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셰어하우스·기숙사에서 다른 입주자 방이나 공용 샤워실에 들어갔다가 신고됐다면 — 방실침입·성적목적침입·주거침입강제추행이 갈리는 기준과 방을 착각했다는 주장으로 유죄가 파기된 판결
2026. 10. 23.
같은 건물 입주자라도 다른 입주자가 혼자 쓰는 방에 들어가면 방실침입이 될 수 있고, 공용 복도는 입주자 출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방 착각 주장으로 유죄가 파기된 판결, 모텔 객실 징역 4년이 위헌결정으로 파기된 사건, 공용 샤워실과 '불특정 다수' 기준, 전건송치와 신상정보 등록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같은 건물에 산다는 사실이 바꾸는 것 — 세 개의 공간
- 걸릴 수 있는 죄명은 네 갈래입니다
- 첫 번째 사례 — 숙소 방을 착각했다는 투숙객, 대법원이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살짝 열린 객실 문, 징역 4년과 위헌결정
- 세 번째 사례 — 같은 날 밤, 아파트는 유죄이고 상가는 무죄였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편의점에서 따라 들어간 공동출입문
- 다섯 번째 사례 — 창문으로 얼굴만 들이밀어도 침입입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화장실 옆 칸에서 훔쳐본 사건과 '불특정 다수'의 기준
- 순서가 죄명을 바꿉니다 — 복도에서 시작된 접촉
- 공용 샤워실·화장실은 다중이용장소입니까 — 공동거주자의 용인 범위
- 경찰 조사 전에 알아야 할 것 — 자백 문서와 휴대전화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신고된 날부터 할 일 — 같은 건물에 계속 산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퇴실 — 따라오는 것들
- 자주 묻는 질문
- 고시원 옆방 문이 열려 있어서 들여다만 봤는데 주거침입이 됩니까?
- 셰어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다른 입주자 방을 내 방으로 착각해 들어갔다면 처벌됩니까?
- 기숙사나 고시원 공용 샤워실에 이성이 들어가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됩니까?
- 고시원 방에 들어가 자는 사람을 만졌다면 지금도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7년 이상입니까?
- 같은 고시원에 사는 사람인데 공용 복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이 됩니까?
- 고시원 여자 샤워실을 엿본 사건도 2026년 10월부터는 경찰이 무조건 송치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시원·셰어하우스·기숙사형 원룸에 함께 사는 입주자라도 다른 입주자가 혼자 쓰는 방에 그 사람 모르게 들어가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방실침입이 될 수 있고, 들어간 뒤 몸을 만졌다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됩니다. 반대로 복도·주방 같은 공용 공간은 입주자 자신도 쓰는 곳이어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침입이 되기 어렵고, 방을 착각했다는 주장도 술에 취한 정도와 목격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은 숙소 방을 착각했다고 다툰 투숙객의 주거침입 성범죄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들어간 곳이 누구의 공간이었는지, 문을 연 방식과 시간, 그리고 들어간 순간의 목적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17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은 대개 밤에 벌어집니다. 고시원 복도 끝 공용 화장실에 가다가 옆방 문이 열려 있어 들여다봅니다. 셰어하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자기 방인 줄 알고 다른 입주자의 방문을 엽니다. 기숙사형 원룸 건물의 공용 샤워실이 층마다 남녀로 나뉘어 있는데 반대편 샤워실에 들어갔다가 안에 있던 입주자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운영자가 경찰을 부르거나, 며칠 뒤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많은 분이 "나도 여기 사는 사람이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지만, 판결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공간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이 글은 공동주거 안에서 벌어진 침입 사건을 장소별로 나누고, 무죄 쪽으로 파기된 판결과 무거운 형이 선고된 판결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같은 고시원에 사는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의 방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됩니까 —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도 처벌하고,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거주자라도 다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가면 그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침입인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으로 판단하므로, 문을 연 경위와 머문 시간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공용 샤워실이나 화장실에 들어가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목욕실·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구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602 판결은 건물의 성격과 규모, 이용형태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입주자만 쓰는 내부 샤워실은 이 요건부터 다툴 여지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따로 검토됩니다.
