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을 하루만 넣었다 뺐다가 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조사받는다면 — 가장납입, 무죄와 벌금·실형을 가른 기준
2026. 10. 01.
빌린 돈으로 법인 자본금을 넣고 등기 직후 빼서 갚으면 상법 납입가장죄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인출 시점과 사용처에 따라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이 갈린 기준, 건설업 등록과 회사 반환 문제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출석요구서에 죄명이 세 개씩 적혀 오는 이유
- '바로 인출'은 며칠까지인가 — 하루든 한 달이든 기준은 같습니다
- 사채가 아니라 가족 돈, 내 마이너스통장이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공통점 — 인출한 돈이 회사의 빚을 갚았습니다
-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 나중에 채워 넣었다는 항변이 막히는 지점
- 등기부상 대표가 아니어도, 돈을 빌려준 쪽도 조사 대상입니다
- 벌금으로 끝난 사건과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의 차이
- 건설업 등록용 자본금이었다면 형사 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대포통장용 유령법인 사건은 죄명이 같아도 다른 사건입니다
- 수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계좌 흐름으로 끝납니다
- 공소시효는 7년, 오래전 설립·증자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 최저자본금이 없어진 지금, 빌려서 채울 이유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재판이 끝나도 남는 문제 — 회사에 돌려놓을 돈과 세무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가장납입 처벌 수위는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 법무사나 세무사가 문제없다고 해서 한 건데도 처벌되나요
- 잔고증명 받고 대표 가지급금으로 빼서 쓰는 것도 가장납입인가요
- 등기부에 이름이 없는 실제 운영자도 처벌되나요
- 8년 전에 한 가장납입도 지금 처벌되나요
- 자본금 몇백만 원짜리 법인도 가장납입이 문제되나요
- 가장납입으로 처벌받으면 법인 등기나 주식이 무효가 되나요
- 사채 이자를 회사 돈으로 줬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인을 세우거나 자본금을 늘릴 때 "잔고증명만 맞추면 된다"는 말을 듣고 사채업자나 지인의 돈을 하루 이틀 넣었다가 뺀 대표님들이, 몇 년 뒤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들 그렇게 한다고 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닌데 왜 죄가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린 돈으로 주금을 넣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인출해 그 빚을 갚았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뜻이 없었더라도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와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제229조의 행사죄가 함께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가장납입(견금)이란, 처음부터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빌린 돈으로 주금 납입의 외형만 갖추고 등기 뒤 바로 인출하는 것으로, 상법 제628조 제1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한 군데서 갈립니다. 인출한 돈이 어디로 갔느냐입니다. 같은 날 넣었다 뺀 돈이라도 회사의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인 사건은 무죄가 나왔고, 대표 개인의 대출을 갚는 데 쓰인 사건은 다섯 달 뒤 그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넣었는데도 유죄가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죄명의 구조, 인출 시점과 사용처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린 지점, 가지급금 항변의 한계, 벌금·집행유예·실형의 경계, 건설업 등록과 공소시효, 회사에 돌려놓아야 할 돈의 문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자본금을 넣었다가 바로 빼면 어떤 죄가 되나요 — 납입가장죄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함께 성립하고,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은 빌린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등기 직후 인출해 차용금을 갚은 경우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해 쓴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면 무죄가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5. 10. 선고 2020고단1199 판결은 신주대금 2억 2,000만 원이 납입 다음 날 빠져나갔지만, 그 돈이 회사가 관계회사에 지고 있던 단기차입금을 갚는 데 쓰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뺀 돈을 나중에 회사에 다시 넣으면 처벌을 피하나요 — 피하지 못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노861 판결은 설립 자본금 가운데 9,500만 원을 인출해 대표 개인의 대출을 갚은 사건에서, 5개월 뒤 1억 2,304만여 원을 회사에 넣었어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죄명이 세 개씩 적혀 오는 이유
가장납입은 하나의 행위가 세 개의 죄명으로 나뉘어 기소되는 사건입니다. 주금 납입을 가장한 부분은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가 되고, 그 잔고증명서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붙여 등기를 신청해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금의 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은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되며, 그 등기부가 등기소에 비치된 부분은 형법 제229조의 행사죄가 됩니다. 불실기재죄와 행사죄의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구조를 확정한 판결입니다.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 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증명서를 받아 등기를 마친 다음 바로 인출했다면, 이를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가장납입도 납입으로서는 유효하니 등기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의 다른 절반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납입과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었으므로,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3963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인출액이 수억 원이어도 그 자체로 횡령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장납입에 쓴 사채의 이자와 수수료를 회사 계좌에서 꺼내 주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5노3718 판결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110 판결을 들어, 15억 원 증자에 쓴 사채의 이자 등 4,400만 원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부분을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바로 인출'은 며칠까지인가 — 하루든 한 달이든 기준은 같습니다
