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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후 이사·퇴사·번호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조사받는다면 — 무죄가 나온 기준과 벌금·실형, 등록 면제 신청까지

2026. 10. 1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이사·퇴사·휴대전화 변경을 20일 안에 내지 않아 비밀준수등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무엇이 변경인지, 무죄가 된 정당한 사유, 형이 갈린 이유와 면제 신청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출석요구서의 '비밀준수등'이라는 죄명이 뜻하는 것
  3. 무엇이 '변경'인가 — 이사, 퇴사, 폐차, 아르바이트
  4. 전화번호는 '연락이 되느냐'가 기준입니다
  5. 교도소에 다녀온 것은 이사가 아닙니다
  6. 노숙·고시원·여인숙 — 집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7.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8. 등록대상자가 아니게 되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9. 매년 사진 촬영, 놓치기 쉬운 두 번째 의무
  10. 경찰은 어떻게 알게 되나 — 정기 점검과 통신 조회
  11. 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 벌금, 집행유예, 실형
  12.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면제 신청 길이 막힙니다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신상정보 변경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17. 이사하고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18. 회사를 그만두기만 해도 신고 대상인가요?
  19.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는데 예전 번호로 연락이 되면 괜찮은가요?
  20. 교도소에 있을 때 사진 촬영을 못 했는데 처벌되나요?
  21. 노숙을 하고 있어서 주소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22. 해외에 6개월 넘게 나가면서 신고를 안 했는데 형사처벌되나요?
  23. 변경신고 위반으로 벌금이 나오면 등록 면제 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형은 오래전에 다 끝났는데, 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저는 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습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낯설어 당황하지만, 내용을 들어 보면 대개 이사했거나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경찰서에 알리지 않은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가 바뀐 날부터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경우만 처벌하므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연락이 실제로 끊겼는지,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무죄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변경정보 미제출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이미 낸 기본신상정보가 바뀐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긴 것으로서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로 처벌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 곳입니다. 바뀐 것이 법이 말하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전화번호라면 경찰이 연락할 길이 남아 있었는지, 교도소 수감이나 노숙처럼 주거가 흔들린 사정이 있었는지, 본인이 바뀐 사실과 의무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애초에 등록대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미신고라도 무죄를 받은 사람, 벌금 30만 원에 그친 사람,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모두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문이 정한 의무, 무엇이 변경인지, 무죄가 나온 유형, 형이 갈린 이유, 그리고 유죄가 확정될 때 등록 면제 신청에 생기는 문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퇴사해서 무직이 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4노375 판결은 식당 일을 그만두어 무직이 된 것도 직업의 변경이라고 보아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 청주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664 판결도 퇴사는 직업과 직장 소재지가 없어지는 변경이라며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2.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곧바로 유죄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하나를 내면 충분하고, 정당한 사유는 미제출의 동기와 경위, 연락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생겼는지를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고정825 판결도 경찰이 기존에 등록된 가족 번호로 연락이 닿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유죄가 확정되면 무엇이 더 문제인가요 — 형보다 등록 면제의 길이 막히는 것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3항 제5호 가목은 등록기간 중 제50조 제3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을 면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면제 신청 요건 하나를 잃게 됩니다.

출석요구서의 '비밀준수등'이라는 죄명이 뜻하는 것

'비밀준수등'은 죄명 표기 관행일 뿐 실제 혐의는 신상정보 관련 의무 위반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0조는 등록정보를 누설한 공무원부터 의무를 어긴 등록대상자까지 한 조문에 모아 처벌하는데, 실무에서는 이 조문 위반의 죄명을 '비밀준수등'으로 묶어 적기 때문에 등록대상자의 미신고 사건도 같은 이름으로 기소됩니다. 실제 판결문의 죄명도 대부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등록대상자가 지는 의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라는 일곱 가지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둘째, 이 정보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셋째, 기본신상정보를 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해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과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변경정보를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0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 반면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고 출국하면서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입국 후 14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제43조의2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일 뿐 형사처벌은 아닙니다(제52조 제1항). 상담에서 "해외 출장 신고를 안 했는데 전과가 생기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이 구분부터 설명드립니다.