방에 들어가 몸을 만졌다면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입니까 — 현재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결정은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을 정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은 그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며 모텔 객실 강제추행 사건의 징역 4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침입과 추행이 함께 인정되면 여전히 무겁게 처벌되며, 주거침입강간은 이 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건물에 산다는 사실이 바꾸는 것 — 세 개의 공간
공동주거 사건은 먼저 공간을 셋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다른 입주자가 혼자 쓰는 방입니다. 고시원 호실, 셰어하우스의 개인 방, 기숙사형 원룸의 각 호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외에 '점유하는 방실'을 따로 적고 있고, 대법원 2023도162 판결도 모텔 객실을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로 보았습니다. 같은 건물에 산다는 사정은 이 공간에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둘째, 입주자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입니다. 복도, 공용 주방, 세탁실, 층 공용 화장실이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여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공동거주자도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입주자가 이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침입이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셋째, 공용이지만 성별이나 이용 방식이 나뉜 공간입니다. 남녀로 나뉜 층별 샤워실, 여성 전용 층, 여성 전용 화장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0도6085 판결은 공동거주자가 상호 용인한 출입과 이용의 내용과 범위는 공동주거의 형태와 성질, 공동주거를 형성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주자라도 반대 성별의 샤워실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용인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 지점이 공동주거 사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곳입니다. 이 셋째 공간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찾지 못했으므로, 아래 법리를 바탕으로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걸릴 수 있는 죄명은 네 갈래입니다
첫째, 주거침입·방실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22조). 이 죄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가 아닙니다.
둘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처벌법 제12조)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2026. 10. 2.부터는 경찰이 송치해야 하는 사건이 됩니다.
셋째, 엿보다가 휴대전화로 찍은 경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도 처벌합니다(제15조).
넷째, 방에 들어가 몸을 만진 경우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입니다. 법령집에는 지금도 제3조 제1항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적혀 있지만,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은 헌법재판소 2021헌가9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반면 같은 조항 중 강간·유사강간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숙소 방을 착각했다는 투숙객, 대법원이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의 사건입니다. 한 건물에 여러 사람이 객실을 나누어 쓴다는 점에서 고시원·셰어하우스 사건과 구조가 가장 비슷합니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날 밤 부산의 한 모텔 502호에 투숙했고, 혼자 소주를 마신 뒤 502호가 아닌 202호에서 잠들어 모텔 주인이 다시 502호로 데려다주기도 했습니다. 새벽 4시 15분경 601호에서 소란이 났고, 601호에 묵던 남성 G씨는 A씨가 잠겨 있지 않던 문을 열고 들어와 함께 자던 여성 2명의 옷을 벗기고 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G씨와 피해자의 진술, 601호에 남아 있었다는 A씨의 슬리퍼 한 짝, 모텔 주인의 목격 진술을 근거로 주거침입 성범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러 6층에 내렸고 601호를 자기 방으로 착각해 문을 열려다 열리지 않아 발로 찼으며, 문이 열리면서 G씨에게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G씨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자세와 동작까지 달라졌고, 피해자 E씨의 진술도 '누가 만지는 느낌이 없었다'에서 '느꼈다'로, 다시 '직접 느낀 바는 없다'로 바뀌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방을 못 찾아 여러 층을 돌아다닐 만큼 취한 사람이 불 꺼진 방에서 두 사람의 옷을 아무도 깨지 않게 벗겼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고, 슬리퍼는 문 앞 몸싸움 중에 벗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과만 받고 끝내자고 했는데도 A씨가 오히려 사건 처리를 끝까지 요구한 점도 추행범이 통상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이 공동주거 사건에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방을 착각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약하지만, 그날의 음주량, 다른 층·다른 방을 헤맨 기록, 목격자 진술의 변화가 맞물리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착각을 주장하면서 진술이 바뀌면 바로 그 점이 불리하게 쓰입니다. 다음 사례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살짝 열린 객실 문, 징역 4년과 위헌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8. 18. 선고 2022고합53 판결과 그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2. 12. 6. 선고 2022노834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모텔 102호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 있던 27세 여성의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피해자가 출입을 허락한 것으로 알고 들어갔고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경위에 대한 설명이 1심에서는 길에서 자고 있던 처음 보는 여성을 모텔 입구까지 데려다주었는데 그 여성이 와 달라고 전화했다는 것이었다가, 항소심에서는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몸이 안 좋다며 객실 번호를 알려 주었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출입을 허락한 줄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3. 