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호회 단톡방에서 동료 외모·성적 농담을 했다가 통매음·모욕으로 고소당했다면 — 피해자가 있던 방과 없던 방으로 갈린 판결, 직장 내 성희롱 징계까지
2026. 10. 10.
회사·동호회 단톡방의 외모·성적 농담은 피해자가 그 방에 있었는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명예훼손으로 갈리고, 형사와 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 징계가 이어집니다. 통매음·모욕 유죄와 무죄, 정직 유지와 취소가 갈린 판결, 2026. 10. 2. 전건송치 이후 대응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단톡방 한마디에 걸리는 법은 세 갈래입니다
- 첫 번째 갈림길 — 그 사람이 단톡방에 있었습니까
- 두 번째 갈림길 — 성적 목적이 있었습니까
- 첫 번째 사례 — 피해자가 있는 직장 동료 단톡방, 통매음과 모욕이 함께 유죄
- 두 번째 사례 — 피해자 없는 4명 단톡방, 점장의 '성적 농담'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 세 번째 사례 — 같은 3명짜리 방인데 무죄와 벌금으로 갈렸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회식 노래방 영상을 단톡방에 올린 직원, 통매음 무죄
- 다섯 번째 사례 — 단톡방의 '자랑 사진'은 유죄, 말다툼 중 막말은 무죄
- 여섯 번째 사례 — 같은 단톡방 사건, 징계는 정직 유지와 정직 취소로 갈렸습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진 수사 절차 — 통매음은 전건 송치됩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출석요구나 징계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 통매음·모욕·촬영물 제공의 차이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 단톡방에서 동료 외모에 대해 성적인 농담을 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면 처벌됩니까?
- 피해자가 없는 회사 단톡방에서 한 뒷담화도 모욕죄가 됩니까?
- 단톡방 대화를 다른 동료가 캡처해서 피해자에게 보여 줬다면 말한 사람이 통매음이 됩니까?
- 동호회 단톡방 성적 발언으로 통매음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 단톡방 성희롱으로 형사에서 혐의없음을 받으면 회사 징계도 취소됩니까?
- 2026년 10월 이후 단톡방 통매음 고소는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동호회 단체 카톡방에서 동료의 외모나 성적인 농담을 했다고 해서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그 글이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고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없는 방에서 한 말은 대개 모욕·명예훼손의 공연성 문제로 넘어가고,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한 성적 비하는 통매음과 모욕이 함께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3고정550 판결은 피해자가 참여한 직장 동료 단톡방의 성적 비하에 통매음과 모욕을 함께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울산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고정713 판결은 피해자가 없는 3명짜리 단톡방의 험담에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팀 단톡방, 입사 동기방, 동호회 공지방에서 누군가 동료의 외모 이야기를 꺼냈고, 분위기에 맞춰 한두 마디 성적인 농담을 보탰습니다. 몇 달 뒤 그 대화가 캡처되어 돌았고, 경찰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거나,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 회부 통지가 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사적인 방이었다", "본인한테 한 말이 아니다", "다들 웃으며 한 농담이었다"는 말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세 문장을 각각 다른 죄명과 절차에서 다르게 평가합니다. 이 글은 단톡방 발언이 통매음·모욕·명예훼손·징계로 갈린 판결을 '피해자가 있던 방'과 '없던 방'으로 나누어 놓고, 고소장이나 징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피해자가 없는 회사 단톡방에서 한 성적 농담도 통매음이 됩니까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은 도달을 상대방이 그 글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없는 방이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968).
피해자가 있는 단톡방이면 바로 통매음입니까 — 성적 목적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은 다툼 중 분노를 표출한 단발성 메시지에는 그 목적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회사 징계도 막을 수 있습니까 —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은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징계는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와 징계 수위를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단톡방 한마디에 걸리는 법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제307조 명예훼손죄입니다.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셋째, 형사처벌과 별개인 징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은 성희롱이 확인되면 사업주가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로 다툽니다.
같은 단톡방 메시지 하나가 세 갈래 모두에 걸릴 수도 있고, 하나에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갈래인지를 가르는 첫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이 그 방에 있었는가"이고, 두 번째 질문은 "왜 그 말을 했는가"입니다.