등기 후 며칠을 넘겨 인출하면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날짜의 간격이 아니라 그 돈이 처음부터 돌려줄 돈이었는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고단1301 판결의 피고인은 3억 원을 한 달 뒤 이자 300만 원과 함께 갚기로 하고 빌려 회사 명의 1개월 만기 예금에 넣고, 다음 날 증자등기를 한 뒤 만기일에 찾아 갚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을 들어 납입 경위, 보관과 인출의 형태, 사용처를 종합하면 일시적으로 납입의 외형만 갖춘 것이라고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등기 뒤 한두 달이 지난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본 대구지방법원 2018노861 판결은 설립등기 후 한 달 남짓, 건설업 등록용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지 12일 만에 인출한 사안이었는데, 법원은 진단보고서 작성 뒤 새삼스럽게 돈을 빼려 했다기보다 곧 갚을 생각으로 빌린 돈을 넣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410 판결은 자본금 1억 5,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만 법인 계좌로 옮기고, 설립등기 3주 뒤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지인에게 그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빌려준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 기각). 이 판결은 이른바 통모가장납입 유형을 제외하면 가장납입은 주금 인출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사채가 아니라 가족 돈, 내 마이너스통장이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돈의 출처가 사채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189 판결은 자본금 2억 원 가운데 1억 3,000만 원을 누나에게 빌려 납입하고 사흘 뒤 찾아 갚은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2도5118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정409 판결은 어머니와 회사 임원에게 빌린 돈, 회사 명의 대출금으로 두 차례 증자한 뒤 인출해 갚은 대표와 법인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본인 명의 대출도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9. 29. 선고 2017고정331 판결은 마이너스 대출 2억 원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바로 다음 날 1억 4,500만 원을 인출해 그 대출을 갚은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형적인 사채 견금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단3114 판결은 투자금 모집이 틀어져 주금이 모자라자 명동 사채업자에게 2억 원을 빌려 잔고증명서를 받고 다음 날 전액 인출하게 한 대표에게, 자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데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공통점 — 인출한 돈이 회사의 빚을 갚았습니다
무죄의 길은 대법원 2003도7645 판결의 단서에 있습니다. 납입한 돈을 곧바로 인출했더라도 그 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면 자본충실을 해친다고 할 수 없어 납입 의사 없는 납입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열람한 무죄 판결은 모두 이 단서에 사실관계를 맞춰 넣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고정1501 판결은 증자대금 5,000만 원 가운데 4,000만 원이 등기 일주일 뒤 신주인수인에게 송금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 신주인수인이 증자 전에 회사에 7,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였고 회사가 증자대금으로 그 빚의 일부를 갚은 것이어서 회사의 채무가 줄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목포지원 2020고단1199 판결 역시 거래처 원장에 적힌 관계회사 차입금 2억 7,333만 원이 인출금으로 변제되어 5,333만 원만 남은 사실을 근거로 삼았고,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임원의 가수금을 정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5고단2519, 2016고단1753(병합) 판결은 증자대금 3억 5,000만 원이 납입 직후 인출되어 돈을 댄 사람에게 돌아갔지만, 이사가 그 전부터 회사에 넣어 두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은행 거래내역상 약 3억 5,000만 원이었고 대차대조표의 주임종 단기차입금이 3억 9,311만여 원에서 1,264만여 원으로 줄어든 점을 들어 상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2254 판결은 회사 명의 대출금 등으로 10억 원을 증자하고 등기 신청 다음 날 인출했지만 그 돈이 회사 계좌로 되돌아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고, 대법원 2013도519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노322 판결은 형과 형수에게 빌린 1억 5,0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이 회사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해 그 부분을 무죄로 보고, 1심의 벌금 2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노7409 판결도 인출액 가운데 설립등기 때 낸 등록세와 수수료 533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를 위해 쓰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방어의 재료는 증자 전부터 있던 회사의 채무, 회사 명의 계약서와 영수증처럼 날짜가 박힌 객관적 자료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 나중에 채워 넣었다는 항변이 막히는 지점
