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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상사·상담사·의사가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위력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연인 관계 주장까지

2026. 10. 16.

직장 상사·상담사·의사가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으로 고소되면 보호·감독 관계였는지, 지위가 위력으로 쓰였는지, 연인 관계였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무죄와 실형이 갈린 판결로 대응 순서와 신상정보 등록까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간음과 추행, 법정형과 공소시효부터 다릅니다
  3.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은 직원만이 아닙니다
  4. 내담자와 환자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관계가 있었다고 모두 보호·감독 관계는 아닙니다
  6. 위력은 지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위를 어떻게 썼느냐입니다
  7. 위계와 위력은 다르게 다퉈야 합니다
  8. 보호·감독 관계를 깨도 강제추행이 남을 수 있습니다
  9.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 받아들여진 사건과 배척된 사건
  10.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무엇을 보나
  11. 사과 메시지와 녹음, 그리고 일부 무죄가 나오는 지점
  12.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13.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그리고 직업에 닿는 처분
  14. 직장 내 성희롱 징계와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움직입니다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7. 자주 묻는 질문
  18.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강사도 업무상 위력 추행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19. 상담사나 의사가 내담자·환자와 성관계를 하면 모두 처벌되나요?
  20. 업무상 위력 추행은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21. 업무상 위력 간음과 추행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2. 헤어진 뒤 위력으로 고소당했는데 연인이었다는 증거는 무엇이 되나요?
  23. 채용 면접만 보고 아직 입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업무상 위력이 성립하나요?
  24. 회사에서 해고할 권한이 없는 팀장도 위력이 인정되나요?
  25.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회사 징계와 민사도 끝나나요?
  26. 사과 문자를 보냈는데 범행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부하 직원과 몇 달 만났는데 헤어지고 나서 업무상 위력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폭행도 협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센터 대표, 한의원 원장, 프리랜서 강사를 쓰는 학원장에게서도 비슷한 질문이 옵니다. "직원도 아닌데 왜 업무상 위력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고,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원뿐 아니라 프리랜서 강사, 채용을 앞둔 사람, 수강생, 내담자, 환자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지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란, 형법 제303조 제1항에 따라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추행에 그쳤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대체로 세 곳에서 갈립니다. 그 관계가 법이 말하는 보호·감독 관계였는지, 그 지위가 그 순간 실제로 상대의 의사를 누르는 힘으로 쓰였는지,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기록이 피해자 진술과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같은 직장 상사 사건이라도 무죄가 확정된 사람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있고, 상담을 빙자한 사건에서는 징역 6년과 전자장치 부착까지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형과 공소시효, 보호·감독 관계의 범위, 위력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연인 관계 주장과 진술의 신빙성, 신상정보 등록과 민사·징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노2793 판결에서 재인용).

  2.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나 내담자여도 해당하나요 —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80 판결은 강사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강사를, 서울고등법원 2020. 4. 2. 선고 2019노2554 판결은 상담자를 전적으로 신뢰한 내담자를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노1374 판결은 강좌를 청강했던 사람과의 사이에 그 정도의 지시·복종 관계가 없었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3. 사귀던 사이였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록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고합365 판결은 '오빠'라는 호칭과 반말, 성관계 뒤에도 이어진 친밀한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유지했지만(부산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노6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노1951 판결은 '괴롭혀서 미안해'라는 메시지가 되풀이된 점을 들어 연인 관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간음과 추행, 법정형과 공소시효부터 다릅니다

같은 업무상 위력 사건이라도 간음이냐 추행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무게가 다릅니다. 간음은 형법 제303조 제1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조항 모두 2018. 10. 16. 개정으로 형이 올라간 것이어서,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간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추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판결문의 법령 적용란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개정되기 전의 것)'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공소시효도 다릅니다. 간음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해 7년, 추행은 장기 5년 미만이라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5호). 다만 간음은 디엔에이(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몇 년이 지난 관계를 문제 삼는 고소가 들어오면 행위 시점별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절차도 바뀌었습니다. 2026. 10. 2.부터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기를 기대하기보다 검찰 단계까지 이어질 것을 전제로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은 직원만이 아닙니다

판례는 이 범위를 넓게 봅니다. 직장의 내규에 따른 직제상 보호·감독 관계뿐 아니라 직장 안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들어가며(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됩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위 대법원 판결들은 아래 하급심 판결들에 인용된 것입니다.

