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성매수 조사 중 휴대폰에서 다른 청소년과의 만남까지 드러났다면 — 별건 증거가 빠진 판결과 실형·집행유예를 가른 합의
2026. 10. 23.
랜덤채팅 성매수 조사 중 포렌식으로 다른 청소년과의 만남이 드러나면 영장 범위 밖 증거인지, 상대가 16세 미만인지, 피해 청소년별로 합의했는지에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한 건으로 시작한 조사가 여러 건이 되는 경로
- 영장 밖에서 찾은 '다른 청소년' 정보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 탐색이 끝난 복제본을 다시 뒤지는 수사 — 2026도11005 판결
- 증거가 빠져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
- 포렌식 단계에서 챙겨야 할 서류와 날짜
-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죄명이 바뀝니다
- 여러 건이 묶이면 형은 어떻게 계산되나
- 실형이 선고된 판결들 — 형을 무겁게 만든 사정
-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들 — 합의가 만든 차이
- 피해 청소년이 여럿이면 합의도 사람마다 따로입니다
- 다툴 수 있는 것과 다투면 불리해지는 것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 — 여러 건이 묶일 때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랜덤채팅 성매수 조사 중 휴대폰 포렌식에서 다른 미성년자와의 대화가 나오면 추가로 처벌되나요?
-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폰 복제본을 다시 분석했다면 그 증거는 무효인가요?
- 성매수 조사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 포렌식 참여권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는데 불리한가요?
- 상대가 15세였는데 성매수 말고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도 처벌되나요?
- 미성년자 성매수가 2건 이상이면 초범도 실형이 나오나요?
-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한 명과만 합의하면 의미가 있나요?
-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은 소용이 없나요?
- 아청법 성매수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랜덤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과의 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압수된 휴대폰을 분석한 수사관이 "다른 아이들과 나눈 대화도 나왔다"며 추가 조사를 예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먼저 듣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한 건이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던데 여러 건이 되면 곧바로 실형이냐는 것, 그리고 영장에 없던 대화까지 증거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대폰에서 드러난 다른 청소년과의 만남이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수집된 전자정보는 증거에서 빠지고, 그 정보로만 증명되는 부분은 무죄가 됩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확인된 여죄는 경합범으로 묶여 처단형을 끌어올리고, 그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는지와 피해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과 따로 합의했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와 제13조 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다른 청소년에 관한 정보가 어떤 경로로 수사기록에 들어왔는지, 상대의 나이 때문에 죄명 자체가 바뀌는지, 회차마다 증명이 되어 있는지, 피해 청소년마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포렌식으로 여죄가 드러나는 경로, 별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16세 미만 가중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여러 건이 묶일 때의 형 계산,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린 판결, 피해자별 합의와 공탁,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휴대폰에서 나온 다른 청소년과의 대화도 모두 증거가 되나요 — 아닙니다. 영장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은 탐색이 끝난 복제본을 영장 없이 다시 뒤져 찾아낸 다른 피해자 관련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 증거를 모두 증거에서 배제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성매수죄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 제2항)이 함께 성립해 더 무거운 강간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7. 9. 선고 2025고합42 판결은 14세 피해자를 2회 간음한 사건에서 처단형을 징역 1년 6개월부터 22년 6개월까지로 잡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건이면 곧바로 실형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9. 23. 선고 2022고합104 판결은 같은 청소년의 성을 4회 산 사건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8. 28. 선고 2024고합443 판결은 피해 청소년 2명 중 1명과만 합의한 피고인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5노2695 판결로 항소기각). 반면 합의가 없거나 피해가 큰 사건에서는 한두 차례의 범행에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한 건으로 시작한 조사가 여러 건이 되는 경로
여죄는 대부분 휴대폰에서 나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피해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신고, 경찰의 단속, 제보에 따른 기획수사 등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은 처음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피의자의 휴대폰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석 결과에 다른 상대와 나눈 대화, 송금 내역, 사진이 함께 담겨 나오면서 사건이 커집니다.
