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조건만남 사이트에 보증금·안전 인증비·출장비를 먼저 보냈다가 연락이 끊겼다면 — 신고하면 성매매로 처벌되는지, 사기 고소·계좌 지급정지와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할 때의 위험까지
2026. 10. 23.
조건만남 사이트에 보증금·인증비를 먼저 보냈다가 연락이 끊겼다면 만남이 없는 한 성매매로 처벌되지 않고 사기 피해자입니다. 성매매처벌법 미수 규정, 지급정지가 되는 기준, 협박 대응, 상대가 청소년일 때 아청법 위험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송금한 사람이 성매매로 처벌되는지, 조문 세 개로 나누면
-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했다면 위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 속아서 보낸 돈도 사기죄의 피해금입니다
- 첫 번째 사례 — 네이버 카페 '조건만남' 글을 보고 선금·보증금·수수료 100만 원을 보낸 사람
- 두 번째 사례 — '조건협박' 피해금이 앞장·뒷장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구조
- 세 번째 사례 — 지급정지가 되는 사기와 안 되는 사기를 가른 기준
- 네 번째 사례 — 채팅 사이트에서 16세와 대가·장소를 합의한 사람
- 다섯 번째 사례 — 먼저 준 15만 원을 돌려받겠다며 메시지를 보낸 사람
- 여섯 번째 사례 — 성매매가 없었는데도 알선은 미수로 처벌된 업주
-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는다면
-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가 — 지급정지·형사·민사의 현실
- 사기 고소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 송금한 날부터 할 일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조건만남 사이트에 보증금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하면 저도 성매매로 처벌됩니까?
- 조건만남 사기로 보낸 안전 인증비·보증금도 은행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조건만남 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조건만남 사기범이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 돈을 더 보내야 합니까?
- 조건만남 사기로 보낸 돈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조건만남 사기를 신고할 때 대화방을 지우고 가도 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팅앱이나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보증금·안전 인증비·출장비'를 먼저 보냈다가 연락이 끊긴 사람은 사기 피해자이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알선·강요·광고 등(제18조~제20조)의 미수만 처벌하고 성매매를 한 사람(제21조)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은 돌려받을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라도 속여서 받아 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다만 대화 상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었다면 만나기 전이라도 아청법 제13조 제2항(성을 팔도록 권유)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예외입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은 대개 이렇게 흘러갑니다. 랜덤채팅 앱이나 '만남' 카페에서 말을 건 상대가 금액을 정하고 나면, 업체 '실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신원 확인용 보증금, 안전 인증비, 출장비, 수수료를 차례로 요구합니다. 보내고 나면 '입금자명이 틀렸다', '인증이 실패했다'며 같은 금액을 다시 보내라고 하고, 거절하면 연락이 끊기거나 "회사와 가족에게 알리겠다", "상대가 미성년자인데 신고하겠다"는 협박으로 바뀝니다. 이때 대부분은 '나도 성매매를 하려 했으니 신고하면 같이 처벌받는다'고 생각해 혼자 돈을 더 보냅니다. 이 글은 그 착각이 어디까지 맞고 어디서부터 틀린지를 현행 조문과 실제 판결번호로 나누고, 고소와 계좌 지급정지, 협박에 대한 대응 순서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돈만 보내고 만나지 못했는데 성매매로 처벌됩니까 —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하고,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미수만 처벌합니다. 다만 같은 사이트에서 실제로 만난 전력이 있거나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성매매를 하려고 보낸 돈인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과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은 급여자가 반환청구를 못 하는 불법원인급여라도 기망으로 받아 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3노290 판결도 조건만남 글을 보고 돈을 보낸 사람을 '피해자'로 적었습니다.
은행에 지급정지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는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은 이를 재화·용역과 받은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로 좁혔습니다. 만남 대가가 아닌 보증금·인증비 명목이나 협박으로 보낸 돈은 지급정지 대상이라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송금한 사람이 성매매로 처벌되는지, 조문 세 개로 나누면
첫째, 성매매의 정의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라고 합니다. 약속은 요건의 하나일 뿐이고, 행위가 있어야 성매매가 완성됩니다.
