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만남 상대와의 성관계 소리를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했다가 고소당했다면 — 영상이 없어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되기 어려운 이유와 통신비밀보호법이 갈리는 기준, 녹음 파일 전송·협박 처벌과 위자료
2026. 10. 23.
성관계 소리를 몰래 녹음만 했다면 영상이 없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기 어렵고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아니지만, 파일을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퍼뜨리겠다고 하면 협박이 되고 위자료 책임도 남습니다. 신음·비명이 '대화'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몰래 녹음 하나에 걸리는 법은 네 갈래입니다
- 영상이 없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기 어려운 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 대화 당사자의 녹음과 '타인 간의 대화', 그리고 신음소리
- 첫 번째 사례 — 신음소리 녹음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내연남
- 두 번째 사례 — 끊기지 않은 전화로 들린 '악' 소리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남편 차에 녹음기를 숨겨 성관계 이야기를 녹음한 아내가 위자료를 물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켜 두고 자리를 비운 녹음, 무죄와 유죄가 갈렸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삐빅' 소리로 시작된 모텔 신고와 휴대폰 포렌식
- 여섯 번째 사례 — 처벌되지 않는 녹음도 민사상 위법할 수 있습니다
- 녹음 파일을 보내거나 퍼뜨리거나 '퍼뜨리겠다'고 하면
- 민사 위자료는 어떻게 다투어집니까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면서 휴대폰으로 소리만 몰래 녹음했는데 불법촬영으로 처벌됩니까?
- 성관계 상대 몰래 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갈 수 있습니까?
- 성관계 중 신음소리도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대화'에 해당합니까?
- 몰래 녹음한 성관계 음성 파일을 상대에게 보내면 어떤 죄가 됩니까?
-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녹음을 퍼뜨리겠다고 말했다면 촬영물 협박죄로 처벌됩니까?
- 성관계를 몰래 녹음당했다며 상대가 위자료를 청구하면 물어 주어야 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인이나 만남 상대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소리와 대화를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만 하고 영상은 남기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그 녹음만으로 이 죄가 되기는 어렵고,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도 아닙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신음이나 비명처럼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 소리는 원칙적으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그러나 그 파일을 상대에게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퍼뜨리겠다'고 하면 협박이 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 위자료 책임도 남을 수 있으므로, 녹음 이후 그 파일로 무엇을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0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은 대개 이렇습니다. 교제 중인 연인이나 앱에서 만난 상대와 모텔·자취방에서 관계를 가지면서 휴대폰 녹음 앱을 켜 두었습니다. 나중에 상대가 휴대폰을 보다가 녹음 파일을 발견하거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불법촬영으로 고소하겠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많은 분이 "영상이 없으니 아무 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몰래 녹음이니 무조건 처벌된다"고 겁을 먹고 파일부터 지웁니다. 판결은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글은 영상 없이 소리만 녹음한 경우를 기준으로 촬영죄·통신비밀보호법·녹음 파일 사용·민사 위자료를 차례로 나누고, 실제 판결로 어디서 갈렸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성관계 소리를 몰래 녹음만 했는데 불법촬영죄가 됩니까 — 영상이 전혀 없다면 원칙적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7802 판결도 차 안에서 찍은 동영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신음소리가 녹음된 음성 파일은 그것을 보낸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다만 녹음이 아니라 동영상 모드로 켜 두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참여한 성관계 중 대화를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까 —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6도4981 판결과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이 상대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처벌이 안 되면 상대에게 아무 책임도 없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19089 판결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음성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고, 녹음 파일을 보내거나 퍼뜨렸다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몰래 녹음 하나에 걸리는 법은 네 갈래입니다
첫째, 촬영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구성요건의 대상은 '신체'이고 행위는 '촬영'입니다.
둘째,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과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공개·누설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이 죄의 무게입니다.
셋째, 녹음 파일을 쓴 행위입니다. 상대에게 보내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경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한 음향 등의 배포), 퍼뜨리겠다고 하면 형법 제283조 협박이나 제350조 공갈이 문제됩니다.