대법원 2026도11005 판결의 사안이 전형적입니다. 13세 피해자가 성매수 피해를 진정하자 경찰은 피해자 2명에 관한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휴대폰을 압수했고, 포렌식으로 만든 복제본을 살펴보던 중 다른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성매매 알선 대화와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노787 판결의 사안에서는 한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된 성매수 수사에서 휴대폰을 분석한 수사기관이 다른 상대와의 메신저 대화와 사진을 찾아내, 범죄인지서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여죄로 인지"했다고 적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5노1476 판결은 피해자의 신고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보를 통한 기획수사로 사건을 인지한 경우였고,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보고서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휴대폰이 어떤 근거로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입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된 것인지, 임의제출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볼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압수자는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제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나중에 증거능력을 가릅니다. 2022노787 사건의 피고인은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이런 서류는 내용을 이해한 뒤에 서명해야 합니다.
영장 밖에서 찾은 '다른 청소년' 정보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원칙은 분명합니다. 전자정보 압수는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고, 무관한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위법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5조 제2항, 제219조). 적법한 탐색 중에 무관한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탐색을 중단하고, 그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영장을 새로 받은 경우에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2026도11005 판결에서 인용).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제출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022노787 판결은 이 원칙을 성매수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매수 혐의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했고, 그 뒤 휴대폰에서 다른 상대에게 음부 사진을 요구해 받은 대화를 찾아 성착취물제작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가 기본적 사실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가 달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별건 영장도 없었으므로 휴대폰, 그 안의 전자정보, 이를 제시해 받아 낸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위법수집증거가 되었고,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했어도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이었지만 항소심은 직권으로 이 부분을 무죄로 바꾸었고(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255 판결 인용),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8. 12. 선고 2022고합102 판결)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다른 청소년과의 성매수 대화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5노3102 판결은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던 중 발견한 성인 여성 불법촬영 사진을 위법수집증거로 본 원심을 유지했는데, 그 판단 요소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범행의 상습성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상황인지를 살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고 수법도 달라 관련성이 부정되었고,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250 판결로 그 부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합836 판결). 뒤집어 보면, 같은 방식으로 다른 청소년의 성을 사려 한 대화는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장 밖 정보라고 해서 당연히 증거에서 빠진다고 기대하기보다, 영장의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의 문구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탐색이 끝난 복제본을 다시 뒤지는 수사 — 2026도11005 판결
휴대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 압수 때가 아니라 몇 달 뒤의 '재탐색'입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원심 대구고등법원 2026. 6. 17. 선고 2026노94 판결)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경찰은 2025년 2월 첫 영장으로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복제본을 만들었고, 복제본을 탐색하던 중 영장에 없는 다른 피해자들 관련 정보를 발견하자 스스로 탐색을 멈추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정보를 압수 대상에 넣었지만, 영장 담당 판사는 청구서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며 그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구속영장 신청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치면서, 경찰은 별도 영장 없이 보관하던 복제본을 다시 열어 16세 피해자와 17~18세 피해자 등에 관한 대화와 메모를 선별·출력해 수사기록에 편철했고, 그 뒤에야 세 번째 영장을 받아 이를 '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일련의 조치가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늦어도 구속영장 신청 무렵에는 첫 영장의 집행이 끝났고, 그때 유관정보로 선별되지 않은 나머지 정보는 삭제·폐기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새 혐의를 수사하려고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영장 없는 수색과 다르지 않고, 필요하다면 새 영장을 받아 압수되어 있던 휴대폰 자체에 집행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후에 받은 세 번째 영장으로도, 피고인의 증거 동의로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인용). 결국 추가된 피해자 2명에 관한 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알선영업행위등)과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은 그 전자정보와 이에 기초한 2차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면 영장이 몇 차례 발부되었는지, 각 영장의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 집행 종료 시점,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여부, 그리고 추가 피해자 관련 정보가 언제 어떤 절차로 출력되었는지를 날짜 단위로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죄의 운명은 대개 그 날짜들에서 갈립니다.
