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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자발찌 외출제한·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다면 — 몇 분 지각도 처벌될까, 무죄가 나온 사유와 부착기간 연장·가석방 취소까지

2026. 10. 16.

전자발찌를 찬 채 외출제한 시간을 넘기거나 술을 마셔 조사를 받게 됐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준수사항 자체의 하자로 무죄가 된 경우, 벌금과 실형을 가른 사정과 가석방 취소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어떤 준수사항을 어겼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3. 몇 분 늦은 귀가도 처벌되는가 — 외출제한 위반
  4. 정당한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5. 음주제한 준수사항 — 0.03%와 음주측정
  6. 준수사항 자체가 위법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7.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은 법정형이 세 배입니다
  8. 충전, 훼손, 재택감독장치 — 효용을 해한 행위
  9. 보호관찰관 지시 불응과 경고 후 재위반
  10. 형사처벌과 별도로 — 부착기간 연장과 준수사항 추가
  11. 가석방 중이라면 가석방 취소가 먼저 옵니다
  12.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전자발찌 외출제한 시간에 5분 늦게 들어가도 처벌되나요?
  17. 야간 근무나 병원 응급실 때문에 외출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18.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술을 조금만 마셔도 처벌되나요?
  19. 전자발찌 충전을 깜빡해서 꺼졌는데 처벌받나요?
  20. 준수사항을 어기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늘어나나요?
  21. 가석방 중에 준수사항을 어기면 다시 교도소에 가나요?
  22. 보호관찰관 전화를 안 받으면 죄가 되나요?
  23. 전자발찌를 일찍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자발찌를 찬 분이나 그 가족에게서 이런 연락을 자주 받습니다. "밤 12시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 10분 늦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합니다." "보호관찰관이 집에 와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0.04가 나왔습니다. 다시 교도소에 가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은 몇 분, 몇 잔의 문제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대법원은 술을 마시다 10분 늦게 귀가한 사건도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준수사항을 정한 결정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면 무죄가 나옵니다. 전자장치 준수사항 위반죄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법원이 부과한 외출제한·출입금지·접근금지·음주제한 등의 준수사항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긴 경우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어긴 준수사항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준수사항을 정한 결정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이번이 몇 번째이고 누범기간인지입니다. 같은 외출제한 위반이라도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난 사람이 있고, 1분과 2분 늦은 귀가가 쌓여 징역 1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처벌 조항의 구조, 외출제한과 음주제한 위반의 판단 기준, 무죄가 나온 사유, 전자장치 충전과 훼손, 부착기간 연장과 준수사항 추가, 가석방 취소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외출제한 시간에 몇 분 늦게 들어가도 처벌되나요 —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은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지 못해 10분 늦게 귀가한 피부착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고 고의도 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외출제한은 정해진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2. 준수사항을 어겼는데도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 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665 판결은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고 추가된 음주제한 준수사항은 위법하므로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고, 그 준수사항에 근거한 음주측정 결과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고합382 판결도 같은 이유로 세 차례의 음주 위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사처벌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변경할 수 있게 하고, 가석방 중이라면 형법 제75조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12. 5. 선고 2023구합66016 판결).

어떤 준수사항을 어겼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처음 확인할 것은 어긴 준수사항이 법률의 어느 호에 근거한 것인지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은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을 일곱 가지로 나눕니다.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제1호),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와 접근금지(제2호), 주거지역의 제한(제2호의2),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제3호),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제4호),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제5호),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필요한 사항(제6호)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은 대부분 제6호로 부과됩니다.

법정형은 이 구분을 따라갑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피해자 접근금지(제3호)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제4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외출제한,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약물, 음주 등 나머지 준수사항 위반은 제39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9조 제2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어겨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어긴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전자장치를 떼어 내거나 손상하는 등 효용을 해한 행위는 별도의 죄로, 제3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2026. 10. 2. 시행본 기준).

