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거래처 사람·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해 고소를 망설이고 있다면 — 사과 카톡·녹음·동석자 진술로 유죄가 된 판결과 진술이 배척된 판결, 무고·공갈·명예훼손 맞고소 대비까지
2026. 10. 23.
아는 사람에게 당한 추행은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못했어도 고소할 수 있지만, 결과는 일관된 진술과 이를 받쳐 줄 사과 메시지·녹음·동석자 진술에서 갈립니다. 전건송치 이후 절차, 피해자 변호사, 무혐의 뒤 무고·공갈·명예훼손 맞고소에 대한 대법원 기준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아는 사람에게 당한 추행, 어떤 죄명으로 고소합니까
- 고소 기한과 공소시효 — 6개월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전에 확보할 증거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첫 번째 사례 — 다음 날 온 "미안해, 어제 너무 취함.." 한 줄과 통화 녹음
- 두 번째 사례 — 동석자가 본 허벅지는 인정되고, 아무도 못 본 입맞춤은 배척되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거래처 직원, CCTV 속 웃는 얼굴은 무죄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회식 뒤 직장 상사, 같은 피해자의 세 번의 피해가 다르게 판단되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업계의 '갑', 5년 뒤 고소와 사후의 다정한 메시지
- 여섯 번째 사례 —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진술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 2026. 10. 2. 이후 고소하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사선 변호사, 무엇이 다릅니까
- 가해자가 맞고소해 올 때 — 무고·공갈·명예훼손
- 무고죄 — 무혐의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 공갈 — 합의금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가 고소당한 경우
- 명예훼손 — 회사·단톡방에 피해를 알렸다가 고소당한 경우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고소를 결심한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직장 상사에게 회식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거래처 담당자에게 추행을 당했는데 CCTV에 제가 웃는 모습이 찍혀 있으면 불리합니까?
- 성추행한 지인이 보낸 사과 카톡과 몰래 녹음한 통화가 고소할 때 증거가 됩니까?
- 성추행을 고소했는데 혐의없음이 나오면 가해자가 저를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까?
- 몇 년 전 상사에게 당한 성추행도 지금 고소할 수 있습니까?
- 2026년 10월 이후 성추행을 고소하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상사·거래처 사람·지인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크게 저항했는가'가 아니라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그리고 그 진술을 받쳐 줄 사과 메시지·녹음·동석자 진술이 고소 전에 확보되었는지입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회사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지만, 같은 사건에서 동석자들이 보지 못했다고 한 볼 입맞춤 부분은 진술이 배척되었습니다.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모두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므로, 고소인은 경찰 조사부터 공소청 단계까지 같은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추행이라면 고민할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매일 얼굴을 보는 팀장이거나, 매출이 걸린 거래처 담당자이거나,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거래가 끊길까, 주변에 소문이 날까, 증거가 내 말뿐인데 오히려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이 글은 피해자의 시점에서, 고소 전에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 피해자 진술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는지, 상대가 무고·공갈·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해 올 때 판결이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못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고소할 수 있고, 항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은 피해자가 "회사 대표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서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건에서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되어야 하고, 이를 받쳐 줄 정황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상대가 보낸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증거가 됩니까 — 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고단1179 판결은 사건 다음 날 가해자가 보낸 "미안해, 어제 너무 취함.."이라는 카카오톡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상대가 보낸 모호한 메시지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으므로(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드러나도록 대화를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가 됩니까 —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은 직장 선배의 강제추행을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과 재정신청 기각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무고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을 지어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아는 사람에게 당한 추행, 어떤 죄명으로 고소합니까
기본 죄명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폭행'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충분하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갑자기 끌어안거나 엉덩이·허벅지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은 그 행위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라는 것이 일관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18도2614, 대법원 2019도15994).
상대가 직장 상사나 고용주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도 검토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은 '위력'에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도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나 지인처럼 보호·감독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대라면 대개 강제추행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거래 관계라도 상대가 계약이나 발주를 좌우하는 위치였다면 그 사정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뒤에서 볼 편의점 본사 직원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이 그런 경우입니다.
