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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진료 중 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라면 —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나온 조건, 형이 유지된 판결과 면허취소

2026. 10. 26.

진료 중 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는 2023년 11월 20일 이후의 범행이면 판결 확정과 함께 면허가 취소됩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나온 조건과 형이 유지된 이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의사에게 전혀 다른 판결입니다
  3. 범행일이 2023년 11월 20일 전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4. 적용된 조문에 벌금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5. 항소심이 벌금형을 고를 수 있는 근거 — 면허취소가 과도하다는 판단
  6. 벌금형까지 간 사건과 집행유예에 머문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7. 항소심에서 합의해도 벌금형까지 내려가지 않은 판결
  8. 피해자와의 합의는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나
  9. 사실을 다툴 것인가, 형을 다툴 것인가
  10.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툰다면 — 진료행위였는지를 가르는 기준
  11. 1심 무죄도 항소심에서 뒤집힙니다
  12. 벌금형이어도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자격정지
  13. 항소 일정과 준비 — 7일과 20일, 그리고 새로운 양형 자료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의사가 강제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17. 의사 강제추행 벌금형이면 면허는 괜찮은가요?
  18.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19. 1심 끝나고 합의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드나요?
  20.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이라도 해야 하나요?
  21. 무죄를 다투면서 양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나요?
  22. 항소하면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23.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4. 진료 중 추행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면 형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심 선고가 끝난 법정 복도에서 전화를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으니 다행이라고들 하는데, 병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료 중 환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지금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형의 길이가 아니라 형의 종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20일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순간 의사 면허는 재량 없이 취소되고, 벌금형이면 그 취소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의료인 결격사유란,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유를 말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된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항소심은 사실상 면허를 두고 다투는 마지막 재판이 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항소심의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범행일이 개정법 시행 전후 어디에 있는지, 적용된 조문에 벌금형이 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그리고 사실을 다툴 것인지 형을 다툴 것인지를 어떻게 정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면허와 형의 종류의 관계, 벌금형이 나온 판결과 징역형이 유지된 판결의 차이, 항소심에서 무죄와 유죄가 뒤집힌 사례, 벌금형이어도 남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자격정지, 항소 일정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 2023년 11월 20일 이후의 범행이면 취소됩니다. 의료법 제8조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65조 제1항 단서는 이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의 범행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만을 결격사유로 삼던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법률 제19421호 부칙 제2조).

  2.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적용 조문에 벌금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모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법원이 면허취소가 과도하다고 보면 벌금 이하의 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실제로 의사의 사기 사건에서 면허취소가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 2,000만 원으로 바꾼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노445 판결).

  3. 진료 중 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온 경우는 어떤 사건이었나요 —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해 선처 의사를 받은 전공의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노621 판결). 반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한의사들에게는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노12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노3412 판결).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의사에게 전혀 다른 판결입니다

일반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모두 교도소에 가지 않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둘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2023년 5월 19일 개정되어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의료법은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넓혔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8조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6호)이 모두 결격입니다. 성범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면허취소의 예외로 둔 것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뿐입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경우를 계산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량 없이 면허를 취소합니다. 취소된 면허는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재교부받을 수 없고(제65조 제2항 단서), 3년이 지나더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교육프로그램까지 이수해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입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면 제8조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더라도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고유예도 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8조 제6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면허를 지키는 것이 목표라면 구할 형은 벌금형이고, 선고유예를 구하더라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구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허용하므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실형만 피하면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안도해 항소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면허취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면허가 저절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범행일이 2023년 11월 20일 전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선고일보다 범죄사실에 적힌 범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종전 제8조 제4호는 의료법, 형법 중 허위진단서 작성·업무상 비밀누설·낙태·사기(허위 진료비 청구에 한정) 등의 조항, 보건범죄단속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같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 결격사유로 삼았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계추행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볼 의사·한의사의 추행 판결들은 대부분 범행이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어도 그 형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 2023년 11월 20일 이후에 일어났다면 같은 판결이 곧바로 면허취소로 이어집니다. 지금 항소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판결례에 나온 형량을 그대로 '견딜 만한 결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범행이 여러 번이고 일부가 시행일 전, 일부가 시행일 뒤라면 범행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시행일 뒤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정법이 적용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 부분은 판결문의 범죄일람표를 놓고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된 조문에 벌금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하려면 먼저 그 죄에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진료 중 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진료 중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진 경우 폭행 자체를 추행으로 보는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1037 판결에서 인용).

