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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취업제한 중 학원·과외·배달 일을 했다면 — 처벌 조항은 없어도 해임·폐쇄 요구와 학원 등록 실효, 면제받는 길까지

2026. 10. 16.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뒤 학원·과외·PC방에서 일하거나 운영했다면, 본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해임·폐쇄 요구와 학원 등록 실효, 사기로 번지는 지점, 형사재판에서 면제받는 기준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취업제한을 어긴 본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왜 없을까
  3. 대신 따라오는 것 — 해임 요구, 폐쇄 요구, 그리고 과태료
  4. 학원 운영자라면 더 빨리 끝납니다 — 등록의 효력 상실
  5. 학원을 넘기면서 숨기면 사기죄가 됩니다
  6. 배달·택배·과외·온라인 강의는 목록에 들어갈까
  7. 목록은 바뀌고, 바뀐 목록은 이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8. 운영자와 종사자, 그리고 '사실상 노무 제공'
  9. 판결 주문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10. 한 사건에 명령이 세 개까지 붙는 구조
  11. 법원이 취업제한을 면제한 사건 — 직무와 무관한 범행
  12. 면제되지 않은 사건 — 근무지의 학생·원생·어르신이 피해자일 때
  13. 장애인·노인 관련기관 — 학대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집니다
  14. 항소할 때 알아야 할 두 가지 — 불이익변경금지와 검사 항소
  15. 2018년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7.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8. 자주 묻는 질문
  19. 취업제한 기간에 학원에서 일하다 걸리면 처벌받나요?
  20. 성범죄 취업제한 중에 배달 일은 해도 되나요?
  21.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2. 집행유예를 받으면 학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나요?
  23. 가족 명의로 학원을 차리면 괜찮나요?
  24. 판결에 취업제한이 없는데 경력 조회에서 대상자로 나왔어요
  25.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취업제한을 줄일 수 있나요?
  26.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데 노인·장애인 취업제한도 같은 방식인가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서 취업제한 3년이 붙었습니다. 생계 때문에 아는 학원에서 수업을 조금 도와주고 있는데, 걸리면 감옥에 가나요?" "배달 대행이나 택배 상하차는 해도 됩니까?" "아내 명의로 학원을 차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일하거나 기관을 운영한 사람 본인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없지만, 행정기관의 해임 요구와 폐쇄 요구, 학원 등록의 효력 상실,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로 일자리와 사업장이 사실상 정리되고, 이를 숨긴 거래는 사기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학원·체육시설·PC방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판결로 함께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법이 정한 목록에 들어가는지, 운영자인지 종사자인지, 판결 주문에 무엇이 적혔는지, 그리고 아직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는지입니다. 특히 취업제한은 확정된 뒤에는 따로 줄이거나 없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곳은 1심과 항소심 법정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에서는 처벌 조항이 없는 이유와 그 대신 따라오는 제재, 배달·과외·온라인 강의가 목록에 들어가는지, 세 개의 법률이 겹치는 구조, 법원이 취업제한을 면제한 사건과 면제하지 않은 사건의 차이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취업제한 기간에 학원에서 일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 취업제한 명령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벌칙(제65조, 제66조)에 이 행위가 들어 있지 않고, 제67조 제2항 제2호는 해임 요구나 폐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입니다. 다만 행정기관은 해임과 폐쇄를 요구할 수 있고(제58조), 운영을 숨긴 채 학원을 넘긴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노4476 판결).

  2. 배달 대행이나 택배 일은 해도 되나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각 호에 배달 대행업체나 택배 사업장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는 취업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학원·교습소·아동·청소년 대상 개인과외, 고시된 체육시설, PC방,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아파트 경비 업무, 가정방문 학습교사는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3. 취업제한을 피할 기회는 언제인가요 — 판결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고(제56조 제1항 단서), 직무와 무관한 범행을 저지른 간호사에 대해 항소심이 취업제한 명령을 붙이지 않은 판결(부산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19노602 판결)이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하던 학원의 학생을 상대로 한 범행은 생계 사정을 들어도 면제되지 않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3. 10. 11. 선고 2023노145 판결).