고소 기한과 공소시효 — 6개월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공소시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장기 10년의 징역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장기 3년의 징역에 해당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5년입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러나 CCTV는 덮어쓰이고 동석자의 기억은 흐려지며, 뒤에서 보는 판결들도 고소 시점과 경위를 신빙성 판단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고소를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증거 보존은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고소 전에 확보할 증거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아는 사람 사이의 추행은 대부분 둘만 있는 자리에서, 혹은 술자리처럼 주변이 산만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를 봅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이 기준에 맞춰 증거를 모읍니다.
상대의 사과 메시지와 그 앞뒤 대화 — 캡처만 하지 말고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로 백업합니다. 사과의 대상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앞뒤 문장이 함께 있어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상대와의 통화·대면 대화 녹음 —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닙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다만 내가 빠진 자리에서 남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기록 — 친구·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일기는 진술이 그때부터 일관되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다만 친구가 '그렇게 들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독립된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7371 판결)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상담기록 — 불면, 불안, 출근 기피로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를 찾았다면 날짜와 호소 내용이 남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CCTV 보존 요청 — 가게, 사무실, 노래방, 엘리베이터 CCTV는 수주에서 한두 달 사이에 덮어쓰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한 문자를 남기고, 고소 시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동석자 명단 — 회식이나 모임이었다면 누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그림으로 그려 둡니다. 뒤에서 보듯 동석자의 진술이 같은 사건 안에서 유죄와 무죄를 갈랐습니다.
첫 번째 사례 — 다음 날 온 "미안해, 어제 너무 취함.." 한 줄과 통화 녹음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179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였고 피해자는 그 가게에서 일하던 19세 종업원이었습니다. 2022. 6. 11. 밤 10시경 A씨는 주방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양팔을 벌려 안으려 했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뒤로 지나가며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다음 날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해, 어제 너무 취함.."이라는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그 메시지를 사과로 받아들이고 한동안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식 이후의 일로 대화를 나누던 중 A씨가 피해자를 두고 소설을 쓴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차단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가게 안에서 엉덩이를 만진 일을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무고죄와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해당 시각의 CCTV를 확인해 보라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뒤 2022. 7. 18.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믿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고, 동료 직원의 증언은 들은 시점이 일부 달랐지만 그날 A씨가 안으려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에서 부합했으며, 다음 날의 사과 메시지에 비추어 피해자가 한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납득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야 CCTV를 봤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한 A씨의 말은 믿기 어렵다고 했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도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1심은 별건 범행과 함께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노1726 판결에서 A씨는 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 항소심 판결은 함께 기소된 다른 범죄(모텔 촬영 혐의)의 증거능력 문제로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종업원 추행 부분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지 않았지만 경합범이라 판결 전부가 파기되었고, 환송 후 최종 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힘이 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사건 다음 날의 사과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고, 고소 전에 상대와의 통화를 녹음했으며, 상대의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CCTV를 확인하라고 구체적으로 답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 — 동석자가 본 허벅지는 인정되고, 아무도 못 본 입맞춤은 배척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미용업체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였고, 피해자(27세)는 그 회사 가맹점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2016년 2월에서 3월 사이 밀양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B씨는 피해자를 옆에 앉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말하라며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204 판결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309 판결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볼 입맞춤 부분은 같은 자리에 있던 두 직원이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은 봤지만 입맞춤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가 사건으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나 피해자 가족과 B씨 사이에 가맹점 계약 분쟁이 생긴 무렵에 고소했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허벅지 부분은 행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으므로 폭행이라 볼 정도의 유형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허벅지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했다거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도 없었음이 분명하고" — 대법원 2019도15994