둘째, 처벌 조항입니다.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송금만 하고 상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미수범 조항입니다.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만 정합니다. 강요·알선·광고 쪽만 미수를 처벌하고 제21조는 빠져 있으므로, 성매수 약속과 송금 단계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이 알선죄는 성매수자에게 실제 의사가 없어도 성립한다고 본 것도 이 차이를 보여 줍니다. 알선은 독자적인 범죄여서 미수까지 처벌되지만, 성매수자 쪽은 행위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그렇다고 신고가 아무 위험 없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송금 내역과 대화방을 보면서 같은 사이트에서 이전에 실제로 만난 일이 있는지 물을 수 있고, 그런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성매매 사건이 됩니다. 이때는 초범이라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이 검토되는 구조로 갑니다. 신고 전에 자신의 기록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했다면 위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처벌법과 달리 실제 성매수에 이르기 전 단계인 권유 자체가 독립된 범죄입니다. 제3항은 16세 미만이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제2조 제1호).
또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교 등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것을 처벌하고, 2025. 4. 22. 개정으로 신설된 제3항으로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성인 사기범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이라는 대상이 없으므로 기수범은 성립하기 어렵지만, 형법 제27조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급심 판단이 축적되지 않은 영역이므로 '상대가 사기범이니 괜찮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도 다릅니다. 아청법 제25조의11(2026. 10. 2. 시행)은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영역의 혐의가 붙으면 경찰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을 넘깁니다. 목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게 한 뒤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됩니다. 아청법 제13조의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은 송금이 끝난 뒤에야 '사실 상대는 고등학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처음 대화에서는 나이를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더 받아 내려는 단계에서 '실장'이나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미성년자 이야기를 꺼내는 식입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송금 전 대화에 상대가 나이·학년·학교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지. 둘째, 그 언급을 보고도 대가나 장소를 정하는 대화를 이어 갔는지. 셋째, 미성년자 이야기가 돈 요구와 함께 처음 등장했는지입니다. 세 번째에 해당한다면 공갈 수단일 가능성이 크지만, 첫째와 둘째가 겹친다면 대법원 2011도3934 판결의 사실관계에 가까워지므로 신고 전에 진술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속아서 보낸 돈도 사기죄의 피해금입니다
조건만남 사기범들이 피해자를 붙잡아 두는 가장 강한 무기는 '너도 불법이니 신고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반대로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은 대법관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건에서 사기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고,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은 도박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 편취한 사건에서 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처음부터 만남을 주선할 생각이 없었는데 보증금·인증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냈다면, 송금자의 동기와 관계없이 받은 쪽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5. 12. 23. 개정)를 범한 것입니다. 협박으로 추가 송금을 받아 냈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더해지고, 받지 못했더라도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이 처벌됩니다.
첫 번째 사례 — 네이버 카페 '조건만남' 글을 보고 선금·보증금·수수료 100만 원을 보낸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3노290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 선고 2012고단5071 판결)의 사실관계는 지금의 수법과 거의 같습니다. 2012. 7. 25. 19:00경 조직원이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조건만남 하실 분, 긴 밤 20만 원, 짧은 밤 15만 원, 모텔비 포함'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전화한 A씨에게 "선금 10만 원과 보증금 4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A씨는 한 회사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돈은 곧바로 다른 사람 명의 통장 세 개로 인터넷뱅킹 이체됐고, 같은 날 19:45경부터 20:43경 사이에 인출책이 현금으로 빼 갔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같은 방식의 피해는 2012. 7. 24.경부터 7. 26.경까지 사흘 동안 피해자 5명, 합계 12,379,400원이었습니다. 판결은 이 조직을 대출 사기와 '조건 만남 사기'를 함께 벌이는 콜센터 조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된 사람은 대포통장을 모집·전달한 조직원 두 명이었고, 항소심은 일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바꾸면서도 사기 부분은 유죄로 유지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2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습니다. 그 무죄 부분은 검사가 상고해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를 사들여 다시 넘긴 행위도 접근매체의 양수·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돈을 보낸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로 적고 그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썼습니다. 조건만남 글을 보고 송금한 사람이 수사 절차에서 어떤 지위에 서는지를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조건협박' 피해금이 앞장·뒷장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구조
