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트위터)에서 알게 된 18세 고3·재수생을 '마사지 실습'·'모델 촬영'으로 만났다가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 위계·위력 추행과 강제추행이 갈린 판결, 상대 나이 인식과 성매수·성착취물 제작까지
2026. 10. 13.
만 18세도 생일 전이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입니다. '마사지 실습'·'모델 촬영' 명목의 만남이 위계·위력 추행, 강제추행,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으로 갈린 판결과 트위터 대화·학년 언급으로 상대 나이 인식이 인정되거나 부정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만 18세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입니다 — 나이 기준 세 가지
- 같은 접촉이 다섯 갈래의 죄명으로 나뉩니다
- 첫 번째 사례 — '여성전용 마사지 실습 모델' 메시지, 16세와 모텔에서
- 두 번째 사례 — 성인 실습 모델 사건, 강간은 무죄였지만 '위계'로 유죄
- 세 번째 사례 — 모델 지망 15세와 스튜디오 촬영, 허리를 끌어안은 손만 강제추행
- 네 번째 사례 — 모델비를 주고 촬영한 15세, 강제추행은 무죄·성매수는 유죄
- 다섯 번째 사례 — 만 18세 고3,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갈린 두 판결
- 여섯 번째 사례 — 트위터 DM으로 만난 사건, 나이 인식은 대화 기록이 정했습니다
- '실습'과 '모델'이라는 명목이 위계가 되는 지점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고소 사실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 자주 묻는 질문
- X(트위터)에서 만난 만 18세 고3과 합의하고 마사지만 했어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됩니까?
- 트위터 DM에서 상대가 스무 살이라고 했다면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집니까?
- 생일 전인 만 18세 재수생과 호텔에서 만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됩니까?
- '모델 촬영'이라며 만 18세 상대의 노출 사진을 동의받고 찍었으면 괜찮습니까?
- 18세 상대에게 마사지 실습비나 모델료를 주기로 했다면 성매수가 됩니까?
- 2026년 10월 이후 아청법 위계 추행으로 고소당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낼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트위터)·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알게 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생이나 재수생을 '마사지 실습'이나 '모델 촬영' 명목으로 호텔·스튜디오에서 만나 신체 접촉을 했다면, 상대가 만 19세 생일 전인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상대가 그 명목을 믿고 접촉을 받아들였는지(위계), 거부할 틈 없이 갑자기 만졌는지(강제추행), 모델료나 촬영이 끼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알았는지이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은 상대가 아직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생임을 알았다면 아동·청소년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만 18세 상대와의 접촉은 기망·위력·폭행·대가·촬영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으므로, 명목과 대화 기록을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은 대개 비슷합니다. 트위터 DM으로 대화를 나누다 마사지를 배우는 중이라 실습 상대가 필요하다거나, 포트폴리오용 모델 촬영을 해 보자며 약속을 잡고, 호텔 방이나 대여 스튜디오에서 만납니다. 그 뒤 상대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보고 신고하거나, 상대가 친구에게 털어놓으면서 경찰 연락이 옵니다. 많은 분이 "성인처럼 보였다", "본인이 먼저 하겠다고 했다", "돈을 준 것은 수고비였다"고 생각하지만, 판결은 그 말들을 전혀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글은 실습·모델 명목의 만남과 상대 나이 인식이 쟁점이 된 판결만 골라 사실관계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만 18세 고3과 합의하고 마사지만 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 16세 이상과의 접촉은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지만, 상대가 '실습'이라는 말을 믿고 몸을 맡겼다면 위계에 의한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가 오인한 대상이 성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에 이르게 된 동기나 대가여도 위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스무 살이라고 했으면 나이를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 그 말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고등학생이라는 말을 함께 들었다면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기 쉽고(대법원 2012도57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합87), 반대로 외관과 대화만으로는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합40).
모델 촬영은 상대가 동의했으면 괜찮습니까 — 아니요, 노출 촬영이라면 동의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했고,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
만 18세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입니다 — 나이 기준 세 가지
이 사건 유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의 정확한 생년월일입니다. 법마다 나이 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이 죄명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제2조 제1호). 과거에는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3이나 재수생 일부가 빠졌지만, 2024. 3. 26. 개정(2024. 6. 27. 시행)으로 이 단서가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만 나이로만 판단하므로 생일 전의 재수생도 아동·청소년입니다. 다만 범행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2024. 6. 26. 이전 행위라면 옛 기준을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제3조 제1호). 상대가 만 17세라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함께 문제 되지만, 만 18세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월에 만난 고3은 생일 전이라 만 17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짚은 판결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합87).
