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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장애인시설·요양시설 종사자가 이용자 간음·추행으로 조사받는다면 — 2분의 1 가중, 동의 주장과 무죄 판결, 취업제한까지

2026. 10. 16.

장애인 거주시설·요양시설에서 일하다 이용자 간음·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시설 종사자 가중의 범위, 동의·연인 주장이 배척되는 이유, 무죄가 나온 진술 다툼, 취업제한과 시설폐쇄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시설 종사자라는 신분이 형을 2분의 1까지 끌어올립니다
  3. 내가 일한 곳이 '시설'인지, 내가 '종사자'인지부터 따집니다
  4. '연인이었다', '먼저 좋다고 했다'는 해명이 무너지는 이유
  5. 폭행이 없어도 위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그 반대 판결도 있습니다
  6. 사건은 대개 시설 안에서 시작되고, 첫 진술의 모양이 그때 정해집니다
  7. 무죄가 나온 사건은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갈렸습니다
  8. 유죄로 간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진술 밖에서 왔습니다
  9. '돌봄이었다', '제지였다'는 해명은 행위 자체로 판단됩니다
  10. 형량은 행위 유형과 '누구의' 처벌불원인지에서 갈렸습니다
  11. 형보다 오래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12. 시설은 폐쇄까지 갈 수 있습니다
  13.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이라면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장애인피보호자간음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이 죄명인가요?
  18. 피해자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일상생활을 잘하면 장애인이 아닌가요?
  19. 집행유예를 받으면 시설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20.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나 그만둔 뒤의 일도 시설 종사자로 가중되나요?
  21. 보호자와 합의하면 처벌불원으로 인정되나요?
  22.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23. 직원이 사건을 일으켰는데 시설장인 저도 책임을 지나요?
  24. CCTV도 목격자도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25.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담실에서 처음 꺼내는 말은 대개 비슷합니다. "목욕을 시키다 몸이 닿았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좋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장애인피보호자간음이라는데 저는 간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설 종사자가 보호·감독하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장애인 대상 성범죄보다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지고, '동의했다'·'연인 사이였다'는 해명은 판결에서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피해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을 따져 무죄가 나온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애인피보호자간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에게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리키는 죄명으로, 간음뿐 아니라 추행도 이 이름으로 기소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내가 일한 곳이 법이 말하는 '시설'이고 내가 '종사자'인지, 피해자가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였는지, 피해 진술이 오염 없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처벌불원이 누구의 의사인지입니다. 같은 생활재활교사라도 집행유예로 끝난 사람과 징역 8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직업재활시설 작업부장처럼 항소심까지 무죄가 유지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중 구조, 종사자의 범위, 동의 주장과 항거곤란, 무죄 판결, 증거, 형량과 처벌불원, 취업제한과 시설폐쇄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시설 종사자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 지적장애 거주인을 강간·추행한 생활재활교사 사건에서 법원이 계산한 처단형은 징역 5년 3월부터 25년이었고,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3고합89 판결).

  2. 본인이 먼저 좋다고 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그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1. 7. 선고 2025고합66 판결은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 두 사람 모두 연인이라고 진술했는데도,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상태를 알고 편승했다고 보아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수원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6노70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3.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 있습니다. 피해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구체화되었거나 근무 구조와 맞지 않은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고합102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8. 28. 선고 2015고합4 판결 — 후자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1. 4. 선고 2015노295 판결로 검사 항소 기각).