무엇이 '변경'인가 — 이사, 퇴사, 폐차, 아르바이트

법원은 '변경'을 넓게 봅니다. 새 정보가 생긴 경우뿐 아니라 있던 정보가 없어진 경우도 변경으로 보는 것이 판결의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무엇이 새 직업이나 직장인지는 사실관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가 대표적입니다. 앞서 본 2014노375 판결의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서 직업란에 '배달원'이라고 적었다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한 뒤 그만두어 무직이 되었는데,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고단6205 판결)은 직업 변경을 새로 직장을 갖거나 옮긴 경우로 한정해 무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가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따로 적게 하고 있고 제출서에도 직업 칸이 따로 있다는 점을 들어 무직이 된 것도 직업 변경이라고 보았습니다. 2022노664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5. 11. 선고 2021고정107 판결)도 퇴사는 직업과 직장 소재지가 소극적으로 말소되는 의미의 변경이라며, 직장을 '옮긴' 것이 아니라 '그만둔' 것뿐이라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5. 30. 선고 2018고정347 판결은 회사를 옮기고 20일 안에 알리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노6976 판결은 등록대상자가 차를 폐차하고 알리지 않은 사건에서, 폐차는 등록번호가 바뀐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라며 무죄로 본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6. 선고 2018고정834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등록번호가 있다가 없어진 것도 실질적인 변경이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차를 새로 사거나 팔아도, 직업이나 연락처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되어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가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차량의 번호를 적게 하고 있으니 차를 사고파는 일도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새 직장'이 맞는지가 다투어져 무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5. 15. 선고 2013고정417 판결의 피고인은 무직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친구의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직원 없는 가내수공업에서 일주일에 하루, 많으면 사나흘 정도 일을 거들고 일한 날에만 현금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새로 직업을 갖거나 직장에 소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정기적인 근무 일정과 급여 지급 방식이 있었는지,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가 있었는지가 이런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 판결은 구법이 적용된 오래된 사건이고, 단기 아르바이트도 신고해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화번호는 '연락이 되느냐'가 기준입니다

휴대전화 번호 변경은 가장 흔한 입건 사유이면서 무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기준은 대법원 2018도2446 판결이 세웠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연락처를 기본신상정보로 둔 취지는 경찰이 등록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단을 확보하려는 데 있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연락 가능한 번호 하나를 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지만 주거지와 직장 전화번호가 그대로였고 통신사의 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에 가입해 두어, 경찰이 옛 번호로 문자를 보내자 2분 남짓 만에 통화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노2452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하급심도 이 기준을 따랐습니다. 2020고정825 판결의 피고인은 번호를 바꾸고 다른 번호 하나를 더 개통했는데, 경찰은 피고인이 '기타 전화번호'로 등록해 둔 어머니의 번호로 연락해 바뀐 번호를 알아냈고 피고인은 다음 날 경찰서에 나가 변경정보를 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연락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번호만 열어 두고 쓰지 않은 추가 번호는 제출 대상인 기본신상정보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노1145 판결은 기존 번호를 계속 쓰면서 명의로 추가 개통된 세 개의 번호에 대해, 추가 개통만으로는 이미 낸 정보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번호를 직접 썼다는 증명도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쓰던 번호가 끊기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같은 2024노1145 판결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번호를 정지해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부분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고단1730 판결은 새 번호를 개통하고 알리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는데,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와 벌금을 한 번씩 받은 전력과 누범기간이라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항소되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되었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3노1638, 2023노2797(병합) 판결). 여러 판결에서 경찰은 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번호 개통 이력을 확인해 적발했습니다. 번호를 바꾸면 기록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교도소에 다녀온 것은 이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출소했다는 이유로 '실제거주지 변경 미신고'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감 전후 주소가 같다면 무죄를 다툴 근거가 분명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노1757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등록대상자가 출소 후 20일 안에 실제거주지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한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8고정463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과 출소는 본인 의사와 무관한 형벌 집행이어서 교도소를 실제거주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첫째 이유였습니다.

