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게임장 업주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환전으로 단속됐다면 — 명의자가 무죄가 된 판결과 영업수익 전액 추징이 깨진 판결, 단속 후 다시 문을 연 경우
2026. 10. 01.
성인PC방·게임장 환전 사건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실제로 무슨 역할을 했고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사업자 명의자가 무죄가 된 판결과 공범이 된 판결, 10억 원대 전액 추징이 파기된 판결, 바지사장의 범인도피와 단속 후 재영업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성인PC방 단속에서 문제되는 죄명은 네 갈래입니다
- 첫 번째 사례 — 해외 서버 게임이라도 PC방에서 제공하면 처벌됩니다
- 두 번째 사례 — 업주 아이디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등급분류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무죄가 된 판결
- 네 번째 사례 — 명의자가 매장을 직접 돌렸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바지사장'으로 대신 처벌받기로 했다면 — 범인도피가 되는 선
- 단속 후 다시 문을 열었다면 — 범의가 갱신된 별개의 범죄입니다
- 집행유예 기간이나 누범기간 중이라면 —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영업수익 추징은 '매출 전액'이 아닙니다
- 실업주와 명의자 사이의 추징 — 누구에게 얼마를 물리는가
- 컴퓨터와 게임기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단속 당일부터 할 일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성인PC방에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는데 환전으로 단속되면 저도 처벌됩니까?
- 성인PC방이 단속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영업하면 이전 사건과 합쳐서 처벌됩니까?
- 성인PC방 환전으로 적발되면 매출 전부를 추징당합니까?
- 성인PC방 환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되면 실형을 받습니까?
- 게임장 실업주 대신 제가 사장이라고 진술하면 범인도피죄가 됩니까?
- 성인PC방 단속 때 압수된 컴퓨터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PC방·게임장 업주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손님의 게임머니·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주다 단속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지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명의자가 환전 영업을 알고 운영에 가담했는지, 그리고 추징할 영업수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되었는지가 증거로 확인되었는지이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1. 28. 선고 2018고단2772 판결은 임대차·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2883 판결은 게임장 수익 약 10억 9천만 원 전액을 한 사람에게 추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성인PC방 단속은 대개 같은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이 매장에 들어와 컴퓨터 본체와 장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카운터에 있던 사람과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이 적힌 사람을 함께 입건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나는 이름만 빌려줬으니 상관없다"거나, 반대로 "컴퓨터를 다 가져갔으니 이제 장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을 보면 명의자가 무죄가 된 사건과 실업주와 똑같이 처벌된 사건이 나란히 있고, 컴퓨터를 빼앗긴 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가 더 무거워진 사건도 있습니다. 이 글은 성인PC방과 게임장에서 벌어진 환전 사건을 업주·명의자·종업원의 역할별로 나누고, 영업수익 추징과 단속 후 재영업이 판결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성인PC방 사업자 명의만 빌려줘도 환전죄 공범이 됩니까 —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2772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1384 판결은 임대차·사업자등록·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개업 자금을 받아 직접 매장을 열고 환전 방법을 배워 손님을 상대했다면 공동정범이 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006).
단속된 뒤 다시 문을 열면 한 번의 범죄로 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은 게임장이 단속되어 증거물이 압수된 뒤 영업을 재개할 때마다 범의가 갱신되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속 직후 종업원에게 매장을 넘기고 컴퓨터를 사 준 업주는 환전 방조로 처벌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937).
영업수익은 매출 전액이 추징됩니까 —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은 범죄수익을 매출액에서 손님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뺀 나머지로 보고,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했다면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 추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의 보수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노8398).
성인PC방 단속에서 문제되는 죄명은 네 갈래입니다
첫째, 환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경품·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는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등을 그 대상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666 판결은 이른바 사행성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한 경우에도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게임물 자체의 위법입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면 제32조 제1항 제1호·제44조 제1항 제2호로 5년 이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면 제32조 제1항 제2호·제45조 제4호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셋째, 도박장소 개설입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성인PC방은 이 죄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단속 뒤의 행위입니다. 무등록 영업 등으로 관할 관청의 영업소 폐쇄 조치(제38조 제1항)를 받고도 계속 영업하면 제44조 제1항 제3호로, 영업정지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면 제45조 제9호로 다시 처벌됩니다.
