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성범죄

토렌트·웹하드·텔레그램에서 야동을 내려받았다가 음란물 유포나 불법촬영물 소지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 시드 자동 공유를 몰라 무죄가 된 판결과 뒤집힌 판결, 성착취물로 번지는 경우까지

2026. 10. 16.

토렌트는 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올라가 음란물 유포가 될 수 있지만, 자동 업로드를 몰랐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가 확정된 판결과 같은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함께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소지·시청·구입, 성착취물이 섞인 경우, 몇 년 전 받은 파일과 신상정보 등록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내려받기만 했는데 왜 '유포'가 됩니까 — 토렌트·웹하드·텔레그램의 구조
  3. 같은 파일에 걸리는 법은 세 갈래입니다
  4. 첫 번째 사례 — 토렌트로 받은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물 반포는 무죄였지만 음란물 유포로 벌금 100만 원
  5. 두 번째 사례 — 받은 날 4시간 만에 지운 파일, 자동 업로드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무죄
  6. 세 번째 사례 — 같은 법원, 같은 주장이었지만 사용 기록 때문에 뒤집혀 벌금 300만 원
  7. 네 번째 사례 — 음란물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받은 묶음 파일, 불법촬영물 2,646개 소지에 선고유예
  8. 다섯 번째 사례 — 텔레그램 방에 남아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 소지는 무죄였지만 시청으로 벌금 400만 원
  9. 여섯 번째 사례 — 1만 5천 원 내고 들어간 유료 방, 1심 무죄가 '구입'으로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
  10. 성착취물이 섞여 있었다면 — 무죄가 된 판결과 짧은 소지에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된 판결
  11. 몇 년 전에 받아 둔 파일이라면 — 소지는 지우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수명령, 정확히 나누어 보면
  16. 자주 묻는 질문
  17. 토렌트로 야동을 받기만 하고 올린 적은 없는데 음란물 유포로 처벌됩니까?
  18. 웹하드나 음란물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받은 영상도 불법촬영물 소지로 처벌됩니까?
  19.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기만 했는데 불법촬영물 소지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20. 2020년 전에 받아 둔 불법촬영물이 외장하드에 있는데 처벌됩니까?
  21. 토렌트로 받은 묶음에 미성년자 영상이 섞여 있는 줄 몰랐다면 무죄가 됩니까?
  22. 불법촬영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렌트로 음란물을 내려받은 사람은 받는 동안 같은 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기만 했다'는 생각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배포·공연전시)로 처벌될 수 있고, 그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면 성폭력처벌법 반포·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면 아청법 소지로 번집니다. 다만 자동 업로드 기능을 몰랐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확정된 판결(부산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정189 판결)과, 같은 주장이 사용 경력과 업로드 기록 때문에 배척되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진 판결(부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780 판결)이 함께 있으므로, 결론은 프로그램을 쓴 기간과 업로드 기록, 파일을 받은 경위에서 갈립니다.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기만 한 경우도 '소지'는 무죄가 되었지만 '시청'이나 '구입'으로 처벌된 판결이 있어 죄명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은 대개 이렇습니다. 몇 년 동안 영화나 드라마를 받던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성인 영상을 몇 개 받았고, 웹하드나 음란물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써서 파일을 내려받았거나, 누군가 알려 준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올라오는 영상을 가끔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거나, 집에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경찰관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이 "올린 적이 없다", "그냥 야동인 줄 알았다", "방에 들어가 있기만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판결은 이 세 문장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내려받은 쪽에 선 사람의 사건만 골라 무죄와 유죄, 뒤집힌 판결을 나란히 놓고, 성착취물로 번지는 경우와 신상정보 등록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토렌트로 받기만 했는데 유포가 됩니까 — 될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시에 같은 파일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올려 주는 구조이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고단5932 판결은 약 2년 동안 토렌트를 써 온 사람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음란물 유포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자동 업로드를 몰랐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2고정189).