프리랜서라는 항변이 대표적으로 배척된 사건이 있습니다. 2025노80 판결의 학원 운영자는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니라 강사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이므로 보호·감독 관계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면접 등 채용 절차를 거쳐 법인이 아닌 피고인 개인과 강사계약을 맺었고, 피고인이 담당 학년과 학교를 배정하는 등 업무를 총괄·감독했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낸 녹취록에도 그런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로 누가 일을 주고 평가했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고용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고단3497 판결의 피고인은 과외 사이트에 등록된 영어강사에게 회사 대표라며 첫 달 150만 원, 다음 달부터 5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다니던 학원에 퇴사 메시지를 보내게 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할 수 없었더라도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가 반드시 유효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학원을 그만두고 다음 달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위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20노853 판결).

강사와 수강생 관계도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고합1360 판결은 연애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피고인이 보호·감독 관계가 없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자격 있는 심리 전문가로 믿고 '선생님'이라 부르며 수강료를 냈고, 피고인이 과제를 내고 수시로 점검하며 따르지 않으면 폭언과 '수업을 그만하자'는 말로 압박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 속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장기간 제한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한 심리학자라고 했지만 입학한 적도,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내담자와 환자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와 의료인에게 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2019노2554 판결의 피고인은 드라마·역할극 기법의 예술심리치료로 알려진 상담자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치료가 아님을 알았으므로 보호하는 지위가 아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절박한 희망으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다며, 내담자를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면 "이러면 나아질 수 없다, 네가 날 찾아온 이유가 뭐냐"며 자존감을 낮춘 것을 위력으로, 성적 행위를 치료의 일환으로 믿게 한 것을 위계로 판단했습니다.

진료를 받는 환자도 같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단1116 판결은 교정원을 운영하며 무면허로 치료하던 사람이 꼬리뼈 교정과 '질 치료'를 구실로 환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환자"를 위계로 추행했다고 보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치료 범위를 벗어난 신체접촉 자체가 쟁점인 사건과 달리, 여기서는 치료 관계가 곧 보호 관계로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 원장이 환자에게 추가 투약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공소사실(피보호자간음·업무상위력추행)이 모두 무죄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합108 판결). 무죄 이유는 보호 관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워서였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봅니다. 항소심은 일부 준강간 부분을 파기했지만 다시 무죄로 판단했고, 성범죄 부분 무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4. 18. 선고 2022노2851 판결).

관계가 있었다고 모두 보호·감독 관계는 아닙니다

범위가 넓다고 해서 아무 관계나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노1374 판결은 이 경계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종교계에서 생명교육·성교육 권위자로 알려진 강사였고, 피해자는 대학원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청강한 뒤 피고인의 개인 강좌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3년간 조교처럼 일정을 공지하고 신문 스크랩을 보냈으며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2. 5. 선고 2020고단1380 판결)과 항소심은 사실상의 보호·감독 관계를 인정하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사실상 어려울 정도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시·복종 관계나 심리적 의존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그 대학원에서 한 학기 한 강좌를 맡은 시간강사에 불과했고, 강좌 참여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기사를 공유했을 뿐 피해자만 조교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학 만류와 연구소 동업 제안을 뿌리치고 유학을 떠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강력한 지시·복종 관계가 있었다면 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7고단7627 판결도 무속인 사이의 스승과 제자 관계에 대해, 두 사람의 경력 차이가 크지 않고 피해자도 따로 법당을 운영해 온 점에 비추어 며칠 만에 지시를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감독 관계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노1429 판결).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나의 결정에 얼마나 매여 있었는지, 반대로 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한 적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첫 번째 다툼의 지점입니다.