인천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8570 판결과 그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4371, 2021노1317(병합) 판결은 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B씨는 텔레그램에서 '하루에 100만 원 이상'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2020. 9. 8. '조건만남을 수락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아낸 돈을 체크카드 2장에 넣어 두었으니 인출해 지정 계좌로 보내면 인출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청주의 주민센터 앞에서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받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인용된 대화에는 '조건협박(조건만남 또는 몸캠피싱 협박으로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하는 범죄)', 피해금이 처음 들어가는 '앞장'과 그 돈을 옮겨 받는 '뒷장', 인출책 '출자'라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트위터 홍보 글에는 '쇼핑/조건/대출/검찰 등 각종 불법자금'을 세탁해 준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망설이는 몇 시간 사이에 돈은 두세 단계를 거쳐 현금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두 번 뒤집혔습니다. 1심은 체크카드 보관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유죄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그 체크카드가 경찰과 수사협조자가 검거를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어서 실제 범죄에 쓰일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바꾸고, B씨의 다른 사기·횡령 등을 묶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인출 수수료를 약속받고 카드를 넘겨받아 보관했다면 보관의 대가를 약속받은 것이고, 수사용 카드라 실제 범죄가 불가능했더라도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B씨의 상고는 상고포기 뒤에 낸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피해자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지급정지 신청과 신고는 '오늘', 그것도 송금 직후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지급정지가 되는 사기와 안 되는 사기를 가른 기준
현행 법률의 제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 가장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 때문에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가 은행에서 '용역 거래라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노2864 판결, 상고기각)은 같은 문언의 구법 단서를 해석하면서 이 예외를 좁혔습니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대법원은 대가관계가 없는데도 예외로 보면 재화나 용역이 조금만 관여돼도 보이스피싱이 모두 빠져나가 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을 조건만남 사기에 대입하면, 만남의 대가로 정한 금액은 '용역 가장'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지만, 보증금·안전 인증비·입금자명 오류 재송금·수수료처럼 만남과 대가관계가 없는 명목, 그리고 협박을 받고 보낸 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제4조는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서에 각 송금의 명목을 나누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는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조건만남 사기에 이 판결을 그대로 적용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채팅 사이트에서 16세와 대가·장소를 합의한 사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3. 22. 선고 2010노1409 판결, 상고기각)은 상대가 진짜 청소년이었을 때의 위험을 보여 줍니다. C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갖고 상대를 찾던 16세 여성과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 방법을 구체적으로 합의했고, 약속 장소 인근에 도착해 전화로 옷차림을 지시했습니다. 판결이 문제 삼은 것은 만남 직전까지의 합의와 지시였습니다.
C씨는 상대가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갖고 있었으니 자신이 '권유'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대가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하는 것도 권유에 포함된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당시 조문은 제10조 제2항, 현행 제13조 제2항). 권유죄는 성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의 사건과 겹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대가 성인 사기범이면 사기 피해자로 끝나지만, 상대가 실제 청소년이면 그 대화가 권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신고 전에 상대가 나이를 언급한 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먼저 준 15만 원을 돌려받겠다며 메시지를 보낸 사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4015 판결(원심 고등군사법원 2020. 3. 10. 선고 2019노359 판결 파기환송)은 '돈을 먼저 보냈는데 상대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D씨는 조건만남 메시지를 보고 17세로 알고 있는 상대와 2회 성매수 대가로 15만 원을 주었는데 1회만 이루어지자, 6일 동안 "내 돈 먹고 튀면 큰책임질줄아쇼", "떼먹은거 알아서 몸으로 갚을…"이라는 식의 메시지를 16회 보냈습니다. 이어 60만 원을 빌려주며 연체 때마다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차용증까지 받았다가 만나기 전에 체포됐습니다.