여기에 제44조 제2항이 붙습니다. 위반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과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영업주가 개인이라도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47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관할 관청은 제35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몰수·추징, 행정처분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구조이므로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사례 — 해외 서버 게임이라도 PC방에서 제공하면 처벌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08. 4. 24. 선고 2007노1768, 2008노401(병합)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창원에서 컴퓨터 21대 규모의 성인피시방 두 곳을 운영했습니다. 종업원이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면, 손님은 포커·맞고·바둑이나 '아마존' 같은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는 즐겨찾기에 설정된 환전 사이트에서 수수료 5%를 뗀 뒤 손님 계좌로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A씨는 게임 서버가 해외에 있어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고, 손님이 혼자 하는 릴게임이라 도박개장도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에 서버를 둔 게임물도 국내에서 등급분류 없이 이용에 제공하면 처벌되고, 손님이 게임물을 매개로 게임을 제공한 본사와 재물의 득실을 다투었으므로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인피시방 운영자가 손님에게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을 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를 도박개장죄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단속된 뒤에도 다시 영업하다 여러 차례 단속되었고 압수 현장에서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항소심은 벌금 1,000만 원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PC 본체 21대를 몰수했습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공탁한 점이 집행유예의 이유로 적혔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업주 아이디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등급분류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노1181 판결의 B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한 컴퓨터 4대짜리 PC방을 운영하면서, 미리 본인인증을 거쳐 만든 자신의 아이디를 손님에게 빌려주고 손님에게 받은 돈만큼 쿠폰을 사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습니다. 검사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용자 대신 아이디를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변칙 운영일 뿐 게임물의 내용을 바꾼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7도5474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원리는 게임장 사건에서도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9. 13. 선고 2013고단2457 판결은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 주는 '똑딱이'를 설치한 게임기를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로 보고 업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은 똑딱이가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 게임물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인천지방법원 2014노1682 판결에서 형이 다시 정해졌습니다(엘박스 표시 징역 11월 등, 이후 대법원 2014도10401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고정1937 판결은 본인인증 없이 별도 관리자 페이지에서 만든 아이디를 손님에게 제공한 PC방 업주에게 등급분류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아이디가 정상적인 인증 절차로 만들어졌는지, 충전이 등급분류 받은 결제 방식대로 이루어졌는지가 무죄와 유죄를 갈랐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무죄가 된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1. 28. 선고 2018고단2772 판결의 C씨는 광양의 한 게임랜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이 올라 있었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도 C씨가 건물주에게 냈습니다. 검사는 C씨를 실업주와 공동 업주로 보아 환전 영업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C씨는 실업주가 합법 게임장이라고 해서 보증금을 빌려주었고 임차인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증금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설명이 사회통념에 현저히 반하지 않고, 수익을 분배받았다거나 그런 약정을 했다는 사정이 없으며, 종업원을 소개하고 간식을 몇 차례 사 간 정도로는 공동 운영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C씨를 업주로 신고한 제보자는 사업자 명의를 근거로 막연히 추측했을 뿐 환전 당시 C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업주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종업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고단1384 판결도 비슷합니다. 동거하던 연인의 거듭된 부탁으로 게임장 시설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자등록과 자신 명의 통장을 내준 D씨에 대해, 법원은 게임기 구입, 환전상·종업원 채용, 매출 정산과 급여 지급을 모두 동거인이 주도했고 D씨가 환전 사실을 모른 채 정상적인 게임장으로 알고 자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범은 물론 방조의 고의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종업원들이 D씨를 사장이라고 불렀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810 판결로 기각되었고, 엘박스에는 대법원 2023도1298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명의자가 매장을 직접 돌렸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고단6006 판결의 E씨는 필리핀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성인PC방 개설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매장을 열었습니다. E씨는 PC방을 운영한 사실은 있지만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E씨가 그 전부터 PC방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고, 컴퓨터 설치부터 충전·환전 방법까지 모두 운영자 측에게 배웠으며, 매장에서 도박게임만 제공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는 점을 들어 순차적·암묵적 공모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씨와 검사의 항소는 인천지방법원 2020노593 판결로 모두 기각되었고, 사건은 대법원 2020도12439 상고기각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엘박스 표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8. 21. 선고 2025고단324 판결은 업주의 여자친구 F씨 사건입니다. F씨는 업주가 없을 때 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의 게임이용료를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며 현금 환전과 손님 응대를 했습니다. 법원은 F씨에게 환전 영업 방조를 인정해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보다 감경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누범기간 중이던 업주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계좌를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매장 업무를 맡았는지가 앞의 무죄 사건들과 갈린 지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3601 판결에서는 수원 팔달구의 성인PC방 업주가 약 3개월 동안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도박사이트의 슬롯·카지노 게임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항소 없이 분리 확정되었습니다.