위력은 지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위를 어떻게 썼느냐입니다

위력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을 완화한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도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위력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폭행·협박은 물론,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지위나 권세의 이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위력이 인정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위가 성적 요구와 직접 연결된 말이나 조치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2018고단3497 판결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제안을 거절하고 돌아가자 다음 날 다른 강사를 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한 달 동안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노321 판결의 협회 회장은 "사회복지사는 남녀 성별이 없다"며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든 뒤 추행했고, 최초 추행 직후 피해자를 주임으로 승진시켰습니다. 2023노1951 판결에서는 추행 직후 피해자가 긍정적으로 답하자 일요일 수업이 추가되고 다음 달 급여가 크게 올랐으며,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거부하자 몇 달 뒤 수업이 줄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장이 실제로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수업일수와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2020노2793 판결에서는 회사 대표이자 이름난 그림 작가가 작가로 키워 주겠다며 직원에게 작가계약서를 쓰게 했고, 계약서에 위약금 문구는 없었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어기면 안 된다'는 말로 피해자를 지배 아래 두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피고인의 서명이 없다는 항변도 우월한 지위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부정된 사건은 그 연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2고합365 판결의 피고인은 직원 32명 규모 회사의 영업본부 총괄 실장으로 피해자의 근태를 관리했습니다. 검사는 회식 뒤 "내일 오후에 출근해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말을 위력으로 보았지만, 법원은 그 말만으로 성관계에 응하게 할 무형적 세력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표이사들의 증언상 실장이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월급에 관여할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어깨를 눌러 눕히고 옷을 벗긴 행위 등은 통상적인 성관계에 수반되는 정도의 유형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상하관계의 존재가 아니라, 그 관계가 이 성관계에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증명의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위계와 위력은 다르게 다퉈야 합니다

공소장에 '위계 또는 위력'이 함께 적혀 있어도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위력이 의사를 누르는 힘이라면, 위계는 상대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해 그 상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치료·상담·교육을 명목으로 한 사건에서는 위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4고단1116 판결은 '꼬리뼈 교정'과 '질 치료'라는 설명으로 동의를 받은 행위를, 2025고합1360 판결은 성적 행위를 '교육과 훈련'의 과정으로 믿게 한 뒤 간음·추행한 행위를 위계로 보았습니다. 2019노2554 판결은 같은 피해자에게 위력에 의한 범행과 위계에 의한 범행이 각각 있었다고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방어하는 쪽에서는 이 구분이 실익이 큽니다. 위력이 문제라면 그 지위가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다투고, 위계가 문제라면 상대가 그 행위의 성격을 정말 몰랐는지, 설명과 실제 행위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2019노2554 판결도 첫 상담에서 상황극 중 울던 피해자를 안아 준 부분은 옆방에 다른 사람이 있었고 성적인 암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행위별로 공소사실을 쪼개어 보면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갈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보호·감독 관계를 깨도 강제추행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을 세울 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보호·감독 관계나 위력이 부정되면 업무상 위력 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하다고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업무상 위력 추행과 강제추행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2023노1951 판결이 그런 사례입니다. 미술학원 원장은 피해자가 처음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했으므로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지만, 1심과 항소심은 일부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인 기습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을 인정했고, 나머지 행위는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처벌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 위력 추행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보호·감독 관계만 다투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고, 행위마다 어떤 유형력이 있었는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 받아들여진 사건과 배척된 사건

이 죄명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이 "사귀는 사이였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주장은 피고인의 기억이 아니라 당시의 기록으로 증명될 때만 힘을 가집니다. 받아들여진 대표적인 사건이 2022고합365 판결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오빠'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메시지에는 반말과 '오빠' 호칭이 있었습니다. 첫 성관계 뒤에도 퇴근 후 따로 만나 직장 고민을 상담했고, 마지막 성관계 당일에는 출근해 피고인의 숙취를 걱정했습니다. 그날 피해자가 보낸 "처음 했을 때까지만 해도 만날 마음이 있었는데", "친한 오빠 동생으로는 좋은데 남자친구로는 안 될 거 같아"라는 메시지를 법원은 연인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상담 내용도 사귀기로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0고단4521 판결도 비슷했습니다. 한의원 원장이 고용한 간호조무사를 치료 중 추행·간음했다는 사건에서, 원장은 처음 낸 의견서부터 이전에 합의된 성적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을 먼저 밝힌 진술이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생일 보너스 지급이나 피해자가 임의로 휴진 안내문을 붙인 일처럼 단순한 고용관계 이상의 정황도 들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노3682 판결).