회계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200 판결이 이미 납입가장죄의 성립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금액만큼 채권채무관계가 생긴다는 사유와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2. 8. 선고 2017고정326 판결과 그 항소심이 잘 보여 줍니다. 1심은 인출금이 가지급금으로 정상 회계처리되고 이자까지 회사 수입으로 잡혔으며 5개월 만에 인출액보다 많은 돈이 회사에 들어온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8노861 판결은 가지급금은 회수가 불안정해 대표를 위한 행위일 뿐 회사를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뒤늦은 입금은 연말 세무회계 정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바꾸었고, 대법원 2018도9272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노4531 판결은 세무사에게서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등기 직후 주금을 빼 자기 빚을 갚는 일이 법에 어긋날 수 있음은 일반인도 알 수 있다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4021 판결은 증자금 2억 원 가운데 1억 9,500만 원을 일주일 만에 대표가 최대주주인 다른 회사의 증자금으로 보내고 단기채권 계정으로 정리한 사건에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7. 선고 2021고단1562 판결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받았다는 주장을 배척했는데, 항소심은 돈을 받아 간 회사 계좌에 2억 원 넘는 잔액이 넉 달 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가수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무죄로 이어진 사건과 배척된 사건의 차이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519 판결은 가수금이 계좌 내역과 재무제표로 확인되었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1301 판결은 만기에 찾은 3억 원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그대로 상환된 사실을 근거로 가수금 반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등기부상 대표가 아니어도, 돈을 빌려준 쪽도 조사 대상입니다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적힌 발기인, 이사, 감사, 지배인 같은 사람만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지만, 그렇다고 등기 임원이 아닌 사람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고단583 판결은 아버지를 대표이사로 올려 두고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며 5억 원 증자를 가장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을 들어 납입가장죄는 무죄로 보면서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행사죄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죄명 하나가 빠졌을 뿐 처벌을 피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7409 판결은 자본금을 조달했다가 회수해 간 동업자를,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에 따라 발기인의 납입가장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다리를 놓은 사람도 상법 제62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2. 12. 선고 2014고단2785 판결은 사채 사무실을 통한 견금을 한꺼번에 기소한 사건인데, 의뢰를 받아 자금을 주선한 대부업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전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방법을 알려 주고 등기 서류를 작성한 법무사 사무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03도3963 판결은 견금 사정을 알면서 입출금과 납입증명서 발급을 해 주기로 통모한 은행 직원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각자의 진술이 서로의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과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의 차이
열람한 판결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2010년대에 선고된 사건에서는 가장납입액이 2억 원 이하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실제 사업 법인의 대표가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9,500만 원에 벌금 100만 원(대구지방법원 2018노861), 1억 원에 150만 원(대구지방법원 2018노322), 1억 4,500만 원과 1억 9,500만 원에 각 200만 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정331, 대구지방법원 2017노4021), 사채 1억 원 증자에 300만 원(춘천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고단541), 입찰 참여용 법인을 사채 5,000만 원으로 설립한 사건에 300만 원(울산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3고정666)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천지원 2014고단2785 판결에서 사채를 쓴 대표들은 2억 원이면 300만 원, 5억 원이면 500만 원 선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전 판결의 벌금 액수만 보고 가볍게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열람한 실제 사업 법인 사건 가운데 2023년 이후 선고된 세 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13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114, 남양주지원 2024고단410)은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표본이 적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징역형이 선택된 사건에는 금액 말고도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성남지원 2021고단1562 판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자본금 대부분을 되돌려 놓지 못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에 적었고, 남양주지원 2024고단410 판결은 같은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을 들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노3718 판결은 가장납입액이 15억 원에 이르고 그 비용을 회사 돈으로 충당한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대출 실행을 위한 경위와 손실 회복 노력,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했고 대법원 2017도5388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실형은 규모와 방식이 달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 24. 