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카페·식당 사장이 아르바이트생 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업무상위력추행과 강제추행이 갈린 판결, 미성년 알바생이면 달라지는 형과 합의·근로관계 정리
2026. 10. 10.
편의점·카페·식당 사장이 알바생 추행으로 고소되면 폭행이 없어도 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위력추행이 문제 되고, 알바생이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면접 단계 구직자 사건, 합의로 실형이 집행유예가 된 사건, 메시지·CCTV로 무죄가 된 사건과 해고 금지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폭행이냐 지위냐 — 죄명이 갈리는 지점
- 첫 번째 사례 — 채용을 미끼로 집으로 부른 편의점 점주
- 두 번째 사례 — 야간 근무 교육 중 귓불·엉덩이·포옹, CCTV가 시각을 남겼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카페 사장의 어깨 주무르기 8회, 1심 실형에서 합의 후 집행유예로
- 네 번째 사례 — "안아라"는 위력추행, 뒤에서 끌어안은 것은 강제추행
- 다섯 번째 사례 — 식당 주방 7회 추행 고소, '아부지'라 부르던 메시지와 CCTV로 무죄
- 여섯 번째 사례 — 맥주집 사장의 어깨동무는 무죄, 질책 중 엉덩이를 친 것은 유죄
- 알바생이 미성년자라면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형이 달라집니다
- 재판 중에 또 고소되었다면 — 군포 편의점 점주의 징역 1년
- 합의와 근로관계,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고소 사실을 안 날부터 할 일 —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절차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벌금형이어도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
- 자주 묻는 질문
-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 어깨를 주무른 것만으로 업무상위력추행으로 처벌됩니까?
- 카페 사장이 알바생에게 고소당했는데 폭행이 없었으면 강제추행이 아닙니까?
- 아직 채용하지 않은 면접 지원자에게 한 신체접촉도 업무상위력추행이 됩니까?
- 고등학생 알바생을 추행했다고 고소되면 벌금형이 가능합니까?
- 식당 사장이 알바생과 합의하면 추행 사건이 끝납니까?
- 알바생이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면 사장이 바로 해고해도 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의점·카페·식당 사장(점주)이 아르바이트생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고소되면, 폭행이 없었더라도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문제 되고, 알바생이 19세 미만이면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질책·채용·근무시간처럼 사장의 영향력이 작동하는 장면에서 이루어졌는지이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은 아직 채용되지 않은 면접 단계의 구직자도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평소 관계와 메시지, CCTV가 피해 진술과 어긋나 무죄가 된 판결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기록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일을 가르치며 손을 잡아 주고, 혼낸 뒤 미안하다며 어깨를 두드리고, 마감 뒤 "수고했다"며 안아 준 일이 몇 주 뒤 고소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의 사장님들은 대부분 "딸 같아서 그랬다", "격려였다"는 말부터 하십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이 어떤 장면에서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 글은 편의점·카페·식당·맥주집에서 사장이 고소된 판결을 유죄와 무죄로 나란히 놓고, 알바생이 미성년자일 때 달라지는 형, 합의와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순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때리거나 붙잡지 않았는데도 성범죄가 됩니까 —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법원 2020도5646 판결은 위력에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상대의 의사가 제압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273).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추행은 무엇이 다릅니까 — 수단이 다릅니다. 기습적으로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불법한 유형력을 쓰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가 업무상위력추행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284 판결은 한 식당 사장의 행위를 두 죄로 나누어 함께 처벌했습니다.