  •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업무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치료를 빙자해 추행행위 자체를 오인하게 만든 경우가 '위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8고단5178 판결에서 인용).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아청법 제7조 제3항·제5항) —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있지만 하한이 높고, 징역형을 고르면 하한이 2년입니다.

세 조문 모두 벌금형이 있으므로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택하는 데 법률상 장애는 없습니다. 다만 유사강간처럼 벌금형이 없는 죄로 기소되었다면 벌금형은 처음부터 선택지에 없습니다. 이때는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업무상 위계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단1116 판결은 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며 '꼬리뼈 치료', '질 치료'를 구실로 환자를 추행한 사람에게 이 조문을 적용했고,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는데도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의만으로 형의 종류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항소심이 벌금형을 고를 수 있는 근거 — 면허취소가 과도하다는 판단

법원은 의사의 직업상 불이익을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고, 실제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은 리베이트 수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의사의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하면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피고인의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벌금 이하의 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면허를 지키는 길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형사재판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을 실제로 적용한 판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노445 판결입니다.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항소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징수금 3,078만여 원을 모두 납부한 점과 함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곧바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3년간 재교부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벌금 2,000만 원으로 형을 바꾸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건이지만, 피해 회복과 반성을 갖춘 뒤 직업상 불이익을 양형 사유로 내세우는 구조는 추행 사건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은 '추가로' 고려되는 사정이지, 그것만으로 형을 바꾸는 사정이 아닙니다. 위 판결도 반성과 피해 전액 회복을 먼저 적었습니다. 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용서 없이 면허 사정만 강조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벌금형까지 간 사건과 집행유예에 머문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형의 종류를 가른 것은 의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범행 뒤의 태도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벌금형이 나온 쪽부터 보겠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노621 판결의 피고인은 병원 내과 전공의로, 직장수지검사를 하던 중 환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을 오가며 뒤집힌 끝에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형법 제298조에서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500만 원과 24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진료를 신뢰해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1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고단6503 판결도 초음파 검사 중 환자를 추행한 의원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유지된 쪽은 대조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178 판결은 추나치료를 빙자해 환자 두 명을 추행한 한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간호사들을 모두 퇴근시킨 뒤의 범행이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228 판결은 공소사실 중 한 부분을 증명 부족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지만, 다시 정한 형은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주문에서 사회봉사명령만 빠졌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412 판결도 이명 치료를 받으러 온 21세 환자의 속옷을 내리고 가슴 부위를 누른 한의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비합리적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638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두 갈래를 비교하면 기준이 보입니다. 벌금형이 나온 사건에는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있었고, 징역형이 유지된 사건에는 없었습니다. 범행을 부인했는지 여부만으로 갈린 것도 아닙니다. 2022노621 판결의 피고인도 끝까지 부인했지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 벌금형이 나온 두 사건은 모두 검사 과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반면 2018고단5178 사건은 치료를 마친 환자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간호사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추가 진료를 해 주겠다며 원장실로 불러들인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범행 경위가 계획적으로 보이면 피해 회복이 있더라도 벌금형을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할 때는 피해 회복과 함께 사건의 경위와 태양이 벌금형에 어울리는 범위에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해도 벌금형까지 내려가지 않은 판결

합의는 필요조건에 가깝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징역형이 유지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고단2603 판결은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를 받으러 온 39세 환자에게 "손이 차다", "아랫배를 만져보겠다"고 말한 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한의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840 판결은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이 일시적이고 단발적이었던 점, 초범인 점을 들어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한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징역형이라는 형의 종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은 2022년 4월이었으므로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같은 결과가 개정법 아래에서 나왔다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4노332 판결은 합의의 효과가 오히려 사라진 사례입니다. 내과의원 원장이 복통으로 찾아온 18세 고등학생을 심장 청진을 핑계로 추행한 혐의로 1심(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 6. 11. 선고 2023고합21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지금은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은 처벌불원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로 반영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합의서를 받아 두었더라도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정면으로 부정하면 피해자의 마음이 바뀔 수 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만으로는 형을 바꾸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을 바꾸려면 1심 이후에 새로 생긴 사정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나

