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영상을 뿌리겠다고 했다가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조사받는다면 — 벌금형 없는 법정형, 집행유예와 무죄의 경계
2026. 10. 16.
헤어진 상대에게 영상을 뿌리겠다거나 안 지우겠다고 보냈다가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로 조사받게 됐다면, 벌금형 없는 법정형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구조와 일반 협박·무죄로 갈린 경우, 신상정보 등록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벌금형이 없다는 말의 실제 의미
- '뿌리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협박이 됩니다
- 영상을 이미 지웠거나 상대가 직접 보낸 사진이라면
- 실제 영상이 없었다면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촬영물 협박이 무죄가 된 판결 — 분노의 표현과 해악의 고지
- 만나 달라고 했다면 강요, 응하지 않았다면 강요 미수
-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이 증거가 되나
- 여러 번 보냈다면 — 상습 가중과 스토킹이 함께 붙는 구조
- 징역 1년 이상의 범죄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구조
-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 합의와 처벌불원이 바꾸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것
-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영상 뿌린다고 한마디 했는데 실제로 유포 안 하면 처벌 안 되나요?
- 촬영물 이용 협박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헤어지기 전에 이미 영상을 지웠다고 말했는데도 협박이 되나요?
- 딥페이크나 합성 사진으로 협박해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 만나 달라고만 했는데 왜 강요죄로 조사받나요?
- 상대가 먼저 영상 유포할 거냐고 물어서 대답만 했는데도 협박인가요?
- 촬영물 이용 협박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영상 아직 있다', '뿌려 버린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올릴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영상도 이미 지웠는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벌금 내고 끝나는 일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벌금형이 아예 없는 범죄여서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고, 유죄가 되면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옵니다. 다만 실제 판결을 보면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이 많고, 일반 협박으로 바뀌거나 무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 협박으로 만남이나 연락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같은 조 제2항의 강요죄가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보낸 말이 영상의 유포 가능성을 알린 것이냐, 그 영상이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느냐, 협박에 그쳤느냐 만남을 요구했느냐, 그리고 피해자와 어떻게 정리되었느냐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형의 구조, 협박으로 인정된 말과 인정되지 않은 말, 영상이 없거나 지운 경우, 강요와 미수, 상습과 스토킹,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른 사정, 합의의 효과와 유죄 뒤에 따라오는 처분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영상을 이미 지웠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은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 촬영물을 수단으로 유포 가능성을 알렸다면, 협박 당시 그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 26. 선고 2022고합74 판결도 피해자 앞에서 지웠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이 없는데 집행유예는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협박죄의 하한은 징역 1년이어서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고(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9. 선고 2021고합132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의가 되면 정상참작감경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나온 항소심도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3. 4. 20. 선고 2023노9 판결).
무죄나 가벼운 죄명으로 바뀐 경우도 있나요 —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5. 11. 26. 선고 2025노148 판결은 "영상 관리 잘해라"라는 메시지만으로는 유포 가능성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촬영물 이용 협박을 무죄로 판단했고, 청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합171 판결은 촬영물이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증명이 없다며 형법상 협박죄만 인정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말의 실제 의미
이 죄의 무게는 법정형의 하한에서 나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강요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24조 제1항).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성적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으면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뀌고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상습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15조).
실무에서 이 차이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고 끝내는 길이 없어 정식재판으로 가고, 사건은 대부분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구속 가능성도 가볍지 않아서, 2023노9 판결의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 당시 이미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한 상태였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협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장기가 30년인 범죄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42조). 이 조항은 2020. 5. 19. 신설되었으므로 그 전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강요로 처리되고, 2024. 10. 16. 개정으로 딥페이크 같은 편집물·합성물을 이용한 협박도 같은 조항에 들어왔습니다.
