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성범죄

연인과 동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 때문에 헤어진 뒤 고소당했다면 — 지인 전송·'유포하겠다'는 말·삭제 거부가 처벌되는 기준과 무죄가 된 판결, 신상정보 등록

2026. 10. 10.

교제 중 동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이라도 헤어진 뒤 지인에게 보내면 제공죄, '유포하겠다'고 말하면 촬영물이용협박이 됩니다. 반면 보관만 한 것은 소지죄가 아니고, 본인에게만 보낸 것·촬영물을 언급하지 않은 위협은 빠진 판결이 있습니다. 2026. 10. 2. 전건송치 이후 절차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동의하고 찍었다'가 막아 주는 것과 막아 주지 못하는 것
  3. 첫 번째 사례 — 몰래 찍었다는 18회는 무죄, 남편에게 보낸 캡처 3장은 유죄
  4. 두 번째 사례 — 친구에게 보낸 영상, 그리고 본인에게 보낸 캡처
  5. 세 번째 사례 — 삭제 요구를 거절한 말 한 줄과, 오타로 본 느낌표
  6. 네 번째 사례 — '끝까지 괴롭힐거야'는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니었습니다
  7. 다섯 번째 사례 — 삭제 약속을 어기고 SNS에 올린 영상,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8. 여섯 번째 사례 — 새 남자친구에게 보낸 영상과 카페에서 한 말
  9. 영상을 보낸 것인지, 보여 준 것인지, 올린 것인지
  10. 영상을 지우지 않은 것 자체는 소지죄가 되지 않습니다
  11. '유포하겠다'는 말이 촬영물이용협박이 되는 네 가지 조건
  12. 2026. 10. 2. 이후 수사 절차 —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양형에서 실제로 차이를 만든 사정
  17.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과 민사 책임
  18. 자주 묻는 질문
  19. 헤어진 여자친구가 동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을 지우라고 하는데 안 지우면 처벌받습니까?
  20.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만 카톡으로 보냈는데도 성범죄가 됩니까?
  21.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 뿌린다"고 말만 했고 실제로 보내지 않았으면 단순협박입니까?
  22. 성관계 영상을 휴대폰 화면으로 친구에게 보여 주기만 해도 처벌됩니까?
  23. 전 여자친구 본인에게 예전 영상 캡처를 보낸 것도 제공죄가 됩니까?
  24. 2026년 10월 이후 헤어진 연인의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소되면 경찰 조사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까?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제 중 서로 동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사진이라도 헤어진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인에게 보내거나 SNS에 올리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죄가 되고,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진 제14조의3 촬영물이용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을 지우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던 것은 소지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의 입장이고, 촬영물을 언급하지 않은 막연한 위협이나 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낸 것은 각각 촬영물이용협박·제공에서 빠진 판결이 있으므로, 결론은 어떤 말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는 둘만의 기록이었던 영상이, 헤어지고 나면 갑자기 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그 영상 아직 가지고 있느냐, 당장 지워라"고 연락해 오고, 홧김에 보낸 메시지 한 줄이 캡처되어 고소장에 붙고,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문자가 옵니다. 이때 많은 분이 "같이 찍은 것이니 불법촬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영상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된다"고 겁을 먹습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동의 촬영이라는 사실은 촬영죄를 막아 줄 뿐 이후의 전송·게시·협박까지 막아 주지 않고, 보관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보관한 영상을 빌미로 한 말은 무거운 협박죄가 됩니다. 이 글은 고소당한 쪽에서 실제 판결을 장면별로 나누어, 무엇이 처벌되고 무엇이 무죄가 되었는지,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헤어진 연인과 동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을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처벌됩니까 —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 대상이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삭제 요구를 거절하면서 유포를 암시하는 말을 덧붙이면 촬영물이용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노2055 판결).

친구 한 명이나 상대방의 새 연인에게만 보낸 것도 처벌됩니까 —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에게 보낸 것은 '반포'가 아니라 '제공'이라고 보았고, 제공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보낸 것은 원칙적으로 제공이 아니고(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휴대폰 화면으로 두 사람에게 따로 보여 준 것은 '공공연한 상영'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영상 뿌린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보내지 않았으면 괜찮습니까 — 아닙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은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을 수단으로 유포 가능성을 고지했다면 촬영물을 보여 주거나 그때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아직 없었던 시점의 말(수원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444 판결)이나 촬영물 유포를 명시·암시하지 않은 막연한 위협(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고합187 판결)은 촬영물이용협박에서 빠졌습니다.