그래서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모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같아 보여도 실제 무게는 크게 다릅니다. 외출제한을 몇 분 넘긴 사건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건, 전자발찌를 끊은 사건은 같은 법률 위반이지만 법정형의 상한이 1년, 3년, 7년으로 갈립니다. 공소장의 적용법조가 제39조의 몇 항인지, 준수사항이 몇 호로 부과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몇 분 늦은 귀가도 처벌되는가 — 외출제한 위반

외출제한 위반은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도3387 판결의 피고인은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잡지 못해 걸어서 귀가하다 00:10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단 1회 10분이고, 피고인이 제한 시각 약 3분 전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했으며, 보호관찰소 직원이 미리 출동해 지켜보았다는 사정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은 정해진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고,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에게서 위반 시 형사처벌 내용과 "매일 00:00 이전 귀가"를 교육받았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도 없고 고의도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1분, 2분 단위의 지각도 공소사실이 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10. 선고 2022고정822 판결의 피고인은 운영하는 식당 일을 처리하다 01:01, 01:02에 귀가한 것과 당구를 치다 01:03에 귀가한 것을 포함해 여섯 차례의 외출제한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428 판결은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다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고단78 등 판결에서는 00:01과 00:02의 귀가, 편의점에 머물다 01:15에 들어간 날이 모두 위반으로 인정되었고, 음주 위반과 합쳐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집 앞에 잠깐 나간 것도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3고단490 등 판결은 00:51경 배달 음식을 받는다며 주거지 건물 앞에 약 5분 머문 것을 외출제한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위치추적 장치는 건물 출입 여부를 기록하고 보호관찰소의 위험경보 처리대장에 그대로 남습니다. 실무에서 "몇 분인데 설마"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정당한 사유는 사후 해명이 아니라 사전 절차에서 만들어집니다. 대법원 2024도3387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법의 목적과 제39조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위반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결과를 종합해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피고인이 "생업이나 병원 진료 등 외출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준수사항 일시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야간 근무, 병원 진료처럼 정당해 보이는 사유도 미리 알리고 조정을 받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급심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5. 12. 선고 2021고단188 판결은 지인의 병문안을 가겠다며 05:20에 나간 것, 농사일을 해야 한다며 05:30에 나간 것을 모두 정당한 사유 없는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노1719 판결의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했는데, 보호관찰관은 코로나19 방역수칙상 22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생업을 이유로 한 외출제한 일시 조정은 할 수 없다고 이미 지도한 상태였습니다. 생업 때문에 늦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었지만 죄가 되지 않는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허가를 받아 둔 경우에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1726 판결의 피고인은 통발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02:00부터 06:00까지 외출제한 일시 감독정지 허가를 받았지만, 그날 조업에 나가지 않고 술집에 있었던 부분은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무 일정이 바뀌거나 병원 예약이 잡히면 그날 바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알리고, 일시조정이 허가된 시간과 장소를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된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앞의 통발조업 사건처럼 허가가 없었던 것과 같아집니다. 장치 고장이나 교통 사정 때문에 늦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각에 보호관찰소에 알린 기록과 보호관찰소의 응답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후에 "그때 사정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대법원 2024도3387 판결의 기준을 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둘러싸고 1심과 항소심이 갈린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1848 판결의 피고인은 상가건물 안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다 경비가 문을 잠그고 퇴근해 갇혔다고 주장했고, 1심은 상가관리소장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휴대폰 화면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고, 00:21경 보호관찰소와 통화하며 "알고 있다, 빨리 들어가겠다"고 답한 뒤 수차례 걸려 온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112나 119를 부를 수 있었는데도 집안 사정 때문에 그대로 있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을 들어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그 시간에 보호관찰소와 어떻게 연락했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음주제한 준수사항 — 0.03%와 음주측정