합의는 의사 본인이 직접 시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료 중 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와 진료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협을 느낍니다. 피고인이나 병원 직원이 연락하면 그 자체가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적힐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을 통해, 없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만으로는 형을 바꾸지 않으므로, 1심 이후의 합의는 그 자체로 새로운 정상이 됩니다. 앞의 2023노840 판결도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직권 감경의 첫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합의서는 변론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의미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서를 낸 뒤 첫 공판기일까지를 목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의 문구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내용보다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가능하다면 피고인이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가 담겨야 양형에서 의미가 커집니다. 그리고 합의 뒤의 태도가 합의만큼 중요합니다. 2024노332 판결에서 보았듯이 합의한 피해자를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면, 피해자는 처벌을 다시 원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처벌불원을 감경 사유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다툴 것인가, 형을 다툴 것인가

항소이유를 정하는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이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오인만을 항소이유로 삼으면 형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노1037 판결은 진료 중 골반 마사지를 하며 환자를 추행한 한의사의 사건입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2791 판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만을 주장했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 전화에 "상체를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려고 왼손으로 누른 것뿐"이라고 했다가 "가슴을 만졌다는 것에 대하여 사과드린다"고 하는 등 진술이 계속 바뀐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없는 사유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앞의 2023노840 판결이 사실오인만 주장한 피고인에게 직권으로 형을 낮춘 것도 이 조항과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직권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형을 다투려면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을 분명히 적고, 그 근거가 되는 새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주장을 함께 내되 무게를 어디에 둘지를 사건마다 정합니다. 객관적 증거로 무죄를 다툴 여지가 뚜렷하면 사실관계에 무게를 두고,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 진료 방식의 부주의와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데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8조) 항소 자체로 형이 무거워질 위험은 없지만,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그 보호는 사라집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툰다면 — 진료행위였는지를 가르는 기준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이라면, 법원이 진료행위와 추행을 가르는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의 법리가 출발점입니다.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는 환자의 인식에 따라 추행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 필요하고,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도 그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178 판결에서 인용).

이 기준 아래에서 무죄가 유지된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노3155 판결입니다. 3년간 진료해 온 환자를 초음파실에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고단625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목 부위 초음파 검사 때의 자세상 팔목이 가슴에 닿을 수 있었던 점, 검사 전에 간호사에게 수건을 놓게 해 직접 접촉을 피하려 한 점이 병원 복도 CCTV로 뒷받침된 점, 이마에서 검출된 유전자는 부비동염 확인을 위한 촉진 때문일 가능성이 진료기록부로 남아 있던 점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함께 신고했던 이전 진료 때의 두 건은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결국 무죄를 지킨 것은 사건 당일 병원에 남아 있던 기록이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진료라는 주장이 배척된 판결의 공통점은 진료기록과 행위가 맞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2022고단2603 판결은 진료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치료 목적이 있을 것, 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방법일 것,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차트에는 목·어깨 통증만 적혀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근무하면서 복진을 한 환자는 피해자 한 명뿐이라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복진은 배꼽 주위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노1228 판결에서는 항소심이 추나요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부르고 관련 단체에 사실조회를 했는데, 민감한 부위를 치료할 때는 동의를 받고 치료복을 입히며 필요하면 간호사를 참관시킨다는 회신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지금은 간호사가 없으면 그 부위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문가 증언과 사실조회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1심의 신빙성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1심이 증인의 태도까지 보고 내린 판단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존중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840 판결에서 인용). 항소심에서 사실을 다투려면 1심에 없던 객관적 자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

1심 무죄도 항소심에서 뒤집힙니다

이 글의 독자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분들이지만, 반대 방향의 판결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1심의 결론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1고단7207 판결은 이명 치료 중 환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료실 밖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었고 옆 칸에 다른 환자가 있었으며, 진료 직후 CCTV에 비친 피해자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2022노3412 판결은 진료실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다른 직원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당일 부모와 친구에게 울면서 피해를 알렸고,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겨드랑이 쪽 가슴은 혈자리가 없어 누를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의 부모가 찾아와 설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병을 고쳐주었는데 적반하장이네"라며 나가라고 한 사정도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앞서 본 전공의 사건도 같은 경로를 밟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고단3385 판결의 무죄는 항소심 2016노1982 판결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바뀌었고,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이 항소심의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으며, 환송 후 2022노621 판결이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한 뒤 다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76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2015년의 진료가 2023년에야 끝난 것입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나 가족에게 한 말, 병원에 남은 민원 기록이 몇 년 뒤 항소심의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벌금형이어도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자격정지

벌금형은 면허취소를 막지만 모든 불이익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엇을 함께 다퉈야 하는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은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이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15년입니다(제45조 제1항). 등록기간 동안 관할 경찰관서가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주기도 등록기간이 10년이면 1년마다, 15년이면 6개월마다로 다릅니다(같은 조 제7항).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면 등록기간과 확인 주기가 함께 가벼워집니다.

