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으로 명품 짝퉁을 팔다 상표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 판매액·정품 시가 산정과 실형 기준, 세관 통고처분까지
2026. 09. 30.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 명품이 위조품으로 드러나 상표법·관세법 위반 조사를 받을 때, 진품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통한 경우와 배척된 경우, 판매액·정품 시가와 매출 추징, 세관 통고처분의 의미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구매대행이라도 판매자로 표시돼 있으면 '판매'로 봅니다
- "진품인 줄 알았다"가 받아들여진 판결 — 확인 절차와 사후 대응이 갈랐습니다
- "몰랐다"가 배척된 판결 — 가격, 택, 반품 처리가 미필적 고의가 됩니다
- 판매액과 정품 시가 — 어느 숫자가 형을 좌우하는가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 — 양형기준의 영역부터 보십시오
- 정품이라고 광고했다면 사기죄가 붙습니다
- 몰수와 추징 — 남긴 이익이 아니라 매출 전체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과 자가사용 위장 — 관세법 위반이 함께 붙는 구조
- 세관 조사와 통고처분 — 형사 절차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 오픈마켓 계정·명의·배송대행 구조는 수사에서 이렇게 읽힙니다
-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로 팔았다면 — 양벌규정과 권리소진 주장의 한계
- 상표권자의 민사 손해배상 — 형사 결과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받기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구매대행으로 판 명품이 짝퉁이면 상표법 위반인가요?
- 공급처가 정품이라고 했는데 가품이었다면 처벌받나요?
- 짝퉁 판매 처벌은 벌금인가요 실형인가요?
- 정품 시가로 계산된 금액을 다 물어내야 하나요?
- 세관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을 내면 형사처벌이 끝나나요?
- 가족 명의 오픈마켓 계정으로 판매했는데 가족도 처벌되나요?
- 레플리카라고 밝히고 팔았으면 괜찮은가요?
- 상표법 위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오픈마켓이나 개인 쇼핑몰에 해외 명품을 올려 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해외 공급처에 발주해 고객에게 바로 보내는 방식으로 구매대행을 해 온 분이, 어느 날 세관이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경찰에서 상표법 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고객 한 명이 가품 감정을 받아 신고했거나, 공급처에서 들어오던 물건이 통관 단계에서 걸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공급처가 정품이라고 해서 믿고 팔았는데 왜 제가 처벌받느냐"와 "몇 백만 원 남긴 게 전부인데 정품 가격으로 몇 억 원이 적혀 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매대행이라는 형식만으로 책임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위조품이라는 점을 알았는지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지만, 정품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확인 과정이 있었다면 무죄가 선고된 판결도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보는 행위란, 상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붙인 상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하거나, 양도·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같은 법 제230조는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서 갈립니다. 판매자로서 위조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적은 판매액과 정품 시가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그리고 통관 방식 때문에 관세법 위반과 사기가 함께 붙었는지입니다. 같은 위조품 판매라도 공급 경로를 확인하고 항의가 오자 판매를 멈춘 사람은 무죄를 받았고, 차명 계정과 목록통관으로 대량 판매한 사람은 매출 전액 추징과 실형을 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구매대행이 판매로 평가되는 지점, 고의가 인정·부정된 판결, 판매액과 정품 시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 사기죄, 몰수·추징, 목록통관과 관세법, 세관 통고처분, 계정·명의 구조, 법인 양벌, 상표권자의 손해배상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주문만 넘기고 배송은 공급처가 했는데도 판매자인가요 — 그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3. 선고 2020고정528 판결은 카드 매출전표와 포털 쇼핑몰에 판매자로 표시되어 있고 반품·교환도 피고인이 처리한 이상 단순한 배송대행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노3924, 대법원 2022도5206).
진품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나요 —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4고단9764 판결은 1,007명에게 1억 4,438만여 원어치를 판 구매대행 쇼핑몰 운영자에 대해, 지인의 사업 제안으로 시작해 주문만 전달했고 항의가 늘자 광고를 멈추고 환불을 시작한 사정 등을 들어 위조품임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사기와 상표법 위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긴 돈이 적어도 매출 전부를 추징당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519 판결은 관세법·상표법 위반으로 얻은 매출액 400,105,800원 전체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죄수익이라며 추징이 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1도1110).