취업제한을 어긴 본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왜 없을까

취업제한 위반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 제재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신상정보 등록정보를 누설한 사람(제65조 제1항), 보호처분을 위반한 사람(제65조 제2항), 이수명령 지시에 불응한 사람(제65조 제3항, 제5항),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한 사람(제66조)에게는 형벌을 정해 두었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학원에서 일하거나 PC방을 운영한 행위에는 벌칙을 두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도 마찬가지로, 위반한 본인에 대한 벌칙은 없고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기관의 장에 대한 과태료만 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5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는 취업제한 위반 그 자체에 관한 말입니다. 등록이 효력을 잃은 학원을 계속 운영하면 등록 없는 학원 운영(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시설 폐쇄명령을 받고도 운영을 계속하면 그 시설을 규율하는 법률의 벌칙(예컨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3항 제5호)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서에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죄명이 적혀 오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고, 실무에서 이 문제는 행정기관의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점검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교육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제57조). 학원은 교육감, 체육시설·PC방·어린이집·의료기관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점검 대상입니다(제57조 제3항, 제4항). 기관을 새로 열 때에는 인허가 관청이 운영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고(제56조 제4항), 기관의 장은 직원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제56조 제5항, 제67조 제3항). 처벌 조항이 없다는 말이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뜻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신 따라오는 것 — 해임 요구, 폐쇄 요구, 그리고 과태료

취업제한 기간에 일하다 확인되면 행정기관은 기관의 장에게 그 사람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1항, 제2항). 요구는 위반 사실과 요구 내용, 이행 시한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해임 요구를 할 때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 본인에게도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항).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제67조 제2항 제2호), 폐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관의 폐쇄나 등록·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3항).

2025년 개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가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만 정하고 있었는데, 2025. 10. 23. 시행된 개정으로 폐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일 이후 폐쇄 요구를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0931호 부칙 제5조 제1항). 해임·폐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과 해임 요구를 통지받은 본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2주 안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4항). 이 요구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문제는 별도의 행정 절차로 다루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까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관련기관과 노인관련기관은 더 엄격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9항, 제10항과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9항은 행정기관이 폐쇄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해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않았고, 3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을 폐쇄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8항은 기관의 장이 취업제한 대상자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해임하도록 의무를 지웠습니다.

학원 운영자라면 더 빨리 끝납니다 — 등록의 효력 상실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제한과 별개로 학원법의 결격사유가 함께 작동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9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제3호),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제5호)을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학원설립·운영자가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제9조 제2항).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학원 등록은 그 자체로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원장 사건에서 형사 변론은 형량만이 아니라 학원의 존속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결격은 피할 수 있지만, 취업제한 명령이 붙으면 다시 운영 자체가 막힙니다. 반대로 취업제한이 면제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등록이 실효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피하려면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함께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죄가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지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구합71374 판결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벌금형을 받은 학원 운영자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취업제한 대상으로 정한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학원 등록실효와 폐원 통지를 취소했습니다. 죄명만 보고 대상자라고 단정하지 말고, 판결에서 인정된 죄가 법이 정한 성범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을 넘기면서 숨기면 사기죄가 됩니다

취업제한이나 등록 실효가 예상될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사정을 숨긴 채 학원을 넘기는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29. 선고 2025고단1900 판결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15세 수강생을 여러 차례 추행해 경찰 소환을 받고 일주일 뒤, 수강생 100명 유지를 특약으로 하여 학원 운영권을 권리금 1억 원에 넘기고 9,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양수인이 학원을 넘겨받은 뒤 한 달 안에 수강생 100명 가운데 32명이 그만두었고, 피고인은 추행 사건으로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성범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보고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노4476 판결도 사기죄 성립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학원 운영권의 권리금은 지역 내 평판과 학원생 수가 핵심이고, 양도 당시 수사 단계에 불과했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그것이 학원 운영에 미칠 영향을 알고 있었으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오히려 몸이 아파서 학원을 넘긴다고 말했습니다. 권리금에 물적 시설의 대가가 섞여 있었다는 주장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20 판결 참조). 다만 항소심에서 확정된 성범죄와의 경합범 관계가 반영되고, 미필적 고의인 점과 양수인이 학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은 징역 4월로 줄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하나가 학원 양도 계약을 거쳐 두 번째 형사사건이 된 셈입니다.