'뿌리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협박이 됩니다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명은 "유포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들은 문언보다 맥락을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1. 17. 선고 2023고합211 판결의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 "너랑 나랑 했던 거 찍은 거 기억해?", "그거 안 지우고 있었어"라고 보내며 만나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유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만나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릴 수 있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관계 회복은 곧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의욕하는 것이라며 배척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우지 않겠다'는 말도 협박이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고합273 판결의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사진을 보내며 사과를 요구하고 "사진은 안 된다", "얘기했잖아 보험이라고"라고 했는데, 법원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고합971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포 가능성은 해악의 대표적인 예일 뿐이고 반드시 유포 가능성을 고지해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가 영상을 쥐고 유포 여부를 좌우하며 언제든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공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법을 아는 듯한 말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고합1005 판결의 피고인은 영상을 보낸 뒤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을 소지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사 링크를 보내고 곧바로 "해킹은 나도 모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만나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할 듯한 협박으로 보았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문장이 아니라 그 앞뒤의 흐름입니다. 영상을 언급한 시점, 직전의 요구, 상대의 반응을 시간 순서로 놓고 보면 결론이 대부분 거기서 정해집니다.
누구에게 보여 주겠다고 했는지도 형에 영향을 줍니다. 2021고합132 판결의 피고인은 속옷 사진을 보내며 부모에게 보여 주라는 취지와 함께 영상과 사진을 전부 퍼뜨리겠다고 했는데, 법원은 피해자가 특히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2024고합395 판결도 피해자가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되거나 성적 지향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공포를 겪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막연히 '뿌린다'는 말보다 가족·직장·지인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한 말이 더 무겁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이미 지웠거나 상대가 직접 보낸 사진이라면
지웠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앞서 본 2022고합74 판결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 영상을 지웠으니 촬영물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생성된 촬영물이 있고 그 유포 가능성을 고지해 상대가 인식한 이상 고지 당시 촬영물이 남아 있었는지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 취지). 피해자가 경찰에서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올라가 있을까 걱정된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도17896 판결 이후 이 법리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이나 합의하고 찍은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고합199 판결은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보내 준 사진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11. 12. 선고 2025고합46 판결은 피해자에게서 전송받은 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2025고합971 판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까지 들어, 이 조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촬영물로 나중에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의하고 찍은 거라 괜찮다"는 생각은 촬영 단계에서나 의미가 있을 뿐, 그 영상을 무기로 쓰는 순간부터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영상이 없었다면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3고합171 판결의 피고인은 화상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녹화해 두었다며 '몸캠 영상'을 만들어 팔자고 제안했다가 차단당하자 "그냥 올릴게"라고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 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없는 촬영물을 있다고 속여 겁을 준 경우까지 '이용'에 넣으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형법이 '기망'과 '이용'을 구별하는 체계에도 맞지 않으며, 처음부터 촬영물이 없으면 유포될 위험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녹화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서도 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공판 중에 형법상 협박을 예비적으로 추가했고, 법원은 그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공탁을 더 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추었습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4. 5. 30. 선고 2024노13 판결).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영상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고, 1년 이상의 징역을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는 형법상 협박으로 바꾸는 쟁점입니다. 제 견해로는, 형법상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죄명으로 바뀌면 신상정보 등록도 따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2024. 10. 16. 