원심은 구체적인 일시·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며 아청법 위력간음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채무 변제와 성교행위 사이의 선택을 강요한 것이 성행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에서 성매수 부분은 이미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읽어야 할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고 상대에게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상대가 청소년이면 위력간음 미수, 성인이라도 협박이나 공갈미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은 수사기관과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성매매가 없었는데도 알선은 미수로 처벌된 업주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노47 판결 파기환송)은 의정부의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에게 10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업주 사건입니다. 단속 당일 손님은 남성 경찰관이었고 실제 성매매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알선 미수로 보았는데, 대법원은 알선죄가 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닌 독자적 정범이고, 당사자들이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 없이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주선했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밝히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건만남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실장'을 자처하며 돈을 받은 쪽의 책임이 송금자보다 훨씬 무겁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알선·광고 쪽은 미수와 수사관 상대 행위까지 처벌되지만, 성매수자 쪽은 제21조의 행위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고소장에서 상대를 '조건만남 알선·광고 조직'으로 특정해 두면 수사기관이 사기·공갈과 함께 성매매처벌법위반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는다면
송금을 멈추면 협박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범은 앱 가입 때 받은 전화번호, 메신저 프로필, 대화 중 말한 직장명으로 "가족·회사 단톡방에 성매수 시도 사실을 뿌리겠다"고 하거나, "상대가 미성년자인데 합의금을 안 주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이 협박은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고, 돈을 받지 못해도 제352조로 공갈미수가 됩니다. 대가 없이 해악만 고지해도 형법 제283조의 협박입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해 상대가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권리행사의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사회상규를 벗어난 해악 고지는 협박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양쪽으로 작동합니다. 사기범의 '신고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되고,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고 "너도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내는 메시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신체가 나온 사진·영상을 보냈고 그것을 이용한 협박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는 더 무거운 사건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대응은 같습니다. 추가 송금을 하지 않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지우지 않은 채 화면을 저장하고, 연락처 목록 접근 권한을 요구한 앱이 있으면 삭제 전에 앱 이름과 설치 경로를 기록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상황을 알려 둡니다. 협박범은 돈을 받을수록 요구를 늘립니다.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가 — 지급정지·형사·민사의 현실
회수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급정지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은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돈이 아직 앞장 계좌에 남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형사 절차입니다. 조직원이나 계좌 명의인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도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셋째, 민사입니다. 여기서는 불법원인급여가 걸림돌이 됩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재산의 반환청구를 막고,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은 이런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과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허용합니다. 처음부터 만남을 제공할 생각 없이 보증금·인증비를 거듭 받아 낸 조직의 불법성은 송금자보다 현저히 크다고 다툴 여지가 있지만, 조건만남 사기 송금액에 이 법리를 적용한 민사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급정지와 형사 절차가 회수의 중심입니다.
사기 고소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건만남 사기 고소는 대개 계좌에서 출발합니다. 사기범의 아이디와 전화번호는 대부분 남의 명의이거나 해외 메신저여서, 경찰은 먼저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과 그 계좌에서 돈이 옮겨 간 다음 계좌를 추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90 판결에서 처벌된 사람도, 인천지방법원 2020노4371 사건에서 문제 된 사람도 콜센터의 '실장'이 아니라 통장을 모으거나 돈을 빼 가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상대의 말투나 닉네임보다 송금 일시·금액·계좌번호·예금주를 정확히 적는 것이 수사 속도를 좌우합니다.
사기·공갈 사건은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의 일반 구조를 따릅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한 뒤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는 사정이 섞여 아청법 혐의로 번지면, 그 부분은 아청법 제25조의11에 따라 경찰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송치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조직원이 잡혀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원인급여 쟁점이나 피해액 다툼이 있으면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 명목과 금액을 송금 기록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이후 합의와 배상에도 유리합니다. 대법원 2006도6795 판결과 95도707 판결이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라면, 실제로 돈이 돌아오는지는 이 기록의 정리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송금한 날부터 할 일
송금 직후 1시간 안: 추가 송금을 멈추고, 내 계좌가 있는 은행 고객센터와 상대 계좌 은행에 전화해 피해구제(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송금마다 명목(보증금·인증비·출장비·재송금·협박 후 송금)을 나누어 말합니다.