시설 종사자라는 신분이 형을 2분의 1까지 끌어올립니다

제6조 제7항은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조항이 아니라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형을 끌어올리는 가중 규정입니다. 기본이 되는 형부터 무겁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폭행·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조 제1항부터 제3항).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추행도 같은 예로 처벌하고(제4항),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면 5년 이상, 추행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항, 제6항). 여기에 시설 종사자 신분이 붙으면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실제 처단형을 보면 무게가 실감납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가 새벽에 여성 생활관에 들어가 거주인 두 명을 강간·추행한 2023고합89 사건에서 법원이 정한 처단형은 정상참작감경을 하고도 징역 5년 3월부터 25년이었습니다. 간음이나 유사성행위가 인정되면 처단형 하한이 집행유예의 한계인 징역 3년을 넘기 쉬운 구조입니다. 반면 추행만 인정된 사건은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 3월까지 내려가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8. 10. 선고 2023고합45 판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 금지,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86조 제1항)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대개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몇 년에 걸친 일이 한꺼번에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2020노696 판결은 범행 시기가 2020. 5. 19. 개정 전후로 불분명하다며 벌금 하한이 더 낮은 개정 전 제6조 제3항을 적용했고, 2016고합12 판결은 장애인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는 장애인복지법 조항이 2015. 12. 23.에야 시행되었다며 그 전의 폭행을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공소장 변경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으로 처벌). 공소사실의 일시가 정확히 특정되었는지가 그래서 형의 범위와 직결됩니다.

직장·상담·치료 관계 일반의 업무상 위력 사건은 형법 제303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따로 규율하고,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의 간음·추행도 같은 조항의 제2항이 별도로 처벌합니다. 이 글은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행위자가 그를 보호·감독하는 시설 종사자인 사건에 집중합니다.

내가 일한 곳이 '시설'인지, 내가 '종사자'인지부터 따집니다

가중 여부는 직함이 아니라 시설의 목적과 보호·감독 관계로 정해집니다. 판결에서 시설 종사자로 다뤄진 직종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2023고합8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10. 13. 선고 2016고합12 판결), 거주시설의 운전·시설관리 직원(2025고합66), 장애인 레포츠센터의 수영보조강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2. 21. 선고 2017고합167 판결은 이를 '장애인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 보았습니다), 정신병원 보호사(서울고등법원 2018. 11. 12. 선고 2018노1818 판결), 장애인의 직업교육과 자활을 돕는 시설에서 작업을 지시·감독하던 사람(부산고등법원 2021. 3. 31. 선고 2020노696 판결), 쉼터와 가정을 방문해 상담하던 장애인 기관 조사관(제주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5고합93 판결)까지 모두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가장 다툼이 컸던 것은 활동지원기관 소속 활동보조인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고합185 판결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물리적 공간에서 장애인을 보호·교육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광주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542 판결은 '보호'를 장애인이 겪는 생활상의 곤란을 해결해 주는 활동으로 넓게 보아 활동지원기관도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센터에 등록되기 전날의 행위에는 종사자 신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무 시작일과 퇴사일, 소속 기관의 등록 시점은 그래서 첫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반대로 같은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여도 가중 조항이 빠진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가 시설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 여성을 간음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합64 판결의 적용 법조는 제7항이 아닌 제6조 제4항·제5항·제3항이었습니다. 시설이 장애인의 보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지가 기소 단계에서 실제로 따져진다는 뜻이므로, 근무처의 설립 근거와 사업 내용은 다툴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연인이었다', '먼저 좋다고 했다'는 해명이 무너지는 이유

상담에서 가장 흔히 듣는 방어가 동의 주장이고, 판결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도 이 주장입니다. 2012. 12. 18. 전부개정으로 제6조 제4항에 '항거불능'뿐 아니라 '항거곤란'이 추가되었고, 대법원은 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때 외부로 드러나는 지적 능력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와 대인관계의 특성을 살피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여기서 '이용하여'는 그 상태를 인식하고 편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2025고합66 사건이 이 법리를 잘 보여 줍니다. 거주시설의 통근 차량을 운전하던 직원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지적장애 3급 거주인과 시설 화장실과 차 안에서 성관계와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도 피해자도 연인 사이였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평가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점, 식사·영화 같은 연인다운 행동이 전혀 없고 메신저 대화도 피해자만 적극적이었던 점, 18살의 나이 차이, "성관계 사실이 밝혀지면 나 짤린다"며 비밀을 요구한 점, 종사자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호감을 저지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였던 점을 들어 동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도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는데도 형을 유지했습니다(2026노70).

