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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여탕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신고됐다면 — '성적 목적'이 부정된 무죄와 착각 주장이 배척된 유죄 판결, 건조물침입으로 바뀌는 경우와 신상정보 등록

2026. 10. 13.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이나 찜질방 여탕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신고되면, 들어간 사실만이 아니라 성적 목적까지 증명되어야 처벌됩니다. 만취·구조·표지로 무죄가 된 사건과 재진입·장시간 체류로 착각 주장이 배척된 사건, 건조물침입으로 바뀐 경우와 벌금형의 신상정보 등록 제외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제12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첫 번째 사례 — 겉옷을 거꾸로 입고 필름이 끊긴 날, 일산 상가 여자화장실 용변칸
  4. 두 번째 사례 — 구토하고 쉴 곳을 찾다 들어간 사우나 여자 탈의실, 벌금 150만 원이 무죄로
  5. 세 번째 사례 — 남자화장실이 '사용금지'였던 날, 공연음란 직후인데도 무죄
  6. 네 번째 사례 — 찜질방에서 잠이 덜 깬 채 여성 전용 목욕탕까지, 하남 사건 항소심 무죄
  7. 다섯 번째 사례 — "볼 것도 없구만" 한마디와 다시 들어간 40초, 착각 주장이 배척된 찜질방
  8. 여섯 번째 사례 — 만취해 남자화장실로 알았다는 주장, 자필 진술서가 뒤집었습니다
  9. 술이 아니라 행동이 판단됩니다 — 착각 주장이 통하지 않은 두 사건
  10. 성적 목적이 빠지면 건조물침입으로 바뀝니까
  11. 경찰 조사와 휴대전화 — 첫 진술과 첫 제출이 끝까지 갑니다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신고된 날부터 할 일 —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절차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없습니까 —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
  16. 자주 묻는 질문
  17.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신고되면 성폭력처벌법위반이 됩니까?
  18. 찜질방에서 여탕을 남탕으로 착각했다고 하면 무죄가 됩니까?
  19. 여자화장실 침입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됩니까?
  20.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건조물침입으로 처벌됩니까?
  21.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형이 줄어듭니까?
  22.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은 2026년 10월 이후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이나 여탕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신고되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조사받는 경우, 그 장소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목적범이어서, 제주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노546 판결(대법원 2021도12348 상고기각)은 구토할 만큼 취해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 2분가량 들어간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표지가 분명한데 다시 들어가거나 오래 머문 사건에서는 "취해서 착각했다"는 주장이 배척되어 벌금형과 실형까지 나왔으므로, 그날의 동선과 행동을 기록으로 맞추는 것이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술자리 끝에 화장실을 찾다가, 혹은 찜질방에서 잠이 덜 깬 채 문을 잘못 열었다가 신고가 됩니다. 다음 날 기억은 흐릿한데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위반'을 말하고, 놀라서 "기억은 안 나지만 죄송하다"는 진술부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사건은 법원이 '술에 취했는지'보다 '그 장소에 들어가기 전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이 글은 여자화장실·여탕 탈의실 침입 사건에서 성적 목적이 부정된 무죄 판결과 착각 주장이 배척된 유죄 판결을 나란히 놓고, 건조물침입으로 죄명이 바뀌는 경우와 신상정보 등록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면 무조건 성범죄입니까 —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정40 판결은 만취해 상가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450 항소기각). 다만 여성을 뒤따라 들어간 사건에서는 같은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3509).

성적 목적이 부정되면 그대로 끝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2291 판결은 술에 취해 오피스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건조물침입 공소사실도 침입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됩니까 — 현행법상 등록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대상이 되고(수원지방법원 2023노5223), 벌금형이어도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제12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조는 두 겹입니다. 하나는 그 장소에 '침입'한다는 고의이고, 다른 하나는 그 너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판결들은 뒤의 것을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라고 부르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반복합니다.

