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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벌금형 뒤 학원·병원에 폐쇄·해임 요구가 왔다면 — 판결 주문으로 가리는 처분의 근거와 이의신청·소송·집행정지 순서

2026. 10. 17.

성범죄 벌금형 뒤 학원·병원·체육시설에 폐쇄 요구나 직원 해임 요구가 왔다면 판결 주문의 취업제한 명령과 적용 법률, 10일 이의신청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판결로 다툴 지점과 불복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해임 요구와 폐쇄 요구는 받는 사람도, 근거도 다릅니다
  3. 처분의 출발점은 판결 주문입니다 — 2018. 7. 17. 이후의 체계
  4. 어느 기관이 막혔는지는 법률과 선고 시점마다 다릅니다
  5. 2018. 7. 17. 이전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 부칙이 기간을 다시 정했습니다
  6. 누가 소송을 낼 수 있나 — 기관의 장, 운영자, 그리고 해임 대상 본인
  7. 해임 요구가 유지된 판결, 그리고 그 근거 조항이 위헌이 된 결정
  8. 명령이 붙은 판결과 면제된 판결 — 직업과 범행의 관계가 갈랐습니다
  9. 절차에서 볼 것 — 서면, 이행시한, 본인 통지, 사전통지
  10.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11. 집행정지 — 학원과 병원은 문을 닫는 순간 회복이 어렵습니다
  12. 학원·병원 운영자가 함께 챙길 것 — 등록 실효와 의료기관 처분
  13. 판결에 비추어 본,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15. 자주 묻는 질문
  16. 학원 폐쇄 요구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문을 닫아야 하나요?
  17. 해임 요구가 병원으로 왔는데 직원 본인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18. 성범죄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학원을 운영할 수 없나요?
  19. 판결문에 취업제한이 없는데 해임 요구가 왔어요
  20. 2018년 이전에 확정된 성범죄인데 지금도 병원을 운영할 수 없나요?
  21. 폐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2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23. 집행정지를 받으면 소송 중에도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24. 요양병원이나 장애인시설은 왜 더 엄격한가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교육지원청이나 구청에서 한 장짜리 서면이 옵니다. "귀하는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확인되었으니 운영 중인 학원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또는 병원장에게 "귀 기관 종사자 아무개의 해임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벌금만 냈고 몇 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학원을 닫으라니 말이 되느냐", "직원 문제로 병원 전체가 과태료를 맞는 것이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쇄·해임 요구는 판결 주문에 적힌 취업제한 명령이 있어야 내릴 수 있는 처분이어서, 주문의 내용과 범위, 기간, 적용 법률을 하나씩 대조하면 다툴 지점이 생기기도 하고 다투어도 어려운 사건인지가 분명해집니다. 해임 요구·폐쇄 요구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일하는 사람의 해임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취업제한 기간 중에 그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기관의 폐쇄를 요구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판결 주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실제로 있는지, 그 명령이 어느 법률의 어느 기관을 몇 년 동안 막는지, 근거 법률이 행정청에 재량을 주는지, 그리고 서면·이의신청·제소기간 같은 절차를 놓치지 않았는지입니다. 같은 성범죄 벌금형이라도 판결이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는지, 붙였다면 어느 기관에 붙였는지에 따라 폐쇄 요구의 근거 자체가 달라집니다. 취업제한 기간에 일한 사람 본인의 형사처벌 문제와 형사재판 단계의 면제 기준은 따로 다루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미 폐쇄·해임 요구를 받았거나 받을 상황인 운영자와 종사자를 위해 처분의 구조, 판결 주문 읽는 법, 2018년 전후 제도의 차이, 처분을 다투는 방법과 시한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폐쇄 요구 서면을 받으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하나요 —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8조는 요구를 서면으로 하되 위반사실·요구내용·이행시한을 적게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안에 따르지 않으면 기관의 장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제67조 제2항 제2호), 관계 행정기관에 폐쇄나 등록·허가 취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3항).