2024고합64 판결도 "성관계의 의미를 알고 동의했다"는 주장을 전문심리위원 의견과 피해자의 진술 모습으로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위계 해당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5730 판결을 인용했고, "같이 죄를 짓고 있다"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정을 위력으로 보았습니다. 징역 7년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6. 20. 선고 2025노90 판결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임교사에게 알리기 직전 주고받은 메시지를 들어 무고 동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지적 수준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드러날 뿐 무고의 동기는 엿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5고합93 판결 역시 "피해자의 사회적 지능이 높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주장을 40살의 나이 차이와 관용차라는 범행 장소, 정서적 교감이 전혀 없었던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행이 없어도 위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그 반대 판결도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 사건에서 위력은 대부분 보호·감독 관계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2018노1818 사건의 정신병원 보호사는 다른 환자에게 맞았다며 보호를 요청한 입원 환자에게 "생일에 키스해 주지 않으면 다른 환자 편을 들겠다"고 말한 뒤 침대에 누운 환자의 가슴을 만졌고, 법원은 이를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7고합167 사건의 수영보조강사는 수업 중 피해자를 야단친 뒤 가족탈의실로 오게 해 간음했고, 법원은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위력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5고합4 판결은 직업재활시설 작업부장이 근로 장애인에게 안마를 시키고 손을 잡았다는 공소사실에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와 감정을 표현할 언어능력이 있고 피고인에게 여성을 소개해 주기도 한 점을 들어 자유의사가 제압된 위력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평소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공개성은 위력 판단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건은 대개 시설 안에서 시작되고, 첫 진술의 모양이 그때 정해집니다

시설 종사자 사건의 수사는 외부 고소보다 시설 내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고합89 사건은 범행 현장을 본 목격자가 있었고, 판결은 목격자가 아니었다면 외부에 알려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습니다. 2025고합93 사건은 피해자가 임신을 걱정하며 보호시설 담당자에게 털어놓은 다음 날 신고가 이루어졌고, 2024고합64 사건은 피해자가 특수학교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드러났습니다. 2015고합4 사건처럼 처음에는 금전 문제나 데이트 요구로 시작된 상담이 두 달 뒤 성범죄 진술로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첫 진술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고 무엇을 물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시설의 상담일지, 고충처리 보고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기록, 해바라기센터 진술 속기록이 그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기록들이 첫 진술의 내용을 고정하는 자료이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이 어떤 경로로 드러났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먼저 경위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위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일이 많으므로 내용과 표현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을 받는 위치이기도 해서, 2025고합66 판결은 피고인이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사정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은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갈렸습니다

무죄 판결 두 건은 모두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었고, 그 진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은 피암시성이 강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 최초 청취자가 예단을 가지고 정보를 주거나 답을 유도하지 않았는지, 암시적 질문이 반복되지 않았는지를 보라고 했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이 법리는 정신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의 진술에도 적용됩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2015고합102 사건에서는 정신병원 야간당직 요양보호사가 사흘 연속 새벽에 면담실에서 지적장애 입원 환자를 추행하고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해 시기를 9월이라 했다가 간호사의 진술을 전해 듣고 8월로 바꾼 점, 최초로 피해를 들은 간호사와의 대화에서 진술이 점점 구체화된 점, 피해 다음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를 스스로 다시 찾아간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야간에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한 팀으로 순회해 자리를 오래 비우기 어려운 근무 구조, 간호사실에서 실시간으로 보이는 면담실 입구 CCTV, 퇴원하고 싶다는 동기까지 더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5고합4 사건은 진술이 나온 경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처음 문제가 된 것은 피고인이 빌려준 20만 원과 데이트 요구였고, 담당교사가 닷새 동안 상담하면서 남긴 일지에는 구체적인 추행이 없었습니다. 두 달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처음 추행 진술이 나왔는데 그 경위가 드러나지 않았고, 재단 내부 갈등의 영향이 의심되었으며, 검찰의 질문을 받고서야 "손을 올려놓기만 했다"가 "비비듯이"로 바뀐 부분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범행 시기가 피해자가 처음 말한 옷차림과 선후관계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범행 일시의 엄격한 증명에 관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인용).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여성 원생들에게 장난을 걸며 안마를 시키는 등 불편을 준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불편함이 과장되어 진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다른 원생을 상대로 한 지속적·구조적 범행의 흔적이 없어 결국 장애인 피보호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2015노295).

