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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SNS로 다이어트약·해외 처방약을 팔았다가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 무자격 판매, 펜터민이면 달라지는 죄명과 추징

2026. 09. 30.

SNS로 다이어트약이나 해외 처방약을 팔면 약사법상 무자격 판매와 미신고 수입, 광고가 한꺼번에 문제되고 펜터민이 들었으면 향정 매매로 바뀝니다. 벌금·집행유예·실형·무죄를 가른 기준과 판매대금 추징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같은 다이어트약이라도 성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둘로 갈립니다
  3. 약사법이 막는 것은 약의 출처가 아니라 파는 사람의 자격입니다
  4. 해외 처방약을 들여와 팔았다면 미신고 수입이 한 겹 더 붙습니다
  5. 구매대행이었다는 항변은 언제 통하는가
  6. 광고 글 하나도 별도의 죄가 됩니다
  7. 펜터민·디에타민이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8. 남은 처방약을 중고거래로 판 경우 — 벌금과 징역형이 갈린 지점
  9. 벌금·집행유예·실형을 가른 기준
  10. 향정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조건
  11. 판매대금은 얼마까지 빼앗기나 — 몰수와 추징
  12. 판매대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았다면 죄명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13. 수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다이어트약 몇 알 팔았는데 벌금이면 끝나나요
  18. 디에타민을 되팔면 마약 판매로 처벌되나요
  19. 해외 직구로 산 약을 지인에게 원가에 넘겨도 약사법 위반인가요
  20. 구매대행만 했으면 무죄인가요
  21. 경찰이 손님인 척 연락해서 판 건데 함정수사 아닌가요
  22. 판매대금에서 약값은 빼고 추징하나요
  23. 식욕억제제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24. SNS에 판매 글만 올리고 실제로 팔지는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인스타그램이나 오픈채팅방에 "다이어트약 정리합니다", "해외 정품 판매" 같은 글을 올렸다가 경찰이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에서 약사법위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은 처방약을 몇 번 넘겼을 뿐이라는 분도, 해외 사이트에서 사 둔 약을 지인들에게 나눠 팔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약국에서 정상적으로 산 약인데 파는 게 왜 죄가 되느냐"와 "몇 번 안 팔았는데 벌금이면 끝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사법이 문제 삼는 것은 약의 출처가 아니라 파는 사람의 자격이어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SNS로 의약품을 팔면 몇 알이든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 되고, 그 약에 펜터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으면 사건의 이름 자체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바뀝니다. 의약품 무자격 판매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약사법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고 제93조 제1항 제7호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서 갈립니다. 판 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었는지, 해외에서 직접 들여왔는지 아니면 구매를 대행했을 뿐인지, 그리고 판매 횟수와 기간, 구매자가 누구였는지입니다. 같은 식욕억제제 판매라도 남은 처방약 28정을 한 번 판 사람은 벌금 200만 원에 그쳤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향정과 의약품을 조직적으로 배송한 사람은 동종 전과가 없는데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죄명이 갈리는 지점, 해외 의약품의 수입 문제, 구매대행 항변, 광고죄, 펜터민 사건의 처벌 구조, 벌금과 실형의 경계, 판매대금 추징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내가 처방받은 약을 SNS로 팔아도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그 약이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라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이 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4. 26. 선고 2024고정18 판결은 중고거래 앱에 "처방받은 다이어트약"이라고 올려 펜터민 함유 알약 28정을 15만 원에 판 사람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 1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해외에서 사 온 다이어트약을 팔면 어떤 죄가 더 붙나요 — 미신고 수입과 미허가 의약품 판매가 더해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 1. 3. 선고 2013고단4008 판결은 태국에서 시부트라민 성분 다이어트약을 들여와 인터넷 카페로 324회 판매한 사람에게 약사법 제42조 제1항과 제44조 제1항 위반을 함께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3. 판매대금은 얼마까지 추징되나요 — 약을 사들인 비용을 빼 주지 않고 판매대금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노235 판결은 해외 미허가 의약품 판매 사건에서 구입비용을 공제한 1심의 추징액 2,522만여 원을 파기하고 판매대금 전액인 2,649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같은 다이어트약이라도 성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둘로 갈립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판 약의 성분입니다. 식욕억제제로 처방되는 약 가운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 제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이고, 그 밖의 전문의약품이나 해외 다이어트약은 약사법의 의약품입니다. 앞의 경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매매를 금지한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뒤의 경우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두 죄의 차이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펜터민 같은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소지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도 제9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 향정 사건이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몰수·추징이 필요적이고, 광고 글이 별도의 죄로 잡히며, 구매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거나 영리·상습 판매로 평가되면 법정형이 완전히 다른 조항으로 옮겨 갑니다. 이 차이는 아래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 사건에 두 법이 함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고단4623 판결은 위챗에 식욕억제제와 일반 의약품 판매 글을 63회 올리고 펜타씬정 560정을 10회 판 사람에게 마약류 매매와 광고, 약사법상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함께 인정했습니다. 판매 목록에 향정과 일반 의약품이 섞여 있으면 죄명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약사법이 막는 것은 약의 출처가 아니라 파는 사람의 자격입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와 그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와 의약품 도매상 정도입니다. 약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산 약이라도,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기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되팔 생각으로 약을 사 모은 단계에서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한 약은 압수된 뒤 몰수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1. 18. 선고 2014고정1438 판결은 중국 사이트에서 다이어트용 의약품 30통, 30만 원어치를 가족을 통해 국제택배로 받아 지인들에게 판 사건이었는데, 규모가 작았는데도 미신고 수입과 무자격 판매가 함께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가 취하되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몇 번 안 팔았다",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판 물건이 약사법상 의약품인지, 실제 판매 행위가 있었는지,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 정도입니다.