이후에는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 같은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도 이 조항으로 처벌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14조의2 제2항), '진짜 영상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편 편집의 범위는 좁게 보는 판결도 있습니다. 2025고합46 판결은 캡처 사진의 중요 부위를 빨간 스티커로 가린 것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한 것이 아니라며 허위영상물 편집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대전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776 판결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협박 두 번은 유죄였고, 사진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부분은 반포로 따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영상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주장을 쉽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주장은 기기와 백업 기록으로 뒷받침될 때만 힘을 갖고, 사실과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2022고합74 판결처럼 피해자가 클라우드 자동 저장을 걱정했다고 진술하는 사건에서는 단말기만이 아니라 계정 단위의 기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있었는지, 언제 어디에 저장되었다가 언제 지워졌는지를 먼저 정확히 정리한 뒤에 어떤 주장을 할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촬영물 협박이 무죄가 된 판결 — 분노의 표현과 해악의 고지
모든 영상 언급이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노148 판결은 이 경계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피고인은 결별 뒤 상대의 외도를 의심해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자 욕설과 함께 "영상 관리 잘해라", "돈 보내고 영상 관리 잘하고 전화 받아"라고 보냈습니다. 1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 7. 9. 선고 2025고합6 판결)은 일반인이라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유죄로 보았고, 스토킹과 합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촬영물 협박 부분을 무죄로 바꾸었습니다. 형벌법규는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영상 관리 잘해라"는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가 아니며 문언대로 읽으면 '피해자가 가진 영상이 새지 않게 잘 관리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제 기간 전체의 대화에서 유포를 언급하거나 영상을 빌미로 구체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었고, 같은 메시지의 '돈 보내라'는 헤어지며 병원비와 데이트 비용을 정산하던 맥락이었으며, 이별할 때 "영상 삭제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라고 보냈고 새 휴대전화로 옮긴 자료에서도 영상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피해자도 영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고인이 지웠다고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이 '다른 해석의 여지'를 다투는 방어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 준다고 봅니다. 문제의 한 줄이 아니라 교제 전후의 대화 전부, 정산 내역, 기기 이전 기록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경고장과 잠정조치를 무시한 스토킹은 징역 1년의 실형이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먼저 영상 이야기를 꺼낸 경우라도 대답 한마디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노9 판결의 피고인은 메신저를 모두 차단하겠다는 말에 화가 난 상태에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이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이것이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먼저 유포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질문에 답한 것이고 한 번에 그쳤으며 다음 날 피해자를 만나 영상을 모두 지우고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을 들어,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감경요소로 보았습니다. 같은 사실이 유무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아도 형을 정할 때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만나 달라고 했다면 강요, 응하지 않았다면 강요 미수
영상을 언급하며 만남이나 연락을 요구했다면 죄명은 강요로 올라갑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 되는 지점이어서, 수사 단계에서 협박으로 볼지 강요로 볼지는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2025고합971 판결의 피고인은 헤어진 상대에게 동영상 캡처를 보내며 "이거 지우고 싶으면 차로 와, 아니면 안 지울 거니깐 그렇게 알아"라고 했고, 상대는 카페가 아닌 피고인의 차량에 탔습니다. 법원은 차량에 타게 한 것을 의무 없는 일로 보아 강요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화 캡처를 내면서 촬영물과 일부 대화를 지운 채 편집해 제출한 점은 스스로도 그 말이 해악의 고지임을 알았다는 방증으로 쓰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2026. 1. 27. 선고 2025노760 판결)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도2639 판결).
상대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강요 미수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고합578 판결의 피고인은 재결합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오늘 만나기로 한 친구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만나서 사과하고 얘기하던지 그럼 지워 줄게"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2024고합1005 판결의 피고인도 교제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고(형법 제25조 제2항), 두 판결 모두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요구가 돈이면 공갈이 겹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4고합395 판결은 받은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부분을 촬영물 이용 협박과 공갈미수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촬영물 협박의 형으로 처벌했고, 가족 연락처를 받아내거나 추가 촬영을 시킨 부분은 강요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슷한 행동이 사건마다 다른 죄명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입니다. 2023고합211 판결, 2021고합132 판결, 2021고합199 판결의 피고인들도 모두 다시 만나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말했지만 강요 미수가 아닌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기소되어 그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요구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상대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수사 기록에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 되기도 하고 3년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강요 미수라도 미수감경을 하면 하한이 징역 1년 6월까지 내려가지만(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상대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곧 죄명을 정하는 과정이 됩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이 증거가 되나