알바생이 미성년자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면 제3항의 예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합90 판결은 17세 편의점 알바생을 끌어안은 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8세 알바생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0조로 기소된 예도 있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정895), 적용 법조는 공소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냐 지위냐 — 죄명이 갈리는 지점
사장이 알바생 추행으로 고소되면 수사기관은 보통 두 죄명 중 하나를 붙입니다. 하나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입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충분하다고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죄가 구별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력'은 유형력의 대상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폭행·협박은 물론,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정리하면,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거나 가슴을 움켜잡는 것은 강제추행으로, "안아라"라고 지시하고 거절하자 정색해 다시 요구한 것처럼 사장이라는 지위가 수단이 된 것은 업무상위력추행으로 의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응급실 당직 의사 사건에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7656 판결의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무죄 뒤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어 유죄가 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어떤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3년과 10년)과 다툴 쟁점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의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도 넓습니다. 대법원 2020도5646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20도5646
근로계약서 없는 단기 알바, 면접만 본 지원자, 점주의 위임을 받아 채용을 결정하는 점장도 이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이 아니라면 이 관계가 있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은 회사 과장이 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을 비비고 어깨를 톡톡 두드린 뒤 혀로 입술을 핥는 소리를 낸 사건에서 무죄를 파기했는데, 그 근거는 접촉의 강도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어진 성희롱적 언동, 피해자의 거부감 표시, 우울증 진단과 사직 같은 전후 사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채용을 미끼로 집으로 부른 편의점 점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1. 8. 선고 2019고단659 판결과 그 항소심 사건입니다. 2019년 2월 편의점 점주 A씨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18세 남성 B씨를 자신이 술을 마시던 주점으로 불러 채용 이야기를 나누었고, 호프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헤어진 뒤 A씨는 집에 와서 자고 가라는 문자를 보냈고, B씨가 거절하자 오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국 A씨의 집으로 간 B씨에게 A씨는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켜 주는 것이 맞는지 물었고, 일이 끝난 뒤 A씨는 앞으로 볼 일 없다는 문자로 채용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1심은 B씨가 아직 채용되지 않았으므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판결은 구직자는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근로계약 관계의 근로자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고 보았습니다. B씨가 처음 아르바이트에 지원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채용이 절박했으며, A씨가 그 사정을 면접 자리에서 알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과는 원심 파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이었고, 대법원 2020도564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양형에서는 A씨가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직원이 아니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야간 근무 교육 중 귓불·엉덩이·포옹, CCTV가 시각을 남겼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고단2494 판결의 사건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의 위임을 받아 채용을 사실상 결정하던 A씨는 야간 근무자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온 28세 여성 B씨와 2022년 1월 말 밤 9시 20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무렵까지 함께 근무하며 업무를 가르쳤습니다. 편의점 내부 CCTV에는 새벽 1시 36분경 B씨의 왼팔을 잡는 장면, 2시 19분경 귓불 이야기를 하다 귀를 만지는 장면, 2시 35분경 포스기를 조작하던 B씨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툭 치는 장면, 악수를 청한 뒤 끌어안고 고개를 돌려 얼굴에 입을 가져다 대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옹 당시 A씨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보호·감독 관계가 없고, 격려 차원의 접촉이었을 뿐 엉덩이를 치거나 뽀뽀한 사실은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A씨가 스스로를 '점장'이라 칭했고 B씨도 그를 채용 결정권자로 알았다며 채용 절차상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보았고, 지원한 일이 1회 야간 근무로 단기이고 보수가 고액이 아니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세 이상 나이 차가 나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건 직후의 메시지였습니다.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연락한 A씨에게 B씨는 '어제 터치는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일을 거절했습니다. B씨가 대화 중 귀를 드러내고 포옹 중 A씨의 등을 두드렸다는 사정도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이었고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엘박스 표시로는 이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카페 사장의 어깨 주무르기 8회, 1심 실형에서 합의 후 집행유예로
광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고단3938 판결의 사건입니다. 광주 북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만 44세의 A씨는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8회에 걸쳐 반팔 차림으로 설거지를 하던 만 18세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말을 걸며 어깨와 팔 안쪽을 주무르거나 더듬었습니다. 시간대는 가장 바쁜 점심시간이거나, 근무시간이 오전까지 늘어난 뒤 단둘이 있던 오전이었습니다.
A씨는 어깨를 토닥이고 팔 바깥쪽을 손가락으로 찌른 것뿐이고, B씨가 일을 못해 혼난 데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와 채용을 맡던 A씨의 누나가 오히려 B씨에게 근무시간을 늘려 달라고 부탁했던 점에서 허위 고소의 동기를 찾기 어렵고, B씨가 다른 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고 말하는 등 과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신빙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장이 평소 직원들 어깨를 다독였다는 전 아르바이트생의 증언도 배척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의 남자친구가 항의 전화를 하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즉 내가 잘못한 것이니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문자가 증거로 쓰였습니다.