이 점을 가장 분명하게 정리한 것이 제주지방법원 2020노546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고 그것이 탈의실을 사용하는 다른 여성에게 공포심,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목적이 추단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제주지방법원 2020노546

그렇다고 성적 목적의 문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같은 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 성행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넓게 보았습니다. 훔쳐보기, 소리 엿듣기, 촬영 시도처럼 여러 방식이 모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결정은 이 죄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수원지방법원 2023노5223 판결도 범행 당시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툼은 '그 안에 여성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왜 들어갔는가'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왜'는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사례들에서 법원이 본 것은 CCTV, 화장실 표지와 구조, 들어가기 전의 행적, 머문 시간, 나온 뒤의 태도, 휴대전화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 — 겉옷을 거꾸로 입고 필름이 끊긴 날, 일산 상가 여자화장실 용변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8. 23. 선고 2022고정40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20년 12월 3일 밤 9시 18분경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공소사실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훔쳐볼 목적으로 침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격자 B씨의 진술은 불리했습니다. 건물 1층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이후 2층 화장실 용변칸에 있을 때 누군가 들어왔고, 손을 씻고 친구를 기다리는 사이 A씨가 세 번째 용변칸에서 나와 당황한 듯 전화하는 척하며 빠르게 나갔으며, 물 내리는 소리도 용변 흔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뒤따라간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건물 CCTV에는 A씨가 밤 9시 13분 31초에 건물에 들어왔다가 9시 14분 24초에 나가면서 B씨 일행을 지나쳤고, 그 사이 1분 남짓 1층 업소의 닫힌 문을 밀어 보며 돌아다닌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범행 대상 물색이 아니라 술에 취한 배회로 보았고, B씨가 2층에 올라간 뒤 A씨가 도착하기까지 약 2분의 간격이 있었으며, 발각을 피하려면 더 기다렸어야 하는데 스스로 나와 마주친 것도 판단능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촬영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었고,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관련 사진이나 영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술자리의 기록이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은 헤어질 때 A씨가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했고, 식당 CCTV에는 A씨가 겉옷을 거꾸로 입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인에게 보낸 '필름이 끊겼다'는 카카오톡도 수사 시작 전의 대화라 꾸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엘박스 표시로는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450 판결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구토하고 쉴 곳을 찾다 들어간 사우나 여자 탈의실, 벌금 150만 원이 무죄로

제주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노546 판결의 A씨는 가족과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던 2019년 7월 2일 저녁, 지인의 아버지와 횟집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공소사실은 밤 8시 10분경 서귀포의 한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고, 여성 직원(52세)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제주지방법원 2019고정628)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그날 저녁의 행적을 분 단위로 재구성했습니다. 7시 55분경 고깃집에서 비틀거리며 나와 인도와 주차된 트럭 적재함에 2분가량 구토했고, 고깃집 출입문을 찾지 못해 인도를 돌아다녔습니다. 7시 58분에는 옆 카페에, 7시 59분에는 사우나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했고, 도로를 무단횡단해 연석에 앉았다가 8시 2분 다시 사우나로 들어가 벤치에 앉았고, 8시 7분부터는 신발을 벗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8시 9분 51초에 1층 여탕 안으로 들어가 신발장 부근에 머물다 안쪽으로 들어간 뒤 8시 11분 55초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A씨가 만취해 쉴 곳을 찾다가 열려 있던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머문 시간은 2분 남짓이었고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듯한 행동은 없었으며, 나온 뒤에도 비틀거리며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원심 파기, 무죄였고, 엘박스 표시로는 대법원 2021도12348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의 행적이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 — 남자화장실이 '사용금지'였던 날, 공연음란 직후인데도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606, 2021고단1779 판결은 피고인에게 결코 유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처벌받아 2018년 5월 출소한 전력이 있었고, 2020년 9월 12일 오전 9시 50분경 양산의 한 상가 복도에서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공연음란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검사는 그 직후인 오전 10시경 A씨가 다른 상가건물에서 술에 취해 배회하다 4층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간 행위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4층 화장실 입구는 남녀 화장실이 나란히 있는 구조였는데, 당시 남자화장실 문에는 '사용금지' 표지판이 붙은 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여자화장실 안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법원은 닫힌 남자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쓸 수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연음란과 상해(다른 날 말다툼 중 안와골절)로는 누범 가중을 거쳐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엘박스 표시로는 울산지방법원 2022노90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22도6668 사건은 상고취하로 끝났습니다. 화장실의 '구조'가 증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네 번째 사례 — 찜질방에서 잠이 덜 깬 채 여성 전용 목욕탕까지, 하남 사건 항소심 무죄