2. 23. 헌법재판소가 2021헌가9 등 결정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의 법정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경미한 추행까지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도162 판결은 이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그 조항을 적용한 유죄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법원도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를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것으로 적은 공소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같은 날 밤, 아파트는 유죄이고 상가는 무죄였습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은 공용 공간에서 침입이 갈리는 기준을 한 사건 안에서 보여 줍니다. C씨는 2021. 4. 5. 저녁부터 이튿날 0시 무렵까지 세 차례,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을 뒤따라 들어가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두 번은 아파트 공동현관 안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이었고, 한 번은 상가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3. 10. 선고 2021노2006 판결은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으니 세 건 모두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두 건은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공동현관 안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은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이며, CCTV가 외부인 출입을 통제·감시하는 용도였고, 늦은 밤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간 C씨에게 거주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상가 건물은 열린 출입문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1층 CCTV도 일반적인 관리용이었으므로, 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판단의 뿌리는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침입인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고시원에 옮기면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외부인이라면 비밀번호 출입문을 통과해 복도로 들어온 것만으로도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도 '사람의 주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입주자는 복도와 공용 공간에 들어갈 권한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지점은 결국 특정 입주자의 방문 안쪽이나 성별이 나뉜 공간의 문 안쪽으로 좁혀집니다. 사건의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들어갔다고 보는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 — 편의점에서 따라 들어간 공동출입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판결의 D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여성을 계속 따라가다가 그 여성이 사는 건물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고,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D씨는 그 건물이 주거가 아니고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다투었지만,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노535 판결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건물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이 주거침입이라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고시원이나 셰어하우스에 친구를 데려온 입주자, 같은 건물 다른 층 입주자를 따라 올라간 사람의 사건에서 이 판결이 자주 인용됩니다. 건물 출입문이 열려 있었는지, 비밀번호를 누구에게 받아 입력했는지, 같은 건물 거주자인지가 침입 여부를 가르는 사실이 되므로, 출입 기록과 계약서로 '이 건물에 들어올 권한이 있었다'는 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창문으로 얼굴만 들이밀어도 침입입니다
공동주거 사건의 상당수는 '엿보기'입니다. 고시원 방문 틈, 셰어하우스 창문, 공용 샤워실 칸막이 위로 들여다본 사건입니다. 많은 분이 "몸은 밖에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에게 방 안을 들여다본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성립하고, 야간에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행위는 주거침입의 기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문을 열거나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고, 신체의 극히 일부만 들어가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친다고도 했습니다. 방문 손잡이를 돌려 본 것, 문을 한 뼘 연 것, 상체를 들이민 것이 각각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주거 엿보기 사건에서는 '어디까지 열었고 몸의 어느 부분이 안으로 들어갔는가'를 피해자 진술과 CCTV로 초 단위까지 맞춰 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화장실 옆 칸에서 훔쳐본 사건과 '불특정 다수'의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602 판결의 E씨는 법인이 관리하는 문화·집회시설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두 차례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았습니다. E씨는 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아니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건물의 성격과 규모, 이용형태에 비추어 일반에 개방되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것이라고 보고, 대구광역시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법인이 공중화장실로 설계·관리했고 관할 구청도 공중화장실로 관리했다는 점을 들어 1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개정 전 조항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화장실을 기준으로 삼던 때의 판결이지만, 현행 제12조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요건으로 적고 있으므로 판단 방식은 그대로 참고가 됩니다. 고시원·셰어하우스·기숙사의 공용 샤워실과 화장실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받은 입주자만 쓰는 곳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부 시설이라면 제12조의 장소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다툼에서 이기더라도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로 공소장이 바뀔 수 있고,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면 제14조 촬영죄가 남는다는 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순서가 죄명을 바꿉니다 — 복도에서 시작된 접촉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거실에서 몸이 닿았고, 이후 상대 방까지 따라 들어간 사건이라면 무엇이 먼저였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강간죄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뒤에 성범죄로 나아가야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라고 보았습니다.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 대법원 2020도17796