불법촬영물인 줄 모르고 받았어도 처벌됩니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시청죄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932 판결은 제목만 보고 받다가 자동 업로드된 사건에서 불법촬영물 반포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노4596 판결처럼 대화방의 성격과 영상 내용으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면 유죄입니다.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기만 했다면 괜찮습니까 — '소지'는 부정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4596 판결은 소지를 무죄로 보면서 시청을 유죄로 인정했고, 부산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노635 판결은 돈을 내고 입장한 행위를 성착취물 '구입'으로 보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 2024도20699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내려받기만 했는데 왜 '유포'가 됩니까 — 토렌트·웹하드·텔레그램의 구조

토렌트는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입니다.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여러 이용자가 동시에 주고받기 때문에, 파일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내 컴퓨터도 그 조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시더'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780 판결은 이 특성을 "특정 파일을 내려받기 시작하면 그와 동시에 자동으로 해당 파일의 업로드가 진행"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해 다른 사람이 바로 영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든 행위를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2017년 11월 말부터 2018년 9월까지 자기 사이트에 8,402개의 음란물 토렌트 파일을 올린 운영자 사건이었지만, 판결이 밝힌 원리는 받는 쪽의 자동 공유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웹하드와 음란물 사이트는 구조가 다릅니다. 받는 행위만으로 업로드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포인트를 얻으려고 파일을 올리는 순간 그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내려받을 수 있게 한 배포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고단5590 판결에 나오는 음란물 사이트도 가상화폐를 충전하거나, 자료 게시판에 음란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얻는 포인트로 다운로드하게 하는 구조였습니다.

텔레그램은 클라우드 기반 메신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4596 판결은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이 서버에 보존되어 접속만 하면 언제든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가 문제되고, 파일을 실제로 내려받았는지, 돈을 내고 들어갔는지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경찰이 내려받은 사람을 찾는 경로도 이 구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5. 28. 선고 (전주)2024노186 판결에 따르면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은 성인사이트와 토렌트를 크롤링하며 불법촬영물을 내려받고, 그 파일을 가진 시더의 정보를 기록한 뒤 검증을 거쳐 수사 포털에 넘깁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사건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토렌트 다운로드가 확인된 IP의 가입자가 피고인의 아내였고, 경찰은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주소지를 특정해 데스크탑을 압수했습니다. 인터넷 명의가 가족이라도 실제 사용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파일에 걸리는 법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와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인 배우가 나오는 일반 음란물을 토렌트로 받다가 자동으로 공유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고, 성폭력범죄 전건 송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입니다.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하면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항은 2020. 5. 19. 신설되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퍼진 영상도 포함됩니다. 연인 사이에 찍힌 영상이 '유출', '몰카'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걸립니다.

셋째, 아청법 제11조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하면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같은 토렌트 묶음 안에 성착취물이 한 개라도 섞여 있으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2026. 10. 2.부터는 절차도 갈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와 아청법 제25조의11이 시행되어 둘째와 셋째 갈래의 사건은 경찰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들의 목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게 하고, 공소청 검사에게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 — 토렌트로 받은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물 반포는 무죄였지만 음란물 유포로 벌금 1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고단593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8. 9. 12. 오후 5시 39분경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토렌트로 성관계 동영상을 받았고, 그 영상이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업로드되었습니다. 경찰은 토렌트 게시글 캡처와 토렌트 프로그램 배포 채증자료,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으로 A씨를 특정했고,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주위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을 예비적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 제목으로 보면 비동의 촬영물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A씨는 키워드를 검색해 게시글 제목 정도만 확인한 상태에서 내려받다가 자동 업로드로 배포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영상이 비동의 촬영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음란물 유포는 유죄였습니다. A씨는 자동 업로드를 몰랐다고 했지만, 법원은 약 2년 전부터 토렌트로 영화, 드라마, 음란 동영상을 받아 왔고 프로그램 메인화면에 업로드 현황과 속도가 표시된다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었고,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608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죄명으로 갈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무죄가 되고, 신상정보 등록이 없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만 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받은 날 4시간 만에 지운 파일, 자동 업로드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무죄

부산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정189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21. 5. 17. 오전 10시 22분경 부산 금정구 집에서 토렌트 앱으로 파일 묶음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35세 여성이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 등 불법촬영물 7개와 성명불상 남녀의 음란 영상 29개가 들어 있었고, B씨가 같은 날 오후 2시 15분경 파일을 지울 때까지 다른 이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반포와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배포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는 자동 업로드 기능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2021. 11. 5. 검찰에서 작성한 서약서에도 "경찰조사를 받으며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이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원리상 받는 동시에 업로더가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B씨가 그 특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인의 법정진술로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부산지방법원 2023노185 판결로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촬영물들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렌트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사건 촬영물들이 자동으로 업로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 부산지방법원 2022고정189