유죄로 간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진술 밖에서 왔습니다

반대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들을 보면,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거의 언제나 있었습니다. 2023고합45 사건은 시설 CCTV 영상과 영상분석 보고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학대 판정 의견서로 남성 거주인 네 명에 대한 여덟 차례의 추행이 확인되었습니다. 2025고합93 사건은 관용차 뒷좌석 발판에서 나온 정액의 DNA가 피고인과 일치했고, 법원은 발기부전 치료 이력이 있으니 간음은 불가능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범행 일주일 뒤 임신을 걱정하며 보호시설 담당자에게 자연스럽게 나온 점, 해바라기센터 조사가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된 점도 신빙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023고합89 사건은 목격자가 있었고, 2025고합66 사건은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디지털포렌식과 CCTV 분석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면 성폭력처벌법상 '19세미만피해자등'으로서 진술조력인이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제26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수사기관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제36조 제2항, 2026. 9. 29. 개정). 피의자 쪽에서 보면 이 절차는 진술의 질을 따질 자료가 남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속기록과 영상녹화물에서 질문이 개방형이었는지, 진술조력인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진술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돌봄이었다', '제지였다'는 해명은 행위 자체로 판단됩니다

신체 접촉이 업무의 일부인 직종이라 "목욕이나 행동 제지 과정이었다"는 해명이 많지만, 법원은 행위의 객관적 모습으로 추행 여부를 봅니다. 2016고합12 사건의 생활재활교사는 목욕을 시키며 거주인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튕기고, 행동을 제지한다며 다리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바지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법원은 추행에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을 들어 해명을 배척했고, 항소심도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1. 10. 선고 2016노182 판결).

다만 성적 언동이 있었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378 판결은 장애인복지시설 근무자가 지적장애 거주인에게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보여 준 부분에 대해, 목격자가 "피해자가 좋아했고 싫다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영상이 특정되지 않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희롱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유사성행위 부분은 유죄였으므로, 공소사실을 행위별로 나누어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형량은 행위 유형과 '누구의' 처벌불원인지에서 갈렸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참고하면서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특별가중요소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고합89 판결은 강간의 권고형을 징역 8년에서 12년, 추행을 4년에서 6년으로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025고합66 사건입니다. 1심은 종사자 신분이 이미 구성요건이므로 별도 가중요소로 삼지 않았는데, 항소심은 가중요소를 고려하면 권고형이 징역 8년에서 12년이라고 보면서도 1심의 징역 6년이 재량 범위 안이라며 유지했습니다.

  • 간음이 포함된 사건 — 징역 10년(2025고합93,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도5355 판결로 확정), 8년(2023고합89), 7년(2024고합64, 2018노542), 6년(2025고합66)

  • 추행·유사성행위 중심 사건 — 징역 4년 6월(2020노696, 1심 징역 7년), 3년 9월(2022노378, 1심 징역 4년), 3년(2016노182), 2년(2018노1818)

  • 집행유예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2023고합45, 2017고합167)