반면 볼 입맞춤 부분은 검사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적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진술이 목격자의 뒷받침 유무에 따라 달리 평가되었고, 늦은 고소가 다른 분쟁과 겹치면 동기를 의심받는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거래처 직원, CCTV 속 웃는 얼굴은 무죄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19도4047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편의점 브랜드 본사의 개발팀 직원이었고, 피해자는 C씨를 통해 막 편의점을 연 점주였습니다. 2017. 4. 24. 오후 C씨는 혼자 근무하던 피해자의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업무를 설명하다 머리를 만졌고, 피해자가 밀어내는데도 계속 만졌습니다. 30여 분 뒤에는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뒤에서 업무를 설명하다가 팔로 목을 감아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과 CCTV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노1550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CTV에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이 보이고, 본사 직원과 점주 사이에 거부하지 못할 갑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덜려고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신고부터 1심 증언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C씨의 진술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했다'고 했다가 검찰에서는 장난삼아 하는 관계였다고, 1심에서는 피해자가 여러 번 고백했다고, 항소심에서는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며 키스했다고 계속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웃었다거나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고,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가능한 범위의 거절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CCTV가 짧게 편집되어 제출된 경위는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CCTV를 제출할 때는 편집본이 아니라 원본 전체를 보존해 제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사례 — 회식 뒤 직장 상사, 같은 피해자의 세 번의 피해가 다르게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같은 부서의 직장 상사였고 피해자는 입사 3개월 된 28세 경리 직원이었습니다. 2017. 7. 6. 0시경 서울 강서구의 한 골목에서 직원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D씨는 모텔에 같이 가자고 했고 피해자가 거절했는데도 손목을 잡아끌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408 판결은 이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는 있어도 추행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담겨 있고, 접촉한 신체 부위만을 기준으로 추행 여부를 가를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그 뒤 D씨를 설득해 택시에 태워 보냈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파기했습니다. 같은 해 7. 12.자 강제추행을 유죄로 본 판단에 대한 D씨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피해자가 주장한 2017. 10. 24.자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었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피해자의 여러 피해 주장도 사건마다 따로 심사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피해를 당했다면 각각의 날짜, 장소, 행위, 그 직후의 연락을 사건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업계의 '갑', 5년 뒤 고소와 사후의 다정한 메시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고단3585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는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였고, 피해자는 모델 일을 막 시작한 21세 사진작가 지망생이었습니다. 2013. 6. 30. 모텔에서 촬영하던 중 E씨는 쉬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술을 만지며 혀를 빨았습니다.
피해자는 5년 가까이 지난 2018년 2월 이른바 미투 운동 중 언론 인터뷰를 한 뒤 수사에 응했습니다. E씨는 늦은 고소의 동기를 문제 삼았고,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와 친근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으며 그 뒤 두 차례 더 촬영했고 피해자가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E씨에게 맞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고, 관계를 갑자기 끊으면 평판에 해가 될까 원만하게 정리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사건 직후 카카오톡에 피해자가 "위험했지만", E씨가 "죄송합니다"라고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었고, E씨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신체 접촉을 전부 부인하다가 이 대화를 보자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상급심 결과는 판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후의 다정한 메시지가 고소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의 사과가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진술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5도17371 판결의 사건에서 피해자(28세)는 2022. 9. 14. 밤 아산의 한 저수지 인근 차 안에서 F씨가 손목과 허벅지, 가슴을 만졌다고 고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금전적 지원이 결부된 만남이었음에도 만남 경위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고, 그날 F씨에게서 현금 30만 원을 받아 안경을 샀으면서도 돈을 돌려주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으며, 고소 뒤 합의금으로 7,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4노2782 판결은 가슴 부분만 무죄로 보고 손목과 허벅지 부분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피해자에게서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친구의 증언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파기했습니다. 친구의 증언은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쓰인 전문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 부위에 관한 진술 일부를 배척한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상당히 허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에게 세 가지를 알려 줍니다. 첫째, 만남의 경위나 돈 문제처럼 사건과 직접 관계없어 보이는 사실이라도 숨기거나 꾸미면 핵심 진술까지 의심받습니다. 둘째, 피해를 조금이라도 부풀리면 그 부분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까지 흔들립니다. 셋째, 합의금 액수를 먼저 크게 꺼내면 허위 진술의 동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처음부터 정리해 그대로 진술하는 편이 진술을 지킵니다.
