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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물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올려 포인트를 받았다면 — 영리 목적 인정 기준과 실형·집행유예가 갈린 판결, 포인트 추징까지

2026. 10. 27.

해외 성인 사이트에 촬영물을 올리고 포인트를 받았다면 벌금형 없는 영리 목적 반포가 문제 됩니다. 포인트의 재산적 가치, 반포와 판매의 구별, 추징 범위와 신상정보 등록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포인트를 받았다는 사정 하나가 법정형을 바꿉니다
  3. '영리 목적'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4. "자랑하려고", "복수하려고" 올렸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5. 그렇다면 다툼이 받아들여진 지점은 어디였나
  6. 돈을 받고 내려받게 했다면 '반포'가 아니라 '판매'나 '전시'가 됩니다
  7.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서 올렸다면 처벌됩니다
  8. 직접 찍은 영상인지, 남이 찍은 영상을 다시 올린 것인지에 따라 사건이 달라집니다
  9.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10. 포인트와 광고 수익은 어디까지 추징되나
  11. 실형과 집행유예는 무엇으로 갈렸나
  12.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은 어떻게 되나
  13. 계정이 특정된 뒤 송치 전,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해외 성인 사이트에 영상을 올렸는데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17. 포인트만 받고 현금으로 환전한 적이 없으면 영리 목적이 아닌가요?
  18. 불법촬영물 한 번 올렸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19. 남이 찍은 영상을 다른 사이트에서 받아 다시 올린 것도 같은 죄인가요?
  20. 사이트에서 받은 포인트도 추징되나요?
  21. 링크만 올렸고 파일은 클라우드에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22.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은 몇 년인가요?
  23. 경찰 조사 전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도 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이트가 해외에 있으니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돈을 받은 게 아니라 포인트로 다른 영상을 봤을 뿐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인 사이트나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을 올렸다가 닉네임과 가입 정보로 계정이 특정되어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운로드 대가로 포인트가 쌓이는 사이트에 촬영물을 올렸다면 돈으로 환전하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 지금 법원의 흐름이고, 그 순간 법정형은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뀝니다.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영리 목적 그 자체보다 다른 곳에서 갈립니다. 공소장에 적힌 행위가 반포인지 판매인지 전시인지, 올린 영상이 정말 피의자가 올린 그 파일인지, 직접 찍은 영상인지 남이 찍은 영상을 다시 올린 것인지, 그리고 몇 번, 몇 개를, 얼마 동안 올렸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형의 차이, 포인트가 재산적 이익으로 평가되는 기준, 다툼이 받아들여진 지점, 해외 서버와 계정 특정,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포인트와 광고 수익의 추징,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현금으로 바꾸지 않은 포인트만 받았는데도 영리 목적인가요 — 그렇게 판단한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1. 29. 선고 2025노2754 판결은 포인트로 다른 영상을 보며 자기 돈을 쓰지 않은 것 자체를 재산적 이득으로 보았고, 영리 목적은 적극적으로 의욕하지 않아도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법리 인용).

  2. 한 번 올렸는데도 실형이 나오나요 —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고합1005 판결은 남이 찍은 영상 1개를 올린 초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1. 14. 선고 2024고합195 판결은 직접 몰래 찍은 영상을 포함해 동영상 31개를 올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 받은 포인트도 추징되나요 — 됩니다. 다만 특정된 만큼만입니다. 위 순천지원 판결은 포인트를 추징 대상인 무형의 재산으로 보면서도, 검사가 구한 200만 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를 인정한 22,000포인트를 환산한 169,230원만 추징했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포인트를 받았다는 사정 하나가 법정형을 바꿉니다