'동의하고 찍었다'가 막아 주는 것과 막아 주지 못하는 것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장면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 제2항은 그 촬영물의 반포 등과 함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하고,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포등'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말합니다(2026년 10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즉 교제 중 동의를 받고 찍었다는 사실은 제1항의 촬영죄를 막아 줍니다. 그러나 헤어진 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영상을 남에게 보내면 제2항 후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인이 스스로 찍어 보내 준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은 당시 조문으로는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2018. 12. 18. 개정으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가 명시되었고,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영상통화로 상대방이 스스로 비춘 모습을 녹화한 동영상도 제2항 후단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동의하고 찍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건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헤어진 뒤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면 전송·협박에 더해 제1항 촬영죄까지 함께 기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당한 쪽에서는 촬영 당시의 동의를 보여 주는 정황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점은 첫 번째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사례 — 몰래 찍었다는 18회는 무죄, 남편에게 보낸 캡처 3장은 유죄

수원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444 판결의 피고인 A씨는 2020년경부터 2021. 9.경까지 B씨와 교제와 결별을 반복하다 헤어졌습니다. 검사는 A씨가 화성시 B씨의 주거지에서 B씨 몰래 성관계 장면을 18회 촬영했다고 기소했고, 헤어진 뒤 B씨의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을 텔레그램으로 보낸 것, "내 손에 … 많은 거 있어 … 이번에는 내가 엿먹일거야" 등 다섯 차례 메시지로 영상 유포를 암시한 것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영상의 촬영 각도와 자세에 비추어 B씨가 촬영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영상은 B씨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서로 휴대폰을 주고받으며 찍은 장면도 있고, A씨가 휴대폰을 숨긴 것이 아니라 손에 들고 촬영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2020. 9. 9.에 보낸 "네 동생한테 뭘 보내야 할지 내가 알지"라는 메시지는, 문제의 영상이 2021. 9.경에야 촬영되었으므로 그 시점에는 이용할 촬영물이 없었고 보낼 대상이 성관계 영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남는 단순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인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보낸 캡처 3장과 다섯 차례의 협박은 유죄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경찰서에서 영상을 한 차례 삭제하고도 다른 휴대폰에 남아 있던 촬영물로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고, 영상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합의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원고등법원 2023노412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동의 촬영의 정황은 영상 자체와 촬영 방식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상 삭제는 휴대폰 한 대가 아니라 모든 기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친구에게 보낸 영상, 그리고 본인에게 보낸 캡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1고합38 판결의 A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다시 만나자는 요청을 거절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B씨의 친구에게 전화해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USB에 담아서 뿌리고 다닐 것이다"라고 말해 B씨에게 전달되게 했습니다. 일주일쯤 뒤에는 교제 당시 B씨의 동의를 얻어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속옷 노출 사진을 자신의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다시 보름쯤 뒤에는 영상과 사진 목록을 캡처해 B씨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보내며 "게임 시작함", "평생 괴롭혀줄게"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친구를 통해 전달된 말을 촬영물이용협박으로, 친구에게 영상을 보낸 것을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보았고, 캡처를 B씨 본인에게 보내며 한 말은 촬영물이용협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함께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본인에게 보낸 촬영물은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8도1481 판결의 법리와 맞물려 보면, 본인에게 보낸 것은 '제공'이 아니라 '협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문제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친구에게 보낸 범행은 발각 전에 자수한 점,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지 않은 점이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상급심 없이 확정).

세 번째 사례 — 삭제 요구를 거절한 말 한 줄과, 오타로 본 느낌표

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노2055 판결은 같은 연인 사이의 세 장면이 서로 다르게 판단된 사건입니다.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고, B씨가 여러 번 삭제를 요구하자 "죄가 되지 않는다",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면서 "세상에 이런 사진을 너랑 나밖에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한가보다"라고 보냈습니다. 원심과 항소심은 이 말을 유포를 명확히 암시한 표현으로 보아 촬영물이용협박을 인정했고, A씨가 B씨만 볼 수 있는 멀티프로필에 올렸다고 해도 B씨로서는 알 수 없었으므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유포할 생각이 있었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B씨의 사무실에서 말다툼 중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날 사무실이 약 6m×8m 크기에 행사 준비로 여러 사람이 드나들던 날이었고, B씨가 대화의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내가 니 사진 쓸거 같애!"라는 문자도 1심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자판에서 붙어 있어 오타일 수 있고 바로 다음 메시지가 "설마 내가 그렇게 어설프다 생각은 접어"였으며 B씨도 사진 유포 협박을 진술하지 않았다며 촬영물이용협박을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는 일반 협박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진은 법원이 동의 없이 찍은 것으로 인정해 촬영죄까지 유죄가 되었고, 결별 뒤 심야 주거 침입도 더해져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확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 위 범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 서울고등법원 2022노2055 판결이 수긍한 원심 판단