해외 처방약을 들여와 팔았다면 미신고 수입이 한 겹 더 붙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약을 사서 국내에서 되파는 구조는 판매 전에 이미 한 번 죄가 됩니다. 약사법 제42조 제1항은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93조 제1항 제5호로 처벌됩니다. 여기에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는 제61조 제1항 제2호가 따로 금지하고 제93조 제1항 제10호로 처벌합니다. 하나의 판매 행위에 무자격 판매와 미신고 의약품 판매가 겹치는 구조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5고단1697 판결이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국내 품목허가가 없는 임신중절 의약품을 캐나다 사이트에서 결제해 구매자 주소로 바로 배송되게 하거나 직접 받아, 오픈채팅과 트위터로 광고하고 148회에 걸쳐 155팩을 2,604만여 원에 팔았습니다. 법원은 수입 미신고, 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판매, 미신고 의약품 판매, 무자격 및 미신고 의약품 판매 광고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미신고 의약품 수입 및 판매의 위험성, 범행 기간과 횟수, 수익이 적혔습니다.

성분이 국내에서 금지된 약이면 평가는 더 엄해집니다. 제주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고단1447 판결은 중국 쇼핑몰에서 시부트라민·페놀프탈레인이 든 다이어트약을 들여와 3,420여 캡슐, 622만 원어치를 판 유학생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시부트라민이 심혈관계 위험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 중지된 성분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551 판결은 국내 범죄 전력이 없고 수익이 300만 원 남짓이라는 점을 들어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붙였습니다.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이 사건은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바꾼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구매대행이었다는 항변은 언제 통하는가

해외 제품을 팔다가 조사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직접 수입한 게 아니라 구매대행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항변은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로 무죄를 이끌어 낸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17. 선고 2019고정927 판결은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제42조 제1항의 수입업자여야 하고, 수입업자는 자기 계산으로 외국 상품을 사서 들여와 판매하는 사람이며, 국내 소비자를 위해 구매를 대행만 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종목에 구매대행이 있었고, 수입 여부를 고객이 정했으며, 가격이 해외 판매가에 따라 정해지고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물건은 동물용 의약외품이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구매대행의 겉모양만 빌린 경우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 25. 선고 2023고단2183 판결은 150달러 이하 개인 사용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라는 점을 이용해 해외직구 구매대행처럼 가장하고 국내 미허가 인도산 탈모치료제 등 37만여 정을 들여와 배송한 사람에게 관세법위반과 약사법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305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내에 재고를 쌓아 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에서 발송했다면, 그 사람은 대행자가 아니라 판매자로 평가됩니다.