같은 촬영물을 같은 사이트에 올렸더라도 영리 목적이 붙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던 영상, 촬영대상자가 자기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이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퍼뜨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더해지면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은 아예 없습니다. 하한이 3년이므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판사가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으로 하한을 1년 6개월까지 낮춘 뒤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실제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들은 하나같이 이 감경을 거쳤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고 끝나는 길은 처음부터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양형기준도 별도의 유형으로 다룹니다. 판결들에 나타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은 기본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 감경영역이 1년 6개월에서 4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한 경우의 가중영역은 4년에서 12년이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고합1331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5. 22. 선고 2026고합5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577 판결). 권고형 하한이 2년 6개월이라는 것은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판사가 권고형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는 뜻이고, 그 근거를 변론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죄명이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상 자체가 음란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 유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적용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160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3고합13 판결은 둘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올리려고 모아 둔 파일은 제14조 제4항의 소지·저장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따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공소시효도 달라집니다. 장기가 30년인 제3항의 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 제2항의 죄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영리 목적'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항변은 "포인트는 돈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준이 된 것은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의 법리입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로서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되고,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하급심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이 법리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754 판결의 사이트는 포인트를 가상화폐 등으로 1포인트당 1원에 충전할 수 있었고, 추천이 1,000회를 넘은 게시물은 25포인트를 내야 볼 수 있는 유료 게시물로 바뀌며 다운로드 포인트의 20퍼센트가 업로더에게 적립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은 25,264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포인트로 다른 유료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법원은 출석 체크나 댓글로도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는 사정이 포인트의 경제적 가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상을 올려 포인트를 얻음으로써 자기 돈을 쓰지 않고 다른 영상을 볼 수 있게 된 이상 그것이 재산적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고합729 판결에서는 변호인이 정면으로 "포인트는 화폐 기능이 없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며 환전할 방법도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업로드한 영상이 다운로드될 때마다 책정 포인트의 50퍼센트가 적립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현금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운영자에게 보내면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는 후원제도, 피고인이 취득한 273,194포인트가 2,731,940원 상당이라는 수사 결과를 들어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고합232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을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인용). 그 사이트는 1만 원당 1,300포인트를 지급하고 다크코인으로 충전하며 포인트를 가상화폐로 환전할 수도 있었는데, 피고인 스스로 처음에 1만 원어치 코인을 사서 포인트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3 판결의 피고인은 게시글에 "포인트도 돈임"이라고 직접 적어 두었고, 법원은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면 포인트를 충전하려고 돈을 내야 했을 것이라며 재산적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실무에서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포인트가 돈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제3항을 벗어나려는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을 다투려면 그 사이트의 포인트 구조 자체를 사실로 다퉈야 합니다. 업로더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무료 게시판이었는지, 포인트를 현금이나 다른 재화와 연결할 길이 전혀 없었는지를 사이트 화면과 정산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랑하려고", "복수하려고" 올렸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두 번째로 많이 듣는 항변은 목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영리 목적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가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있어도 되며,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도6962 판결). 그래서 동기가 복합적이라는 주장은 영리 목적을 지우지 못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754 판결의 피고인은 오랜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올린 이유가 연인을 자랑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취득한 포인트가 5,000원어치 정도에 불과하고, 원래 보유한 포인트로 영상을 보았으며, 유료 전환은 다른 이용자들의 추천이라는 우연에 달려 있었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인기가 많으면 자동으로 유료 게시물로 바뀐다고 답한 점, 조회 수를 늘리려고 얼굴이 공개되어 있다거나 상대의 신체 정보를 덧붙인 설명글을 쓴 점을 들어 영리 목적을 인정하고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얻은 이익이 적었다는 사정은 결과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일 뿐 목적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5노1348 판결의 피고인은 망상과 복수심 때문에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운로드로 12,280포인트 이상을 얻어 다른 음란물을 내려받고 회원 등급을 올려 상위 게시판을 이용했고, 자극적인 제목과 설명을 붙이면서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 얼굴이 나온 사진을 주겠다고 해 실제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다운로드 횟수를 높여 포인트를 더 얻으려는 행동이라고 보고, 복수심의 측면이 있더라도 영리 목적은 부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유지했습니다.

두 판결에서 보듯 영리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는 대개 피의자 자신의 진술과 게시글에서 나옵니다. "포인트가 쌓이는 건 알았다", "유료로 바뀌는 건 알았다"는 한마디가 미필적 인식의 증거가 되고, 조회 수를 끌어올리려던 설명글이 적극적 의욕의 증거가 됩니다. 첫 조사 전에 사이트 구조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고,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툼이 받아들여진 지점은 어디였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살펴본 판결들 가운데 포인트 적립 구조가 확인된 사안에서 영리 목적 자체가 부정된 예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론을 바꾼 것은 다른 지점이었고, 그 지점은 대부분 수사기록을 꼼꼼히 대조해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업로드한 파일의 동일성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노577 판결은 음란물 사이트 다섯 곳의 관리에 깊이 관여한 피고인에 대해, 다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 3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영상과 같은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직접 업로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범죄 횟수는 11회에서 8회로 줄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이트 관리 전반에 관여한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은 유지되어 형량은 징역 4년 그대로였습니다.