집행유예 두 건의 사정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2023고합45 사건은 추행만 문제 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합의했습니다. 2017고합167 사건은 간음이었지만 피고인 자신도 청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으로 법률상 감경을 받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실형이 무거워진 사건에는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2025고합93 사건처럼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한 바로 그날 또는 다음 날 범행이 시작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2024고합64 판결은 피고인이 끝까지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형을 가른 사정 중 실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이 처벌불원입니다. 2025고합93 사건의 항소심은 피고인이 공탁금과 합의금으로 7,100만 원을 지출하고 피해자들의 어머니에게서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도, 피해자 본인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감경요소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제주) 2026. 4. 1. 선고 2025노103 판결). 반면 2022노378 판결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합의서에 직접 "좋은 사람 벌주지 마세요"라고 쓴 것을 진의로 보아 징역 4년을 3년 9월로 낮췄습니다. 2020노696 판결도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징역 7년이 4년 6월이 되었습니다. 보호자와의 금전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관건입니다. 2016노182 판결처럼 보호자가 공탁금을 받을 뜻이 없고 엄벌을 탄원하면 공탁의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형보다 오래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이 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정해집니다(제45조 제1항). 2020노696 판결은 징역 4년 6월에 등록기간 20년, 2018노1818 판결은 징역 2년에 15년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확인한 판결 대부분에서 면제되었지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던 2020노696 사건에서는 10년간 공개·고지가 명해졌습니다.

생계에 가장 직접적인 것은 취업제한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그 범위에는 장애인복지시설과 활동지원기관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한정), 정신건강증진시설, 특수교육기관까지 들어갑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확인한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함께 10년(2023고합89, 2023고합45, 2024고합64, 2025고합93), 7년(2025고합66), 5년(2018노542), 4년(2022노378)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2023고합45 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10년의 취업제한을 붙였습니다. 요양보호사나 생활재활교사로 일해 온 분에게는 이 부분이 본형보다 무거울 수 있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나 상담 이력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 밖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이 대부분 함께 선고되었고(40시간에서 120시간), 2023고합89 판결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2020노696 판결처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치료프로그램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따로 붙이지 않기도 합니다. 결국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기와 별개로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겹쳐 수년에서 수십 년의 생활을 규율하게 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사건마다 갈렸습니다. 과거 친족관계 강간 전력이 있던 2020노696 사건은 부착 10년이 유지되었지만, 2023고합89와 2025고합93 사건은 재범위험성 평가가 '중간' 수준이고 다른 처분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설은 폐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종사자 한 명의 범행이 시설 전체의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9호 가목은 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면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3고합89 사건의 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은 1심 판결 19일 뒤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인은 장애인복지법의 1차 개선명령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거주인 60명이 옮겨 갈 곳이 없다고 다퉜지만, 대구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24236 판결은 장애인 거주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이고 같은 해 정서적 학대로 이미 개선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4누11922 판결도 사후에 시설장을 교체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한 것만으로 폐쇄를 갈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가 처분 사유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쪽이라면 사건을 알게 된 시점부터의 대응이 처분의 수위를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행위자를 피해자와 즉시 분리했는지,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피해 조사를 했는지, 직원 교육과 근무 체계를 실제로 바꿨는지를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024누11922 판결이 사후 조치만으로는 폐쇄를 피할 수 없다고 본 것은 그런 조치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처분 이전의 인권침해 전력과 함께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이 자료를 정리해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이라면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4. 29. 선고 2020고정1238 판결은 요양보호사가 피부질환으로 옷을 벗고 있던 84세 입소자의 모습을 촬영해 직원 46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건에서, 불과 나흘 전 같은 일이 있었는데도 직원 교육이나 공지 없이 삭제 지시만 한 요양원 원장에게 양벌규정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받으면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제39조의17).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정신적 기능이나 손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실제로 2015고합102 사건의 정신병원 요양보호사도 장애인피보호자간음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이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은 시설의 설치 근거와 입소자 구성에 따라 사건마다 다툴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죄명은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추행 한 건만 인정되어도 처단형이 높고,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10년 안팎의 취업제한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성희롱만 문제 되고 행위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미한 사안이라면,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출석요구서에 '장애인피보호자간음'이나 '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이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근무처가 장애인 보호·교육 목적 시설인지, 행위 당시 내가 종사자였는지에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피해자와 연인이었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원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 주장은 그대로 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넷째, 피해 진술 외에 CCTV나 목격자가 없고 진술이 나온 경위가 석연치 않은 경우입니다. 다섯째, 시설 측이 사직이나 합의를 서두르거나 보호자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시설장으로서 행정처분이나 양벌 책임이 함께 걸린 경우입니다.

