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란?

핸드폰, 카메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반포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대해 동의한 경우도 포함) 한 경우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는지는
당사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핸드폰, 카메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반포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대해 동의한 경우도 포함) 한 경우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는지는
당사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법률

  •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1
    촬영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 2
    반포 등
    4월 ~ 1년 4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 3
    영리 목적
    반포 등
    1년 6월 ~ 4년
    2년 6월 ~ 6년
    4년 ~ 8년
  • 4
    소지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4유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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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감경요소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 기준

  •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1
    협박
    9월 ~ 1년 6월
    1년 ~ 3년
    2년 ~ 4년
  • 2
    강요
    1년 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좌우로 스크롤하여 전체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감경요소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박ㆍ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판례

성관계 촬영에 동의가 있었을지도 모르므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부분 촬영물을 보면,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라타서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려다보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정면에 보이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인식하고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얼굴 쪽을 카메라로 비추자 약 20초 정도 지난 후 자신의 얼굴 쪽에 손을 대고 "찍지마"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더욱 가까이 대고 촬영을 계속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그 이상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약 50초가량 성관계를 계속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찍지마"라고 하였음에도 촬영을 계속한 경위에 대하여, 위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동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더 흥분되지 않냐'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어, 위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의 찍지 말라는 말이 진의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른 촬영물(군사경찰 작성 범죄일람표 6 기재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얼굴도 찍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휴대전화를 가까이 대자 피해자가 "아니야" 또는 "싫어"로 들리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해당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바, 이러한 영상의 존재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치마 속 촬영이라고 보기 어렵고, 우연히 촬영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이고, 피고인이 이를 촬영한다는 고의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해당 영상(순번 19) 재생 결과,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촬영하며 피해자를 놀리거나 면박을 주는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려고 시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 한다.

② 일부 프레임에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과 허벅지 부분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해당 부분을 촬영하려고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자세 변화에 따라 우연히 촬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치마 속이 촬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다수인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토렌트로 몰래 반포하였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촬영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과 사이에서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다수인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1. 피해자 B(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당역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알게된 사이이고, 같은 달 9. 저녁시간경 서울 서초구 사당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장면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21:00경 전북 전주 덕진구에 있는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2.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신체를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잠이 든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가. 피고인은 2018. 6. 말경 02:00~03:00경 남양주시 C 객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성기가 노출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D의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폭력범죄 전과 2번, 엄벌탄원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22. 17:1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5. 16.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25. 09:1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여름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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