네 번째 사례 — '끝까지 괴롭힐거야'는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고합187 판결의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B씨가 운영하는 옷가게 책상 위에 "수십 개의 음성파일과 동영상 파일 … 다른 남자를 찾는다면 당신 지인은 물론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업로드될 겁니다"라는 문서를 놓아두고, 이후 영상 캡처를 보내며 "내일 아침 출력해서 (가게) 앞에 붙여 줄게"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은 촬영물이용협박으로 유죄였습니다. 이 사건 영상은 몰래 찍은 것이어서 촬영죄도 함께 유죄가 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보낸 "제대로 보여줄게", "끝까지 괴롭힐거야 … 고개 뻣뻣이 들고 살 수 있는지 두고 보자"는 메시지는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메시지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B씨 스스로도 다음 날 낮부터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단순협박은 B씨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1노2041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협박 행위 당시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상대방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그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거나 전후 맥락상 이를 유포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187 판결

이 구분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형법 제283조의 단순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제3항), 촬영물이용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고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삭제 약속을 어기고 SNS에 올린 영상,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26. 선고 2020고합338 판결의 A씨는 2019년 가을 약 한 달 남짓 교제한 B씨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동영상 10여 개를 찍었고, 헤어지면서 모두 삭제하기로 약속했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 6. 18.과 9. 15. 시흥의 자기 오피스텔에서 SNS 계정에 그중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두 번 올렸습니다. B씨가 SNS에 "허락 없이 영상을 올렸다"는 글을 쓰자 "게시물이나 내리고 말해 … 무편집으로 다 올린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심은 공공연한 전시 2회와 촬영물이용협박을 유죄로 보고, 자백과 전과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1노532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2년으로 형을 낮추었습니다. 이유로는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된 것이고 얼굴이나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1심 선고 뒤 상당한 보상을 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을 들었습니다(확정). 같은 행위라도 1심 판결 전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처음부터 다른 결론이 나왔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의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새 남자친구에게 보낸 영상과 카페에서 한 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3. 26. 선고 2026고합1003 판결의 A씨는 약 5년간 만나던 B씨와 2025. 12. 헤어진 직후, B씨와 새 남자친구를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천안의 한 주차장에서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재생되는 노트북 화면을 휴대폰으로 다시 찍은 동영상 2개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어 B씨에게 중고거래 앱으로 "사진이고 동영상이고 나도 다 쳐뿌리기전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여수에 있는 B씨의 카페를 찾아가 "성관계 동영상 야동사이트에 뿌려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9일 동안 발신번호를 숨긴 전화와 메시지 148회의 스토킹, 차량 손괴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영상은 교제 중 B씨의 동의하에 찍은 것이었지만, 법원은 새 남자친구에게 보낸 것을 제14조 제2항의 '제공'으로, 두 차례 말을 촬영물이용협박으로 보았습니다. 전송된 영상에 B씨의 얼굴 일부가 드러났고 남자친구에게 돈까지 요구한 점이 불리하게, 합의와 자백, 동종 전과 없음, 가족의 탄원이 유리하게 반영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와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상대방의 새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영상을 보내는 장면은 대법원 2016도16676 판결의 사안과도 같습니다. 그 사건의 A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영상을 보냈고 받은 사람은 곧바로 지웠지만, 대법원은 이를 반포가 아닌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영상을 보낸 것인지, 보여 준 것인지, 올린 것인지

제14조 제2항은 행위 방식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1인에게 보냈더라도 계속 전달해 퍼뜨릴 의사가 있었다면 반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로, 특정한 1인이나 소수에게 보낸 것도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도16676). 반면 '전시·상영'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법원 2024도18718 판결은 지인 두 명에게 각각 다른 날 마사지숍과 커피숍에서 휴대폰 화면으로 영상을 보여 준 것은 사적·은밀한 상영을 넘지 않는다며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은 밴드를 전체공개로 전환하고 올린 것은 실제로 본 사람이 없더라도 공공연한 전시라고 보았습니다.