배척된 사건은 기록이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2020노2793 판결의 그림책 작가 겸 회사 대표는 출퇴근 차량을 태워 준 일, 피해자가 그려 준 초상화, "사랑한다, 같이 살자"는 말 등 20개가 넘는 정황을 들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여겨 성관계를 요구하는 모습과 분리해 생각했고, 사랑한다는 말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기방어였으며, "스킨십 진도는 제가 정하는 거고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라는 말은 거절의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1심의 징역 3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23노1951 판결도 메시지에 연인 사이의 일상 대화나 애정 표현이 없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했으며, '괴롭히지 말아야지', '괴롭혀서 미안해'라는 표현이 반복된 점을 들어 연인 관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연인이었다면 그런 말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무엇을 보나

이 사건들은 대부분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입니다.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그래서 2023노1951 판결은 피해자가 학원에 생활 전반을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신체접촉을 거절하거나 피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2025노80 판결은 사건 뒤 피해자가 이틀간 정상 출근하고 휴가를 다녀온 사정만으로 진술을 의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진술이 언제나 그대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 법원이 지적한 것은 진술의 변천과 객관적 기록과의 모순이었습니다. 2020고단4521 판결에서는 범행 일시가 고소장, 고소인 조사, 탄원서, 법정에서 계속 바뀌었고, 교통사고 뒤에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진술과 달리 진료기록상 사고 전인 2019. 5. 1.부터 이미 추나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추행 장소였다는 치료실에는 그 시각 원장의 가족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커튼으로만 나뉜 공간에 CCTV가 있었습니다. 2022고합108 판결에서는 범행 시각에 피해자가 택시비를 결제한 카드 내역이 나왔고, 휴대전화 달력의 피해일 표시가 한날에 일괄 입력된 사실이 포렌식으로 드러났습니다. 거꾸로 객관적 자료가 진술을 받쳐 준 사건도 있습니다. 2019노2554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진술한 성인용품과 마사지 오일, 동영상이 피고인의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그대로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다른 상담사와 상담하면서 비로소 피해를 인식하고 고소한 경위에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진술 밖의 기록이 승부를 가릅니다.

고소에 이른 경위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3. 19. 선고 2020고단2234 판결은 마트 대표가 계산원을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사건에서, 해고 직후 고소가 이루어졌고 고소인이 동료들에게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불러 주어 사실확인서를 쓰게 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고단4521 판결에서는 재계약 거절 통보 뒤에야 태도가 바뀌고 녹음이 시작되었고, 2022고합108 판결에서는 고소 전 금품을 받아 내려는 모의가 통화녹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고합365 판결에서는 피고인과 몰래 사귀던 다른 상사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공개 연애를 시작한 뒤에야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고소 동기는 진술을 의심할 한 사정일 뿐이므로, 언제나 객관적 기록과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과 메시지와 녹음, 그리고 일부 무죄가 나오는 지점

사과했다는 사실이 곧 범행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2020고단4521 판결의 녹음에는 피해자의 추궁과 원장의 반복된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녹음 속 행위가 원장이 말한 이전의 합의된 성적 행위와 비슷하고 가장 최근의 간음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고용주이자 연상의 유부남으로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려 사과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16노321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더해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의 유전자형이 피고인과 일치했고, 1심이 합의된 관계였을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로 본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체념이라는 의미가 합의는 절대 아니다"라는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동기 피해 경험을 알고 '치료'를 빙자했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일시의 특정도 결론을 바꿉니다. 2016노321 판결에서 업무일지에 적힌 '주임 호칭' 날짜와 맞지 않아 원래 공소장의 일시로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았고, 검사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일시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2017고단7627 판결의 피해자는 기억이 아니라 송금 내역을 보고 범행 날짜를 정했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일시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다른 시기에 범행했을 개연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여러 차례의 행위를 하나씩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형을 가른 것은 간음인지 추행인지,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합의 여부, 범행 뒤의 태도였습니다.

  • 벌금 — 회사 과장이 경리 직원을 추행한 사건은 업무상위력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고정33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7501 판결에서 확인).

  • 집행유예 — 환자를 추행한 2024고단1116 판결은 합의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학원 강사를 추행한 2023노1951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2019노2554 판결은 항소심에서의 합의와 처벌불원,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들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실형 — 채용을 미끼로 18회 간음한 2018고단3497 판결은 징역 1년 2월, 협회 회장의 2016노321 판결은 징역 1년 6월, 작가계약서를 쓰게 한 뒤 1년 넘게 관계를 이어 간 2020노2793 판결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장기간 지배하고 나체 사진까지 유포한 2025고합1360 판결은 징역 6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 부착이었습니다.

