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성충동 약물치료와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청구했다면 — 성도착증 감정으로 치료명령이 기각된 판결과 선고된 판결
2026. 10. 27.
검사가 약물치료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면 성도착증 감정의 근거, 형이 끝날 무렵의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점수의 의미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기각과 선고가 갈린 판결로 1심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두 청구는 형과 별개의 재판입니다 — 요건과 기간, 기각 사유
- 치료명령의 첫 관문은 성도착증 감정입니다 — 결론이 아니라 근거를 읽어야 합니다
- 전문의 감정 없이 먼저 낸 청구는 그 자체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성도착증이 인정돼도 기각되는 이유 — 법원이 보는 것은 '형이 끝나는 날'의 위험입니다
- 치료감호까지 함께 청구됐다면 — 치료감호가 치료명령 기각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치료명령이 선고된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문턱이 낮습니다 — 그래서 위험성의 '정도'와 기간을 다퉈야 합니다
-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는 점수가 아니라 구간과 절단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 청구전조사 보고서의 조사관 의견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되면 두 청구는 함께 무너집니다 — 형량 다툼과 한 묶음입니다
- 약물치료에 동의할지는 결과를 알고 정해야 합니다
- 항소하면 무엇이 다시 심리되는지,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형이 끝나 갈 때 다시 다툴 수 있는 길 — 집행면제 신청과 임시해제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받았는데 그대로 선고되나요?
- 화학적 거세는 몇 년 동안 하나요?
- 성도착증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감정받을 수 있나요?
- 전자발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 약물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 약물치료명령을 받고 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집행유예가 나오면 전자발찌도 안 차나요?
- 형기가 끝나 갈 때 약물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치료명령이 청구될 수도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로 기소된 뒤 공소장과 함께 '부착명령 청구서'와 '치료명령 청구서'를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흔히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라고 부르는 두 처분이 한꺼번에 청구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형량보다 이 두 장의 서류를 더 두려워하십니다. 형기를 마친 뒤에도 수년, 길게는 십수 년 동안 이어지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청구는 본안 형량과 별개로 다툴 수 있고, 특히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성도착증 진단이 있더라도 '형이 끝나는 시점에도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위험한가'가 증명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하거나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이 무엇을 근거로 성도착증을 진단했는지, 그 감정이 청구 전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와 청구전조사 보고서의 숫자를 법원이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장기형과 전자장치만으로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 두 처분의 요건과 기간, 감정을 다투는 방법, 기각된 판결과 선고된 판결의 차이, 평가척도와 청구전조사, 항소와 형 종료 무렵의 집행면제 신청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성도착증 진단이 나오면 약물치료명령은 피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재범위험성을 단정하지 말고, 치료명령이 실제로 집행되는 시점에도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위험하고 본인의 동의를 대체할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판결). 이 기준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노323 판결은 성도착증 진단과 종합 재범위험성 '높음' 평가가 있었는데도 치료명령 청구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어떤 경우에 기각되나요 — 재범의 '가능성'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4항 제1호). 부산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노453 판결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가 '높음'이었지만 그 점수가 절단점과 같은 13점이고 청구전조사 조사관이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고 본 점 등을 들어 부착명령 청구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되면 두 청구는 원칙적으로 함께 기각됩니다.
전문의 감정 없이 청구된 치료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2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뒤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8. 30. 선고 2023노111 판결은 감정 없이 먼저 청구한 치료명령을 적법절차 위반으로 보아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두 청구는 형과 별개의 재판입니다 — 요건과 기간, 기각 사유
부착명령과 치료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어서,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선고되더라도 요건과 판단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법은 모두 피고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4항,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5항), 검사는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3항,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6항). 그래서 1심에서는 아무 청구가 없다가 항소심에서 새로 청구되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노1901 판결은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치료명령을, 서울고등법원 2020. 12. 4. 선고 2020노1391 판결은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부착명령을 각각 판단했습니다.
약물치료명령의 요건 —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어야 하고, 성도착증 환자여야 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제4조 제1항).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뒤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합니다(제8조 제1항).
부착명령의 요건 —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마친 뒤 10년 안에 다시 저지른 경우, 부착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저지른 경우,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19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이하, 3년 이상 20년 이하,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나뉘고,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하한이 2배가 됩니다(제9조 제1항).