넷째, 민사책임입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음성권·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녹음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영상이 없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기 어려운 이유
제14조 제1항은 '촬영'과 '신체'를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도 모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리만 담긴 녹음 파일은 문언상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고(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도 이 원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청취'를 좁게 보았습니다), 녹음만 한 사건을 이 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은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개정된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녹음 원본을 그대로 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녹음을 잘라 붙이거나 다른 소리와 합성해 성적인 파일로 만들었다면 이 조항과 제14조의3(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휴대폰을 엎어 둔 채 녹음 앱이 아니라 동영상 모드로 켜 두었다면 화면에 신체가 담겼는지에 따라 촬영이나 그 미수(제15조)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가 '영상도 찍었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휴대폰 전체를 압수해 포렌식한다는 점입니다. 영상이 없었다는 사실은 결국 기기의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 대화 당사자의 녹음과 '타인 간의 대화', 그리고 신음소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제3조 제1항의 취지를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6도4981, 대법원 2013도15616,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그래서 성관계 상대와 나눈 말을 그 자리에 있던 당사자가 녹음했다면 상대 몰래였더라도 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3도16404 판결은 3명이 나눈 대화를 그중 한 명이 녹음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 사건에서도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111)을 파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음이나 비명은 어떻습니까. 대법원 2016도19843 판결은 '대화'를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로 정의하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6도19843
이 판결은 성관계 녹음 사건이 아니라 상해 사건에서 통화가 끊기지 않은 휴대폰으로 들린 소리의 증거능력을 다룬 것이지만, 신음이 '대화'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으로 읽힙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있고, 같은 판결은 대화가 아닌 소리라도 사생활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수집했다면 형사절차에서 쓸 수 있는지는 따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소리 사이에 오간 말은 그대로 '대화'입니다. 결국 이 판결이 실제로 의미를 갖는 것은 녹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던 경우, 예컨대 방에 휴대폰을 켜 두고 나간 사이 상대와 다른 사람의 소리가 녹음된 경우입니다.
'공개되지 않은'의 의미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007 판결은 이것이 반드시 비밀과 같은 뜻은 아니고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 통제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고, 대법원 2020도1538 판결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한 발언도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며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학생 여럿이 듣는 교실 발언이 이러하다면 모텔 객실이나 자취방에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말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은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성관계 녹음 사건의 쟁점은 '공개 여부'가 아니라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의 당사자였는가'로 모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신음소리 녹음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내연남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80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초등학교 동창(46세)과 약 4년간 내연관계를 이어 왔고, 2018. 9. 28. 결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뒤 A씨는 상대에게 "남편과 자녀들한테 사진 보낸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8회 보내 협박했고, 2018. 9. 28.부터 10. 19.까지 교제 중 대화 캡처, 대화를 녹음한 음향, 동영상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모두 535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2018. 10. 9. 오후 카카오톡으로 두 사람의 성관계 때 상대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음성 파일을 상대 휴대폰에 보냈고, 같은 날 밤과 다음 날 새벽 두 차례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차 안에서 찍은 동영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제1항)으로, 음성 파일과 동영상을 보낸 3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으로, 535회 전송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로, 8회 메시지는 협박으로 나누어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형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취업제한 3년이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백과 초범, 영상을 상대에게만 보낸 점이 유리한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했고, 인천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197 판결은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을 함께 정해야 한다는 직권 사유로 1심을 파기한 뒤, 수백 회의 메시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한다며 징역 6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보아야 할 것은 공소사실의 구조입니다. 