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몰래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했다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문서위조로 고소당했다면 — 주주총회 의사록과 인감
2026. 10. 01.
동업자 동의 없이 의사록이나 사임서를 만들어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하면 사문서위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함께 문제됩니다. 실질 주주, 결의 하자, 위임 범위에 따라 무죄·벌금·실형이 갈린 기준과 민사 대응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의사록 한 장에 죄명이 넷씩 붙는 구조
-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는데도 무죄가 된 사건들
- 지분 70퍼센트도 유죄 — 과반 주주가 혼자 만든 의사록
- 절차 하자만 있는 결의는 '불실'이 아니다 — 취소 사유와 부존재의 경계
-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주장 — 주주명부를 넘어서려면
- 위임받았다, 묵시적으로 승낙했다는 주장이 통하는 조건
- 의사록에 누구 이름을 썼는가 — 위조와 자격모용의 구별
- 사임서와 인감 — 도장을 새로 팠거나 인감을 바꿨다면
- 법무사에게 맡겼다는 사정은 고의를 지워 주지 않는다
- 벌금·집행유예·실형을 가른 사정
- 합의하면 끝나는가 — 고소 취소의 한계
- 민사와 형사는 서로를 증거로 씁니다 — 결의 부존재 확인과 직무집행정지
- 고소인 쪽이 먼저 챙길 것
- 공소시효 — 몇 년 전 등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주주가 저 혼자인 1인 법인인데 총회 없이 대표이사를 바꿔도 죄가 되나요
- 상대가 주주총회에 안 나올 게 뻔해서 통지를 안 했는데 이것도 불실기재인가요
- 법인 인감도장을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도장을 찍은 것도 위조인가요
- 대표이사가 사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임서를 대신 써도 되나요
- 등기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민사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라고 나오면 형사도 유죄인가요
- 의사록을 공증받았는데도 위조가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동업으로 세운 법인에서 사이가 틀어진 뒤, 상대가 회사 통장과 인감을 쥐고 버티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사임서를 만들어 대표이사를 바꿔 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몇 달 뒤 경찰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상담실을 찾습니다.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내 지분이 더 많은데 왜 죄가 되느냐", "법무사가 써 준 서류에 도장만 찍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상대 동업자의 이름이나 도장이 들어간 의사록·사임서를 만들어 등기했다면 지분이 과반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죄를 피하지 못하고, 회사 주식을 실질적으로 전부 가진 1인 주주였거나 주주 전원의 의사가 실제로 모였던 경우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란, 형법 제228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이나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죄이고, 법인등기부가 그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서 갈립니다. 회사의 주주가 실제로 누구였는지, 결의의 흠이 취소 사유에 그치는지 아예 결의가 없었던 것인지, 상대에게서 받은 위임이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등기 뒤에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같은 임원 변경 등기라도 실질 1인 주주로 인정된 사람은 무죄를 받았고, 70퍼센트 주주는 벌금 300만 원을, 회사 인장을 새로 파서 법인인감까지 바꾸고 자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의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죄명의 구조, 무죄와 유죄가 갈린 기준, 사임서와 인감, 합의의 한계, 그리고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같은 민사 절차가 형사와 맞물리는 방식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지분이 과반이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만들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은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 실제 소집과 결의 없이 의사록만 작성했다면 지배주주가 만든 것이라도 결의가 부존재하고, 그에 따른 등기는 불실기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70퍼센트 주주는 환송 뒤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노860 판결).
