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폭행·사기 사건으로 낸 휴대폰 포렌식에서 다른 날 다른 사람 촬영물이 나와 추가 입건됐다면 — 별건 촬영물이 위법수집증거로 빠진 판결과 유죄로 남은 판결, 참여권과 제출 범위 대응
2026. 10. 23.
폭행·사기·스토킹 사건으로 낸 휴대폰이나 연인이 제출한 PC에서 다른 피해자 촬영물이 나와도 모두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성·참여권·별도 영장이 빠져 무죄가 된 판결과 같은 날 같은 수법이라 유죄로 남은 판결, 수사 단계에서 제출 범위와 참여권을 지키는 방법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수사기관이 휴대폰에서 '다른 사건'을 꺼내려면 거쳐야 하는 세 관문
- 첫 번째 사례 — 특수상해·협박으로 체포될 때 압수된 휴대폰에서 나온 모텔 나체 사진
- 두 번째 사례 — 사기 조사 중 건넨 휴대폰, 클라우드에서 찾은 촬영물까지 빠졌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아내가 본 사진으로 시작된 영장, PC에서 나온 9명 22회 영상
- 네 번째 사례 — 잃어버린 휴대폰을 피해자가 낸 경우, 지하철·학원 촬영물
- 다섯 번째 사례 — 첫 사건 기소 뒤 경찰 컴퓨터에 남아 있던 복제본
- 여섯 번째 사례 — 스토킹으로 체포된 뒤 '가려진 항목'의 영상은 유죄로 남았습니다
- 같은 날, 같은 수법이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 누가 휴대폰을 냈느냐도 결론을 바꿉니다
- 자백하면 끝입니까 — 2차 증거와 보강증거
- 촬영물이 빠져도 남는 것 — 피해자 진술과 처음 사건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휴대폰을 내라는 말을 들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별건 촬영물이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 지하철 추행이나 폭행으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포렌식에서 다른 사람 촬영물이 나오면 그것까지 처벌받습니까?
- 경찰이 별건 촬영물을 발견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받았다면 증거로 쓰입니까?
- 전 여자친구가 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경찰에 냈는데 포렌식 참여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까?
- 포렌식 참여를 포기한다고 서명했으면 별건 촬영물을 다툴 수 없습니까?
- 별건 촬영물이 위법수집증거로 빠지면 경찰이나 법정에서 한 자백은 어떻게 됩니까?
- 사기나 폭행 조사 중 경찰이 휴대폰 대화만 보겠다고 해서 보여 줬는데 사진첩까지 봤다면 어떻게 됩니까?
- 경찰에 휴대폰을 낼 때 제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행·폭행·사기 등 한 사건으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했는데 포렌식에서 다른 날짜·다른 피해자의 촬영물이 나왔다면, 그 촬영물은 처음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고 참여권이 보장된 절차로 확보된 경우에만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사후에 영장을 받거나 증거에 동의해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수법의 촬영처럼 처음 사건과 밀접하거나, 수사기관이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아 참여권을 보장했다면 유죄의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와 다툼이 있어 폭행으로 신고되었거나,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대화 내용만 확인하겠다"는 말에 휴대폰을 건넸는데, 몇 주 뒤 전혀 다른 날 다른 사람을 찍은 사진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연인이 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들고 가 경찰에 낸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어차피 내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이니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별건이니 무조건 증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결은 두 방향 모두로 나왔습니다. 이 글은 처음 사건과 다른 촬영물이 위법수집증거로 빠진 판결과 유죄로 남은 판결을 나란히 놓고, 그 차이를 만든 수사 절차와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폭행·사기 사건으로 낸 휴대폰에서 나온 불법촬영물도 처벌의 증거가 됩니까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의 원심은 사기 조사 중 임의제출받은 휴대폰에서 찾은 촬영물을 위법하다고 보았고 그 부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아 적법하게 다시 압수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영장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은 경찰이 영장 없이 불법촬영 사진을 탐색한 뒤 약 9개월 뒤 군검사가 영장을 받아 다시 압수한 증거도 선행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건과 다른 촬영물은 모두 빠집니까 — 아닙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은 공중화장실 촬영 혐의로 압수한 휴대폰에서 나온, 같은 날 1시간 남짓 뒤 다른 공중화장실 영상을 관련 증거로 보았고,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은 스토킹으로 체포된 사람의 휴대폰에서 영장을 받아 찾은 영상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에서 '다른 사건'을 꺼내려면 거쳐야 하는 세 관문
휴대폰 압수는 영장에 의한 경우와 임의제출에 의한 경우로 나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게 하고,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첫째 관문은 관련성입니다.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자의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둘째 관문은 참여권과 목록 교부입니다. 휴대폰이나 복제본을 경찰서로 가져가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를 주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제129조). 셋째 관문은 별도 영장입니다. 같은 판결은 관련 정보를 탐색하다가 별도 범죄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압수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사후 영장이나 증거 동의로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들고 나온 휴대폰 2대 중 그 피해자를 찍지 않은 다른 휴대폰에서 1년 전 다른 피해자 2명을 찍은 영상이 발견되었는데, 이 부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첫 번째 사례 — 특수상해·협박으로 체포될 때 압수된 휴대폰에서 나온 모텔 나체 사진
제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159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특수상해·협박으로 고소되어 2017. 8. 30. 체포되었고, 그때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당한 뒤 특수상해·협박을 범죄사실로 한 사후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은 9. 2. 휴대폰을 탐색하다가 2017. 7. 22. 제주시 모텔에서 옷을 벗고 자는 C씨를 사진 5회, 동영상 1회 촬영한 파일을 발견해 CD에 저장했습니다.