수원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노3643 판결의 A씨는 지인들과 새벽 4시경까지 카드게임을 하고 4시 50분경 하남의 한 건물 지하 찜질방에 들어가 찜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5시가 넘어 잠들었다가 오전 8시 55분경 편백나무방에서 나왔고, 9시 4분경 여자 탈의실을 지나 여성 전용 목욕탕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여성 손님들이 "남자가 들어왔다"고 외쳤고, 세신사가 탕 입구에 서 있던 A씨의 허리춤을 밀며 "여기는 여탕이니 나가라"고 해 내보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50)은 안내 표시가 있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으며 착각했다면 라커를 찾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여자 탈의실 입구는 카운터 옆과 편백나무방 옆 두 곳이었는데, 편백나무방 옆 입구의 여성 전용 표시 조명은 천장 가까이에 달려 있어 고개를 들지 않으면 보기 어려웠습니다. CCTV에는 A씨가 잠이 덜 깬 모습으로 잠시 두리번거리다 고개를 숙인 채 그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과, 약 2분 뒤 다른 입구로 얼굴을 감싸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쫓겨날 때 A씨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미안합니다, 못 봤습니다"라고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소변이 마려워 비몽사몽 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눈이 마주쳤다던 신고자의 경찰 전화 진술이 법정에서 '뒷모습만 보았다'로 바뀐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결과는 원심 파기, 무죄였고 엘박스에는 확정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시 조명의 높이 하나가 결론을 바꾼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볼 것도 없구만" 한마디와 다시 들어간 40초, 착각 주장이 배척된 찜질방