선고 2021고단2440, 2022고단1357(병합) 판결은 지인에게 빌린 3억 원으로 회사를 설립해 다음 날 갚고, 실제로는 넣은 적이 없는 대표이사 가수금 50억 원을 신주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53억 원까지 늘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에게는 다른 경제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인출한 돈을 회사에 되돌려 놓은 점은 대구지방법원 2018노861, 2017노4531 판결에서 모두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건설업 등록용 자본금이었다면 형사 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설업처럼 자본금이 등록기준인 업종에서는 가장납입이 인허가 문제로 번집니다. 위 대구·강릉 판결들은 모두 가장납입한 자본금이 반영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건설업 등록을 한 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함께 처벌했고,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판결들이 적용한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구법 조항이었는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 무거운 것은 행정처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를 제1호에 두고, 이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난 형사 판결이 등록말소 절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이런 사건은 형사 단계에서부터 처분까지 내다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 자본금 요건을 맞추려 한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83 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위해 증자한 광주지방법원 2012노2254 사건처럼 다른 인허가 업종에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대포통장용 유령법인 사건은 죄명이 같아도 다른 사건입니다
판결을 찾아보면 같은 죄명으로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법인 계좌를 팔아넘기려고 만든 유령법인 사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31. 선고 2021노22 판결과 2021. 6. 21. 선고 2021노57 판결은 자본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짜리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 접근매체를 넘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노2840 판결은 누범 기간 중 수십 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4고정224 판결은 지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잔고증명서만 받고 바로 갚은 뒤 법인 계좌를 넘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형을 끌어올린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업무방해이지 가장납입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아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이 범죄에 쓸 목적으로 세운 회사라도 설립등기 자체는 불실의 기재가 아니라고 한 뒤로 가장납입도 무죄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의 위 판결들은 그 판결이 가장납입에 관한 종래 판례를 바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224 판결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374 판결과 2021. 8. 19. 선고 2021도6855 판결이 그 뒤에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노3138 판결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대해 인출된 돈이 회사를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납입 사실조차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사용처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은 실제 사업을 하는 대표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계좌 흐름으로 끝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신고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수사의 계기가 따로 있습니다. 판결에 나타난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동업자나 투자자와 다툼이 생겨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경우, 인허가 관청과 연계한 기획수사, 그리고 부천지원 사건처럼 사채 사무실을 중심으로 의뢰인들이 한꺼번에 기소되는 경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노4531 판결에는 검찰이 건설업자들의 주금 가장납입 혐의를 내사하면서 구청에 수사협조를 의뢰했고, 피고인이 그 뒤에야 인출금을 회사에 넣었다는 경위가 적혀 있습니다.
증거는 단순합니다. 잔고증명서와 등기신청서류, 자본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추적한 계좌 거래내역, 재무제표와 전표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부분 진술의 뉘앙스에서 생깁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정326 사건의 경찰 조서에는 "설립 직후 인출해 대출금을 갚을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 "예,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1심은 이 답변을 확정적인 자백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항소심은 결국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인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그만큼 무겁습니다.
공소시효는 7년, 오래전 설립·증자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납입가장죄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모두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5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5년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조문에 대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공범이 있으면 최종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해 계산합니다.