캡처하면서 신체 부위를 지웠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가단579555 판결은 교제 중 동의를 받아 찍은 영상을 캡처해 성적 부위를 지운 이미지를 친구에게 보낸 사건에서,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식별되는 얼굴·자세를 종합하면 성관계 장면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명했습니다(청구액 3,000만 100원, 확정). '사라지는 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정도 책임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지우지 않은 것 자체는 소지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삭제 요구를 무시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도 죄가 되느냐"입니다. 대법원 2024도16133 판결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스스로 비춘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사건에서, 제14조 제4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은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이나 반포 등이 전제된 촬영물을 뜻한다며 소지 부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남에게 보낸 적 없이 가지고만 있었다면 소지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째, 그 영상을 한 번이라도 남에게 보냈다면 그 영상은 제2항의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이 됩니다. 둘째, 삭제를 거절하는 말이 유포 암시로 읽히면 촬영물이용협박이 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2055). 셋째, 대법원 2023도17896 판결은 촬영물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협박도 성립한다고 보았으므로, "이미 지웠다"는 사정이 협박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넷째, 상대방은 촬영 당시의 동의를 부인하며 촬영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 한 분쟁의 불씨도 남아 있는 셈이고,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임의로 지우기 전에 변호인과 처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포하겠다'는 말이 촬영물이용협박이 되는 네 가지 조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15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판결들을 모으면 성립 여부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1. 촬영물이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어야 합니다. 협박 당시 아직 찍히지 않은 영상을 빌미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고합444).

  2. 그 촬영물이 협박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촬영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여 주거나 그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대법원 2023도17896), 유포 가능성을 명시하거나 맥락상 암시해야 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187).

  4.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여야 합니다. 실제 유포 의사는 묻지 않으므로 "홧김에 한 말", "겁만 주려 했다"는 변명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2055).

그래서 이 죄를 다툴 때는 메시지의 문언과 앞뒤 대화 전체, 고소인의 최초 진술이 무엇을 협박으로 지목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무죄가 된 부분은 모두 이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2026. 10. 2. 이후 수사 절차 —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으며,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제14조의 촬영물 반포·제공과 제14조의3 촬영물이용협박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성폭력범죄이므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유형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게 하고, 그 의견이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함께 문제 되는 형법상 단순협박은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촬영물이용협박으로 볼지 단순협박으로 볼지에 따라 송치 의무, 법정형, 합의의 효과가 모두 달라지므로, 첫 조사에서 메시지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영상·사진을 찍을 때 상대방이 촬영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장면(카메라를 보는 모습, 직접 찍은 컷,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이 남아 있습니까.

  2. 헤어진 뒤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화면으로 보여 주거나, 어딘가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상대가 몇 명이고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3. 상대방 본인에게만 영상이나 캡처를 보낸 것입니까. 그때 함께 보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4. "뿌린다", "올린다", "가지고 있다"처럼 영상의 존재나 유포를 직접 언급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상과 무관한 다툼의 말입니까.

  5.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답했고, 실제로 휴대폰·PC·클라우드·외장 저장장치 중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6. 상대방과 합의나 사과 연락을 시도했는지, 상대방이 이미 고소장을 냈는지, 출석 요구를 받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 당일: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하거나 해명하려는 메시지도 새로운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2. 당일: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보여 주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하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이런 영상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3. 1~2일 안: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를 날짜순으로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협박으로 지목된 문장의 앞뒤 맥락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1~2일 안: 영상이 저장된 기기·계정·백업의 목록을 만들되, 임의 삭제나 초기화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하십시오.

  5. 첫 조사 전: 동의 촬영의 정황, 전송·게시의 범위, 각 메시지의 의미를 정리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휴대폰 임의제출 범위를 미리 검토하십시오.

