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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성범죄

집 창문·베란다나 주차된 차 안, 원룸 복도에서 한 노출·자위행위로 공연음란 신고를 당했다면 — '밖에서 보였는지'로 갈린 공연성과 경범죄 과다노출의 경계, 아이가 봤다면 아동복지법과 전건 송치까지

2026. 10. 23.

내 집 창가나 닫힌 차 안이었어도 밖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다면 공연음란이 될 수 있지만, 불쾌감에 그친 노출은 경범죄로 본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1심 유죄·항소심 무죄·대법원 파기로 오간 사건, 강제추행·아동복지법으로 바뀌는 선, 전건 송치와 이수명령·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공연음란을 가르는 두 개의 문 — 공연성과 음란성
  3. 창문·베란다, 주차된 차 안, 원룸 복도 — 장소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4. 첫 번째 사례 — 고속버스 맨 뒷좌석, 닫힌 차 안이었지만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산책로에서 성기를 드러낸 사건, 1심 유죄·항소심 무죄·대법원 파기
  6. 세 번째 사례 — 상점 안에서 엉덩이를 드러낸 행위는 경범죄에 그쳤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성적 목적이 없어도 공연음란이 된 판결들
  8. 다섯 번째 사례 — 특정 이웃 앞에서의 노출이 강제추행이 되는 선
  9. 여섯 번째 사례 — 만취·정신질환 상태였다면 형은 어떻게 됩니까
  10. 경범죄 과다노출과의 경계 — 10만 원 이하 벌금과 형사처벌의 차이
  11. 지나가던 아이가 봤다면 —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12. 2026. 10. 2.부터 — 공연음란도 경찰이 반드시 송치합니다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벌금형만 받아도 따라오는 것
  17. 자주 묻는 질문
  18. 내 집 창문 안에서 옷을 벗고 있었는데 이웃이 공연음란으로 신고하면 처벌됩니까?
  19. 주차된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행인에게 신고됐다면 공연음란이 됩니까?
  20. 성기가 아니라 엉덩이만 보였다면 공연음란이 아니라 경범죄입니까?
  21. 원룸 복도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내렸는데 이웃과 마주쳤다면 강제추행이 됩니까?
  22.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됩니까?
  23. 2026년 10월 이후 공연음란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까?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 창문·베란다나 주차된 차 안, 원룸 복도처럼 자기 공간이라고 여긴 곳에서 한 노출·자위행위도 바깥의 이웃이나 행인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실제로 몇 명이 봤는지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공연성), 그리고 그 행위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였는지(음란성)이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은 단순 노출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에 그치고 그 정도를 넘어야 공연음란이 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켜본 사람이 18세 미만 아동이었다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결정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은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밤늦게 불 켜진 방 창가나 베란다에서 옷을 벗고 있었는데 맞은편 동 주민이 "창문에서 음란행위를 한다"고 신고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길가에 세워 둔 차 안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차창 너머를 보고 112에 전화합니다. 원룸 건물 복도나 계단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내린 채 서 있다가 이웃과 마주칩니다. 며칠 뒤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많은 분이 "내 집 안이었다", "차 문은 닫혀 있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판결은 이 말들을 보일 수 있었는지와 무엇을 했는지라는 두 기준으로 따로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공연음란 판결 가운데 유죄와 무죄, 뒤집힌 판결을 나란히 놓고, 경범죄 과다노출과의 경계와 아이가 본 경우의 아동복지법, 2026. 10. 2.부터 바뀐 송치 구조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집 안이나 차 안에서 한 행위도 공연음란이 됩니까 — 바깥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934 판결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실제로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만석 고속버스 맨 뒷좌석의 자위행위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다만 이 판결은 공소장변경 절차 위반으로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7217 판결에서 파기되었습니다). 반대로 커튼이 쳐져 있었거나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면 공연성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성기가 보였으면 무조건 공연음란입니까 — 아닙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은 말다툼 끝에 항의 표시로 엉덩이를 드러낸 행위를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9도14056 판결은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았더라도 행인이 많은 곳에서 성기를 오래 드러낸 행위를 음란한 행위로 보았으므로, 노출 시간·장소·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 공연음란죄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제2조 제1항 제1호(공연음란)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연음란은 같은 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여서 벌금형에도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붙을 수 있고, 