검사는 이 CD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구속된 A씨를 당시 검찰청으로 불러 국선변호인 참여 없이 동의를 받아 출력물을 임의제출받는 형식을 취했고, 이미 돌려준 휴대폰도 다시 내게 했으며, A씨는 탐색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1심은 촬영과 제공까지 유죄로 보아 다른 죄와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촬영 부분을 무죄로 바꾸었습니다. 영장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이고, 영장 기각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구속 피고인에게서 받은 임의제출은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참관 포기 확인서도 그 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파일을 보여 주며 받은 C씨의 진술서와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도 2차적 증거로 배제되었고, A씨가 법정에서 자백했지만 보강할 증거가 없어 유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은 촬영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음주운전 전력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의 유죄 부분 전부와 음주운전 일부 무죄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증거를 피의자의 '동의'로 다시 들여오려는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없이 한 서명의 무게를 법원이 낮게 보았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사기 조사 중 건넨 휴대폰, 클라우드에서 찾은 촬영물까지 빠졌습니다
대법원 2022도1452 판결의 사건입니다. 경찰은 2020. 12. 23. 사기 혐의로 A씨를 조사하면서 동의를 받아 휴대폰의 은행 거래내역과 메신저 대화를 확인했는데, A씨가 휴식 시간에 대화내역을 지우자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았습니다. 경찰은 카메라 폴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에게 연락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3352 등 판결은 사기 범행과 연관관계가 없는 촬영물을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촬영 6건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그 뒤 주거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를 압수할 물건으로 하는 영장을 받아 집에서 다른 휴대폰을 찾고, 로그인된 구글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해 2018. 3.부터 2019. 10.까지의 촬영물 5건을 내려받았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영장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가 적혀 있지 않았으므로 클라우드 압수는 영장 범위를 넘었다며 파기했습니다. 휴대폰 탐색에서 시작된 별건 수사가 두 단계 모두에서 막힌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아내가 본 사진으로 시작된 영장, PC에서 나온 9명 22회 영상
서울고등법원 2021. 1. 7. 선고 2020노1164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의 배우자가 컴퓨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을 보고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지인이 국민제보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사업상 알게 된 여성의 허벅지 등을 촬영해 게임동호회 단체 카톡방에 유포했다'는 혐의로 영장을 받아 2018. 6. 5.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압수한 PC에서는 그 사진 대신 2017년 말부터 2018. 5.까지 9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22회 촬영한 영상이 나왔고, 그중에는 15세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1심은 이 영상들로 촬영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유죄로 보아 다른 죄와 함께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PC 영상이 영장 혐의와 대상자·일시·경위·내용이 모두 달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고, 영장에 여죄 수사 목적도 적혀 있지 않았으며, 정작 영장 혐의는 기소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A씨가 영상 촬영을 자백했지만 보강증거가 없어 촬영·음란물 제작 부분은 무죄가 되었고, 별도의 청소년 성매수 2회만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은 PC 영상 부분 무죄를 확정하면서도, 영장 집행을 알게 된 직후 A씨가 20층에서 신발주머니에 담아 던진 SSD 카드 속 영상 6건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소유를 부인하고 던진 저장매체는 유류물이어서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숨기려 버린 순간 보호받을 절차적 권리도 함께 약해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네 번째 사례 — 잃어버린 휴대폰을 피해자가 낸 경우, 지하철·학원 촬영물