그러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실질적으로 1인 주주였거나 주주 전원의 의사가 모였던 경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5고정3489 판결은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는 피고인이 총회 없이 의사록을 만들어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기했지만, 다른 주주들이 명의수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끝나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는 양형 사유일 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고단3630 판결은 피해자 측에 4억 3,68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가 취소된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사록 한 장에 죄명이 넷씩 붙는 구조
임원 변경 등기 사건의 공소장은 대개 네 줄로 시작합니다. 상대 명의의 의사록이나 사임서를 만든 행위가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그것을 공증 사무실이나 등기소에 낸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제234조), 등기관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게 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제228조 제1항), 그 등기부가 비치되어 열람되게 한 것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제229조)입니다.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고정994 판결이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피고인은 전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적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다른 이사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도장을 찍고, 법무사를 통해 정관 변경과 자신의 대표이사 취임을 등기했습니다. 법원은 네 죄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사정에 따라 죄명이 더 붙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자신을 의장이나 대표이사로 적어 문서를 만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제232조), 남의 도장을 허락 없이 찍으면 사인부정사용(제239조), 등기를 이용해 상대의 경영을 막으면 업무방해(제314조)가 됩니다. 등기 신청이 중간에 걸러져도 미수로 처벌됩니다(제235조). 죄명이 늘수록 따져 볼 지점도 늘어나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하나씩 사실관계와 맞춰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는데도 무죄가 된 사건들
총회를 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1인 주주 회사에서는 그 주주의 의사가 곧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이므로, 1인 주주가 소집 절차 없이 이사를 해임했다고 등기하게 해도 불실기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2817 판결). 주주가 여럿이어도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소집 절차가 없었더라도 결의는 유효하고,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임시의장으로 의사록을 만들어 등기한 사안에서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불실기재죄가 모두 부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하급심에서 이 법리가 무죄로 이어진 예가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489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두 회사의 주주명부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고, 총회를 열지 않은 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사록 네 부를 만들어 기존 임원을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명의자들과 주식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직원들 이름을 빌린 것이라고 증언했고, 피고인은 명의자들에게서 받아 둔 사임서와 인감증명서, 주식양도양수약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한 회사의 1인 주주, 다른 회사의 80퍼센트 주주일 여지가 많다고 보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것은 무죄의 근거가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자료였다는 점입니다. 주식 대금을 누가 냈는지,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무엇을 써 주었는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실질 주주라는 주장은 자금 흐름과 문서로 뒷받침될 때만 힘을 가집니다.
지분 70퍼센트도 유죄 — 과반 주주가 혼자 만든 의사록
상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믿음이 "과반이면 어차피 가결될 안건"이라는 생각입니다. 대법원 2017도21783 판결의 피고인은 대표이사이자 70퍼센트 주주였습니다. 30퍼센트 주주인 사내이사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정관에 정한 소집 장소가 아닌 곳에서 혼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어 그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1182 판결은 소집권자가 연 총회이고 의결정족수도 채웠으니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1인 회사와 달리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는 실제 소집과 결의 절차 없이 의사록만 작성했다면, 한 사람이 대다수 주식을 가졌더라도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만큼 흠이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환송 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860 판결은 피고인이 주금을 전부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대 몫의 주금은 빌려주었거나 다른 금전관계로 정산하기로 한 것이어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보고 1심의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지분을 이미 넘긴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고단6389 판결은 64.44퍼센트 지분을 매각하고 대표이사 자리도 넘긴 사람이 다시 사업을 하겠다며 주주를 다른 사람으로 적은 주주명부와 의사록을 법무사에게 건네 대표이사를 바꾼 사안에서, 불실기재와 그 행사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절차 하자만 있는 결의는 '불실'이 아니다 — 취소 사유와 부존재의 경계
형사에서 다투는 핵심은 결의의 흠이 어느 등급이냐입니다. 대법원은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면 불실기재이지만,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 사유인 흠만 있다면 취소되기 전에 기재된 이상 불실기재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12 판결, 2017도21783 판결에서 재확인). 상법도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위반은 제376조의 취소 사유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흠은 제380조의 부존재 사유로 나누어 둡니다.
결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유지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노1911 판결입니다. 주주 6명이 같은 수의 주식을 가진 회사에서, 대표이사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결의가 주주 5명이 모인 자리에서 전원 동의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전 대표이사의 퇴임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법원은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결의 정족수를 넘는 주주가 참석해 동의한 이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나중에 민사에서 취소나 무효 판단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불실기재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부존재로 판단된 사건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8. 20. 선고 2020고정688 판결입니다. 의장인 대표이사가 폐회를 선언하고 다른 주주의 대리인과 함께 퇴장하자, 남은 한 사람이 스스로 임시의장이 되어 속행을 선언하고 자기 쪽 이사 2명을 선임한 뒤, 그 이사들과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해임했습니다. 법원은 이 결의가 부존재라고 보아 불실기재와 업무방해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사회도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노3449 판결은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하고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지 않은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는 효력이 없어 그 등기가 불실기재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5719 판결 인용).