  2. 해임 요구를 다툴 수 있나요 — 다툴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1315 판결은 보육원 종사자 본인이 시장의 해임 요구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 자격을 문제 삼지 않고 본안을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은 기각되었지만, 같은 원고가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3헌바389 결정이 해임 요구의 근거였던 일률적 10년 취업제한 조항을 위헌으로 보았습니다.

  3.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대상인가요 — 판결 주문을 봐야 합니다. 2018. 7. 17. 이후에는 법원이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제56조 제1항), 벌금형이어도 명령이 붙을 수 있지만 면제되기도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335 판결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1758 판결은 진료 중 추행으로 유죄가 된 한의원 운영자에게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 모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해임 요구와 폐쇄 요구는 받는 사람도, 근거도 다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그것이 해임 요구인지 폐쇄 요구인지, 어느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8조 제1항의 해임 요구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기관의 장에게 하는 처분이고, 제2항의 폐쇄 요구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 기관을 닫으라고 하는 처분입니다. 해임 요구를 할 때에는 해당 종사자 본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28조 제2항). 학원·교습소·개인과외는 교육감이, 체육시설·의료기관·어린이집·PC방 등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는 구조라서(제57조 제3항, 제4항), 통지서를 보낸 기관을 보면 어떤 목록에 걸렸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도 달라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8조는 해임과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반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9항·제10항과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9항은 관할행정기관이 폐쇄와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했고, 운영자가 폐쇄 요구를 3개월 안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직접 기관을 폐쇄하거나(노인복지법은 허가·인가 취소까지) 관계 행정기관에 이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장애인복지법 같은 조 제11항, 노인복지법 같은 조 제10항). 해임 요구를 1개월 안에 따르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1항 제2호). 노인복지법은 기관의 장이 취업제한 대상자가 일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해임하도록 의무를 따로 지웠습니다(같은 조 제8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5도 해임과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구조입니다(2027. 1. 1.부터는 요구하는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까지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통지서의 근거 조문부터 적어 놓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한 요구라면 처분이 재량에 속하는 만큼 위반의 경위와 정도, 운영 실태를 들어 과중함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요구라면 재량을 다투기보다 애초에 그 법률의 취업제한 명령이 주문에 있는지, 지금 하는 일이 그 목록 안에 있는지를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처분의 출발점은 판결 주문입니다 — 2018. 7. 17. 이후의 체계

2018. 7. 17. 이후에는 취업제한이 성범죄 전력에서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로 기간을 정해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으로 고지해야 하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개정은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따라서 해임·폐쇄 요구의 근거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아니라 '주문에 적힌 명령'입니다. 제 견해로는 주문에 명령이 없는데 내려진 해임·폐쇄 요구는 법률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문에 명령이 붙지 않는 사건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노335 판결의 피고인은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듯 만져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 이수명령을 받았는데, 법원은 성폭력 전력이 없고 연령·직업·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758 판결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가 교통사고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를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누른 사건입니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1493 판결)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이·직업·재범 위험성·불이익의 정도를 종합해 공개·고지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진료 중 범행으로 유죄가 되었는데도 주문에 취업제한이 없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명령이 붙으면 그 문언이 곧 처분의 범위가 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129 판결은 1심 무죄(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2. 20. 선고 2024고합59 판결)를 뒤집고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주문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운영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을 주문에서 분명히 한 예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의 증명력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에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주문의 문언을 보여 주는 예로만 보아야 합니다. 기간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3033 판결은 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상한인 10년의 취업제한을 명했는데, 이 판결 역시 일부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면 판결문 주문의 기관명과 기간, 그리고 기간의 기산점을 처분서와 한 줄씩 맞춰 봐야 합니다. 기간은 징역형이면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유예가 된 날부터, 벌금형이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제56조 제1항).