대법원 2020도1669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7. 12. 21. 저녁 모임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고, 주운 사람이 주인을 찾으려다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보고 피해자 B씨에게 건넸습니다. B씨는 고소하면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경찰은 B씨에게서만 참여권 포기 서류를 받은 채 삭제된 정보까지 복원해 탐색하다가 2016. 7.부터 2017. 11.까지 지하철·학원 강의실 등에서 여고생들을 6회 몰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별도 영장 없이 그 사진으로 A씨를 두 차례 신문했고, A씨가 입대하자 군검사가 2018. 11. 2. 영장을 받아 휴대폰을 피해자 측에 돌려준 뒤 부대로 보내게 하여 다시 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분실 직전까지 휴대폰을 지배·관리했으므로 제출자가 아니어도 '실질적 피압수자'로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했고, 여고생 촬영물은 제출 동기인 합성사진 의뢰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약 9개월 뒤의 영장 집행도 경찰이 이미 찾아 둔 사진을 다시 꺼낸 것에 불과해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며, 촬영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남이 낸 휴대폰이라도 내 정보에 대한 참여권은 남아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첫 사건 기소 뒤 경찰 컴퓨터에 남아 있던 복제본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의 사건입니다. 경찰은 2022. 6. 2. 13세 아동에 대한 위계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하고 휴대폰 영장을 받아 6. 24. 그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압수한 뒤 압수목록을 교부했고, 사건은 6. 27.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담당 경찰관 컴퓨터에 남아 있던 휴대폰 추출 정보에서 다른 15세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과 성매매 상대 여성들을 몰래 찍은 영상을 확인하고 7. 27. 영장 없이 압수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9. 8. 경찰관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영장을 받았지만, 영장 사본과 목록은 집행이 끝난 뒤 교도소 접견에서 교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첫 압수가 끝나면 무관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하고, 새로운 혐의를 위해 그 복제본을 탐색하는 것은 영장 없는 수색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폐기되었어야 할 정보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영장 집행도 위법하고, 첫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의사가 두 번째 영장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첫 사건이 끝난 뒤에도 수사기관이 내 휴대폰 사본을 계속 보관하며 새 사건을 만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스토킹으로 체포된 뒤 '가려진 항목'의 영상은 유죄로 남았습니다
대법원 2024도19106 판결의 사건은 반대 결론입니다. A씨는 약 1년 교제한 B씨와 헤어진 뒤 만남을 강요하다 2023. 12. 31. 스토킹·협박·감금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다음 날 조사에서 B씨가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남자친구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했다"고 진술하자, 경찰은 첫 피의자신문 전에 A씨의 동의를 받아 같은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탐색해 사진첩 '가려진 항목'에서 영상을 확인했고, 탐색을 멈춘 뒤 영장을 받아 2024. 1. 4. A씨가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했습니다. 영상은 2023. 8. 송파의 차 안에서 잠든 B씨를 추행하는 장면과 10. 성남의 집에서 성관계하는 장면 등 4건이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24 판결은 감금·강간·스토킹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준강제추행과 촬영 부분은 증거능력을 부정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4노595 판결은 이를 유죄로 바꾸었고, 대법원은 영장 집행 때 선임된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A씨가 전 과정에 참여했고 변호인 참여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수사기관이 탐색을 멈추고 영장을 받는 등 적법절차를 지키려 했다는 점을 들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협박 내용 자체가 영상의 존재와 맞닿아 있었고 절차도 대부분 지켜졌다는 점이 앞의 사례들과 다릅니다.