배달·택배·과외·온라인 강의는 목록에 들어갈까

취업제한의 범위는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시설·기관·사업장으로 정해집니다. 현행법의 목록은 제1호부터 제26호까지(가지번호 포함, 제20호는 삭제)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을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들어가는 곳 — 유치원과 학교(제1호, 제2호),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곳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제3호), 청소년활동시설(제5호), 어린이집(제7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제10호),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체육시설(제11호),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제12호),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사업장(제13호), 경비업 법인의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제14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제16호),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제17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의 직접교육서비스 종사자(제18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제23호), 대안교육기관(제26호)

  • 목록에 없는 곳 — 배달 대행업체, 택배·물류센터, 일반 음식점과 편의점, 택시·화물 운송, 건설 현장, 일반 사무직

이 목록에 비추어 보면 배달 대행이나 택배 상하차는 그 자체로는 취업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의료기관이라도 제12호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병원 원무과 직원은 목록 밖이지만 간호조무사는 목록 안에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같은 건물, 같은 회사라도 맡은 업무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과외와 온라인 강의는 학원법의 개념을 거쳐야 답이 나옵니다. 학원법 제2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 등에서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이고, 제4호의 과외교습은 유아와 초·중·고등학생 등을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유료 개인과외는 제56조 제1항 제3호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성인 대상 자격증 강의만 하는 개인 강사라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학원법상 학원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학원법 제2조 제1호), 원격 교습 학원으로 등록된 온라인 강의 업체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학원 취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개인 영상 채널 운영은 목록 밖이라고 보는 것이 조문에 맞는 해석이지만, 이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찾지 못했으므로 실제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약 구조를 놓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은 바뀌고, 바뀐 목록은 이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에 법이 개정되어 대상 기관이 늘어나면, 판결 당시에는 없던 업종도 막힐 수 있습니다. 2025. 10. 23.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법률 제20931호)은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등을 법률 본문에 명시했는데,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개정된 제56조 제1항을 그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2023년 개정 때도 같은 취지의 부칙(법률 제19337호 부칙 제3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결 받을 때 PC방은 됐으니 지금도 된다"는 식의 판단은 위험합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에 새 일을 시작할 때는 판결문이 아니라 그 시점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은 사정이 조금 다른데, 이는 아래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운영자와 종사자, 그리고 '사실상 노무 제공'

취업제한 명령은 세 가지를 함께 금지합니다. 관련기관을 운영하는 것, 그곳에 취업하는 것, 그곳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제56조 제1항). 운영자는 직접 수업을 하지 않아도 운영 자체가 금지되고, 그 제재도 해임 요구가 아니라 폐쇄 요구로 이어집니다(제58조 제2항). 종사자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무급으로 수업을 돕거나 차량을 운행하는 등 실제로 일을 하면 '사실상 노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장이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에도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56조 제5항).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학원을 차리고 나는 뒤에서 관리만 하겠다"는 계획은 권하지 않습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학원의 운영을 결정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본인이라면 '운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강의나 상담을 맡으면 '사실상 노무 제공'에도 해당합니다. 이런 구조가 드러나면 폐쇄 요구로 학원 자체가 정리될 수 있고, 명의자인 가족이 기관의 장으로서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본 사기 판결처럼, 이런 사정을 숨기고 학원을 거래하면 형사 문제로 번집니다.

판결 주문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18. 7. 17. 이후에는 취업제한이 법률에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판결 주문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고, 약식명령이면 함께 고지합니다(제56조 제1항).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6조 제2항). 그러므로 내가 취업제한 대상인지, 어떤 기관이 몇 년 막히는지는 기억이나 짐작이 아니라 판결문 주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처럼 기관과 기간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주문에 취업제한이 없는데도 조회 결과가 잘못 나가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60032 판결의 원고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원 강사로 취업하려 하자 경찰서가 학원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취지로 회신했고, 학원은 채용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이 회신을 바로잡아 원고는 결국 채용되었지만, 법원은 법률상 근거 없이 잘못 회신한 것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국가가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부산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가소323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조회 결과가 판결과 다르면 판결문을 근거로 즉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도 주문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형이나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벌금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제56조 제1항).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출소 뒤부터 기간이 시작되므로, 수감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을 깎아 주지 않습니다.

