받거나 법원에서 공판기일 통지서가 날아오면 대부분 당황하십니다. 합의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연락해 "사실은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보면 합의 뒤에 한 행동이 오히려 유죄의 근거가 되거나 새 범죄가 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합의 뒤에도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를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고, 합의가 실제로 결과를 바꾼 판결과 합의 뒤 진술 번복이 역효과를 낸 판결을 나란히 놓아, 처벌불원서를 받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됩니까 — 강제추행·강간 등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6조(친고죄)는 2012. 12. 18. 삭제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었고, 그 뒤의 범행은 고소가 취하되어도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 6. 19. 전의 범행이나 폭행처럼 함께 걸린 반의사불벌죄 부분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도79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742).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공소청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정(범행 후의 정황 포함)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664 판결에 나오는 사건에서는 사과와 처벌불원을 이유로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어서, 그 사건의 경찰관은 기소유예 뒤에도 해임되었습니다.
합의 뒤 피해자가 법정에서 "추행은 없었다"고 말하면 무죄가 됩니까 —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노73 사건에서는 피고인 측에서 50만 원을 받고 쓴 '사실관계 확인서'가 믿기 어렵다고 배척되고 징역 2년이 유지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065 사건에서는 합의금을 주며 "잘 말해 달라"고 한 사람이 위증교사로 처벌되었습니다. 진술이 처음부터 흔들려 무죄가 된 청주지방법원 2015노858 같은 사건은 합의가 아니라 증거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왜 합의했는데 끝나지 않습니까 — 친고죄 폐지 이후의 구조
2013년 6월 전까지 강제추행·강간 등 상당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습니다. 이때는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났습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은 피해자가 비친고죄인 특수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검사가 친고죄였던 구 형법의 강제추행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공범 한 명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게도 미친다며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 인터넷에 "합의하면 공소기각"이라는 오래된 설명이 남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2. 12. 18. 개정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2013. 6. 19.부터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없앴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부칙(2012. 12. 18.) 제9조는 시행 전에 저지른 일부 범죄에만 종전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수사를 받는 사건 대부분은 이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죄명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2026. 8. 4. 개정으로 호수가 바뀌어,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6호,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은 제7호의 공소기각 사유입니다. 강제추행과 함께 폭행·협박이 기소되었다면, 처벌불원서는 폭행·협박 부분만 공소기각으로 끝내고 강제추행 부분에는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아래 판결들에 나오는 '제327조 제6호'는 개정 전 호수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 고소 취하서를 내도 사건은 공소청으로 갑니다
여기에 2026. 10. 2. 제도 변화가 더해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했고, 부칙(2026. 9. 29.)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죄명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기록만 보내는 구조가 남아 있지만, 성폭력범죄는 그 길이 닫혔습니다.
같은 날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검찰청이 폐지되었고, 공소청법 제4조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범죄 피의자의 현실적인 목표는 두 갈래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게 한 뒤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처벌불원을 근거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합의서는 경찰서에서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공소청 검사와 판사가 읽는 기록이 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래 판결의 '검사', '검찰청'은 판결 당시 표기 그대로 옮겼습니다.