아동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이 함께 성립하면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연음란을 가르는 두 개의 문 — 공연성과 음란성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공연히', 다른 하나는 '음란한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은 둘을 한꺼번에 묻지만, 방어는 둘을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노2934 판결은 '공연히'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풀이하면서, 실제로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다른 승객들이 언제든 볼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3도6514 사건의 원심도 손님이 드나드는 상점이라면 그 순간 점원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람은 신고자 한 명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깥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공간이었다면 처음부터 공연성이 없습니다. 창문·차량 사건에서는 이 지점이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둘째, 음란성입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과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어도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은 음란성 유무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 자체로 객관적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창문·베란다, 주차된 차 안, 원룸 복도 — 장소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집 창문·베란다 — 주거 안이라는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판결들이 묻는 것은 장소의 소유가 아니라 바깥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맞은편 동과의 거리, 층수와 시야, 조명이 켜져 있었는지, 커튼·블라인드·방충망·불투명 유리가 있었는지, 신고자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얼마나 보았는지를 사진과 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그 화면에서 실제로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창가에 서 있었던 시간, 바깥을 향하고 있었는지도 음란성과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주차된 차 안 — 차 문을 닫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앞의 고속버스 사건에서 법원은 닫힌 차량 내부라도 다른 승객들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승용차라면 썬팅 농도와 차창 높이, 주차 위치가 보행로 옆이었는지, 시간대와 주변 조명, 차량 블랙박스 녹화 범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행인이 일부러 차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면 공연성을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원룸·오피스텔 복도와 계단 — 공용 복도는 주민과 방문객이 오가는 곳이라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는 장소입니다. 더구나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공동현관을 통과해 들어간 경우라면,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이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공용 계단·복도를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로 본 만큼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특정 이웃을 마주한 상태였다면 뒤에서 보는 것처럼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위험도 따져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고속버스 맨 뒷좌석, 닫힌 차 안이었지만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노2934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8. 1. 26. 밤 서울에서 경남으로 가는 고속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21:35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휴대전화로 음란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좌석의 23세 여성 승객의 허벅지를 쓸 듯이 만졌다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1심(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43 판결)은 추행과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연음란을 예비적으로 추가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A씨는 공연성이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옆자리 승객이 행위를 인식했고 팔이 몸에 닿기도 한 점, 버스에 정원이 모두 타고 있었던 점, 행위가 약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점, 왼쪽 좌석 승객도 잠들어 있었지만 언제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을 들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형은 벌금 400만 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9도7217 판결은 이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검사가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연음란을 유죄로 인정했고, 공연음란죄는 강제추행죄와 행위 양태·보호법익·죄질·법정형이 달라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환송 후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하나는 닫힌 차량 내부라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추행으로 다투다가 공연음란으로 죄명이 바뀌는 순간 방어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산책로에서 성기를 드러낸 사건, 1심 유죄·항소심 무죄·대법원 파기