'바지사장'으로 대신 처벌받기로 했다면 — 범인도피가 되는 선
실업주가 단속에 대비해 명의상 사장을 세우고, 그 사람이 조사에서 자기가 업주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은 업주가 아닌 사람이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달리 보았습니다.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도10709
이 사건의 명의상 사장은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뒤,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 달라는 약속까지 받고 운영 경위와 자금 출처, 게임기 구입과 임대차계약에 관해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인도피죄와 실업주의 범인도피교사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원심은 경품 제공 부분의 다른 법리오해 때문에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은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했다고만 진술하고 공범의 존재를 말하지 않은 것은 묵비에 불과하다며 범인도피교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실업주가 유치장까지 찾아와 메모를 건네며 "바지사장으로 진술해 주면 바지비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던 사건에서, 종업원이 이미 진실을 자백해 수사기관이 실업주를 파악한 뒤에 다시 말을 바꾼 진술은 실업주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쉽게 볼 수 없다며 그 부분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명의상 사장 역할을 제안받았다면, 그 약속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단속 후 다시 문을 열었다면 — 범의가 갱신된 별개의 범죄입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은 스크린경마 게임장 업주가 한 번 처벌받고 영업정지를 당한 뒤에도 영업을 재개했다가 단속되기를 반복한 사건에서, 단속되어 증거물이 압수된 후 영업을 재개할 때마다 범의의 갱신이 있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두었다는 사정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선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단속 뒤 다시 한 영업은 새로 기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주가 직접 다시 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937 판결의 G씨는 2020. 2. 6. 경찰 단속으로 PC방 운영을 멈춘 뒤, 계속 운영하고 싶다는 종업원의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면서 PC 5대를 사다 주었습니다. 종업원은 이틀 뒤인 2. 8.부터 5. 15.까지 같은 자리에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법원은 G씨가 환전 영업을 알면서 돕는 방조를 했다고 보아 등급분류 위반과 함께 벌금 700만 원을, 종업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항소는 수원지방법원 2021노5636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명의를 자주 바꾸는 방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1755 판결의 실업주 부부는 5년 동안 게임기 80대 규모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언니, 시동생, 그 지인들 이름으로 사업자 명의를 짧게는 1~2달 만에 바꾸어 왔습니다. 수사기관은 통화내역, 명의상 업주와의 송금 내역, 건물 소유관계와 가족관계, 전력 사용량까지 분석해 제출했고, 법원은 명의상 사장으로 일한 종업원과 손님의 진술을 더해 실업주를 특정하면서 잦은 명의 변경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종 누범인 실업주에게 징역 1년과 추징 1억 8,540만 원이 선고되었고, 울산지방법원 2024노130 판결로 항소가, 대법원 2024도9749 결정으로 상고가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나 누범기간 중이라면 —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환전 사건은 재범 여부가 형을 크게 좌우합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므로, 새 사건의 형과 함께 이전에 유예받은 형까지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범한 죄를 누범으로 보아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판결에서도 이 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755 판결은 양형기준의 사행성·게임물범죄 중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유형에 동종 누범을 특별가중인자로 적용해 권고형을 징역 1년~3년 6개월로 잡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2457 판결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게임장을 연 업주와 누범기간 중인 종업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이 판결은 앞서 본 똑딱이 쟁점 때문에 대법원 2014도12 판결로 파기되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단2751 판결은 컴퓨터 6대로 약 한 달 영업한 성인PC방 업주에게 운영 기간이 길지 않고 폐업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과 추징 220만 원을 선고했고, 같은 사건에서 성인PC방 20곳에 관리자 아이디를 공급한 총판에게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0노2991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엘박스에 표시됨).