같은 날, 같은 수법이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4도1881 판결의 사건에서 A씨는 2023. 3. 14. 밤 서울 서대문구 포차 건물 화장실에 있던 18세 여성 2명을 옆 건물 지붕에 올라가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휴대폰에서 그 피해자들 영상은 나오지 않았고, 같은 날 1시간 남짓 뒤 마포구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서며 찍힌 영상이 나왔습니다. 원심은 장소가 다르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날짜가 같고 시간이 근접하며 모두 공중화장실이고 기기도 같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여죄 수사 목적'을 적은 2차 영장을 받아 변호인 참여 아래 선별한 지하철·길거리 영상도 적법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도 토렌트로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의 영장으로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9개를 관련 증거로 보았습니다. 같은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었고 소지 기간이 겹치며, 영장에도 아동성착취물 압수 필요성이 적혀 있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반대로 관련성이 인정되어도 참여권이 없으면 빠집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의 A씨는 2018. 3. 안산의 백화점에서 본 여성을 휴게소 여자화장실까지 따라가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휴대폰에서는 그 미수 직전 오후 몇 시간 동안 안산 일대에서 찍은 치마 속 영상 23건과 버스 안 16세 학생 촬영 영상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탐색 과정에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세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처음 혐의가 촬영 범죄이고 발견된 파일이 시간·장소·수법에서 그것과 이어지면 관련성은 비교적 넓게 인정됩니다. 반면 처음 혐의가 특수상해·사기·아동 대상 범죄처럼 촬영과 성격이 다르거나, 촬영 범죄라도 대상자와 시기, 촬영물의 내용이 크게 다르면 관련성이 부정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참여권과 목록 교부라는 두 번째 관문은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누가 휴대폰을 냈느냐도 결론을 바꿉니다
전 연인이나 배우자가 내 휴대폰·컴퓨터를 제출한 경우,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 제출이면 관련성을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피의자에게도 참여권과 목록 교부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참여권을 갖는 '실질적 피압수자'는 압수 당시 또는 그 무렵까지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전자정보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이는 외형적·객관적 상태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에 그 기기를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은 그 경계를 보여 줍니다. 8년간 교제한 연인이 A씨가 구속된 직후 A씨 집 PC에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해 PC와 함께 영상 22개를 골라 담은 자신의 USB를 제출했습니다. PC에 대해서는 A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지만, 대법원은 연인이 A씨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복제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USB에 대해서는 제출자인 연인에게 참여 기회를 준 것으로 충분하다며 USB 영상까지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어떤 매체로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 것입니다.
자백하면 끝입니까 — 2차 증거와 보강증거
별건 촬영물이 빠져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 자백이 남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1차 증거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도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는 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은 피해자 촬영물만 압수할 수 있는 영장으로 포렌식을 하다 찾은 변호사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수개월 보관하다가 뒤늦게 두 번째 영장을 받은 사건에서, 녹음파일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그 파일을 제시받은 뒤 법정에서 한 자백까지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고, 예외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백의 증거능력이 남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로 할 수 없게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18노159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0노1164 판결이 모두 자백이 있었는데도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건 촬영물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조사 초기에 무엇을 어디까지 진술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촬영물이 빠져도 남는 것 — 피해자 진술과 처음 사건
별건 촬영물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면 그 촬영물을 보여 주고 받은 피해자 진술도 함께 흔들립니다. 제주지방법원 2018노159 판결은 경찰이 출력한 사진을 제시하며 받은 C씨의 진술서를, 대법원 2022도1452 판결은 위법하게 찾은 촬영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동의 여부를 확인한 통화 수사보고를 각각 2차적 증거로 보아 배제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그 촬영물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던 사건이라면 남는 증거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사건은 그대로 남고, 촬영물과 무관하게 확보된 증거도 남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164 판결에서 PC 영상에 기초한 촬영·음란물 제작은 모두 무죄가 되었지만, 성매수 상대였던 청소년이 법정에서 직접 한 진술로 성매수 2회는 오히려 1심의 일부 무죄가 뒤집혀 유죄가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24 판결도 촬영 부분을 무죄로 보면서 감금·강간·스토킹 등에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이 촬영 부분은 앞서 본 대로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어 확정되었습니다). 별건 다툼은 사건 전체를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추가된 혐의의 범위를 줄이는 수단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처음 휴대폰을 가져간 혐의가 무엇이었는지 적어 봅니다. 임의제출서·압수조서·영장의 범죄사실과 지금 추가된 혐의를 나란히 놓고 날짜·피해자·장소·수법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합니다(대법원 2016도348, 2024도1881).
제출 범위를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임의제출서에 기간·앱·폴더를 적었는지, 경찰이 범위를 묻지 않았는지가 압수 범위를 정합니다.
포렌식 참여 통지를 받았는지, 무엇에 서명했는지 봅니다. 참여 포기 서명이 있더라도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어느 영장에 대해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제주지방법원 2018노159, 대법원 2023도8752).
별건을 발견한 뒤 별도 영장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영장 발부일과 탐색일, 피의자신문일의 순서를 시간표로 만듭니다(대법원 2020도1669).
누가 제출했고 어떤 매체였는지 봅니다. 본인, 연인·배우자, 습득자, 버린 매체인지에 따라 법리가 다릅니다(대법원 2025도1549, 2021도1181).