증거가 빠져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
별건 증거가 배제된다고 사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그 정보와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에 미칠 뿐이고, 처음부터 독립된 경로로 확보된 증거로 증명되는 부분은 그대로 유죄가 됩니다. 2026도11005 사건에서도 처음 영장에 적힌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수와 알선 부분은 유죄가 유지되었고,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2022노787 사건 역시 고소인에 대한 성매수 부분은 유죄였습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의 절차 위반이 진술까지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노787 판결은 주거와 차량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낸 증거도 확보되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이루어진 긴급체포를 위법하다고 보고, 그 체포 상태에서 작성된 첫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인용).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폰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렌식 결과를 제시받는 조사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보여 주는 대화에 그 자리에서 "그 아이도 만났다"고 답하면, 전자정보가 나중에 증거에서 빠지더라도 진술이 독립된 증거로 남을 수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이런 순간을 위해 있는 권리이고, 추가 조사 전에 기록의 어느 부분이 어떤 영장으로 확보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포렌식 단계에서 챙겨야 할 서류와 날짜
별건 증거를 다툴 수 있느냐는 결국 서류와 날짜로 결정됩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수사기관은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인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22조), 압수를 하면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29조, 수사기관에는 제219조로 준용). 휴대폰을 넘긴 뒤에는 다음 자료를 받아 두거나, 나중에 기록 열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임의제출인지, 어떤 혐의와 관련해 압수한다고 적혀 있는지
임의제출서와 정보저장매체 반출 확인서 — 제출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했는지, 참여 포기 의사를 표시했는지
디지털포렌식 참여 통지와 참여 여부 — 탐색·복제·출력 일시와 장소
전자정보 상세목록 — 유관정보로 선별된 파일이 무엇인지, 무관정보를 삭제·폐기했다는 확인이 있는지
추가 영장의 발부 일자와 범죄사실 — 다른 피해자 관련 정보가 그 영장보다 먼저 출력된 흔적이 있는지
다만 절차 위반 주장이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도11005 사건에서 피고인은 참여권 보장과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에 관한 위법도 상고이유로 내세웠지만,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는 그런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능력을 다툴 때는 막연히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느 정보가 어느 날 어떤 근거로 출력되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 직후부터 받은 서류를 모아 두고 날짜를 적어 두는 일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죄명이 바뀝니다
여러 건 가운데 한 건이라도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데, 이 조항은 2020. 5. 19. 신설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16세 미만 가중은 2020. 12. 8. 개정으로 들어와 2021. 6. 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형은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르므로 범행 시점을 회차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고합351 판결은 2019년 1월 13세 중학생의 성을 산 사건이어서 의제강간 조항이 없던 때의 일로 성매수와 아동복지법위반만 적용되었습니다.
의제강간이 성립하면 한 번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 되고,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40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4고합648 판결은 랜덤채팅으로 만난 15세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간음한 사건에 이 법리를 적용했고, 2025고합42 판결은 성매수 대금을 지불한 1회차에 아청법 제13조 제3항과 형법 제305조 제2항을 함께 적용한 뒤 다음 날의 간음을 경합범으로 더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3고합550 판결은 구강성교의 대가로 10만 원을 준 행위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함께 처벌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고합598 판결처럼 간음 없이 추행에 그친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보다 성매수죄가 더 무거워 성매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는 벌금형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성매수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외에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정하고 있지만,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97조). 의제강간이 함께 성립하면 집행유예를 받으려 해도 정상참작감경을 거쳐야 하고, 2024고합648 판결과 2025고합42 판결도 감경을 한 뒤 형을 정했습니다.
여러 건이 묶이면 형은 어떻게 계산되나
여죄가 붙으면 형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이 되고(형법 제37조),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성매수죄의 장기가 10년이므로 여러 건이 묶이면 처단형의 상한은 15년이 됩니다. 2022고합104 판결과 2024고합443 판결이 모두 처단형을 징역 1년부터 15년까지로 잡은 이유입니다. 16세 미만 의제강간이 끼면 2025고합42 판결처럼 상한이 22년 6개월까지 올라갑니다.