어느 기관이 막혔는지는 법률과 선고 시점마다 다릅니다

주문에 '취업제한'이라는 말이 있어도 학원과 병원이 모두 막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목록에서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제56조 제1항 제12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관련기관 목록도 의료기관을 같은 직종으로 한정합니다(제59조의3 제1항 제6호). 반면 노인복지법의 노인관련기관 목록에는 의료기관이 한정 없이 들어 있지만(제39조의17 제1항 제7호), 노인복지법의 취업제한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대상 학대관련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에 붙는 것이어서(제1조의2 제5호)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의 주문에는 대개 등장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바뀐 시점도 따져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법원이 판결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를 적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노2946 판결은 원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24. 선고 2019고단468 판결)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만 5년 취업제한을 명한 뒤 개정법이 시행되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여부도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두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540 판결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인데, 1심이 개정법 시행 전에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장애인복지시설 제한은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3년에 그쳤을 것이므로, 같은 형에 5년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붙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어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도 같은 개정법을 이유로 원심(2018고단3113, 취업제한 2년)을 직권 파기했습니다. 개정 시행 전후에 걸친 사건은 주문에 어느 기관이 들어갔는지뿐 아니라, 그 명령이 상소심에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고 시점에 따라 주문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고단3585 판결은 2013년에 저지른 강제추행에 대해 징역 8월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만 명했습니다. 대법원 2019도11540 판결이 설명하듯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은 확정판결만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10년간 막는 구조였기 때문에, 같은 무렵 선고된 판결이라도 개정 시행 전후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주문에 들어가기도, 빠지기도 했습니다. 개정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3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는 사람의 기간도 3년 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1년으로 다시 정했으므로, 이런 판결을 받은 분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이 부칙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장애인복지시설이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장애인관련기관'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주문의 기관명이 '장애인복지시설'인지 '장애인관련기관'인지에 따라 막히는 범위도 다릅니다. 반대로 청소년성보호법은 기관 목록을 넓히는 개정을 하면서 부칙으로 개정 목록을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 왔고(법률 제19337호 부칙 제3조, 법률 제20931호 부칙 제4조), 전주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노1726 판결은 취업제한 명령의 근거로 2023. 4. 11. 개정법 부칙 제3조를 명시했습니다(이 판결은 촬영 부분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로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판결 당시에는 목록에 없던 업종이 기간 중에 새로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8. 7. 17. 이전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 부칙이 기간을 다시 정했습니다

2018. 7. 17.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판결 주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법률이 확정판결만으로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해임·폐쇄 요구가 오는 근거는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입니다. 부칙 제4조 제1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의 기간을 3년을 넘는 징역·금고형은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3년, 벌금형은 1년으로 다시 정했습니다(종전 규정이 더 유리하면 종전 규정). 벌금형으로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 부칙에 따른 제한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건으로 요구를 받았다면 확정일과 형의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벌금형 확정 뒤 1년이 지났는데도 운영 중인 학원에 폐쇄 요구가 왔다면 기간을 잘못 계산한 처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칙 제4조 제2항은 이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기간 변경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고, 결정에는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제13항). 부칙 제5조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뒤 2018. 7. 17. 전까지 확정된 사람에 대해 기관별 기준일을 따로 두었는데, 성인대상 성범죄로 확정된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은 2016. 3. 31.부터, 학원 등은 2016. 7. 28.부터 확정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2018. 7. 17. 이후 판결로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사후 변경·면제 절차가 법률에 없습니다. 이 경우 행정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명령의 범위와 기간,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명령 자체를 줄이는 다툼은 형사재판 단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소송을 낼 수 있나 — 기관의 장, 운영자, 그리고 해임 대상 본인

해임 요구의 상대방은 형식상 기관의 장이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종사자 본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1315 판결의 원고는 보육원 사회복지사였고, 처분은 관할 시장이 보육원에 보낸 해임 요구였습니다. 원고는 보육원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해임 요구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자격을 따로 문제 삼지 않은 채 절차와 위헌 주장을 본안에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서의 수신자 표시와 문언에 비추어 이 서면이 보육원뿐 아니라 원고 개인에 대한 통보도 겸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이 해임 요구를 종사자 본인에게도 알리고 본인에게도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것(제28조 제2항, 제3항)과 같은 맥락입니다.

폐쇄 요구는 운영자에게 직접 하는 처분이므로 운영자가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다툽니다. 법인이 학원이나 병원을 운영하고 대표자가 취업제한 대상자라면 법인과 대표자 모두의 지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관의 장이 아닌 사람이 운영자로 지목되었다면, 실제로 운영을 결정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사실 문제로 다투어집니다.