둘째는 촬영 행위의 성립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5노565 판결은 개인방송 진행자와의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프로그램으로 저장한 행위가 촬영죄인지 직권으로 살폈습니다. 촬영죄는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화면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6477 판결)에 따라 촬영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녹화물 3개를 300포인트에 내려받게 한 행위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거쳐 영리 목적 복제물 반포로 유죄가 되었고, 형은 원심의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었을 뿐 실형이었습니다.

셋째는 소지의 범위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노502 판결은 판매용 클라우드 링크를 메모장에 저장해 두었을 뿐 파일을 내려받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그래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소지 부분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넷째는 추징액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하겠지만, 검사가 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이처럼 무죄나 감축은 영리 목적을 부정하는 큰 주장보다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증거와 맞춰 보는 작업에서 나왔습니다.

돈을 받고 내려받게 했다면 '반포'가 아니라 '판매'나 '전시'가 됩니다

공소장에는 흔히 '반포'라고 적힙니다. 그런데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뜻합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포인트를 내야 내려받을 수 있게 올린 행위를 무상 교부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최근 판결들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합1331 판결의 피고인은 불법 해외 사이트 게시판에 구매자가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를 내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성관계 영상을 세 번 올렸습니다. 법원은 대가로 포인트를 지불하는 것을 무상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공공연한 전시'로 범죄사실을 바꾸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참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5. 22. 선고 2026고합51 판결은 같은 이유로 회원들이 80포인트를 내고 내려받게 한 행위를 '판매'로 바꾸었습니다. 평택지원 2024고합232 판결도 다운로드 1회에 70포인트(700원)를 받은 행위를 처음부터 판매로 보았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195 판결은 3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에 내려받게 한 업로드를 반포로 보고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반포, 판매, 전시는 모두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에 들어 있어 법정형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이 형량을 직접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 의미는 있습니다. 법원이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행위 태양을 바꾼 것은, 다운로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가 심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이트의 결제·다운로드 구조를 정확히 밝히는 일은 공소사실을 바로잡는 동시에 앞서 본 영리 목적 다툼과 뒤에서 볼 추징액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서 올렸다면 처벌됩니다

"해외 사이트라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집에서 컴퓨터로 접속해 영상을 올렸다면 행위지가 국내이므로 서버의 위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합1331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합51 판결은 모두 판결문에 '불법 해외 사이트', '불법 해외음란사이트'라고 적으면서 피고인의 국내 주거지에서 업로드한 행위를 처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노502 판결은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에 채널을 열고 판매글을 올린 사건이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3 판결의 피고인은 중국 음란물 사이트 등에서 받은 파일을 다시 올렸습니다.

계정이 특정되는 경로도 판결문에서 확인됩니다. 인천지방법원 판결의 증거목록에는 수사의뢰에 따른 입건 전 조사 보고서와 채증자료,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 가입자정보 회신결과가 있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1005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에도 관계 기관 진술서, 회신자료, 게시물 및 피해자 정보를 정리한 표, 채증자료가 증거로 올라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신고나 관계 기관의 모니터링으로 게시물이 채증되고, 닉네임과 결제·가입 정보, 접속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 실제 사람이 특정되는 구조입니다. 포인트 충전에 다크코인을 쓰는 사이트(평택지원 2024고합232 판결)였어도 업로더는 특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수사기관은 이미 게시물 화면과 계정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계정을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이 썼다고 둘러대면, 이후 포렌식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같은 파일이 나왔을 때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다툴 것은 계정의 주인이 누구냐가 아니라, 공소사실에 적힌 게시물 하나하나가 정말 그 계정으로 올린 것인지, 같은 파일인지입니다. 앞서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일부 파기한 지점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직접 찍은 영상인지, 남이 찍은 영상을 다시 올린 것인지에 따라 사건이 달라집니다