구매대행이라도 판매자로 표시돼 있으면 '판매'로 봅니다
구매대행업자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주장은 "나는 고객 대신 해외에서 사 주었을 뿐 판매자가 아니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고객 앞에 누가 서 있었는지를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정528 판결의 피고인은 해외물품 구매에 대한 배송을 대행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 사이트에 점퍼의 모양과 가격을 홍보했고, 구매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판매자가 피고인이며, 포털에도 판매자로 표시되어 있고 반품과 교환도 피고인이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판매 또는 적어도 교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이 누구에게 돈을 냈고 누구에게 반품했는지가 곧 판매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5. 24. 선고 2022고단418 판결은 검사가 제2호(상표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로 기소한 사건에서, 제2호는 위조된 상표 자체를 교부·판매하는 행위를 뜻하고 이미 위조 상표가 붙어 완성된 상품을 사 와서 판 경우는 제4호(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에 포섭된다며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고쳤습니다. 해외에서 완제품을 받아 되파는 구매대행은 대개 제4호의 소지 행위와 그에 이은 양도가 문제되므로, 공소사실이 어떤 행위를 특정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이라는 이름이 법적 책임을 줄이지 못한다는 점은 민사에서도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나31094 판결은 해외구매대행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위조 골프의류 71개를 판 사건에서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매대행 구조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공급처에서 고객에게 바로 가서 판매자가 한 번도 만져 보지 못했다는 사정은 뒤에서 보듯 고의 판단과 관세법상 추징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진품인 줄 알았다"가 받아들여진 판결 — 확인 절차와 사후 대응이 갈랐습니다
위조품 판매 사건의 승부처는 결국 고의입니다. 무죄 판결을 보면,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믿은 데에 납득할 만한 경위가 있었고, 이상 신호가 나타난 뒤의 행동이 그 믿음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764 판결의 피고인은 해외직수입 정품 구매대행이라고 광고하며 아베크롬비와 홀리스터 의류를 팔았고, 감정 결과 구매자 한 명의 의류가 위조품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법원도 피고인이 정품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항의전화가 많았을 때에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은 위조품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6, 7년 알고 지낸 사람에게서 중국·홍콩에서 정품을 사서 고객에게 직접 보내는 사업을 제안받았고, 자기 이름으로 도메인과 전자상거래 신고를 하고 광고비를 들여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주문을 공급자에게 넘길 뿐 조달과 배송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항의가 많아지자 다른 사이트의 사진과 비교하고 공급자에게 정품 여부를 확인했으며, 광고를 중단하고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다고 게시한 뒤 카드 결제 취소와 환불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의 적출국이 홍콩이라는 점도 정식 매장이 홍콩에 있고 제품이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다는 이유로 위조를 알았다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공급 구조의 다른 판매자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고단183 판결도 사기와 상표법 위반을 무죄로 보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516, 대법원 2017도6162). 이 사건에서는 특허청이 현장조사로 수거한 의류가 상표권자 대리인의 감정에서 진품으로 판정되어 내사종결되었고, 압수한 의류 22점 중 15점이 진품이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 공급한 의류에도 가품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고, 공급처를 늘리려고 직원을 미국에 출장 보낸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두 사건에서 무죄를 이끈 것은 결국 판매자 스스로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몰랐다"가 배척된 판결 — 가격, 택, 반품 처리가 미필적 고의가 됩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진술이 배척됩니다. 법원은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위조품일 수도 있다는 인식, 즉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정528 판결은 피고인이 쇼핑 사이트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점퍼 가격이 정상가격의 약 4분의 1에 불과했으며, 같은 상표가 붙은 상품을 여럿 홍보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위조 상표가 붙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적어도 위조 상품일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품에는 검사필 도장과 위조방지 라벨이 있는데 그 점퍼에는 둘 다 없었다는 점도 위조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고단4147 판결은 판매책이 아니라 배송과 반품 수거를 맡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한 사건입니다. 이 조직은 위조 운동화를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오픈마켓에서 팔았습니다. 피고인은 위조품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동화에 택이 없어 이상하다고 의심했다는 피고인 자신의 진술, 반품 상품을 본사로 돌려보내는 절차 없이 겉모습만 보고 다시 팔거나 박스에 넣어 두었던 점, 채팅방에서 주문 파일을 주고받으며 쇼핑몰 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들어 이를 배척했습니다. 16,000명이 넘는 피해자에 편취 금액 11억 5,034만여 원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 2,698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수사기관이 고의를 재구성할 때 쓰는 자료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정품 대비 판매가격, 공급처와 주고받은 메시지 속 "A급", "미러급" 같은 표현, 고객 항의와 가품 신고 이후의 행동, 반품 처리 방식, 같은 브랜드를 얼마나 다양하게 팔았는지입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이 자료들이 어떻게 읽힐지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매액과 정품 시가 — 어느 숫자가 형을 좌우하는가
위조품 사건의 공소장에는 숫자가 두 개 적힙니다. 실제로 받은 판매대금과, 같은 수량이 정품이었다면 받았을 정품 시가입니다. 정품 시가는 판매액의 몇 배가 되기 쉽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단2711 판결의 사건은 오픈마켓에서 위조 가방과 티셔츠, 운동화 5,193점을 판매가액 합계 4억 10만여 원에 판 것인데, 정품시가는 8억 4,709만여 원으로 적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3고정737 판결에서도 정품시가 9,104만 원 상당의 위조 의류가 4,682만여 원에 팔렸습니다.