결국 구매대행 항변의 승부는 재고를 누가 보유했는지, 가격을 누가 정했는지, 대금이 누구에게 들어가 어디로 나갔는지에서 납니다. 첫 조사 전에 주문 흐름과 송금 내역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이 구분을 입증할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광고 글 하나도 별도의 죄가 됩니다

SNS 판매 사건에서는 판매 행위와 별개로 게시 글 자체가 기소됩니다. 약사법 제61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제44조에 위반되는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95조 제1항 제10호의2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면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가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62조 제1항 제5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광고죄는 실제로 팔지 못했어도 성립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고단4213 판결의 피고인은 SNS에 "식욕 억제제 팝니다 dm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펜타민, 나비약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다가, 글을 보고 연락한 경찰관에게 약을 넘기려다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은 매매 정보 광고와 펜터민 10정 소지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해시태그를 초성으로 바꿔 쓰거나 "쪽지 주세요"라고만 적어도 판매 정보를 널리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광고 처벌 조문은 적용 대상이 한정된 경우가 있어 조문을 따져 볼 실익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고정1841 판결은 허가·신고 전 의약품 등의 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 제5항이 문언상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업자만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물용 의약외품을 광고한 판매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어떤 조문으로 기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펜터민·디에타민이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펜타씬정·페닝정은 판결에서 모두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약을 처방 외의 경로로 넘기면 제61조 제1항 제5호의 매매가 되고, 팔려고 가지고 있던 약은 소지로도 처벌됩니다. 미수도 처벌되므로(제61조 제3항)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적발되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크게 뛰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제공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는 조항입니다.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택배로 보내는 SNS 판매는 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제61조 제2항은 상습범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4262 판결은 이 위험이 양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디에타민과 페닝정을 13회 팔고 1회는 미수에 그쳤는데, 법원은 매수자 상당수가 중·고등학생이었고, 보호자의 항의를 받아 환불해 준 뒤에도 판매를 계속했으며, 구매자에게 "신고 들어가면 벌금이 천만 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합법적으로 처방받아 먹다 남은 약에서 시작했다는 사정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4만 8,000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남은 처방약을 중고거래로 판 경우 — 벌금과 징역형이 갈린 지점

처방받고 남은 식욕억제제를 중고거래 앱이나 SNS에 올린 사건은 대부분 한두 번의 거래에서 적발됩니다. 게시 글을 본 경찰관이 구매자로 위장해 연락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벌금으로 끝날지 징역형이 선고될지는 거래 횟수, 광고 방식, 거래 장소 같은 구체적 사정에서 갈렸습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을 보면, 앞서 본 군산지원 2024고정18 판결은 28정을 한 번 판 사안에서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4213 판결도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아 먹던 약에서 펜터민만 빼서 팔려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다른 판매 정황이 없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벌금 1,000만 원을 택했습니다.

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고단3213 판결은 "디에타민 정당 0.5 판매, 서울 직거래 쪽지 주세요"라는 글에 프로아나·뼈말라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다음 날 초등학교 후문에서 위장 경찰관에게 30정을 15만 원에 넘긴 사람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매량은 군산 사건과 비슷했지만 법원은 광고와 매매 모두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판결에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식을 부추기는 해시태그와 초등학교 앞이라는 거래 장소처럼 청소년 구매자를 떠올리게 하는 사정이 함께 있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벌금·집행유예·실형을 가른 기준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형을 가른 요소는 몇 가지로 모입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판매 물량과 수익, 조직 안에서의 역할, 구매자 중 미성년자가 있었는지, 전과, 그리고 구속 여부입니다. 같은 판매 조직에 가담했어도 역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고단806 등 판결은 인터넷과 SNS에 졸피뎀,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광고하는 판매책과 공모해 향정신성의약품과 의약품을 판매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수익 대부분은 판매책에게 돌아갔고 초범이며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재판을 받았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반면 창원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고단2696 등 판결은 같은 방식의 판매에서 배송 정보를 받아 배송책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맡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수입이 제한적이었는데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향정신성의약품과 의약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팔았고 횟수와 기간, 종류와 양이 상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4623 판결은 규모가 큰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입니다.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펜타씬정 2만 4,612정과 레디펜정 3,976정을 사들이고 일부를 되판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초범이고 다이어트약에 향정 성분이 들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상당 기간 구금되었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액은 1,454만여 원이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향정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조건