영업수익 추징은 '매출 전액'이 아닙니다
환전 사건에서 형보다 더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것이 추징입니다. 대법원 2014도4708 판결의 원심은 음성의 한 게임장 업주가 "매출이 하루 200~300만 원 정도"라고 한 진술 하나로 1일 수익 300만 원에 영업일수 62일을 곱해 압수 현금을 뺀 1억 8,249만 6,090원을 추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도4708
같은 판결은 손님에게 환전해 준 돈이 있으면 범죄수익은 매출액에서 그 환전액을 뺀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추징은 범죄구성요건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할 수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1384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업주의 경찰 진술을 토대로 하루 매출 550만 원에 영업일 27일을 곱해 수사보고서가 산정한 1억 4,85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지 않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업주가 법정에서는 하루 270~300만 원이라고 했고, 영업장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었으며, 환전을 해 주면 오히려 하루 90만 원 정도 적자였다는 진술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인PC방이 본사·총판·가맹점으로 이어진 구조라면 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은 성인 피씨방 가맹점을 거느린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이버머니 판매액에서 환전액을 뺀 약 539억 원을 추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전수수료의 80%와 딜러비 일부는 가맹점 몫이었고, 본사 몫도 프로그램 개발자와 나누었으므로 운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만 추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주와 명의자 사이의 추징 — 누구에게 얼마를 물리는가
대법원 2025도2883 판결은 이 쟁점을 최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원심은 당진의 한 게임랜드에서 약 4개월간 불법게임장 영업을 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수익 상당액 10억 8,964만 500원 전부를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1심부터 수익금을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넘겼고 매일 오전 직원이 수익금을 가져갔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직원이 운영자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기적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었으며 송금 시각도 대부분 오전 11시 전후였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특정해 그 부분만 추징해야 한다며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분배받은 몫을 확정할 수 없으면 평등하게 나눈 금액을 추징한다는 법리도 함께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12도13999 판결도 6억여 원을 두 사람이 균분하도록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추징 범위가 넓어진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노8398 판결은 성인PC방에 도박사이트 관리자 계정을 공급한 조직의 직원들이 받은 급여에 대해,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범죄이므로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받은 급여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면 추징할 수 있다고 보고, 1심에 없던 직원 추징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4도8433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종업원이라서 추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컴퓨터와 게임기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은 환전·재매입 영업을 한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게임물은 그 위반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한 제44조 제2항의 필요적 몰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07노1768 판결이 PC 본체 21대를,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2751 판결과 2020고정1937 판결이 압수된 컴퓨터와 장비를 몰수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리스나 할부로 들여온 장비라면 소유관계와 실제 사용 경위를 따로 정리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내 이름이 어디에 올라 있는지 적어 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통장, 휴대전화 가운데 무엇이 내 명의인지 정리합니다. 명의 종류가 많을수록 수사기관은 공동 운영으로 봅니다.
매장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구분합니다. 카운터 근무, 충전·환전, 종업원 관리, 매출 정산 가운데 직접 한 일이 있는지가 무죄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2772)과 방조 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324)을 가른 지점입니다.
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내가 낸 보증금·시설자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수익을 받은 적이 있는지, 내 계좌로 손님 돈이 들어왔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맞춰 봅니다.
환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따져 봅니다. 합법 게임장으로 알았다는 설명은 그 시점의 대화와 행동으로 뒷받침될 때만 받아들여졌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1384).
단속 이력과 전과를 확인합니다. 같은 장소의 이전 단속, 진행 중인 집행유예나 누범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속 뒤 영업을 재개한 사실이 있다면 별개 범죄로 보는 대법원 2007도8645 판결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속 당일부터 할 일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단속 당일 — 압수목록을 받아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사진으로 남기고, 그 자리에서 실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즉석 진술은 삼가십시오. 앞뒤가 맞지 않는 첫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따라옵니다.
1주 이내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경위, 보증금·시설자금 송금 내역, 실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한곳에 모읍니다. 명의자라면 수익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좌로 보여 줄 준비를 합니다.