재유포라고 해서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촬영한 영상이 섞이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직접 찍은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피해자가 한정되어 있어 피해 회복과 합의의 문제가 생기며, 촬영 횟수만큼 범죄가 늘어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195 판결의 피고인은 1년 남짓 동안 업소에서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41회 촬영했고, 이런 영상을 포함해 동영상 31개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영상은 이미 수백 번 다운로드되었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고도 권고형 범위 안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남이 찍은 영상을 다시 올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들은 대체로 1회 또는 소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1005 판결은 '일명 H'라는 남성이 몰래 찍은 영상 1개를 올린 사건이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합51 판결은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영상을 자기 클라우드에 올리고 그 링크를 게시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재유포라도 규모가 크면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29 판결은 이미 숨진 원 촬영자가 퍼뜨린 영상 21개를 업로더 권한으로 다시 올린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영상과 함께 피해자들의 실명과 직업, 연락처가 담긴 텍스트 파일까지 퍼졌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고합186 판결은 원 촬영자가 퍼뜨린 불법촬영물을 화질 개선 작업까지 해서 같은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에게 넘겨 게시하게 하고 직접 올리기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된 피해자만 16명이었고, 직장 동료들이 영상을 돌려보는 바람에 사직을 종용받은 피해자, 재유포된 영상 때문에 협박 전화와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평택지원 2024고합232 판결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가슴을 촬영한 영상도 판매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제14조 제2항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연인이 보내 준 사진이나 영상을 대가를 받고 올린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내가 찍은 게 아니다"라는 말은 촬영죄를 피하는 데는 의미가 있어도, 반포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올린 파일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사건은 한 단계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배포·제공은 3년 이상(제3항),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항)입니다. 2026. 12. 10.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도 이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3 판결의 피고인은 영상 속 인물들이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연령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알면서 용인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이 피고인은 포인트 순위 1위인 3,943,482포인트를 보유하고 운영자에게서 유료회원 평생이용권까지 받은 업로더였고,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부산고등법원 2024노502 판결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판매한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으며, 얻은 수익이 매우 많다고 보기 어렵고, 처벌 전력이 없는 소년이며 가족이 재범 방지를 다짐했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도 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만, 그만큼 유리한 사정을 하나하나 쌓아야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포인트와 광고 수익은 어디까지 추징되나

영리 목적 반포로 얻은 이익은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됩니다. 근거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장기 3년 이상의 죄와 별표에 열거된 죄를 '중대범죄'로 보고(제2조 제1호), 그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과 보수를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게 하며(제8조 제1항),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10조 제1항). 판결들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의 죄로 얻은 포인트와 수익을 이 조항들에 근거해 추징했습니다. 업로드에 쓴 컴퓨터, 휴대전화, 외장하드는 형법 제48조에 따라 따로 몰수되고, 기기 안의 촬영물 파일은 폐기됩니다.

