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을 받았다면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과 유지된 판결, 합의·형사공탁의 시점
2026. 10. 23.
준강간 1심 실형·법정구속 뒤 항소심의 결론은 합의와 처벌불원이 언제 들어왔는지,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했는지에서 갈립니다. 항소이유서 20일과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법정구속 다음 날부터 시계가 돕니다 — 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 보석의 한계
- 준강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의 범위와 양형기준
- 항소심은 '1심이 보지 못한 사정'을 봅니다
-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들 — 항소심 합의와 처벌불원
- 1심 형이 유지된 판결들 —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
- 형사공탁의 구조와 피해자의 '수령 거부'가 갖는 의미
- 합의와 공탁은 언제 해야 하나 — 시점이 결론을 바꿉니다
- 1심까지 부인했다면 — 항소심에서 인정으로 돌아서는 것의 무게
- 준강간치상으로 인정되면 셈이 달라집니다
- 신상정보 등록기간·공개·고지·취업제한 — 항소심에서 함께 바뀌는 것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준강간 1심 실형인데 항소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 법정구속됐는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준강간 형사공탁하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 준강간 합의금은 언제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 항소심에서 형이 줄면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줄어드나요?
- 준강간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공개와 취업제한이 되나요?
- 1심에서 부인했는데 항소심에서 인정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준강간 사건의 선고 기일에 징역형이 선고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면, 다음 날부터 가족분들의 상담 전화가 이어집니다. "항소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느냐", "지금이라도 공탁을 하면 되느냐", "피해자 쪽이 연락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살펴본 판결 가운데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준강간 판결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낸 사건이었고, 합의 없이 공탁만 한 사건은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어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말하고, 같은 조가 강간죄의 예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297조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3년이므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감경을 거쳐 징역 3년 이하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항소심의 결론은 세 지점에서 갈립니다. 1심이 이미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사정'을 항소심에 내놓았는지, 그 사정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공탁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1심까지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정구속 직후의 항소 기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의 범위, 항소심이 1심 양형을 다루는 방식,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과 유지된 판결, 형사공탁과 피해자의 수령 거부, 합의의 시점, 신상정보 등록기간·공개·취업제한의 변화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준강간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 바뀐 판결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공통점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7. 9. 선고 2019노44 판결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바꾸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감형 요소는 되지만 처벌불원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3노222 판결은 합계 3,300만 원의 공탁에 대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이상 처벌불원과 같거나 비슷하게 볼 수 없다고 했고, 수원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노1032 판결은 1심과 항소심을 합쳐 5,000만 원을 공탁했어도 피해자가 수령거부 의사를 다시 밝히자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1조의3 제1항).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장에 이유를 적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4).
법정구속 다음 날부터 시계가 돕니다 — 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 보석의 한계
법정구속이 되면 가장 먼저 놓치기 쉬운 것이 기한입니다. 항소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358조),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그 기간 안에 항소장을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44조). 항소장이 접수되고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보내는데,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2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 구속된 피고인은 그 통지 뒤 14일 안에 항소법원 소재지의 구치소로 이송되므로(같은 법 제361조의2 제3항), 접견 장소가 바뀌는 시기와 항소이유서 작성 시기가 겹칩니다.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항소심 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므로(같은 법 제364조 제1항), 무엇을 다툴지는 이 20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함께 주장할지, 양형만 다툴지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접근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을 기대하는 가족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여서 장기가 10년을 넘으므로, 법원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의 대상에서 빠집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남는 것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재량으로 허가하는 임의적 보석뿐입니다(같은 법 제96조).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2조). 현실적으로는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선고를 맞는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심 선고 전후의 구금일수는 나중에 선고되는 징역형에 전부 산입됩니다(형법 제57조 제1항).