해임 요구의 요건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법제처는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교원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2020. 5. 21. 회신 19-0506 해석). 침익적 처분의 근거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취업제한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 입법목적이 달성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해임 요구도 같은 구조여서, '취업제한 기간 중'에 '그 목록의 기관'에서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실이 처분 요건입니다. 이미 휴직하거나 해당 업무에서 빠진 상태라면 그 사실을 처분 전에 소명해야 합니다.

해임 요구가 유지된 판결, 그리고 그 근거 조항이 위헌이 된 결정

해임·폐쇄 요구를 다투는 사건은 결론이 판결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3구합11315 사건의 원고는 2011년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추행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정268),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3. 3. 28.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3도1273).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관할 시장이 보육원에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행시한이 날짜로 적혀 있지 않아도 '조속한 시일 내에'라는 문구를 이행시한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처분을 알고 이의신청까지 한 이상 절차상 불이익이 없다며 절차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의 하한 없이 아동복지시설 근무를 막는 조항이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일부 각하·일부 기각되자 2013. 11. 15.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 2013헌바389 결정은 2016. 7. 28.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제1항 제9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취업을 막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는 이유였고, 법관이 상한 안에서 기간을 개별 심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들었습니다. 지금의 판결 선고 방식은 이런 결정들을 거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두 판단을 나란히 놓으면 실무의 교훈이 분명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절차 하자만으로 이기기 어렵고, 근거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주장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이나 위헌결정 뒤의 경과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임 요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까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근거가 판결 주문으로 바뀐 만큼, 다툼의 중심도 '조항이 위헌인가'에서 '주문이 무엇을 막고 있는가'로 옮겨 왔다고 봅니다.

명령이 붙은 판결과 면제된 판결 — 직업과 범행의 관계가 갈랐습니다

운영자나 전문직 종사자에게 폐쇄·해임 요구가 올지는 결국 형사판결이 취업제한 명령을 붙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을 나란히 보면 명령이 붙은 사건과 면제된 사건 사이에 선이 보입니다.

  • 붙은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판결은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절박한 처지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입니다.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659 판결)은 고용·보호 관계를 부정해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노1726 판결도 가게 운영자가 종업원을 추행하고 다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두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앞서 본 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최종 결론은 다시 정해져야 합니다. 운영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사건이라면 업종이 학원·병원이 아니어도 명령이 붙습니다.

  • 면제된 사건 — 대구고등법원 2019노335 판결은 성폭력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벌금형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758 판결은 초범인 한의원 운영자의 집행유예 사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어느 판결도 면제 이유를 길게 쓰지는 않았지만,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 직업과 명령으로 입는 불이익을 함께 판단했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 차이는 행정 단계에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명령이 붙은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주문을 근거로 움직이고, 행정소송에서 그 명령의 당부를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분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형사 변론 단계에서 취업제한을 독립된 쟁점으로 다루어 면제나 기간 단축, 대상 기관의 축소를 구하는 것이 폐쇄 요구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절차에서 볼 것 — 서면, 이행시한, 본인 통지, 사전통지

절차 하자는 그것만으로 처분을 뒤집기 어렵지만, 기한 계산과 재처분 전략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해임·폐쇄 요구를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이행시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2013구합11315 판결은 이행시한을 날짜로 적지 않았어도 '조속한 시일 내에'라는 문구를 이행시한으로 보았고, 원고 개인에게 별도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도 처분서가 통보를 겸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절차 위반을 실제 불이익이 있었는지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전에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리게 하고,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법령상 자격이 없어져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으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제 견해로는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한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의 요구는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 청소년성보호법의 요구는 재량처분이어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그 단계에서 주문의 범위, 기간 계산, 실제 근무 여부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처분은 단계마다 기한이 짧고, 앞 단계에서 낸 서면이 뒤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1. 점검·자료제출 요구 — 행정청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5항),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7조 제4항 제2호). 판결문 주문과 확정증명을 미리 준비합니다.