첫 번째 갈림길 — 그 사람이 단톡방에 있었습니까
통매음의 '도달'에 관해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한다고 했고, 대법원 2025도986 판결은 트위터에서 자신을 차단한 피해자의 계정을 '멘션'으로 지목해 성적 비하 글을 올린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글을 확인했는지와 상관없이 도달이 인정된다며, 이를 무죄로 본 수원지방법원 2024노2002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법리를 단톡방에 대입하면 구별이 분명해집니다. 피해자가 참여한 단톡방에 글을 올리면 피해자가 읽지 않았더라도 도달은 충족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없는 방에서 한 말은, 다른 참여자가 나중에 캡처를 전달했더라도 말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없는 방의 사건은 대부분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명예훼손의 '공연성' 문제로 다투어집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되므로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은 구의원이 자율방범대장에게만 1:1 카카오톡으로 대원의 술버릇을 거칠게 표현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단톡방은 1:1 대화보다 참여자가 많지만, 몇 명이 있었고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갈림길 — 성적 목적이 있었습니까
피해자가 있는 방이라도 통매음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6도21389 판결은 성적 목적이 있는지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적 수치심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목적은 넓게 해석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은 성적 비하·조롱으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되고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고,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은 게임 중 강제퇴장을 당하자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묘사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분노 표출이나 상대를 화나게 할 의도가 결합되어 있어도 목적이 인정되고,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으로 충분하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반대 방향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3도17539 판결은 모바일 게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툼이 격화된 상태에서 성기 관련 비하 표현을 한 번 보낸 사건에서,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결국 표현의 수위, 반복 여부, 그 전후로 오간 대화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단톡방 사건에서 대화 전체를 캡처로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사례 — 피해자가 있는 직장 동료 단톡방, 통매음과 모욕이 함께 유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550 사건입니다. A씨와 B씨는 22세 여성 피해자와 전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2023년 2월 2일 저녁 19시 27분부터 19시 43분까지 약 16분 동안, 두 사람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의 사생활과 성생활을 저속하게 비하하고 성병을 언급하는 등의 메시지를 연달아 올렸습니다.
검사는 같은 메시지를 모욕과 통매음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피해자가 그 방에 있었기 때문에 '도달'이 문제 되지 않았고, 다른 동료들이 함께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도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각 벌금 1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이 참작되었고, 엘박스 표시로는 1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피해자가 들어와 있는 방에서 성적인 비하를 하면, 그 방이 '사적인 방'이었다는 주장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유형에서 다툴 여지는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양형입니다.
두 번째 사례 — 피해자 없는 4명 단톡방, 점장의 '성적 농담'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2고정968 판결의 A씨는 서울의 한 실내골프연습장 점장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10일, A씨는 직장 동료 4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같은 곳에서 일하던 25세 아르바이트생 피해자를 지칭해 피해자가 가슴을 보여 줘서 봤다는 취지, 대표가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 주면 안 나와도 된다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전에는 피해자의 신체와 성생활을 평가하며 '싼마이'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피해자는 그 방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통매음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단톡방 대화에는 공연성이 없고, 가슴 이야기는 저속한 성적 농담일 뿐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같은 회사 여직원의 신체에 대한 성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으로서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이야기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968
법원은 단톡방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더라도 비밀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보장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보았고, '가슴을 보여 줘서 봤다'는 문구는 증명이 가능한 과거 사실의 진술이므로 농담이 아니라 사실 적시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457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표시). '농담'이라는 형식이 오히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더 무거운 죄명을 부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 — 같은 3명짜리 방인데 무죄와 벌금으로 갈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정713 사건의 A씨와 B씨는 한 회사 A/S 부서의 주임과 사원이었습니다. 2022년 8월 23일, 두 사람은 동료 C씨까지 3명만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부서 조장인 피해자를 두고 욕설이 섞인 험담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의 업무용 PC에 로그인되어 있던 PC 카카오톡을 열어 보다가 두 달여 뒤 이 대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표현 자체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면서도 공연성을 부정했습니다. 3명의 방은 업무 대화도 간간이 있었지만 주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 오간 곳이었고, 그런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서로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대화였으며, 참여자들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였고, 검사의 항소는 울산지방법원 2024노581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히려 남의 PC 카카오톡을 열어 본 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판결에 나옵니다.