정리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모였는지, 소집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열었는지, 통지받지 못한 주주가 얼마나 되는지가 경계를 정합니다. 아무도 모이지 않았는데 의사록만 있는 경우는 취소 사유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주장 — 주주명부를 넘어서려면
동업 법인에서는 "상대 지분은 내가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실질 1인 회사가 되어 앞에서 본 무죄 법리로 넘어가므로 사건의 승부처가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고단1692 판결의 피고인은 주주명부상 42.22퍼센트 주주였는데, 자신을 주식 전부의 주주로 적은 주주명부를 만들고 총회 없이 의사록을 작성해 57.78퍼센트 명의를 가진 대표이사를 해임했습니다. 법원은 설립 때의 차량 인수대금 1억 원과 증자대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한 점 등을 근거로 상대 명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고 피고인이 실질 1인 주주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민사 소송은 반대로 끝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41126 판결은 그사이 선고된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이 사실이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그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6노1752 판결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행위 당시에는 실질 1인 회사에서 총회 없이 작성된 의사록도 결의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으므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고,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론을 지금 그대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2017년 3월 이후의 행위에서 "실질 주주라고 믿었다"는 주장이 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진 예는 열람한 판결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에 상대 이름이 올라 있다면, 의사록을 만들기 전에 명의개서를 청구하거나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절차부터 밟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위임받았다, 묵시적으로 승낙했다는 주장이 통하는 조건
문서위조는 명의자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승낙은 바로 그 문서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은 대표이사가 권한을 포괄적으로 넘겨 다른 사람에게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포괄 위임을 받은 사람이 회사 명의 문서를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조 또는 자격모용이고,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하급심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449 판결은 대표이사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아 온 사람이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을 만든 사안에서, 경영권 분쟁이 깊어지던 때라 상대 쪽 사람인 대표이사가 승낙했을 개연성이 낮다며 위조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8. 21. 선고 2014고정581 판결에서는 대표이사가 "신임이사 등기건은 추후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하자"고 한 말이 완곡한 거절로 평가되어 추정적 승낙 주장이 배척되었고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고단2237 판결은 형식상 대표이사에게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더라도 위임받은 것은 사임에 관한 권한뿐이었다며, 건네받은 도장과 보관하던 법인인감으로 주주명부와 주식양수도계약서, 후임 선임 의사록까지 만든 부분을 위조로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승낙의 흔적이 문서로 남아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고단1195 판결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요 부분을 비워 둔 주식매매계약서와 사임서를 미리 써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에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릴 때 받아 둔 서류,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경위와 그때 오간 메시지가 이 다툼의 증거입니다.
의사록에 누구 이름을 썼는가 — 위조와 자격모용의 구별
같은 의사록이라도 어떻게 적었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때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이름을 의장으로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으면 사문서위조, 자기 이름을 적되 가지지 않은 대표이사나 의장 자격을 붙였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고단2270 판결에는 두 죄가 나란히 나옵니다.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을 받지 못한 쪽의 피고인이 상대 회사 대표이사의 협조를 얻지 못하자 그 대표이사 명의의 의사록을 만들고, 이어 자신을 대표이사로 적은 주주명부, 정관, 진술서, 인감 신고서,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앞의 것은 위조, 뒤의 것은 자격모용으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2006도2016 판결은 대표 자격을 표시해 작성한 문서의 명의자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고, 위조인지는 작성자에게 회사 명의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911 판결이 이 법리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의사록 의장란에 이미 물러난 전 대표이사의 이름을 적고 법인인감을 찍었지만, 그 전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권한 있는 사람이 만든 회사 명의 문서이므로 위조가 아니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닌 무형위조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확인할 것은 문서를 만든 날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누구였는지, 그 선임 자체가 유효했는지입니다. 앞선 선임이 무효라면 그 뒤에 그 자격으로 만든 문서들이 차례로 자격모용 문제가 됩니다.