셋째,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간음·추행을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합니다. 만 18세 상대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만 18세 상대 사건은 '동의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동의가 속임이나 압박 없이 이루어진 것인가'를 다투는 사건이 됩니다.
같은 접촉이 다섯 갈래의 죄명으로 나뉩니다
수사기관은 만남의 경위에 따라 아래 죄명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적용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아청법 제7조 제3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갑자기 끌어안거나 만지는 기습적 접촉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계·위력 추행(아청법 제7조 제5항) — 형은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실습'·'모델'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를 오인하게 했다면 위계, 나이 차이나 지위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렵게 했다면 위력입니다. 2018도13877 판결은 위력에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성매수(아청법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델료·실습비 같은 대가를 주거나 약속하고 신체 접촉이나 노출 행위를 하게 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4호).
성착취물 제작(아청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노출 사진·영상을 찍으면 상대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도11501,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성착취 목적 대화(아청법 제15조의2)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만나기 전 DM 내용이 별도의 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여성전용 마사지 실습 모델' 메시지, 16세와 모텔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합187 판결의 A씨는 온라인 경로(판결문상 익명 처리)를 통해 '여성전용 마사지 실습 모델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보낸 뒤, 응한 사람을 모텔로 데려가 실습을 빙자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8. 8. 25. 0시 10분경 성남시 중원구의 모텔에서 A씨는 실습 모델로 데려온 16세 피해자에게 상의 속옷과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눕게 한 뒤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기분 좋은 것이니 느끼라고 말하며 계속했습니다.
유죄의 근거가 된 증거는 A씨가 보낸 메시지, 112 신고와 현행범 체포 경위, 피해자가 범행 중 친구에게 보낸 구호요청 문자, 범행에 쓴 아로마 오일 사진이었습니다. 법원은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3항을 적용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했다고 보았고, 양형 이유에서 모델료를 줄 것처럼 기망해 모텔로 유인했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같은 법원에서 같은 수법의 위계등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이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 평가가 '중간'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632 판결에서 징역 1년으로 낮아져 확정된 것으로 엘박스에 표시되어 있으나, 감형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형의 주된 이유는 같은 수법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했다는 점이었지만, 법원이 '실습'이라는 명목 자체를 기망과 유인의 수단으로 평가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성인 실습 모델 사건, 강간은 무죄였지만 '위계'로 유죄
상대가 성인이어도 실습 명목이 위계로 평가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3노2936 판결의 B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마사지 실습 모델을 구한다는 방을 열고, 연락해 온 28세 여성에게 3시간 실습 모델을 해 주면 15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방 배경에는 마사지 협회 관련 사진을 걸고 긍정적인 실습 후기도 보냈지만, B씨는 마사지 자격증이나 정식 교육 이력이 없었습니다. 2020. 10. 15. 남양주의 원룸 주거지에서 B씨는 피해자에게 가운만 입게 하고 안대를 쓰게 한 뒤, 이른바 '성감 마사지'라며 오일 마사지를 하다가 성관계로 나아갔습니다.