정품 시가는 침해 규모를 보여 주는 숫자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고단418 판결은 위조품 441점의 진품 시가 합계 17억 5,418만여 원을 범죄사실에 적었고, 대구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5730 판결은 판매한 위조 의류의 수량이 많고 정품 추정 시가도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9604 판결은 범칙시가 7억 3,913만여 원, 진품시가 152억 4,299만 원에 이르는 25,387점이 유통 시장에 들어가 해악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정품 시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의 핵심은 정품 시가가 어떤 자료로 계산되었는지, 판매액 중 실제로 남은 이익이 얼마인지를 따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776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1심은 위조 시계를 오픈마켓에서 정품처럼 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구입원가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매가액이 거의 그대로 편취액으로 특정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조회 결과 반품된 금액이 4,100만 원을 넘고 오픈마켓 수수료가 판매금액의 10에서 14퍼센트에 이르는 점을 보면 실제 부정수익은 영업이익 정도에 그친다고 보았고, 여기에 기부와 추징금 일부 납부 등을 더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을 바꾸었습니다. 반품 내역, 수수료 정산서, 공급처 결제 내역을 모으는 일이 곧 형을 다투는 일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 — 양형기준의 영역부터 보십시오
상표법 위반의 양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중 등록권리침해행위 제1유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어느 영역에 들어가느냐가 출발점을 정합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고단418 판결은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기본영역으로 보아 권고형을 징역 10개월에서 2년으로 잡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730 판결은 5명이 함께 시장에서 가짜 의류를 사 인터넷에서 진품처럼 판 사건을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보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에서 3년)을 적용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감경영역이 적용된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7. 10. 선고 2024고단64 판결은 위조 키홀더 등 43,345개(진정상품시가 3억 4,250만여 원)를 수입한 사건에서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점을 특별감경인자로 보아 권고형을 징역 1개월에서 1년으로 잡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수량이라도 시중에 풀리기 전에 세관에서 잡혔는지가 영역을 바꾼 것입니다.
실형으로 이어진 사건에는 다른 범죄가 겹쳐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604 판결의 피고인은 관세사무소를 거쳐 22,386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위조품을 들여왔고,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707 판결)에서 징역 8월로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고단7327 판결의 1심 실형도 위조 시계를 정품처럼 판 사기와 밀수입이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상표법 위반 하나만 있는 사건과, 사기·밀수입·명의도용이 겹친 사건은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품이라고 광고했다면 사기죄가 붙습니다
위조품을 "정품", "해외 정식 구매대행", "병행수입"이라고 광고해 팔았다면 상표권 침해와 별도로 구매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이때부터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피해자는 상표권자 한 곳이 아니라 구매자 전원이 되고, 판매대금 전액이 편취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고단2060 등 판결은 짝퉁 운동화를 해외구매대행 형태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2,556명에게서 2억 7,589만여 원을 받은 피고인을 사기로 처벌했고,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147 판결의 편취 금액도 11억 원을 넘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도 올랐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여러 해에 걸친 판매라면 행위 시점별로 적용되는 형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가품", "레플리카"라고 밝히고 판 경우에는 구매자를 속인 것이 아니어서 사기가 되기 어렵지만, 상표법 위반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사기가 붙은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양형의 중심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노2871, 2013노3527 판결은 1심의 징역 8월 실형과 별건 징역 4월을 병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면서, 피고인이 환불 요구에 현금으로 돌려준 금액이 적지 않고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약 1억 4,500만 원을 변상했으며, 부정수익 중 상당 부분이 광고비로 나간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몰수와 추징 — 남긴 이익이 아니라 매출 전체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조품 사건에서 형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이 추징입니다. 추징의 근거는 세 갈래로 나뉘고, 어느 근거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첫째, 상표법 제236조 제1항은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로 생긴 상표·포장·상품을 몰수하도록 합니다. 압수된 재고는 이 조항으로 몰수됩니다.