신음소리를 녹음한 행위 자체는 범죄사실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파일을 상대에게 보낸 행위가 '음향'을 도달하게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었습니다. 녹음이 범죄가 되는지와 녹음 파일을 쓴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는 별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례 — 끊기지 않은 전화로 들린 '악' 소리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16도19843 판결의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지인 B씨는 피해자와 휴대폰 통화를 마칠 무렵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소리가 들리자 전화를 끊지 않았고, 1~2분간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진술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얻은 증거라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우당탕'은 사물에서 나는 음향이고 '악'은 단순한 비명이어서 '대화'가 아니라고 보았고, 그 소리가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 외에 사생활 정보를 주지 않으며 들은 시간이 짧다는 점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3157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성관계 중의 신음 역시 '의사를 전달하는 말'인지가 기준이 되지만, 성관계의 소리는 사생활의 가장 깊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짧은 비명'과 같은 무게로 평가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 — 남편 차에 녹음기를 숨겨 성관계 이야기를 녹음한 아내가 위자료를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72798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남편 차량에 녹음장치를 붙였고, 2016. 1. 22.과 2. 3. 차 안에서 남편과 상대 여성이 나눈 대화, 특히 두 사람이 성행위를 한 것에 관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법원은 상대 여성에게 C씨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명하면서도, C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두 차례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상대 여성에 대한 불법행위라며 반소로 위자료 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항소되었고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판결은 더 엄격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의 아내는 이혼소송 중 남편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남편과 상대방들의 대화를 녹음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대법원은 이렇게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은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위자료 인정은 다른 증거로 유지).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도 같은 법리를 가사사건에 적용했습니다.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성관계에 관한 대화든 일상 대화든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에서 첫 번째·두 번째 사례와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켜 두고 자리를 비운 녹음, 무죄와 유죄가 갈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노605 판결의 D씨는 2020. 2. 아내가 사는 집 거실에 녹음 기능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두었고, 석 달 뒤인 2020. 5. 1. 낮 40분 동안 아내와 아내의 부모·동생이 나눈 대화가 자동으로 녹음되자 그 파일을 같은 날 처제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1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25 판결)은 설치 당시 녹음할 대화의 주체나 상황이 특정되지 않았고 녹음 당시 어떤 작위나 고의도 없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항소심은 이미 녹음된 파일을 나중에 듣는 것은 금지되는 '청취'가 아니라며 검사가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깐 부분은 유죄였습니다(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은 대화가 이미 끝난 뒤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은 '청취'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1373 판결은 시청 사무실에서 칸막이 너머 팀장과 방문자가 선물을 주고받으며 나눈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29)을 유지했습니다(상고,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13도15616 판결도 통화를 마친 상대가 전화를 끊지 않고 탁자에 둔 휴대폰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기자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성관계 상대와 함께 있던 방에 휴대폰을 켜 둔 채 자리를 비웠고 그사이 상대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거나 대화했다면, 그 부분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판결들이 보여 줍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삐빅' 소리로 시작된 모텔 신고와 휴대폰 포렌식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는 2023. 9. 9. 새벽 대전의 모텔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30세)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상대는 관계 뒤 '삐빅' 소리를 듣고 촬영을 의심해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했으나 E씨는 거절하고 떠났고, 상대는 그날 아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휴대폰에서는 영상이 나오지 않았고, 두 달 뒤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폰 2대 중 1대는 사건 엿새 뒤 바꾼 기기였습니다. 