합의가 실제로 바꾸는 것 —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벌불원 감경
첫째는 기소유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형법 제51조 제4호가 '범행 후의 정황'을 듭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그 정황의 중심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664 판결에 나오는 사건에서 검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반성, 사과, 처벌불원을 이유로 보호관찰소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둘째는 재판에서의 선고유예·벌금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742 사건은 1,000만 원 합의를 들어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성폭력처벌법상 수강·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을 붙이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는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20도6965
이 기준 때문에 합의의 '과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회유나 압박 때문에 썼다고 법정에서 말하면 처벌불원은 감경인자에서 빠지고, 오히려 그 회유가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 — 같은 합의서로 폭행은 공소기각, 강제추행은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정742 판결의 A씨는 2024. 9. 19. 밤 11시 11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걸어오던 24세 여성 B씨와 교차하면서 손과 팔로 B씨의 배와 가슴 사이를 쓰다듬었습니다. 5분 뒤 B씨가 CCTV 열람을 요청하며 기다리자 "별로야"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B씨의 다리를 1회 찼습니다.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공소제기 후 B씨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했고, 2025. 5. 29.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담긴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에는 같은 서류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못했고,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판결은 선고유예라 수강·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선고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제출의무를 면한다고 적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엘박스 표시상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226 판결은 항소기각입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할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 주지만, 그 출발점이 범행 인정과 공판 단계의 충분한 피해 회복이었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두 번째 사례 — 처벌불원은 폭행에만, 강제추행은 증거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노858 판결의 사건은 2014. 8. 2. 청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운영자의 딸인 23세 K씨와 실랑이를 하던 A씨가 K씨와 동생 M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넘어뜨렸고, K씨는 그 과정에서 노래방 방 안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K씨는 2회 경찰조사에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좋게 해결하고 싶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K씨에 대한 폭행이 반의사불벌죄인데 원심이 이를 놓치고 유죄로 판단했다며 그 부분을 공소기각했습니다. 반면 K씨가 "동생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동생 M씨의 처벌불원으로 볼 수 없다며 M씨에 대한 폭행은 유죄로 남겼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 의사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강제추행은 처벌불원과 상관없이 증거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단465 등)과 항소심 모두 무죄로 보았는데, 이유는 K씨가 법정에서 추행 상황에 관한 질문에 침묵하다가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답하고,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경찰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했다가 다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점, 동생 M씨의 목격 진술이 시점마다 달랐던 점, 두 사람이 쌍방폭행·주류 판매로 수사받을 수 있는 처지여서 책임을 전가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다른 상해·폭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5도19124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무죄는 합의 덕분이 아니라 진술 자체의 약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 — 고소 취소와 기소유예 뒤에도 남은 해임, 반대로 취소된 강제퇴거
서울행정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구합89664 판결의 원고는 15년 차 경찰관이었습니다. 2018. 4. 20. 밤 9시 17분경 경찰서 주차장에 세운 순찰차 운전석에서 조수석의 하위직 동료 경찰관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뺨을 잡아 입을 맞추려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반성, 사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들어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형사사건은 그렇게 끝났지만 징계는 달랐습니다. 파면이 의결되었다가 소청에서 해임으로 바뀌었고,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했고 표창을 10회 받았다며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기소유예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한 처분인데 원고가 헌법소원으로 다투지 않았고, 경찰 징계 규칙상 성폭력범죄는 감경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62552 판결(항소기각)과 대법원 2020두39075 판결(심리불속행기각)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무원·교원처럼 신분상 불이익이 걸린 분에게 '합의 후 기소유예'는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구합63430 판결의 원고는 카메룬 국적 난민신청자로, 술집에서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뒤 출입국관리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처음부터 부인하며 CCTV 원본 확인을 요청했고, 영상이 어두워 행위가 식별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합의도 없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만으로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7072, 대법원 2017두45957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판결을 함께 보면, 기소유예를 받아들일지는 '사실을 인정할 것인가'와 '그 뒤의 신분 절차에서 무엇이 남는가'까지 따져 정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네 번째 사례 — 50만 원을 받고 쓴 '사실관계 확인서'가 오히려 유죄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1. 4. 선고 2020노73 판결의 A씨는 두세 번 만난 18세 청소년 B씨와 어깨동무를 하고 걸으면서 배를 쓰다듬고 성기를 움켜쥔 뒤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와 현장에 있던 친구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재판 중에 서류가 두 장 들어왔습니다. B씨가 2020년 3월 원심 법원에 낸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손댄 적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잘못도 있다"고 적혀 있었고, 2020. 5. 30.자 처벌불원서에는 "장난이었는데 친구가 오해해 신고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증인으로 나온 B씨는 결국 수사기관 진술이 맞다고 정리했고, 두 서류는 A씨의 친구에게서 50만 원을 받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서가 B씨의 최종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50만 원을 받고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A씨가 수사 단계에서는 부인하다가 원심에서 자백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변호인의 종용으로 자백했다"며 부인한 점, 탄원서마다 주장이 달라진 점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처벌불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지만,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이 더해져 원심의 징역 2년이 유지되었고, 대법원 2020도15801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합의 문서에 '사실이 아니었다'는 문장을 넣은 것이 감경을 얻기는커녕 반성 없는 태도의 증거가 된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처벌불원서 네 번, 법정 번복에도 수사기관 진술이 채택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0. 21. 선고 2021고합110 판결의 A씨는 피해자 어머니의 연인이었고, 피해자는 19세의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2021. 6. 8. 구미에서 이사를 돕다가 계단과 방에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그날 밤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를 눕힌 뒤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였습니다.