둘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노519 판결은 피고인이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행위로 얻은 매출액 400,105,800원 전체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에 해당해 제10조의 추징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가와 수수료를 빼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737 판결은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오픈마켓에서 위조 의류를 팔고 판매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287회에 걸쳐 받은 행위를 범죄수익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보아 따로 처벌하고 33,621,940원을 추징했습니다.
셋째, 관세법 제282조의 몰수·추징입니다. 신고 없이 들여온 물품을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고단3728 판결은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들여온 위조 서적을 판 사건에서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서 몰수품 시가를 뺀 2,164,510,560원을 추징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노369, 대법원 2025도1370). 다만 이 추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노2871 판결은 공급책이 구매자에게 곧바로 배송하고 세관에는 구매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수입 쇼핑몰형 거래에서는 피고인이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할 겨를이 없었다며, 1심의 추징 170,162,866원을 없앴습니다. 물건이 판매자의 손을 거쳤는지, 누구 명의로 통관되었는지가 추징 금액을 억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과 자가사용 위장 — 관세법 위반이 함께 붙는 구조
해외 구매대행 위조품 사건이 상표법 위반 하나로 끝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통관 방식입니다. 판매할 물건을 자가사용 물품처럼 소액으로 나누어 목록통관으로 들여오면 신고 없는 수입, 즉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이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2. 14. 선고 2024고단2010 판결은 오픈마켓에서 위조 화장품 등을 팔면서 본인과 타인 명의로 322회에 걸쳐 물품원가 1,494만여 원어치를 자가사용 물품처럼 들여오거나 들여오려 한 사건입니다(일부는 적발되어 미수). 법원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등만 목록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고 밀수입과 부정수입, 상표권 침해를 함께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 22,743,337원을 선고했습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 등을 전부 납부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 되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 제1항은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같은 조는 세관장이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담보를 제공해도 통관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외하고 있습니다(제235조 제5항 제1호). 구매대행 셀러가 통관 보류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상표권자에게 통보가 간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밀수입과 상표권 침해가 한 번의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노776 판결은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와 상표법 위반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명의 도용이 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604 판결에서는 15만 원 미만 자가사용 물건의 면세를 악용해 타인 명의로 목록통관을 한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함께 처벌되었고, 법원은 2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쓰인 점을 양형에서 무겁게 보았습니다.
세관 조사와 통고처분 — 형사 절차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세관에서 조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통고처분입니다. 통고처분이란, 관세법 제311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범을 조사해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절차입니다.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고(같은 조 제3항),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제316조).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317조). 관세범 사건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제284조 제1항), 소액·초범 사건은 통고처분 이행으로 형사재판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고처분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317조가 막는 것은 통고를 이행한 관세범 사건의 재처벌이고, 상표법 위반이나 구매자에 대한 사기는 관세법이 정한 관세범 절차와 별도로 수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크거나 사기·명의도용이 얽힌 사건은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고발되기도 합니다. 또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은 나중에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64 판결은 피고인이 2021년 위조 파우치와 키링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어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표법 부분이 따로 송치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뒤로 같은 공급처에서 물건을 받는 일은 멈추어야 합니다.