준강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의 범위와 양형기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준강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3년을 선고하면서 바로 집행유예를 붙이거나,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으로 형기를 2분의 1로 낮춘 뒤(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방식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들을 보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44 판결과 수원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4노1020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수원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5노58 판결은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이 판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58 판결에 적힌 양형기준을 보면, 준강간은 강간죄 일반강간 유형으로 분류되고,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로 인정되자 권고형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감경영역으로 정해졌습니다. 반면 처벌불원이 없던 대전고등법원 2023노222 판결에서 1심이 확인한 권고형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었고, 1심은 그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처벌불원 하나로 권고형의 상한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으로 내려온다는 점이 항소심에서 합의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집행유예 결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이전 형의 종류와 확정일, 집행 종료일은 항소이유서를 쓰기 전에 판결문과 수형인명표로 확인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4노1168 판결과 2024. 11. 21. 선고 2024노2129 판결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준강간을 저지른 사건이었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44 판결의 피고인도 음주운전으로 받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2016. 9. 21. 확정)의 유예기간 중에 범행했지만, 항소심 선고 무렵에는 그 유예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고, 법원은 이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항소심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선고 시점에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결격이라는 것이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의 기준입니다. 이전 처벌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이 항소심 선고 시점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전과 관계는 첫 접견에서 가장 먼저 정리합니다.
항소심은 '1심이 보지 못한 사정'을 봅니다
항소심에서 형을 바꾸려면 1심 이후에 새로 생긴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형 판단에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있으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3노2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5노2649 판결 등에서 인용). 항소이유서에 "초범이고 반성하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정만 다시 적으면, 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이라는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2024노1168 판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가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고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2129 판결도 같은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20노969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이 '새로운 사정'으로 받아들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항소심에서 성립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1심까지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태도 변화,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입니다. 이 가운데 결론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것은 사실상 첫 번째였습니다.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들 — 항소심 합의와 처벌불원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은 사안의 무게가 다양했지만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같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44 판결의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동기생이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했고, 1심(전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합105 판결)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변경된 사정'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범행 직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1020 판결은 더 무거운 사안입니다. 가족끼리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모두 잠든 틈에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했고, 현장에 피해자의 남편까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 측에 추가적인 고통을 주었고,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28. 선고 2024고합102 판결)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원심 법정 이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으며, 2024년 8월경 구속되어 4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인하던 사건도 항소심에서 바뀌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58 판결의 피고인은 직장 동료를 추행하고 회식 뒤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으며, 다음 날 아침 다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원심 법정까지 부인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는 퇴사까지 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고합254 판결)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추었습니다.
형기는 그대로 두고 집행유예만 붙인 판결도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5노316 판결은 술과 복용 중인 약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재차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5. 2. 선고 2024고합391 판결)의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4. 25. 선고 2023노195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고합142 판결 징역 2년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9노192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합226 판결 징역 2년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모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는 사정을 핵심 근거로 적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도 각각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노3778 판결은 피해자 두 명 가운데 한 명과는 원심에서, 다른 한 명과는 항소심에서 합의해 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사건에서, 항소심의 합의를 '새롭게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로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고합975 등 판결).
1심 형이 유지된 판결들 —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
반대로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된 사건에서는 공탁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용서가 없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노222 판결이 가장 정확하게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1,000만 원, 항소심에서 2,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해 합계 3,3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형사공탁 사실을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같거나 비슷하게 볼 수는 없지만,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출혈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으며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감정 결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가했고, 결국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하면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1032 판결은 공탁 금액이 더 컸습니다. 피고인은 회식 후 만취한 직장 동료를 데려다주겠다며 다른 동료를 보내고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고, 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9. 15. 선고 2023고합89 판결)은 검사의 구형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2,000만 원, 당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공탁금의 수령거부 의사를 다시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6. 3. 10. 선고 2025노800 판결도 같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1심(인천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고합178 판결)은 준강간치상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비로소 범행을 자백하고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고, 법원은 공탁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고 했습니다. 원심 법정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다투어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점은 2차 피해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고,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금액이 작고 1심의 정상이 나빴던 사건은 더 분명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2129 판결의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했고,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돈을 노린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했고,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4고합71 판결)의 징역 3년 6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1168 판결도 항소심에서 준강간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4. 19. 선고 2023고합389, 2024고합2 판결)의 징역 3년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공탁만으로 형기가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 집행유예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던 광주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4노199 판결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1,000만 원, 당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을 새롭게 고려할 양형요소로 보아 1심(광주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고합731 판결)의 징역 2년 10개월을 징역 2년 6개월로 낮추었지만, 실형은 그대로였습니다. 공탁은 형기를 조정하는 요소이고,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요소는 처벌불원이라는 것이 판결들에서 읽히는 구조입니다.