당일: 대화방 전체, 상대 프로필·아이디, 사이트 주소, 입금 계좌·예금주, 이체확인증을 화면 저장합니다. 앱이 연락처 접근을 요구했다면 그 화면도 남깁니다.
당일~다음 날: 경찰에 사기(협박이 있으면 공갈·공갈미수)로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합니다. 지급정지를 유지하려면 은행이 정한 기한 안에 이 서류를 내야 하므로 은행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협박이 시작된 날: 응답하지 말고, 협박 메시지와 발신 번호를 보존한 채 추가 신고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먼저 상황을 알리는 것을 검토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상대가 나이를 언급한 대화, 이전에 같은 사이트에서 실제로 만난 기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런 기록이 있다면 진술 전에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상대를 실제로 만나 성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대화 중 상대가 19세 미만이라고 말하거나 학생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청법 제13조 제2항, 제15조의2가 문제될 수 있어 신고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보낸 돈 가운데 만남 대가가 아닌 보증금·인증비·수수료·재송금이 있습니까? 2024도6831 판결 기준으로 지급정지 신청 때 따로 적을 부분입니다.
송금 뒤 협박을 받았거나 협박 후 추가로 송금했습니까? 공갈 피해가 따로 성립합니다.
사진·영상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사건으로 대응 수준이 달라집니다.
돈을 돌려받으려고 상대에게 위협성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2020도4015 판결처럼 내 메시지가 문제될 수 있으니 더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송금액이 적고 상대가 성인 사기범이 분명하며 협박이 없다면,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주장하거나 실제 나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같은 사이트에서 실제로 만난 전력이 있는 경우, 사진·영상이 상대에게 넘어간 경우, 협박이 가족·직장으로 번진 경우, 이미 내가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서 한 줄과 첫 진술이 사건의 성격을 정합니다. 피해자로 시작한 사건이 진술 하나로 아청법 사건이 되기도 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진술 범위와 제출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건만남 사이트에 보증금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하면 저도 성매매로 처벌됩니까?
만남과 성행위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제23조의 미수범 처벌은 제18조~제20조(강요·알선·광고 등)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사이트에서 이전에 실제로 만난 기록이 있거나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 사기로 보낸 안전 인증비·보증금도 은행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를 제외하지만,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은 그 예외를 용역과 받은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만남 대가가 아닌 인증비·보증금이나 협박으로 보낸 돈은 명목을 나누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만남 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을 보내지 말고 대화를 보존한 채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청소년과 대가를 합의했다면 아청법 제13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고(대법원 2011도3934), 성인 사기범의 거짓말이라면 합의금 요구는 공갈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고 순서와 진술 범위가 달라집니다.
조건만남 사기범이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 돈을 더 보내야 합니까?
아니요. 대가를 요구하는 협박은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고 받지 못해도 제352조로 미수범이 처벌됩니다. 송금할수록 요구가 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응답을 멈추고 메시지를 보존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영상을 이용한 협박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조건만남 사기로 보낸 돈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때문에 반환·손해배상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 반환을 허용한 대법원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다툴 여지는 있고, 실무상으로는 지급정지와 형사 절차의 배상·합의가 먼저입니다.
조건만남 사기를 신고할 때 대화방을 지우고 가도 됩니까?