공통 기각 사유 — 청구가 이유 없을 때, 피고사건이 무죄·면소·공소기각일 때, 벌금형이 선고될 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입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3항,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다만 전자장치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따로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
대상 범죄의 범위도 서로 다릅니다. 약물치료법의 성폭력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3조까지가 들어가 공중밀집장소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도 포함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은 빠져 있습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2조 제2호). 반면 전자장치부착법의 성폭력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여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빠집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7. 15. 선고 2016고합24 판결은 버스 안 추행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약물치료 3년을 명하면서도, 그 범죄가 전자장치부착법과 치료감호법의 성폭력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착명령과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노323 판결도 나체 촬영은 치료명령 청구 대상인 성폭력범죄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죄명이 각 법률의 대상 범죄에 들어가는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치료명령의 첫 관문은 성도착증 감정입니다 — 결론이 아니라 근거를 읽어야 합니다
약물치료명령에서 가장 먼저 다툴 지점은 피고인이 법이 말하는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법은 성도착증 환자를 두 유형으로 정합니다. 하나는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입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2조 제1호).
감정서의 결론 문장만 보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12. 6. 선고 2013노322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강간과 강간미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감정의는 '충동조절장애로 진단되며, 성적 습벽 이상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감정서의 근거란에는 피고인이 방어적 태도를 보여 성도착 여부를 검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고, 음주와 범죄의 관계와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성적 욕구 조절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판단이 심리적·생리적 평가항목의 결과가 아니라 범죄전력, 음주 습관, 범행 태양과 횟수로 추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정의 스스로 피고인에게 노출증, 소아기호증, 관음증 같은 정신의학적 기준의 성도착증은 없고 '특정 불능의 충동조절장애'로 보인다고 진단한 점, 청구전조사에서도 일탈적인 성적 환상과 충동은 없다고 평가된 점까지 더해, 습벽과 재범위험성은 인정하면서도 성도착증 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한 1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9. 5. 선고 2013고합27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3노372 판결에서 피고인 측은 감정서에 '전형적인 소아기호증 및 성도착증의 양상과 다른 것 같다'는 기재가 있고, 소견서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작성한 것이어서 전문의의 감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상심리사는 감정 과정 중 심리검사만 담당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모든 자료를 종합해 감정했으며, 그 전문의가 법정에 나와 '성적 이상 습벽(성욕과잉장애)'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증언한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상과 다르다'는 기재는 의학적 의미의 소아기호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법이 정한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감정서에서 확인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첫째, 진단이 실제로 시행한 검사 결과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범죄 경력에서 거꾸로 추정한 것인지입니다. 둘째, 진단명이 성적 선호장애 계열인지, 충동조절장애나 지적장애처럼 다른 영역의 진단인지입니다. 셋째, 감정이 법무부령이 정한 세 가지 질문, 즉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약물치료가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적절한 치료기간은 얼마인지에 모두 답했는지입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규칙 제2조). 감정이 부실하면 재감정 신청(성충동약물치료법 제9조)이나 감정의 증인신문도 검토합니다.
전문의 감정 없이 먼저 낸 청구는 그 자체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치료명령은 청구 단계부터 절차가 엄격합니다. 법이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2항).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11 판결은 이 조항의 무게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약 두 달 뒤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정을 거치지 않은 채 치료명령을 먼저 청구했고, 감정은 청구 뒤 1심 재판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위 조항이 청구 뒤에 감정을 받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의적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창원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고합195 판결 등)은 치료명령이 신체에 영구적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을 동의 없이 투여하는 가장 침익적인 처분이라는 점, 강제 약물치료와 치료 거부에 대한 처벌을 함께 둔 제도가 세계적으로 드물고 효과와 부작용 연구도 충분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지적(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원심에서 인용), 헌법재판소가 청구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 '전문의의 감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점을 중요한 논거로 삼은 점을 들어, 감정 없이 한 청구는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하면서 감정 전에 먼저 청구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감정이 아예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901 판결에서는 감염병 사태 등으로 치료감호소의 감정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워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성도착증과 같은 정신과적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질환인지, 성적 충동이 상시적인 습벽으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받으면 맨 먼저 감정서나 진단서의 작성일과 청구일을 대조합니다. 감정이 청구 뒤에 이루어졌다면 그것만으로 기각을 구할 근거가 됩니다.