오픈마켓 계정·명의·배송대행 구조는 수사에서 이렇게 읽힙니다
구매대행 셀러들은 여러 오픈마켓에 계정을 두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정을 함께 쓰며, 해외 배송대행지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 하나하나가 수사에서는 다른 의미로 읽힙니다. 타인 명의 계정과 계좌는 범죄수익 은닉의 정황이 되고(부산지방법원 2013고정737), 여러 계정으로 같은 상품을 나누어 판 사정은 계획적 범행의 근거가 됩니다. 오픈마켓 판매자 정보, 정산 내역, 반품 주소가 판매자 특정의 증거로 쓰인 것도 앞에서 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정528 판결과 같습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스스로 밝히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2711 판결은 피고인이 단속된 범행을 시인했을 뿐 아니라 위조상품 판매에 쓴 여러 개의 차명 아이디와 금융계좌를 스스로 밝혀 관련 범행의 전모를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정산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을 하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계정 목록과 기간별 매출을 먼저 정리해,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나눈 뒤 조사에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배송·반품만 맡았다는 주변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147 판결은 제품 포장과 택배 발송, 반품 처리를 맡은 사람을 공범으로 처벌하면서도,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가담 정도는 형을 줄이는 사유일 뿐 무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 판결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로 팔았다면 — 양벌규정과 권리소진 주장의 한계
법인 명의로 구매대행을 했다면 대표자 개인과 함께 법인도 처벌됩니다. 상표법 제23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고,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책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고단6099-1 판결은 대표자와 법인에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노2801, 대법원 2016도2714).
이 판결은 정품 재고를 판 경우의 경계도 보여 줍니다. 피고인들은 국내 전용사용권자에게서 물건을 샀으니 이후 처분은 권리소진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전용사용권자의 라이선스가 일정 기간에 한정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고를 폐기해야 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정상품 시가 9억 1,697만 원 상당의 1,951점이었습니다. 병행수입이나 정품 재고라는 주장은 그 물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아래 적법하게 유통된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민사 손해배상 — 형사 결과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면 상표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법 제110조는 침해자가 판 수량에 상표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는 방식(제1항),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로 추정하는 방식(제3항), 사용료 상당액(제4항)을 두고,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항). 고의적 침해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데(제7항), 이 배수는 2025. 7. 22. 시행된 개정으로 3배에서 5배로 늘었습니다.
형사판결에 나온 판매 수량은 민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8. 25. 선고 2015가합72781 판결은 위조 화장품을 판 법인에 대해, 형사 판결에 나온 판매량을 책임 판단의 근거로 들고 평균판매단가 8,200원에서 제조원가 2,890원을 뺀 5,310원에 공급물량 39,632개를 곱한 210,445,920원을 침해자 이익으로 보아 손해액으로 추정했습니다. 청구액 40억 8,000만 원에 비하면 크게 줄었지만, 고의에 의한 침해라 과실상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작은 구매대행 셀러는 상당 손해액 조항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1094 판결은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위조 골프의류 71개를 팔아 매출 14,777,327원을 올린 사건에서, 판매 횟수와 매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하다며 1,500만 원 청구 중 200만 원만 인정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형사 조사 단계에서 인정하는 수량과 매출이 민사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술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혼자 처리해도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조품 몇 점이 통관 단계에서 걸려 유통되지 않았고, 사기로 볼 광고가 없으며, 세관이 소액 통고처분으로 정리하겠다고 안내한 경우라면 통고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이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까지 선임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진품인 줄 알았다"를 다투려는 경우 — 공급처 확인 경위, 항의 이후 조치, 판매 중단과 환불 기록을 조사 전에 자료로 정리해야 무죄 판결들과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소장이나 조사 과정에서 정품 시가가 판매액의 몇 배로 적힌 경우 — 시가 산정 자료와 반품·수수료·원가를 따로 계산해 제출해야 합니다.
"정품", "정식 구매대행", "병행수입"이라고 광고한 경우 — 사기죄가 붙으면 피해자가 구매자 전원으로 넓어지고 합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족·지인 명의 계정이나 계좌를 쓴 경우 — 범죄수익 은닉과 매출 전액 추징이 문제됩니다.
자가사용 위장 목록통관이나 타인 명의 통관이 있었던 경우 — 관세법 위반과 개인정보 관련 범죄가 겹쳐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이번 통고처분의 범위를 넘어 상표법 부분이 송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인 명의로 판매했거나 상표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들어온 경우.