반대 결론의 사건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정20 판결의 A씨는 직장 동료 F씨, G씨만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51세 여성 동료와 상사의 관계를 두고 "무슨 사내연애하나, 오피스와이프"라고 썼습니다. 법원은 혼인한 피해자가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이고, 상대방들이 'ㅋㅋ'로 호응하며 피해자를 희화화한 '뒷담화'에 불과하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에 있던 F씨가 대화 내용을 다른 직원에게 전했고, 피해자는 그 경로로 대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대화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 고소했다며 공소기각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는 대전지방법원 2024노3280 판결로 기각되었고, 확정 여부는 엘박스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3명짜리 방이라도 참여자들의 관계와 대화의 성격, 그리고 실제로 밖으로 새어 나갔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는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된다고 했으므로, '퍼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사례 — 회식 노래방 영상을 단톡방에 올린 직원, 통매음 무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3. 26. 선고 2020고정661 판결은 군포의 한 회사 신입사원 환영회식 뒤의 일입니다. 2019년 6월 14일, A씨는 친한 동료 몇 명과 노래방에 갔다가 남성 동료 D씨가 흥에 겨워 허리띠를 풀고 바지가 내려가 속옷 윗부분이 보이는 상태로 춤추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44세, 48세 여성 동료 두 사람을 포함해 10여 명의 동료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검사는 두 여성 동료를 피해자로 하여 통매음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피해자들을 겨냥해 영상을 보낸 것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흥겹게 노는 모습을 공유한 것이라는 진술이 일관되었고, 영상에는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이 없었으며, 영상 속 D씨도 촬영과 전송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행위가 부적절한지와는 별개로 성적 목적과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고, 검사의 항소는 수원지방법원 2021노2021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톡방에 성적인 뉘앙스가 있는 사진·영상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이 판결이 통매음의 '음란행위'를 헌법재판소 결정의 음란 개념에 가깝게 좁게 읽은 부분은 이후 대법원 2022도10688 판결이 성적 수치심 여부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인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한 것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특정 동료를 겨냥한 설명을 붙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단톡방의 '자랑 사진'은 유죄, 말다툼 중 막말은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노1564 판결은 한 단톡방에서 벌어진 두 개의 행위를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현역 군인인 A씨는 20대 후반 남성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2019년 8월 9일 "주점에서 여자를 만나 원나잇했다"고 자랑하면서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 속옷 사진, 브래지어만 착용한 여성의 반나체 사진을 올렸습니다. 2021년 2월 12일에는 9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다른 참여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사람의 여자친구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행위에 대해 법원은 주된 목적이 단톡방에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이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으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며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을 인용해 통매음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반나체 사진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단톡방 참여자들에게 제공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제공죄로도 인정되었습니다. 사진을 직접 찍지 않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는 주장도 사적 영역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행위는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서로 조롱하며 욕설을 주고받던 상황이었고 성적인 대화가 오가던 자리가 아니었으며, 상대방도 직후 성적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고 다시 욕설로 대응했고, 바로 다음 날 무렵 상대방 일행이 A씨와 A씨 어머니에 대해 더 심한 성적 욕설을 올린 정황이 있다는 점을 들어, 분노를 표현하거나 조롱할 목적이었을 뿐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원심인 방공관제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1고5 판결의 벌금 80만 원은 파기되고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2023도2744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이 판결은 대법원 2022도10688 판결(2024. 11. 28.) 이전에 선고되었고, 그 뒤 대법원은 분노가 결합되어 있어도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말다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2023도17539 판결처럼 대화의 경위와 단발성까지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둘째, 단톡방에 타인의 신체 사진을 올리면 통매음보다 무거운 촬영물 제공죄가 문제 되고, 그 경우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판결도 이 점을 명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같은 단톡방 사건, 징계는 정직 유지와 정직 취소로 갈렸습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에서도 단톡방 발언은 결론이 갈립니다. 한 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남학생 행사 때 여자 신입생의 외모를 등급화한 소개자료를 만들고, 재학생·졸업생 남성들의 단톡방에서 여성에 대한 외모 평가가 오갔다는 문제가 2019년 3월 공론화되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가 된 남성들이 징계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9. 23. 선고 2021구합82205 판결의 원고는 현직 교사이던 2019년 3월 2일 단톡방에서 다른 참여자가 대학 동기인 여교사를 두고 "못생겨서 인사 안 한 거 아님?"이라고 하자 그 말이 핵심을 찔렀다고 맞장구치며 다른 동기와 비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원고는 사적인 단톡방 대화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한 말도 아니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그 단톡방이 모임 일정과 임용시험 정보를 주고받는 공간으로 내밀한 사적 영역이 아니고, 발언이 참여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언제든 외부로 전파될 위험이 있었으며, 실제로 일부가 외부에 알려졌다는 점을 들어 성희롱으로 인정했습니다. 소개자료 제작을 주도한 사정까지 더해 정직 1월 처분이 유지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표시).