음주제한 위반은 숫자로 증명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좁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90 등 판결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추가된 뒤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 0.045%, 다른 날 0.032%가 측정되어 각각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0.03%를 조금 넘긴 수치도 위반이고, 외출제한 위반을 확인하러 온 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측정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을 피하는 것은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집니다. 같은 판결의 피고인은 음주제한 이행을 점검하러 온 직원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는데도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응대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경고 후 재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1. 23. 선고 2022고단244 등 판결은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받은 피부착자가 측정에 불응한 것을 별도의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3387 판결은 음주측정에 따르지 않은 하나의 행위가 음주 관련 준수사항 위반과 경고 후 재위반에 동시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가석방 중인 사람에게 부과되는 음주제한도 같은 구조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8. 10. 선고 2023고단855 판결의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되면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서면경고를 받은 지 나흘 만에 0.115%가 측정되어 처벌되었습니다. 이 피고인은 그 위반으로 가석방까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준수사항 자체가 위법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무죄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 왔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047, 2012전도26 판결). 대법원 2024. 10. 18.자 2024모2948 결정은 이 원칙이 부착 도중 제14조의2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변경하는 결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아, 준수기간 없이 준수사항을 추가한 결정을 유지한 대전고등법원 2024. 7. 19.자 2024로10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 하자가 무죄로 이어집니다. 대법원 2025도7665 판결의 피고인은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식당에서 점검을 받게 되자 차를 몰고 귀가했고, 뒤따라온 직원의 측정에서 0.107%가 나와 준수사항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추가 준수사항은 위법하므로 제39조 제3항으로 처벌할 수 없고,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그 측정 결과도 위법수집증거라고 보아 음주운전 부분까지 파기했습니다(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5노68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382 판결은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부착명령 당시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부착기간 중"으로 부과받았는데, 집행 도중 추가된 음주제한 준수사항에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 주문상 잔여 부착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0.067%, 0.144%, 0.140%가 측정된 세 차례의 위반 모두를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고단244 판결 사건의 추가 결정은 "2022. 5. 30. 23:00경부터 2022. 11. 30. 05:00까지 기간 동안"이라고 준수기간을 명시했고,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상급심에서 취소된 경우도 같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고단2447 판결의 피고인은 "휴대전화 등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채팅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받은 뒤 랜덤채팅 앱으로 15세 청소년들에게 수백 회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 결정이 항고심에서 2025. 12. 22. 취소되었고, 법원은 결정이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도, 처벌의 전제인 결정이 무너지면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판결문, 준수사항 변경·추가 결정문, 그 결정의 주문과 준수기간, 항고 여부를 가장 먼저 받아 봅니다.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은 법정형이 세 배입니다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은 외출제한과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원도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된 위반으로 무겁게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4. 9. 선고 2026고단10178 판결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요양보호사가 문을 연 틈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택감독장치 손상 미수와 함께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노100063 판결).

거리와 시간이 짧아도 위반은 위반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1. 15. 선고 2023고정161 판결의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반경 2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으로 변경된 준수사항을 받은 뒤 같은 날 두 차례, 각 9분씩 그 범위 안에 들어갔다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치추적 수신자료와 피해자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만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생활 동선이 피해자 주거지 근처를 지나야 한다면 그 사정을 보호관찰소에 알리고 경로를 조정받아야 합니다.

충전, 훼손, 재택감독장치 — 효용을 해한 행위

전자장치를 떼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719 판결은 제38조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위치추적이라는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작위라도 고의로 효용이 발휘되지 못하게 했다면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재택감독장치가 있는 주거를 떠나 다른 사람의 공간에 출입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들고 가지 않은 것이 효용을 해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11조도 피부착자에게 전자장치를 충전·휴대·관리하고 작동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의무를 지웁니다.

충전을 하지 않아 전원이 꺼진 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7. 7. 선고 2015고단295 등 판결은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 없이 24시간 쓰면 배터리가 소진된다는 것을 알면서 아침에 외출한 뒤 충전하지 않아 다음 날 약 2시간 47분 동안 전원이 꺼지게 한 행위를 제38조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837 판결은 다른 확정판결과의 관계 때문에 징역형을 나누어 다시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1726 판결에서는 휴대장치를 건물에 두고 나가 약 2시간 동안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한 것이 같은 죄가 되었습니다. 충전 문제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언제 배터리 부족을 알았는지, 알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반대로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며 무죄가 확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23. 선고 2023고단3651 판결의 피고인은 새로 교체된 부착장치의 스트랩이 정강이와 복숭아뼈를 눌러 상처가 나고 피가 나자, 라이터로 스트랩 네 곳에 열을 가해 바깥쪽으로 조금 구부렸습니다. 법원은 스트랩에 변형이 생겼지만 위치 송신과 확인 기능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장치가 절단되거나 이탈될 정도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면서 공용물건손상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지만, 항소심도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노3669 판결).