이 사건 피고인은 주점에서 자신을 부축해 준 여성을 여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유사강간을 시도했는데, 대법원은 끌고 들어갈 때 이미 유사강간을 위한 폭행이 시작되었으므로 실행에 착수할 당시에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아니었다며 주거침입유사강간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공동주거에서는 공용 거실, 복도, 방문 앞, 방 안이 몇 걸음 사이에 이어져 있어, 접촉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결합범으로 기소될지 각 죄의 경합으로 다루어질지가 달라집니다. 거실에서의 대화 기록, 방문 앞 CCTV, 함께 있던 다른 입주자의 진술로 동선을 다시 그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용 샤워실·화장실은 다중이용장소입니까 — 공동거주자의 용인 범위
공동주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나도 돈 내고 쓰는 샤워실인데 들어간 것이 왜 죄가 되느냐"입니다. 답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단계는 제12조입니다. 앞서 본 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지가 먼저 문제 되고, 입주자 외에는 쓸 수 없는 고시원 내부 샤워실이라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도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착각했거나 다른 용무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째 단계는 주거침입입니다.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거주자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대법원 2020도12630
사용 중인 샤워 칸, 잠금장치가 있는 화장실 칸은 그 순간 특정 입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반대 성별 샤워실도 운영 규칙과 표시, 출입 방식에 따라 '상호 용인한 공동생활 장소'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6085). 그러므로 입주 계약서의 이용 규칙, 층별 성별 표시, 출입문 잠금 방식, 운영자의 공지를 확보해 실제로 그 공간이 어떻게 쓰이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관리하는 공간이라면 건조물침입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알아야 할 것 — 자백 문서와 휴대전화
공동주거 사건은 현장에서 바로 운영자와 경찰이 오는 경우가 많고,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내주고 사과하는 말이 기록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노207 판결은 여자화장실 옆 칸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촬영했다는 혐의 가운데 1심이 무죄로 본 부분을, 압수조서에 적힌 자백과 변호인이 경찰에 낸 의견서의 자백을 근거로 유죄로 바꾸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압수조서의 자백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견서에 인용된 같은 취지의 진술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수사 초기의 문서 한 장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의견서를 쓰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은 불법촬영처럼 성적 기호나 경향성에 따른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부분 등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엿보기만 했고 찍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도 휴대전화 제출 범위와 참여권 행사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있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분이라면 그 사정도 처음부터 드러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561 판결은 여자사우나에 몰래 들어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범행 당시와 재판 당시의 정신 상태는 책임과 방어권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들어간 공간을 한 줄로 적어 보십시오. 다른 입주자의 방인지, 모두가 쓰는 복도·주방인지, 성별이 나뉜 샤워실·화장실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형법 제319조, 대법원 2020도6085).
몸이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손잡이를 잡은 것, 문을 연 것, 얼굴을 들이민 것, 방 안에 들어선 것은 미수와 기수를 가릅니다(대법원 94도2561).
그 건물에 들어올 권한이 있었는지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입주 계약서, 출입 비밀번호를 받은 경위, 호실 번호가 그 권한을 보여 줍니다(대법원 2022도3801, 2022도1272).
착각을 주장한다면 그날의 기록을 모으십시오. 술자리 영수증, 귀가 시간, 다른 층이나 다른 방 앞을 헤맨 CCTV, 방 배치와 호실 표시가 비슷한지 보여 주는 사진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05도767).
접촉이 있었다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정리하십시오. 공용 거실에서 시작된 접촉인지 방에 들어간 뒤인지에 따라 결합범 여부가 달라집니다(대법원 2020도17796).
휴대전화를 이미 냈는지, 무엇에 서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임의제출서와 압수조서의 문구, 현장에서 쓴 사과문이 이후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대법원 2020도16796).
신고된 날부터 할 일 — 같은 건물에 계속 산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 피해 입주자의 방 앞에 찾아가 사과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마십시오. 같은 건물이라는 이유로 직접 해결하려다 다시 방문 앞에 서는 순간 새로운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혐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영자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메시지도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문장을 정한 뒤 보내야 합니다.
3일 안 — 고시원 복도, 엘리베이터, 출입문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도어락 출입 기록, 입주 계약서, 층별 성별 표시와 이용 규칙 사진을 확보합니다. 그날 술을 마셨다면 영수증과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도 정리합니다.