형사공탁의 구조와 피해자의 '수령 거부'가 갖는 의미
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의 뜻을 보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서 항소심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제도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2025. 1. 17. 당시 제294조의5로 시행), 형사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선고 직전에 공탁해 놓고 피해자 모르게 감형을 받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피해자가 법정이나 의견서로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 그 의사가 그대로 판결에 반영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649 판결이 이를 잘 보여 줍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5고합346 판결)은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을 고려해, 공탁 사실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으로만 보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역시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항소심도 같은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1심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인데, 공탁의 비중을 법원이 어떻게 낮추는지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탁을 합의의 대체물이 아니라 '합의 노력의 증거'로 씁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배상 의사를 먼저 전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가 금액인지, 사과의 방식인지, 피고인의 태도인지를 확인한 뒤 공탁 금액과 시점을 정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수령 거부를 밝힌 상태에서 금액만 올려 다시 공탁하는 것은 위 판결들처럼 효과가 거의 없고, 피해자의 감정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합의와 공탁은 언제 해야 하나 — 시점이 결론을 바꿉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1심 선고 전입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가 기각되는 죄가 아니지만, 1심에서 처벌불원이 들어오면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으로 내려가고 법정구속 자체를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1심에서 이 기회를 놓쳤다면, 다음 기회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1020 판결처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받은 사건도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가 되었으니, 구속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된 상태에서는 직접 연락이 불가능하고, 가족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므로(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가족의 무리한 접촉은 합의를 망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나 대리인을 거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기관과 1심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기록이 있다면 사과의 내용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2129 판결처럼 피해자를 돈을 노린 사람으로 몰았던 사건은 그 발언 자체가 합의의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항소심 일정도 계산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뒤 첫 공판까지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고,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정을 재판부에 알려 선고 기일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 협상이 결렬된 뒤, 변론종결 전에 피해자의 의견 청취가 가능한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고 직전의 공탁은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 때문에 오히려 선고를 늦추거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만 기록에 남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1심까지 부인했다면 — 항소심에서 인정으로 돌아서는 것의 무게
1심까지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집행유예의 필요조건에 가깝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58 판결과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노195 판결은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당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는데, 두 사건 모두 그와 함께 합의가 있었습니다. 2023노195 판결의 피고인은 신고 뒤 인터넷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당심의 인정과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이 이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노800 판결은 항소심 자백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정까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다투어 피해자를 증언대에 세운 것을 2차 피해로 평가했고 공탁 거부와 맞물려 형을 유지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노222 판결 역시 감정 결과가 있는데도 수사기관에서 부인한 태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부인했던 사실은 지울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의 인정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함께 제시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판단이 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1920 판결은 1심이 간음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준강간미수만 인정한 사건으로, 검사가 피해자 몸에서 피고인과 같은 DNA형이 검출되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Y-STR DNA형이 정액·타액뿐 아니라 모든 신체조직 세포에서 검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미수의 점을 인정하고 합의하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항소이유서의 핵심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형사소송법 제368조), 위 판결들 상당수가 그랬듯 검사도 함께 항소하면 형이 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준강간치상으로 인정되면 셈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함께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형법 제301조), 정상참작감경을 해도 하한이 2년 6개월이 되고 집행유예의 문은 더 좁아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노800 판결은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인정해 준강간치상으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징역 3년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대전고등법원 2023노222 판결은 피해자의 출혈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확인되었지만 검사가 준강간으로만 기소했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상 피해자의 처벌 감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는 있어도 상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공소장의 죄명과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는 항소심 전략에서 반드시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공개·고지·취업제한 — 항소심에서 함께 바뀌는 것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면 부수처분도 함께 바뀝니다. 