추징액은 판결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가장 정교하게 따진 것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195 판결입니다. 검사는 다운로드 469회에 회당 500포인트를 곱한 234,500포인트를 원화로 환산해 2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포인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어서 현금화가 어렵더라도 추징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추징하려면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보유한 포인트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업로더에게는 다운로드 포인트의 '일부'만 지급되며 운영자와의 정산 구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보유를 인정한 22,000포인트를 기록상 '1만 원 = 1,300포인트' 비율로 환산한 169,230원만 추징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경우는 규모가 다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노577 판결의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의 배너 광고비 명목으로 자기 명의 계좌로 352,122,870원을 받았는데, 그중 316,728,000원은 자금세탁을 거쳐 총책에게 넘겼습니다. 법원은 넘긴 돈을 빼고 피고인에게 남은 35,394,870원과 업로드 대가로 받은 가상화폐 2,792.749337달러를 1달러 1,300원으로 환산한 3,630,000원을 더해 39,024,87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손에 쥔 몫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판매 수익이 분명한 부산고등법원 2024노502 판결은 판매로 얻은 5,155,000원 전액을,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3 판결은 1,698,523원을,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86 판결은 79,762원을 추징했습니다. 두 의정부 판결의 증거목록에는 모두 '추징보전액 산정' 수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추징보전을 염두에 두고 금액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판결이 추징을 명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29 판결은 273,194포인트가 2,731,940원 상당이라고 영리 목적 판단에서 인정하면서도 주문에 추징을 넣지 않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1005 판결과 평택지원 2024고합232 판결도 기기 몰수만 명했습니다. 결국 추징액은 사이트의 환산 비율, 업로더 몫의 정산 구조, 피의자가 실제 보유하거나 사용한 포인트를 얼마나 자료로 특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사에서 "대충 몇십만 포인트는 될 것"이라고 어림잡아 답하면 그 숫자가 추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무엇으로 갈렸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사정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들의 공통점은 업로드 횟수가 적고, 직접 촬영하지 않았거나 촬영 범위가 좁고, 초범이며,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1005 판결(1회, 초범, 자발적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인천지방법원 2025고합1331 판결(3회, 경제적 이익 소액,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같은 형), 평택지원 2024고합232 판결(판매와 소지,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 공탁, 같은 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합51 판결(1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실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노1160 판결(연예인 합성물 게시물 1,800개 이상,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징역 1년으로 줄었으나 실형), 수원고등법원 2025노565 판결(복제물 3개, 징역 2년 6개월), 서울고등법원 2025노2754 판결(징역 2년 6개월,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195 판결(직접 촬영 41회와 업로드 31개, 징역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29 판결(재유포 21개와 신상정보 유포, 징역 4년), 부산고등법원 2023노577 판결(사이트 관리 공동정범, 징역 4년), 서울고등법원 2025노1348 판결(징역 5년),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3 판결(아동·청소년성착취물 포함, 징역 7년),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86 판결(피해자 16명, 징역 12년).

눈여겨볼 것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나흘 뒤 자기 게시물에 '받지 말라'는 경고 댓글을 달았고, 법원은 이를 미약하나마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아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권고형이 감경영역인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뒤라도 확산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공탁은 생각만큼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은 500만 원 공탁을 피해자가 수령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리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 2025노1348 판결은 피해자가 생계 때문에 공탁금 500만 원을 받기는 했지만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제한적으로만 고려했습니다. 재유포 사건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양형 자료는 합의서 한 장보다 업로드 범위의 정확한 확정, 확산 방지 조치, 재범 방지 노력처럼 피의자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은 어떻게 되나

형을 줄여도 부수처분은 따로 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는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이므로,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제45조 제1항). 징역 3년 이하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면 20년, 10년 초과면 30년입니다. 영리 목적 반포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등록기간 10년의 구간이 처음부터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판결들을 보면 집행유예 사건에서는 3년(인천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평택지원, 부산고등법원 2024노502), 실형 사건에서는 5년(순천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29, 수원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3)이나 10년(부산고등법원 2023노577,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86)이 많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1005 판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노1160 판결은 취업제한까지 면제했습니다. 직업에 따라 취업제한은 형량만큼이나 생계에 결정적이므로, 면제 사유를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확인한 판결 대부분에서 면제되었습니다. 형의 선고와 수강·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판단일 뿐이고, 피해자가 많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섞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40시간이 많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29 판결은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계정이 특정된 뒤 송치 전,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국면은 사건의 틀이 정해지는 시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송치될 때 적용 조항이 제14조 제2항인지 제3항인지, 범죄일람표에 몇 건이 올라가는지, 추징보전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가 대부분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1. 사이트 구조를 먼저 정리합니다. 포인트를 어떻게 얻고 썼는지,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바꿀 수 있었는지, 업로더에게 몇 퍼센트가 적립되었는지, 무료 게시판이었는지를 기억과 화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추측으로 답한 숫자는 영리 목적과 추징액의 근거가 됩니다.

  2. 업로드 목록을 대조합니다. 채증된 게시물이 모두 내 계정으로 올린 것인지, 같은 파일인지, 다른 사이트에 퍼진 것을 내 범행으로 묶은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3. 보유 포인트와 실제 수익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순천지원 판결처럼 확인된 범위만 추징되는 구조이므로, 실제 보유 포인트와 정산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확산 방지 조치를 변호인과 상의해 진행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처럼 확산 방지 조치가 감경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이나 기기 속 파일을 임의로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로 비쳐 구속 판단이나 진술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방법과 시점을 먼저 상의하십시오.