1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9. 14. 선고 2023고합6 판결은 강간과 간음유인을 유죄로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강간 부분을 달리 보았습니다. B씨가 대화를 녹음해 둔 파일에는 폭행·협박으로 볼 만한 부분이 없었고, 삽입 전에 시간 간격이 있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기습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피보호자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습 모델 아르바이트로 온 피해자가 눈을 가린 채 지시대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B씨의 보호·감독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녹음에는 피해자가 이런 것을 원래 하느냐고 묻자 B씨가 원래 한다고 답하는 대목이 있었고, 피해자는 민감한 부위 접촉까지는 아르바이트의 일부로 알았지만 성관계까지 포함된다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실습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소극적·일시적으로 응한 것은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아니라며 2015도9436 판결의 위계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형은 징역 2년으로 낮아졌고, 대법원 2024도7240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면 '보호·감독 관계'라는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하지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7조 제5항이 그런 관계 없이 위계 추행 자체를 처벌합니다. 같은 명목을 만 18세에게 썼다면 다툴 수 있는 요건이 하나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례 — 모델 지망 15세와 스튜디오 촬영, 허리를 끌어안은 손만 강제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2. 선고 2019고합300 판결의 C씨는 인터넷 카페에 아마추어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모델을 지망하는 아동·청소년을 모텔이나 스튜디오로 불러 나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2013년 2월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피해자 9명을 상대로 9회였고, 법원은 모두 성착취물(당시 명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5세 피해자 D양은 대가로 약 7만 원을 받았는데 나체 촬영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둘로 갈렸습니다. 2015년 10월 하순 서초구 모텔에서 쉬는 시간에 C씨가 D양을 불러 여자는 안기는 맛이 있어야 한다며 허리를 끌어안은 행위는 유죄였습니다. 법원은 이 접촉이 촬영과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거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았고, 끌어안은 뒤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은 추행 이후의 상황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촬영 중 휴지로 피해자의 몸을 닦으려 한 행위와 포즈를 잡느라 양 무릎을 벌린 행위는 무죄였습니다. 피해자가 사전에 촬영 내용과 수위를 알고 있었고, 그 접촉이 촬영에 수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D양은 3년 뒤 C씨가 다시 모델 구인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고소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C씨는 D양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했고, 촬영물을 유포한 흔적이 없으며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고 카메라와 노트북은 몰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제작죄의 법정형이 무거워 합의와 반성이 있어도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이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모델비를 주고 촬영한 15세, 강제추행은 무죄·성매수는 유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합101 판결의 E씨는 인터넷 사진동호회 촬영회에서 15세 모델 F양을 알게 되었고, 용돈을 벌려고 모델 일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 접근했습니다. 2014. 4. 22. 동대문구의 사진관에서 시간당 9만~13만 원의 모델비를 약정하고 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해 3회가 성착취물 제작과 성매수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대가를 주고 노출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성매수로 평가된 것입니다.
무죄가 된 부분은 두 갈래였습니다. 먼저 F양이 촬영이 있었다고 한 두 날짜는 스튜디오 운영자의 사실조회 회신, E씨의 계좌 송금 내역, 두 사람의 문자 내역과 맞지 않았습니다. 대관 기록도 송금도 없었고, 문자에는 오히려 다른 날 촬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F양이 날짜와 장소를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두 건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촬영 중 강제추행 혐의는 전부 무죄였습니다. F양은 이전에도 노출 수위별 모델비를 받아 왔고, 수위를 높이면 모델비를 올려 달라는 문자를 먼저 보낸 적도 있었으며, 촬영 뒤 신체 접촉에 항의한 메시지가 없었고 이후에도 돈을 빌려 달라고 연락했습니다. 법원은 포즈를 잡기 위해 어깨나 발목을 잡은 정도로는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폭행·협박이 앞서는 강제추행에 항거곤란을 요구한 옛 판례를 따랐는데, 그 기준은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으므로 지금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더 엄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형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40시간이었고, 서울고등법원 2015노3040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만 18세 고3,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갈린 두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5. 21. 선고 2019고합40 판결의 G씨는 2018. 6. 23. 새벽 광역버스에서 0시 51분경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습니다. 검사는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곧 성년에 가까운 나이였고, 심야에 교복이 아닌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버스 안이 어두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등학생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G씨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벌금 1,000만 원과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고, 공개·고지·취업제한은 면제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9. 선고 2019노1304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대 결론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5. 21. 선고 2023고합87 판결의 H씨(60세)는 2023. 3. 12. 구미의 편의점에서 일하던 17세 고3 아르바이트생에게 나이를 물었고, 고등학생이라는 답에 그럼 19살이냐고 되물어 그렇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H씨는 악수를 청해 손을 움켜쥐고 손등을 여러 번 쓰다듬었고, 다시 와서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고등학생이라고 함께 말한 이상 19살은 세는 나이로 볼 수 있고, 3월의 고3은 대부분 생일 전이라 만 17세일 가능성이 크다며 아동·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죄명의 수단입니다. 