이 사건은 거의 언제나 피해자의 고소와 메시지 캡처 제출로 시작합니다. 그다음 단계가 피의자 휴대전화의 압수와 디지털포렌식입니다. 제가 살펴본 판결들의 증거 목록에는 고소장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다음으로 압수조서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가 거의 빠짐없이 들어 있었고, 2021고합132 판결에서는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나온 동영상 파일이, 2025고합46 판결에서는 실제로 전송된 캡처 사진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2023고합171 판결에서는 포렌식에서 영상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촬영물 협박을 무죄로 만든 핵심 근거였고, 2025노148 판결에서는 새 휴대전화로 자료를 옮긴 기록에 영상이 없었다는 점이 협박의 고의를 부정하는 정황이 되었습니다. 2023고합211 판결에서도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범행에 쓰인 물건으로 몰수되는 경우가 많았고(2022고합74, 2023고합578 판결), 2024고합1005 판결은 검사의 구형이 없었는데도 범죄 관련 전자정보의 폐기를 선고했습니다. 원본이 남아 있다면 그 처리도 결국 판결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보냈다면 — 상습 가중과 스토킹이 함께 붙는 구조
협박 메시지가 한 번이 아니면 사건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1. 18. 선고 2022고합172 판결은 1년 1개월여 동안 14회에 걸쳐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사이트에 올릴 것처럼 협박한 피고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건은 몰래 촬영과 강간미수까지 겹쳐 징역 3년의 실형이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노1171 판결). 판결에 적힌 양형기준은 상습범이면 권고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1.5배로 올립니다.
영상과 무관한 협박은 형법상 협박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2021고합199 판결의 피고인은 영상 유포 협박과 별개로 피해자의 다른 사생활을 지인에게 알리거나 피해자나 부모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11회 협박해 상습협박(형법 제285조)이 함께 인정되었고,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같은 법원 2021카합22)을 받은 뒤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가 기다린 것은 주거침입이 되었습니다.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었습니다. 이별 뒤 반복된 연락은 스토킹이 됩니다. 2022고합74 판결은 7일 동안 37회의 연락과 기다림을 스토킹범죄로 보면서, 그중 영상을 언급한 메시지는 스토킹과 하나의 행위라며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2023고합578 판결에서는 차단된 뒤 인스타그램 메시지 78회와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 83회가 스토킹으로 더해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연락을 이어 가면 잠정조치와 구속 가능성까지 열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징역 1년 이상의 범죄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구조
"하한이 1년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하냐"는 질문의 답은 형법 제62조와 제53조에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붙일 수 있으므로, 협박죄는 감경 없이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를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2021고합132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7. 선고 2023고합109 판결(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그렇게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형기가 절반이 되어(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협박은 징역 6월, 강요는 징역 1년 6월까지 내려갑니다. 2023노9 판결이 처단형을 징역 6월에서 15년으로 잡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이 그 예입니다.
판결에 적힌 양형기준은 협박의 기본영역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두고 있었고(2021고합132 판결), 처벌불원이 있는 감경영역은 징역 9월에서 1년 6월이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2023. 6. 8. 선고 2023노32 판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까지 더해지면 특별조정된 감경영역은 징역 4월 15일에서 1년 6월이었습니다(2023노9 판결). 강요의 기본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 처벌불원 감경영역은 징역 1년 6월에서 4년입니다(2025고합971, 2024고합395 판결). 2025고합971 판결처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강요 사건도 정상참작감경으로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그 경우에도 초범이고 유포 정황이 없다는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에는 대부분 다른 처분이 붙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거의 모든 판결에 있었고, 사회봉사는 80시간에서 160시간까지 다양했으며(2025고합971, 2021고합132, 2024고합395 판결), 2023노987 판결과 2024고합1005 판결은 보호관찰까지 명했습니다. 스토킹이 함께 인정되면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더해졌습니다(2023고합578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이런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형법 제64조 제2항), 선고 뒤의 관리도 사건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횟수와 기간, 다른 범죄의 결합, 그리고 피해자와의 정리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 2022고합273 판결은 사진 협박 한 건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2023노32 판결). 다만 취업제한 3년은 유지되었습니다.