전자정보 상세목록과 압수목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정보공개나 변호인 열람으로 확보합니다.
클라우드·백업 계정까지 열렸는지 확인합니다. 영장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가 적혀 있지 않았는데 휴대폰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해 내려받았다면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입니다(대법원 2022도1452).
처음 사건이 끝난 뒤 새 압수가 있었는지 봅니다. 첫 사건 기소 뒤 경찰이 보관하던 복제본에서 새 촬영물을 꺼냈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도8752).
휴대폰을 내라는 말을 들은 날부터 할 일
당일 —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판단하십시오. 제출한다면 임의제출서에 처음 사건의 일시와 관련된 사진·대화 등 범위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파일을 지우는 것은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사흘 안 — 변호인을 선임해 선임신고서를 내고, 포렌식 참여를 명시적으로 신청하십시오. 피의자 본인이 참여하더라도 변호인에게 별도로 통지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도19106).
포렌식 당일 — 선별 과정에서 처음 사건과 무관한 파일이 열리면 이의를 남기고, 전자정보 상세목록과 해시값이 적힌 확인서를 받으십시오. 무관정보의 삭제·폐기 여부도 확인을 요청합니다.
추가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 새 혐의의 증거가 어떤 경로로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다른 날의 촬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위법한 압수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별건 촬영물 사건은 결국 날짜의 싸움입니다. 임의제출·영장 발부·포렌식·발견·추가 영장·신문의 순서가 하루만 어긋나도 결론이 바뀌는데, 이 기록은 피의자가 혼자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2026. 10. 2.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경찰이 성폭력범죄를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받고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재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송치 의견서와 공소청 단계 의견서에 처음부터 담아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날 같은 수법의 촬영이거나 수사기관이 절차를 지킨 사건이라면 증거능력 다툼에 기대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쪽인지 판단하려면 압수 서류를 직접 읽어야 합니다.
별건 촬영물이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제2항의 반포·제공, 내려받아 보관했다면 제4항의 소지·저장(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문제 됩니다. 제42조 제1항은 촬영죄를 벌금형 제외 대상에 넣지 않았으므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처음 사건이 가벼운 폭행이나 사기였더라도 별건 촬영물이 붙으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 추행이나 폭행으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포렌식에서 다른 사람 촬영물이 나오면 그것까지 처벌받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 혐의와 날짜·피해자·수법이 동떨어져 있고 별도 영장 없이 탐색했다면 위법수집증거로 빠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348, 제주지방법원 2018노159). 같은 날 같은 수법의 촬영이거나 별도 영장을 받아 참여권을 보장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881).
경찰이 별건 촬영물을 발견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받았다면 증거로 쓰입니까?
발견 즉시 탐색을 멈추고 영장을 받았다면 쓰일 수 있지만, 이미 영장 없이 탐색·출력한 뒤 받은 영장이라면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0도1669 판결은 약 9개월 뒤 받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경찰에 냈는데 포렌식 참여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까?
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제출 무렵까지 그 기기를 실제로 쓰며 관리했다면 실질적 피압수자로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도1669, 2022도7453). 다만 상대가 일부 파일을 자기 USB에 복제해 낸 경우에는 그 USB에 대해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도1549).
포렌식 참여를 포기한다고 서명했으면 별건 촬영물을 다툴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명이 어떤 설명을 듣고 어느 영장에 대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주지방법원 2018노159 판결은 의미를 모르고 한 참관 포기를 효력 있게 보지 않았고, 대법원 2023도8752 판결은 첫 영장에 대한 포기가 두 번째 영장에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별건 촬영물이 위법수집증거로 빠지면 경찰이나 법정에서 한 자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촬영물을 제시받고 한 진술은 2차적 증거로 배제될 수 있고(대법원 2025도4422), 자백이 남더라도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서울고등법원 2020노1164). 다만 촬영물과 무관한 독립된 증거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기나 폭행 조사 중 경찰이 휴대폰 대화만 보겠다고 해서 보여 줬는데 사진첩까지 봤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혐의와 무관한 사진을 영장 없이 탐색했다면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1452 판결의 원심은 사기 조사 중 임의제출받은 휴대폰에서 찾은 불법촬영물을 위법하다고 보았고 그 부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사진첩을 보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했고 그 혐의와 관련된 탐색이었다면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9106).
경찰에 휴대폰을 낼 때 제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까?