대법원 양형기준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기본영역은 징역 10월에서 2년 6월인데, 여러 죄가 있으면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에 다른 죄 상한의 2분의 1을 더합니다. 2024고합443 판결은 피해자 2명에 대한 성매수 두 건에 이 기준을 적용해 권고형을 징역 1년에서 3년 9개월로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신체나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면 가중영역(징역 2년에서 5년)으로 올라가는데, 2020고합351 판결은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라는 가중요소를 인정해 가중영역을 적용했고,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기준선은 3년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2023고합550 판결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은 그 경계에 선 사례이고, 여러 건이 묶여 권고형의 상한이 3년을 넘기 시작하면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쌓여야 3년 이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판결들 — 형을 무겁게 만든 사정
실형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범행 횟수보다 피해자의 취약성, 합의 여부, 범행 뒤의 태도가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2020고합351 판결은 범행이 2회였지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 2021. 6. 1. 선고 2021노393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음에도 13세 중학생에게 담배와 금품을 미끼로 성을 사고 성인용품을 이용한 성적 학대까지 한 점, 피해자가 우울증으로 치료 중인 점,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2025고합42 판결도 14세 피해자에 대한 2회의 간음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 형은 대전고등법원 2025. 10. 1. 선고 2025노487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유지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024고합648 판결은 지적 능력이 다소 취약한 15세 피해자에 대한 1회의 범행에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도 실형은 유지되었습니다. 2025노1476 판결은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공탁해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받기로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민사소송까지 취하했는데도,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중하게 처벌하는 취지와 피해자의 지적 능력, 기획수사로 인지된 단속 경위에 비추어 처벌불원이 양형의 결정적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 8. 20. 선고 2025노55 판결은 전자담배를 대가로 성을 사고 이후 성적 대화를 반복해 보낸 사건에서 2020년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들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1심(제주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합279 판결)의 징역 3년을 징역 1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보호자와 공모해 같은 피해자의 성을 여러 차례 산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894 판결의 피고인들도 일부 무죄를 받고 형이 줄었지만 징역 2년과 2년 6월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들을 겹쳐 보면 실형으로 기운 사건에는 다음 사정 가운데 여럿이 겹쳐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 나이였거나 지적장애가 있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거나 합의가 항소심에 가서야 이루어졌으며, 수사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야 했거나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죄의 수 자체보다 이런 사정이 겹칠 때 실형이 나왔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의 대응이 사실상 양형의 출발점이 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들 — 합의가 만든 차이
집행유예 판결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들어 있습니다. 2022고합104 판결의 피고인은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15세 피해자의 성을 약 1년에 걸쳐 4회 샀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고합598 판결은 랜덤채팅 글을 보고 연락한 중학생 피해자에게 두 차례 자위행위를 보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도, 책임을 인정한 점,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고합550 판결은 14세 피해자에 대한 의제유사강간과 성매수에 몰래 촬영한 성착취물 제작까지 겹친 사건이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피해자의 요청으로 영상을 바로 삭제해 유포되지 않은 점, 초범이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서 합의의 상대가 '피해자 및 그 부모'로 적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합의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청소년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새로운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 청소년이 여럿이면 합의도 사람마다 따로입니다
여죄가 드러난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합의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마다 합의 여부를 따로 봅니다. 2024고합443 판결의 피고인 B는 트위터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성교했고, 다른 15세 피해자에게는 8만 원을 주고 유사성교를 했으며 그 피해자의 부탁으로 담배까지 대신 사 주었습니다. 법원은 두 번째 피해자와 그 모친과는 원만히 합의했지만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고 보았고, 7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초범이고 범행 뒤 스스로 성매매·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등을 더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2025노2695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공탁금 수령 거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판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2025노55 판결은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절한 공탁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중 하나로 "제한적으로만" 고려했습니다. 공탁이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합의를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방향입니다.
포렌식으로 드러난 여죄의 피해자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2노787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등장했고, 2026도11005 사건의 두 번째 영장도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는 합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는 그 부분의 증거능력을 먼저 다투고,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하는 순서가 됩니다.