포렌식에서도 영상은 없었고, 대신 E씨가 변호사·포렌식 업체와 통화하며 촬영을 인정하고 삭제를 문의한 통화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1심(전주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고단1179 등 판결)은 다른 강제추행과 함께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삭제를 논의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양형에 적었고,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24노1726)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장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사진 파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수사기관이 범위 밖의 통화녹음 파일을 영장 없이 몇 달간 보관한 것은 위법하고, 그에 기초한 법정 자백도 2차적 증거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리 하나가 신고로 이어지고, 신고 뒤 휴대폰을 바꾸거나 삭제를 시도한 사정이 1심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24 판결은 교제하던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에서, 긴급체포 다음 날 경찰이 비밀번호를 받아 휴대폰 '가려진 항목'을 탐색한 것은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변호인 참여권도 침해했다며 촬영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노595 판결은 이를 유죄로 바꾸었고,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은 변호인에게 집행을 통지하지 않은 위법은 있지만 피고인이 탐색에 동의하고 압수 전 과정에 참여했으며 수사기관이 절차를 지키려 했다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녹음만 했다는 사건에서도 휴대폰 제출과 포렌식 범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영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지만, 절차에 흠이 있다고 증거가 늘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처벌되지 않는 녹음도 민사상 위법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19089 판결의 원고는 본사 부서장이 영업소 폐점과 계약 종료를 알리면서 자신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했다며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녹음한 사람은 대화 당사자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음성권이 헌법상 인격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언자의 동의 없이 발언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19089
다만 이 사건에서는 대화가 사생활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관한 것이었고, 장소가 사무실이었으며, 대화 전체를 녹음했고 노동위원회와 법원 제출에만 썼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법원이 든 고려요소는 녹음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의 상당성, 피해법익의 내용과 피해 정도입니다. 침실에서의 성관계 소리는 이 사건의 업무 대화와 정반대 쪽, 즉 사생활의 가장 깊은 영역에 있고, 증거 확보 같은 정당한 목적을 대기도 어렵습니다. 성관계 녹음을 직접 다룬 민사 판결은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으나, 위 기준에 따르면 위법성이 조각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녹음 파일을 보내거나 퍼뜨리거나 '퍼뜨리겠다'고 하면
상대 본인에게 보낸 경우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802).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지만(제42조 제1항 단서), 징역형은 집행유예라도 등록됩니다.
지인·단체방·인터넷에 올린 경우 — 촬영물이 아니므로 제14조 제2항의 반포죄는 적용되기 어렵지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음란한 '음향'의 배포와 공공연한 전시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누구와 관계를 가졌는지 알 수 있게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도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녹음해 공개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누설도 더해집니다(대법원 2020도1007).
'퍼뜨리겠다'고 한 경우 — 녹음 원본은 제14조의3의 '촬영물'이나 '편집물'이 아니어서 이 조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아니라 형법 제283조 협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제283조 제3항),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공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같은 파일을 반복해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문제됩니다.
민사 위자료는 어떻게 다투어집니까
녹음만 있었고 파일이 밖으로 나가지 않은 사건과, 파일을 보내거나 퍼뜨린 사건은 위자료의 무게가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2798 판결은 성관계에 관한 대화를 두 차례 녹음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녹음 경위와 횟수, 대화 형성 경위를 고려해 50만 원으로 정했고(청구 3,000만 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19089 판결은 녹음의 목적·장소·사용 방식을 따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파일 전송이나 유포, 협박이 있었다면 그 행위 하나하나가 별개의 인격권 침해로 평가되고 형사판결이 그 근거가 됩니다. 녹음 파일의 삭제를 구하는 청구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민사 대응은 '얼마를 줄 것인가'보다 '파일이 어디까지 갔는가'를 기록으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가 함께 들어오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민사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두 절차의 진술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맞추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상대가 녹음 사실을 알고 고소를 예고했다면 지금 바로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십시오.
녹음 앱이었는지 동영상 모드였는지 확인합니다. 파일 형식과 앱 이름, 촬영 앨범에 같은 시각의 영상이 있는지 봅니다. 영상이 있으면 제14조, 없으면 녹음 문제로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녹음 당시 내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지 적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 상대의 통화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녹음되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도15616).
파일을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클라우드 자동 백업, 메신저 '나에게 보내기', 공유 앨범까지 확인합니다. 상대에게 한 번이라도 보냈다면 제13조가 걸립니다(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802).
헤어지는 과정의 메시지를 다시 읽습니다. "녹음 있다", "다 알릴 거다" 같은 문장이 있다면 협박이 문제되므로 그 앞뒤 맥락을 보존합니다.