성도착증이 인정돼도 기각되는 이유 — 법원이 보는 것은 '형이 끝나는 날'의 위험입니다
치료명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판단의 기준 시점입니다. 대법원 2013도12301 판결은 장기간의 형 집행과 전자장치 부착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그 형 집행과 처분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어 성충동 호르몬 감소나 노령화로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착증 진단만으로 재범위험성을 단정하지 말고, 집행 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위험하고 동의를 대체할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신성적 장애의 종류와 정도, 치료 가능성, 치료를 자발적으로 따르려는 의지, 예상되는 부작용, 형 집행 기간과 종료 당시의 연령, 그 뒤의 주위 환경까지 종합해야 합니다.
이 법리가 실제로 작동한 판결이 부산고등법원 2015노323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처음 만난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간하고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고합22 판결 등)에서 징역 7년과 부착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정 결과는 '정신성적 장애(성도착증), 특정불능'이었고 종합 재범위험성은 '높음'이었는데도 1심과 항소심 모두 치료명령은 기각했습니다. KSORAS 12점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17점이 각각 '중간' 수준이었고, 장기형과 전자장치 부착, 치료프로그램 이수,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준수사항만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감정의가 강한 의견을 낸 경우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23. 선고 2023고합84 판결에서 감정의는 피고인이 성적 이상 습벽으로 행위를 통제할 수 없고 폐쇄병동에 입원해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 여아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충동 통제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장기 징역형과 그 뒤의 장기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취업제한만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노250 판결은 피고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치료명령 기각 부분은 심판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11 판결은 감정서가 '언제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평가했는지를 따졌습니다. 국립법무병원 감정은 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했을 뿐 형 집행을 마칠 무렵의 재범위험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고,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적절한 치료기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성욕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던 중에 재범했다는 점에서 약물치료의 효과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집행 시점의 위험성에 대한 감정 의견이 없다'는 점은 그 자체로 강력한 논거가 됩니다.
치료감호까지 함께 청구됐다면 — 치료감호가 치료명령 기각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소아성기호증 같은 정신성적 장애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치료감호까지 세 가지 청구가 함께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때 법원은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의 집행 시점에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위험하고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 판결, 아래 판결들에서 인용). 치료감호는 피치료감호자가 치유되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치료명령은 치료감호가 끝나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집행되기 때문입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고합557 판결은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치료명령과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소아성애장애였고, 감정의는 치료감호가 적절하며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보통 3년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감정의 스스로 종료 후의 평가 결과를 조건으로 달았다는 점, 검사가 든 유사 전력이 약 28년 전 일로 그마저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이라는 점, 청구전조사에서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점,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로 성적 성벽이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6. 5. 선고 2019노17 판결도 같은 구도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새로 청구되자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와 10년의 부착명령을 선고했지만, 치료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감정인이 소아성기호증을 진단하기는 했으나 형 집행이 끝나는 시점의 약물치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감정은 조사 시점의 위험성 평가일 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치료감호는 징역형보다 먼저 집행되는 수용 처분이므로(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11 판결이 치료감호법 제18조를 들어 짚은 부분), 치료감호를 받아들일지는 별개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치료명령이 선고된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치료명령이 선고된 판결은 대체로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감정이 구체적인 치료 필요성과 치료기간까지 제시했고, 형 집행이나 전자장치로도 막지 못한 재범 이력이 있었으며, 본인도 치료를 원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372 판결이 첫 번째 예입니다.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죄로 복역하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가석방된 뒤 누범기간 중에 청소년 다섯 명을 상대로 성매수, 흉기 협박 강간, 촬영과 유포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KSORAS는 16점으로 '높음'(13점에서 29점) 구간, PCL-R은 10점으로 '중간' 구간이었습니다. 감정의는 법정에서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증이어서 최소 3년 이상이 적정하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5년, 부착 20년과 함께 3년의 약물치료를 명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24 판결은 형보다 치료기간이 더 긴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혼잡한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벌금과 집행유예, 실형을 차례로 받고도 출소 약 4개월 만에 다시 버스 안에서 추행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성도착증(마찰색욕증)이었고, 감정의는 약물치료로 성적 환상과 충동을 줄일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명령을 통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원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약물치료는 3년을 명했습니다.