조사받기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첫째, 판매 페이지와 계정을 급히 지우는 것입니다. 오픈마켓 정산 자료와 결제 기록은 플랫폼에 그대로 남아 있어, 삭제는 증거인멸 시도로만 읽히고 정품이라고 믿었다는 주장과도 어긋납니다. 둘째, 공급처와 말을 맞추는 것입니다. 메시지 기록이 압수되면 오히려 고의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 모든 것을 부인하다가 정산 자료가 나오자 진술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들은 판매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자료와 맞아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넷째, 통고처분 금액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같은 공급처에서 다시 물건을 받는 것입니다. 앞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64 판결처럼 통고처분 전력은 다음 사건에서 가중 사유가 됩니다. 다섯째, 구매자들의 환불 요구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사기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환불과 변상은 가장 확실한 유리한 정상이었고, 부산지방법원 2013노2871 판결에서도 변상 규모가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매대행으로 판 명품이 짝퉁이면 상표법 위반인가요?
판매자로 평가되고 위조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4호는 위조 상표가 붙은 상품을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고, 제230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정528 판결은 판매자 표시와 반품 처리 주체를 근거로 배송대행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위조품이라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급처가 정품이라고 했는데 가품이었다면 처벌받나요?
정품이라고 믿을 만한 확인 과정과 사후 대응이 있었다면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764 판결은 항의 뒤 광고 중단과 환불을 시작한 판매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정상가의 약 4분의 1 가격, 택이나 위조방지 라벨이 없는 상품, 반품 재판매 같은 사정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공급처와의 메시지와 확인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짝퉁 판매 처벌은 벌금인가요 실형인가요?
소량이고 사기가 없으면 벌금으로 끝난 사례가 있고, 대량이거나 사기·밀수입·명의도용이 겹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정528 판결은 벌금 7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737 판결은 벌금 700만 원이었지만, 부산지방법원 2015노707 판결은 개인정보를 도용한 대량 밀수입에 징역 8월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양형기준의 영역과 피해 회복 정도가 형을 가릅니다.
정품 시가로 계산된 금액을 다 물어내야 하나요?
정품 시가는 양형 자료이고, 추징은 별도의 근거로 계산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청주지방법원 2020노519), 관세법 제282조의 추징은 국내도매가격이나 판매 확인액을 기준으로 삼은 판결이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728). 상표권자의 민사 손해배상은 또 다른 문제로,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이익액이나 상당 손해액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세관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을 내면 형사처벌이 끝나나요?
관세범 사건은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관세법 제317조).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제316조). 다만 상표법 위반이나 구매자에 대한 사기가 별도로 수사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확인해야 하고, 통고처분 전력은 다음 사건에서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가족 명의 오픈마켓 계정으로 판매했는데 가족도 처벌되나요?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 판매 사실과 위조 가능성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자 본인에게는 타인 명의 계정과 계좌를 쓴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해,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737 판결은 타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따로 처벌했습니다. 명의 제공자의 관여 정도를 정리해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플리카라고 밝히고 팔았으면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가품이라고 밝혔다면 구매자를 속인 것이 아니어서 사기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등록상표가 붙은 위조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판 이상 상표법 제108조와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는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위조품이라는 인식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없어집니다.
상표법 위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상표법 제230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장기 10년 미만 징역에 해당합니다. 목록통관 밀수입(관세법 제269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도 같은 7년입니다. 세관의 통고처분이 있으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관세법 제311조 제3항).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4고단9764 판결 —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운영자, 위조 인식 증명 부족으로 사기·상표법위반 무죄(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고단183 등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516 항소기각, 대법원 2017도6162 상고기각) — 감정 진품 판정·공급처 확대 노력, 사기·상표법위반 무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3. 선고 2020고정528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노3924 항소기각, 대법원 2022도5206 상고기각) — 배송대행 주장 배척, 미필적 고의, 벌금 7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고단4147 판결 — 병행수입 가장 오픈마켓 판매, 배송·반품 담당 공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추징 2,698만 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5. 24. 선고 2022고단418 판결 — 완성 위조상품 판매는 제108조 제1항 제4호, 기본영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추징 151,532,778원