다만 장치를 일부러 건드린 정황이 데이터에 남으면 해명이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단10178 판결의 피고인은 TV를 옮기다 부딪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택감독장치에 약 50분 동안 충격과 이동 감지가 반복해 기록되었고 고정판을 강한 힘으로 떼어 낸 흔적이 확인되어 손상 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전자장치의 이상을 발견했다면 손대기 전에 보호관찰소에 먼저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관찰관 지시 불응과 경고 후 재위반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9조 제2항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겨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어긴 경우를 처벌하므로, 경고장이 언제 무슨 사유로 발부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일단 경고를 받은 뒤라면 처벌 범위가 넓어집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고단295 판결의 피고인은 친구 면회를 조건부로 허가받고 나가 세 차례 걸려 온 귀가 지시 전화에 응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과 기차역까지 동행한 뒤 기차에서 중간역에 내려 다시 돌아갔다가 경고 후 재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지도·감독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는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719 판결에서 피고인은 명확하게 특정된 구체적인 지도·감독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면담 지도, 근무지 방문 경고, 위반 현장 출동과 경위 질문이 모두 있었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며 욕설과 고성을 한 것은 지도·감독 불응이라고 보았습니다.

보호관찰 의무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1726 판결의 피고인은 재판 당시가 아니라 출소를 앞두고 법 부칙에 따라 소급해 부착 결정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붙이는 제9조 제3항이 이런 사람에게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경고 후 재위반 7건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노2504 판결)과 상고심(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도2286 판결)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오래전에 부착이 결정된 분이라면 부착의 근거 조문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 부착기간 연장과 준수사항 추가

준수사항 위반의 대가는 형사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1항은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출소 후 1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주거를 옮기거나 7일 이상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한 경우 법원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밖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도 준수사항을 부과·추가·변경·삭제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의 허가 의무입니다. 피부착자는 주거를 옮기거나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 의무를 어긴 것 자체는 제38조·제39조의 처벌 조항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의 부착기간 연장 사유가 된다는 점은 조문에 분명합니다. 이사 날짜가 급하게 잡혔다거나 가족 일로 멀리 가야 한다면 출발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위반은 대개 준수사항이 더해지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고단295 판결의 피고인은 관할 구역을 함부로 벗어난 일이 반복되자 "관할지역을 벗어날 경우 정당한 사유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추가되었고(2014초기18 결정), 이를 다시 어겨 벌금이 병과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8 등 판결의 피고인에게는 음주제한이 먼저 추가되고 다음 해에 외출제한이 추가되었으며, 추가된 두 준수사항 위반이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고단244 판결의 피고인은 2014년에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았는데, 종전 부착명령과 추가 범행 등을 이유로 기간이 연장되어 2025년까지 부착 중이었습니다.

부착기간 계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2항은 전자장치를 분리·손상하는 등 효용을 해한 기간과, 치료 등으로 장치를 잠시 분리한 뒤 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다시 부착하지 않은 기간을 부착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제13조 제6항은 부착 중 다른 죄로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게 되면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고, 그 뒤 남은 기간을 다시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위반이 새 사건으로 번져 구속되면 그만큼 부착이 끝나는 날도 뒤로 밀린다는 뜻입니다.

준수사항 추가·연장 청구는 결정으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항고로 불복한 예가 있고(대법원 2024모2948 결정), 앞서 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47 판결도 항고로 추가 결정이 취소된 뒤 무죄가 나왔습니다. 추가될 준수사항의 내용이 과도하거나 기간이 빠져 있다면 형사사건이 시작되기 전 이 단계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석방 중이라면 가석방 취소가 먼저 옵니다