처벌불원서는 경찰에 두 번, 검찰에 한 번, 법원에 한 번, 모두 네 번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처벌불원서에 관한 확인 전화에서 피해자는 "엄마의 강요로 쓴 것이고 처벌을 원한다"고 했고, 검사와의 통화에서는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합의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삼촌이 협박해서 신고했다"고 진술을 바꾸었지만, 최초 진술이 거짓이었다고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과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들어, 법정에서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번복의 동기와 경위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 진술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어머니의 영향 아래 있었던 점,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최초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권고형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으로 정해졌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처벌불원이 감경인자에서 아예 빠진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의 피해자는 1심 증언 때 처벌을 원했다가 두 달 만에 처벌불원서를 냈고, 항소심에서 가족의 회유 때문에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보지 않은 원심을 수긍하고 징역 13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도 '피해자라면 마땅히 그런 반응을 보였어야 한다'는 통념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합의 뒤 진술이 바뀌면 법원은 먼저 '왜 바뀌었는가'를 묻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합의 좀 해 달라"가 보복협박과 위증교사가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29. 선고 2019고합229 판결의 A씨는 전 내연관계였던 52세 주점 운영자 B씨에게 2019. 8. 28. 주점 방 안에서 세 차례 강제로 입을 맞춰 신고되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A씨는 2019. 9. 6. 새벽 3시 10분경 주점을 찾아가 "합의 좀 해달라. 토요일에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했다"고 했고, B씨가 거절하자 양팔을 잡아 벽에 밀치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이어 주방의 부엌칼을 들고 와 "합의서 쓸거야 말거야"라며 자신의 배에 칼을 대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외에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의 폭행·협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폭행·보복협박을 인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의 폭행·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강제추행만 보면 권고형이 감경영역 징역 1월~1년이었지만, 합의를 받아내려던 행동 때문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9노2827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26. 선고 2020고단1065 판결은 폭력 없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장애인위계등추행 사건 피고인의 가족인 A씨는 2013. 5. 15. 다방에서 피해자 D씨에게 탄원서 문구를 불러 주고, "잘 말해달라"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D씨는 법정에서 "무섭지 않았고 스스로 응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그 증언은 재판 결과를 바꾸지 못했고 A씨는 위증교사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교사범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노3235 판결(항소기각)과 대법원 2022도5825 결정(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고, 판결에는 D씨 역시 위증 피의자로 조사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합의금과 '진술 부탁'이 한 묶음이 되는 순간, 피해자와 부탁한 사람 모두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됩니다.
합의서에 넣어도 되는 문장과 넣으면 안 되는 문장
판결들을 정리하면 합의서의 문장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넣어도 되는 문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했다는 확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742 사건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이런 형태였습니다.
넣으면 안 되는 문장은 사실관계를 바꾸는 문장입니다. "추행은 없었다", "장난이었다", "오해로 신고했다", "고소한 내가 잘못했다" 같은 표현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노73 사건처럼 증언과 충돌하는 순간 신빙성을 잃고, 금전이 오간 사실과 결합하면 위증교사나 보복범죄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합의서가 아니라 증거로 다투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서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문서여야 합니다. 이 둘을 한 장에 섞으면 어느 쪽도 얻지 못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의 죄명을 하나씩 나누어 적습니다. 강제추행·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처럼 친고죄가 아닌 죄명과 폭행·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인 죄명을 구분합니다. 처벌불원서로 끝나는 것은 뒤쪽뿐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742, 청주지방법원 2015노858).