둘째 이유는 관리에 공백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6항은 교정시설의 장이 등록대상자의 사진과 출소 예정일, 출소 후 거주지, 출소 사유를 출소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도록 하고, 법 제45조 제6항은 법무부장관이 석방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 역시 사실조회 회신에서 수용 전후 거주지가 같으면 변경정보를 낼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정281 판결도 2012년부터 같은 집에 살다가 수감되었던 피고인이 출소 후 '이사'했다며 기소된 사건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진 촬영 의무도 수감 중에는 경찰서 출석 의무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43조 제4항 단서는 수용 중인 등록대상자의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석방 전에 사진을 새로 촬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31. 선고 2021고정373 판결은 10월 말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연말까지 구금되어 있던 등록대상자에게 그해 사진 촬영 불출석으로 기소된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단1385, 2025고단1591(병합) 판결도 그해 상당 기간을 구치소에서 보낸 해의 불출석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경찰의 점검 자료에 '교정시설 수용중으로 사진촬영 불가'라고 적혀 있었고 출석 요청이나 교정시설 촬영 거부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출소한 해의 불출석과 다섯 차례의 변경정보 미제출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수감 기간만 무죄가 되는 것이지 출소 뒤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숙·고시원·여인숙 — 집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집이 없으면 '없다'고 알리거나 대략적인 거주지라도 특정해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2024노1145 판결의 피고인은 고시텔을 떠나 역 주변에서 노숙을 시작했는데, 일정한 주거가 없으니 변경 등록 의무도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실제거주지를 요구하는 취지가 소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재범을 막으려는 데 있다며, 노숙을 하더라도 대략적인 거주지를 특정해 제출할 의무가 있고 노숙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5. 24. 선고 2020고정315 판결은 더 분명합니다. 피고인은 등록한 주거지를 떠나 다른 지역의 불상 장소로 옮긴 뒤 알리지 않다가 지명수배로 검거되었고, 노숙 때문에 주거지가 불분명했고 전입신고도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소가 불상의 장소로 바뀐 경우에도 대략적인 거주지를 특정해 제출해야 하고, 피고인이 사건 뒤 어머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공개명령 때문에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봐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은 벌금 150만 원이었습니다.