이번에는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2943 판결의 A씨는 2019년 3월 25일 새벽 6시 25분경 남양주의 한 찜질방에서 여탕 내부가 보이는 탈의실 안까지 들어갔고, 직원이 나가라고 하자 "볼 것도 없구만, 뭘"이라고 말하고 나간 뒤 6시 27분경 다시 들어가 40초 이상 머물렀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여탕을 남탕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탕 입구는 남탕 입구와 50~100m 떨어져 있었고, 입구 곳곳에 '여탕 입구', '남자 절대 출입 금지'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A씨는 그 찜질방에 두 차례쯤 가 본 적이 있었고, 사건 당시에는 이미 3시간가량 잠을 잔 뒤였습니다. 무엇보다 A씨 스스로 경찰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여기 남탕 아니다, 여탕이다라고 소리를 질러 다시 나온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으므로, 늦어도 첫 번째로 나올 때는 여탕임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CCTV에는 나온 지 3~4초 만에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표지를 살펴보거나 의문을 품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제지당한 것이 이상해 다시 들어가 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억이 아닌 추측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다시 들어간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해 CCTV를 보고서야 알았고, 계단이 없는 입구를 계단으로 오르내렸다고 잘못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형은 벌금 1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이었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양형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엘박스 표시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944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만든 설명은 오히려 신빙성을 깎는다는 교훈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만취해 남자화장실로 알았다는 주장, 자필 진술서가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3509 판결의 A씨는 2018년 4월 19일 0시 55분경 서울 서초구의 길에서 일행과 헤어진 뒤 서성이다 혼자 걷던 52세 여성 B씨를 보고 뒤따라갔습니다. B씨는 누군가 계속 따라오는 느낌에 횡단보도에서 돌아보니 A씨가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어 무서워서 주유소 여자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새벽 1시경 그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 세면대 앞에서 기다렸고, B씨가 용변칸에서 나오자 다가갔다가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용변칸으로 밀어 넣고 얼굴과 배를 때렸습니다. B씨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만취해 남자화장실로 잘못 알고 들어갔을 뿐이고 단순히 시비가 붙어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다니다 예쁜 여성을 보면 같은 방향으로 걷기도 했고, B씨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호기심이 생겨 따라 들어갔다는 자필 진술서를 썼고, 검찰에서는 소변 보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고 진술했으며, 1심 법정에서도 뒤따라 들어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강압수사 주장은 배척되었고, 1심의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만취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성적 목적만은 극구 부인하는 태도가 모순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51)은 징역 5년이었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강제추행상해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변경되고 합의·처벌불원, 초범, 미수가 참작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엘박스 표시로는 이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술이 아니라 행동이 판단됩니다 — 착각 주장이 통하지 않은 두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노5223 판결은 술 이야기가 없는 사건이지만,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잘 보여 줍니다. A씨는 2022년 8월 5일 저녁 8시 47분경 안산의 한 건물 3층 여자화장실 마지막 용변칸에 들어갔다가, 1분 30초쯤 뒤 들어온 27세 여성에게 발견되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682)은 용변칸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훔쳐보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휴대전화 등에서 영상도 나오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정황을 달리 읽었습니다. A씨는 그 건물 화장실을 몇 번 쓴 적이 있어 구조를 알았고, CCTV에는 여자화장실 옆에 숨어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문을 열자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A씨는 무엇을 찾으러 왔다고 얼버무렸고, 관리인이냐는 질문에 관리인이 아닌데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진술과 달리 급히 계단으로 빠져나갔고, 300m쯤 떨어진 다른 건물에서도 굳이 여자화장실 쪽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남자의 출입이 금지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에 상당한 시간 머무르는 행위 그 자체로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수원지방법원 2023노5223

결과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었습니다. A씨에게 성폭력범죄 실형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 뒤 화장실 이용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엘박스에는 대법원 2024도16026 사건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8. 20. 선고 2023고단2163 판결은 '술 취해 구토하러 들어갔다'는 주장이 배척된 사건입니다. A씨는 2023년 2월 28일 밤 남양주의 한 오피스텔 3층 여자화장실에서 상의를 벗고 약 25분간 머물렀고, 사흘 뒤 오후에는 하의를 벗은 채 롱패딩만 걸치고 약 30분간 머물렀습니다. 법원은 같은 층에 남자화장실이 있었고 표시가 분명했으며, 두 번째 날에는 직전에 스터디카페 요금을 결제하는 정상적인 행동을 했고, 구토나 용변이라면 25분, 30분씩 머물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연음란과 병원 야간건조물침입절도까지 더해 징역 8월의 실형과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고, 엘박스 표시로는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561, 대법원 2024도18564(상고취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 글의 무죄 판결들에서 술은 구토, 거꾸로 입은 겉옷, 배회한 동선처럼 '목적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쓰였습니다. 반대로 술은 형을 깎아 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심신상실·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943과 남양주지원 2023고단2163 판결은 오히려 '술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반성하지 않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정신적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561 판결은 여자사우나 입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었는데도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력이나 약물 복용이 있다면 그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이 빠지면 건조물침입으로 바뀝니까