사임서와 인감 — 도장을 새로 팠거나 인감을 바꿨다면
사임서는 의사록보다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총회를 거치지 않고 한 장으로 임원 한 명을 등기부에서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566 판결은 회사 양도 계약에 따라 사임할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양수인이 양도인 명의의 사임서를 작성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준 작성 위임도 철회할 수 있어서 서류를 되찾아 간 뒤에 작성된 사임서는 위조라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고단4398 판결이 최근의 적용례입니다.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 사임일을 비워 둔 사임서를 받아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렇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 명의자가 회사 통장과 카드를 정지시키고 개인 인감까지 바꾼 뒤에는 포괄적 승낙이 철회된 것이라며, 보관하던 인감도장으로 사임서와 주주 전원의 서면의결서를 만든 행위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3고단1690 판결도 회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며 법인인감을 임의로 써 왔더라도 사임처럼 개인의 일신과 연관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은 없다며, 임의로 조각한 도장으로 동생의 사임서를 만들게 한 대주주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장을 새로 파거나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을 바꾸는 단계로 가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상업등기법 제25조는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이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26조 제7호는 제출된 인감과 다른 도장이 찍힌 신청을 각하 사유로 정합니다. 인감이 바뀌면 기존 대표이사는 자신이 가진 도장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23. 선고 2012고합76 판결은 임의로 조각한 인장으로 인감 신고서를 내 법인인감을 변경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하면서, 불실기재죄와 업무방해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함께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피고인들의 후속 사건에서는 어차피 무효인 등기라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고단1664 판결, 항소심 2017노1898 판결에서 형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겼다는 사정은 고의를 지워 주지 않는다
"서류는 법무사가 만들었다"는 말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나오지만, 판결에서 법무사는 대부분 사정을 모르는 사람으로 적힙니다. 2017고정994, 2018고단2237, 2015고단6389 판결 모두 법무사나 그 직원을 거쳐 서류가 작성되거나 제출되었지만 죄책은 의뢰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총회가 없었다는 사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의뢰인이기 때문입니다.
법무사 쪽에서 걸러 낸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단7908 판결의 피고인은 대표이사 해임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만들어 등기를 신청했다가, 며칠 뒤에는 대표이사의 도장을 새로 제작해 사임서를 꾸며 다시 신청했습니다. 두 번 모두 위조 사실을 알게 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신청을 취하해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 불실기재 미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의가 부정된 것은 법무사가 관여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믿음에 근거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2018노1911 판결에서는 주주 다수가 실제로 모여 결의한 사실이 있었고, 2016노1752 판결에서는 주식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했다는 자금 자료가 있었습니다. 반면 순천지원 2020고정688 판결은 직원이 찾아 준 대법원 선례에 따라 준비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고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나 민사 1심의 취소 사유 판단은 모두 행위 뒤의 일이라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벌금·집행유예·실형을 가른 사정
열람한 판결 범위에서 형을 가른 요소는 뚜렷합니다. 의사록 한두 장으로 한 차례 등기한 데 그친 사건은 대체로 벌금 2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였습니다(2014고정581, 2013노3449, 2018노860, 2017고정994, 2020고정688, 2015고단6389). 회사 지배권을 가져오려고 주주명부나 주식양수도계약서까지 만든 사건, 도장을 새로 판 사건, 인수 협상 중에 맡아 둔 법인인감을 쓴 사건은 징역 6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2018고단2237, 2014고단2270, 2016고단7908, 2017고단3630, 2021고단4398, 2023고단1690).
실형은 등기를 발판으로 회사 재산에 손을 댄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고단421 판결과 공범들에 대한 성남지원 2012고합76 판결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주식을 넘기고 경영에서 떠난 지 1년 3개월쯤 지나 회사 인장을 임의로 조각해 주주명부를 위조하고, 임원과 법인인감, 본점, 지배인을 차례로 바꾼 다음, 자회사 임원까지 교체하고 자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약속어음 6장, 액면 합계 70억 원을 작성해 채권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성남지원은 5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저지른 범행이고 반성이 없다며 공범 두 사람에게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노505 사건에서 각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사실이 뒤의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동생 재판에서는 자신이 주도했다고 증언했다가 기소되자 부인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형 이유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유리한 사정은 범행 인정, 등기의 원상회복, 합의와 처벌불원, 분쟁의 경위입니다. 2014고단2270 판결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정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지배권 탈취 목적, 부인과 책임 전가, 등기 뒤의 추가 행위입니다.