  • 의료기관 취업제한 —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의료기관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하고, 벌금형이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아청법 제56조 제1항).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으로 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같은 항 제12호). 면허가 남아도 취업제한이 걸리면 그 기간 동안 진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고, 2022노621 판결은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벌금형을 구할 때는 취업제한 면제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 자격정지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진료행위 중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이 처분은 면허취소와 별개로 벌금형에서도 문제 됩니다. 자격정지의 시효는 5년이지만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는 시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

결국 항소심의 목표는 하나가 아닙니다. 형의 종류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 취업제한을 면제받거나 기간을 줄이는 것, 그 뒤의 자격정지 처분에서 다툴 근거를 남기는 것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항소 일정과 준비 — 7일과 20일, 그리고 새로운 양형 자료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장을 내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는데,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 제1항). 기간이 짧기 때문에 1심 선고 직후 바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1. 선고 당일부터 7일 — 판결문의 범행일과 적용 법조를 확인해 개정법 적용 여부와 벌금형 선택 가능성을 판단하고 항소장을 냅니다. 검사가 항소할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항소이유서 제출까지 20일 — 사실오인을 다툴 범위와 양형부당의 근거를 정합니다. 면허취소·재교부 제한·취업제한이 피고인과 환자, 병원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3.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 1심 이후의 새 정상을 만들어 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가장 중요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을 검토합니다. 진료실 동석자 배치, 민감 부위 진료 시 사전 설명·동의서 도입, CCTV 설치 같은 재발 방지 조치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도 준비합니다.

항소심이 형을 다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뿐입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벌금형으로 바뀔 기회는 항소심에서 끝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범행일이 2023년 11월 20일 전이고 1심 형이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라도 다른 의료법 위반이 섞여 있지 않다면 면허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소 실익을 차분히 따져 보아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1심 선고 직후 바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범행일이 2023년 11월 20일 이후이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7일 안에 항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둘째, 1심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합의했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되살아난 경우입니다. 2024노332 판결처럼 합의의 효과가 사라진 사건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실관계를 다툴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진료기록부, 병원 CCTV, 검사 장비의 기록, 동석자의 진술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지거나 경합범 가중으로 벌금형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검사도 항소한 경우입니다. 불이익변경 금지의 보호가 사라지므로 실형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가 강제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2023년 11월 20일 이후의 범행이라면 판결이 확정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의료법 제8조 제5호, 제65조 제1항). 그 전의 범행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만을 결격사유로 삼던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추행죄의 집행유예만으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법률 제19421호 부칙 제2조).

의사 강제추행 벌금형이면 면허는 괜찮은가요?

면허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료 중 성범죄는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기준이 따로 있고, 신상정보 등록과 의료기관 취업제한은 벌금형에도 따라옵니다. 취업제한은 판결에서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함께 다퉈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적용 조문에 벌금형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은 모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법원이 면허취소가 과도하다고 보면 벌금 이하의 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고(대법원 2020두32364 판결), 면허취소가 가혹하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꾼 항소심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445 판결). 다만 피해 회복과 반성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1심 끝나고 합의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형의 종류까지 바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항소심 합의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지만 징역형은 유지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840 판결).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면 합의와 함께 면허·취업제한의 영향, 재발 방지 조치를 묶어 양형 자료로 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이라도 해야 하나요?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다만 법원은 공탁만으로 피해자의 용서와 같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탁 금액과 시기,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면서 양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고, 보통 함께 주장합니다. 사실오인만 주장하면 항소심이 형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노1037 판결). 다만 무죄 주장의 방식이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면 합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합의했던 피해자도 처벌을 다시 원할 수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4노332 판결).

항소하면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그러나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유죄로 바뀔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412 판결).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은 재교부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단서). 3년이 지나도 저절로 돌아오지 않고,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재교부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이므로, 면허를 지킬 기회는 사실상 형사재판에 있습니다.

