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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금괴·외화 운반 알바를 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면 — 관세법·특가법 처벌과 운반책의 고의, 실형과 추징까지

2026. 09. 30.

금괴나 외화를 들어 주고 수고비를 받는 알바도 세관 신고 없이 옮기면 밀수출입·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운반책이 실형과 수십억 원 추징까지 가는 기준과 줄이는 길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몇만 원짜리 운반 알바가 왜 밀수가 되는가 — 신고 의무는 들고 가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3. 관세법으로 끝나는가, 특가법으로 올라가는가 — 한 번에 옮긴 원가가 기준입니다
  4. 공항 환승구역에서 건네받아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면 — 반송신고 위반입니다
  5. 외화·현금을 옮겼다면 외국환거래법입니다 — 1만 달러 신고, 3만 달러 처벌선
  6. "몰랐다", "심부름만 했다"는 말이 통하는 범위 — 고의와 방조
  7. 수고비 몇십만 원에 추징금 수십억 원 — 몰수·추징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8.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 — 횟수, 역할의 변화, 그리고 재범
  9. 벌금과 추징의 선고유예 — 운반책에게 실제로 열린 길
  10. 공항에서 적발된 날부터 — 세관 조사, 통고처분, 고발
  11.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2. 적발 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3. 자주 묻는 질문
  14. 금괴 운반 알바를 한 번 했다가 걸렸는데 실형이 나오나요
  15. 공항에서 금괴가 걸렸는데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16. 수고비 몇십만 원 받았는데 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17. 미화 1만 달러 넘는 현금을 신고 없이 들고 나가면 전부 형사처벌인가요
  18. 은행에서 환전하고 서류를 냈으면 세관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19.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받은 금을 일본에 가져간 것도 한국 법 위반인가요
  20. 운반책을 소개하고 항공권만 예약해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21. 몇 년 전에 금괴를 운반한 것도 지금 처벌받을 수 있나요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비행기 표와 호텔은 대 주고, 금괴 한 개 옮길 때마다 몇만 원씩 준다"는 제안을 받고 몇 번 다녀왔는데, 어느 날 공항 휴대품 검사대에서 금괴가 나오거나 가방 속 외화 뭉치가 보안검색에 걸립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저는 들고만 갔고 받은 돈은 수고비 몇십만 원뿐인데 왜 밀수범이냐"와 "추징금이 수십억 원이라는데 그걸 제가 다 내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관 신고 없이 금괴를 들여오거나 내보낸 운반책은 수고비의 크기와 관계없이 관세법상 밀수입·밀수출의 정범으로 처벌되고, 한 번에 옮긴 금괴의 원가가 2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추징은 받은 수고비가 아니라 옮긴 금괴 전체의 국내도매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외화나 현금을 옮겼다면 적용 법이 외국환거래법으로 바뀌어,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를 어긴 금액이 3만 달러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서 갈립니다. 몇 번, 어떤 역할로 가담했는지, 운반만 하다가 모집이나 인솔로 역할이 커졌는지, 그리고 적발 뒤 수사에 어떻게 협조했는지입니다. 같은 금괴 운반책이라도 가담이 짧고 역할이 작았던 사람은 집행유예와 벌금·추징의 선고유예까지 받았고, 초범이어도 백 번 넘게 옮기다 운반책을 직접 부린 사람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99억 원이 넘는 추징을 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신고 의무의 구조, 특가법이 적용되는 금액, 공항 환승구역을 거친 반송, 외화 운반의 외국환거래법 문제, 고의와 방조, 추징의 계산,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 세관 조사 단계의 대응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수고비만 받고 들어 준 운반책도 밀수범인가요 — 그렇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2645 판결은 200g 금괴 1개당 수고비 7~8만 원을 받고 금괴를 몸에 숨겨 들여온 운반책을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로 처벌하고, 옮긴 금괴 전체를 기준으로 53억 5,577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2. 언제 특가법으로 무거워지나요 — 한 번에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붙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합742 판결은 원가 2억 449만여 원의 금괴를 들여오다 적발된 운반책에게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3. 외화 운반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를 어긴 금액이 미화 3만 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419 판결은 3만 달러 이하 부분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바꾸었습니다.