집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적어 내면 미제출이 아니라 '거짓 제출'이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고단3939 판결의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복역을 마친 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제출서의 실제거주지란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어 냈지만 실제로는 역 주변에서 노숙하고 있었습니다. 출소 당일이라 실제거주지가 없어 주민등록 주소를 적었을 뿐이라는 항소이유에 대해, 항소심은 제출서가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거주지를 따로 적게 하는 것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거주지가 없다면 없다고 신고하고 생긴 뒤 다시 신고해야 한다며 징역 2월을 유지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2540 판결). 누범기간 중이었고 같은 범행 전력이 여러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관이나 여인숙을 옮겨 다니는 경우도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4. 19. 선고 2023고단220 판결은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인숙에서 모텔로 거처를 옮기고도 알리지 않았고 그해 사진 촬영에도 나가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분일수록 변경 사유가 자주 생기고 그만큼 위반이 쌓입니다. 2016헌마109 결정의 반대의견도 안정된 주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이 반복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이 죄는 고의범이므로 바뀐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의무를 몰랐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바뀐 사실을 몰랐던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5. 24. 선고 2020고정282 판결의 피고인은 가족과 따로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사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 주소까지 옮겨 놓았고 피고인은 두 달가량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14조에 따라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되는데 이 조항은 그런 규정이 아니므로 고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주소가 바뀐 사실을 몰랐던 이상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나중에 실제거주지 변경을 스스로 신고한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의무를 고지받지 못한 경우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고정5889 판결은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고 등록대상자라는 고지서가 송달된 증거도 없는 사건에서, 고지를 받아 의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된다며 최초 신상정보 미제출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 제3항은 지금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 구두나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는 서면 송달로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약식명령을 받으신 분이라면 그 서면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의무의 범위를 잘못 이해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2014노375 판결의 피고인은 직장을 잃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회나 상담 없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제출서 바로 아래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적는 칸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2022노664 판결도 원판결문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라는 항목으로 의무가 적혀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직권등록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6노1546 판결의 피고인은 처음 신상정보를 내지 않아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등록했는데(제44조 제4항), 법무부의 등록 통지를 받지 못했으니 사진 촬영 의무도 없다고 다투었고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10. 선고 2015고단2723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통지는 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이나 처벌조건이 아니고, 등록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정당한 사유'로 구제받을 길이 열려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은 선고 때 재판장으로부터 의무를 고지받았고 경찰 조사에서 직권등록 사실을 들었으며 여러 차례 촬영을 권유받고도 독자적인 논리로 응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16027 판결). 이 사건은 1년마다 촬영하던 구법 시절 사안이지만 '몰랐다'는 주장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등록대상자가 아니게 되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미제출죄는 등록대상자라는 신분이 전제이므로 그 전제가 흔들리면 전부 무너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3782 판결이 그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등록대상자로서, 주소 변경 미제출과 두 해의 사진 촬영 불출석으로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고단3562 등 판결)에서 전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등록의 원인이 된 약식명령에 대해 낸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 정식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로써 약식명령의 확정 효력이 소멸해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며 신상정보 관련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도 형을 다시 정해 징역 1년 6월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추었습니다.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뒤 의견서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른 채 등록대상자가 된 분이라면 원래 사건의 절차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사진 촬영, 놓치기 쉬운 두 번째 의무

변경정보와 함께 가장 자주 기소되는 것이 매년 12월 31일까지의 사진 촬영 불출석입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이 의무는 매년 생기고, 연말을 넘기면 그해 의무 위반이 성립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2587 판결은 이사와 등록 휴대전화 해지를 알리지 않고 한 해 동안 사진 촬영에도 나가지 않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위반을 묶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본 2023고단220 판결과 2025고단1385 판결도 변경정보 미제출과 사진 불출석이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7. 28. 선고 2016헌마109 결정에서 변경정보 미제출과 사진 촬영 불응을 형사처벌하는 제50조 제3항 제2호, 제3호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정형이 비교적 가벼워 법관이 등록대상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해 책임에 맞는 형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처벌 여부와 형량은 결국 개별 사정을 법원에 얼마나 충실히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반대의견은 제2호에 '정당한 사유' 요건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현행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알게 되나 — 정기 점검과 통신 조회

미신고는 대부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경찰의 정기 점검에서 드러납니다. 몇 년 전 일로 갑자기 연락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7항은 관할 경찰관서가 등록기간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마다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판결에 나온 적발 경로도 대부분 이 점검이었습니다.

  • 전화 확인 — 2020고정825 판결에서는 경찰이 진위 확인을 위해 등록된 번호로 전화했다가 번호가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 통신 가입 이력 조회 — 2023고단1730 판결과 2024노1145 판결은 통신자료 조회 회신으로, 2024고단2587 판결은 별정통신 가입 이력으로 새 번호 개통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주거지 방문과 탐문 — 2021고단3939 판결은 거주지 탐문으로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2020고정315 판결은 주거지 방문 뒤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지명수배로 이어졌습니다.

  • 대면 점검 중 자진 정정 — 2013고정417 판결의 피고인은 경찰의 등록대상자 점검 면담에서 직업 미신고가 문제 되자 그 자리에서 변경정보를 냈습니다.