합의 없이도 항소심에서 낮아진 경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8. 18. 선고 2023고합31 판결의 징역 1년은 항소심에서 같은 형기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987 판결).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했지만, 법원은 금전 정산을 둘러싼 쌍방의 다툼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앞선 폭행 전과도 같은 이별 과정의 쌍방폭행이었다는 경위를 참작했습니다.
실형이 유지된 경우 — 상습 협박에 몰래 촬영과 강간미수가 겹친 2022고합172 판결(징역 3년), 상습협박과 가처분 위반 뒤의 주거침입이 겹친 2021고합199 판결(징역 1년 6월)입니다. 2025노148 판결은 촬영물 부분이 무죄가 되었는데도 경고와 잠정조치를 무시한 스토킹과 누범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었습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한두 번의 메시지에 그치고 영상이 실제로 퍼지지 않았으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정리가 되면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협박이 몇 달에 걸쳐 반복되거나 스토킹·주거침입·불법촬영이 함께 붙고 경찰 경고나 법원 결정 뒤에도 연락을 이어 간 사건에서는 실형이 나왔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이 바꾸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것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지만 형을 크게 바꿉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동합니다. 2023노9 판결과 2023노32 판결에서 항소심 합의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거나 형기를 줄였고, 2025고합46 판결에서는 1,000만 원을 지급한 합의가 집행유예의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판결에 나타난 합의의 내용을 보면 돈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023노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 피해자를 만나 영상을 모두 지우고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준 점이 합의와 함께 참작되었고, 2023고합211 판결에서는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 따로 적혔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영상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이므로, 합의 과정에서 원본과 백업의 삭제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지,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담을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합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2023노9, 2023노32 판결처럼 항소심에서야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1심의 무거운 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바로잡은 경우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면 처음부터 양형기준의 감경영역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2025노148 판결은 피고인이 61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뒤에도 스토킹을 계속했다며 그 처벌불원을 제한적으로만 참작했습니다. 2021고합199 판결의 피해자는 최초 고소 직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범행이 이어지자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2023고합578 판결은 피고인이 2017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다가 처벌불원으로 불기소되었던 사실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 판결이 있지만(2024노13 판결),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강하게 밝히면 유리한 요소로 삼기 어렵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2023노987 판결). 그리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계속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스토킹이나 2차 피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는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집행유예로 끝나도 부수처분은 남습니다. 이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징역 3년 이하를 선고받으면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3호). 촬영물 협박이나 강요가 유죄로 인정된 판결은 모두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했고, 다른 죄와 함께 선고된 사건에서도 등록기간을 줄이지 않았습니다(2023고합578, 2024고합1005, 2024고합395 판결). 공갈미수처럼 등록 원인이 아닌 죄가 섞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이름, 주소, 직장, 연락처, 차량번호 같은 기본신상정보를 내야 하고, 바뀌면 20일 안에 다시 제출하며, 다음 해부터는 매년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등록기간 동안 이 의무가 이어진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대부분 면제되었습니다. 2021고합199 판결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이었으므로 신상이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드러나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면제 이유로 들었습니다. 취업제한은 판결마다 달랐습니다. 2023노9 판결과 2023고합578 판결은 면제했지만, 2023노32 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3년, 2025고합971 판결과 2024고합395 판결은 5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40시간은 거의 모든 판결에 붙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공무원이나 공무원 지망생이라면 형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데, 2024노13 판결은 장래 임용 결격이라는 불이익만으로는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죄명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약식으로 끝날 수 없고, 첫 진술에서 문제의 메시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협박이냐 일반 협박이냐 무죄냐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2026. 10. 2.부터는 성폭력범죄를 경찰이 스스로 종결하지 못하고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바뀌었으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경찰 단계에서 끝날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죄명에 '강요'가 들어가 있거나 영상을 언급하며 만남·연락·돈을 요구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올라갑니다. 둘째, 영상이 실제로는 없었거나 이미 지운 지 오래인 경우입니다. 촬영물의 실재와 증명의 문제는 2023고합171 판결처럼 죄명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메시지가 여러 번이거나 몇 주 이상 이어진 경우입니다. 상습과 스토킹이 붙습니다. 넷째, 경찰 경고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다섯째, 같은 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공무원·교사·의료인처럼 취업제한이나 결격이 직업에 직결되는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대화 내역을 편집해서 내는 것. 2025고합971 판결은 피고인이 촬영물과 일부 대화를 지운 캡처를 제출한 점을 해악 고지를 스스로 알았다는 방증으로 삼았습니다. 불리한 부분까지 원본 그대로 확보하고 설명할 방법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 차단된 뒤의 연락은 스토킹이 되고(2023고합578 판결), 처벌불원 뒤의 추가 연락은 합의의 효과까지 깎습니다(2025노148 판결).