성적 목적이 증명되기 어려우면 수사기관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고정2291 판결이 그 예입니다. 2023년 7월 26일 새벽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공연음란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기소된 것은 새벽 3시 2분경 술에 취해 경비원의 동의 없이 열려 있던 서초구 오피스텔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 1층 여자화장실까지 들어간 건조물침입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마저 무죄로 보았습니다. 목격자와 출동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한 곳은 남자화장실 안이었고, 술에 취한 A씨가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잘못 알고 들어갔다가 스스로 남자화장실로 옮겨 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침입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노상방뇨(경범죄처벌법)와 체포 뒤 순찰차 유리창을 반지 낀 주먹으로 때려 흠집을 낸 공용물건손상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취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 부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엘박스 표시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421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확정 여부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침입 여부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건조물침입으로 바뀐 사건에서도 출입 당시의 모습을 CCTV로 다투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4노48 판결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1390, 2905 병합)은 술에 취한 여성을 데리고 나와 다른 곳에서 추행하려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성적 목적의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 나오는 여성을 끌어안고, 피해 다시 들어간 여성을 따라 들어가 신체접촉을 계속한 사실로 공소장을 바꾸자 유죄가 되었고, 다른 추행 범행과 합쳐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엘박스 표시로는 이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그 문구부터 따져야 합니다.

경찰 조사와 휴대전화 — 첫 진술과 첫 제출이 끝까지 갑니다

여섯 번째 사례의 자필 진술서처럼,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 쓴 문장이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불법촬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인하는 이상 경찰 압수조서에 적힌 자백 진술과 수사 단계 변호인의견서에 인용된 피고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사례처럼 진술이 단계마다 어긋나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도 중요합니다. 화장실 침입 사건에서는 촬영 여부를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은 휴대전화 불법촬영처럼 범행의 성격상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첫 번째·네 번째 사례처럼 휴대전화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것은 목적을 부정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제출 범위와 참여 여부는 변호인과 정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죄명을 확인합니다. 출석요구 문자나 체포 당시 고지된 죄명이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인지, 건조물침입인지, 공연음란이 함께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결론과 부수처분이 모두 달라집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2291).

  2. 그날의 술자리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몇 시부터 어디서 누구와 얼마나 마셨는지, 결제 내역과 택시·대리운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마신 사람의 진술과 식당 CCTV가 만취 상태를 보여 준 사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정40).

  3. 화장실의 구조와 표지를 확인합니다. 남녀 입구가 붙어 있었는지, 남자화장실이 잠겨 있거나 '사용금지'였는지, 성별 표시가 어디에 어떤 크기로 있었는지가 증거가 됩니다(울산지방법원 2021고단606, 수원지방법원 2024노3643).

  4. 안에서 머문 시간과 나온 뒤의 행동을 떠올립니다. 2분 남짓 머물다 나온 사건과 25~30분 머문 사건은 결론이 달랐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0노54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2163). 퇴거 요구를 받고 다시 들어갔는지도 확인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943).

  5. 사건 직후의 메시지를 지우지 않습니다. 수사 전에 지인과 나눈 대화는 꾸밀 수 없는 자료로 평가되었습니다. 대화방을 정리하거나 삭제하면 오히려 의심을 삽니다.

  6.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임의제출서·압수목록을 받았는지, 어느 범위까지 제출했는지 적어 둡니다(대법원 2024도1881).

신고된 날부터 할 일 —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절차

2026. 10. 2.부터 수사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 기소와 불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성폭력범죄이고, 같은 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송치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게 하고, 공소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 당일 — 신고한 여성이나 업소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해명하러 다시 가는 것 자체가 문제를 키웁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진술서를 쓰지 않습니다.