세 번째 사례 — 같은 법원, 같은 주장이었지만 사용 기록 때문에 뒤집혀 벌금 300만 원

이제 반대편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780 판결의 C씨는 2021. 5. 19. 오전 10시 37분경 부산 부산진구 주거지 데스크탑에서 토렌트로 시드 파일을 받아, 당시 36세 여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의 비동의 촬영 영상을 포함한 촬영물 34건을 내려받았고, 2021. 6. 15.까지 다른 이용자들에게 반포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고단4177 판결은 두 번째 사례와 같은 이유로 반포와 음란물 유포 부분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항소심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C씨는 uTorrent를 5~6년 정도 사용했고, 압수수색일인 2021. 10. 7. 기준으로 직전 31일 동안 669.8GB를 내려받고 2.3TB를 업로드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프로그램에서 '배포 중'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고, 그 단어가 보이면 속도를 높이려고 영상을 지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토렌트의 파일 공유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성폭력처벌법 반포·소지와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지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은 그대로 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같은 법원, 같은 시기,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서약서 한 장과 31일치 업로드 기록, '배포 중'이라는 단어를 보았다는 진술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프로그램 사용 습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론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음란물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받은 묶음 파일, 불법촬영물 2,646개 소지에 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고단5590 판결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다른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지하철·버스 정류장이나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되자 촬영물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인터넷에 올렸고, 그 영상들은 음란물 사이트와 토렌트, 텔레그램으로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내려받은 사람들이 차례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D씨는 2023. 2. 13. 새벽 화성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 포인트를 지급하고 게시글 첨부 링크로 불법촬영물 2,573개가 든 파일을 받았고, 같은 해 10. 3. 다른 사이트에서 나체 샤워 장면 등 73개가 든 파일을 받아 2024. 4. 27.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증거로는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 압수영장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한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판결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만 선고유예가 실효 없이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제출 의무를 면한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의 법리입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5노3430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확정 여부는 엘박스상 미확인).

같은 피해 영상이 퍼진 사건에서는 내려받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에서 선고유예의 이유로 든 것은 초범이라는 점과 법정에서의 자백·반성이었습니다. 받은 파일의 수와 보관 기간은 줄일 수 없지만, 수사와 재판에서의 태도와 소명자료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텔레그램 방에 남아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 소지는 무죄였지만 시청으로 벌금 4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노4596 판결의 E씨는 참여자 20명 규모의 텔레그램 대화방 회원이었습니다. 2021. 2. 4. 운영자가 올린 여성의 옷 갈아입는 장면 영상을 보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2021년 11월까지 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방 접속 상태를 유지해 영상을 사실상 점유했다며 소지로 기소했고,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8. 11. 선고 2022고정216 판결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소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씨는 영상을 내려받거나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없고, 방에 자주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것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접속했는지, 영상을 다시 보았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었고, E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단 댓글을 확인하면서 영상을 본 사실을 기억해 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일회성 시청은 별론으로 하고 소지의 의사는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심에서 '시청'을 예비적으로 추가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3도16111 사건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1만 5천 원 내고 들어간 유료 방, 1심 무죄가 '구입'으로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고합212 판결의 F씨는 2021. 8. 13.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에서 운영자에게 1만 5천 원을 보내고 유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운영자가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8,000개 상당을 저장해 두고 1만~2만 원을 낸 사람만 들여보내는 곳이었고, F씨는 2021. 10. 1.까지 머물렀습니다. 검찰은 성착취물 682개와 불법촬영물 511개의 소지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F씨가 방에 성착취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면서도, 운영자가 지배하는 방이고 일부 시청 외에 내려받거나 옮긴 증거가 없다며 소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3노635 판결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구입'으로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을 인용해, 대가를 내고 링크를 받아 방에 들어간 행위는 방에 게시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포괄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F씨가 거쳐 간 홍보용 방에는 "6자리 남았습니다. 가격 20,000원"이라는 공지가 고정되어 있었고, F씨는 유료 방에서 "와 알람 2500개 다 읽는데 30분 걸린 듯"이라는 글을 남겼으며, 운영자가 방을 옮긴다고 하자 지정 계좌로 1원을 보내고 신분증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결과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었고, 대법원 2024도20699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1심 무죄 판결만 보고 '텔레그램 방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0년 신설된 구입·시청 처벌 규정 때문에, 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소지가 부정되어도 구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이 섞여 있었다면 — 무죄가 된 판결과 짧은 소지에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된 판결