최근 판결로는 대전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고합134 판결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10년과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전자장치를 찬 상태로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전자장치를 손상한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이 촉탁한 국립법무병원 감정은 소아기호증으로 약물치료 대상자이며 본인도 치료를 원한다는 의견이었고, KSORAS는 15점 '높음'이었습니다(PCL-R은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15년, 부착 20년과 함께 5년의 약물치료를 명했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524 판결은 '5년은 너무 짧다'는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3도12301 판결도 무기징역과 함께 선고된 치료명령을 유지했는데, 가학적이고 잔인한 범행이었고 가석방될 경우를 가정하면 재범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감정이 집행 시점을 내다보지 않았고 형 집행이나 전자장치로도 통제되지 않은 재범 이력이 없다면 기각을 다툴 여지가 넓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문턱이 낮습니다 — 그래서 위험성의 '정도'와 기간을 다퉈야 합니다
부착명령의 요건 가운데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형식적으로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면 그것만으로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승부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서 납니다. 이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뜻하며, 직업과 환경, 범행 전 행적,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을 종합해 판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노323 판결에서 인용).
인용된 판결을 보면 무엇이 결정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901 판결의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받았고, 직전 사건으로 받은 전자장치를 찬 채 출소 두 달 만에 7세 아동을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아직 예정된 부착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범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7년의 부착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전자장치를 찬 상태에서의 재범은 부착명령 다툼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입니다.
위험성이 인정되더라도 기간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노323 판결은 강간죄가 '3년 이상 20년 이하' 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0년의 부착기간은 무겁다며 5년으로 줄였습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면 하한이 2배가 되고,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를 원칙적으로 포함해야 하므로(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3항 제1호), 준수사항의 내용과 시간대도 생활과 직장을 고려해 조정을 구해야 합니다. 부착은 형 집행이 끝나 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집행됩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
부착명령이 기각되더라도 법원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부산고등법원 2024노453 판결은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부착명령 청구가 들어오면 보호관찰명령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는 점수가 아니라 구간과 절단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에서 핵심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점수입니다. 이 점수는 '높음', '중간', '낮음' 등급으로 요약되는데, 법원은 등급 이름보다 점수가 구간의 어디에 있는지를 봤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노453 판결이 가장 정교하게 읽은 예입니다. 피고인의 KSORAS는 13점으로 '높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척도가 13점부터 '높음'으로 분류하고, 13점을 절단점으로 쓸 때 실제 재범자를 위험하다고 맞힐 확률이 86.1퍼센트, 재범하지 않을 사람을 위험이 낮다고 맞힐 확률이 70.3퍼센트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재범하지 않을 사람 가운데 적지 않은 수도 '높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여기에 PCL-R 10점 '중간', 종합 위험성 '중간', 강간통념수용척도 1.33점(남자 대학생 평균 2.39점보다 낮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더해져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391 판결도 KSORAS 13점이 '높음' 구간(13점에서 29점) 안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PCL-R은 21점 '중간'이라는 점을 들어, 이미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2노450 판결에서는 KSORAS 7점이 '중간' 구간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고 PCL-R은 2점 '낮음'이었습니다.