2026. 10. 2. 이후 고소하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2026. 10. 2.부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이므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공소청 검사의 판단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공소청법 제57조의 항고를 거쳐,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그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의 피해자처럼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뒤 무고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복 여부는 증거를 다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사선 변호사, 무엇이 다릅니까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항). 2026. 9. 29. 개정으로 조사 도중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제3항), 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제4항).
제27조 제6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현재는 공소청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도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차이는 시점과 범위입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가 시작된 뒤 검사가 선정하는 구조이므로, 고소 전 증거를 어떻게 모을지, 상대의 사과를 어떻게 받아 둘지, 고소장에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않을지는 피해자 혼자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선 변호사는 고소 전 단계부터 함께하고, 회사 신고와 민사 손해배상, 상대의 맞고소 대응까지 한 사람이 일관되게 맡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맞고소해 올 때 — 무고·공갈·명예훼손
무고죄 — 무혐의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상대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의 피고인은 2014. 5. 26. 직장 선배와 단둘이 술을 마신 뒤 골목길 소파에서 갑자기 껴안기고 입맞춤을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선배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자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했으며, 1심과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773 판결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4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고 산책하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CCTV에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보이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떠났고, 선배가 다음 날 무릎을 꿇고 사과했는데도 고소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 그 이전에 손을 잡는 등 다른 접촉이 있었는지, 공포를 느껴 도움을 청했는지는 일순간의 기습추행이 있었는지와 직접 관련이 없고, 일정한 신체 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들어간 술집 안의 허리 감싸기나 걸어가며 손을 잡았다는 부분도 수사기관의 질문에 따라 경위를 설명하다 언급되었거나 정황을 과장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 대법원 2018도261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도 같은 법리를 확인하면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했다는 것만으로는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강제추행'이라고 쓴 것이 법적으로 다른 죄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을 그대로 적었다면 무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무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공갈 — 합의금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가 고소당한 경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의 피고인은 평택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오래 알고 지낸 남성과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뒤 2021. 9. 14.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가 잠든 사이 남성이 옷을 벗기고 성기를 갖다 대 준강간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피고인의 동거인이 남성을 찾아가 폭행했고, 남성은 피고인 등 앞에서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2021. 9. 17. 피고인은 남성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주면 조용히 끝내겠다며, 주지 않으면 동거인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이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9. 21. 준강간상해로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고, 남성은 피고인을 공갈미수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7046 판결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 관한 2018도2614 판결의 법리가 공갈죄에서 정당한 권리 실현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곧바로 공갈의 근거로 삼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추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구제되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고소 전 합의금 액수를 직접 제시하거나 제3자의 위협을 언급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합의는 고소 이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명예훼손 — 회사·단톡방에 피해를 알렸다가 고소당한 경우
피해자가 동료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친한 동료 한 명에게 한 말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대해서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은 국립대학교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올린 사건에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비방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 쪽의 역공이 명예훼손이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은 대학 사무처장이 기자에게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교수들에 대해 치정 행각을 가리려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건에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리하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방법은 공식 경로가 가장 안전합니다. 직장 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사업주는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원치 않는 인사조치, 따돌림 방치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14조 제6항).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올리는 방식은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익성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올리기 전에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지금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순서대로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상대가 보낸 메시지를 지금 백업합니다. 사과, 변명, '술 때문이었다', '없던 일로 하자' 같은 말이 있으면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하고 다른 기기에도 옮겨 둡니다(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17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585).
사건 날짜·장소·행위·직후 행동을 한 장에 적습니다. 여러 번이라면 날짜별로 나눕니다. 같은 피해자의 주장도 날짜마다 따로 판단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도15421).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적습니다. 누가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가 같은 사건 안에서 결론을 갈랐습니다(대법원 2019도15994).