합의하면 끝나는가 — 고소 취소의 한계
동업자끼리의 다툼이라 합의만 하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의 문서에 관한 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가 공소기각 사유로 정한 것은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뿐이어서(2026. 10. 2. 시행 개정 조문 기준 제6호·제7호),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판결들이 밝히듯 이 죄들이 지키려는 것은 고소인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문서와 등기부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5913 판결은 항소심에서 고소인과 합의해 고소가 취하되고 범행의 결과가 원상회복된 점을 들어 1심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으로 낮췄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449 판결도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해 벌금을 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2017고단3630 판결처럼 4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고소가 취소된 뒤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가 있으므로, 합의는 형을 낮추는 자료이지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서로를 증거로 씁니다 — 결의 부존재 확인과 직무집행정지
이 유형의 사건은 형사만 따로 가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대개 고소와 함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내고, 등기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상법 제407조는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급박하면 본안 소송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24.자 2016카합10118 결정은 허위 주주명부로 임원을 바꾸었다고 지목된 대표이사와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하고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는데, 상대방이 주주명부 허위 작성과 불실기재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는 사정을 판단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직무대행자 보수 월 200만 원은 신청인들이 부담하고 3개월분 600만 원을 예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 19. 선고 2017가합101965 판결의 원고도 같은 순서를 밟았습니다. 경영권 매각 협의 중 실사 편의로 법인인감을 넘겨주자 상대가 자기 회사를 1인 주주로 적은 주주명부와 의사록을 만들어 임원 등기를 했고, 원고는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뒤 본안에서 결의 부존재와 이사회 결의 무효를 확인받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7868 판결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민사 판결은 형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순천지원 2020고정688 판결은 대전고등법원 2018. 7. 17. 선고 (청주)2016나11975 판결이 결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56771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유죄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민사 1심이 취소 사유라고 보았다가 항소심에서 부존재로 바뀐 사건이어서, 민사 항소심의 결론이 형사의 방향을 정한 셈입니다. 거꾸로 형사 절차가 민사에 쓰이기도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0. 21. 선고 2024가합103239 판결은 수사기관의 사문서위조 송치결정과, 임원들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증언을 근거로 결의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두 절차의 결론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본 2016노1752 판결처럼 민사에서 결의 부존재가 확정되어도 형사에서는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민사에 내는 서면이 형사 기록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두 사건의 주장을 맞춰야 합니다.
고소인 쪽이 먼저 챙길 것
몰래 바뀐 등기를 발견한 쪽이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등기소에서 변경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합니다. 상업등기법 제15조는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를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할 수 있게 하므로, 누구 명의의 의사록과 사임서가 어떤 도장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여기서 봅니다. 둘째, 상대가 대표이사 자격으로 통장을 바꾸거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셋째, 본안으로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를 냅니다. 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상법 제376조 제1항), 흠이 취소 사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형사 고소를 합니다.
민사에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천안지원 2024가합103239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등기를 원래대로 돌리는 일은 그 뒤의 절차입니다. 상업등기법 제77조는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으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확인 판결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면 상대의 실질 주주 항변과 같은 문제를 거꾸로 겪게 됩니다. 주주명부와 주식 대금 자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소시효 — 몇 년 전 등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죄들은 시효가 짧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그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그 행사는 모두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고, 업무방해도 같습니다. 사인부정사용은 3년 이하의 징역이라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5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제1항). 순천지원 2020고정688 사건은 2015년 9월의 등기에 대해 2021년 8월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한 차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도, 민사에서 결의 부존재가 확정된 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에서 졌다면 형사가 뒤따를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솔직하게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가 한 차례뿐이고, 상대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다툼이 없으며, 등기를 이미 되돌렸고 상대와 합의까지 된 경우라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원상회복 자료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의사록 한두 장에 그친 사건이 벌금으로 끝난 예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실질 1인 주주나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는 경우입니다. 주식 대금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무죄와 유죄를 가릅니다. 둘째, 총회가 실제로 열렸거나 다수 주주의 동의가 있어 취소 사유인지 부존재인지를 다퉈야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사임서나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경위처럼 위임과 승낙의 범위가 쟁점인 경우입니다. 넷째, 의사록 외에 주주명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만들었거나 도장을 새로 팠거나 법인인감을 바꾼 경우입니다. 다섯째, 등기 뒤에 대표이사 자격으로 통장, 계약, 재산을 처리해 업무방해나 재산범죄로 번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가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가족이나 직원, 새로 등기된 임원이 함께 조사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첫 진술에서 한 말이 민사와 형사 양쪽 기록에 남으므로, 등기 서류와 자금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새 의사록으로 등기를 다시 바꾸는 것. 총회 없이 만든 문서로 등기를 고치면 그 등기가 또 하나의 불실기재가 됩니다. 2015고단421 사건에서 등기가 이어질수록 죄가 쌓였습니다. 원상회복은 상대와 협의하거나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사후에 확인서를 만드는 것. 날짜를 소급한 문서는 새로운 위조 문제를 만들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법무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수사와 재판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됩니다. 2016고단7908 사건에서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위조를 알고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증거가 되었고, 천안지원 2024가합103239 사건에서는 직원이 법정에서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절차마다 다른 말을 하는 것. 2015고단421 판결은 다른 재판에서 한 증언을 자신의 재판에서 뒤집은 태도를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습니다.