반대로 KSORAS가 15점, 16점으로 나온 사건에서는 부착명령과 약물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고합134 판결의 15점, 서울고등법원 2013노372 판결의 16점). 같은 사람도 평가 주체에 따라 점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11 사건에서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의 KSORAS는 11점 '중간'이었지만 국립법무병원 감정에서는 13점이었고, 법원은 13점도 '상' 영역의 가장 낮은 점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오면 등급 이름이 아니라 정확한 점수, 구간의 경계, 어떤 사정이 점수를 끌어올렸는지를 확인하고, 오래된 전력이나 이미 처벌받은 사건이 반복해서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구전조사 보고서의 조사관 의견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검사는 청구 전에 보호관찰소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이 조사보고서를 냅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5조, 전자장치부착법 제6조). 보고서 말미의 조사관 의견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450 판결 — 조사관이 종합 재범위험성 '낮음', 반성과 합의를 들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며 부착에 부정적 의견을 냈고, 부착명령 청구 기각이 유지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노453 판결 — 조사관이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이 기각 근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391 판결 — 조사관 의견이 '부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법원이 소극적인 사정으로 읽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557 판결 — 조사관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을 뿐 부착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노322 판결 — 청구전조사에서 다소 폭력적인 성적 충동은 있으나 일탈적인 성적 환상과 충동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 성도착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청구전조사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한 판결도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11 판결은 치료명령 청구에 첨부된 청구전조사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조사에 따른 것이어서 재범위험성 판단의 근거로 삼는 데 한계가 있고, 그 조사서조차 '전문의 감정으로 성적 특이성을 확인한 뒤 약물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구전조사 면담은 재판의 일부로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은 일관되게 하고, 가족과 직장, 주거 같은 생활 기반과 이미 시작한 상담이나 치료 기록을 자료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점수와 의견, 사실관계 기재를 확인해 틀린 부분은 의견서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되면 두 청구는 함께 무너집니다 — 형량 다툼과 한 묶음입니다
보안처분을 다투는 가장 확실한 길은 피고사건 자체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두 법 모두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3항 제3호·제4호,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3호·제4호). 서울고등법원 2022노450 판결은 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10세 아동을 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형량과 부착 판단에 함께 작용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을 붙이면서 전자장치 부착을 따로 명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본 그대로입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이라도 형량과 보안처분은 함께 움직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노323 판결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유출 정황이 없는 점,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형을 징역 7년에서 4년으로 줄이면서 부착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고, 반성과 처벌불원은 치료명령 기각 판단에도 근거로 쓰였습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는 형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 다툼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약물치료에 동의할지는 결과를 알고 정해야 합니다
약물치료명령은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372 판결에서 피고인은 형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1심에서 약물치료에 동의했다가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동의를 철회했지만, 법원은 동의가 요건이 아니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도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6항, 부착명령도 같은 취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7항).
반면 본인의 치료 의지는 선고 쪽 근거로 쓰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24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134 판결은 모두 '본인도 치료를 원한다'는 사정을 들었고, 대전고등법원 2024노524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약물치료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짚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11 판결은 반대 방향입니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약으로 성충동을 막아야 할 것 같다고 하고 법정에서도 약물치료를 받아도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투여될 약물의 내용과 효과, 부작용, 비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 여부는 그 뒤의 의무까지 알고 정해야 합니다. 치료명령을 받으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약물치료와 호르몬 수치 검사,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성충동약물치료법 제10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5조 제2항). 상쇄약물을 쓰는 등으로 치료 효과를 해하거나 도주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5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는 자발적인 외래 치료와 상담 기록으로 보여 주는 편이 낫고, 형이 확정된 뒤에도 본인이 동의하면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제22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11 판결도 이 경로가 있으니 당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보안처분의 공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항소하면 무엇이 다시 심리되는지,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은 피고사건에 상소하면 부착명령과 치료명령 사건에도 상소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7항,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 보안처분만 따로 상소할 수도 있습니다(각 제8조 제8항, 제9조 제9항). 실제 범위는 누가 무엇에 항소했는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노322 판결 —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부분은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검사가 치료명령 기각에만 항소해 항소심은 치료명령만 심리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노250 판결 — 피고인만 항소했으므로 치료명령 기각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상소 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판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노524 판결 —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항소했으니 부착명령과 치료명령 사건도 항소한 것으로 의제되었고, 검사는 치료명령 기간이 짧다며 따로 다퉜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11 판결 — 검사가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분을 항소 범위에서 빼겠다고 밝혀 그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치료명령이 기각되었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그 부분이 다시 심리될 수 있으므로, 항소 여부는 형량만이 아니라 보안처분 전체의 득실을 놓고 정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새로 청구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서울고등법원 2020노1901, 2020노1391,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노17 판결이 그런 사건이었고, 새 청구 가운데 치료명령이나 부착명령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형이 끝나 갈 때 다시 다툴 수 있는 길 — 집행면제 신청과 임시해제
치료명령이 선고되었더라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결정에서 치료명령 청구 조항은 합헌으로 보면서도, 장기형이 선고되면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생기는데 집행 시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명령 선고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 12. 19.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된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집행면제 신청 제도를 만들었습니다(제8조의2).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12개월 전부터 9개월 전까지 사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결정하며,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종료나 가종료 결정을 하면서 집행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3).