범행 날짜가 2013. 6. 19. 전인지 확인합니다. 그 전의 일부 범행은 종전 친고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도7987,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9조).
처벌불원서를 누가, 언제, 어디에 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본인 명의인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문제가 없는지,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들어갔는지 봅니다. 가족이 대신 한 말은 피해자 의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5노858).
합의서와 메시지에 사실관계를 바꾸는 문장이 있는지 다시 읽습니다. "없었던 일", "오해" 같은 표현이 있다면 지금 기록 전체와 어긋나는지 점검합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노73).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늦은 밤 찾아간 일, 반복된 전화, 가족을 통한 연락이 있었다면 보복범죄나 회유로 비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합229, 대법원 2020도6965).
내 신분에 따른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무원·교원·군인은 징계, 외국인은 체류,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은 취업제한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664,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430).
처벌불원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당일 — 합의서·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 원본과 합의금 송금 내역을 한곳에 보관하고, 사본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 인사라도 "이제 경찰에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해 달라"는 말이 섞이면 위험합니다.
3일 안 — 사건이 지금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라면 송치 전에 합의서를 기록에 넣고, 송치되었다면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2주 안 — 반성문·재범방지 노력(상담·교육 이수 자료)·직업과 가족 관계 자료를 모읍니다. 처벌불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법원 2020도6965가 말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 줄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소되었다면 —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를 다시 정합니다. 인정한다면 선고유예·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목표로, 다툰다면 합의와 별개로 증거를 다툽니다. 단계마다 진술을 바꾸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노73 사건처럼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처분 이후 —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징계·체류·자격 절차에서 그 처분이 어떻게 쓰일지 점검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다툴 방법을 검토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한 단순한 사건이라면 합의서를 내는 것만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합의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 피해자 쪽에서 합의서 내용을 사실관계 부인으로 써 주겠다고 하는 경우, 합의 뒤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철회하겠다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교원·외국인처럼 형사 결과 뒤에 신분 절차가 남는 경우입니다.
특히 2026. 10. 2. 이후 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 시점과 합의서 문구, 제출 시점을 공소청 검사의 판단에 맞추어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 수사가 종결됩니까?
아니요, 원칙적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2013. 6. 19.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 취하가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고, 2026. 10. 2.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다만 2013. 6. 19. 전의 일부 범행에는 종전 친고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도7987).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유예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공소청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합의를 참작해 기소유예를 할 수 있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664 판결에 나오는 사건에서는 사과와 처벌불원을 이유로 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범행 내용, 전력,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기소되는 경우도 많고,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라 징계 등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같이 기소됐는데 합의하면 둘 다 공소기각됩니까?
아니요, 폭행 부분만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742 사건에서는 같은 합의서로 폭행은 공소기각, 강제추행은 선고유예가 되었습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강제추행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 후 피해자가 법정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증언하면 무죄가 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번복의 동기와 경위를 따져 수사기관 진술을 채택할 수 있고(대법원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0도243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노73 사건에서는 50만 원을 받고 쓴 확인서가 배척되어 징역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지 않았던 청주지방법원 2015노858 사건처럼 증거 자체가 약하면 무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부탁하러 찾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로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합229 사건에서는 강제추행보다 이 부분 때문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금과 함께 "잘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위증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065).