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2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예를 들어 수원고등법원 2024노1020 판결처럼 징역 4년이 징역 3년으로 낮아지면 등록기간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듭니다. 집행유예 여부만이 아니라 형기 자체를 3년 이하로 낮추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44 판결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형과 부수처분으로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등을 들어 면제했고, 수원고등법원 2025노58 판결은 징역형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면제 이유로 적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1020 판결에서는 검사가 1심의 공개·고지 면제가 부당하다고 다투었지만 항소심이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취업제한은 더 직접적으로 생계와 연결됩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고,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제2항). 확인한 판결 가운데 수원고등법원 2024노1020, 2025노58 판결은 5년, 부산고등법원 2025노316 판결은 3년의 취업제한을 명했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노195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9노1920 판결은 공개·고지명령과 함께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했습니다. 2023노195 판결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기관, 학원, 체육시설, 경비업처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직업과 생계 자료를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원고등법원 2024노1020 판결은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수강,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44 판결은 80시간의 수강, 서울고등법원 2019노1920 판결은 40시간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를 증거 없이 뒤집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떤 변론으로도 처벌불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위 판결들처럼 수천만 원을 공탁해도 실형이 유지된 사건이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변호인의 역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째, 법정구속 직후 7일의 항소기간과 20일의 항소이유서 기간 안에 무엇을 다툴지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수 없어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한 사과와 합의 설계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셋째, 이미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공탁의 추가 여부와 시점, 회수 문제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1심까지 부인했다가 항소심에서 인정으로 전환할지, 일부만 다툴지 결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이전 처벌 전력 때문에 집행유예 결격이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취업제한 대상 직업을 갖고 있어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가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준강간치상으로 인정되었거나 진단서가 제출되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강간 1심 실형인데 항소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조건이 분명합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들은 대부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44, 수원고등법원 2024노1020, 부산고등법원 2025노316 판결). 합의 없이 반성문과 탄원서만 낸 사건은 1심 형이 유지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정구속됐는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기간 안에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같은 법 제344조 준용). 기간을 넘기면 항소장에 이유를 적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가 기각됩니다.
준강간 형사공탁하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공탁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되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처벌불원과 같게 보지 않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3노222 판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제한적으로만 참작되고(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노800 판결), 공탁으로 형기만 4개월 줄어든 채 실형이 유지된 판결도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4노199 판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하거나 회수에 동의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도 회수가 가능합니다(같은 항 제2호).
준강간 합의금은 언제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1심 선고 전이 가장 좋고, 놓쳤다면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입니다. 1심에서 처벌불원이 들어오면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내려가 법정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수원고등법원 2025노58 판결의 양형기준 적용).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성립해 집행유예가 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줄면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2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징역 4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낮아지면 등록기간도 15년이 됩니다.
준강간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공개와 취업제한이 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만으로 되지만,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모두 면제한 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노195, 서울고등법원 2019노1920 판결)과 공개·고지는 면제하되 취업제한 5년을 명한 판결(수원고등법원 2025노58 판결)이 있습니다.