집행이 시작된 뒤에는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명령은 집행 개시 6개월 뒤부터(성충동약물치료법 제17조), 부착명령은 집행 개시 3개월 뒤부터(전자장치부착법 제17조)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기각되면 같은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믿고 1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134 판결은 장기형을 마칠 무렵 위험성이 사라졌다면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행면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선고 쪽 논거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1심에서 감정과 평가척도를 충분히 다투고, 그 기록을 형 집행 기간 동안의 치료와 교정 성적으로 이어 가야 집행면제 단계에서도 쓸 자료가 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청구가 함께 들어온 사건에서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은 좁습니다. 피고사건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 분명한 경미한 사건이라면 두 청구는 법률상 기각되므로 보안처분 자체에 큰 힘을 쓸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와 공소장의 죄명을 대조해 대상 범죄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감정이나 청구전조사 면담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치료명령 청구서가 들어왔거나 정신감정 일정이 잡힌 경우입니다. 감정서의 근거와 청구 시점이 결론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면담이 예정된 경우입니다. 이 면담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평가척도와 조사관 의견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셋째, 치료감호까지 함께 청구된 경우입니다. 세 처분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넷째,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약물치료에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섯째, 전자장치를 찬 상태에서의 재범이나 누범기간 중 재범이어서 장기형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1심 판결 뒤 항소 여부와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항소가 치료명령 부분을 다시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받았는데 그대로 선고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명령은 성도착증 환자일 것,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 전문의 감정을 거쳐 청구되었을 것이 모두 필요하고, 장기형이 예정된 경우에는 집행 시점에도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위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도12301 판결). 성도착증 진단이 있었는데도 기각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5노3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합84 판결).
화학적 거세는 몇 년 동안 하나요?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1항). 판결에서는 3년(서울고등법원 2013노37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24 판결), 5년(대전지방법원 2024고합134 판결)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은 형 집행이 끝나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시작됩니다(제14조 제3항).
성도착증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감정받을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의견만으로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9조). 감정의를 증인으로 불러 근거를 묻는 방법도 있고, 감정이 검사 결과가 아니라 범죄 경력에서 추정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 기각된 판결이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노322 판결).
전자발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평가척도 점수가 구간의 하단이고 청구전조사 조사관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사건에서 기각이 유지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4노453, 서울고등법원 2022노450, 서울고등법원 2020노1391 판결).
약물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치료명령의 선고는 피고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됩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6항). 형을 줄이려고 동의했다가 철회했지만 동의가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명령이 유지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노372 판결).
약물치료명령을 받고 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물치료나 호르몬 검사, 심리치료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쇄약물로 치료 효과를 해하거나 도주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35조, 제10조, 제15조).
집행유예가 나오면 전자발찌도 안 차나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됩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보호관찰 기간 안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약물치료명령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기각됩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3항 제4호).
형기가 끝나 갈 때 약물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12개월 전부터 9개월 전까지 사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졌다는 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종료 3개월 전까지 결정합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집행이 시작된 뒤에는 6개월이 지나면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치료명령이 청구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3항,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6항). 항소심에서 새로 청구된 치료명령과 부착명령이 기각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노1901, 서울고등법원 2020노1391,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노17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 2013치도2 판결 — 장기형·부착이 예정된 사람에 대한 치료명령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집행 시점의 재범위험성과 동의를 대체할 상당한 필요성 기준(무기징역과 함께 선고된 치료명령 유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 판결 —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의 판단 기준(수원지방법원 2022고합557,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노17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 강제 약물치료 제도의 특성, 부착명령의 재범위험성 의미(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결정 — 치료명령 청구 조항 합헌, 선고 조항 헌법불합치(선고·집행 시점 간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12. 6. 선고 2013노322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9. 5. 선고 2013고합27 판결) — 범죄 경력에서 추정한 감정, 충동조절장애 진단으로 치료명령 기각 유지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3노372 판결 — 성적 이상 습벽(성욕과잉장애)으로 성도착증 환자 인정, 동의 철회 주장 배척, 징역 15년·부착 20년·약물치료 3년