점검 기록은 거꾸로 무죄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2025고단1385 판결에서 사진 불출석이 무죄가 된 것은 경찰 점검 자료에 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이 어떤 점검 기록과 조회 결과로 혐의를 잡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 벌금, 집행유예, 실형

형을 가른 것은 같은 위반의 전력, 누범기간 여부, 위반 건수, 그리고 고의로 숨겼는지였습니다. 제가 살펴본 판결을 결과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 무직이 된 것을 알리지 않은 2014노375 판결(벌금 30만 원), 퇴사 미신고 2022노664 판결(벌금 100만 원), 거주지 변경 미신고 2021고정373 판결(벌금 100만 원), 노숙 중 미신고 2020고정315 판결(벌금 150만 원), 이직 미신고 2018고정347 판결(벌금 200만 원, 같은 잘못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악의적인 지연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단2173 판결은 벌금 전력이 세 번 있는 피고인에게도 노숙 상태에서 지인에게 받은 선불폰을 쓰다가 부주의로 이른 것이고 의도적인 은폐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이유로 파기하면서도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노3418 판결).

  • 벌금형의 집행유예 — 폐차 미신고 2018노6976 판결은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변경정보를 낸 점,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들어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 — 이사·번호 해지·사진 불출석이 겹친 2024고단2587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노숙과 번호 정지 미신고 2024노1145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범행 전력이 있었습니다.

  • 실형 — 같은 죄로 실형을 마친 직후 재범한 2023고단220 판결(징역 6월), 누범기간 중 거짓 제출을 한 2021고단3939 판결(징역 2월), 누범기간 중 번호를 바꾼 2023고단1730 판결(징역 2월,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합쳐 징역 10월)이 있습니다.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사실을 인정하고 뒤늦게라도 변경정보를 냈으며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라고 보인 경우에는 같은 위반 전력이 있어도 벌금에 머문 판결이 많았습니다. 반면 같은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았거나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중이면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집이나 번호를 일부러 숨긴 것으로 보이면 실형까지 갔습니다. 여러 위반이 한 번에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간다는 점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2024고단2587 판결은 처단형을 징역 1년 6월 이하로 계산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면제 신청 길이 막힙니다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등록기간입니다. 신상정보는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 동안 관리되고(제45조 제1항), 경찰은 등록기간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마다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가 맞는지 점검합니다(같은 조 제7항). 벌금형으로 등록된 분도 10년 동안 매년 점검을 받는 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2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 30년이면 최초 등록일부터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난 뒤입니다(교정시설 수용 기간 제외).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면제 요건으로 원래 형의 집행 종료와 각종 명령의 집행 완료 외에, 등록기간 중 제50조 제3항의 범죄, 즉 기본신상정보·변경정보 미제출과 사진 촬영 불응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제5호 가목). 다시 말해 변경정보 미제출로 벌금 몇십만 원이 확정되어도 그 등록기간 동안에는 면제 신청 요건 하나를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벌금 액수보다 유죄 확정 자체를 피하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면제 신청 시점이 몇 년 남지 않은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아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면 등록 자체가 면제되는 별도의 제도(제45조의2 제1항)도 있지만, 이는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것이어서 이미 등록된 분의 미제출 사건과는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적발되었고, 바뀐 사실과 날짜에 다툼이 없으며,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곧바로 변경정보를 냈고, 면제 신청을 앞두고 있지도 않다면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같은 위반으로 기소유예나 벌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수감, 입원, 가족의 주소 이전처럼 본인이 모르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고의와 정당한 사유를 다툴 자료를 처음부터 모아야 합니다. 셋째, 전화번호 사건인데 등록된 다른 번호나 번호 안내 서비스로 연락이 닿았던 경우입니다. 넷째, 노숙이나 쪽방 생활처럼 주거가 불안정해 위반이 여러 건 쌓인 경우입니다. 건수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일부 무죄가 가능한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섯째, 등록의 원인이 된 원래 판결이나 약식명령의 절차에 의문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면제 신청 시점이 가까운 경우입니다. 유죄 확정 하나가 수년의 등록을 더 남기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2014노375 판결과 2022노664 판결처럼 의무의 범위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몰랐던 것이 의무인지 사실인지를 구분해 말해야 합니다.