B씨는 2017. 10. 9. 20:26경 고양시의 한 참전비 앞 산책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채 서 있거나 주위를 서성였습니다. 참전비에는 나체의 여성들을 묘사한 부조가 있었고,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경찰관이 도착할 무렵까지 노출 상태였습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9. 20. 선고 2018고정630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산책로는 주민 통행이 많고 조명으로 밝았으며, B씨가 경찰에서는 바지가 헐렁해서 내려갔다고만 하고 소변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서늘한 10월 저녁에 노출을 계속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노2872 판결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막걸리병에 소변을 본 뒤 바지를 빨리 올리지 못했다는 B씨의 주장, 조현병으로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점, 목격자가 자위행위 등 성행위 관련 행동은 보지 못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근거로,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하고 보통인의 눈에 보기 싫은 정도에 그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19도14056 판결은 다시 이를 파기했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다수의 통행인이 있었고 주위가 어둡지 않았으며, B씨가 노출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 없이 상당한 시간 동안 노출을 계속했고, 나신의 조각상을 배경으로 한 모습은 충분히 선정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9도14056

이 사건에서 '소변을 보다가'라는 설명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1심에서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노출의 경위를 설명할 사정이 있다면 첫 진술부터 일관되게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항소심의 '성행위에 한정된다'는 해석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자위행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상점 안에서 엉덩이를 드러낸 행위는 경범죄에 그쳤습니다

대법원 2003도6514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2003. 3. 5. 23:20경 동서의 주차 문제로 대전의 한 마트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을 입으로 먹었지 항문으로 먹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다시 마트로 찾아가 카운터를 지키던 주인의 딸(23세) 앞에서 등을 돌려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들이밀며 항문에 술을 부어 보라고 말했습니다. 행위는 1분 정도 이어졌고, 피해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심과 원심(대전지방법원 2003. 10. 9. 선고 2003노1524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원심은 성기까지 노출되었고, 손님이 드나드는 상점이라면 피해자 혼자 있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C씨가 등을 돌린 채 바지를 내려 피해자가 성기를 보기 어려웠다는 점, 행위가 말다툼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는 점을 들어, 보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어도 음란성에서 결론이 갈린 사건입니다. 노출 부위와 방향, 노출의 동기가 어떻게 증명되는지가 경범죄와 형법 사이의 선을 정합니다.

네 번째 사례 — 성적 목적이 없어도 공연음란이 된 판결들

반대 방향의 판결도 분명합니다. 대법원 2000도4372 판결의 D씨는 2000. 4. 10. 19:30경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앞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며 차를 세우게 한 뒤 차를 부수고 사람을 때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주위에 운전자들이 많은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녔습니다. 원심(수원지방법원 2000. 9. 6. 선고 2000노2245 판결)은 시위조로 알몸을 드러낸 것은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했다면 음란한 행위이고 그 인식도 있었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5도1264 판결은 요구르트 홍보를 위해 화랑에서 관람객 70여 명과 기자 10여 명 앞에서 누드모델들이 알몸에 바른 밀가루를 요구르트로 씻어내며 음부와 유방을 드러낸 행사를 공연음란으로 보았습니다. 1심인 서울지방법원 2003. 7. 11. 선고 2003고단908 판결은 기획자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모델들에게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21. 선고 2003노6401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술에 취해서, 장난으로, 홍보를 위해서라는 동기는 음란성을 지우지 못한다는 것이 이 판결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다만 동기는 앞의 2003도6514 판결처럼 노출의 정도와 결합해 '불쾌감에 그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특정 이웃 앞에서의 노출이 강제추행이 되는 선

원룸 복도나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곳에서 특정한 사람과 마주친 상태였다면, 수사기관은 공연음란이 아니라 강제추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 차이가 큽니다. 두 판결이 그 선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의 E씨는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서 48세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 주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원심 부산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758 판결). 대법원은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고,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였으며, 욕설은 성적인 성질이 없고, 피해자가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1도8805