첫 조사에서는 대개 근무 형태와 피해자와의 관계, 문제가 된 날의 동선,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는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 가운데 '장애를 알고 있었는지'와 '접촉의 이유'에 대한 답이 항거곤란 상태의 인식과 추행의 고의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질문의 취지를 모른 채 "그 정도는 다 아는 사이였다"거나 "평소에도 장난처럼 했다"고 답하면, 의도와 달리 보호·감독 관계와 반복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이 되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질문만으로도 진술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피고인 측 회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서로 좋아서 했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것. 2025고합66 판결에서 "밝혀지면 나 짤린다"는 말은 동의가 아니라 범행 인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동료와 근무 기록이나 진술을 맞추는 것. 근무일지와 순회 기록은 2015고합102 판결처럼 무죄의 근거도 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손대지 말고 확보만 해야 합니다.

  • CCTV나 휴대전화 자료를 지우는 것. 시설 영상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내 휴대전화의 기록은 시기와 경위를 바로잡을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직한 뒤 다른 시설로 옮겨 일하는 것. 수사 중 이직은 재범 위험성 판단과 취업제한 심리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 "돌봄 과정이었다"고만 반복하는 것. 2016고합12 판결처럼 행위의 객관적 모습이 추행이면 업무 명목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접촉이 있었던 장면과 없었던 장면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피보호자간음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이 죄명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을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죄명이 쓰입니다. 2016고합12 판결과 2023고합45 판결은 추행만 있었던 사건인데도 이 죄명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죄명보다 적용 조항이 제6조의 몇 항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형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일상생활을 잘하면 장애인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등록 여부가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지로 판단합니다(2021도9051 판결). 2025고합66 판결은 "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일반인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시설 직원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모습을 근거로 배척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시설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함께 내려지고, 집행유예가 된 날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2023고합45 판결은 집행유예와 함께 장애인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도 장애인관련기관에 포함됩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나 그만둔 뒤의 일도 시설 종사자로 가중되나요?

행위 당시 종사자가 아니었다면 가중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8노542 판결은 활동지원기관에 등록되기 전날의 행위에 대해 종사자 신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분과 무관하게 장애인 강간 등 기본 범죄는 그대로 성립하므로, 근무 기간을 자료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와 합의하면 처벌불원으로 인정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025노103 판결은 어머니들과 합의하고 7,100만 원을 지출했는데도 피해자 본인들의 처벌 의사가 유지된다며 감경요소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2022노378 판결은 피해자가 자필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쓴 것을 진의로 보아 형을 낮췄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과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등의 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제3항·제4항으로 기소된 장애인 강간·강제추행에도 이 배제가 그대로 미치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아, 제 견해로는 사건마다 따져 볼 문제입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제6조 제5항·제6항)은 그 목록에 없지만,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같은 조 제2항). 오래된 일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직원이 사건을 일으켰는데 시설장인 저도 책임을 지나요?

행정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2023구합24236 판결과 2024누11922 판결은 생활재활교사 한 명의 범행으로 내려진 시설폐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요양원이라면 노인복지법 양벌규정으로 원장이 벌금형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2020고정1238 판결). 사건 직후의 신고, 직원 교육, 재발 방지 조치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CCTV도 목격자도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될 수 있지만, 진술의 형성 과정을 엄격히 따집니다. 2025고합93 판결은 개방형 질문으로 얻은 구체적 진술과 DNA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고, 2015고합102 판결과 2015고합4 판결은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바뀌고 근무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술의 출발점을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근무 기간과 업무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 문제가 된 날의 근무표와 순회 기록,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설에 낸 경위서가 있다면 사본을 확보합니다. 사건이 어떤 경로로 드러났는지, 피해자의 첫 진술을 누가 들었는지 확인하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일시나 장면을 추측으로 인정하지 말고,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정한 뒤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구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3고합89 판결 —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의 거주인 강간·추행, 징역 8년·취업제한 10년(항소·상고 기각으로 2023. 11. 7.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2423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4누11922 판결 — 같은 시설의 시설폐쇄 처분 유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1. 7. 선고 2025고합66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6노70 판결 — 연인·동의 주장 배척, 징역 6년 유지