대구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5730 판결 — 계획적·조직적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960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707 판결 — 22,386명 명의 도용 목록통관, 징역 10월에서 징역 8월로 감형·추징 739,139,175원
울산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고단3728 판결(울산지방법원 2024노369 항소기각, 대법원 2025도1370 상고기각) — 자가사용 위장 수입 위조품,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관세법상 추징 2,164,510,560원
부산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고단2060 등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노2871, 2013노3527 판결 — 해외구매대행 정품 가장 사기, 직배송 구조로 관세법상 추징 불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고단732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776 판결 — 위조 시계 오픈마켓 판매, 반품·수수료 고려, 징역 3년 실형에서 집행유예 5년으로, 밀수입과 상표법위반 상상적 경합
부산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3고정737 판결(부산지방법원 2013노1466 항소기각) — 타인 명의 오픈마켓 판매·계좌 입금, 범죄수익은닉, 벌금 700만 원·추징 33,621,940원
청주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단271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519 판결(대법원 2021도1110 상고기각) — 매출액 전체 범죄수익 추징 400,105,800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7. 10. 선고 2024고단64 판결 — 미유통 감경영역, 통고처분 전력 불리한 정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2. 14. 선고 2024고단2010 판결 — 타인 명의 목록통관 위조 화장품,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추징 22,743,337원
인천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고단6099-1 판결(인천지방법원 2015노2801 항소기각, 대법원 2016도2714 상고기각) — 라이선스 만료 재고 판매, 권리소진 배척, 대표자·법인 각 벌금 7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8. 25. 선고 2015가합72781 판결 — 침해자 이익액 추정 210,445,920원(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나31094 판결 —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위조 의류 71개, 상당 손해액 200만 원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764에서 인용)
법령 —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10조 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2025. 7. 22. 시행), 제230조, 제235조, 제236조 / 관세법 제235조, 제269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82조, 제284조 제1항, 제311조, 제316조, 제317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 형법 제347조(2025. 12. 23. 개정)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조품 구매대행 사건은 공소장에 적힌 정품 시가가 아니라 판매자의 계정, 정산 자료, 공급처와의 대화에서 결론이 나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판매 구조와 돈의 흐름을 먼저 복원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른 뒤, 조사에서 할 말과 추징·민사 대응의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어느 기관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세관인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인지, 경찰인지에 따라 절차와 다음 단계가 다르고, 통고처분 안내를 받았다면 그 범위와 기한을 봅니다. 다음으로 판매 구조를 묻습니다. 어느 오픈마켓과 쇼핑몰에 어떤 명의의 계정이 있었는지, 상품이 공급처에서 고객에게 바로 갔는지 판매자를 거쳤는지, 통관은 누구 명의로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입니다. 세 번째로 공급처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정품이라는 설명을 무엇으로 들었는지, 가품 항의나 신고가 들어온 뒤 무엇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기간별 매출과 반품, 수수료, 공급처 결제 금액을 받아 실제 이익이 얼마였는지 가늠합니다. 불리한 내용이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문구에 정품이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상표권자나 구매자로부터 받은 내용증명과 소장이 있는지를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정품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급처 확인 경위, 항의 이후의 판매 중단과 환불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않은 진품 감정이나 공급처 자료가 있는지 찾습니다. 둘째, 위조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때는 정품 시가와 판매액, 실제 이익을 구분한 계산표를 만들고, 추징의 근거가 무엇인지와 직배송 구조처럼 추징을 줄일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 금액을 다툽니다. 셋째, 사기나 관세법 위반이 함께 걸린 사건입니다. 구매자 환불과 변상, 가산세 납부, 상표권자와의 합의 순서를 짜서 양형기준의 영역을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어느 경우든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형사 절차에서 인정하는 수량이 민사 손해배상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조품 판매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물건의 수량보다 판매자가 남긴 기록과 진술에서 갈렸습니다. 공급 경위와 사후 대응이 자료로 남은 판매자는 무죄를 받았고, 반품과 수수료를 계산해 제출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으며, 직배송 구조를 짚은 사건에서는 1억 7,000만 원이 넘는 추징이 없어졌습니다. 반대로 타인 명의 도용과 목록통관이 얽힌 사건에서는 실형이 유지되었고, 차명 계정으로 대량 판매한 사건에서는 매출 전액이 추징되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며,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피해 회복과 합의로 형과 추징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해외 공급처를 믿고 시작한 구매대행이 위조품 판매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억울함과 함께 정품 가격으로 계산된 숫자에 먼저 압도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매자가 무엇을 알았는지,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물건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하나씩 따로 따집니다.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출석요구서나 세관의 통고서, 오픈마켓 판매자 정산 내역, 공급처와 주고받은 메시지, 반품과 환불 기록, 통관 내역을 모아 두시고,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