"동의하고 찍은 거라 문제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2024고합1005 판결에서는 그런 취지의 기사 링크가 오히려 협박의 일부로 평가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처분하거나 클라우드를 정리하는 것. 영상이 없었다는 사정은 포렌식으로 증명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2023고합171, 2025노148 판결). 임의로 정리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고 무죄의 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해명만 반복하는 것. 2023고합211 판결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관계 회복은 협박의 동기와 양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동기보다 메시지의 문언과 맥락을 다투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 뿌린다고 한마디 했는데 실제로 유포 안 하면 처벌 안 되나요?
처벌됩니다. 이 죄는 유포가 아니라 협박 자체를 처벌하고, 실제 유포는 반포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어, 2021고합132 판결처럼 초범이고 한두 번에 그친 사건은 집행유예가 많았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나요?
없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어서 약식명령이나 벌금형이 불가능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다만 촬영물이 실제로 없었다면 형법상 협박으로 바뀌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2023고합171 판결).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여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항소심이 여럿 있습니다(2023노9, 2023노32 판결).
헤어지기 전에 이미 영상을 지웠다고 말했는데도 협박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협박 당시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도 실제로 찍힌 적이 있고 유포 가능성을 알렸다면 성립합니다(대법원 2023도17896 판결). 피해자로서는 정말 지웠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법원은 중시합니다(2022고합74 판결).
딥페이크나 합성 사진으로 협박해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2024. 10. 16. 이후의 행위라면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개정법이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이용한 협박을 촬영물과 같은 법정형으로 묶었기 때문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14조의2 제2항). 그 전의 행위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나 달라고만 했는데 왜 강요죄로 조사받나요?
영상을 언급하며 만남을 요구했고 상대가 응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차량에 타게 한 것만으로 강요를 인정한 판결이 있고(2025고합971 판결), 상대가 응하지 않았으면 강요 미수가 됩니다(2023고합578 판결).
상대가 먼저 영상 유포할 거냐고 물어서 대답만 했는데도 협박인가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질문에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2023노9 판결). 다만 먼저 꺼낸 말이 아니고 한 번에 그쳤다는 사정은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감경요소가 되어, 그 사건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끝났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30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2020. 5. 19. 조항 신설 전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강요의 시효를 따릅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등록은 되지만 공개·고지는 대부분 면제되었습니다. 등록기간은 징역 3년 이하면 15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집행유예 사건에서도 3년에서 5년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2023노32, 2025고합971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직접 제시·소지·유포 가능 상태 불요(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노2371, 상고기각)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 — 촬영물의 실제 생성은 필요, 협박 당시 현존 여부는 무관(아래 2022고합74·2023고합171 판결 등에서 인용,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1노29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1. 17. 선고 2023고합211 판결 — '비장의 카드' 등 묵시적 유포 고지, 관계 회복 목적 주장 배척,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고합165 판결,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3. 4. 20. 선고 2023노9 판결 — 1심 징역 9월, 항소심 합의 후 정상참작감경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 26. 선고 2022고합74 판결 — 영상 삭제 주장 배척, 스토킹과 상상적 경합,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 7. 9. 선고 2025고합6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5. 11. 26. 선고 2025노148 판결 — "영상 관리 잘해라" 촬영물 협박 무죄, 스토킹 징역 1년