  6. 송치 전후: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하십시오. 1심 선고 뒤의 합의로도 형이 바뀌었지만(서울고등법원 2021노532), 이른 합의일수록 반영 폭이 큽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동의 촬영 영상을 가지고만 있었고 헤어진 뒤의 다툼에서 영상을 언급한 적이 없다면, 혐의없음 의견 송치를 목표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이미 한 명에게라도 보냈거나, "올린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남아 있거나, 상대방이 촬영 당시의 동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촬영물이용협박은 벌금형이 없고, 전송과 협박이 함께 인정되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 상한도 올라갑니다(수원지방법원 2022고합444에서 징역 1년 6월~6년 6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첫 진술에서 사실상 정해집니다. 메시지 하나하나를 촬영물이용협박·단순협박·무관한 말로 나누어 보고, 동의 촬영의 증거와 전송 범위를 확정한 뒤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양형에서 실제로 차이를 만든 사정

판결들이 공통으로 유리하게 본 것은 영상이 동의를 얻어 촬영되었다는 점, 얼굴·신원이 드러나지 않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지 않았다는 점, 자수, 그리고 합의와 처벌불원이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노53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38). 불리하게 본 것은 반복 협박, 새 연인·배우자처럼 피해자의 생활에 직접 타격을 주는 상대에게 보낸 것, 금전 요구, 삭제 후에도 다른 기기에 보관한 것이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고합44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고합1003).

시간이 지났다고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3. 11. 선고 2026고단36 판결의 A씨는 2020. 6. 헤어진 B씨와 동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약 4년 뒤인 2024. 7. 구독자 177명의 메신저 채널에 올렸습니다. 합의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음란물 게시까지 더해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과 민사 책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있어, 제14조 제2항 제공이나 제14조의3 촬영물이용협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기간은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이면 15년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며, 앞의 판결들에서는 면제(수원지방법원 2022고합444)부터 2년, 3년, 5년까지 다양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으므로 그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 책임도 별도로 남습니다. 앞의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79555 판결처럼 친구 한 명에게 가린 캡처를 보낸 것만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형사 합의를 할 때 민사 청구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같은 일로 다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물 전시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고단36).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여자친구가 동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을 지우라고 하는데 안 지우면 처벌받습니까?

지우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16133 판결은 소지죄 대상을 처벌대상인 촬영이나 반포 등이 전제된 촬영물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삭제를 거절하며 유포를 암시하는 말을 하면 촬영물이용협박이 될 수 있고(서울고등법원 2022노2055), 상대방이 촬영 동의를 부인할 수도 있으므로 처리 방법은 상담 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만 카톡으로 보냈는데도 성범죄가 됩니까?

네, 됩니다.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에게 보낸 것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하고(대법원 2016도1667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38 판결은 친구 1명에게 보낸 사건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촬영죄를 막을 뿐 제공죄를 막지 못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 뿌린다"고 말만 했고 실제로 보내지 않았으면 단순협박입니까?

대부분 촬영물이용협박이 됩니다. 실제로 찍힌 영상을 수단으로 유포 가능성을 알렸다면 영상을 보여 주거나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성립하고(대법원 2023도17896),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언급하지 않은 막연한 위협이나 영상이 생기기 전의 말은 단순협박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187,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444).

성관계 영상을 휴대폰 화면으로 친구에게 보여 주기만 해도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24도18718 판결은 지인 두 명에게 각각 다른 자리에서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 준 것은 '공공연한 상영'이 아니라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이거나 파일을 넘겨주었다면 상영 또는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고, 보여 주며 한 말에 따라 다른 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 본인에게 예전 영상 캡처를 보낸 것도 제공죄가 됩니까?

제공죄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1481 판결은 촬영대상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캡처와 함께 위협하는 말을 보냈다면 촬영물이용협박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38).