1심 형은 징역 6월의 실형과 이수명령 40시간이었습니다. 피해회복 노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무겁게 작용했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만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노2473 판결은 A씨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초범인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합의와 태도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안아라"는 위력추행, 뒤에서 끌어안은 것은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284 판결은 한 사건에서 두 죄명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여 줍니다. 인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9월 중순 밤 11시부터 새벽 1시 30분 사이 함께 일하던 36세 종업원 B씨에게 "안아라"라고 말했고, B씨가 거절하자 눈을 부릅뜨고 정색하며 다시 "안아라"라고 했습니다. B씨가 마지못해 양손을 A씨의 어깨에 올리자 "세게 안아라"라며 허리를 끌어당겨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설거지하던 B씨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살이 쪄서 배가 나왔네"라며 배를 주무른 행위, 그리고 "좋은 소식 들려줄게"라며 식당 입구 의자 앞으로 불러 "이제부터 30분 늦게 출근하고 30분 일찍 퇴근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은 행위입니다. A씨는 딸 같이 생각해 장난이나 친밀감을 표시한 것이고 가슴은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A씨도 포옹과 배 접촉은 인정한 점, B씨가 곧바로 그만두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장에게 직접 항의하기 어렵고 일을 그만두면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납득할 만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등을 지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라 물소리 때문에 못 들었을 수 있다며 배척했습니다. B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녹취록과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가 되었습니다. 형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었고, 엘박스 표시로는 인천지방법원 2023노226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식당 주방 7회 추행 고소, '아부지'라 부르던 메시지와 CCTV로 무죄
이번에는 사장이 이긴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2449 판결의 A씨는 대구 동구에서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18세 B씨는 2021년 4월부터 4개월가량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공소사실은 퇴근 인사를 하는 B씨를 세게 끌어안은 것, 설거지하는 B씨를 뒤에서 안고 엉덩이를 친 것, 가슴을 주무른 것 등 3개월간 7회였습니다.
1심(대구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고단5279 판결)은 무죄였고,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원심을 직권 파기한 뒤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거는 기록이었습니다. B씨는 A씨를 '아부지'라고 부르며 학업·가족·진로·다이어트 고민을 시시콜콜 털어놓는 메시지를 보냈고, A씨가 필라테스 비용으로 15만 원을 보낸 뒤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줘 너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손목을 잡아당겼다고만 했던 날의 행위가 법정에서는 가슴을 주무르고 몸을 밀착시킨 것으로 바뀌었고, 범행 날짜를 특정했다는 아이패드 달력의 날짜는 고소장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고소 전 식당 CCTV를 볼 수 있는 상태였는데, 영상에는 B씨가 진술한 장면이 없었고 놀란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손이 엉덩이 쪽으로 가는 장면이 찍힌 날에 대해서도, 법원은 평소와 달라 보이는 B씨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다가 순간적으로 친 것으로 보일 뿐 만지거나 쓰다듬는 모습이 아니라며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냈다는 카카오톡도 제출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배척했습니다. 엘박스에는 상고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이 판결을 '친하게 지냈으면 무죄'로 읽으면 안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진술의 변화와 객관적 기록의 불일치가 겹친 지점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맥주집 사장의 어깨동무는 무죄, 질책 중 엉덩이를 친 것은 유죄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노2273 판결은 같은 사장, 같은 알바생 사이에서도 행위마다 결론이 갈린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파주의 한 맥주전문점 사장 A씨는 23세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2020년 2월 카운터 앞으로 불러 어깨동무하듯 목을 감아 당긴 것, 등 뒤에서 어깨를 주무른 것, 다트 게임을 구경하던 B씨에게 어깨동무를 한 것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행위들은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정25)에서 무죄였습니다. CCTV에는 B씨가 평소 A씨에게 스스럼없이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가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었으며, 어깨동무를 당했을 때 B씨가 오히려 A씨의 팔을 잡아당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장면은 유죄였습니다. B씨가 닦은 유리잔을 둘 곳을 몰라 머뭇거리자 A씨가 일을 못한다며 다른 알바가 나올 거라는 취지로 질책하고, B씨를 소파로 데려가 옆에 앉히면서 엉덩이를 친 장면입니다. A씨는 앉히다가 스친 것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CCTV상 손을 들어 치는 모습이 뚜렷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질책을 받는 상황이었으며, 앉히는 데 엉덩이를 만질 필요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B씨가 그날 친구에게 처음으로 '사장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전화한 사실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1심은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가능하며,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됩니다. 친밀한 관계는 일상적 스킨십에는 유리했지만, 질책 장면까지 덮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알바생이 미성년자라면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형이 달라집니다