  2.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주문에 명령이 없다는 점, 기간이 끝났다는 점, 해당 업무에서 이미 빠졌다는 점을 이 단계에서 냅니다.

  3. 해임·폐쇄 요구 서면 수령 — 위반사실·요구내용·이행시한을 확인하고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4.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행정청은 2주일 안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4항).

  5.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행정심판법 제27조),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90일 안에 낼 수 있다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의 적용을 주장할 여지도 있지만, 취업제한 명령이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같은 조 제8항 제4호(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 적용 제외)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집행정지 신청 —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이행시한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7. 이행시한 경과 — 청소년성보호법은 해임·폐쇄 요구 모두 1개월,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은 해임 요구 1개월·폐쇄 요구 3개월 안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폐쇄·등록·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주문에 명령이 없거나 기간이 끝난 것이 서류로 분명한 사건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단계에 자료를 집중하고, 근무 여부나 실질 운영자 여부처럼 사실을 다투는 사건은 증인과 사실조회를 쓸 수 있는 소송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증거를 모으는 것이 낫습니다.

집행정지 — 학원과 병원은 문을 닫는 순간 회복이 어렵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보다 먼저 결론이 나는 싸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하지만,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폐쇄 요구는 학원생 이탈, 환자 전원, 직원 해고로 이어져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보호라는 공익이 맞서므로, 법원은 처분의 근거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함께 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손해의 구체적 내용만이 아니라 처분 근거의 흠을 앞에 세웁니다. 주문에 명령이 없거나, 명령의 대상 기관이 아닌 업종이거나, 기간이 이미 끝났다는 사정은 공공복리 우려를 줄이는 사정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주문에 그 기관에 대한 명령이 분명히 있고 기간 중이라면, 집행정지보다는 운영 구조를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병원 운영자가 함께 챙길 것 — 등록 실효와 의료기관 처분

폐쇄 요구 말고도 업종별 법률이 따로 작동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자로 정하고, 학원설립·운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2항). 벌금형이라면 이 조항의 결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집행유예라면 취업제한 명령과 별개로 등록이 문제 됩니다.

의료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폐쇄 요구를 1개월 안에 따르지 않으면 관계 행정기관에 폐쇄나 허가 취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의 사유를 따로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취업제한 위반이 직접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요구를 받은 관청이 어떤 근거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을 하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후속 처분이 나오면 근거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명령이 의료인으로 한정된 목록에 근거한 것이라면 의료인이 아닌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장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운영자 명의를 가족이나 지인으로 바꿔 폐쇄 요구를 피하려는 시도는 권하지 않습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운영을 결정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본인이면 '운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을 속이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에 비추어 본, 하면 안 되는 대응

  • 판결문 없이 기억으로 대응하는 것 — 주문의 기관명, 기간, 근거 법률을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지점을 놓칩니다. 2018고단3585 판결처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만 명한 주문도 있습니다.

  • 10일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는 것 —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행정청이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잃습니다.

  • 절차 하자 하나에만 기대는 것 — 2013구합11315 판결은 이행시한 미기재와 본인 미통지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 이행시한을 그냥 넘기는 것 — 1개월(장애인·노인 관련기관의 폐쇄 요구는 3개월)이 지나면 과태료나 폐쇄·등록·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툰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명의만 바꿔 계속 운영하는 것 — 실질 운영자로 평가되면 폐쇄 요구가 다시 오고, 명의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 중에 취업제한을 쟁점으로 삼지 않는 것 — 2018. 7. 17. 이후 명령은 확정 뒤 줄일 절차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요구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에 학원이나 의료기관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명령이 분명히 있고, 기간 중이며, 본인이 실제로 그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처분의 근거는 단단합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기간 만료일을 계산해 운영을 어떻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지, 학원이나 병원을 넘긴다면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를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 판결 주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없거나, 있어도 지금 하는 업종·업무가 그 목록에 들어가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건

  • 2018. 7. 17. 이전에 확정된 사건으로, 부칙 제4조에 따른 기간이 이미 끝났거나 변경·면제 신청을 검토할 사건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관련기관, 노인관련기관처럼 법률과 선고 시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는 명령이 근거인 사건

  • 학원·병원·체육시설의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 해당 업무에서 이미 빠졌는지를 사실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

  •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나 범위 축소를 구할 수 있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학원 폐쇄 요구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문을 닫아야 하나요?