같은 감사에서 비롯된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66036 판결은 결론이 반대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교사로 임용되었는데, 징계사유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제보자 진술이 번복되거나 다른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 인정되지 않았고,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의 외모 비하 발언에 동조한 부분만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발언이 성별을 부각하거나 성적 신체 부위를 언급하거나 성행위와 연관된 표현을 쓰지 않아 성적 굴욕감까지 느끼게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단체 대화방에서 제3자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당시 원고로서는 해당 발언이 제3자에게 전파될 것을 기대하거나 예상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036
법원은 1회성이고 동조에 그쳤으며 임용 전 행위라는 점을 더해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비위로 보고, 정직 1개월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7409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두 판결의 차이는 발언의 성적 성격, 주도했는지 동조했는지, 다른 징계사유가 함께 인정되었는지에서 나왔습니다.
공무원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3. 9. 20. 선고 2022누66578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동료들과 만든 단톡방과 1:1 대화방에서 동료 여직원들을 대상화하고 저속한 성적 표현이 들어간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 대화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대화를 여직원들에게 전달하려 한 사정도 없어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성희롱이 아님을 고려해 양정을 정했어야 한다며 강등을 취소했고, 대법원 2023두56385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에서도 광주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65391 판결은 원고가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끼리의 단톡방에서 원고와 전 연인의 관계를 두고 저속한 맞장구를 친 사건에서, 원고가 전 연인의 휴대전화를 보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폐쇄적인 소수의 방이었다는 점을 들어 성희롱·통매음·모욕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진 수사 절차 — 통매음은 전건 송치됩니다
2026. 10. 2.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기소와 불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제1호).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이므로, 혐의가 있든 없든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못하고 공소청에 보냅니다. 위 판결들 속 '검사'는 선고 당시 표기 그대로이고, 지금 절차에서는 공소청 검사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 고소된 단톡방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만들어진 기록이 그대로 공소청 검사의 판단 재료가 되므로, 첫 조사에서 도달·성적 목적·대화 경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반면 모욕·명예훼손만 고소된 사건은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송치하지 않고 기록만 보내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모욕은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메시지가 통매음과 모욕으로 함께 고소되었다면 통매음 부분 때문에 사건 전체가 송치되는 흐름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그 방의 참여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그 방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있던 방이면 통매음의 도달이 인정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550), 없던 방이면 쟁점이 공연성으로 옮겨 갑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968, 울산지방법원 2023고정713).
참여자 수와 관계를 적어 봅니다. 3명의 친한 동료방인지, 부서 전체 방인지, 동호회 공지방인지에 따라 전파가능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참여자 중 누가 대화를 밖으로 옮겼는지도 확인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24고정20).
문제 된 메시지의 앞뒤 대화를 통째로 보존합니다. 캡처 몇 장이 아니라 그날 대화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합니다. 다툼 중의 단발성 발언이었는지가 성적 목적 판단을 가릅니다(대법원 2023도17539, 서울고등법원 2022노1564).
내 표현이 '사실'처럼 읽히는지 점검합니다. "누가 무엇을 했다"는 형태의 성적 농담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968).
사진·영상을 올렸는지 확인합니다. 타인의 신체가 찍힌 사진이면 촬영물 제공죄가 문제 되고, 이 경우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1564).
피해자가 대화를 알게 된 날을 확인합니다. 모욕만 고소된 사건이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6개월 고소기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대화를 어떤 경로로 봤는지(남의 휴대전화·PC를 열람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울산지방법원 2023고정713).
출석요구나 징계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당일 — 단톡방을 나가거나 대화를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나에게 유리한 앞뒤 맥락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대화 내보내기로 전체 대화를 파일로 저장해 둡니다.
당일부터 — 피해자나 단톡방 참여자들에게 해명하거나 입을 맞추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사과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시기와 방식은 변호인과 정한 뒤 진행합니다.
3일 안 — 단톡방 참여자 명단, 방의 용도(업무방·친목방·공지방), 개설 시기, 피해자의 입·퇴장 시점을 정리합니다. 회사 징계라면 취업규칙의 징계 조항과 성희롱 처리 지침을 받아 둡니다.