편의점·카페·패스트푸드점에는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하고, 제7조 제5항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면 제3항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3항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인 알바생 사건의 '3년 이하'와 비교하면 하한이 생긴 것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0. 12. 선고 2022고합90 판결의 편의점 업주 A씨는 2022년 7월 17세 종업원 B씨를 창고로 불러 업무 이야기를 하다 "잘하자"며 끌어안고 볼에 뽀뽀하고 머리를 쓰다듬었고, 닷새 뒤에는 손님 앞에서 혼낸 것이 미안하다며 끌어안고 손깍지를 꼈습니다. 이틀 뒤 새벽 공용주차장의 차 안에서는 "내 여자가 되어 달라"며 팔을 잡아당겨 껴안았습니다. 앞의 두 행위는 위력에 의한 추행, 차 안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부터 22년 6개월까지였고, 법원은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하면서도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가중요소로 보았습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재판 중 12세 아동이 잃어버린 지갑을 가져가는 점유이탈물횡령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이었고, 엘박스 표시로는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노243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18세 알바생이라고 항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23. 선고 2023고정895 판결의 분당 편의점 점주 A씨는 2022년 11월 22일 하루 동안 18세 알바생 B씨의 출근길에 어깨를 주무르고, 손금을 봐 주겠다며 손을 만지고, 헤드락을 하듯 목을 감아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공소장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었고, 같은 날 B씨에게 담배 1개를 판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더해졌습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다퉜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며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수명령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이 붙었습니다. 엘박스 표시로는 이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 중에 또 고소되었다면 — 군포 편의점 점주의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고단1273 판결의 A씨는 군포의 편의점 점주였습니다. 2021년 2월 7일 낮 편의점 창고에서, 다른 알바생과 다툼이 있던 21세 알바생 B씨에게 "나는 너 편이다", "만약 자른다면 걔를 보내지 너를 보내진 않는다"라고 말하며 껴안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이마에 뽀뽀를 시도했습니다. 해고 권한을 말로 꺼낸 장면이 그대로 위력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형은 징역 1년의 실형이었습니다. A씨는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020년 12월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건은 2021년 4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래전 강간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라 형평을 고려한다고 하면서도 실형을 택했고, 이수명령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을 붙였습니다. 엘박스 표시로는 수원지방법원 2021노843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22도4047 사건은 상고취하로 끝났습니다.
합의와 근로관계,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과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판결들에서 합의는 형의 종류를 바꾸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2562 판결은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광주지방법원 2022노2473 판결은 항소심 합의로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반대로 합의하지 못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합90 사건은 미성년 피해자라는 사정까지 겹쳐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문제는 합의를 시도하는 사람이 사장이라는 점입니다. 사장이 직접 알바생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면, 그 연락 자체가 다시 지위를 이용한 압박으로 읽힐 수 있고, 광주 카페 사건처럼 사과 문자가 유죄의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이 원하는 방식과 시기에 맞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제3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일부 제외).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제14조 제6항입니다.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 재배치, 근무시간이나 임금의 차별, 따돌림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뒤 근무 일정을 빼거나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정하고, 급여와 주휴수당은 정확히 정산해 두셔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인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추행 또는 강제추행)인지 확인합니다. 법정형과 다툴 쟁점이 전부 달라집니다(대법원 2018도13877).
알바생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이력서로 사건 당시 19세 미만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면 벌금형도 하한이 1,000만 원입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합90).
접촉이 있었던 장면을 하나씩 떼어 적습니다. 날짜·시각·장소(카운터, 창고, 주방, 차 안)와 그 직전의 대화를 적습니다. 질책 직후였는지, 채용이나 근무시간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지가 위력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2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1273).
CCTV 보관 기간을 지금 확인합니다. 가게 CCTV는 며칠에서 몇 주 만에 덮어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은 유죄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494) 무죄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노2449).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알바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를 보존합니다. 고소 이후의 대화만이 아니라 근무 기간 전체의 대화가 평소 관계를 보여 줍니다. 근무 일정표, 급여 이체 내역, 동료 근무자 명단도 함께 모읍니다.
전과와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형의 선택이 달라집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1273).