출석 전 — 경찰이 어떤 죄명으로 출석을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주거침입만인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나 강제추행이 함께 적혔는지에 따라 송치 구조와 부수처분이 달라집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있다면 제출 범위와 선별 절차 참여를 미리 정합니다.
조사 당일과 그 후 — 공간 배치도와 동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킵니다. 대법원 2005도767 판결과 수원고등법원 2022노834 판결이 보여 주듯, 착각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이어야 힘을 가집니다. 다툴 것이 없다면 피해자 의사 확인과 사과, 공탁, 거주지 이전 등 재범 우려를 줄이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복도에 서 있었을 뿐이고 운영자가 오해를 풀어 준 정도라면 조사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입주자의 방 안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거나, 샤워실·화장실 안에서 발견되었거나, 몸에 손이 닿았다는 진술이 있거나, 휴대전화가 이미 제출된 사건은 다릅니다. 같은 행위가 방실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촬영, 강제추행 가운데 무엇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경찰 단계의 송치 구조, 공소청 검사의 처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모두 달라집니다.
2026. 10. 2.부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제12조나 강제추행이 혐의에 포함된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의 목표는 '불송치'가 아니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게 하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입니다. 반면 성폭력범죄가 아닌 주거침입만 남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일반 구조에 따릅니다. 어떤 죄명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지에 따라 첫 조사에서 할 말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퇴실 — 따라오는 것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는 등록 대상이므로, 이 죄명 사건에서 벌금형이냐 집행유예냐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입니다.
취업제한도 따라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07 판결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사건에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이 판결은 다른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학원 강사, 체육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라면 면제 사유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의 문제도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피해 입주자가 계속 사는 경우 운영자로부터 퇴실 요구를 받는 일이 많고, 수사기관도 재접촉 가능성을 살핍니다. 스스로 거처를 옮기고 그 사실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피해자 보호와 양형 모두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시원 옆방 문이 열려 있어서 들여다만 봤는데 주거침입이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94도2561 판결은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행위도 주거침입의 기수라고 했으므로, 문턱 안으로 얼굴이나 상체가 들어갔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 밖 복도에서 시선만 향한 것이라면 침입으로 보기 어렵고, 열린 문 너머로 보였다는 사정과 머문 시간을 CCTV로 확인해 다툴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다른 입주자 방을 내 방으로 착각해 들어갔다면 처벌됩니까?
착각이 증명되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도767 판결은 방을 못 찾아 여러 층을 헤맬 만큼 취한 투숙객의 착각 주장과 목격 진술의 모순을 들어 주거침입 성범죄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수원고등법원 2022노834 판결처럼 들어간 경위에 관한 설명이 바뀌면 착각 주장은 배척되므로, 처음 진술부터 기록에 맞추어야 합니다.
기숙사나 고시원 공용 샤워실에 이성이 들어가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입주자만 쓰는 내부 샤워실인지와 들어간 목적을 다툴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노3602). 다만 그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던 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검토됩니다(대법원 2020도12630).