요구서에 적힌 이행시한을 먼저 보시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안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와 등록 취소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법 제58조 제3항, 제67조 제2항 제2호), 다툴 계획이라면 이행시한 전에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해임 요구가 병원으로 왔는데 직원 본인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시행령은 해임 요구를 종사자 본인에게도 알리고 본인에게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1315 판결은 보육원 종사자 본인이 낸 해임 요구 취소소송을 본안에서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기각되었으므로 다툴 근거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성범죄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학원을 운영할 수 없나요?

판결 주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18. 7. 17. 이후 판결은 벌금형이어도 명령이 붙을 수 있고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노335 판결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벌금형 자체로는 학원법상 결격(금고 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취업제한이 없는데 해임 요구가 왔어요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근거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2018. 7. 17. 이후에는 판결로 선고된 명령이 있어야 취업제한이 생기므로(제56조 제1항), 주문에 명령이 없다면 처분의 근거를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758 판결처럼 유죄여도 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2018년 이전에 확정된 성범죄인데 지금도 병원을 운영할 수 없나요?

부칙에 따라 다시 정해진 기간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는 벌금형 1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3년, 3년 초과 징역·금고형 5년으로 기간을 다시 정했고, 제1심 법원에 기간 변경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의료기관과 학원은 부칙 제5조의 기준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폐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폐쇄 요구 불이행 자체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재는 기관의 장에 대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폐쇄·등록·허가 취소 요구입니다. 폐쇄 요구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2025. 10. 23. 이후 한 폐쇄 요구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0931호 부칙 제5조 제1항). 다만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쇄된 뒤에도 운영을 계속하면 그 업종을 규율하는 법률의 벌칙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어느 쪽도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로 결론이 나는 사건(주문에 명령이 없음, 기간 종료)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편이 낫고, 실질 운영 여부처럼 사실을 다투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집행정지를 받으면 소송 중에도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본안 판결 때까지 처분의 집행이 멈춥니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처분 근거의 흠이 분명할수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요양병원이나 장애인시설은 왜 더 엄격한가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행정청이 폐쇄와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해 재량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일하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다만 주문에 그 법률의 명령이 실제로 있는지, 그 대상이 '장애인복지시설'인지 '장애인관련기관'인지(범행 당시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수원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1315 판결 — 보육원 종사자 본인이 낸 해임요구 취소소송, 이행시한·본인 통지 절차 주장과 위헌 주장 배척, 청구 기각(관련 형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정268, 대법원 2013도1273으로 확정. 항소심 결과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3헌바389 결정 — 위 사건 원고의 헌법소원,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제1항 제9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 위헌(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 등 결정 참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1758 판결 — 한의원 운영자의 진료 중 추행, 1심(2021고단1493) 무죄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명령 선고하지 않음(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로 상고기각)

  • 대구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335 판결 — 골프장 캐디 강제추행, 벌금 200만 원, 취업제한 명령 면제(원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합9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17995 판결로 상고기각)

  • 광주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129 판결 — 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고합59) 무죄 파기, 징역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로 파기환송

  • 대전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3033 판결 — 아동 대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원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2380 등).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로 파기환송

  • 수원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노2946 판결 — 개정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로 원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468) 직권 파기, 두 기관 각 5년 취업제한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540 판결 — 위 2019노2946 판결 파기환송.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3조의 기간보다 긴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붙이는 것은 불이익변경, 취업제한 명령은 부수처분이라 전부 파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 같은 개정법을 이유로 원심(2018고단3113, 취업제한 2년) 직권 파기(다시 판단한 무죄 부분 중 일부는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로 파기환송)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고단3585 판결 — 2013년 범행, 징역 8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항소 제기, 항소심 결과 미확인)