고소 사실을 안 날부터 할 일 —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절차
2026. 10. 2.부터 수사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 기소·불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해, 업무상위력추행과 강제추행 사건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송치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게 하고, 공소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당일 — 알바생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해명·사과·합의 제안 모두 멈춥니다. 근무표를 바꾸거나 해고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대화는 지우지 않습니다.
3일 안 — 가게 CCTV를 원본 그대로 별도 저장하고, 보관 기간이 지나 덮어쓰이지 않게 조치합니다. 근무 일정표, 급여 내역,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 명단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 전 — 위의 점검 목록으로 장면별 시간표를 만들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진술이 나중에 바뀌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깎습니다.
조사 후 — 다툴 부분은 영상과 메시지로 의견서를 내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의 시기·방식을 변호인과 정합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면 법정대리인과의 합의가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어깨를 한두 번 두드린 정도이고 알바생과의 관계가 원만히 회복된 사건이라면 비교적 가볍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다릅니다. 알바생이 19세 미만인 경우, 접촉이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된 경우, 질책이나 채용·해고·근무시간 이야기가 오가던 중의 접촉인 경우, 이미 사과 문자를 보낸 경우, 다른 성범죄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입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라 무심코 건넨 말과 근무 조정이 불리한 처우로 평가될 수 있고, 합의를 서두르는 것 자체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으로 갈 부분을 처음부터 나누어 설계해야 합니다.
벌금형이어도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
업무상위력추행이나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15년입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해 이 글의 사례 대부분에 40시간이 붙었습니다.
가게 운영과 직결되는 것은 취업제한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그 목록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과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학원, 체육시설 등이 들어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은 목록에 없지만, PC방·코인노래방·학원을 함께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영업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판결 중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494와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38은 취업제한을 면제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정895와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284는 3년을 명했습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192 판결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에 없던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붙인 것은 불이익변경이라고 했습니다. 면제 사유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므로(제56조 제1항 단서), 운영 중인 업종과 생계 사정을 처음부터 양형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 어깨를 주무른 것만으로 업무상위력추행으로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38 판결은 카페 사장이 설거지하던 18세 알바생의 어깨와 팔 안쪽을 8회 주무른 행위를 업무상위력추행으로 보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273 판결은 평소 스스럼없이 지내던 맥주집 알바생에 대한 어깨동무와 어깨 주무르기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접촉 부위, 반복 여부, 질책 중이었는지 같은 앞뒤 사정과 평소 관계가 기준입니다.
카페 사장이 알바생에게 고소당했는데 폭행이 없었으면 강제추행이 아닙니까?
강제추행이 아니더라도 업무상위력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5646 판결은 사장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이 되고 실제로 상대의 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기습적으로 끌어안거나 만지는 것도 강제추행의 폭행이 될 수 있어,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284 판결처럼 두 죄가 함께 인정되기도 합니다.
아직 채용하지 않은 면접 지원자에게 한 신체접촉도 업무상위력추행이 됩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5646 판결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했고,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494 판결은 1회 야간 근무 면접자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점주가 아니라 채용을 사실상 결정하는 점장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생 알바생을 추행했다고 고소되면 벌금형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만 하한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제3항에 따라 벌금형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이고, 징역형은 2년 이상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합90 판결은 17세 편의점 알바생 사건에서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식당 사장이 알바생과 합의하면 추행 사건이 끝납니까?