인천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고합971 판결,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2026. 1. 27. 선고 2025노760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도2639 판결 — '안 지우겠다'와 차량 탑승 강요, 동의 촬영물도 수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고합578 판결 — 강요 미수와 스토킹,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원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고합1005 판결 — 기사 링크와 "해킹은 나도 모름", 강요 미수와 스토킹,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4고합395 판결 — 강요·강요 미수, 촬영물 협박과 공갈미수의 상상적 경합,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울산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고합273 판결,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2023. 6. 8. 선고 2023노32 판결 — '보험'이라며 삭제 거부, 1심 징역 1년에서 합의 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8. 18. 선고 2023고합31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987 판결 — 공탁 수령 거부, 결별 정산 갈등 참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합171 판결,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4. 5. 30. 선고 2024노13 판결 — 촬영물 실재 증명 부족으로 형법상 협박만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서울고등법원 2022노2673 판결 인용)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11. 12. 선고 2025고합4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776 판결 — 받은 영상으로 협박 2회 유죄, 스티커로 가린 편집은 허위영상물 아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1. 18. 선고 2022고합17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노1171 판결 — 14회 상습 촬영물 협박 등 징역 3년 유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고합199 판결 — 스스로 보낸 사진 협박, 상습협박·주거침입, 징역 1년 6월, 공개·고지 면제 이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9. 선고 2021고합132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7. 선고 2023고합109 판결 — 감경 없이 징역 1년, 1년 6월에 각 집행유예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26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5조 / 형법 제25조, 제4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4조, 제283조, 제285조, 제324조, 제35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2026. 10. 16.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촬영물 이용 협박인지, 강요나 강요 미수가 붙어 있는지, 스토킹이나 형법상 협박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문제가 된 메시지를 앞뒤 대화와 함께 날짜순으로 읽습니다. 영상을 언급한 문장 바로 앞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상대가 어떻게 답했는지, 만남이나 송금 같은 결과가 있었는지가 협박과 강요, 기수와 미수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실제로 있었는지, 언제 어떤 기기에 저장되었고 언제 지웠는지, 클라우드 백업은 어떤지도 확인합니다. 메시지 횟수와 기간, 차단 이후 연락이 있었는지, 경찰 경고나 접근금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같은 일로 입건된 전력과 직업상 결격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원본 대화와 기기 이전 기록, 클라우드 상태를 먼저 확보합니다. 2025노148 판결이나 2023고합171 판결에서 보듯 무죄나 죄명 변경의 근거는 문제의 한 줄이 아니라 그 주변 기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유포 가능성을 알린 것으로 읽히지 않을 여지가 있으면 교제 기간 전체의 대화와 정산 내역으로 그 해석을 뒷받침하고, 영상이 실제로 없었다면 포렌식 결과로 증명합니다. 강요로 의율된 사건은 상대가 실제로 요구에 응했는지, 응한 행동이 협박 때문이었는지를 따져 미수나 협박으로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분명한 사건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대리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며, 재범 방지 교육 이수와 상담 기록, 영상 삭제 확인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취업제한과 등록 문제는 의뢰인의 직업과 사정에 맞추어 면제 사유를 따로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영상' 메시지라도 무죄, 형법상 협박, 촬영물 협박의 집행유예, 강요의 집행유예, 실형까지 결론이 넓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개 수사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편집해서 낸 캡처 한 장, 차단된 뒤 보낸 사과 메시지, '관계를 되찾고 싶었다'는 진술 하나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기기 이전 기록이나 정산 내역 같은 자료가 갖추어져 있으면 법원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협박의 고의, 강요의 성립, 상습성 판단에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와 의견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공판의 사실 다툼과 부수처분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헤어진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 때문에 촬영물 이용 협박이나 강요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앞뒤 대화와 함께 있는 그대로 확보하고, 영상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진술이 죄명과 형의 범위를 정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