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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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컴퓨터,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의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 상대방에게 도달될 것. (상대방에게 이를 전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함으로써 성립)
• 도달의 행위를 위해 전화, 컴퓨터,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 1통신매체
이용음란~ 6월4월 ~ 10월8월 ~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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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일반양형인자
- 행위- 소극 가담
-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