부산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노323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고합22 판결) — 성도착증 진단에도 치료명령 기각 유지, 형 징역 7년→4년, 부착 10년→5년
서울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노1901 판결 — 부착 중 재범에 부착 7년 유지, 감정 미시행 치료명령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8. 30. 선고 2023노111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고합195 판결) — 전문의 감정 없이 한 치료명령 청구는 적법절차 위반, 집행 시점 위험성 증명 부족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23. 선고 2023고합84 판결,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노250 판결 — 감정의 의견에도 장기형·부착으로 치료명령 기각, 피고인만 항소해 치료명령 부분 심판 범위 제외
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고합557 판결 — 징역 6년·치료감호 선고, 치료명령·부착명령 청구 기각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6. 5. 선고 2019노17 판결 — 항소심 청구 치료감호 인용·부착 10년, 치료명령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7. 15. 선고 2016고합24 판결 — 마찰색욕증, 징역 1년·약물치료 3년,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부착 대상 아니어서 부착명령·치료감호 청구 기각
대전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고합134 판결,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524 판결 — 징역 15년·부착 20년·약물치료 5년, 검사와 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부산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노453 판결 — KSORAS 절단점 13점의 의미,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0. 12. 4. 선고 2020노1391 판결 — 항소심 청구 부착명령 기각(KSORAS '높음' 구간 최저점)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2노450 판결 — 집행유예·부착명령 청구 기각 유지(조사관 부정적 의견)
법령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8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부착명령과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사건은 본안 재판 하나에 보안처분 재판 두세 개가 겹쳐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을 처분별로 나눈 표를 만들고, 각 처분의 요건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부터 찾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과 부착명령 청구서, 치료명령 청구서, 치료감호 청구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각 청구서에 적힌 원인사실과 근거 조항을 공소사실의 죄명과 대조해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가립니다. 다음으로 정신감정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청구일보다 앞서는지, 감정서가 성도착증 해당 여부와 약물치료의 효과, 적절한 치료기간에 모두 답했는지, 진단이 어떤 검사 결과에 근거하는지를 봅니다.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보고서가 나왔다면 KSORAS와 PCL-R의 정확한 점수, 구간의 경계, 조사관 의견의 표현을 확인합니다. 전과는 판결문으로 실형 집행 종료일과 누범기간, 부착 전력을 날짜로 정리하고, 사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다는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본안의 예상 형량을 함께 놓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사건인지, 실형을 전제로 보안처분의 범위를 줄일 사건인지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세 갈래로 대응합니다. 첫째는 감정 다툼입니다. 감정이 청구 뒤에 이루어졌다면 절차 위반으로 기각을 구하고, 감정서가 범죄 경력에서 추정한 것이거나 집행 시점의 위험성과 치료기간에 답하지 않았다면 그 공백을 의견서로 짚으며, 필요하면 재감정이나 감정의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둘째는 위험성 다툼입니다. 평가척도 점수가 구간의 어디에 있는지, 절단점의 예측 한계는 무엇인지, 오래된 전력이 과하게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판결의 논리에 맞춰 정리하고, 장기형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구체적 근거를 냅니다. 청구전조사 면담 전에는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셋째는 형량과 보안처분의 연결입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넓히고, 실형이 불가피하면 부착기간과 준수사항의 범위를 줄이는 데 집중하며, 약물치료 동의 여부는 그 뒤의 의무와 처벌까지 설명한 뒤 함께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성도착증 진단과 '높음' 평가가 있는 사건에서도 치료명령과 부착명령이 기각되었고, 반대로 짧은 징역형에 더 긴 약물치료가 붙기도 했습니다. 그 차이는 감정서 한 줄, 평가척도 1점, 조사관 의견의 한 문장을 법원이 어떻게 읽었는지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자료는 대부분 1심 공판 전에 만들어지고, 감정과 청구전조사가 끝난 뒤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항소의 범위를 잘못 정하면 1심에서 기각된 치료명령이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청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감정과 조사, 공판, 항소 판단, 형 종료 무렵의 집행면제 준비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수 있는 처분과 받아들이고 범위를 줄일 처분을 처음에 나눠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소장과 함께 청구서를 받고 나면 재판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부착명령과 약물치료명령은 검사가 청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선고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감정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형이 끝나는 날에도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형과 다른 처분만으로는 왜 부족한지를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서와 공소장, 이전 판결문, 진료와 상담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정신감정이나 청구전조사 면담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처분과 범위를 줄일 처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