2026년 10월 이후 헤어진 연인의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소되면 경찰 조사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촬영물 반포·협박 같은 성폭력범죄는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의견 송치를,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를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 교제 중 동의 촬영물을 피해자가 만나던 남성 1인에게 전송, 반포가 아닌 제공 (원심 광주지방법원 2016노2044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 스스로 촬영한 신체 촬영물은 당시 조문상 촬영물 아님 (상고기각, 이후 2018. 12. 18. 개정으로 처벌 대상 명시)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교부는 원칙적으로 제공 아님 (상고기각)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 밴드 전체공개 게시는 공공연한 전시,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도 성립 (상고기각)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480 판결 — 여자친구와 합의 촬영한 영상 6개·사진 27장 제공 사건, 압수 절차를 이유로 한 원심 무죄 파기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762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 촬영물이용협박은 촬영물 제시·소지가 없어도 성립 (상고기각)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 영상통화 화면 녹화는 신체 직접 촬영 아님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4노209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 지인 2명에게 각각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 준 것은 공공연한 상영 아님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노1087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 스스로 비춘 영상통화 녹화물은 제14조 제2항 후단 촬영물의 복제물, 소지죄 대상은 처벌대상 촬영·반포가 전제된 촬영물 (상고기각)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촬영물로는 촬영물이용협박 불성립 (상고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444 판결 — 몰래 촬영 18회 무죄·촬영물 생성 전 협박 불성립, 남편에게 캡처 제공·협박 5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수원고등법원 2023노412 항소기각, 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1고합38 판결 — 동의 촬영 영상 친구에게 전송·촬영물이용협박·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합3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노2055 판결 — 카카오톡 프로필 게시·삭제 거절 발언 촬영물이용협박 유죄, 사무실 발언·오타 문자 부분 촬영물이용협박 불인정, 징역 1년 (확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고합187 판결 — 촬영물 유포를 명시·암시하지 않은 위협은 촬영물이용협박 아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고등법원 2021노2041 항소기각, 확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26. 선고 2020고합338 판결 — 삭제 약속 위반 SNS 게시 2회·협박, 징역 2년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1노532 판결로 파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확정)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3. 26. 선고 2026고합1003 판결 — 새 남자친구에게 재촬영 영상 제공·카페 협박·스토킹,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5년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3. 11. 선고 2026고단36 판결 — 결별 약 4년 뒤 메신저 채널 게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가단579555 판결 — 가린 캡처 1인 전송, 위자료 1,000만 원 (확정)

  •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 제26조의2, 제42조, 제45조; 형법 제28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2026년 10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영상의 출발점부터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기기로 찍었는지, 상대방이 촬영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나 대화가 있는지, 스스로 찍어 보낸 것인지를 봅니다. 이어 헤어진 뒤 영상이 어디로 갔는지, 즉 보낸 상대와 인원, 전송인지 화면으로 보여 준 것인지 게시인지, 상대방 본인에게만 보낸 것인지를 정리합니다. 고소장에 협박으로 지목된 메시지는 앞뒤 대화 전체와 함께 읽고, 영상이 남아 있는 기기와 계정, 삭제 요구에 대한 답변, 합의 시도 여부와 출석 요구 일정을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동의 촬영 영상 사건을 '영상의 이동'과 '말의 의미'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영상의 이동입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를 객관적 자료로 먼저 확정해 촬영죄를 차단하고, 헤어진 뒤 영상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건너갔는지를 반포·제공·상영·전시의 요건에 맞추어 나눕니다. 본인에게만 보낸 것, 화면으로 보여 준 것, 보관만 한 것은 처벌 범위 밖에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경계를 정확히 짚습니다. 둘째, 말의 의미입니다. 협박으로 지목된 메시지를 하나씩 놓고 촬영물을 명시하거나 암시했는지, 그 시점에 촬영물이 있었는지, 대화의 맥락이 다른 다툼이었는지를 따져, 촬영물이용협박과 단순협박과 무관한 말을 구분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혐의없음 의견 송치를 목표로 할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합의와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면제를 목표로 할지를 일찍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은 같은 영상, 같은 연인 사이에서도 장면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이 글의 판결에서도 몰래 찍었다는 18회가 무죄가 되었고, 촬영물이 생기기 전의 말과 영상을 언급하지 않은 위협은 촬영물이용협박에서 빠졌으며,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촬영물 전송·협박 혐의가 문제 되는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영상의 이동 경로와 메시지 원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영상을 지우거나 옮기기 전에,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찍은 영상이 헤어진 뒤 고소장 속 증거가 되면, 억울함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결론은 '동의하고 찍었느냐'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영상이 누구에게 어떻게 건너갔는지, 그리고 헤어진 뒤 어떤 말을 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메시지를 더 보내기 전에, 영상을 누구에게도 보여 주기 전에,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촬영 동의의 증거와 전송 범위, 메시지의 의미를 함께 정리하고, 혐의 다툼과 합의,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민사 청구까지 한 번에 대응할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전송이나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출석 요구 문자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DM 대화 전체(캡처가 아닌 원본 상태로), 촬영 당시 동의를 보여 주는 영상 장면이나 메시지, 영상을 보낸 상대와 일시를 적은 메모, 영상이 저장된 기기와 클라우드 목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쟁점과 확보할 자료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