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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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중범죄이므로,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처벌 형량이 달라지므로이에 따라 사건에 맞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 구분성인에 대한 범죄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 강간·준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유사강간·
준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5년 이상의 유기징역7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ㆍ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와 협박·강요의 죄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 1의제강제추행~ 10월8월 ~ 2년1년 6월 ~ 3년
- 2의제강간1년 6월 ~ 3년2년 6월 ~ 5년4년 ~ 6년
- 3강제추행2년 6월 ~ 5년4년 ~ 7년6년 ~ 9년
- 4유사강간4년 ~ 7년6년 ~ 9년8년 ~ 12년
- 5강간6년 ~ 9년8년 ~ 12년11년 ~ 15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형량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구분
- 감경요소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5유형)
- 윤간(2, 5유형)
- 임신(2, 5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일반양형인자
- 행위-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5유형)
- 비난 동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경우 주의할 점
미성년자 대상 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의 경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구성요건상 폭행·협박이나 강제성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일정 연령 미만인 경우에는,
외형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동의가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구성요건 충족과 별도로 ‘죄질의 정도’는 개별 사안마다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이 지점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과, 구체적 양형에서 얼마나 중하게 평가될 것인지는 구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의제범은 고의범이므로, 피의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판례 및 실무상 ‘정확한 나이’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방어 전략상으로는,
① 외모·행동·생활환경상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
② SNS 프로필, 신분 표시, 대화 내용에서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
③ 주변 지인들의 인식이나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무죄 주장보다는, 적어도 고의의 정도 및 비난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행위에 이르게 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일관된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의제범이라 하여 모든 사안이 동일한 죄질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① 장기간의 교제 관계였는지,
② 일방적 접근이 아니라 상호 호감과 교류가 존재했는지,
③ 위력, 지위, 보호관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는지,
④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이 강압·통제와 거리가 먼지
등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무상 강제성·지배성·착취성 요소가 결여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죄질을 덜 나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형식적 위법성’과 ‘실질적 비난 가능성’을 구분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위법성은 인정되더라도,
①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상황적 행위였다는 점,
② 금품 제공, 촬영, 반복성, 지배 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
③ 사건 이후 즉시 관계를 단절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등을 통해 실질적 해악과 위험성이 제한적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집행유예, 선처, 보호처분 중심 판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피해자 책임론이나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 강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책임 회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방어 논리는 어디까지나 피의자의 인식·행위 경위·객관적 정황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나이에 대한 인식의 합리성, 강제성 없는 관계 형성의 정황, 실질적 해악의 제한성을 정교하게 설명한다면, 죄질 평가 및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주장은 어디까지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사안에서는 반대로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존재함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