아니요. 대화방은 기망 내용과 송금 명목, 상대가 나이를 말했는지를 확인하는 핵심 증거이고, 지우면 불리한 의심만 남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 불법원인급여라도 기망으로 받으면 사기죄 성립(도박자금 차용 사건)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 로비자금 명목 차용 사기, 무죄 원심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3노290 판결 — 네이버 카페 조건만남 글, 선금·보증금·수수료 100만 원 등 5명 12,379,400원 편취 조직원 유죄(일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그 무죄 부분은 대법원 2013도4004로 파기환송)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 명의자 아닌 사람에게서 사들인 통장 등을 다시 넘긴 행위도 접근매체 양수·양도, 2013노290 무죄 부분 파기환송(환송 후 결과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8570 판결 — 조건만남 협박 피해금 인출용 체크카드 보관 유죄 → 항소심에서 그 부분 무죄로 바뀜 → 대법원 2021도10861로 다시 파기환송
인천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4371, 2021노1317(병합) 판결 — '조건협박' 앞장·뒷장 구조, 수사용 체크카드 보관 무죄, 징역 1년 2월 (무죄 부분은 대법원 2021도10861로 파기환송, 피고인 상고는 부적법 기각)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 — 인출 수수료를 약속받고 보관한 수사용 체크카드도 대가 약속·범죄 이용 목적 보관, 무죄 부분 파기환송(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용역 제공 가장' 예외는 대가관계 있는 경우로 한정(상고기각)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 채팅 사이트에서 16세와 대가·장소 합의, 이미 성매매 의사 있어도 권유죄(상고기각)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4015 판결 — 선지급 15만 원 미이행 뒤 변제·성교 요구 메시지, 위력간음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 — 성매수자에게 실제 의사가 없어도 알선죄 성립,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협박죄 기수 시점, 권리행사 외관의 해악 고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 불법원인급여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원칙적 불허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 수익자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 반환청구 허용
법령 — 성매매처벌법 제2조·제21조·제23조, 아청법 제2조·제13조·제15조의2·제25조의11, 형법 제27조·제283조·제347조·제350조·제352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3조·제4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42조, 민법 제746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송금 내역을 날짜·시각·명목별로 표로 만들고, 아직 지급정지를 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대화방 원본에서 상대가 나이나 학생 신분을 언급했는지, 사진·영상을 주고받았는지, 협박이 시작된 시점과 내용, 상대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살핍니다. 같은 사이트나 앱에서 이전에 실제로 만난 일이 있는지,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인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이 순서로 보아야 '피해자로 신고할 사건'인지 '방어를 함께 준비할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돈의 회수'와 '나의 지위'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돈의 회수입니다. 송금마다 명목을 구분해 만남 대가와 무관한 보증금·인증비·재송금·협박 후 송금을 따로 정리하고, 2024도6831 판결의 대가관계 기준에 맞추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서를 구성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기와 공갈을 나누어 적고, 알선·광고 조직이라는 점을 함께 특정해 수사가 계좌 명의인과 인출책까지 이어지도록 합니다. 둘째, 나의 지위입니다. 상대가 청소년이라고 주장했거나 사진·영상이 오간 사건은 신고 전에 진술할 범위와 제출할 대화의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피해자 신고가 아청법 사건의 자백처럼 읽히지 않도록, 성행위가 없었다는 사실과 상대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정황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방식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는 부끄러움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다 시간을 잃고, 협박에 밀려 송금액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지급정지 신청과 고소를 같은 날 정리할 수 있고, 협박범과의 연락을 끊는 대신 수사기관과 금융회사로 창구를 옮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채팅·조건만남과 관련된 사기·공갈 피해와 아청법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첫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현실적인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돈을 보낸 뒤 연락이 끊기거나 협박이 시작되면, 많은 분이 '나도 잘못했으니 어디에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결은 속아서 돈을 보낸 사람을 피해자로 보고,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돈을 받은 쪽과 협박한 쪽을 처벌해 왔습니다. 다만 상대의 나이, 실제 만남의 유무, 사진·영상의 존재처럼 결론을 바꾸는 변수가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금은 몇 분 만에 끝나지만 회수와 방어는 기록으로 합니다. 지금 가진 대화방과 이체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들고 오시면, 지급정지부터 고소, 협박 대응, 필요한 경우 피의자 조사 대비까지 한 번에 순서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과 사기·공갈 피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 조건만남 사기나 협박을 신고하려 하시거나, 반대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진술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때에는 송금 내역(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 상대 계좌번호와 예금주, 대화방 전체 화면(지우지 않은 휴대전화 그대로), 상대 아이디·프로필·사이트 주소, 협박 메시지와 발신 번호, 은행 지급정지 접수 번호나 경찰 사건번호,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그 문자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회수 가능성과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