실제로 2009년 1월의 증자가 문제된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541 판결은 2014년 7월에, 2015년의 설립과 증자가 문제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은 2024년 1월에, 2017년 4월의 설립이 문제된 남양주지원 판결은 2024년 10월에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의 연도로 보면 모두 행위가 있은 지 5년이 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등기한 지 여러 해가 지났더라도 동업자와의 분쟁이나 세무 문제를 계기로 사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최저자본금이 없어진 지금, 빌려서 채울 이유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은 2009년 5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현행 상법 제329조에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만 남아 있습니다. 상법 제318조 제3항에 따라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은 은행의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진 돈만큼만 자본금으로 정해도 회사는 설립됩니다.
그런데도 가장납입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업종별 등록기준, 입찰과 대출 심사에서 보이는 자본금 규모 때문입니다. 필요한 자본금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자금으로 채우고, 임원이 회사에 넣어 둔 돈을 출자로 바꾸려면 그 돈이 계좌 내역으로 확인되는 실재하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장부에만 있는 가수금을 상계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이 그 반대의 예입니다.
재판이 끝나도 남는 문제 — 회사에 돌려놓을 돈과 세무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등기나 주식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그 대신 돈을 돌려놓을 의무가 남습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은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일시 차입금으로 주주의 주금을 대신 납입해 준 것과 같이 볼 수 있고 그 주금 상환채무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질 주주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름이 전부금이라는 점에서 보듯, 이 상환채권은 회사 채권자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문제도 따라옵니다. 인출금이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으면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이자 상당액이 회사의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고,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회사 차입금 이자의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인출금을 실제로 회사에 환입했는지가 양형 사유가 되므로, 환입 계획과 세무 정리를 함께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솔직하게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출액이 1억 원 안팎이고, 돈이 빌려준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간 사실이 계좌로 드러나 다툴 것이 없으며, 인허가 등록과 무관하고 이미 회사에 환입을 마쳤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벌금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출한 돈의 전부나 일부가 회사 채무 변제, 보증금, 설립비용처럼 회사를 위해 쓰인 경우입니다. 무죄나 일부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데 첫 진술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뺐다"고 뭉뚱그려 말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건설업 등 자본금이 등록기준인 업종이어서 등록말소가 걸린 경우입니다. 셋째, 가장납입액이 수억 원을 넘거나 증자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입니다. 넷째, 사채 이자나 수수료를 회사 돈으로 지급해 횡령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동업자·투자자·법무사 사무실 직원처럼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 있고 진술이 엇갈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같은 범행이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장부를 사후에 고치는 것. 전표와 원장을 나중에 맞춰 넣으면 계좌 내역과 어긋나고,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무죄 판결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증자 이전부터 있던 자료였습니다.
급하게 다시 사채를 빌려 넣었다 빼는 것. 환입은 실제 자금으로 해야 하고, 또 한 번의 일시 입금은 같은 문제를 반복할 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법무사 사무실과 말을 맞추는 것. 그들도 상법 제628조 제2항의 조사 대상이어서 연락 내용이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 "세무사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로 일관하는 것. 법원은 이를 법률의 부지로 보았고, 경위 설명으로는 쓸 수 있어도 방어 논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날짜와 금액을 어림잡아 인정하는 것. 인출액 가운데 회사를 위해 쓴 부분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범죄사실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장납입 처벌 수위는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열람한 판결 범위에서는 벌금 100만 원부터 징역 2년의 실형까지 있었습니다. 인출액이 1억 원 안팎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사건은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많았고(대구지방법원 2018노861,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541), 2억 원에서 3억 원을 빌려 넣었다가 뺀 사건 가운데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1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1301). 금액, 환입 여부, 전력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사나 세무사가 문제없다고 해서 한 건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노4531 판결은 세무사의 조언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그 사정을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방법을 알려 준 법무사 사무장이 함께 벌금형을 받은 판결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785).
잔고증명 받고 대표 가지급금으로 빼서 쓰는 것도 가장납입인가요
처음부터 등기만 마치고 뺄 생각이었다면 해당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노861 판결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자까지 계상했어도 인출금으로 대표 개인의 대출을 갚은 이상 회사를 위한 사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93도1200 판결도 회사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생긴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과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없는 실제 운영자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83 판결은 사실상 대표에 대해 납입가장죄는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았지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행사죄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등기 임원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수원지방법원 2021노7409 판결처럼 납입가장죄의 공동정범이 되기도 합니다.