파일과 휴대폰을 지우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도4422 사건의 1심은 기기 교체와 삭제 논의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영상이 없었다는 사실도 그 기기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정리합니다. 처벌인지, 삭제 확인인지, 금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삭제는 변호인을 통해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하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할 일
고소 죄명이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처럼 성폭력범죄라면 2026. 10. 2.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경찰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목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게 하고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는 것입니다. 협박에 스토킹 혐의가 붙으면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로 역시 전건 송치됩니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협박만 문제되는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구조를 따릅니다.
알게 된 날 — 상대에게 사과나 해명 메시지, 녹음 파일, "지웠다"는 캡처를 보내지 마십시오. 파일을 다시 보내는 것 자체가 제13조가 될 수 있고, 사과 문장은 그대로 인정 진술로 쓰입니다.
사흘 안 — 녹음 파일의 생성 시각·길이·형식, 같은 시각의 사진·영상 앨범 화면, 클라우드와 메신저 전송 내역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휴대폰은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 — 녹음 경위(언제, 왜, 어떤 앱으로), 자리를 비운 시간이 있었는지, 파일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휴대폰 임의제출 범위를 변호인과 정합니다.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처럼 탐색 범위와 참여권은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쟁점이지만, 대법원 2024도19106 판결처럼 탐색에 동의하고 압수에 참여했다면 절차에 흠이 있어도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송치 전후 — 영상이 없고 파일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촬영·유포 혐의가 없다는 의견서를, 전송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피해자 의사 확인과 삭제 확인, 형사공탁을 순서에 맞게 준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녹음만 있었고 파일이 휴대폰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면 형사적으로 다툴 여지가 넓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영상도 찍혔다'고 주장하는 사건, 녹음 중 자리를 비운 시간이 있는 사건, 헤어지는 과정에서 파일을 언급하거나 보낸 사건, 이미 휴대폰을 바꾸었거나 파일을 지운 사건은 다릅니다. 같은 녹음이 첫 번째 사례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과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다섯 번째 사례처럼 수사 과정의 위법으로 결론이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음만으로는 형사처벌 근거가 약하다는 점과 민사상 위자료 책임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따져 합의의 범위와 금액을 정해야 하고, 직접 연락해 협상하다가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역고소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면서 휴대폰으로 소리만 몰래 녹음했는데 불법촬영으로 처벌됩니까?
영상이 전혀 없다면 원칙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802 판결도 동영상과 음성 파일을 다른 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만 동영상 모드로 켜 두었다면 촬영이나 미수가 문제될 수 있고, 영상이 없었다는 점은 기기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성관계 상대 몰래 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대화에 참여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대법원 2006도4981, 대법원 2013도16404). 그러나 자리를 비운 사이 상대와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되었다면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3도15616), 이 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성관계 중 신음소리도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대화'에 해당합니까?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6도19843 판결은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이나 탄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오간 말은 대화이고,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한 녹음은 증거 사용이나 민사책임에서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성관계 음성 파일을 상대에게 보내면 어떤 죄가 됩니까?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802 판결은 신음소리 녹음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행위를 유죄로 보고 다른 죄와 함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9노197)은 징역 6월의 실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이므로 2026. 10. 2.부터 경찰은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녹음을 퍼뜨리겠다고 말했다면 촬영물 협박죄로 처벌됩니까?