한 사건에 명령이 세 개까지 붙는 구조

성범죄 사건의 주문에는 대개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과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이 함께 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별도로 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이고 피고인이 그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으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하나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관련범죄라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문제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2노1876 판결이 이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고합337 판결)은 16세 학생에게 생물과학 과목을 가르치던 과외교사가 학생의 집에서 수업 중 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항소심은 직권으로 두 가지를 바로잡았습니다.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그치는데 1심이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아동복지시설까지 넓어진 현행 '장애인관련기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고, 과외교사는 아동복지법상 학생의 '보호자'에 해당하므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여부도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주문에 적힌 명령을 하나씩 떼어 각각의 법률 목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아동관련기관 목록에는 산후조리원이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처럼 청소년성보호법 목록에 없는 곳도 들어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둘째,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의 범위는 범행 시점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1심 판결이 이를 잘못 적용했다면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취업제한을 면제한 사건 — 직무와 무관한 범행

취업제한은 선고가 원칙이고 면제는 예외입니다. 그래도 면제된 판결을 모아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범행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직무와 연결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며, 재범 위험성을 낮게 볼 객관적 자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19노602 판결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대학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자는 과정에서 저지른 준유사강간 사건입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고합463 판결)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명령을 붙였습니다. 항소심은 의료인에 대한 취업제한이 원칙이라는 점을 전제로, 직업은 삶의 터전이고 직업이 없다는 사정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결 전 조사에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점수가 29점 만점에 7점으로 중간 수준 구간에서 가장 낮았던 점, 범행이 간호 직무와 무관했던 점, 수사 초기부터 인정하고 음주를 줄이며 상담을 받은 점,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전문직 재취업에 큰 장애가 된다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 명령 없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노2874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대학교수이자 의료인인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전공의를 추행한 사건에서, 1심(광주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고단2690 판결)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항소심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며, 범행으로 대학에서 해임되어 같은 형태의 범행 위험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고, 진료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데도 의료인의 직업 수행을 전면 차단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뒤 오랜 시간이 흐른 점이 면제 사유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7. 24. 선고 2018고합39 판결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관장이 9세 수련생을 추행한 사건이지만, 범행이 8년 내지 9년 전의 일이고 그 뒤 추가 범행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동종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노484 판결)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집행유예 3년으로 바꾸면서 면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수련생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사례로 보아야 합니다.

면제되지 않은 사건 — 근무지의 학생·원생·어르신이 피해자일 때

반대로 범행이 근무하던 곳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일어났다면 생계 사정만으로 면제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3. 10. 11. 선고 2023노145 판결의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학원강사로 일했고, 초범이었으며, 피해자의 보호자가 선처를 거듭 탄원했으며,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근무하던 학원에서 지도하던 학생을 상대로 반복된 범행은 취업제한 제도가 전형적으로 막으려는 형태라고 보았고, 피고인이 학원강사 일을 계속할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장난이나 애정 표현에 가까웠다고 주장하는 점을 들어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5. 25. 선고 2023고합28 판결)의 3년 취업제한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6. 20. 선고 2023노448 판결도 학원강사가 자신과 노모의 생계를 들어 취업제한이 부당하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범행이 근무 학원의 학생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강사 일을 계속하면 지위를 이용해 학생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고합719 판결)의 3년 취업제한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3. 11. 8. 선고 2023노129 판결은 7세에서 13세의 원생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태권도 학원 관장에 대해, KSORAS 점수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등을 들어 오랜 기간 태권도 사범으로 일해 온 불이익을 감안해도 7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길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고단5490 판결은 경비실 내실에서 주민 아동을 추행한 경비원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고,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1노1594 판결)은 형을 징역 1년 6월로 줄이면서도 취업제한 3년은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가 취업제한 목록(제56조 제1항 제10호)에 들어 있는 이유를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장애인·노인 관련기관 — 학대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집니다

요양보호사나 사회재활교사처럼 노인·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범죄뿐 아니라 학대 사건에서도 취업제한이 붙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노2126 판결에서 1심은 보호하던 어르신을 학대한 요양보호사들 가운데 일부에게 벌금 500만 원만 선고하고, 나이와 직업, 취업제한으로 입을 불이익 등을 이유로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노인을 학대한 사건에서는 취업제한 명령이 원칙이고 그 예방 효과도 달성될 수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각 벌금 500만 원과 함께 노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부분이 잘못되면 나머지 부분까지 함께 파기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참조).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노2114 판결은 장애인보호시설의 사회재활교사가 중증 자폐성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한 피해자 측과 합의해 선처 탄원을 받았으며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에 취업제한을 면제한 1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돌봄 직종이라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법정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항소할 때 알아야 할 두 가지 — 불이익변경금지와 검사 항소