  • 실제와 다른 주소를 급히 적어 내는 것. 2021고단3939 판결에서 보듯 미제출보다 무거운 거짓 제출이 될 수 있습니다. 거처가 없다면 없다고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경찰 연락을 받고도 변경정보 제출을 미루는 것. 2020고정825 판결의 피고인은 연락받은 다음 날 출석해 냈고, 2018노6976 판결은 뒤늦은 제출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 수감·입원 기간의 자료를 챙기지 않는 것. 2025고단1385 판결의 무죄는 경찰 점검 자료에 남은 '교정시설 수용중'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수용증명, 입원확인서, 출국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사진 촬영을 다음 해로 미루는 것. 변경정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라도 그해 사진 촬영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2016노1546 판결의 피고인은 촬영 권유를 거부하다 처벌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상정보 변경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판결에서는 벌금 3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많았고, 같은 위반 전력이나 누범기간이 겹치면 징역형까지 선택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사하고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제43조 제3항). 주민등록 주소뿐 아니라 실제거주지가 바뀐 경우도 해당하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출소 후 같은 집으로 돌아간 경우는 변경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757 판결).

회사를 그만두기만 해도 신고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퇴사로 무직이 된 것도 직업의 변경이라는 판결이 이어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7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노664 판결). 새 회사에 들어가거나 옮긴 경우도 물론 신고 대상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는데 예전 번호로 연락이 되면 괜찮은가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2446 판결은 등록된 주거지·직장 번호와 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로 연락이 가능했던 사건에서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다만 쓰던 번호를 해지하거나 정지해 연락이 끊겼다면 유죄가 된 사례가 많으므로, 번호를 바꿨다면 20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도소에 있을 때 사진 촬영을 못 했는데 처벌되나요?

수감 중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제4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수용 중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석방 전에 촬영하기 때문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정37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1385 판결). 출소한 해와 그 다음 해부터는 다시 경찰서 출석 의무가 생깁니다.

노숙을 하고 있어서 주소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거처가 없다는 사실과 대략적인 생활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노숙 중에도 대략적인 거주지를 특정해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145 판결), 실제로 살지 않는 주민등록 주소를 적어 내면 거짓 제출이 된다고 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540 판결).

해외에 6개월 넘게 나가면서 신고를 안 했는데 형사처벌되나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6개월 이상 국외 체류를 위한 출국 신고와 입국 후 14일 내 신고 의무(제43조의2)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52조). 다만 출국으로 주소나 직장,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변경정보 제출 의무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변경신고 위반으로 벌금이 나오면 등록 면제 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45조의2 제3항 제5호 가목은 등록기간 중 제50조 제3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을 면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면제 신청 시점이 가까운 분이라면 조사 단계부터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하나면 충분, 정당한 사유는 동기·경위·연락 곤란 여부로 개별 판단(원심 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노2452 판결 파기환송)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6헌마109 결정 — 변경정보 미제출·사진 촬영 불응 처벌조항 기각(반대의견 있음)

  • 제주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고정825 판결 — 등록된 가족 번호로 연락 가능, 미사용 추가 번호 무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노1145 판결(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632 판결) — 노숙 중 미신고 유죄, 추가 개통 번호 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대구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고단173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3노1638, 2023노2797(병합) 판결 — 번호 개통 미신고 징역 2월,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합쳐 징역 10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고단62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4노375 판결 — 무직이 된 것도 직업 변경, 1심 무죄 파기 벌금 30만 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5. 11. 선고 2021고정107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664 판결 — 퇴사도 변경, 벌금 100만 원 유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6. 선고 2018고정83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노6976 판결 — 폐차도 변경, 1심 무죄 파기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5. 15. 선고 2013고정417 판결 — 부정기 일당 일은 새 직업으로 단정 어려워 무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5. 30. 선고 2018고정347 판결 — 이직 미신고 벌금 200만 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8고정46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노1757 판결 — 수감 전후 주소 같으면 변경 아님, 1심 유죄 파기 무죄