가석방 중 전자장치를 차고 있는 사람에게는 형사처벌보다 가석방 취소가 더 빠르고 무겁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22조는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에게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고, 형법 제75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심사해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이 허가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016 판결은 이 절차가 형사재판과 얼마나 다르게 움직이는지 보여 줍니다. 원고는 가석방 중 전자장치의 배터리가 30% 이하로 떨어져 경보가 울리고 관제센터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전원이 꺼지게 했고, 가석방 중 다른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전원 차단 부분은 검사가 불기소했지만, 법원은 행정재판이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에 "보호관찰관이 지시한 대로 휴대장치를 충전, 휴대, 관리할 것"이 들어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가석방 취소는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가석방 기간 만료를 보름가량 앞둔 취소라는 점도 다투었지만,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석방이 취소되면 남은 형기를 교도소에서 마저 살아야 하고, 그와 별도로 준수사항 위반 형사사건이 진행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855 판결은 그 위반으로 가석방이 취소되어 잔여형을 집행 중이라는 점을 참작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석방 취소 심사가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형사 조사보다 먼저 위원회에 낼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분의 집행유예 취소 문제는 절차가 달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준수사항 위반죄에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없어 같은 위반이라도 결과의 폭이 넓습니다. 제가 살펴본 판결들에서 형을 가른 것은 위반 횟수보다 누범기간 여부, 수사나 재판 중 재범 여부, 위반의 경위였습니다.

  • 벌금형 — 위반 시간이 짧고 경위가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822 판결(외출제한 6회, 벌금 1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20노1848 판결(외출제한 위반 부분 벌금 150만 원. 다만 같은 피고인의 장치 효용 침해와 지도·감독 불응 부분에는 원심의 징역 6월이 유지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고정161 판결(접근금지 9분씩 2회, 벌금 150만 원).

  • 집행유예 — 실형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뀐 경우가 눈에 띕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노1449 판결은 외출제한·음주제한 위반과 지도·감독 불응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약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추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719 판결은 1심의 누범가중이 잘못되었다며 파기하고, 위반 대부분이 생업 때문에 귀가가 늦어진 것이었고 치매를 앓는 고령의 모친을 홀로 부양한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실형 — 누범기간 중이거나 재판 중 다시 어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90 등 판결은 기소된 뒤에도 재범한 점을 들어 부양가족이 있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고단244 등 판결은 공소장을 받고 자백 의견서와 반성문까지 낸 뒤 또 범행했다며 징역 10월을,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8 등 판결은 동종 실형 전력 후 누범기간에 재판 중에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 사건은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형이 유지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4노4089 판결).

이 흐름에서 보듯 첫 위반 사건의 대응이 다음 사건의 형을 정합니다. 첫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도 그 전력은 다음 위반에서 불리한 정상이 되고, 실형을 받으면 출소 후 3년의 누범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719 판결은 반대로 누범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점을 찾아내 원심을 파기했는데, 형 집행 종료일과 위반 일자를 대조하는 이런 작업이 결과를 바꿉니다.

양형에서 실제로 참작된 자료도 판결마다 비슷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고단244 판결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치료하려는 의지와 피고인을 직접 담당한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양형 요소로 적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719 판결은 고령 모친의 부양과 생업이라는 위반 경위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449 판결은 구금 기간 동안의 반성을 들었습니다. 음주제한 위반이 반복된다면 치료 기록을, 외출제한 위반이 생업 때문이라면 근무 기록과 고용주의 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 막연한 반성문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위반이고, 외출제한을 몇 분 넘긴 정도이며, 누범기간이 아니고, 준수사항 결정에 기간이 분명히 적혀 있다면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제 된 준수사항이 부착 도중 추가·변경된 것인 경우입니다. 결정문에 준수기간이 있는지, 항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이나 전자장치 훼손·충전 문제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법정형이 3년, 7년으로 올라가고 고의 다툼이 핵심이 됩니다. 셋째, 누범기간 중이거나 이미 다른 위반 사건이 재판 중인 경우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입니다. 넷째, 가석방 중인 경우입니다. 가석방 취소 심사가 형사사건보다 먼저 진행됩니다. 다섯째, 야간 근무, 병원, 장치 고장처럼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사유는 통화 기록, 근무 기록, 진료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섯째, 보호관찰소가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하겠다고 알려 온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음주측정이나 방문 점검을 피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90 판결에서 문을 열지 않은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되었고, 대법원 2024도3387 판결도 음주측정 불응 자체를 준수사항 위반으로 다루었습니다.