  • 3일 안 — 술자리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택시·대리운전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모읍니다. 해당 건물과 주변 가게의 CCTV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화장실 표지와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 첫 조사 전 — 위 점검 목록으로 분 단위 동선표를 만들고,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나눕니다. 휴대전화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 조사 후 — CCTV와 동선 자료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의견서를 내고, 공소장이 변경되거나 건조물침입으로 바뀌는 경우에 대비해 출입 당시의 외형을 다툴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나왔고 바로 사과했으며 화장실 구조상 착각할 만한 사정이 분명한 사건은 비교적 정리가 빠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성을 따라 들어갔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 퇴거 요구를 받고 다시 들어간 경우, 용변칸 안에 오래 머물렀거나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한 경우, 같은 날 공연음란이나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 된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와 '성적 목적은 없었다'가 함께 나오면 모순으로 읽히기 쉬우므로, 기억이 없는 부분은 기록으로 채워야 합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없습니까 —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은 형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제12조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2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709 결정은 제12조 유죄 확정자를 등록대상자로 정한 조항을 합헌으로 보면서도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현행 조항은 그 뒤 2016. 12. 20.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지만,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대상이 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노5223). 참고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943 판결문에는 벌금형인데도 등록대상자라는 고지가 적혀 있었는데, 당시에도 위 단서가 시행 중이었으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실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과 별개로 남는 처분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과 약식명령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해, 벌금 100만 원 사건에도 40시간이 붙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3호의2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를 '성인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있어, 제56조 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이 벌금형에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상에는 학교, 학원, 체육시설, PC방,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등이 들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709 결정은 이 죄 전력자에게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던 조항을 위헌으로 보았고, 현행법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기간도 10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제56조 제1항 단서, 제2항). 이 글의 판결 중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943과 수원지방법원 2023노5223은 취업제한을 면제했고, 남양주지원 2023고단2163은 5년을 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신고되면 성폭력처벌법위반이 됩니까?

들어간 사실만으로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증명되어야 성립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정40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606 판결은 만취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사건에서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여성을 뒤따라 들어간 사건은 유죄가 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3509).

찜질방에서 여탕을 남탕으로 착각했다고 하면 무죄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3643 판결은 여성 전용 표시 조명이 천장 가까이 있어 보기 어려웠고 2분 만에 얼굴을 가리고 나온 사건을 무죄로 보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943 판결은 '남자 절대 출입 금지' 경고문이 곳곳에 있고 제지당한 뒤 3~4초 만에 다시 들어간 사건에서 착각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자화장실 침입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됩니까?

아니요, 현행법상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제12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면 등록대상이 되고(수원지방법원 2023노5223), 벌금형이어도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건조물침입으로 처벌됩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건조물침입도 침입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2291 판결은 술에 취해 오피스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남자화장실로 옮겨 간 사건에서 건조물침입도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침입 여부를 출입 당시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형이 줄어듭니까?

대체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2163 판결은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음주 탓으로 돌리며 부인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정은 형을 줄이는 사유라기보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다룰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은 2026년 10월 이후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됩니까?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성폭력범죄이고, 2026. 10. 2. 시행된 제26조의2가 성폭력범죄의 송치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경찰의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8. 23. 선고 2022고정40 판결 — 만취해 일산 상가 여자화장실 용변칸, CCTV·지인 진술·수사 전 카카오톡으로 성적 목적 부정,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450 항소기각, 확정 — 엘박스 표시)

  • 제주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노546 판결 — 구토 후 사우나 여자 탈의실 2분, 목적범 법리, 벌금 150만 원 원심 파기 무죄 (1심 제주지방법원 2019고정628, 대법원 2021도12348 상고기각 — 엘박스 표시)

  • 울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606, 2021고단1779 판결 — 남자화장실 '사용금지', 여자화장실에 누워 발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2노90 항소기각, 대법원 2022도6668 상고취하 — 엘박스 표시)

  • 수원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노3643 판결 — 하남 찜질방 여자 탈의실·여성 전용 목욕탕, 표시 조명 위치·CCTV, 벌금 200만 원 원심 파기 무죄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50, 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2943 판결 — 남양주 찜질방 여탕 탈의실 재진입, 착각 주장 배척, 벌금 1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944 항소기각, 확정 — 엘박스 표시)

  •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3509 판결 — 여성을 뒤따라 주유소 여자화장실, 만취 착각 주장 배척, 공소장변경 후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51 징역 5년 직권파기, 확정 — 엘박스 표시)