  • 인천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정281 판결 — 출소 후 같은 집, 무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31. 선고 2021고정373 판결 — 거주지 미신고 벌금 100만 원, 수감 중 사진 불출석 무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단1385, 2025고단1591(병합) 판결 — 수용 기간 사진 불출석 무죄, 나머지 유죄 징역 6월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5. 24. 선고 2020고정315 판결 — 노숙·가족 피해 우려는 정당한 사유 아님, 벌금 150만 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고단393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2540 판결 — 노숙 중 주민등록 주소 기재는 거짓 제출, 징역 2월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4. 19. 선고 2023고단220 판결 — 집행종료 직후 거처 변경 미신고·사진 불출석, 징역 6월

  • 부산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단217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노3418 판결 — 노숙·선불폰, 의도적 은폐 아님, 벌금 300만 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2587 판결 — 이사·번호 해지·사진 불출석,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5. 24. 선고 2020고정282 판결 — 가족이 옮긴 주소를 몰라 고의 부정,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고정5889 판결 — 불출석 선고·고지 증거 없음, 최초 미제출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10. 선고 2015고단272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6노154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16027 판결 — 직권등록 통지 없었다는 주장 배척, 벌금 3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고단3562 등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3782 판결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으로 등록대상자 지위 소멸, 신상정보 부분 무죄

  •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50조, 제5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형법 제14조, 제37조, 제39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2026. 10. 17.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가 변경정보 미제출인지, 거짓 제출인지, 사진 촬영 불출석인지부터 나눕니다. 이어서 등록의 원인이 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선고 때 의무를 고지받았는지, 최초 등록일과 등록기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문제가 된 변경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이사라면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거주지가 각각 언제 바뀌었는지, 퇴사나 이직이라면 근무 형태와 급여 지급 방식, 전화번호라면 등록된 다른 번호와 실제 연락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같은 기간에 수감, 입원, 장기 출국이 있었는지,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지, 면제 신청 가능 시점이 언제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무죄를 다툴 건과 인정하고 정리할 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임대차계약서, 고용보험 이력, 통신사 가입 이력, 수용증명이나 입원확인서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언제 무엇이 바뀌었는지'와 '그때 연락이 가능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 사건이라면 등록된 다른 번호나 번호 안내 서비스로 연락이 닿았는지를, 거주지 사건이라면 수감 전후 주소가 같았는지와 가족이 주소를 옮긴 경위를, 직장 사건이라면 그 일이 정말 새 직업이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다툴 근거가 없는 건은 곧바로 변경정보를 내도록 안내하고, 다음 사진 촬영 일정까지 챙겨 위반이 더 쌓이지 않게 합니다. 기소된다면 건별로 유무죄를 다투면서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이 사건은 같은 '이사 미신고'라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까지 결과가 넓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개 법이 말하는 변경의 범위, 연락 가능성, 수감이나 노숙 같은 사정, 그리고 본인이 알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었느냐에서 생겼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진술이 고의와 정당한 사유 판단에 어떻게 쓰일지, 유죄 확정 하나가 등록 면제 신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와 의견서, 공판에서의 사실 다툼과 양형 자료, 그리고 사건이 끝난 뒤의 신고 일정 관리까지 한 흐름으로 봅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등록기간이 남아 있는 한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이 끝난 뒤에도 무엇이 바뀌면 언제까지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를 생활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신상정보 변경신고 문제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 그때 경찰이 연락할 길이 있었는지, 본인이 그 사실과 의무를 알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고의와 정당한 사유 판단, 그리고 앞으로의 등록 면제 신청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