첫 조사·징계위원회 전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아 있으므로,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도달·목적·공연성·성희롱 해당 여부라는 법적 평가를 다투는 것이 대부분 현실적입니다. 진술서는 대화 전후 맥락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조사 후 — 통매음 사건은 송치 의견서와 함께 공소청 검사에게 낼 의견서를 준비하고, 징계 사건은 징계 결과 통지 후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이나 소청심사 기한을 확인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단톡방 발언이 한 번이고 표현이 가볍다면 사과와 고소 취소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그 방에 있었던 경우, 표현이 '누가 무엇을 했다'는 사실처럼 쓰인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올린 경우, 형사 고소와 회사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형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되면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의 증거가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분위기상 동조했다"고 쓴 진술서가 수사기관에서 성적 목적을 인정한 자료로 읽힐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에서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가 징계 절차에서 객관적 캡처와 어긋나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두 절차의 진술을 처음부터 같은 줄기로 맞추어야 합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 통매음·모욕·촬영물 제공의 차이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등록대상 성범죄이지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13조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모욕·명예훼손은 성범죄가 아니어서 등록과 무관합니다. 반면 단톡방에 타인의 신체 사진을 올려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제공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입니다.
등록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550에서도 40시간 이수명령이 붙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564는 현역 군인이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3호의2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를 '성인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에서 일한다면 처음부터 취업제한 면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단톡방에서 동료 외모에 대해 성적인 농담을 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면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그 단톡방에 있었고 성적 비하의 목적이 인정되면 통매음과 모욕이 함께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550, 벌금 150만 원). 반면 피해자가 없는 방이었다면 통매음의 '도달' 요건(대법원 2025도986)이 문제 되고, 회식 영상을 공유한 사건처럼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661).
피해자가 없는 회사 단톡방에서 한 뒷담화도 모욕죄가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968 판결은 피해자가 없는 4명 단톡방의 성적 발언에 전파가능성을 인정해 명예훼손·모욕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울산지방법원 2023고정713 판결은 험담을 서로 밖에 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던 3명 단톡방에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단톡방 대화를 다른 동료가 캡처해서 피해자에게 보여 줬다면 말한 사람이 통매음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다른 죄는 남습니다. 통매음은 행위자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대법원 2016도21389), 피해자가 없는 폐쇄적인 방의 대화를 피해자가 우연히 알게 된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 2021나65391 판결은 통매음·모욕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자가 실제로 대화를 옮긴 사건에서는 모욕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고정20).
동호회 단톡방 성적 발언으로 통매음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통매음 벌금형만이라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거나, 단톡방에 타인의 신체 사진을 올려 촬영물 제공죄가 함께 인정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1564).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단톡방 성희롱으로 형사에서 혐의없음을 받으면 회사 징계도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74702 판결은 형사 무죄만으로 징계사유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징계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와 수위는 따로 다툴 수 있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036 판결은 단톡방 외모 비하 동조를 견책·감봉 수준으로 보고 정직을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6578 판결은 업무와 무관한 단톡방 대화를 성희롱이 아니라고 보아 강등을 취소했습니다.
2026년 10월 이후 단톡방 통매음 고소는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2026. 10. 2.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매음을 포함한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모두 공소청에 송치하므로, 목표는 경찰의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입니다. 모욕·명예훼손만 고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불송치 구조가 유지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3고정550 판결 — 피해자가 참여한 직장 동료 단톡방의 성적 비하, 통매음·모욕 상상적 경합, 각 벌금 150만 원·이수명령 40시간 (확정 — 엘박스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2고정968 판결 — 골프연습장 점장, 피해자 없는 4명 단톡방의 성적 허위사실, 명예훼손·모욕 벌금 100만 원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457 항소기각, 확정 — 엘박스 표시)
울산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고정713 판결 — 3명 단톡방 동료 험담, 공연성 부정 무죄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24노581 항소기각, 확정 — 엘박스 표시)