합의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2025노1476 판결에서 보듯 항소심에 들어와서야 받은 처벌불원은 1심의 부인과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어느 피해자와 먼저 연락이 닿는지, 각 피해자 측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서로 다르므로, 기소 전후의 이른 시점부터 피해자별로 진행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한 피해자와의 합의 조건을 다른 피해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려 하거나, 합의금 액수를 두고 피해자들 사이를 비교하는 방식은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다툴 수 있는 것과 다투면 불리해지는 것
여러 건 가운데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는 판결을 근거로 냉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5노2695 판결은 피해자가 채팅에서 나이를 18살이라고 말했다는 진술(18세도 19세 미만이어서 아동·청소년입니다)과, 15세의 체형과 외모가 성인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고, 프로필에 20살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주장에는 성인인증 없이 나이를 임의로 정하는 앱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5노55 판결도 피해자가 프로필 나이를 18세로 적어 두고 전자담배를 대신 사 줄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이 여기에 응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전자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도 성매수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2025노2695 판결은 성교 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금품을 주고 신체의 일부라도 접촉·노출하면 성매수가 성립한다고 했고, 2019노2894 판결도 애무행위만 했더라도 아청법 제2조 제4호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회차별 증명은 실제로 결과를 바꿉니다. 2019노2894 판결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여러 회차의 성매수 가운데, 1심이 무죄로 본 2회 외에 7회를 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회차별로 따졌는데, 피해자는 성매매를 한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고 두 번째 조사에서는 종전 진술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죄가 범죄일람표로 길게 붙은 사건일수록 회차마다 대가 지급과 일시가 무엇으로 증명되는지 하나씩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전면 부인은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고, 그 사정은 2024고합648 판결처럼 불리한 양형 요소로 돌아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 — 여러 건이 묶일 때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있고, 성매수죄(제13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2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선고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등록 원인 성범죄의 선고형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2항). 2024고합443 판결은 성매수와 청소년보호법위반이 함께 선고된 피고인의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보았고, 2019노2894 판결도 사문서위조와 경합된 피고인의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하면서, 법원이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만큼 부당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된 판결이 많았습니다. 2024고합648 판결, 2025노1476 판결, 2025고합42 판결, 2022노787 판결, 2024고합443 판결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과 이수명령,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했고, 2025노2695 판결은 검사의 면제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업제한은 제56조 제1항에 따라 대부분 3년이었고, 2020고합351 판결과 2023고합550 판결은 5년, 2021고합598 판결은 2년이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2023고합550 판결은 취업제한명령이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500시간 범위에서 함께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제21조 제2항), 2022노787 판결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한 건의 성매수로 조사가 시작된 단계에서는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혼자 대응할 단계가 지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휴대폰이 압수되었거나 임의제출 요구를 받았고, 포렌식 참여 여부를 정해야 할 때
수사관이 다른 상대와의 대화를 언급하며 추가 조사를 예고했을 때
상대 가운데 16세 미만이 있거나 간음·유사성교가 있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문제 될 때
피해 청소년이 2명 이상이거나 같은 피해자에 대한 회차가 여러 번일 때
교사, 학원 강사, 의료인 등 취업제한이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일 때
이때 하지 말아야 할 대응도 분명합니다. 대화를 지우거나 휴대폰을 바꾸는 것은 증거인멸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청소년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부탁하는 것은 2차 피해와 새로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보여 주는 포렌식 결과에 곧바로 답하기 전에, 그 정보가 어떤 영장으로 확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랜덤채팅 성매수 조사 중 휴대폰 포렌식에서 다른 미성년자와의 대화가 나오면 추가로 처벌되나요?
적법하게 확보된 정보라면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별도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787 판결은 성매수 수사 중 휴대폰에서 찾은 별건 성착취물 혐의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청소년 대상 범행이라도 관련성은 영장의 문구와 범행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폰 복제본을 다시 분석했다면 그 증거는 무효인가요?
첫 영장의 집행이 끝난 뒤의 재탐색이라면 위법합니다. 대법원 2026도11005 판결은 탐색을 마친 복제본을 영장 없이 다시 열어 찾은 정보는 사후에 영장을 받거나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얻은 2차 증거도 함께 배제되었습니다.
성매수 조사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다면 어떤 혐의와 관련해 어느 범위의 정보를 내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만 압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수원고등법원 2022노787 판결이 인용한 법리입니다.
포렌식 참여권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는데 불리한가요?
참여를 포기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까지 압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정보가 선별되었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받았는지, 무관정보가 삭제되었는지를 이후에라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15세였는데 성매수 말고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도 처벌되나요?
19세 이상이 2020. 5. 19. 이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648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고합42 판결은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더 무거운 의제강간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가 2건 이상이면 초범도 실형이 나오나요?