반면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은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를 강제추행의 추행으로 보았습니다. 차이는 상대를 자기 지배 아래 두고 보도록 강요했는지에 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지, 상대가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거나 따라갔는지, 문 앞까지 찾아갔는지가 죄명을 가를 수 있으므로 동선과 시간을 CCTV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만취·정신질환 상태였다면 형은 어떻게 됩니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2091 등 판결의 F씨는 2018. 7. 16. 새벽 대구의 한 요양병원 3층에서 옷을 벗고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폭행·상해를 가했고, 다른 날 식당 앞 승용차를 부수는 등의 범행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정신이상 증세를 고려해 공연음란 등 일부 범행에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등의 이유로 취업제한은 면제했습니다. 검사만 항소한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9노11 판결)은 형이 가볍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은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재판한 절차가 위법하다며 이를 파기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도2607 판결은 공연음란 사건에서 심신미약은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임의적 감경사유일 뿐이고, 판결 이유에서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형을 줄이는 근거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치료 이력과 진단서처럼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경범죄 과다노출과의 경계 — 10만 원 이하 벌금과 형사처벌의 차이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이전 조문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라고 되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2016. 11. 24. 2016헌가3 결정은 '지나치게', '가려야 할 곳'이 불명확하다며 위헌을 선언했고, 그 뒤 노출 부위를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로 특정한 현행 조문이 되었습니다.

두 조문의 차이는 처벌 수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범죄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과 범칙금으로 끝날 수 있는 질서위반이지만,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상습자나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범칙자에서 제외합니다. 공연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여서 전과가 남고, 이수명령·취업제한이 따라오며, 2026. 10. 2.부터는 경찰이 사건을 반드시 송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노출 행위를 놓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인가, 불쾌감에 그치는가'를 다투는 것이 실무상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노출 부위가 성기였는지 엉덩이였는지, 몇 초였는지, 자위행위가 있었는지, 바깥을 향했는지가 그 판단 자료입니다.

지나가던 아이가 봤다면 —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신고자나 목격자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이 있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공연음란의 법정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은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정의하고,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거나 현실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은 14세 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 준 사건에서,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신중히 보지 않고 성적 학대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연음란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창문 너머로 우연히 아이가 본 경우와 아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일부러 노출한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은 아청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청법 제25조의11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반드시 송치해야 합니다. 목격자의 나이와 위치, 노출 시점에 아이가 시야에 있었는지를 초기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 10. 2.부터 — 공연음란도 경찰이 반드시 송치합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연음란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성폭력범죄입니다(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따라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이상,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이 구조에서 목표는 두 단계로 정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공연성·음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서와 자료로 '혐의없음 의견 송치'를 받는 것, 공소청 단계에서는 그 의견을 이어받아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벌금 등 처분의 수준과 이수명령·취업제한 면제를 목표로 합니다. 경범죄 과다노출로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점을 경찰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신고자가 어디에서 봤는지 적어 봅니다. 맞은편 동 몇 층, 길가 몇 미터 거리, 같은 복도 등 신고자의 위치를 특정하고, 그 위치에서 실제로 무엇이 보이는지 같은 시간대에 사진으로 남깁니다.

  2. 가림막과 조명을 확인합니다. 커튼·블라인드가 열려 있었는지, 실내등이 켜져 있었는지, 차량 썬팅 농도와 주차 위치가 어땠는지 기록합니다. 이 자료가 공연성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3.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정리합니다. 노출 부위, 시간, 자위행위 여부, 바깥을 향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단순 노출에 그쳤다면 경범죄 과다노출과의 경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도6514).

  4. 목격자 중 아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18세 미만이 있었다면 아동복지법이 함께 검토되고 처벌·신상정보 등록 구조가 달라집니다.

  5. 특정인과 마주친 상황이었는지 봅니다. 복도·엘리베이터에서 상대를 막거나 따라갔다면 강제추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도13716). 우연히 마주친 것뿐이라면 그 동선을 CCTV로 확인합니다.

  6. 음주·복용 약과 치료 이력을 모읍니다.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그치므로(대법원 2022도2607) 진단서·처방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연락받은 날 — 출석일을 바로 확정하지 말고 혐의명과 사건 일시·장소를 메모합니다. 신고자나 이웃을 찾아가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것은 미루십시오. 접근 자체가 2차 피해 주장이나 스토킹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2~3일 안 —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주, 주변 상가의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공용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합니다.