등기된 자격으로 통장과 인감을 계속 쓰는 것. 은행 거래를 막거나 상대의 출근을 저지한 행위는 2012고합76, 2020고정688 판결에서 업무방해로 따로 처벌되었습니다.
맞고소로 압박하는 것. 2023고단1690 판결은 법정에서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고 싶다고 한 태도를 반성이 없는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가 저 혼자인 1인 법인인데 총회 없이 대표이사를 바꿔도 죄가 되나요
주식을 실질적으로 전부 가진 1인 주주라면 불실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95도2817 판결의 입장입니다. 다만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이름이 있다면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하고, 그 사람 명의의 사임서를 승낙 없이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는 별도로 문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398 판결은 실제 운영자가 명의상 대표이사의 사임서를 만든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상대가 주주총회에 안 나올 게 뻔해서 통지를 안 했는데 이것도 불실기재인가요
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의사록만 만들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21783 판결은 30퍼센트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고 70퍼센트 주주 혼자 작성한 의사록의 결의를 부존재로 보았습니다. 상법 제363조에 따라 소집 통지를 하고, 대표이사가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제366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여는 것이 정식 경로입니다.
법인 인감도장을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도장을 찍은 것도 위조인가요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630 판결은 인수 협상 과정에서 맡아 둔 법인인감으로 대표이사 명의 의사록을 만든 행위를 위조로 인정했습니다. 그 문서 작성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승낙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표이사가 사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임서를 대신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도566 판결은 계약상 사임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이 사임서를 작성할 권한을 갖지 않고, 위임이 철회된 뒤 작성한 사임서는 위조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죄는 등기가 될 때 이미 성립하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다만 원상회복은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노5913 판결은 합의와 원상회복을 이유로 형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으로 낮췄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위조사문서행사도 같습니다. 순천지원 2020고정688 사건처럼 등기 뒤 여러 해가 지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민사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라고 나오면 형사도 유죄인가요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지만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순천지원 2020고정688 판결은 확정된 민사 판결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752 판결은 민사에서 결의 부존재가 확정되었는데도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두 절차의 주장과 증거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사록을 공증받았는데도 위조가 되나요
됩니다. 공증인의 인증은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2014고단2270, 2017고단3630, 2015고단421 판결 모두 공증 사무실에 의사록을 낸 행위 자체를 위조사문서 또는 자격모용작성사문서의 행사로 처벌했고, 천안지원 2024가합103239 판결은 인증을 받은 의사록에 대해서도 결의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 주식이 분산된 회사에서 실제 소집·결의 없이 지배주주가 작성한 의사록의 결의는 부존재, 불실기재 무죄 판결 파기환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1182 판결, 2018. 9. 20. 선고 2018노860 판결 — 위 사건 환송 전 무죄, 환송 후 벌금 300만 원 유지(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926)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2817 판결 — 1인 주주가 형식 절차 없이 이사 해임을 등기해도 불실기재 아님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작성한 의사록, 자격모용·불실기재 불성립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 대표 자격 표시 문서의 명의자는 회사, 포괄 위임은 허용되지 않고 개별·구체적 위임 필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566 판결 — 사임 의무만으로 사임서 작성 권한 없음, 위임 철회 뒤 작성은 위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 행사
인천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5고정3489 판결 — 명의신탁 가능성, 실질 1인 주주·80퍼센트 주주, 무죄(항소 기각,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고단1195 판결 — 백지 주식매매계약서·사임서 교부 가능성, 사문서위조 무죄(항소 기각,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고단1692 판결, 2018. 4. 6. 선고 2016노1752 판결 — 명의신탁 주식과 실질 1인 주주, 무죄 및 검사 항소 기각(대법원 2018도6232 상고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41126 판결 — 위 사건 민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대법원 2017다246593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노1911 판결 — 적법한 대표이사가 작성한 의사록은 위조 아님, 소집 절차 하자와 실체관계 부합, 무죄 유지(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8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노3449 판결 — 포괄 위임과 위임장 위조, 소집권자 아닌 자가 소집한 이사회, 벌금 200만 원(대법원 2014도5607 상고 기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8. 20. 선고 2020고정688 판결 — 폐회 뒤 속행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법률의 착오 부정, 벌금 500만 원(항소·상고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고정994 판결 — 전 대표이사·이사 명의 의사록 위조, 벌금 500만 원(확정)