CCTV가 있는 곳이라면 오늘 보존을 요청합니다. 편집본이 아닌 원본 전체가 남도록 요청합니다(대법원 2019도4047).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적어 둡니다. 사건 뒤에도 연락하거나 만난 일, 돈이 오간 일, 다른 분쟁이 있는지까지 숨기지 않고 정리합니다(대법원 2025도17371).
합의금 이야기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꺼내더라도 액수를 답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하겠다고만 말합니다(대법원 2024도3794).
고소를 결심한 날부터 할 일
당일 — 상대에게 고소하겠다고 알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메시지를 지우거나 동석자와 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사흘 안 — 메시지 백업, 통화 녹음 파일 원본 보관, CCTV 보존 요청, 동석자 명단 작성을 마칩니다. 녹음은 내가 참여한 대화만 합니다(대법원 2006도4981).
고소장 제출 전 — 시간 순서표와 증거 목록을 맞춰 보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과장 없이 쓴 고소장이 무고 맞고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대법원 2018도2614, 대법원 2021도2656).
경찰 조사 — 피해자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합니다. 이 진술이 공소청 검사의 판단과 법정 증언의 기준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제27조).
송치 이후 — 공소청 검사에게 추가 의견서와 보완 증거를 낼 수 있고, 불기소되면 항고와 재정신청 기한을 지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사과 메시지와 목격자가 모두 있는 사건이라면 고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만 있던 자리였던 사건, 사건 뒤에도 업무상 계속 연락하거나 만나야 했던 사건, 고소가 늦어졌고 그 사이 다른 분쟁이 생긴 사건, 상대가 먼저 무고나 명예훼손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사건은 다릅니다.
상대가 상급자라면 형사 고소와 회사 신고, 인사상 불이익 대응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거래처라면 계약 관계와 고소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상사에게 회식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네,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은 회사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되어야 하고, 동석자 진술이나 메시지처럼 이를 받쳐 줄 정황이 있을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추행을 당했는데 CCTV에 제가 웃는 모습이 찍혀 있으면 불리합니까?
그것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4047 판결은 편의점 본사 직원이 점주를 추행한 사건에서 CCTV 속 웃는 모습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며,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가능한 범위의 거절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CCTV는 편집본이 아닌 원본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추행한 지인이 보낸 사과 카톡과 몰래 녹음한 통화가 고소할 때 증거가 됩니까?
네, 둘 다 증거가 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179 판결은 사건 다음 날의 사과 카톡을 신빙성 근거로 삼았고,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대법원 2006도4981). 다만 내가 빠진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며, 사과의 대상이 드러나도록 앞뒤 대화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성추행을 고소했는데 혐의없음이 나오면 가해자가 저를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까?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만으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은 직장 선배를 고소했다가 혐의없음과 재정신청 기각을 받은 피해자의 무고 유죄를 파기했고, 대법원 2021도2656 판결은 사실을 그대로 신고했다면 법률 평가를 잘못한 것만으로는 허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을 지어냈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상사에게 당한 성추행도 지금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이 없고,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강제추행 10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5년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585 판결은 약 5년 뒤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선고했지만, 늦은 고소가 다른 분쟁 시기와 겹치면 동기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노309).