  • 1주 안 — 신고자 위치에서의 시야를 사진으로 재현하고, 창문·차량 구조와 가림막 상태를 기록합니다. 노출의 경위를 설명할 사정이 있다면 첫 진술 전에 정리합니다. 산책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872)처럼 나중에 나온 설명은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 첫 조사 전 — 공연성과 음란성 중 무엇을 다툴지,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어디까지인지 변호인과 정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공소청 단계와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노출이 짧고 우연에 가까웠으며 목격자가 성인 한 명뿐인 사건이라면, 경범죄 과다노출 수준의 사안이라는 점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방향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위행위가 있었거나,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신고되었거나, 아이가 목격했거나, 특정 이웃과 마주친 상황이었다면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노출을 두고도 공연음란과 경범죄,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사이에서 죄명이 바뀌었고, 1심과 항소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공연음란은 이제 경찰이 반드시 송치하는 성폭력범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어떤 의견으로 송치되는지가 공소청 검사의 처분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첫 조사부터 공연성 자료와 노출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따라오는 것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고속버스 사건과 요양병원 사건 모두 벌금형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붙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성인대상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벌금형이라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고속버스 사건에서는 1년의 취업제한이 선고되었고, 요양병원 사건 1심과 항소심은 면제했습니다. 학원·학교·체육시설·아파트 경비 등 취업제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생계와 직결됩니다.

반면 공연음란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 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이 함께 인정되는지,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바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죄명의 선을 지키는 것이 부수처분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집 창문 안에서 옷을 벗고 있었는데 이웃이 공연음란으로 신고하면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바깥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였고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였다면 공연음란이 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8노2934의 공연성 기준). 커튼이 쳐져 있었거나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면 공연성을, 단순히 옷을 벗고 있었을 뿐이라면 음란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도6514).

주차된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행인에게 신고됐다면 공연음란이 됩니까?

차 안이 밖에서 보이는 상태였다면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노2934 판결은 닫힌 고속버스 내부에서의 자위행위에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이 판결은 절차 위반으로 대법원 2019도7217에서 파기). 썬팅 농도, 주차 위치, 시간대와 조명에 따라 공연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성기가 아니라 엉덩이만 보였다면 공연음란이 아니라 경범죄입니까?

그렇게 판단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3도6514 판결은 항의 표시로 엉덩이를 드러낸 행위를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9도14056 판결처럼 성기와 엉덩이를 오래 노출했다면 성행위가 없어도 공연음란이 됩니다.

원룸 복도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내렸는데 이웃과 마주쳤다면 강제추행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우연히 마주친 노출만으로는 강제추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1도8805 판결은 신체 접촉 없이 성기를 보여 준 행위의 강제추행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다만 상대를 막거나 위협해 보게 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9도13716), 외부인이 공동현관을 지나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도3801).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됩니까?

신상정보 등록은 되지 않지만 취업제한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에 공연음란이 없고, 아청법 제56조 제1항의 취업제한은 벌금형에도 원칙적으로 선고되며 예외적으로 면제됩니다(창원지방법원 2018노2934 취업제한 1년, 대구지방법원 2019노11 면제, 두 판결 모두 다른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 아이가 목격해 아동복지법 위반이 함께 인정되면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이후 공연음란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공연음란을 포함한 성폭력범죄는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목표는 경찰의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그에 이어지는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 산책로 성기·엉덩이 노출, 성행위 묘사 없어도 음란한 행위, 과다노출과 공연음란의 구별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9. 20. 선고 2018고정630 판결 유죄,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노2872 판결 무죄 파기환송)