검사는 '위계 및 위력'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악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이나 착각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계는 부정하고, 손님이자 고령자인 지위를 이용한 위력만 인정했습니다. 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 5년이었고, 대구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293 판결과 대법원 2024도15899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보면, SNS 대화로 학년을 들은 사건은 버스 사건보다 김천 사건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트위터 DM으로 만난 사건, 나이 인식은 대화 기록이 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노1493 판결의 I씨는 트위터에 신던 스타킹을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피해자를 만났고, 대가로 10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나이는 13세 미만이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트위터에 13살이라고 올렸고 채팅으로 6학년이라고 알려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포렌식에서 그런 게시글과 채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키가 165cm 정도였고 눈 화장을 했으며 만나는 동안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고합1028 판결과 항소심은 I씨가 피해자를 10대 고등학생 정도로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3세 미만 강제추행과 16세 미만 가중처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라는 점은 알 수 있었다며 아청법 강제추행, 성매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는 유죄로 보았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고합658 판결은 아예 무죄였습니다. J씨는 2022. 9. 2. 트위터에서 알게 된 15세 고소인을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했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트위터 대화는 첫 조사 전에 모두 삭제된 상태였고, 고소인은 첫 조사에서 16세라고 말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가 5개월 뒤 두 번째 조사에서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두 번째 진술이 수사관의 유도적 질문 뒤에 나왔다며 신빙성을 낮게 보았고, 고소인이 진한 화장과 성인 옷차림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16세 미만이자 18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1754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각주에 적었습니다. 상대가 만 18세라면 의제강간이나 아동복지법은 처음부터 문제 되지 않지만, 아청법의 기준선인 19세 미만에 대한 인식은 그보다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실습'과 '모델'이라는 명목이 위계가 되는 지점
위 판결들에서 위계가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를 가른 것은 명목의 진실성과 상대가 무엇을 알고 동의했는지였습니다.
대법원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은 36세 남성이 채팅앱에서 고등학생으로 행세하며 14세 피해자를 속인 사건에서, 위계의 대상이 성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 대법원 2015도9436
이 판결은 동시에 위계적 언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피해자가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도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더라도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만났는데 실제 자격도 교육 이력도 없었다거나(서울고등법원 2023노2936), 모델료를 주는 촬영처럼 꾸며 모텔로 데려갔다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187) 위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촬영의 내용과 수위를 미리 알고 응했다면 촬영에 수반된 접촉은 추행으로 보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0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101).
모델 촬영이라면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11501 판결은 영상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면 동의나 사적 보관 목적과 관계없이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도11501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상대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만 19세 생일 전이면 아청법, 만 18세 생일 전이면 아동복지법까지 적용됩니다. 행위 날짜가 2024. 6. 27. 이전인지도 함께 봅니다.
DM에서 나이·학년·학교 이야기가 오간 대목을 찾습니다. 고3, 수능, 학교, 생년이 언급된 메시지가 있으면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대법원 2012도5727). 상대가 성인이라고 한 메시지도 그대로 보존합니다.
'실습'·'모델'이라는 명목이 사실이었는지 점검합니다. 실제로 마사지를 배우고 있었는지, 촬영물을 어디에 쓰려 했는지, 그 설명과 실제 행위가 일치했는지가 위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2936).
돈이 오갔는지, 언제 무엇의 대가였는지 정리합니다. 교통비·수고비라도 신체 접촉이나 노출의 대가로 보이면 성매수가 문제 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101).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촬영물이 있으면 죄명이 제작으로 바뀌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처리 방법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먼저 상의하십시오.
접촉 직전과 직후의 말과 반응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갑자기 만졌는지, 상대가 싫다는 뜻을 보였는지, 만남 뒤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가 강제추행 여부를 가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00).
고소 사실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2026. 10. 2.부터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하고(공소청법 제4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나 위계·위력 추행은 형법상 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로 보므로(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이 송치됩니다. 따라서 목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게 하고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당일 —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해명이나 사과 메시지도 보내지 않습니다. X·인스타그램·카카오톡 계정과 대화방을 지우거나 탈퇴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그대로 둡니다.
2~3일 안 — DM 전체를 날짜순으로 백업하고, 호텔·스튜디오 예약 및 결제 내역, 송금 내역, 교통 기록을 모읍니다. 두 날짜의 무죄는 대관 기록과 송금 내역에서 나왔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101).