  • 창원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판결 — 편의점 점주의 업무상 위력 추행,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659) 무죄 파기, 두 기관 각 3년 취업제한(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로 상고기각)

  • 전주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노1726 판결 — 가게 운영자의 종업원 추행 등, 2023. 4. 11. 개정법 부칙 제3조 적용, 두 기관 각 3년 취업제한(원심 2023고단1179 등).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로 파기환송

  • 법제처 2020. 5. 21. 회신 19-0506 해석 — 취업제한 명령 선고만으로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7조,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제4조·제5조, 법률 제19337호 부칙 제3조, 법률 제20931호 부칙 제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90조,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제3조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9조의17, 제61조의2 /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 의료법 제64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2026. 10. 17. 기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2026. 12. 10., 노인복지법 2026. 12. 31., 장애인복지법 2027. 2. 12.·5. 12. 시행 예정 개정은 이 글에서 다룬 해임·폐쇄 요구 조문을 바꾸지 않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5는 2027. 1. 1.부터 요구 주체가 넓어집니다. 처분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만 받은 상태인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는지, 해임·폐쇄 요구 서면이 이미 왔는지, 이의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남은 날짜와 낼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구 서면을 받으셨다면 수령일을 기준으로 10일의 이의신청 기한, 이행시한, 90일의 제소기간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성범죄 판결문 주문을 받아 취업제한 명령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법률에 근거한 어느 기관에 대한 것인지, 기간은 몇 년이고 언제부터 진행했는지를 정리합니다. 2018. 7. 17. 이전에 확정된 사건이라면 형의 종류와 확정일로 부칙에 따라 다시 정해진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지금 운영하거나 일하는 곳이 그 목록에 들어가는지를 사업자등록, 학원 등록증이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근로계약서로 대조하고,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해당 업무에서 이미 빠졌는지도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판결문과 확정증명, 요구 서면과 봉투, 사전통지서, 등록·허가 서류, 근무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먼저 셋으로 나눕니다. 처분의 근거 자체가 없다고 다툴 사건, 근거는 있지만 범위나 기간, 운영 여부를 다툴 사건, 근거가 분명해 운영 정리와 재개 시점을 설계할 사건입니다. 첫째 유형, 예컨대 주문에 명령이 없거나 기간이 끝난 사건에서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으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단계에서 정리를 시도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냅니다. 둘째 유형에서는 주문의 기관명과 선고 당시 법률을 대조해 대상 기관이 아닌 업종이라는 점,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 이미 업무에서 빠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근거 법률이 재량을 주는 청소년성보호법이라면 위반의 경위와 운영 실태를 들어 처분의 과중함도 함께 주장합니다. 셋째 유형에서는 과태료와 등록 취소로 번지지 않도록 이행시한 안에 운영 구조를 정리하고, 양도나 재개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취업제한을 형량과 분리된 독립 쟁점으로 다루어 면제나 범위 축소를 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폐쇄·해임 요구 사건은 서면 한 장으로 시작하지만, 판단의 근거는 몇 년 전 형사판결의 주문 한 줄과 그 사이 바뀐 법률들에 흩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성범죄 유죄판결이라도 명령이 붙기도 하고 면제되기도 하며, 붙더라도 기관과 기간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차이를 처분서와 정확히 맞춰 보지 않으면 다툴 수 있는 처분을 그대로 따르거나, 다투기 어려운 처분에 시간을 쓰다가 과태료와 등록 취소까지 맞게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판결과 행정 절차를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주문의 해석에서 출발해 이의신청, 행정소송, 집행정지, 운영 정리까지 순서를 한 번에 설계해 드립니다.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폐쇄 요구와 해임 요구는 통지서에 적힌 대로 확정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 무엇이 적혔는지, 어느 법률의 어느 기관이 막혔는지, 기간은 언제 끝나는지, 절차의 기한을 지켰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가 갈립니다.

교육지원청이나 시·군·구청의 점검 연락, 사전통지서, 해임·폐쇄 요구 서면을 받으셨다면 10일의 이의신청 기한과 이행시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판결문과 처분 서면을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