  • 보호관찰소 전화를 받지 않는 것. 부산지방법원 2020노1848 판결에서 1심 무죄가 뒤집힌 결정적 이유가 통화 뒤 수차례 전화를 받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 장치가 불편하다고 직접 손보는 것. 무죄가 나온 2023고단3651 사건도 항소심까지 2년 가까이 다투어야 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먼저 신고하고 교체를 요청하십시오.

  • 보호관찰관에게 화를 내거나 욕설하는 것.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719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1726 판결에서 이런 행동은 지도·감독 불응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었습니다.

  • 재판 중에 또 어기는 것. 실형을 받은 사건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외출과 음주를 스스로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결정문을 확인하지 않고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 준수기간이 빠진 결정이라면 위반 사실을 인정해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결정문부터 확보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전자발찌 외출제한 시간에 5분 늦게 들어가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3387 판결은 10분 늦은 귀가를 유죄 취지로 보았고, 하급심에서는 1분, 2분 늦은 귀가도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8 등 판결). 다만 처음이고 경위가 단순하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늦을 것 같으면 제한 시각 전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야간 근무나 병원 응급실 때문에 외출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미리 보호관찰소에 보고하고 일시조정이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4도3387 판결은 생업이나 병원 진료로 외출할 때 준수사항 일시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안내를 받은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라면 출발 전이나 직후에 전화로 알리고, 진료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술을 조금만 마셔도 처벌되나요?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있다면 기준 수치를 넘는 순간 위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90 판결에서는 0.032%도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그 준수사항을 추가한 결정에 준수기간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25도7665 판결이므로, 결정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발찌 충전을 깜빡해서 꺼졌는데 처벌받나요?

배터리 소진을 알면서 충전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고단295 판결은 전원이 약 2시간 47분 꺼진 것을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전원 차단 부분이 불기소된 예도 있지만, 가석방 중이라면 그와 별개로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016 판결).

준수사항을 어기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는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장치를 분리·손상한 기간은 부착기간에 들어가지 않고(제32조), 다른 죄로 구속되면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나중에 남은 기간을 채웁니다(제13조).

가석방 중에 준수사항을 어기면 다시 교도소에 가나요?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가석방이 취소되어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016 판결은 전자장치 전원 차단과 가석방 중 재범을 이유로 한 가석방 취소를 적법하다고 보았고,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취소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보호관찰관 전화를 안 받으면 죄가 되나요?

경고를 받은 뒤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9조 제2항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겨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고단295 판결은 귀가 지시 전화 세 통에 응하지 않은 것을 경고 후 재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일찍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7조에 따라 집행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기각되면 3개월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생활태도와 부착명령 이행 상황, 재범의 위험성을 보므로(제18조), 준수사항 위반 기록은 임시해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 — 음주 후 10분 늦은 귀가도 정당한 사유 없는 외출제한 위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음주측정 불응의 상상적 경합(제주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노754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665 판결 — 준수기간 없는 추가 준수사항 위반은 처벌 불가, 그에 근거한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의정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5노688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24. 10. 18.자 2024모2948 결정,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047, 2012전도26 판결 — 준수사항을 추가·변경할 때도 잔여 부착기간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야 함(대전고등법원 2024. 7. 19.자 2024로10 결정 파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고합382 판결 — 준수기간 없는 음주제한 추가 결정, 3회 위반 모두 무죄

  • 창원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고단2447 판결 —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항고로 취소되어 무죄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719 판결 —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휴대용 추적장치 미휴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23. 선고 2023고단365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노3669 판결 — 스트랩 변형은 효용 침해 아님, 무죄와 검사 항소 기각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4. 9. 선고 2026고단1017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노100063 판결 — 재택감독장치 손상 미수와 피해자 주거 침입 접근금지 위반, 징역 10월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1. 15. 선고 2023고정161 판결 — 피해자 주거지 200m 접근금지 위반, 벌금 150만 원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7. 7. 선고 2015고단295, 2016고단44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837 판결 — 충전 불이행 전원 소진, 경고 후 귀가 지시 불응, 추가 준수사항(관할 이탈 보고) 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10. 선고 2022고정82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428 판결 — 1분에서 3분 지각 포함 외출제한 위반, 벌금 1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3고단490 등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노1449 판결 — 배달 음식 5분 외출, 음주제한 위반, 방문 불응, 실형에서 집행유예