첫 조사 전 — 상대의 나이를 언제 무엇으로 알았는지, 명목이 무엇이었는지, 돈은 왜 주었는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포렌식 단계 — 휴대전화 제출 범위와 참여권을 확인합니다. 삭제된 대화가 복원되면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이 함께 나오므로 미리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1493).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면 —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의사도 확인해야 하고,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합87).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하룻밤이 강제추행, 위계 추행, 성매수, 제작으로 동시에 쪼개져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죄명이 성립하지 않는지 하나씩 걷어 내는 작업이 곧 변론입니다. 제작이 빠지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에서 내려오고, 위계가 빠지면 접촉의 성격 자체를 다툴 수 있으며, 나이 인식이 부정되면 아청법이 형법으로 바뀝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합40).
반대로 섣불리 "나이를 몰랐다"고만 주장하면 DM 기록 하나로 신빙성 전체를 잃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기록에 맞추어 처음부터 나누어야 하고,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서울고등법원 2024노1493)처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시점도 결과를 바꿉니다.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첫째,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아청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죄, 곧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 추행,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벌금형 예외는 아청법 제11조 제3항·제5항 등 일부에만 있으므로, 추행이나 성매수는 벌금형이어도 등록됩니다.
둘째, 신상정보 공개·고지입니다. 아청법 제49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187 판결은 3년 공개·고지를 명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00, 서울고등법원 2024노149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합87 판결은 초범이거나 다른 처분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면제했습니다.
셋째, 취업제한입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학교, 학원,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게 합니다. 사진·모델·마사지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생업과 직결됩니다. 판결별로 3년(서울고등법원 2023노29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00)과 5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18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합87)이 선고되었고,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바뀐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합40)에서는 면제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X(트위터)에서 만난 만 18세 고3과 합의하고 마사지만 했어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 16세 이상과의 접촉은 기망·위력·폭행·대가·촬영이 없다면 그 자체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사지 실습'이라는 명목을 믿고 몸을 맡긴 것이라면 대법원 2015도943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위계 추행(아청법 제7조 제5항)이 될 수 있고, 실습 모델 명목의 추행이 유죄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187).
트위터 DM에서 상대가 스무 살이라고 했다면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집니까?
그 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위반에는 상대가 19세 미만일 가능성을 알고도 용인한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12도5727), 고등학생이라는 말과 함께 들은 '19살'은 세는 나이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합87). 반대로 대화 기록과 외관상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본 판결(인천지방법원 2023고합658)도 있으므로 DM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생일 전인 만 18세 재수생과 호텔에서 만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됩니까?
네, 2024. 6. 27. 이후 행위라면 그렇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하고, 과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던 단서는 2024. 3. 26.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이므로 만 18세 재수생에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델 촬영'이라며 만 18세 상대의 노출 사진을 동의받고 찍었으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동의가 있어도 성착취물 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11501 판결과 2020도12419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제작죄가 성립한다고 했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 모델 지망생을 촬영한 사건에서 9회 제작이 모두 유죄가 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00).
18세 상대에게 마사지 실습비나 모델료를 주기로 했다면 성매수가 됩니까?