실형이 나온 사건의 공통점은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집행유예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이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섣부른 합의 시도는 범행 인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정한 뒤에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그리고 직업에 닿는 처분

이 죄명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것이 부수처분입니다. 형법 제303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여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벌금형을 등록에서 빼 주는 예외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범죄에만 있고 이 죄명에는 없습니다. 등록기간은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등으로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제45조 제1항). 2024고단1116 판결과 2018고단3497 판결은 등록기간 단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2019노2554 판결과 2025고합1360 판결은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취업제한도 함께 옵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해야 하는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그 기관에는 학원·교습소와 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이 일하는 의료기관이 포함됩니다. 의료인이라면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라도 의료법상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가 취소됩니다(의료법 제8조 제5호, 제65조 제1항 제1호). 2023노1951 판결의 원장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학원 등록이 실효된다는 사정까지 들어 감형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사·의사·학원장에게는 형량보다 이 부분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징계와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움직입니다

회사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징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회식·직장 성추행을 다룬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글의 사안에서 기억할 것은 사내 조사에서의 진술이 형사 절차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사는 형사 결과를 크게 따라갑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가단117501 판결은 업무상위력추행 유죄가 확정된 과장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명했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8가합21407 판결에서는 센터 관장이 1심 벌금 500만 원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자(울산지방법원 2019노420 판결, 대법원 2020도107 판결), 5,000만 원을 청구한 직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 방어가 곧 민사 방어라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접촉이 한 번이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사과와 합의를 중심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명은 벌금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오므로, 아래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죄명에 '피감독자간음'이나 '피보호자간음'이 적혀 있는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로 올라가고 실형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강사계약·상담·진료 관계인데 보호·감독 관계로 기소된 경우. 관계의 실질을 자료로 다퉈야 합니다.

  • 교제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위력이라고 하는 경우. 메신저와 사내 메신저 기록, 만남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 고소가 해고·재계약 거절·금전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경우. 동기를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여러 차례의 행위가 한꺼번에 고소된 경우. 행위별로 일시와 장소, 객관적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 의사·한의사·상담사·학원 운영자처럼 취업제한과 면허·등록이 걸린 직업인 경우.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상대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것. 2020고단4521 판결에서처럼 녹음된 사과는 맥락 싸움이 되고, 사건 뒤의 접촉은 그 자체로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동료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는 것. 2020고단2234 판결에서는 고소인이 써 달라고 한 사실확인서가 오히려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만든 사정이 되었습니다. 피의자 쪽이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메신저 대화나 사진을 지우는 것. 무죄 판결의 근거는 대부분 당시의 메시지였습니다. 지우면 유리한 증거부터 사라집니다.

  • "사귀는 사이였다"고만 말하고 구체적 경위를 정리하지 않는 것. 연인 관계 주장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과 맞아야 받아들여집니다.

  • 인사상 조치로 상대를 정리하려는 것.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고, 고소 이후의 인사 조치는 위력의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강사도 업무상 위력 추행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80 판결은 채용 절차를 거쳐 대표 개인과 강사계약을 맺고 담당 학년을 배정받은 프리랜서 강사를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일을 맡기고 평가하는 실질이 기준입니다.

상담사나 의사가 내담자·환자와 성관계를 하면 모두 처벌되나요?

관계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위험이 큽니다. 내담자·환자도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인정된 판결이 있어(서울고등법원 2019노255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116 판결)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치료나 상담의 일환으로 믿게 했다면 위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은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0조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벌금형을 빼 주는 예외는 이 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과 추행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형법 제303조 제1항의 간음은 7년,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추행은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5호). 간음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2018. 10. 16. 전의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행위 시점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헤어진 뒤 위력으로 고소당했는데 연인이었다는 증거는 무엇이 되나요?

당시의 메시지, 호칭과 말투, 성관계 전후의 만남과 대화, 제3자에게 한 말이 핵심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65 판결은 친밀한 메신저 대화와 여성긴급전화 상담 내용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일방적인 연락과 '미안하다'는 표현만 있다면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채용 면접만 보고 아직 입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업무상 위력이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20도5646 판결,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497 판결은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성립할 수 없었던 과외 계약 제안 단계에서도 위력 간음을 인정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할 권한이 없는 팀장도 위력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지만 쉽게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호·감독 관계는 실질적 영향력으로 판단하므로 팀장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65 판결은 실장이 해고나 월급에 관여할 지위가 아니었고 '책임지겠다'는 말만으로는 위력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회사 징계와 민사도 끝나나요?