  5. 다른 저장물을 점검합니다. 클라우드나 외장하드에 모아 둔 파일은 소지·저장죄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파일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에서 나올 것을 미리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계정을 부인하거나 공용 컴퓨터, 지인 명의를 핑계로 대는 것, 포인트는 돈이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 피해자를 직접 찾아 연락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고, 촬영물을 언급하면 다른 범죄로 번질 위험까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 올린 것이 성인 배우가 나오는 상업 영상뿐이고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섞이지 않았다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수 있고, 제 경험으로는 이런 사건은 벌금형으로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소사실에 '영리 목적'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감경 사유를 처음부터 설계하지 않으면 집행유예조차 어렵습니다. 둘째, 업로드한 영상이 여러 개이거나 기간이 긴 경우입니다. 범죄일람표의 건수와 파일 동일성을 하나하나 대조해야 하고, 그 작업이 형량과 추징액을 함께 바꿉니다. 셋째, 직접 촬영한 영상이 섞인 경우입니다. 촬영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넷째, 등장인물 중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으로 올라가고 연령 인식에 대한 다툼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이트 운영자와 연락하며 영상을 공급했거나 광고·정산에 관여한 경우입니다. 공동정범으로 묶이면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까지 책임지게 되고 추징액도 커집니다. 여섯째, 교사, 의료인, 학원 강사처럼 취업제한이 생계를 끊는 직업인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성인 사이트에 영상을 올렸는데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한 죄에 형법을 적용하고, 국내에서 접속해 올렸다면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범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합1331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합51 판결은 모두 불법 해외 사이트에 국내 주거지에서 업로드한 행위를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 등으로 처벌했습니다.

포인트만 받고 현금으로 환전한 적이 없으면 영리 목적이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포인트로 자기 돈을 쓰지 않고 다른 영상을 볼 수 있게 된 것 자체를 재산적 이득으로 보고, 실제로 이익을 얻었을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2754 판결, 평택지원 2024고합232 판결). 다툴 수 있는 것은 포인트 구조 자체가 없었는지, 업로더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는지와 같은 사실관계입니다.

불법촬영물 한 번 올렸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1005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합51 판결은 1회 업로드한 초범에게 징역 1년 6개월 또는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형 하한이 3년이어서 정상참작감경이 전제되어야 하고, 수원고등법원 2025노565 판결처럼 복제물 3개를 올린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남이 찍은 영상을 다른 사이트에서 받아 다시 올린 것도 같은 죄인가요?

같은 죄입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하므로 재유포도 처벌 대상이고, 포인트를 받았다면 제3항이 적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29 판결은 원 촬영자가 퍼뜨린 영상 21개를 다시 올린 업로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이트에서 받은 포인트도 추징되나요?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195 판결은 포인트를 추징 대상인 무형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실제 보유가 확인된 22,000포인트를 환산한 169,230원만 추징했고, 검사가 다운로드 횟수로 계산한 200만 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링크만 올렸고 파일은 클라우드에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합51 판결은 영상을 자기 클라우드에 올리고 다운로드 링크를 게시한 행위를 영리 목적 판매로 보았습니다. 다만 판매용 링크를 메모장에 저장만 하고 파일을 내려받지 않은 부분은 소지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4노502 판결).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은 몇 년인가요?

선고형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징역 3년 이하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면 20년, 10년 초과면 30년입니다. 영리 목적 반포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벌금형에 대응하는 10년 등록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도 되나요?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산을 막는 조치는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평가된 예가 있지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합51 판결), 기기 속 파일을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쳐 구속 판단이나 진술 신빙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지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26. 1. 29. 선고 2025노2754 판결 — 포인트 적립을 인식한 이상 영리 목적 인정, 자랑 목적 항변 배척,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고합293 판결) 징역 2년 6개월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5노1348 판결 — 복수심이 있어도 영리 목적 인정, 공탁금 수령에도 엄벌 의사로 제한적 고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5고합53 판결) 징역 5년 유지