1심에서 부인했는데 항소심에서 인정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인정 자체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수원고등법원 2025노58,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노195 판결). 다만 1심까지의 부인으로 피해자가 증언해야 했던 사정은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어, 인정만으로 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노800 판결).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제1심 양형의 고유 영역과 항소심의 존중(아래 항소심 판결들에서 인용)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났으면 다시 집행유예 선고 가능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7. 9. 선고 2019노44 판결(1심 전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합105 판결 징역 3년) — 법정구속 상태에서 합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공개·고지 면제
수원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4노1020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28. 선고 2024고합102 판결 징역 4년) — 항소심 합의·처벌불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검사의 공개·고지 면제 부당 주장 배척
수원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5노58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고합254 판결 징역 3년) — 원심까지 부인했다가 항소심 인정·합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처벌불원 감경영역 1년 6개월에서 3년
부산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5노316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5. 2. 선고 2024고합391 판결 징역 2년 6개월 실형) — 같은 형기에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3년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4. 25. 선고 2023노195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고합142 판결) — 항소심 합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공개·고지·취업제한 모두 면제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9노192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합226 판결) —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배척(Y-STR DNA), 준강간미수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노3778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고합975 등 판결) — 피해자 2명 중 나머지 1명과 항소심 합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대전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3노222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고합466 판결 징역 1년 6개월) — 합계 3,300만 원 공탁도 처벌불원과 같게 볼 수 없음, 준강간 기소 시 상해 전제 양형 불가, 쌍방 항소기각
수원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노1032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9. 15. 선고 2023고합89 판결 징역 4년) — 합계 5,000만 원 공탁, 피해자 수령거부, 구형보다 높은 형 유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6. 3. 10. 선고 2025노800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고합178 판결 준강간치상 징역 3년) — 항소심 자백·3,000만 원 공탁, 수령 거부로 제한적 참작, 쌍방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노2129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4고합71 판결 징역 3년 6개월)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500만 원 공탁 수령 거부,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4노1168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4. 19. 선고 2023고합389, 2024고합2 판결 징역 3년) — 항소심 500만 원 공탁에도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20노969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고합526 판결) — 초범·반성에도 합의 없어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5노2649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5고합346 판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 없음을 명시, 공탁 매우 제한적 참작, 검사 항소기각
광주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4노199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고합731 판결)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 공탁으로 형기만 감경되고 실형 유지
법령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57조, 제62조, 제297조, 제299조, 제301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294조의6, 제344조, 제358조,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361조의4, 제364조, 제368조 / 공탁법 제5조의2, 제9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2026. 10. 23.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법정구속 직후의 준강간 항소 사건은 시간이 가장 부족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고, 가족은 판결문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기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기한과 전략을 동시에 정리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판결 선고일과 항소장 제출 여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항소이유서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서 법원이 불리하게 본 사정과 유리하게 본 사정을 나누고, 양형기준상 어떤 영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피고인이 수사와 1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는지, 엄벌 탄원서나 공탁 거부 의사가 기록에 있는지도 봅니다. 이미 공탁을 했다면 공탁 일자와 금액, 피해자의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전 처벌 전력과 그 확정일, 집행 종료일을 정리해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따지고, 공소장의 죄명과 진단서 제출 여부로 준강간치상 문제가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를 확인해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명령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항소심을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항소이유의 설계입니다. 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을 되풀이하지 않고, 사실오인을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판결문과 증거기록에 맞춰 나누며, 부수처분 면제를 다툴 근거를 따로 정리합니다. 둘째는 피해자와의 합의 설계입니다. 피고인과 가족이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뜻과 배상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가 어려운 이유를 확인해 사과의 방식과 금액, 시점을 조정합니다.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공탁의 금액과 시기를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까지 고려해 정합니다. 셋째는 양형 자료의 정리입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족과 직장의 탄원, 구금 중의 생활 기록을 1심과 다른 '새로운 사정'으로 구성해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비슷한 준강간 사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기 감경, 실형 유지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항소심 법정의 말보다 1심 선고 뒤 몇 주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진술을 그대로 둔 채 금액만 올린 공탁은 수령 거부로 돌아왔고, 진지한 사과와 함께 대리인을 통해 진행된 합의는 처벌불원으로 이어졌습니다. 형기를 3년 이하로 낮추면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짧아지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의 면제 여부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항소이유서 마감부터 합의 진행, 부수처분 정리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기대할 수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처음부터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이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되는 장면을 본 뒤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에서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실심이고, 그 기회는 항소이유서 마감과 함께 빠르게 줄어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한을 지키는 일과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1심 판결문, 공소장, 공탁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법정구속 직후라면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판결문과 기록을 확인한 뒤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과 합의로 풀어야 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