첫 조사 전 — 업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응하지 마십시오. 대법원 2009도10709 판결처럼 운영 경위와 자금 출처까지 허위로 진술하면 범인도피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영업 재개를 고민한다면 — 사건이 끝나기 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문을 여는 것은 새로운 범죄이자 실업주를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937,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755).
기소 이후 — 추징 구형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매출액·환전액·분배 구조를 자료로 다툽니다. 대법원 2014도4708·2025도2883 판결이 그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매장 규모가 작고 영업 기간이 짧으며 처음 적발된 업주라면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고단2751). 그러나 명의자와 실업주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 수사기관이 매출을 추정치로 계산해 추징을 예고한 사건, 단속 뒤 영업을 재개한 사건, 집행유예나 누범기간 중인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명의자의 무죄, 추징의 파기, 범인도피 부분의 파기는 모두 사실관계를 증거로 정리한 결과였습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남는 부담도 있습니다. 관할 관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제28조 준수사항이나 제32조 유통금지 의무를 위반한 PC방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고, 폐쇄 조치에도 계속 영업하면 제44조 제1항 제3호로 다시 처벌됩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그 처분과 각종 세금 문제가 자기 이름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PC방에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는데 환전으로 단속되면 저도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2772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1384 판결은 명의자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매장 개설 자금을 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충전·환전 업무를 맡았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00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324).
성인PC방이 단속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영업하면 이전 사건과 합쳐서 처벌됩니까?
아니요,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8645 판결은 단속과 압수 뒤 영업을 재개할 때마다 범의가 갱신된다고 보았고,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937 판결은 단속 직후 종업원에게 매장을 넘기고 PC를 사 준 업주를 방조범으로 처벌했습니다.
성인PC방 환전으로 적발되면 매출 전부를 추징당합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도4708 판결은 매출액에서 손님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뺀 범죄수익 가운데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 추징해야 한다고 했고, 대법원 2025도2883 판결은 수익 전액을 한 사람에게 추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직원 급여도 범죄의 보수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노8398).
성인PC방 환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되면 실형을 받습니까?
실형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이전 형까지 집행될 수 있고, 동종 누범인 게임장 업주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75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324). 다만 영업 규모와 기간, 반성과 폐업 여부에 따라 형은 달라집니다.
게임장 실업주 대신 제가 사장이라고 진술하면 범인도피죄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이 운영했다고만 진술한 것은 범인도피가 아니라는 판결(대법원 2009도12164)이 있지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운영 경위·자금 출처·게임기 구입·임대차계약까지 허위로 진술하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 부탁한 실업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됩니다(대법원 2009도10709).
성인PC방 단속 때 압수된 컴퓨터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9도70 판결은 환전 영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게임물을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보았고, 창원지방법원 2007노1768 판결은 PC 본체 21대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제3자 소유 장비이거나 위반행위와 무관한 물건이라면 그 경위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2883 판결 — 게임장 수익 10억 8,964만 500원 전액 추징 파기, 실질 귀속 이익만 추징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노498, 추징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 추징 대상 범죄수익은 매출액에서 환전액을 뺀 금액, 증거 없는 1일 수익 추정 추징 파기 (원심 청주지방법원 2014노33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 공범 간 분배액 불명 시 균분 추징, 자백 후 번복한 허위 진술의 범인도피 부분 파기 (원심 대전지방법원 2012노822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 성인 피씨방 가맹점 구조에서 약 539억 원 추징 파기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07노771 파기환송)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 바지사장의 적극적 허위 진술은 범인도피, 실업주는 범인도피교사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노767은 다른 사유로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 자신이 운영했다고만 한 진술은 범인도피 아님, 범인도피교사 무죄 유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 단속·압수 후 영업 재개마다 범의 갱신, 별개 범죄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666 판결 — 사행성 게임물 결과물의 환전도 제44조 제1항 제2호로 처벌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 성인피시방 충전·환전 수수료 영업은 도박개장, 해외 서버 게임물도 등급분류 대상 (원심 창원지방법원 2008. 4. 24. 선고 2007노1768, 2008노401 판결 유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 환전 영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게임기는 필요적 몰수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 버튼 자동누름장치(똑딱이)는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아님,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3노2815 파기환송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9. 13. 선고 2013고단2457 판결, 환송 후 인천지방법원 2014노1682, 이후 대법원 2014도10401 결과 미확인)