  • 제주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5고합93 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6. 4. 1. 선고 2025노103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도5355 판결 — 장애인 기관 조사관, 징역 10년, 법정대리인 처벌불원 감경 불반영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합64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6. 20. 선고 2025노90 판결 —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동의 주장 배척과 위력 간음, 징역 7년 유지

  • 광주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고합18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542 판결 — 활동지원기관도 장애인 보호 목적 시설, 등록 전 행위는 신분 없음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10. 13. 선고 2016고합12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1. 10. 선고 2016노182 판결 — 목욕·제지 명목 추행, 징역 3년

  • 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2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3. 31. 선고 2020노696 판결 — 직업재활시설, 징역 7년에서 4년 6월, 공개·고지와 부착 10년

  • 인천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고합5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2. 선고 2018노1818 판결 — 정신병원 보호사의 위력 추행, 징역 2년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10. 20. 선고 2022고합47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378 판결 — 피해자 자필 처벌불원 반영, 성관계 영상 성희롱 무죄 유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2. 21. 선고 2017고합167 판결 — 장애인 레포츠센터 수영보조강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8. 10. 선고 2023고합45 판결 — CCTV로 확인된 추행 8회,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10년

  • 전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고합102 판결 — 정신병원 요양보호사, 진술 번복과 근무 구조로 무죄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8. 28. 선고 2015고합4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1. 4. 선고 2015노295 판결 — 직업재활시설 작업부장, 진술 경위로 무죄 유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4. 29. 선고 2020고정1238 판결 — 요양원 입소자 촬영·공유, 원장 양벌 벌금 150만 원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5730 판결 — 정신적 장애와 항거곤란·위계 판단(위 판결들에서 인용)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 진술 신빙성, 범행 일시의 증명, 추행의 고의(위 판결들에서 인용)

  • 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0조, 제21조, 제26조, 제36조, 제42조, 제45조 / 형법 제303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59조의9, 제62조, 제86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9조의17, 제55조의3 (2026. 10. 17. 조회, 장애인복지법은 2027. 2. 12.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86조 문언은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조항이 제6조의 몇 항인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근무처의 설립 근거와 사업 내용, 입사일과 퇴사일, 맡았던 업무와 피해자와의 보호·감독 관계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평소 관계, 문제가 된 장면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였는지, 그 공간에 CCTV가 있었는지, 근무일지와 순회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도 묻습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와 이미 연락했거나 합의를 시도했는지, 시설에 경위서를 냈는지도 확인합니다. 사건이 시설 내부 보고로 시작되었는지, 보호자 신고나 해바라기센터 조사로 시작되었는지를 들으면 피해 진술이 처음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가중 조항을 다툴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과 취업제한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의뢰인이 가진 근무 기록과 메시지, 근무표를 먼저 확보해 수사기관이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하나씩 대조합니다. 피해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최초 청취자가 누구였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 진술조력인 의견과 영상녹화물의 질문 방식이 개방형이었는지를 검토해 진술이 구체화된 경위를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시설이나 신분 요건에 다툼이 있으면 시설의 설치 근거와 등록 시점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행위를 인정할 사건이라면 동의나 연인 관계를 내세우는 대신 사실을 정확히 인정하고,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는 방식의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형과 취업제한 기간을 함께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시설 종사자 성범죄는 같은 시설 종사자라도 무죄, 집행유예, 징역 10년까지 결과가 넓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개 수사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한 통, 동의였다는 섣부른 진술, 보호자와의 서두른 합의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근무 구조와 기록을 근거로 진술의 모순을 짚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항거곤란 판단, 처벌불원의 효력, 취업제한 심리에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와 의견서, 공판의 사실 다툼과 양형 자료, 취업제한과 시설 행정처분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이나 요양시설에서 일하다 이용자와 관련된 성범죄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근무 기간과 업무, 문제가 된 장면을 기록으로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멈추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가중 여부와 항거곤란 판단, 취업제한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