네,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348 판결은 제출자가 압수 대상을 지정하거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범위가 불명확하면 제출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된다고 했습니다. 임의제출서에 기간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임의제출 전자정보의 관련성, 제3자 제출 시 피의자 참여권, 사후 영장·증거 동의로 치유 불가 (다른 휴대폰의 다른 피해자 촬영 무죄 확정)
제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159 판결 — 특수상해·협박 영장 압수 휴대폰의 모텔 나체 촬영물, 영장 기각 후 임의제출 형식 불인정, 촬영 무죄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로 촬영 무죄 부분 상고기각, 원심 유죄 부분 전부와 음주운전 일부 무죄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 사기 조사 중 임의제출 휴대폰 촬영물 무죄 확정, 영장 범위 밖 구글클라우드 압수 위법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1노3352 등 유죄 부분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 1. 7. 선고 2020노1164 판결 — 영장 혐의와 무관한 PC 영상 증거능력 부정, 촬영·음란물제작 무죄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로 PC 부분 확정, 유류물 SSD 부분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 습득·피해자 제출 휴대폰, 실질적 피압수자 참여권, 9개월 뒤 영장으로도 인과관계 단절 불인정 (파기이송, 이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 압수 종료 후 경찰 컴퓨터 복제본에서 다른 피해자 영상 압수 위법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 스토킹 체포 후 동의 탐색·영장 압수 영상, 변호인 통지 누락에도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24 판결 해당 부분 무죄,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4노595 유죄, 상고기각)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 — 같은 날 다른 공중화장실 영상 관련성 인정, 여죄 수사 목적 2차 영장 적법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 — 관련성은 인정되나 참여권 미보장으로 무죄 확정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 불법촬영물 소지 영장으로 압수한 하드디스크의 성착취물 관련성 인정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 연인이 낸 PC는 증거능력 부정, 연인이 복제해 낸 USB는 제출자 참여로 충분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 실질적 피압수자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 영장 범위 밖 통화녹음 파일과 이를 제시받은 뒤 한 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215조, 제218조, 제219조, 제308조의2, 제310조, 제41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6조의2, 제42조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휴대폰이 처음 어떤 혐의로, 누구의 손을 거쳐, 영장과 임의제출 중 어떤 방식으로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임의제출서와 압수조서의 범위 기재, 포렌식 참여 통지와 서명 내역,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여부, 별건 촬영물이 발견된 날짜와 추가 영장 발부일, 그 촬영물을 제시받고 조사받은 날짜를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처음 사건과 별건 촬영물의 날짜·장소·피해자·수법이 얼마나 가까운지도 이 단계에서 따집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증거의 경로와 진술의 순서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증거의 경로입니다. 별건 촬영물 한 건 한 건에 대해 처음 혐의와의 관련성, 참여권 보장, 별도 영장 여부, 클라우드·복제본처럼 영장 범위를 넘은 매체인지를 표로 정리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그 촬영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피해자 진술과 신문조서까지 2차 증거로 함께 배제되도록 주장합니다. 필요하면 준항고로 압수 처분 자체를 다툽니다. 둘째, 진술의 순서입니다. 증거 경로가 확인되기 전에 별건에 대한 자백이 조서에 남으면 보강증거 문제만 남게 되므로, 언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첫 조사 전에 정합니다. 처음 사건과 밀접해 증거능력을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로 방향을 바꾸어, 경찰 단계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 그것이 어렵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휴대폰에서 나온 촬영물이라도, 경찰이 탐색을 멈추고 영장을 받았는지, 피의자와 변호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 파일이 USB에 복제되어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렸습니다. 이 차이는 판결문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고 수사기록의 날짜를 하나씩 맞춰 보아야 보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휴대폰 포렌식에서 시작된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압수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처음 사건은 가벼운 다툼이나 금전 문제였는데 휴대폰 한 대 때문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일은 당사자에게 큰 충격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그런 사건에서 별건 촬영물이 증거에서 빠지기도 하고 유죄의 핵심 증거로 남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압수 당일과 포렌식 당일의 절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에, 포렌식 참여 통지를 받았을 때, 별건으로 추가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압수 서류의 날짜부터 함께 맞추고,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나누어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성남·안양·안산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안산단원경찰서 등에서 휴대폰 제출이나 포렌식 참여, 추가 출석을 요구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임의제출서나 압수조서 사본, 압수수색영장 사본, 전자정보 확인서와 상세목록, 포렌식 참여 통지 문자, 출석요구서, 처음 사건과 추가 혐의의 날짜를 적은 메모, 사용하는 클라우드 계정 목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별건 촬영물을 다툴 수 있는지와 진술 방향을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