  • 인천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고합1331 판결 — 불법 해외 사이트 3회 업로드, 유료 다운로드는 반포가 아니라 공공연한 전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고합1005 판결 — 타인이 촬영한 영상 1회 재유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5. 22. 선고 2026고합51 판결 — 클라우드 링크 게시를 판매로 변경, 경고 댓글을 피해 확산 방지 조치로 보아 감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부산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577 판결 — 사이트 관리 공동정범, 업로드 영상 동일성 미증명 부분 파기, 배너 광고비와 가상화폐 39,024,870원 추징, 징역 4년(원심 부산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고합277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1. 14. 선고 2024고합195 판결 — 직접 촬영 41회와 업로드 31개, 징역 3년, 포인트 추징은 보유가 특정된 169,230원만

  • 수원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5노565 판결 — 영상통화 녹화는 촬영죄 무죄, 녹화물 판매는 영리 목적 복제물 반포로 유죄, 징역 2년 6개월(원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4. 16. 선고 2024고합356 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고합232 판결 — 환전 가능한 포인트, 실제 이익 불요, 다운로드 1회 70포인트 판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고합729 판결 — 포인트에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 배척, 재유포 21개, 징역 4년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고합186 판결 — 불법촬영물 화질 개선 후 공모 반포, 피해자 16명, 징역 12년, 79,762원 추징

  • 부산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노502 판결 — 디스코드 판매, 링크 저장만으로는 소지 아님, 판매수익 5,155,000원 추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원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0. 18. 선고 2024고합271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160 판결 —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반포와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의 상상적 경합, 징역 1년(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5고단997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3고합13 판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 배포, 연령의 미필적 인식, 포인트의 재산적 가치, 징역 7년, 1,698,523원 추징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 영리 목적의 의미, 간접 이익, 미필적 인식(위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 반포와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인천지방법원 2025고합1331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6477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 촬영 대상, 소지의 의미, 아동·청소년 연령 인식(위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42조, 제45조, 제4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6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4조 / 형법 제2조, 제40조, 제48조, 제55조,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9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포인트형 음란 사이트 업로드 사건은 출석요구서 한 장으로 시작하지만, 그 뒤에는 채증된 게시물 목록, 계정 정보, 포렌식 결과, 추징보전액 계산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을 게시물 단위로 나누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인지 제3항인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이용한 사이트의 이름과 가입 시기, 닉네임, 업로더 등급이나 권한, 포인트를 얻고 쓰는 방식,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충전하거나 환전한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올린 영상이 직접 찍은 것인지, 다른 곳에서 받은 것인지, 등장인물 중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영상과 함께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정보가 퍼졌는지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클라우드, 외장하드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는지, 사이트 운영자나 다른 업로더와 연락한 기록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과 전과를 확인해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이 의뢰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합니다. 첫째는 공소사실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채증된 게시물과 의뢰인의 실제 업로드를 하나하나 대조해 같은 파일인지, 다른 사이트에 퍼진 것을 묶어 넣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반포·판매·전시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사이트 구조에 맞춰 정리합니다. 둘째는 영리 목적과 추징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포인트의 충전·환전 구조, 업로더 몫의 비율, 실제 보유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자료로 확인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정확한 숫자로 인정하도록 진술을 준비합니다. 셋째는 양형 자료를 만드는 일입니다. 확산 방지 조치,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의 공탁과 사과 방식, 성폭력 예방교육과 상담 같은 재범 방지 노력, 취업제한 면제 사유를 수사 단계부터 차례로 갖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포인트를 받고 촬영물을 올린 사건이었지만 집행유예부터 징역 12년까지 결론이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법정에서 처음 만들어지기보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사에서 어림잡아 말한 포인트 숫자, 사이트 구조를 다 알고 있었다는 진술, 계정을 부인했다가 포렌식으로 뒤집힌 기록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게시물 동일성을 따져 범죄 횟수를 줄인 판결, 보유가 특정된 포인트만 추징한 판결, 확산 방지 조치를 감경인자로 인정한 판결은 모두 기록을 정확히 대조하고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준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첫 진술 준비부터 범죄일람표 대조, 추징액 산정, 양형 자료와 부수처분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계정이 특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이 얼마나 드러났는지 몰라 불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포인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몇 개를, 어떤 영상을, 어떤 구조의 사이트에, 누구와 함께 올렸는지가 형량과 추징액, 부수처분을 함께 결정합니다.

송치 전 지금이 사건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압수수색을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건 기록과 사이트 구조를 함께 살펴 대응 순서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