민사는 대체로 따라가지만 징계는 별개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407 판결은 형사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징계는 직장 내 성희롱 기준으로 판단되어 형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 문자를 보냈는데 범행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그 자체로 자백이 되지는 않지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521 판결은 녹음된 사과가 다른 시기의 합의된 행위를 두고 한 것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를 당시 맥락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 폭행·협박의 의미 변경,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위력은 지위·권세 이용 포함

  •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 보호·감독 관계의 범위(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 위력의 의미와 판단 요소(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 피해자 대처 양상과 진술 신빙성(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80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312) — 프리랜서 강사계약도 보호·감독 관계, 항소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고단349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20노853 판결 — 채용 미끼, 유효한 고용관계 없어도 해당, 징역 1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고합1360 판결 — 강사·수강생 관계의 사실상 보호·감독, 위계 간음·추행, 징역 6년과 전자장치 부착

  • 서울고등법원 2020. 4. 2. 선고 2019노2554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34) — 상담자와 내담자, 위력·위계 간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창원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단1116 판결 — 치료 구실 환자 위계 추행, 합의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합1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8. 선고 2022노2851 판결 — 의원 원장 성범죄 부분 무죄(진술 신빙성), 의료법위반 등만 유죄

  •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노137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380) — 청강생과의 사실상 보호·감독 관계 부정, 무죄 유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7고단76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노1429 판결 — 감독 관계 부정, 일시 특정, 무죄

  • 전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노321 판결(1심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032) — 협회 회장의 위력 간음, 1심 일부 무죄에서 징역 1년 6월

  • 수원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노1951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2468) — 급여·수업일수 영향력, 연인 관계 주장 배척

  • 창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노2793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904) — 작가계약서, 연인 관계 주장 배척, 징역 3년 유지

  • 부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고합36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노62 판결 — 직장 상사 위력 부정, 연인 관계 정황, 무죄 유지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0고단452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노3682 판결 — 한의원 원장과 간호조무사, 진술 변천과 진료기록, 무죄 유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3. 19. 선고 2020고단2234 판결 — 해고 직후 고소, 사실확인서 대필 요구, 무죄

  • 대구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가단117501 판결(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338, 2021노4563, 대법원 2022도11574) — 유죄 확정 뒤 위자료 1,000만 원(대법원 2007다69148 판결 인용)

  • 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8가합21407 판결(형사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112, 2019노420, 대법원 2020도107) — 형사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법령 — 형법 제30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제16조, 제26조의2, 제42조, 제4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의료법 제8조, 제65조 (2026. 10. 17.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인지, 피감독자간음이나 피보호자간음인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계약서, 급여·수강료 지급 내역, 업무 지시 방식, 평가와 재계약 권한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내담자나 환자였는지, 채용을 앞둔 단계였는지에 따라 보호·감독 관계를 다툴 여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소된 행위마다 날짜와 장소, 그 전후의 메시지와 만남을 시간순으로 펼쳐 보고, 고소가 해고·재계약 거절·금전 문제·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어떤 시점으로 맞물려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의료인·상담사·학원 운영자라면 면허와 등록, 취업제한까지 함께 검토하고, 회사에서 진행 중인 성희롱 조사나 징계 절차가 있다면 그 일정과 진술 내용도 함께 살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메신저, 근무·진료·수업 기록을 먼저 확보해 고소 내용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무죄 판결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대부분 당시의 메시지와 진료기록, 카드 내역 같은 객관적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호·감독 관계를 다툴 사건이라면 상대가 의뢰인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한 기록을, 위력을 다툴 사건이라면 지위가 성적 요구와 연결된 말이나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로 냅니다. 연인 관계를 주장할 때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관계가 시작되었는지를 기록과 맞춰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준비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시인하는 일은 막습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분명히 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는 사실관계 다툼과 충돌하지 않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업무상 위력 사건은 같은 상하관계에서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넓게 갈리고, 벌금형에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옵니다. 그 차이는 대개 수사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상대에게 보낸 사과 한 줄, 지워 버린 메신저, "사귀었다"는 말뿐인 진술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진료기록 한 장, 카드 결제 내역 하나가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무죄로 이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모두 검찰로 송치되므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와 의견서, 공판의 사실 다툼, 양형 자료와 부수처분 대응, 민사와 징계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부분과 정리해야 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직장 상사, 대표, 상담사, 의료인으로서 업무상 위력 간음이나 추행으로 고소되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관계가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 고소된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진술이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 연인 관계 주장의 신빙성을 모두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