울산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노1181 판결 — PC방 업주 아이디 제공·쿠폰 충전은 등급분류 위반 아님, 무죄 유지 (대법원 2017도5474 상고기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1. 28. 선고 2018고단2772 판결 — 임대차·사업자등록 명의자 무죄, 실업주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고단1384 판결 — 동거인 명의자 무죄, 실업주 징역 1년 2월, 추징 불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노810 판결 검사·피고인 항소기각, 대법원 2023도1298을 거쳐 확정으로 엘박스 표시)
인천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고단6006 판결 — 개설 자금을 받아 성인PC방을 연 사람의 공동정범 인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593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20도12439 상고기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8. 21. 선고 2025고단324 판결 — 업주 여자친구의 계좌 제공·매장 관리는 환전 방조, 벌금 200만 원, 누범 업주 징역 1년 (상급심 결과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고정1937 판결 — 단속 후 종업원에게 매장을 넘기고 PC를 사 준 업주의 환전 방조, 업주 벌금 700만 원·종업원 벌금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1노5636 항소기각)
울산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1755 판결 — 사업자 명의 반복 변경한 실업주 징역 1년·추징 1억 8,540만 원 (울산지방법원 2024노130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9749 상고기각결정)
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단2751 판결 — 성인PC방 업주 벌금 500만 원·추징 220만 원, 총판 징역 1년 2월 (총판은 수원지방법원 2020노2991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엘박스 표시)
수원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3601 판결 — 수원 성인PC방 업주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해당 부분 분리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노8398 판결 — 도박공간개설 직원 급여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법원 2024도8433 상고기각)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형법 제32조, 제35조, 제63조, 제151조, 제247조 (2026년 10월 1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의뢰인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과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통장과 휴대전화의 명의를 하나씩 대조하고, 압수목록과 피의자신문 일정, 함께 입건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리합니다. 이어서 매장에서 제공된 게임이 무엇이었는지, 충전과 환전이 누구의 손을 거쳐 어느 계좌로 오갔는지, 이전 단속과 전과, 진행 중인 집행유예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역할'과 '돈'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역할입니다. 의뢰인이 명의자라면 보증금과 시설자금의 성격, 수익을 받지 않은 사실, 환전을 알게 된 시점을 계좌와 대화 기록으로 재구성해 공모와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 줍니다. 의뢰인이 실업주라면 영업 기간과 규모를 정확히 확정하고, 단속 뒤 재영업이나 명의 변경처럼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감추기보다 정리된 진술로 먼저 설명해 양형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돈입니다. 수사기관의 추징 산정이 진술에 기댄 추정치인지, 손님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뺐는지, 다른 공범에게 넘어간 몫이 있는지를 확인해 대법원 2014도4708·2025도2883 판결의 기준으로 추징액을 다툽니다. 압수된 장비 가운데 몰수 대상이 아닌 것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성인PC방 환전 사건은 같은 매장에서 같은 날 단속되어도 사람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무죄를 받은 판결과 개설 자금을 받은 명의자가 공동정범이 된 판결, 10억 원이 넘는 추징이 깨진 판결과 직원 급여까지 추징된 판결이 모두 사실관계의 작은 차이에서 갈렸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게임장 운영과 환전 영업이 쟁점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명의와 돈의 흐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첫 조사 전에,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진술을 맞추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일 하나, 단속 뒤 다시 연 매장 하나가 형사처벌과 수억 원대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성인PC방 환전 사건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그 결론은 명의 뒤에 있는 실제 역할과 돈의 흐름에서 갈렸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실업주에게서 대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셨거나, 추징 예상액을 통보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명의와 계좌 내역을 함께 정리하고, 공모 여부와 추징 범위, 행정처분까지 한 번에 대응할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오산경찰서 등에서 성인PC방이나 게임장 환전, 등급분류 위반,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업자등록 경위와 매장에서 맡았던 일, 계좌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쟁점과 확보해야 할 자료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