향정신성의약품 범죄는 고의범이므로,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인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노1343 판결은 처방전을 위조해 디에타민정을 산 피고인에 대해, 약사가 부작용만 설명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은 복약지도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펜터민 매수·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문서 위조 부분만 유죄로 보아 1심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벌금 400만 원으로 바꾸었고, 대법원 2022도13307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에게 이 항변이 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판매 글에 "식욕억제제", "나비약", 초성 해시태그를 달았거나, 구매자에게 신고를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냈거나, 택배 송장을 가명으로 썼다면 그 자체가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앞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262 판결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근거로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모른다는 주장은 대화 기록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오므로,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판매대금은 얼마까지 빼앗기나 — 몰수와 추징

형만큼 무거운 것이 추징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해 법원에 재량이 없습니다. 약사법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과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이 쓰이는데, 두 조문 모두 문언은 "할 수 있다"이지만 아래에서 보듯 실제 판결은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추징을 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약을 산 비용을 빼 주느냐입니다. 앞서 본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1697 판결의 1심은 추징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300 판결을 들어 판매대금 2,649만여 원에서 구매금액 126만여 원을 뺀 2,522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 2026노235 판결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과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을 들어 판매대금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변호인이 제시한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5607 판결은 한국마사회법 사건이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규모가 크면 추징액이 형보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2고단4104 등 판결은 인도산 미허가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1억 6,243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추징 사건에서는 판매대금 가운데 실제로 이 사건 판매와 무관한 입금, 환불해 준 금액, 공범에게 귀속된 몫을 가려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806 판결처럼 공범들에게 공동하여 추징을 명하는 경우도 있어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의 정리가 곧 금액 다툼이 됩니다.

판매대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았다면 죄명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적발을 피하려고 판매대금을 가족이나 지인, 법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평가되어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위반, 곧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앞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104 등 판결은 성명불상자에게서 넘겨받은 법인 명의 계좌로 의약품 대금을 수천 회 받은 행위를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보았고, 이 사건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가족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수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시작합니다. 약사법 제61조의2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와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고, 제3항과 제4항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불법 판매를 발견하면 통보할 의무를 지웁니다. 판결에 나타난 증거 목록을 보면 게시 글 캡처, 위장거래 대화 내용, 송금 내역과 택배 접수처 CCTV, 계좌 거래내역 분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회신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향정 사건에서는 처방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마약류 처방·조제 내역은 통합관리시스템에 남기 때문에 몇 정을 언제 처방받았는지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4623 판결에서 타인 명의 처방 297회가 특정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판매 사건이라도 본인 투약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4213 사건의 증거 목록에도 압수한 약과 함께 소변과 모발 감정의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솔직하게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의약품을 한두 번 판 것이 전부이고, 광고 글과 거래 내역이 모두 확보되어 다툴 사실이 없으며, 판매대금이 소액이라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성하는 방식으로 벌금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판 약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졸피뎀처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구매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가 걸리면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해외에서 들여온 약을 판 경우로, 수입 주체인지 구매대행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넷째, 판매 기간이 몇 달 이상이거나 판매대금이 수백만 원을 넘어 추징액이 쟁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가족이나 지인 계좌를 쓴 경우처럼 다른 사람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체포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첫 진술에서 인정한 횟수와 금액이 그대로 공소사실과 추징액이 되기 때문에,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게시 글과 대화방을 지우는 것. 수사기관은 이미 캡처와 플랫폼 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고, 삭제 흔적은 증거인멸 시도로 비칩니다. 오히려 유리한 대화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 남은 약을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넘기는 순간 또 하나의 수수나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 상태 그대로 두고 제출 여부를 상의하는 것이 낫습니다.