진료 중 추행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면 형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뿐입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상고심에서는 법리 위반이나 심리미진을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종류를 바꿀 기회는 항소심에서 끝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 금고 이상 형의 면허취소사유 해당, 형사법원은 면허취소가 과도하면 벌금 이하의 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판시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 진료 중 행위의 추행 판단 기준과 치료 빙자 위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178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 기습추행의 폭행과 추행(수원지방법원 2016노1037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1심 신빙성 판단 존중, 직권 양형 판단, 1심 양형 존중(아래 항소심 판결에서 인용)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노445 판결(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420) — 의사 요양급여 사기, 면허취소의 가혹성을 들어 징역 6월 집행유예를 벌금 2,000만 원으로 변경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고단3385 판결, 2017. 6. 29. 선고 2016노198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노621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766 판결 — 전공의 직장수지검사 중 강제추행, 위자료 지급·합의로 벌금 500만 원, 취업제한 면제

  • 인천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고단6503 판결 — 초음파 검사 중 강제추행, 의원 의사 벌금 5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8고단5178 판결, 항소심 2021. 9. 10. 선고 2020노1228 판결 — 한의사 추나치료 빙자 위계추행, 일부 이유무죄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고단2603 판결, 항소심 2023. 11. 9. 선고 2023노840 판결 — 한의사 복진 주장 배척, 1심 징역 1년 실형에서 항소심 합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1고단7207 판결, 항소심 2023. 12. 22. 선고 2022노3412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638 판결 — 1심 무죄에서 검사 항소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상고기각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 6. 11. 선고 2023고합2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4노332 판결 — 내과의원 원장의 청소년 환자 강제추행, 처벌불원 철회, 쌍방 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2791 판결, 항소심 2016. 8. 25. 선고 2016노1037 판결 — 한의사 골반 마사지 중 강제추행, 사실오인만 다툰 항소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고단625 판결, 항소심 2023. 2. 9. 선고 2021노3155 판결 — 초음파실 강제추행 무죄 유지

  • 창원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단1116 판결 — 무면허 교정원 운영자의 치료 빙자 위계추행, 합의에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법령 — 의료법 제8조, 제65조, 제66조 / 법률 제19421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 종전 의료법 제8조 제4호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 형법 제62조,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42조, 제4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1조의3, 제364조, 제368조, 제383조 / 공탁법 제5조의2 (2026. 10. 26.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의료인의 사건은 시간이 가장 부족한 사건입니다. 항소 기간 7일 안에 면허의 운명을 가르는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판결문 한 장으로 계산부터 끝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판결문의 범죄사실에서 범행일을 확인해 개정 의료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가립니다. 범행이 여러 번이면 시행일 전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어서 적용 법조가 형법 제298조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인지, 아청법인지를 보고 벌금형 선택이 법률상 가능한지, 하한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1심이 선고한 부수처분도 하나씩 봅니다. 취업제한명령의 기간과 대상, 수강·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면제 여부,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판결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피해자와의 관계를 묻습니다. 합의 시도가 있었는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는지, 재판 중 피해자의 태도가 바뀐 계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검사의 항소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료기록부, 병원 CCTV, 동석자, 사건 직후 피해자나 가족과 주고받은 말과 메시지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항소이유를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정리할지'로 먼저 나눕니다. 객관적 자료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진료기록과 검사 기록, 동선과 CCTV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필요하면 해당 진료과의 표준적인 진찰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진료행위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다만 전문가 증언과 사실조회가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예상 답변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공소사실을 다투는 데 힘을 쓰기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진행하며,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양형 자료는 면허취소·재교부 제한·취업제한이 의뢰인과 환자,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진료실 동석자 배치와 동의서 도입 같은 재발 방지 조치, 교육 이수 내역으로 구성해 벌금형 선택과 취업제한 면제를 함께 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들을 보면 형의 종류를 가른 것은 법정에서의 한마디가 아니라 1심 이후 몇 달 동안 쌓인 기록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선처 의사를 받은 전공의는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받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한의사들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합의서를 받고도 법정에서 피해자를 몰아세워 처벌불원의 효과를 잃은 의사도 있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순서로, 어떤 말로 피해자와 법원 앞에 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항소장 제출부터 항소이유서, 피해자 측과의 협의, 양형 자료 정리, 확정 뒤의 행정처분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할 부분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심 판결을 받은 날부터 항소 기간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진료를 계속할 수 있을지, 병원과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시겠지만, 형의 종류는 아직 바뀔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범행일과 적용 조문,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1심 판결문, 공소장, 진료기록부와 병원 CCTV 보존 여부, 피해자 측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선고를 받으셨다면 항소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판결문을 함께 보며 면허를 지키기 위해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과 준비할 자료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