고시원 방에 들어가 자는 사람을 만졌다면 지금도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7년 이상입니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21헌가9 결정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부분은 효력을 잃었고, 대법원 2023도162 판결은 이를 이유로 모텔 객실 사건의 징역 4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침입과 추행이 함께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주거침입강간·유사강간 부분은 위헌결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고시원에 사는 사람인데 공용 복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거주자는 공동생활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부인이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사건(대법원 2022도3801)과는 출발점이 다르지만, 다른 입주자의 방문 안쪽이나 성별이 나뉜 공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고시원 여자 샤워실을 엿본 사건도 2026년 10월부터는 경찰이 무조건 송치합니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나 촬영, 강제추행이 혐의에 포함되면 송치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송치되므로, 목표는 경찰 단계의 혐의없음 의견과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입니다. 주거침입 혐의만 남는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일반 절차에 따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 모텔 투숙객의 방 착각 주장, 목격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주거침입 성범죄 유죄 파기 (원심 부산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4노77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8. 18. 선고 2022고합5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12. 6. 선고 2022노834 판결 — 열린 모텔 객실 침입 강제추행 징역 4년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로 위헌결정을 이유로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결정 —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부분 위헌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 아파트 공동현관 안 추행은 유죄 유지, 상가 1층 출입은 침입 아님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3. 10. 선고 2021노2006 판결 일부 파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판결 — 따라 들어간 공동출입문·엘리베이터 주거침입강제추행 상고기각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노535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 주거침입 성범죄는 침입 후 성범죄로 나아가야 성립, 순서가 바뀌면 실체적 경합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행위도 주거침입 기수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침입은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 다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거주자의 공동생활 장소 출입, 상호 용인 범위는 공동주거의 형태와 성질에 따라 판단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침입 판단 기준, 범죄 목적만으로는 침입이 되지 않음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도 '사람의 주거'
대구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602 판결 — 건물 화장실 옆 칸 엿보기, '불특정 다수의 일반 사람들' 기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유지(확정, 1심 대구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고단286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노207 판결 — 여자화장실 침입·촬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5년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로 파기환송: 압수조서·변호인의견서상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 부정)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 — 휴대전화 속 같은 유형 전자정보의 관련성,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무죄 부분 파기 (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1217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561 판결 — 여자사우나에 들어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심신장애 의심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노2538 판결)
법령 — 형법 제298조, 제299조, 제319조, 제32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6조의2, 제4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주거침입만인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나 강제추행이 함께 적혔는지에 따라 송치 구조와 대응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건물 평면과 방 배치를 그려 보고, 들어간 곳이 다른 입주자의 방인지, 공용 공간인지, 성별이 나뉜 공간인지를 특정합니다. 입주 계약서와 이용 규칙, 출입 비밀번호를 받은 경위, 그날의 음주와 귀가 시간, 현장에서 운영자나 경찰에게 한 말, 서명한 문서, 휴대전화 제출 여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피해 입주자와 지금도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지,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공동주거 침입 사건을 공간과 순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공간입니다. 같은 건물 안이라도 의뢰인이 들어갈 권한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경계를 도면과 사진, 운영 규칙으로 정확히 긋습니다. 경계가 복도와 방문 사이에 있는지, 샤워실 출입문에 있는지, 사용 중인 칸의 문에 있는지에 따라 방실침입, 제12조, 주거침입 가운데 무엇이 문제 되는지가 정해지고, 내부 시설이라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지부터 다툽니다. 둘째, 순간입니다. 문을 연 시각, 몸이 들어간 범위, 머문 시간, 접촉이 시작된 위치를 CCTV와 출입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로 초 단위까지 재구성합니다. 착각을 주장할 사건이라면 그날의 동선 전체를 기록으로 세워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죄명을 사실에 맞게 좁힌 뒤 벌금형과 등록 제외, 취업제한 면제를 목표로 피해자 의사 확인과 공탁, 거처 이전 같은 사정을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방에 들어간' 사건이 무죄 쪽으로 파기되기도 하고 징역 4년이 선고되기도 한 기록입니다. 그 차이는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둔 공간의 구분, 진술이 처음부터 같았는지, 수사 초기에 어떤 문서가 남았는지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공동주거와 숙박시설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건물 구조와 그날의 기록을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피해 입주자에게 사과하러 가기 전에, 운영자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나누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동주거에서 벌어진 사건은 신고된 다음 날에도 같은 복도를 지나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성범죄 사건보다 하루하루가 무겁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건물, 같은 밤의 출입이 공간과 순서, 기록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진 실제 기록입니다.
피해 입주자의 방 앞에 다시 가기 전에, 휴대전화를 내주거나 사과문을 쓰기 전에, 운영자와 퇴실 문제를 정리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건물 구조와 그날의 동선을 함께 정리하고,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따라오는 처분까지 지킬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영통·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고시원·셰어하우스·기숙사형 원룸의 다른 입주자 방이나 공용 샤워실·화장실 출입 때문에 주거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 입주 계약서와 운영 규칙, 건물 층별 배치를 보여 주는 사진이나 간단한 도면, 방문·샤워실 출입문과 성별 표시 사진, 그날의 술자리 영수증과 이동 기록, 운영자·피해 입주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현장에서 서명한 임의제출서·사과문 사본, 이전 형사처벌 기록이 있다면 그 판결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될 죄명과 다툴 쟁점,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