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스토킹범죄

  •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1
    일반 스토킹범죄
    ~ 8월,
    100만 원 ~ 1,000만 원
    6월 ~ 1년,
    500만 원 ~ 2,000만 원
    10월 ~
    2년 6월
  • 2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 10월,
    300만 원 ~ 2,000만 원
    8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 1유형의 가중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4,000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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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감경요소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스토킹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잠정조치 등 위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잠정조치 등 위반

  •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1
    긴급응급조치 위반
    ~ 6월,
    100만 원 ~ 300만 원
    4월 ~ 8월,
    200만 원 ~ 600만 원
    6월 ~ 1년,
    500만 원 ~ 1,000만 원
  • 2
    잠정조치 위반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6월 ~ 1년,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

- 2유형의 가중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좌우로 스크롤하여 전체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감경요소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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