  • 창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934 판결 — 고속버스 자위행위 공연성 인정, 벌금 400만 원·이수 40시간·취업제한 1년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7217 판결로 공소장변경 절차 위반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 항의 표시로 엉덩이 노출, 경범죄에 그침 (원심 대전지방법원 2003. 10. 9. 선고 2003노1524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 고속도로 알몸 시위, 음란한 행위와 인식 인정 (원심 수원지방법원 2000. 9. 6. 선고 2000노2245 판결 무죄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 요구르트 홍보 누드 퍼포먼스 공연음란 (1심 서울지방법원 2003. 7. 11. 선고 2003고단908 판결,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21. 선고 2003노6401 판결, 상고기각)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 음란성은 행위 자체로 객관적으로 판단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 도로에서 성기를 보여 준 행위의 강제추행 부정 (원심 부산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758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 엘리베이터에서 칼로 위협하고 자위행위를 보여 준 행위는 강제추행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공용 계단·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2091 등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9노11 판결 — 요양병원 노출, 벌금 1,000만 원→징역 10개월, 이수명령·취업제한 면제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로 국선변호인 미선정 파기환송)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도2607 판결 — 공연음란 사건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 헌법재판소 2016. 11. 24. 2016헌가3 결정 — 구 경범죄 처벌법 과다노출 조항 위헌

  • 법령 — 형법 제245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제6조, 제7조;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6조, 제26조의2, 제4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5조의11, 제56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17조, 제71조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와 혐의명부터 확인합니다. 공연음란인지, 강제추행이나 아동복지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전략의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사건 장소의 구조를 봅니다. 창문이라면 층수와 맞은편 건물과의 거리, 커튼과 조명, 차량이라면 썬팅과 주차 위치, 복도라면 거주 여부와 공동현관 출입 방식입니다. 신고자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봤다고 진술했는지, 목격자 중 아이가 있었는지,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신고된 일이 있는지, 음주나 복용 약, 치료 이력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보일 수 있었는가'와 '무엇을 했는가'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신고자의 위치에서 같은 시간대에 실제로 무엇이 보이는지를 사진과 도면으로 재현하고, 가림막과 조명, 시야를 막는 구조물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신고 영상이 있다면 프레임 단위로 무엇이 식별되는지 확인합니다. 바깥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사건은 거기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음란성과 죄명입니다. 노출 부위와 시간, 자위행위 여부, 노출의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단순 노출에 그친 사건이라면 경범죄 과다노출 수준이라는 점을, 특정인과 마주친 사건이라면 강제추행의 요건인 성적 자유 침해가 없다는 점을, 아이가 우연히 본 사건이라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각각 판결 기준에 맞춰 주장합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이력을 갖추고 이수명령·취업제한 면제를 목표로 처분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노출 행위가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오간 기록입니다. 그 차이는 행위 자체보다 노출 시간, 주위의 밝기, 통행인의 수, 처음 진술에서 무엇을 말했는지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현장의 시야와 기록을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웃에게 해명하러 가기 전에, 첫 조사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창문 하나, 차창 하나를 사이에 둔 사건이지만 성폭력범죄로 송치되고 결과에 따라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아이가 관련되면 신상정보 등록까지 따라오는 사건입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노출 행위가 공연성과 음란성, 그리고 지켜본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무죄가 되기도 하고 경범죄에 그치기도 하고 공연음란이나 강제추행이 되기도 한 실제 기록입니다.

신고자를 찾아가기 전에, CCTV와 블랙박스가 지워지기 전에,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현장의 시야를 함께 확인하고,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는지와 경범죄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이수명령·취업제한까지 지킬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집 창문이나 베란다, 주차된 차 안, 원룸·오피스텔 복도에서의 노출 때문에 공연음란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 사건 장소의 사진(창문이라면 커튼·블라인드 상태와 맞은편 건물 방향, 차량이라면 차창과 주차 위치), 같은 시간대에 신고자 위치에서 찍은 사진, 차량 블랙박스 원본, 관리사무소나 건물주에게 CCTV 보존을 요청한 기록, 당일 음주나 복용 약 내역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이전 형사처벌 기록이 있다면 그 판결문이나 처분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공연성과 죄명,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