  • 구매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 구매자도 조사를 받는 구조여서 연락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고, 구매자가 미성년자라면 더 큰 문제로 번집니다.

  • 기억나지 않는 횟수와 금액을 어림잡아 인정하는 것. 첫 진술의 숫자가 추징액의 기준이 됩니다. 계좌 내역과 대조한 뒤에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들 그렇게 판다"는 태도. 판결들은 불특정 다수 판매와 청소년 구매자를 일관되게 무겁게 보았습니다. 경위 설명과 책임 회피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이어트약 몇 알 팔았는데 벌금이면 끝나나요

벌금으로 끝난 사건이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고정18 판결은 펜터민 함유 알약 28정 1회 판매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3213 판결은 30정 1회 판매에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방식, 거래 장소, 전과가 결과를 가릅니다.

디에타민을 되팔면 마약 판매로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디에타민의 성분인 펜터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의 매매가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판매 글은 제62조 제1항 제5호의 광고죄로 따로 처벌되고, 수익은 제67조에 따라 반드시 몰수·추징됩니다.

해외 직구로 산 약을 지인에게 원가에 넘겨도 약사법 위반인가요

원가라도 대가를 받고 넘기면 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이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되팔 목적으로 여러 개를 들여왔다면 제42조 제1항의 미신고 수입도 문제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정1438 판결은 30만 원어치 다이어트용 의약품 판매에도 두 죄를 함께 인정했습니다.

구매대행만 했으면 무죄인가요

실질이 구매대행이면 수입업자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정927 판결은 고객이 수입 여부를 정하고 해외 가격대로 결제하며 수수료만 받은 사업자를 수입업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재고를 두고 직접 발송했다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2183 판결처럼 판매자로 처벌됩니다.

경찰이 손님인 척 연락해서 판 건데 함정수사 아닌가요

이미 판매 글을 올려 둔 상태에서 연락을 받고 판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범의를 새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42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32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고정18 판결 모두 위장 경찰관과의 거래를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대전 사건에서는 다른 판매 정황이 없다는 점이 벌금형 선택에 반영되었습니다.

판매대금에서 약값은 빼고 추징하나요

빼 주지 않는 쪽으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노235 판결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구입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며 1심의 공제액을 파기하고 판매대금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환불해 준 금액이나 판매와 무관한 입금을 가려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식욕억제제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향정 부분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1343 판결은 약사의 복약지도가 없었고 진술이 일관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펜터민 매수·투약을 무죄로 보았고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판매 글에 식욕억제제 해시태그를 달거나 신고를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SNS에 판매 글만 올리고 실제로 팔지는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면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5호의 광고죄가, 일반 의약품이면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의2의 광고죄가 판매와 별개로 성립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4213 판결은 판매 전에 적발된 사람에게 광고와 소지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제주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5고단1697 판결 — 해외 미허가 임신중절 의약품 오픈채팅·트위터 판매 148회, 수입 미신고·무자격 판매·미신고 의약품 판매·광고,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제주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노235 판결 — 위 사건 항소심, 구입비용 공제한 추징 파기, 판매대금 전액 26,491,140원 추징

  • 대전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고단4213 판결 — SNS 식욕억제제 판매 광고·펜터민 소지, 벌금 1,000만 원(항소 기각)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4. 26. 선고 2024고정18 판결 — 중고거래 앱 펜터민 알약 28정 판매, 벌금 200만 원·추징 15만 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4262 판결 — 디에타민·페닝정 13회 매매, 미성년 매수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고단3213 판결 — 디에타민 광고·위장 경찰관에게 30정 판매, 징역 4월·집행유예 2년(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고단4623 판결 — 타인 명의 처방 식욕억제제 대량 매수·매도, 약사법상 판매 광고 병과,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항소 기각, 확정)