토렌트 묶음 파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섞여 있었던 사건은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4노186 판결의 G씨는 1심인 전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고합62 판결에서 성착취물 파일 2개 소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경찰서에 나가 토렌트 사용의 위험성을 모른 채 불법 야동을 내려받고 배포·시청한 점을 사과한다는 반성문을 썼고, 추적시스템상 두 파일을 약 64시간과 16시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어느 사이트의 어떤 게시글에서 파일을 받았는지 수사가 되지 않았고, 마그넷 링크로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받으면 개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G씨의 설명을 뒤집을 자료가 없었습니다. 파일명에 '10yo'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출연자의 나이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썸네일이 표시되는지도 알 수 없으며, 모르고 받았다가 내용을 알자마자 지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드디스크에서 관련 자료나 성적 취향을 보여 주는 정황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6노273 판결은 피고인 측이 소지 시간이 4시간에 못 미친다고 주장한 토렌트 성착취물 사건에서 1심의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합173)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소지 시간이 매우 짧고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이른바 특정 사건을 알면서 한 폴더에 있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며, 유포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토렌트 파일 형식으로 받은 이상 유포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착취물'인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과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은 교복을 입은 인물이 나오거나 파일명이 'Japan school girl.mpg'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의 출처와 제작 경위를 종합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은 토렌트에 올라온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몰래 촬영 영상을 내려받은 사건에서,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어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현행 아청법의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 문언도 바뀌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2025. 4. 22.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처벌했지만, 현행 조문은 그 문구 없이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합니다. 그렇다고 모르고 받은 사람까지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이후 사건에서 법원이 인식을 얼마나 엄격하게 따질지는 앞으로의 판결을 지켜봐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받아 둔 파일이라면 — 소지는 지우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 파일은 법이 생기기 전에 받은 것"이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은 2014년 12월부터 2020. 5. 15.까지 텔레그램 그룹과 채널에서 불법촬영물 113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2024. 12. 16.까지 갖고 있던 사건에서, 소지죄는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므로 2020. 5. 19. 처벌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소지 부분은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 이후에 파일을 다시 열어 보거나 옮기는 등의 별도 행위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아청법 소지죄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은 2019년 5월경 저장한 성착취물을 2020. 8. 11.까지 소지한 사건에서 계속범에는 실행행위가 끝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외장하드나 클라우드에 오래전 받은 파일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그 자체가 현재 진행 중인 소지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압수 범위도 넓습니다. 대법원 2023도11395 판결은 2021. 5. 21. 토렌트로 불법촬영물을 받은 혐의로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가 1년 4개월 전에 다른 경로로 받은 성착취물 89개가 발견된 사건에서, 소지 기간이 겹치고 인터넷에서 받아 같은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방법도 같아 영장 혐의와 구체적 관련성이 있다며,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한 건의 토렌트 다운로드로 시작된 수사가 저장장치 전체로 넓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출석요구서의 죄명을 확인한 다음, 아래 순서대로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모르겠다'인 항목이 많을수록 조사 전에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1. 죄명이 무엇입니까.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또는 촬영물소지등, 아청법 성착취물소지등 가운데 어느 것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송치 구조,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모두 다릅니다.

  2. 어떤 경로로 받았습니까. 토렌트(어떤 프로그램인지), 웹하드나 음란물 사이트(포인트로 받았는지, 직접 올린 적이 있는지), 텔레그램(무료 방인지, 돈을 내고 들어갔는지)을 구분해 적어 보십시오.

  3. 토렌트라면 언제부터 썼고, 자동 업로드를 알았습니까. 사용 기간, 설정을 바꾼 적이 있는지, 다운로드가 끝난 뒤 바로 지웠는지, 업로드 용량을 본 적이 있는지가 두 번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를 가른 요소였습니다.

  4. 파일 제목과 묶음 구성은 어땠습니까. '유출', '몰카', 특정 사건명이나 나이를 짐작하게 하는 단어가 있었는지, 여러 파일이 한 폴더에 묶여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5. 지금도 파일이 남아 있습니까. 외장하드, 클라우드, 휴대전화 앨범, 텔레그램 저장 폴더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되, 수사가 시작된 뒤 임의로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 이미 써서 낸 서류가 있습니까. 압수수색 현장에서 쓴 간이진술서, 반성문, 서약서의 문장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본이나 내용을 기억해 두십시오.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연락을 받은 날 — 죄명,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과 출석 일자를 메모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인정합니다"라고 답하거나, 수사관과 통화하며 경위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출석 일자는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흘 안 — 토렌트 프로그램 설치 시기와 사용 내역, 사이트 가입·포인트 결제 내역, 텔레그램 방 입장 경위와 송금 기록을 정리합니다. 이 기록이 고의를 다툴지, 양형으로 갈지를 정하는 재료입니다.