대전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정20 판결 — 3명 단톡방 '오피스와이프' 모욕 벌금 100만 원, 고소기간 도과 주장 배척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4노3280 항소기각, 확정 여부 엘박스 미표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3. 26. 선고 2020고정661 판결 — 회식 노래방 영상 단톡방 전송, 통매음 무죄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1노2021 항소기각, 확정 — 엘박스 표시)
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노1564 판결 — 단톡방 '자랑 사진' 통매음·촬영물 제공 유죄, 말다툼 중 비하 글 무죄, 벌금 50만 원 (원심 방공관제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1고5 파기, 대법원 2023도2744 상고기각 — 엘박스 표시)
서울행정법원 2022. 9. 23. 선고 2021구합82205 판결 — 교사 단톡방 동료 여교사 외모 비하, 성희롱 인정·정직 1월 유지 (확정 — 엘박스 표시)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66036 판결 — 같은 감사 사건, 단톡방 외모 비하 동조만 인정, 정직 1개월 취소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누47409 항소기각, 확정 — 엘박스 표시)
서울고등법원 2023. 9. 20. 선고 2022누66578 판결 — 경찰공무원 단톡방 저속 대화, 성희롱 불해당·강등 취소 (1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467, 대법원 2023두56385 상고기각 — 엘박스 표시)
광주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65391 판결 — 원고가 없던 친구 단톡방 대화, 성희롱·통매음·모욕 위자료 청구 기각 (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2021가소204, 확정 — 엘박스 표시)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 통매음의 도달은 객관적 인식 가능 상태이고 실제 확인 여부는 무관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4노2002 무죄 파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통매음의 보호법익, 성적 목적·성적 수치심 판단 기준, 도달의 의미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 성적 비하·조롱 욕망도 성적 욕망, 분노와 결합해도 동일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 분노 표출이 결합되어도 성적 목적 인정,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 다툼 중 단발성 분노 표출, 성적 목적 단정 불가로 유죄 파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공연성의 전파가능성 법리 유지, 검사의 엄격한 증명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 1:1 카카오톡 메시지, 모욕죄 공연성·고의 부정으로 파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성희롱의 성적 언동 기준, 형사 무죄와 징계사유는 별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재량 판단 기준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6조의2, 제42조; 형법 제307조, 제311조,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45조의5; 공소청법 제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6조 (2026년 10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문제 된 단톡방을 지도처럼 다시 그립니다. 방의 이름과 용도, 개설 시기, 참여자 명단과 각자의 직급·관계, 피해자가 그 방에 있었는지와 입·퇴장 시점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문제 된 메시지의 앞뒤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놓고, 내가 먼저 꺼낸 말인지 동조한 말인지, 사실처럼 읽히는 문장이 있는지, 사진이나 영상이 함께 올라갔는지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대화를 알게 된 경로와 날짜, 고소장이나 징계 통지에 적힌 죄명과 사유를 확인해, 통매음·모욕·명예훼손·징계 중 어느 갈래가 실제로 문제 되는지 가립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단톡방 사건을 '방'과 '말'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방입니다. 피해자가 있던 방이면 통매음의 도달은 다툴 여지가 적으므로 성적 목적과 표현의 수위, 그리고 양형으로 무게를 옮깁니다. 피해자가 없던 방이면 통매음의 도달 요건이 빠져 있다는 점을 먼저 짚고, 모욕·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참여자 수와 관계, 대화의 성격, 실제 유출 경위를 근거로 전파가능성을 다툽니다. 둘째, 말입니다. 그 발언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성적 비하인지 일반적인 외모 비하인지, 주도인지 동조인지, 단발인지 반복인지를 판결의 기준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이 분류는 형사사건에서는 혐의없음 의견서의 뼈대가 되고, 징계 사건에서는 성희롱 해당 여부와 징계 양정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되면 두 절차의 진술서를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작성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대부분 판사가 처음부터 알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대화를 보게 되었는지, 문제 된 한 줄 앞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당사자가 정리해 내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단톡방·메신저 발언이 문제 된 성범죄·모욕 사건과 징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화 전체를 복원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단톡방을 나가거나 대화를 지우기 전에, 첫 조사나 징계위원회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럿이 웃으며 넘긴 한마디가 고소장과 징계 통지로 돌아오면, 억울함과 당혹감이 함께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결론은 '농담이었다'는 해명이 아니라, 그 방에 누가 있었고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에서 갈렸습니다.
피해자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단톡방을 정리하기 전에, 경찰 출석이나 인사위원회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단톡방 대화를 함께 복원하고, 통매음·모욕·징계 중 무엇을 어떻게 다툴지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회사·동호회 단톡방 발언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징계 회부 통지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대화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상담 때는 문제 된 단톡방의 대화 내보내기 파일(문제 메시지 앞뒤 최소 1~2주), 참여자 명단과 각자의 관계를 적은 메모, 피해자의 입·퇴장 시점을 보여 주는 화면, 출석요구 문자나 고소장·징계 회부 통지서, 회사의 취업규칙과 성희롱 처리 지침을 가져와 주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쟁점과 확보할 증거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