  • 수원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노5223 판결 — 안산 건물 여자화장실 용변칸, 1심 무죄 파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682, 대법원 2024도16026 — 엘박스상 확정 표시, 대법원 판결 내용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8. 20. 선고 2023고단2163 판결 — 오피스텔 여자화장실 25분·30분 체류, 음주·구토 주장 배척, 징역 8월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561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18564 상고취하 — 엘박스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고정2291 판결 — 오피스텔 여자화장실 건조물침입 무죄, 공용물건손상 등 벌금 5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421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4노48 판결 — 1심(2023고단1390, 2905)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죄를 공소장변경 후 유죄로, 징역 1년 4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엘박스 표시)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침입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으로 판단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의 범위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561 판결 — 여자사우나 사건, 심신장애 의심 시 국선변호인 미선정 위법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 — 압수조서·변호인의견서에 적힌 피고인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 —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의 관련성,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무죄 부분 파기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결정 — 제12조 범죄의 성격, 신상정보 등록조항 합헌·일률 10년 취업제한 위헌

  •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2조, 제16조, 제26조의2, 제42조; 형법 제10조, 제31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6조; 공소청법 (2026년 10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죄명과 체포·조사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인지 건조물침입인지, 공연음란 같은 다른 죄명이 함께 붙었는지에 따라 목표와 부수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그날 저녁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술자리 장소와 동석자,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 건물과 화장실의 구조, 성별 표지의 위치, 안에서 머문 시간과 나온 뒤의 행동,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미 작성한 진술서나 제출한 휴대전화가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전과가 있다면 판결문으로 확정일과 유예기간을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술에 취해 여성 전용 공간에 들어간 사건을 '들어간 경위'와 '들어간 뒤의 모습'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들어간 경위입니다. 술자리에서 그 건물까지의 동선을 CCTV와 결제·이동 기록으로 분 단위로 맞추고, 남자화장실이 잠겨 있었는지, 표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입구가 붙어 있었는지를 현장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제주와 울산 사건처럼 들어가기 전의 행적과 화장실 구조가 목적을 부정하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들어간 뒤의 모습입니다. 머문 시간, 마주쳤을 때의 반응, 퇴거 요구에 대한 대응, 휴대전화에 남은 것을 확인해 의정부와 남양주 사건처럼 착각 주장이 배척된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정리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기록으로 채우며, 그 기록에 맞추어 경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벌금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제외, 취업제한 면제를 목표로 직업·생계 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착각했다'는 주장이 무죄가 되기도 하고 벌금형이나 실형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의 판결에서도 1심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두 번 무죄가 되었고,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두 번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그 갈림점은 대부분 CCTV의 몇 초, 표지의 위치, 수사 전에 남긴 메시지, 첫 진술의 일관성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성적 목적의 유무가 쟁점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날의 기록을 정확히 맞추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진술서를 쓰기 전에, 휴대전화를 내기 전에,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술자리 끝의 몇 분이 성범죄 혐의로 돌아오면, 기억나지 않는 장면 때문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조차 막막해집니다.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결론은 '취해서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장소에 들어가기 전후의 행동이 무엇을 말해 주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신고한 분이나 업소에 연락하기 전에, 기억을 추측으로 채운 진술서를 쓰기 전에,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날의 동선과 현장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할 부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고려한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군포·평택경찰서 등에서 상가·오피스텔 여자화장실이나 찜질방·사우나 여탕 탈의실 침입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또는 건조물침입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출석요구서나 관련 문자, 체포 당시 받은 서류, 그날 술자리의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 택시·대리운전 이용 기록, 함께 술을 마신 분의 연락처와 사건 전후의 메시지, 현장 건물의 화장실 표지와 구조를 찍은 사진,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면 임의제출서나 압수목록, 이미 작성한 진술서 사본, 다른 형사사건이 있다면 그 판결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확보할 증거와 다툴 쟁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