  • 조사 전 —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확인서를 받아 어떤 파일이 특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파일이 성인 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 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진술 방향이 달라집니다.

  • 조사 당일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프로그램의 기능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파일 내용을 언제 확인했는지를 사실대로 구분해 진술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말하면 두 경우 모두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 송치 이후 — 성폭력처벌법·아청법 사건은 경찰이 모두 공소청으로 송치하므로, 송치 뒤에도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내 혐의없음이나 처분의 수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성인 음란물 몇 개가 자동으로 공유된 사건이라면 벌금형 수준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파일 목록에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섞여 있거나, 돈을 내고 들어간 텔레그램 방이 문제되거나, 압수수색으로 저장장치 전체가 넘어간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보듯 같은 '몰랐다'는 주장이 증거의 구성에 따라 무죄가 되기도 하고 배척되기도 했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소지를 시청이나 구입으로 바꾸어 유죄를 받아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당일 쓴 반성문 한 장이 고의의 근거로 제시된 사건(광주고등법원 (전주)2024노186)과, 검찰에서 쓴 서약서 한 줄이 무죄의 근거가 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2고정189)이 함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진술과 첫 서면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수명령, 정확히 나누어 보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만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정하고 있어 제14조의 반포·소지·시청은 등록 대상이고, 단서가 벌금형 예외를 두는 것은 제12조·제13조 범죄와 아청법 제11조 제3항·제5항 범죄뿐입니다. 즉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4596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3노780 판결도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등록대상자라는 점을 고지했습니다. 등록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 2014도3564 판결에 따르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제출 의무를 면합니다. 네 번째 사례의 선고유예가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이수명령은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아닌 유죄판결에 원칙적으로 병과되므로, 벌금형에도 40시간 안팎의 이수명령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제한은 아청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함께 정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고, 이 글의 판결들은 대부분 면제했습니다. 학원·학교·체육시설처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일하신다면 면제 사유를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렌트로 야동을 받기만 하고 올린 적은 없는데 음란물 유포로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932 판결은 오래 써 온 이용자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자동 업로드를 몰랐다는 점이 서약서 등 증거로 뒷받침되어 무죄가 확정된 판결(부산지방법원 2022고정189)도 있어, 사용 기간과 업로드 기록이 관건입니다.

웹하드나 음란물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받은 영상도 불법촬영물 소지로 처벌됩니까?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고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처벌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590 판결은 포인트로 받은 압축 파일에 든 불법촬영물 2,646개의 소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자백·반성한 점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기만 했는데 불법촬영물 소지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내려받거나 옮긴 증거가 없으면 소지는 무죄가 될 수 있지만(수원지방법원 2022노4596), 영상을 본 사실이 있으면 시청으로, 돈을 내고 들어갔으면 구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3노635, 대법원 2024도20699 상고기각으로 확정). 소지만 다투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2020년 전에 받아 둔 불법촬영물이 외장하드에 있는데 처벌됩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도541 판결은 소지죄가 계속범이므로 처벌규정이 시행된 2020. 5. 19. 이후의 소지 부분을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행 전 기간은 처벌할 수 없지만, 계속 갖고 있었던 기간은 별도 행위 없이도 처벌 대상입니다.

토렌트로 받은 묶음에 미성년자 영상이 섞여 있는 줄 몰랐다면 무죄가 됩니까?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4노186 판결은 마그넷 링크로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받았고 파일명만으로 나이를 알 수 없었으며 시청 증거가 없다며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특정 사건을 알면서 내려받은 경우에는 소지 시간이 짧아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6노273)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네, 등록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벌금형 예외는 제12조·제13조 범죄 등에만 적용되므로 제14조의 소지·시청은 벌금형이어도 등록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만으로 처벌되면 등록 대상이 아니고,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제출 의무를 면합니다(대법원 2014도356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고단5932 판결 — 토렌트 자동 업로드, 불법촬영물 반포 인식 부정·음란물 유포 미필적 고의 인정, 벌금 1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608 항소기각,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정189 판결 — 자동 업로드 인식 증명 부족, 반포·배포 무죄 (부산지방법원 2023노185 항소기각,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780 판결 — 5~6년 사용·31일 업로드 2.3TB·'배포 중' 진술로 고의 인정, 원심(부산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고단4177 판결) 파기, 벌금 300만 원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고단5590 판결 — 음란물 사이트 포인트 다운로드, 불법촬영물 2,646개 소지, 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 2025노3430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노4596 판결 — 텔레그램 방 접속 유지만으로 소지 부정, 예비적 시청 유죄 벌금 400만 원 (원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정216 파기, 대법원 2023도16111 사건을 거쳐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고합21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노635 판결 — 유료 텔레그램 방 소지 무죄가 항소심에서 '구입'으로 유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대법원 2024도20699 상고기각, 확정)

