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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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1. 강제 추행
◎ 강제 추행이란?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추행 관련 판례(무죄 사례, 기습추행 등)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은 추행행위에 선행하는 폭행이 없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추행행위의 기습성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반발을 우회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이거나,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추행행위는 통상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수반하는데,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죄는 그 유형력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성립할 수 있으므로, 만일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에 있어 위와 같은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추행행위는 언제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강제력을 동원한 추행행위만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도입되지 않은 비동의추행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강제추행 무죄가 선고된 사례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자료(증 제5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9. 30. 해당 범행 장소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당시 앞집에 사는 거주자가 피고인이 추행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거주자는 수사기관과 전화 통화 당시 자신이 피고인이 방문한 것을 본 것은 12월에서 1월경 16시쯤이고,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구글 타임라인은 사후에 경유지나 이동 경로를 수정, 삭제할 수 있고, 이동 동선이 직선으로 표시되는 등 경유지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자료의 이동 동선이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위 자료와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수사보고(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첨부),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2부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가 피고인의 당일 이동 경로 부근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구글 타임라인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일자에 해당 범행 장소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앞집 거주자는 피고인이 12월에서 1월경 16시쯤 퇴근하는 길에 어떤 남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장면만 보았고, 자신이 집에 들어간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문을 열어주는 소리,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 남자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그 외에도 2~3번 정도 그 남자를 보았으나 추행하는 장면은 못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동의추행으로 강제추행에는 이르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과 이 사건 주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수위가 높은 성적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사실은 없다.
(2) 결국 피고인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고,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도 전혀 원하지 않고 오히려 불쾌해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으나, 거절을 잘 못하는 피해자의 성격,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당시 회식자리의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위와 같은 거부의사를 표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동의추행죄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 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이란?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술을 마셨거나 약을 먹는 등의 원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없고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블랙아웃/패싱아웃 등), 또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등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준강제추행이란?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
고소인이 모텔 입실 당시 만취해 있었다고 볼 만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모텔 입실 이후에는 구매한 소주를 더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음주를 하지도 않았고, 술집에서 화요 2병을 함께 마시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특별히 더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
나. 설령 피해자가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상대방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그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나 모습에서 술에 취하였다고 보일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술에 취했다고 해서 말을 못하거나 걸음걸이를 제대로 못 걷거나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처럼 행동을 하다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고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을 외관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구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란?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밀집장소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밀집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지하철,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등 포함).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중밀집장소 추행 관련 판례
(관대한 처벌이 선고된 사례, 무죄가 선고된 사례)
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 불리한 정상: 대중교통에서의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방법, 범행이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중교통 내에서의 추행 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① 피해자는 B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문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섰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허리 부위 사이로 손을 넣어 잡는 느낌이 느껴져 오른쪽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그 직후 검은색 자켓을 입은 남성이 아직 열린 전동차 문으로 뛰어내린 것을 보고 그 남성이 자신을 만진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검은색 자켓을 입은 남성이 피고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 볼 때 피고인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모습까지는 보지 못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문 앞에 서 있었으므로 하차하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 쪽에 서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또한 당시 피해자 뒤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봉 손잡이를 잡고 있는 키 큰 남성도 있었다.
② 피해자는 당시 셔츠 위에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전동차를 탑승하였는바, 피해자의 시각, 촉각, 청각 등의 감각이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민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와 같이 정확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군인 등 강제추행
◎ 군인 등 강제추행이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는 현역 군인, 군무원 등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같은 군인 등에게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군 기강·상명하복 관계의 특수성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무죄 사례,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점이 고려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②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같이 운동을 하는 사이였고, 서로 어깨를 치거나 이두박근, 삼두박근을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던 사이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운동을 할 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있던 사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 것은 장난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그러한 장난을 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게다가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중위 E과 일병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장난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8, 59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는 나이가 같고 군 입대 전에 같은 지역에서 활동한 적이 있어서 친하게 지내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팔이나 허벅지를 만지며 장난을 치는 정도의 친분은 있는 사이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가) 고소인은 2024. 6. 25. 경찰조사에서 제1차 범행과 관련하여 "사건당일 피고인 외 3명과 함께 외출하였고, 저녁 먹기 전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발기되어 있는 성기를 제 엉덩이 골에 가져다 댔습니다. 소변을 보고 있을 때 피고인은 소변을 보지 않았고 그 전에 피고인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2025. 5. 15. 검찰조사에서는 "소변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간단한 인사 같은 말을 나눴고, 그 후 피고인이 입구 왼편에 있는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변을 다 싸기도 전에 갑자기 엉덩이 골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은 느낌이 들었고, 피고인이 발기된 성기를 갖다 댔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댄 것이 아니라 몸을 흔들면서 성기를 제 엉덩이 골 쪽에 비볐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으나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적인데, 고소인의 위 진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고인의 행동과 방법이 더 구체화되고, 추행의 정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나) 피고인과 고소인은 PC방에서 자리가 떨어져 있었고, 같은 게임을 하던 것도 아니어서(고소인은 '롤' 게임, 피고인은 '오버워치' 게임을 하였다) 화장실에 함께 갈 기회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소변도 보지 않은 채 오로지 고소인이 화장실에 갈 때를 기다렸다가 따라가서 발기된 상태로 엉덩이에 댔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함께 PC방에 있던 다른 동료들은 모두 피고인과 고소인이 함께 화장실에 간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내용만 진술하였고, 소변을 보던 중 성인 남성이 뒤에서 밀착하게 되었을 때에 관한 상세한 진술, 즉 고소인의 자세의 변화나 그로 인한 불쾌감 등에 관하여 진술한 바가 전혀 없다.
양성평등센터 진술이 이후 변경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그런데 피해자는 ‘같이 누워 TV를 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한 앞서 본 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한테 제가 힘들다고 안아달라고 했었고 그러고서는 제 침대에 누웠는데 그 후에 장난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최초 동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힘들다며 위로의 의미로 포옹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위로받기를 바라고 있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인데, 피해자가 화를 내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를 단순히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군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장난치는 것으로 받아들이자고 마음먹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한 이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