성범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뒤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기각 여부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형에는 영향이 큽니다. 강제추행 같은 비친고죄에서 처벌불원은 양형 자료일 뿐이어서, 피해자가 회유 때문에 썼다고 밝히면 대법원 2020도6965 판결처럼 특별감경인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뒤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정742 판결 — 노래연습장 강제추행·폭행, 합의금 1,000만 원, 폭행 공소기각·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엘박스 표시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226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노858 판결 — 처벌불원 폭행 공소기각, 언니의 진술로 동생 처벌불원 불인정, 강제추행 무죄 유지 (원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단465 등, 대법원 2015도19124 상고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구합89664 판결 — 처벌불원·고소 취소 후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경찰관 해임 유지 (서울고등법원 2019누62552 항소기각, 대법원 2020두39075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구합63430 판결 — 강제추행 기소유예만으로 범행 단정 불가,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77072 항소기각, 대법원 2017두45957 상고기각, 확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1. 4. 선고 2020노73 판결 — 50만 원 받고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처벌불원서 배척, 징역 2년 유지 (원심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234, 대법원 2020도15801 상고기각결정, 확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0. 21. 선고 2021고합110 판결 — 처벌불원서 4회·법정 번복에도 수사기관 진술 채택, 처벌불원 감경 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엘박스 표시 확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29. 선고 2019고합229 판결 — 합의 요구 폭행·칼 협박 보복범죄, 징역 1년 6월 (서울고등법원 2019노2827 항소기각, 확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26. 선고 2020고단1065 판결 — 합의금 200만 원과 탄원서 문구로 피해자 위증 교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2021노3235 항소기각, 대법원 2022도5825 상고기각결정, 확정)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의 의미, 회유로 작성된 처벌불원서 감경 불인정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 피해자가 법정에서 번복할 때 번복 동기·경위 심리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 법정 번복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음(정치자금법 사건, 2021고합110에서 인용)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 통념상 '피해자다움'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면 안 됨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 — 친고죄 시절 강제추행의 고소취소 불가분 원칙, 공소기각 유지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부칙(2026. 9. 29.) 제1조·제2조, 부칙(2012. 12. 18.) 제9조; 형법 제51조, 제152조, 제260조, 제306조(삭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45조의5, 제247조, 제32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공소청법 제4조 (2026년 10월 16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죄명을 나눕니다. 처벌불원으로 끝나는 죄명과 끝나지 않는 죄명, 범행 날짜가 2013. 6. 19. 전후인지, 사건이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원문을 함께 읽습니다. 피해자 본인 명의인지, 사실관계를 바꾸는 문장이 들어 있는지, 제출처와 날짜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와 연락 방식을 시간순으로 맞추어, 회유나 압박으로 읽힐 부분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합의가 끝난 성범죄 사건을 '죄명'과 '진술'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죄명입니다. 같은 합의서가 반의사불벌죄 부분에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고 성범죄 부분에는 양형 자료가 되므로, 죄명별로 합의서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정리하고 공소청 검사에게 낼 의견서도 그 구조로 씁니다. 기소유예를 구할지, 혐의없음을 다툴지는 기소유예 뒤에 남을 징계·체류·취업 절차까지 놓고 의뢰인과 함께 정합니다. 둘째, 진술입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합의 뒤에도 기록에 그대로 남고, 법원은 번복의 경위를 묻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꾸어 달라는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도록 연락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하고, 다툴 부분은 합의서가 아니라 CCTV·메시지·동석자 진술 같은 객관 자료로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합의금의 액수보다 합의의 방식이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한 사건은 선고유예까지 갔고, 금전을 주며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받은 사건은 그 확인서 때문에 불리해졌으며, 합의를 받아내려고 찾아간 사건은 새 범죄로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합의 이후 수사가 계속되는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합의서 문구와 제출 시점, 연락 방식을 기록에 맞추어 설계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합의를 마쳤는데도 사건이 끝나지 않으면 '돈만 쓰고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친고죄인 성범죄에서 합의는 처음부터 사건을 끝내는 장치가 아니라 처분과 형을 낮추는 장치였고, 그 효과는 합의 이후의 대응에 따라 커지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으셨거나 합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합의서가 어느 죄명에 어떤 효력을 갖는지 확인하고,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을 목표로 의견서와 자료를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강제추행·준강간·불법촬영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송치나 공판기일 통지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합의의 효과를 기록에 제대로 남길 수 있는 시점입니다. 상담 때는 합의서·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 사본과 제출한 기관·날짜, 합의금 송금 내역,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출석요구서·송치 통지·공소장 등 받은 서류, 그동안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적은 메모, 공무원·교원·외국인이라면 신분과 체류자격을 확인할 자료를 가져와 주시면 첫 상담에서 죄명별 효력과 다음 단계의 목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