  • 인천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고단78 등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4노4089 판결 — 음주·외출제한 준수사항 추가 뒤 반복 위반, 징역 1년 유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노1719 판결 — 생업 일시조정 불가 지도, 지도·감독 불응, 누범가중 잘못으로 파기, 집행유예

  • 부산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1848 판결 — 상가건물에 갇혔다는 주장 배척, 1심 무죄 부분 유죄로 변경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5. 12. 선고 2021고단188 판결 — 병문안·농사일 외출, 경고 후 재위반, 징역 6월과 벌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172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노250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도2286 판결 — 감독정지 허가 범위 이탈, 휴대장치 분리, 소급 부착 결정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무죄 확정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1. 23. 선고 2022고단244, 2022고단312 판결 — 부착기간 연장, 기간을 명시한 추가 준수사항, 음주측정 불응, 징역 10월

  • 서울행정법원 2024. 12. 5. 선고 2023구합66016 판결 — 전원 차단과 가석방 중 재범을 이유로 한 가석방 취소 적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8. 10. 선고 2023고단855 판결 — 가석방 중 음주 특별준수사항 경고 후 재위반, 가석방 취소 참작 집행유예

  • 법령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제38조, 제3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8조, 제48조 / 형법 제75조 (2026. 10. 17. 조회, 2026. 10. 2. 시행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2027. 3. 23.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32조 문언은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부착명령 판결문과 그 뒤에 나온 준수사항 변경·추가 결정문을 모두 받아 봅니다. 위반이 문제 된 준수사항이 어느 결정에서 몇 호로 부과되었는지, 주문에 준수기간이 적혀 있는지, 그 결정에 항고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어서 위반 일시와 경위, 그 시간 전후에 보호관찰소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받은 경고장의 날짜와 사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형 집행 종료일과 가석방 여부, 다른 사건이 진행 중인지도 확인합니다. 부착 도중 이사나 이직이 있었는지, 7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계획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허가 없는 주거 이전이나 여행은 그 자체로 부착기간 연장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사건인지, 양형을 준비할 사건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결정문의 적법성부터 검토합니다. 준수기간이 빠진 추가 결정이라면 그 점을 수사 단계 의견서에서 바로 지적하고, 그 결정에 근거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도 함께 다툽니다.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사건이라면 근무표, 진료 기록, 통화 내역, 장치 이상 신고 기록을 모아 위반 시간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장치 훼손이나 충전 문제가 걸린 사건은 수신자료와 경보 기록을 열람해 실제로 위치 추적 기능이 멈췄는지, 피의자가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따집니다. 누범기간 계산도 판결문과 수용 기록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되,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 추가 청구가 들어오면 그 절차에서도 의견을 냅니다. 가석방 중이라면 심사위원회에 낼 소명 자료를 형사사건과 따로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사건은 같은 몇 분, 같은 몇 잔이라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결과가 넓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개 결정문 한 장, 통화 기록 한 줄, 누범기간 계산 하루에서 생깁니다. 준수기간이 빠진 결정을 찾아내 무죄가 된 사건이 있고, 보호관찰소 전화를 받지 않은 기록 때문에 1심 무죄가 뒤집힌 사건도 있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진술이 형사재판과 부착기간 연장, 가석방 취소에 어떻게 함께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 의견서와 공판의 사실 다툼, 양형 자료, 준수사항 추가·연장 절차와 가석방 취소 심사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소나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결정의 어떤 준수사항이 문제 되었는지,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보호관찰소와 어떻게 연락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진술과 첫 의견서가 형사처벌은 물론 부착기간 연장과 가석방 취소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판결문과 결정문, 보유하신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