건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청소년을 4회 성매수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합104 판결은 합의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회의 범행이었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351 판결은 피해가 크고 용서를 받지 못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합의, 피해 정도, 16세 미만 여부, 범행 후 태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한 명과만 합의하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합443 판결은 피해자 2명 중 1명과 합의하고 다른 1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마다 따로 평가하므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부분을 보완할 다른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은 소용이 없나요?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2024고합443 판결은 피해자 모친이 수령을 거부한 700만 원 공탁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았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노55 판결은 수령이 거절된 공탁을 피해회복 노력의 정황으로 제한적으로만 고려했습니다. 공탁은 합의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합의가 어려울 때의 보조 수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청법 성매수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어도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면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취업제한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며, 살펴본 판결들에서는 2년에서 5년 사이였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면 면제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원심 대구고등법원 2026. 6. 17. 선고 2026노94 판결) — 탐색 종료 후 영장 없는 복제본 재탐색으로 얻은 다른 피해자 관련 전자정보와 2차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이유무죄 유지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무관정보 우연 발견 시 탐색 중단과 별도 영장(2026도11005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 무관정보 보관·재탐색의 위법과 사후 영장으로 치유 불가(2026도11005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250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5노3102 판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합836 판결) — 영장 집행 중 발견한 별건 불법촬영 사진의 관련성 부정, 무죄 유지
수원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노787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8. 12. 선고 2022고합102 판결) — 위법 긴급체포와 별건 성착취물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부정, 성매수 부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5노1476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4고합648 판결 징역 2년) — 15세 피해자 의제강간·성매수 상상적 경합, 항소심 처벌불원에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7. 9. 선고 2025고합42 판결 — 16세 미만 성매수 가중과 의제강간, 합의 없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대전고등법원 2025. 10. 1. 선고 2025노487 판결로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3고합550 판결 — 의제유사강간·16세 미만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합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9. 23. 선고 2022고합104 판결 — 같은 청소년 4회 성매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합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고합598 판결 — 성매수·아동복지법위반·의제강제추행 상상적 경합, 피해자 및 부모와 합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고합351 판결 — 13세 중학생 2회 성매수와 성적 학대, 가중영역 적용 징역 3년 실형(서울고등법원 2021. 6. 1. 선고 2021노393 판결로 항소기각)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 8. 20. 선고 2025노55 판결(1심 제주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합279 판결 징역 3년) — 동종 전력, 수령 거절된 공탁의 제한적 고려, 징역 1년 6개월 실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8. 28. 선고 2024고합4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5노2695 판결 — 피해자 2명 중 1명과만 합의, 700만 원 공탁 수령 거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지, 청소년 나이 인식과 성매수 기수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894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2. 17. 선고 2019고합191 판결) — 회차별 증명 부족으로 7회 무죄, 실형 감형, 경합범 등록기간 15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25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항소심 직권판단, 위법 긴급체포 중 조서의 증거능력, 항소심 양형심사(각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13조, 제21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62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215조, 제218조, 제219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포렌식으로 여죄가 드러나는 성매수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기관이 쥔 정보가 늘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 조사가 잡히기 전에 기록의 구조부터 파악하는 데 집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휴대폰이 어떤 근거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체포 현장의 압수인지, 임의제출인지, 그리고 포렌식 참여 여부와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받았는지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처음 문제 된 사건과 수사관이 언급한 다른 상대를 나누어, 각각의 만남 일시, 상대의 나이와 그 나이를 알게 된 경위, 대가의 종류와 금액, 간음이나 유사성교가 있었는지를 회차별로 표로 만듭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는지와 범행 시점이 2020. 5. 19.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피해 청소년의 신원이 특정되었는지, 보호자가 사건을 알고 있는지, 이미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과 가족관계를 확인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생활에 미칠 영향을 미리 짚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두 갈래로 진행합니다. 첫째는 증거의 경계를 긋는 일입니다. 영장의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 집행 종료 시점, 재탐색 여부를 날짜 순으로 맞추어 영장 범위 밖에서 들어온 정보와 그에 기초한 진술을 가려내고, 다툴 근거가 있는 회차는 증거능력과 회차별 증명을 함께 다툽니다. 근거가 약한 부분까지 부인해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방식은 택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양형의 설계입니다. 인정할 회차가 정해지면 피해 청소년마다 법정대리인과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배상의 뜻을 전하고,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는 공탁의 시점과 방식을 따로 검토합니다. 동시에 재범방지 교육 수강, 상담 기록, 가족의 지지 자료를 준비해 합의가 닿지 않는 부분을 보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겉으로는 비슷한 랜덤채팅 성매수 사건이었지만 결론은 별건 무죄, 집행유예, 실형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차이는 법정의 변론보다 수사 단계의 몇 가지 선택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제시받은 자리에서 한 진술, 참여권을 포기한 서명, 피해자에게 직접 보낸 연락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영장의 범위를 정확히 짚어 별건 증거를 걷어 내고, 남은 부분에서 피해자별 합의를 차분히 진행한 사건은 같은 여러 건이라도 집행유예의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어려운 부분을 처음부터 나누어 말씀드리고, 수사 초기부터 판결과 부수처분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한 건의 조사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휴대폰 분석 뒤에 여러 건으로 불어나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죄가 어떤 절차로 드러났는지, 상대의 나이와 범행 시점이 어떠한지, 피해자마다 합의가 가능한지를 정리하면 대응의 순서는 분명해집니다.
출석요구서, 압수조서, 전자정보 목록을 받았다면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추가 조사가 잡히기 전이라면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합의로 풀어야 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