8년 전에 한 가장납입도 지금 처벌되나요
행위가 끝난 때부터 7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상법 제628조 제1항과 형법 제228조 제1항은 모두 장기 5년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효가 7년입니다. 다만 언제 행위가 끝났는지, 그 뒤 다른 증자가 있었는지, 공범의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등기 날짜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금 몇백만 원짜리 법인도 가장납입이 문제되나요
금액이 작아도 성립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57 판결은 300만 원을 넣었다가 다음 날 뺀 사안에서도 납입가장죄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를 인정했습니다. 금액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그러니 자본금을 낮게 정하더라도 그 돈은 실제로 회사 계좌에 남겨 사업에 써야 합니다.
가장납입으로 처벌받으면 법인 등기나 주식이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다29138 판결은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실질 주주가 회사에 그 주금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고, 인허가 업종이라면 등록기준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사채 이자를 회사 돈으로 줬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별도의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납입한 원금을 인출해 갚은 것은 횡령이 아니지만, 대전지방법원 2015노3718 판결은 그 사채의 이자와 수수료 4,400만 원을 회사 계좌에서 지급한 부분을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금과 비용을 구분해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 견금 방식 가장납입에 납입가장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행사죄 성립, 업무상횡령죄 불성립,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경우 예외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3963 판결 — 견금 사정을 알고 통모한 은행 직원의 응납입가장죄, 업무상횡령 불성립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200 판결 — 회사와의 채권채무관계 발생은 납입가장죄 성립과 원칙적으로 무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 범죄 목적 회사의 설립등기 자체는 불실의 사실이 아님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 가장납입도 주금 납입 효력 유효, 실질 주주의 주금 상환의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고정1501 판결 — 증자대금으로 신주인수인에 대한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 무죄(항소 기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5. 10. 선고 2020고단1199 판결 — 인출금으로 관계회사 단기차입금 변제, 무죄(광주지방법원 2021노1317 항소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5고단2519, 2016고단1753(병합) 판결 — 이사의 가수금 정리에 사용, 상법위반 등 무죄(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447 항소 기각)
광주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2254 판결 — 회사 명의 대출금으로 증자, 외부 유출 없어 무죄 유지(대법원 2013도5196 상고 기각)
대구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노322 판결 — 임대차보증금으로 쓴 5,000만 원 부분 무죄, 벌금 150만 원(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정255, 대법원 2018도12611 상고 기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7. 선고 2021고단156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노7409 판결 — 자본금 3억 원 중 2억 2,400만 원 회수, 징역 10월·8월에 각 집행유예 2년, 등기비용 533만 원 부분 무죄, 동업자 공동정범
수원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고단583 판결 — 사실상 대표는 납입가장죄 주체가 아니어서 상법위반 무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유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2. 8. 선고 2017고정32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노861 판결 — 가지급금 처리·5개월 뒤 환입에도 1심 무죄 파기, 벌금 100만 원(대법원 2018도9272 상고 기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9. 29. 선고 2017고정33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노4531 판결 — 마이너스 대출로 설립 후 1억 4,500만 원 인출, 벌금 200만 원, 세무사 자문은 정당한 이유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4021 판결 — 증자금 1억 9,500만 원을 다른 회사 증자금으로 이체, 벌금 200만 원 유지(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정27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정409 판결 — 가족·임원 차용금과 회사 대출금으로 두 차례 증자, 대표·법인 각 벌금 400만 원
울산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3고정666 판결 — 사채 5,000만 원으로 설립 후 다음 날 인출, 각 벌금 300만 원(울산지방법원 2013노711 항소 기각)
춘천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고단541 판결 — 사채 1억 원 증자 당일 인출, 벌금 300만 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189 판결 — 누나에게 빌린 1억 3,000만 원 사흘 뒤 인출, 벌금 700만 원(광주지방법원 2021노342 항소 기각, 대법원 2022도5118 상고 기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2. 12. 선고 2014고단2785 판결 — 사채 견금 일괄 기소, 대부업자·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한 대표들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인천지방법원 2015노232, 2015노974 항소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고단1301 판결 — 1개월 만기 예금에 넣었다가 인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717 항소 기각, 대법원 2024도16336 상고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410 판결 — 자본금 1억 2,000만 원을 지인 대여금으로 송금,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347 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단3114 판결 — 사채 2억 원으로 잔고증명 후 다음 날 인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707 항소 기각)