아니요, 끝나지 않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과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을 크게 바꿉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노2473 판결은 항소심 합의와 처벌불원을 들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합의 연락은 사장이 직접 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알바생이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면 사장이 바로 해고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의사에 반하는 직무 재배치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무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정하고, 급여는 정확히 정산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판결 — 편의점 점주가 채용을 빌미로 구직자 추행, 채용 절차상 영향력 범위의 사람도 보호·감독 대상,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1. 8. 선고 2019고단659 판결 무죄 → 항소심 파기, 상고기각)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 변경, 위력과의 구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 직장 상사의 머리카락·어깨 접촉, 업무상위력추행 무죄 원심 파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당직 의사 사건에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인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7656 판결 — 강제추행 무죄 후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유죄, 범행 일시 부재 가능성으로 파기
대구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고단2494 판결 — 편의점 야간 근무 면접자 추행, CCTV·직후 문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엘박스 표시)
광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고단393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노2473 판결 — 카페 사장의 18세 알바생 어깨·팔 추행 8회, 1심 징역 6월 실형 →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2년 (확정 — 엘박스 표시)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284 판결 — 식당 사장의 업무상위력추행과 강제추행 병합,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3년 (인천지방법원 2023노2268 항소기각, 확정 — 엘박스 표시)
대구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2449 판결 — 음식점 18세 알바생 7회 추행 공소, 메시지·CCTV와 진술 불일치로 무죄 (1심 대구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고단5279 판결 무죄, 공소장변경으로 직권파기 후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노2273 판결 — 맥주전문점 어깨동무 등 무죄, 질책 중 엉덩이 접촉 유죄,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유지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28. 선고 2021고정25 판결, 쌍방 항소기각, 확정 — 엘박스 표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0. 12. 선고 2022고합90 판결 — 편의점 업주의 17세 종업원 위력추행·강제추행,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3년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노243 항소기각, 확정 — 엘박스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23. 선고 2023고정895 판결 — 분당 편의점 점주의 18세 알바생 추행 3회·담배 판매,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취업제한 3년 (확정 — 엘박스 표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고단1273 판결 — 군포 편의점 점주, 다른 강제추행 재판 중 범행, 징역 1년 실형 (수원지방법원 2021노8438 항소기각, 대법원 2022도4047 상고취하 — 엘박스 표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192 판결 — 취업제한 명령의 성격과 불이익변경금지
법령 — 형법 제37조, 제59조, 제62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제16조, 제26조의2, 제42조, 제45조, 제45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5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제14조, 제37조, 제39조; 공소청법 (2026년 10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죄명과 알바생의 나이부터 확인합니다. 강제추행인지 업무상위력추행인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목표로 삼을 처분과 형이 처음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근무 기간 전체를 놓고 문제 된 장면을 날짜와 시각 단위로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이력서, 근무 일정표, 급여 이체 내역, 알바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가게 CCTV의 보관 상태,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을 확인하고, 고소 이후 사장님이 이미 보낸 연락이나 근무 조정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다른 형사사건이나 전과가 있다면 판결문으로 확정일과 유예기간을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사장과 알바생 사이의 추행 사건을 '접촉'과 '지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접촉입니다. 문제 된 장면을 하나씩 떼어 내어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평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스킨십과 메시지에 비추어 그 장면만 달리 볼 사정이 있는지를 CCTV와 대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진술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은 시간표 위에 표시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둘째, 지위입니다. 그 접촉이 질책, 채용, 해고, 근무시간 이야기와 맞물려 있었는지, 아니면 동등한 분위기의 일상적 장면이었는지를 가립니다. 의정부의 맥주집 사건이 보여 주듯 같은 사장의 행위라도 지위가 드러난 장면과 그렇지 않은 장면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장면이 있다면 다툴 장면과 분리해 일관된 진술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변호인 창구로 일원화해 2차 가해나 불리한 처우 논란을 차단합니다. 알바생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과의 합의와 함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 자료를, PC방·노래방 등 취업제한 대상 업종을 운영한다면 취업제한 면제 자료를 처음부터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어깨 접촉이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의 판결에서도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었고, 1심 실형이 합의로 집행유예가 되었으며, 한 사장의 여러 행위가 유죄와 무죄로 나뉘었습니다. 그 갈림점은 대부분 CCTV, 근무 기간 전체의 메시지, 고소 직후의 연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직장 내 신체 접촉의 추행 여부와 위력이 쟁점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가게의 기록을 정확히 맞추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알바생에게 연락하기 전에, 근무표를 손대기 전에,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게를 꾸려 가며 함께 일하던 알바생에게서 고소를 당하면, 억울함과 함께 가게 운영과 가족의 생계까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결론은 '격려였다'는 기억이 아니라, 그 장면에서 사장의 지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와 그것을 보여 주는 기록에서 갈렸습니다.
알바생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근무 일정을 바꾸기 전에,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가게의 영상과 메시지를 함께 정리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과 피해 회복으로 정리할 부분, 그리고 취업제한까지 고려한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군포·평택경찰서 등에서 편의점·카페·식당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업무상위력추행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알바생이 미성년자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이 걱정되신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출석요구서나 고소 관련 문자,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이력서, 근무 일정표와 급여 이체 내역, 알바생과의 메시지 전체, 가게 CCTV 원본(또는 보관 기간 확인 결과),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 명단, 다른 형사사건이 있다면 그 판결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확보할 증거와 다툴 쟁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