그 돈이 신체 접촉이나 노출의 대가로 평가되면 성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대가를 주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을 하게 하는 것을 성을 사는 행위로 정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101 판결은 시간당 모델비를 주고 나체를 촬영한 것을 성매수로 인정했습니다. 순수한 교통비였다면 그 사정을 대화와 금액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이후 아청법 위계 추행으로 고소당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경찰 불송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고, 아청법상 추행죄도 성폭력범죄로 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항). 목표는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게 하고 공소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위계의 대상은 간음행위의 동기·대가도 포함, 피해자 관점에서 인과관계 판단 (원심 광주고등법원 2015노145 파기환송)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 기망·왜곡된 신뢰관계에 의한 외관상 동의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아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명시적 반대가 없어도 보호능력 부족 여부를 가려야 함, 동의해도 제작죄 원칙적 성립 (원심 파기이송)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 아동·청소년의 동의하 촬영·사적 보관 목적이어도 제작에 해당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 아동·청소년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졸업 전 고등학생임을 알았다면 인정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곤란 정도 불요, 위력에는 지위·권세 이용 포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합187 판결 — 마사지 실습 모델 명목 16세 모텔 추행, 징역 1년 6개월·공개고지 3년·취업제한 5년 (서울고등법원 2019노632 징역 1년, 엘박스상 확정·항소심 이유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3노2936 판결 — 성인 실습 모델, 강간 무죄·위계 피보호자간음과 간음유인 유죄, 징역 2년 (1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9. 14. 선고 2023고합6 판결 징역 3년 파기, 대법원 2024도7240 상고기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2. 선고 2019고합300 판결 — 모델 지망 아동·청소년 9회 제작 유죄, 쉬는 시간 끌어안기 강제추행 유죄·촬영 수반 접촉 무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합101 판결 — 모델비 지급 나체 촬영 제작·성매수 유죄, 일부 일시와 강제추행 무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서울고등법원 2015노3040 항소기각, 확정; 폭행·협박 선행형 부분은 2018도13877로 변경된 옛 판례 인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5. 21. 선고 2019고합40 판결 — 만 18세 고3, 청소년 인식 부정으로 아청법 무죄·형법 강제추행 벌금 1,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19. 8. 9. 선고 2019노1304 판결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5. 21. 선고 2023고합87 판결 — 고3 '19살' 답변을 세는 나이로 보아 미필적 인식 인정, 위계 부정·위력 추행 유죄,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대구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293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15899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노1493 판결 — 트위터 스타킹 거래로 만난 피해자, 13세·16세 미만 인식 부정, 아청법 강제추행·성매수 유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고합1028 판결 징역 1년 8개월 파기, 확정 여부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고합658 판결 — 트위터로 만난 15세와 호텔, 16세 미만·아동 인식 증명 부족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4노1754 항소기각, 확정)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49조, 제56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17조, 제71조; 형법 제298조,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6조의2, 제42조; 공소청법 제4조 (2026년 10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상대의 생년월일과 행위 날짜를 먼저 확인해 아청법과 아동복지법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이어 어느 SNS에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만남의 명목이 무엇이었고 그 명목이 사실이었는지, 돈이 오갔는지, 촬영물이 있는지, 접촉 직전과 직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입건된 죄명과 출석요구 내용, 휴대전화 압수 여부도 확인해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을 나눕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나이 인식'과 '명목의 실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나이 인식입니다. DM 전체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상대의 나이와 학년이 언제 어떤 말로 등장했는지, 상대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실제 만남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대조합니다. 인식이 다툴 만하면 아청법이 아닌 형법 적용을 주장하고, 인식이 분명하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다음 쟁점에 힘을 모읍니다. 둘째, 명목의 실체입니다. '실습'과 '모델'이라는 설명이 실제 행위와 일치했는지, 상대가 무엇을 알고 응했는지, 대가와 촬영이 있었는지를 죄명별로 쪼개어 강제추행·위계 추행·성매수·제작 중 성립하지 않는 것을 하나씩 걷어 냅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면 법정대리인과의 합의와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사유를 소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DM 한 줄, 송금 메모 한 줄, 스튜디오 대관 기록 하나로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아동·청소년 상대방의 나이 인식과 동의의 진정성이 쟁점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록을 정확히 맞추어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계정을 정리하기 전에,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SNS에서 시작된 만남이 아청법 사건이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까지 한꺼번에 걱정하게 됩니다. 그 결론은 상대의 생년월일, 만남의 명목, 대화 기록에서 갈렸습니다.
상대나 그 가족에게 연락하기 전에, 휴대전화와 계정을 정리하기 전에,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나이 인식과 명목의 실체를 기록으로 정리하고, 죄명별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한 번에 대응할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SNS로 알게 된 고등학생·재수생과의 만남 때문에 아청법 위계·위력 추행, 강제추행,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 대화를 지우지 않은 휴대전화와 X·인스타그램·카카오톡 DM 백업본, 상대가 나이·학년을 말한 메시지의 위치, 호텔·스튜디오 예약과 결제 내역, 송금 내역, 마사지 교육이나 촬영 활동을 보여 주는 자료, 그날의 동선을 적은 메모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죄명과 확보할 기록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