녹음 원본만 있다면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제14조의3)보다는 형법 제283조 협박으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녹음을 편집·합성했다면 제14조의2·제14조의3이 적용될 수 있고,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이 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성관계를 몰래 녹음당했다며 상대가 위자료를 청구하면 물어 주어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19089 판결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도 음성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목적·장소·사용 방식을 따져 판단했습니다. 성관계 소리는 사생활의 핵심이어서 위법성이 부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금액은 파일이 밖으로 나갔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 사물 음향·단순 비명은 '대화'가 아님, 대화가 아닌 소리의 증거 사용은 비교형량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157 유지)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 대화 참여자의 녹음·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2013도16404는 유죄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111 파기환송)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 끊기지 않은 통화로 제3자 대화 청취·녹음 유죄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의 판단 기준, 교실 녹음 증거능력 부정 (2020도1538은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424 파기환송)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 제3자의 불법 녹음은 민사·가사소송에서도 증거능력 없음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 모텔 성관계 촬영 의심 사건, 영장 범위 밖 통화녹음 파일과 법정 자백 증거능력 부정 (1심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179 등 징역 1년 4개월, 원심 전주지방법원 2024노1726 파기환송)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7802 판결 — 신음소리 녹음 파일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 촬영·협박·반복 전송 병합,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197 판결이 직권 파기 후 징역 6월 실형·이수 40시간·취업제한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72798 판결 — 남편 차량 녹음장치로 성관계 관련 대화 녹음, 녹음한 아내의 위자료 50만 원 (항소, 결과 미확인)
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 — 거실 기기 자동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유지, 녹음물 청취는 '청취' 아님 (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합25,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로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1373 판결 — 사무실 타인 대화 녹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지 (상고, 결과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24 판결 — 연인 성관계 촬영 혐의, 휴대폰 탐색 위법으로 무죄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노595 판결이 유죄로 변경,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이 변호인 통지 누락에도 예외적 증거능력을 인정해 상고기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19089 판결 — 대화 당사자 녹음도 음성권 침해 불법행위 가능, 해당 사건은 위법성 조각으로 기각 (상급심 결과 미확인)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26조의2, 제42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0조, 제74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의2; 형법 제283조, 제350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상대가 문제 삼는 죄명이 촬영인지, 통신비밀보호법인지, 협박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녹음에 쓴 앱과 파일 형식, 녹음 시간과 그동안 자리를 비운 적이 있는지, 같은 시각의 영상 파일이 있는지, 파일이 클라우드·메신저로 다른 곳에 옮겨졌는지를 기기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 상대가 요구하는 내용(처벌·삭제·금전), 휴대폰 제출이나 출석요구가 이미 있었는지, 이전 형사처벌 전력과 직업상 취업제한이 문제될 사정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녹음 그 자체'와 '녹음 이후의 행동'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녹음 그 자체입니다. 영상이 없다는 점, 내가 그 자리에서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였다는 점, 녹음된 것이 대부분 의사 전달이 아닌 소리였다는 점을 기기 기록으로 하나씩 확인해 촬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임의제출의 범위와 포렌식 참여를 미리 정해 불필요한 탐색을 막습니다. 둘째, 녹음 이후의 행동입니다. 파일을 보냈는지, 퍼뜨렸는지, 퍼뜨리겠다고 말했는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이 따로 성립하므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인정할 부분은 피해자 의사 확인과 확인 가능한 삭제, 공탁으로 정리합니다. 민사 위자료 청구가 함께 들어오면 형사 결과와 맞물려 액수와 시점을 조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몰래 녹음'이 무죄와 집행유예·실형, 위자료 50만 원과 청구 기각으로 갈린 기록입니다. 그 차이는 녹음 자체보다 녹음한 사람이 대화 당사자였는지, 파일이 밖으로 나갔는지,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디지털 성범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쟁점이 섞인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기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파일을 지우거나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다툴 부분을 가장 넓게 남기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관계 녹음 사건은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거나, 반대로 몰래 녹음이라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기 쉬운 사건입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녹음한 사람의 위치와 파일의 행방, 수사 절차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린 실제 기록입니다.
상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파일을 지우거나 휴대폰을 바꾸기 전에, 합의금 액수를 답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기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없음을 다툴 부분과 민사 책임을 줄일 부분을 순서에 맞게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성관계 녹음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녹음 파일이 들어 있는 휴대폰(지우거나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 녹음 앱 이름과 파일 목록 화면, 같은 날짜의 사진·영상 앨범 화면, 클라우드 백업과 메신저 전송 내역, 상대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출석요구 문자나 고소 예고 메시지, 민사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그 서류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될 죄명과 다툴 쟁점,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