2026년 10월 이후 성추행을 고소하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2026. 10. 2.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른 것이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 곤란 정도 불요,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충분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 업무상 위력의 의미(지위·권세 이용 포함), 채용 절차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보호·감독 대상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다움 요구 금지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 대화 참여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 아님
전주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고단1179 등 판결 — 업주의 종업원 추행, 사과 카톡·녹음·동료 진술로 유죄 징역 1년 4개월(별건 병합)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노1726 판결에서 합의 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항소심 판결은 다른 범죄 부분의 증거능력 문제로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에서 경합범 관계로 전부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309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회사 대표의 가맹점 직원 추행, 볼 입맞춤 진술 배척·허벅지 무죄 부분 파기환송 (1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고단204 벌금 500만 원.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 편의점 본사 직원의 점주 추행, CCTV 웃는 모습 등으로 무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2018노1550)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 회식 뒤 직장 상사의 손목 잡아끌기 추행 인정, 다른 날 피해 주장은 신빙성 부족 무죄 유지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408 일부 파기환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고단3585 판결 — 업계 유명 사진작가의 모델 추행, 약 5년 뒤 고소·사후 친근한 메시지에도 징역 8월 (항소, 상급심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7371 판결 — 만남 경위·금전 거짓 진술, 고액 합의금 요구, 지인 전언은 전문증거로 증거능력 없음, 유죄로 뒤집은 원심(대전지방법원 2024노2782) 파기환송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직장 선배 기습추행 고소 후 무혐의·재정신청 기각, 무고 유죄(서울고등법원 2017노2773)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 성폭행 신고 무고 판단 기준, 사실 그대로 신고하고 법률 평가만 잘못한 경우 허위 아님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 지인 준강간상해 고소 전 합의금 5,000만 원 요구, 공갈미수 유죄(수원지방법원 2023노7046) 파기환송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명예훼손 공연성의 전파가능성 법리 유지, 진실 적시의 공공의 이익은 넓게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 교수의 제자 성추행을 알린 여성단체 게시물, 공공의 이익으로 비방 목적 부정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 성추행 고소인들에 대한 가해자 측 발언, 공연성 부정한 원심 파기
법령 — 형법 제156조, 제298조, 제307조, 제310조, 제35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제21조, 제26조의2,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49조, 제260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상대와의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직장 상사인지, 고용주인지, 거래처인지, 지인인지에 따라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운데 어느 죄명으로 갈지, 회사 신고를 함께 할지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사건 날짜와 장소, 행위,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사건 직후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사건 뒤에도 만나거나 연락한 사정, 고소가 늦어졌다면 그 이유, 상대와 사이에 돈이나 계약 같은 다른 분쟁이 있는지를 원본 자료로 확인합니다. 상대가 이미 무고나 명예훼손을 언급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진술의 뼈대'와 '맞고소 차단'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진술의 뼈대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당한 추행은 결국 피해자 진술이 중심 증거가 되므로, 고소장을 쓰기 전에 사건을 날짜별·행위별로 나누고 각 사실마다 받쳐 줄 메시지, 녹음, 목격자, 진료기록을 짝지어 둡니다.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불리해 보이는 사후 연락이나 금전 관계도 처음부터 설명을 붙여 둡니다. 그래야 경찰 조사, 공소청 검사의 판단, 법정 증언까지 같은 진술이 유지됩니다. 둘째, 맞고소 차단입니다. 과장 없이 쓴 고소장 자체가 무고 맞고소에 대한 방어이고, 합의 논의는 고소 이후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 공갈 시비를 막으며, 피해 사실을 알릴 때는 사업주 신고처럼 공식 경로를 택해 명예훼손 위험을 줄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피해자의 같은 날 진술이 목격자 한 명, 메시지 한 줄, 사소한 거짓말 하나로 인정되기도 하고 배척되기도 한 기록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성범죄 피해자 측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회사에 알리기 전에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당한 피해는 신고하는 순간 직장과 거래, 인간관계가 함께 흔들리는 일입니다. 망설인 시간이 있었다고 피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앞의 판결들이 보여 줍니다.
상대의 메시지를 지우기 전에, 상대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단체대화방에 피해 사실을 올리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남아 있는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 시점과 죄명, 회사 신고와 맞고소 대비까지 순서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 직장 상사, 거래처 사람, 지인의 추행을 고소하려 하신다면 고소 전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상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전체(사과나 변명이 담긴 부분 포함), 통화나 대화 녹음 파일 원본, 사건 날짜·장소·행위를 적은 메모, 함께 있던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CCTV 위치와 보존 요청 내역, 진료·상담 기록, 회사에 신고했다면 신고서와 회사 답변, 상대가 무고나 명예훼손을 언급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캡처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될 죄명과 고소 시점, 맞고소 위험까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