대전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5노3718 판결 — 사채 15억 원 증자, 이자 4,400만 원 업무상횡령, 징역 8월·집행유예 2년(1심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576, 대법원 2017도5388 상고 기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 24. 선고 2021고단2440, 2022고단1357(병합) 판결 — 설립 3억 원과 허위 가수금 상계 증자 50억 원, 징역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31. 선고 2021노22 판결, 2021. 6. 21. 선고 2021노57 판결 — 대포통장용 법인 가장납입, 각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노2840 판결 — 유령법인 설립과 접근매체 양도, 징역 1년 6월(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1033 징역 2년)
대전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4고정224 판결 — 유령법인 가장납입과 접근매체 대여, 벌금 500만 원
창원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노3138 판결 — 명의 대여자, 인출금 사용처와 인식 증명 부족으로 무죄 유지(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126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110 판결,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2020. 12. 10. 선고 2020도13374 판결, 2021. 8. 19. 선고 2021도6855 판결 — 위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법령 — 상법 제318조, 제329조, 제622조 제1항, 제628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16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25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제95조의2 제1호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2026. 10. 1. 기준, 형법·형사소송법은 2026. 10. 2. 시행 개정본까지 대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돈의 길부터 확인합니다. 주금으로 넣은 돈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등기는 언제 했는지, 언제 얼마가 빠져나가 누구 계좌로 갔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어 봅니다. 그다음 그 인출 전부터 회사가 지고 있던 채무가 있었는지, 인출금 가운데 보증금이나 설립비용처럼 회사 명의 지출이 섞여 있는지를 봅니다. 무죄나 일부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가 여기서 가려집니다. 건설업처럼 자본금이 등록기준인 업종인지, 이미 회사에 환입한 돈이 있는지, 함께 조사받는 동업자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있는지,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일정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빌린 돈의 이자나 수수료가 회사 계좌에서 나갔는지도 빠뜨리지 않고 묻습니다. 법인 통장 거래내역과 설립·증자 당시의 등기 서류,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차용증이 있다면 그대로 가져오시도록 안내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인출금의 사용처를 자료로 재구성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회사의 기존 채무를 갚은 것이라면 그 채무가 증자 이전부터 있었다는 점을 계좌 내역과 원장으로 맞추고, 회사를 위해 쓴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나눕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첫 조사에서부터 그 구분에 맞춰 진술하도록 준비하고,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 대신 환입 계획과 경위 자료를 갖춰 양형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사채 이자를 회사 돈으로 지급했는지, 부정등록 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지도 미리 점검해 죄명이 늘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인허가 업종이면 형사 결론이 등록말소 처분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판결에서 보듯 같은 날 넣었다 뺀 돈이라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인출금이 회사를 위해 쓰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와, 첫 조사에서 인출 경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입니다. "갚으려고 뺐다"는 한마디가 조서에 남으면 뒤에 회사 채무 변제였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가지급금 처리만 내세워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와 함께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조사 입회부터 공판, 인허가 처분 대응과 회사에 대한 환입 정리까지 한 흐름으로 맡아, 의뢰인이 사건의 실제 무게보다 무거운 결과를 받지 않도록 단계마다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갑니다. 함께 조사받는 동업자나 실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의뢰인 본인의 기억을 계좌 내역과 서류에 맞춰 먼저 정리해, 다른 사람의 진술과 어긋나는 대목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법인 자본금을 넣었다 뺀 일로 상법위반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용처에 따라 사건의 이름은 같아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