  • 창원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고단2696, 2021고단3423(병합) 판결 — SNS 판매 조직의 배송 지시 담당, 징역 1년 6월 실형(항소 기각, 확정)

  • 창원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고단806, 2019고단2283, 2019고단2578(병합) 판결 — SNS 판매 조직의 배송 담당, 각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공동 추징(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노1343 판결 — 디에타민 향정 인식 증명 부족으로 매수·투약 무죄, 벌금 400만 원(대법원 2022도13307 상고 기각)

  • 제주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고단1447 판결 — 중국산 시부트라민 다이어트약 수입·판매, 징역 8월

  • 제주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551 판결 — 위 사건 항소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의정부지방법원 2014. 1. 3. 선고 2013고단4008 판결 — 태국 다이어트약 반입·인터넷 카페 324회 판매,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1. 18. 선고 2014고정1438 판결 — 중국 다이어트용 의약품 30통 수입·판매, 벌금 1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 25. 선고 2023고단2183 판결 — 해외직구 구매대행 가장 미허가 의약품 밀수입·판매,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추징 4,305만여 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17. 선고 2019고정927 판결 — 구매대행업자는 약사법 제42조 제1항의 수입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고정1841 판결 — 약사법 제68조 제5항 광고 금지의 규율 대상 한정, 무죄(항소 기각,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2고단4104, 2023고단2172(병합) 판결 — 미허가 의약품 판매대금 법인 계좌 수령,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추징 1억 6,243만여 원(확정)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300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5607 판결 — 추징 범위와 비용 공제(제주지방법원 2025고단1697, 2026노235에서 인용)

  • 법령 — 약사법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1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제93조 제1항 제5호·제7호·제10호, 제93조 제2항, 제95조 제1항 제10호의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 제4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7호·제2항, 제61조 제1항 제5호·제2항·제3항, 제62조 제1항 제5호, 제67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8조, 제10조 (2026. 9. 30. 시행 기준)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판 약의 이름과 성분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식욕억제제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일반 의약품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몰수·추징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약을 어디서 구했는지, 곧 본인 처방인지, 타인 명의 처방인지,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들여왔는지를 묻고, 판매 글이 올라간 플랫폼과 게시 기간, 거래 횟수와 대금이 들어온 계좌를 정리합니다. 구매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었을 가능성, 가족이나 지인 계좌를 썼는지, 압수된 물건과 휴대전화가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함께 정합니다.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방, 판매 글, 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시도록 안내드리며, 처방전과 약 봉투, 해외 주문 내역처럼 약의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자료를 역으로 추적합니다. 판매 글 캡처, 위장거래 대화, 송금 내역, 처방 기록이 어디까지 드러났는지를 가늠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해외 의약품 사건이라면 주문 흐름과 재고 보유 여부를 자료로 재구성해 구매대행 여부를 검토하고, 향정 사건이라면 성분 인식 시점과 판매 경위를 대화 기록과 대조합니다. 추징이 걸린 사건에서는 계좌 내역에서 환불액과 판매 무관 입금을 가려내 금액을 다툽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처방 경위, 판매 중단 시점, 수익 규모,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구매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거래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하나씩 확인해, 적용 조항이 부당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판결에서 보듯 비슷한 판매량에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첫 조사에서 정해지는 공소사실의 범위와 추징액, 그리고 재판에서 제출되는 양형 자료입니다. 첫 진술에서 기억에 의존해 인정한 횟수는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고, 구매대행이나 성분 인식 같은 항변도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입증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조사 입회부터 공판, 추징 금액 다툼까지 한 흐름으로 사건을 맡아,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결과를 받지 않도록 단계마다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갑니다. 계좌를 빌려준 가족처럼 함께 조사받는 분이 있다면 각자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도 함께 챙깁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SNS로 다이어트약이나 해외 처방약을 팔았다는 이유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판 약의 성분과 거래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성분 하나, 첫 진술의 숫자 하나가 죄명과 추징액을 바꿉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