  • 광주고등법원 2025. 5. 28. 선고 (전주)2024노186 판결 — 토렌트 묶음 파일 성착취물 인식 증명 부족, 원심(전주지방법원 2024고합62) 파기 무죄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6노273 판결 — 짧은 소지 시간에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합173, 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 음란물 토렌트 파일 게시는 음란 영상 배포·공연전시 (원심 전주지방법원 2019노194 유지)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 추적시스템·IP로 특정,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성착취물의 관련성 인정, 원심(광주고등법원 2022노408) 파기환송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 촬영물 소지는 계속범, 2020. 5. 19. 이후 소지 처벌 가능,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 성착취물 소지는 계속범, 실행행위 종료 시 법률 적용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 링크만 받은 것은 소지 아님, 구입·시청 규정 신설로 처벌 공백 해소, 링크 게시도 배포·전시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성착취물, 교복·파일명만으로 부족 (각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 토렌트로 받은 기숙사 몰래 촬영 영상도 성착취물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 선고유예와 신상정보 제출의무

  •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4조, 제16조, 제26조의2, 제42조 제1항, 제43조; 아청법 제2조 제5호, 제11조, 제25조의11, 제56조;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026년 10월 16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압수목록에 적힌 죄명과 특정된 파일의 수,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파일을 받은 경로가 토렌트인지, 웹하드나 음란물 사이트인지, 텔레그램인지를 나누고, 토렌트라면 프로그램 종류와 사용 기간, 설정과 삭제 습관을, 사이트라면 가입·결제·업로드 이력을, 텔레그램이라면 입장 경위와 송금 기록, 방에 남긴 글을 확인합니다. 압수수색 당일 작성한 진술서나 반성문이 있는지, 저장장치에 다른 파일이 남아 있는지, 직업상 취업제한이 문제되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죄명의 층'과 '인식의 시점'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죄명의 층입니다. 같은 다운로드라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성폭력처벌법 반포·소지·시청, 아청법 구입·소지가 겹겹이 걸리고, 어느 층에서 멈추느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정된 파일을 하나씩 분류해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로 볼 근거가 있는지부터 따지고, 성인 음란물에 그치는 파일은 그 층에서 사건을 끊어 냅니다. 둘째, 인식의 시점입니다. 자동 업로드를 언제 알았는지, 파일 내용을 언제 확인했는지, 확인한 뒤 얼마 만에 지웠는지를 프로그램 기록과 접속 기록으로 시간 순서에 맞춰 재구성합니다. 검사가 소지를 시청이나 구입으로 바꿀 가능성까지 미리 계산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부터 나눕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록 대상에서 벗어나는 결론을 목표로 재범방지 노력과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토렌트, 같은 텔레그램 방에서 시작된 사건이 무죄, 선고유예, 벌금, 징역형 집행유예로 갈린 기록입니다. 그 차이는 파일 자체보다 서약서 한 줄, 업로드 기록, 반성문의 문장, 검사가 바꾼 공소사실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특정된 파일과 기록을 하나씩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진술서를 쓰기 전에, 기기를 정리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야동 몇 개를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음란물 유포, 불법촬영물 소지, 성착취물 소지로 이어지고,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따라오는 사건입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다운로드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썼는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첫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른 실제 기록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수사관에게 경위를 설명하기 전에, 반성문이나 진술서를 쓰기 전에, 파일과 기기를 정리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특정된 파일과 사용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와 등록·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에서 토렌트, 웹하드, 텔레그램으로 받은 영상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확인서, 압수수색 당일 작성한 진술서나 반성문의 사본 또는 그 내용 메모, 사용한 토렌트 프로그램 이름과 설치 시기, 사이트 가입·포인트 결제 내역,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와 송금 기록, 이전 형사처벌 기록이 있다면 그 판결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될 죄명과 다툴 쟁점,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