취업제한을 다투는 항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과 불리한 위험이 함께 있습니다. 유리한 쪽은 불이익변경금지입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540 판결은 1심이 징역 1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5년 취업제한을 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개정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해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새로 붙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같은 형에 더 넓은 취업제한을 붙이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불리한 쪽은 검사의 항소입니다. 앞서 본 인천지방법원 2025노2126 판결처럼 1심에서 취업제한이 면제되었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면제를 받았다면 항소심에서도 그 판단을 지킬 자료를 계속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2018년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 7. 17.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일률적 제한을 잇따라 위헌으로 보자(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359 결정, 2015헌마915 결정 등), 2018년 개정법(법률 제15352호)은 법원이 판결로 기간을 정하는 지금의 구조로 바꾸고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 제4조 제1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의 기간을 형에 따라 다시 정했습니다. 3년을 넘는 징역·금고형은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3년, 벌금형은 1년입니다(종전 규정이 더 유리하면 종전 규정). 그리고 제2항은 이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기간의 변경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고, 결정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부칙 제4조 제4항, 제7항, 제13항).

반면 2018. 7. 17. 이후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확정 뒤 그 명령만 따로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는 신청 절차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 다투지 못하면 정해진 기간을 그대로 지나야 한다는 뜻이므로, 취업제한이 걸릴 수 있는 사건이라면 1심 변론부터 이 부분을 독립된 쟁점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고, 주문에 적힌 취업제한 기관과 기간이 분명하며, 하려는 일이 배달·택배처럼 목록에 명백히 없는 업종이라면 판결문과 현행 조문을 대조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이 결론을 바꿀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취업제한 면제와 기간은 이 단계에서만 다툴 수 있고, 직무 관련성·재범 위험성 평가·피해 회복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학원·체육시설·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학원법상 등록 실효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해임 요구나 폐쇄 요구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로 짧습니다. 넷째, 주문에 장애인관련기관이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적혀 있는데 범행 시점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적용 범위가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다섯째, 조회 결과가 판결 내용과 다르게 나간 경우입니다. 여섯째, 학원이나 사업장을 넘기려는데 성범죄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고지 범위를 잘못 정하면 사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처벌 조항이 없으니 괜찮다"며 목록 안의 기관에서 일을 계속하는 것. 연 1회 이상 점검이 이루어지고, 확인되면 해임·폐쇄 요구로 이어지며, 고용한 기관의 장이 과태료를 받습니다. 결국 함께 일한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 실질적인 운영자가 본인이면 운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명의자도 기관의 장으로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수사 중에 사정을 숨기고 학원을 넘기는 것. 부산지방법원 2025노4476 판결은 수사 단계였어도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고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고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내는 것. 취업제한과 별개로 위조 범죄가 문제됩니다.

  • 1심에서 취업제한을 쟁점으로 삼지 않고 형량만 다투는 것. 확정 뒤에는 따로 줄일 절차가 없고,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1심에서 자료를 내지 않으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 "장난이었다", "애정 표현이었다"는 주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3노145 판결은 이런 태도를 취업제한을 유지하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제한 기간에 학원에서 일하다 걸리면 처벌받나요?

취업제한 명령 위반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학원장에게 해임을 요구하고, 학원장이 1개월 안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제58조 제1항, 제67조 제2항 제2호). 실제로는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중에 배달 일은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나 택배 사업장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의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문에 아동관련기관이나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있다면 그 목록도 확인해야 하고, 법이 개정되면 바뀐 목록이 기간 중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는 그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벌금형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제56조 제1항). 실형을 살았다면 출소한 뒤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종료일은 판결 주문과 확정일을 함께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학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학원 설립·운영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학원설립·운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2항).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어도 이 문제는 남습니다.

가족 명의로 학원을 차리면 괜찮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결정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본인이라면 취업제한 명령이 금지하는 '운영'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수업이나 상담을 맡으면 '사실상 노무 제공'에도 해당합니다. 드러나면 폐쇄 요구로 학원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취업제한이 없는데 경력 조회에서 대상자로 나왔어요

판결문을 근거로 바로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부산지방법원 2023나60032 판결은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학원에 대상자라고 잘못 회신한 사건에서 국가가 위자료 3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정정 회신을 받은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취업제한을 줄일 수 있나요?

2018. 7. 17. 이전 제도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기간 변경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 제2항). 그 이후 판결로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확정 뒤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재판 단계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데 노인·장애인 취업제한도 같은 방식인가요?