부산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고단6389 판결 — 지분 매각 뒤 허위 주주명부로 대표이사 변경, 벌금 700만 원(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8. 21. 선고 2014고정581 판결 — 추정적 승낙 주장 배척, 벌금 200만 원(항소·상고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고단2270 판결 — 의사록 위조와 대표이사 자격모용,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확정)
수원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고단2237 판결, 2019. 5. 16. 선고 2018노5913 판결 — 사임 권한만 위임받고 주주명부·의사록 위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고단3630 판결 — 보관하던 법인인감으로 의사록 위조, 합의·고소 취소 뒤에도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항소·상고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단7908 판결 — 인장 제작·사임서 위조, 법무사 사무실의 신청 취하로 불실기재 미수,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고단4398 판결 — 사임일 공란 사임서와 포괄적 승낙의 철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항소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3고단1690 판결 — 조각한 도장으로 사임서 위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항소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고단421 판결 — 인장 조각·법인인감 변경·연쇄 등기·강제집행 시도, 징역 1년 6월 실형(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23. 선고 2012고합76 판결 — 위 사건 공범, 각 징역 2년 6월·일부 무죄, 불실기재와 업무방해 함께 성립(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노5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고단1664 판결, 2017. 12. 15. 선고 2017노1898 판결 — 무효 등기와 업무방해, 항소심 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대법원 2018도7 상고 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24.자 2016카합10118 결정 —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일부 인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 19. 선고 2017가합1019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2017868 판결 — 주주명부·의사록 위조와 결의 부존재 확인, 항소 각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0. 21. 선고 2024가합103239 판결 — 수사기관 송치결정을 반영한 결의 부존재 확인(항소 기각)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12 판결, 2007. 10. 25. 선고 2006도5719 판결,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2018. 11. 29. 선고 2018다25677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7. 17. 선고 (청주)2016나11975 판결 — 위 판결들에 인용·기재된 판결
법령 — 형법 제16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9조,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제327조 / 상법 제363조, 제366조, 제376조, 제380조, 제407조 / 상업등기법 제15조, 제25조, 제26조, 제77조 (2026. 10. 1. 조회, 형법·형사소송법은 2026. 10. 2. 시행 개정 조문 대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법인등기부와 변경등기 신청 서류부터 봅니다. 어떤 문서가 누구 이름으로, 어떤 도장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위조인지 자격모용인지, 죄가 되는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설립과 증자 때의 주금 납입 자료를 확인해 회사의 주주가 실제로 누구였는지를 정리합니다. 문제의 총회나 이사회가 실제로 열렸는지, 누가 참석했고 통지는 어떻게 했는지, 상대에게서 인감이나 사임서를 건네받았다면 그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묻습니다. 등기 뒤에 통장이나 인감, 계약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민사 소송이나 가처분이 제기되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출석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준비할 자료와 진술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서류를 건넸는지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합니다. 그 사무실의 진술이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실질 주주 여부를 다툴 사건인지, 결의의 흠이 취소 사유에 그친다고 다툴 사건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으로 갈 사건인지입니다. 실질 주주를 다툴 사건이라면 주금 납입 계좌와 차용 관계, 명의를 빌릴 때 받은 서류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결의의 효력을 다툴 사건이라면 총회 참석자와 통지 경위, 정관 규정을 대조해 흠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등기의 원상회복과 합의를 서두르되, 합의서에 민사 분쟁의 정리까지 담아 뒤따르는 소송을 줄입니다.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함께 진행되면 민사 서면과 형사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상대방이 낸 고소장과 민사 소장의 주장을 나란히 놓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는 일도 이 과정에서 함께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판결에서 보듯 비슷한 등기 한 건에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주주가 누구였는지에 관한 자료, 상대의 승낙을 보여 주는 흔적, 그리고 등기 뒤의 행동입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고, 첫 조사에서 한 말은 민사 기록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입회부터 공판,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과 가처분 대응까지 한 팀이 맡아 사건 전체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협상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형사 합의와 지분 정산을 함께 설계해, 의뢰인이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같은 분쟁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동업자와의 다툼 끝에 임원 변경 등기를 했다가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서류와 주주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어떤 문서를 만들었는지, 주식 대금을 누가 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