구조는 같지만 더 엄격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행정기관이 폐쇄나 해임을 반드시 요구하도록 정했고,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일하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학대 사건에서도 취업제한이 붙고, 1심에서 면제되었다가 항소심에서 2년이 붙은 사례(인천지방법원 2025노2126 판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29. 선고 2025고단190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노4476 판결 — 성범죄 수사 사실을 숨긴 학원 운영권 양도, 부작위 기망 사기 인정, 징역 1년에서 징역 4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20 판결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구합71374 판결 — 성매매알선죄는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인대상 성범죄 아님, 학원 등록실효·폐원 통지 취소

  • 부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60032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가소323 판결) — 취업제한 명령이 없는데 대상자로 잘못 회신, 국가배상 위자료 300만 원(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인용)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고합3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2노1876 판결 — 과외교사 추행, 장애인복지법 범위는 범행 당시 법,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추가, 각 3년

  • 부산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고합46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19노602 판결 — 간호사 준유사강간, 직무 무관·KSORAS 7점 등으로 취업제한 면제

  • 광주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고단269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노2874 판결 — 의료인 교수의 전공의 추행, 취업제한 2년 파기·면제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7. 24. 선고 2018고합3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노484 판결 — 태권도 관장, 8~9년 전 범행 등으로 취업제한 면제, 항소심 집행유예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5. 25. 선고 2023고합28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3. 10. 11. 선고 2023노145 판결 — 30년 경력 학원강사, 근무 학원 학생 대상 범행, 취업제한 3년 유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고합7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20. 선고 2023노448 판결 — 학원강사, 생계 사정 주장 배척, 취업제한 3년 유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5. 11. 선고 2022고합138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3. 11. 8. 선고 2023노129 판결 — 태권도 학원 관장 다수 원생 대상 범행, KSORAS 14점, 취업제한 7년 유지

  • 대전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고단549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1노1594 판결 — 아파트 경비원 아동 추행, 징역 2년에서 1년 6월, 취업제한 3년 유지

  • 인천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노2126 판결 —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1심 면제 파기·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인용)

  • 인천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노2114 판결 — 장애인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학대, 벌금 500만 원·취업제한 면제 유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540 판결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추가는 불이익변경(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인용)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359 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15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결정 —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에 대한 판단과 제도의 목적(위 2018구합71374, 2019도11540, 2023노145 판결에서 인용)

  •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제4조·제5조, 법률 제19337호 부칙 제3조, 법률 제20931호 부칙 제4조·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22조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아동복지법 제71조·제75조 (2026. 10. 17. 조회. 청소년성보호법은 2026. 12. 10. 시행 예정 개정, 노인복지법은 2026. 12. 31. 시행 예정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2027년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 시행일 기준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이 형사재판 전인지, 재판 중인지, 판결이 확정된 뒤인지부터 나눕니다. 확정된 사건이라면 판결문 주문을 받아 취업제한 명령이 몇 개 붙었는지, 각각 어떤 법률에 근거한 어느 기관에 대한 것인지, 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지금 하고 있거나 하려는 일이 어떤 사업장의 어떤 업무인지를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업종 신고 내용으로 확인해 현행 조문의 목록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형의 종류에 따른 학원법상 결격 여부와 등록 실효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해임 요구나 폐쇄 요구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날짜를 확인해 이의신청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 법조,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장소가 직장과 관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어떤 법률의 취업제한이 문제될지 미리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 김강희 변호사는 취업제한을 형량과 분리된 독립 쟁점으로 다룹니다. 범행이 직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인지, 범행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정리하고, 판결 전 조사와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비해 치료·상담 기록, 음주 습관 개선 자료, 피해 회복과 공탁 내역, 직장과 가족의 탄원 자료를 날짜순으로 준비합니다. 주문에 붙을 수 있는 명령을 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별로 미리 검토해 범행 당시 법률과 맞지 않는 범위가 선고되지 않도록 의견을 냅니다. 확정된 사건이라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나누고, 해임·폐쇄 요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사유를 정리하며, 조회 결과가 판결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간호사, 같은 학원강사, 같은 돌봄 종사자라도 취업제한은 면제되기도 하고 7년이 붙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대개 범행과 직무의 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었는지, 재범 위험성을 낮게 볼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냈는지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이 다툼은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형량에만 집중하다 취업제한을 놓치면, 집행유예를 받고도 생계 수단을 잃는 결과가 남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목록의 해석, 법 개정의 적용, 학원 양도 같은 거래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행정 제재와 새로운 형사사건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형사 절차와 그 뒤의 생활까지 한 번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문 한 줄로 몇 년의 생계를 좌우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목록에 들어가는지, 운영하는 학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아직 재판 중이라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판결문이나 공소장, 행정기관의 통지서를 가지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건의 단계와 주문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