몇만 원짜리 운반 알바가 왜 밀수가 되는가 — 신고 의무는 들고 가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금괴를 누구 돈으로 샀든, 판 돈이 누구에게 가든, 세관 신고 의무는 국경을 넘으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걸립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여행자 휴대품에 한해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괴 밀수출입죄란,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금괴를 들여오거나(제269조 제2항 제1호) 내보내거나 반송하는 것(제269조 제3항 제1호)을 말합니다. 법정형은 밀수입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밀수출·밀반송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행자가 자기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이 세금에 40퍼센트의 가산세를 붙여 과세하는 길도 두고 있습니다(제241조 제5항 제1호). 그러나 판결은 대가를 받고 남의 금괴를 옮긴 경우를 여행자 휴대품 문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고합839 판결은 운반책들이 나눠 든 금괴를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으로 보았습니다. 입국할 때 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밀수입 사건의 증거 목록에 그대로 올라갑니다(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6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742 판결).

실제 판결에 나온 알바 조건은 비슷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9고단8005 판결의 운반책은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해 주고 금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3. 8. 선고 2017고단155 판결의 보따리상은 금괴 1개당 5만 원을,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742 판결의 항공 승무원은 1kg 금괴 1개당 미화 250달러를 약속받았습니다. 판결은 운반의 대가가 얼마였는지를 양형에서만 따졌고, 죄가 되는지 여부에서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관세법으로 끝나는가, 특가법으로 올라가는가 — 한 번에 옮긴 원가가 기준입니다

특가법 적용 여부는 여러 번 옮긴 금괴의 합계가 아니라 한 번의 밀수입에서 수입한 물품의 원가로 갈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제6항 제2호는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합니다. 밀수출·밀반송은 원가 5억 원 이상일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원가 상당 벌금이 붙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6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645 판결의 운반책은 약 1년 8개월 동안 47회에 걸쳐 원가 합계 21억 4,762만여 원의 금괴를 들여왔지만, 마지막에 적발된 회차가 200g 금괴 6개(원가 5,361만 6,000원)였듯 한 번에 옮긴 양은 많지 않아 관세법 제269조로만 처벌되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742 판결의 승무원은 단 한 번, 1kg 금괴 7개(원가 2억 449만 2,260원)를 들여오다 적발되었는데 원가가 2억 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특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미수에 그쳤어도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되므로(관세법 제271조 제2항, 특가법 제6조 제7항) 처단형이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벌금 2억 449만여 원이었습니다.

여럿이 나눠 들어도 결론은 같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1고합139 판결은 운반책 5명이 금괴를 5~6개씩 나눠 숨긴 채 함께 입국한 밀수입 3회(원가 합계 6억 8,476만 원)를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범죄일람표의 회차별 원가와 그 회차에 함께 탄 운반책의 수를 확인합니다. 몇 개를 들었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필요적 벌금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항 환승구역에서 건네받아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면 — 반송신고 위반입니다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받아 곧바로 일본으로 가져간 경우에도 한국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고합587 판결은 처음부터 국내로 수입할 뜻이 없던 금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은 홍콩에서 환승구역으로 들여온 금괴를 국내에서 모집한 운반책이 몸에 숨겨 일본행 비행기에 탄 사안에서, 이 금괴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반송신고 대상이라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19도16452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에게는 558억 6,321만여 원이 공동으로 추징되었습니다.

이 구조의 사건이 한동안 여러 법원에 쏟아졌습니다. 홍콩에서 금괴를 사서 한국 환승구역에서 운반책에게 넘기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해 일본으로 들여가는 방식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고합19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고합546 판결). 역할은 금괴 구입, 환승구역까지의 운반, 일본행 운반책의 인솔·감시, 일본 내 판매, 운반책 모집으로 나뉘었고, 운반책은 대개 이 가운데 가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반송은 양형에서 다소 유리하게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546 판결은 반송이 외국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할 뿐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어서 통관절차의 적정성을 해치는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보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199 판결은 범행 당시 환승구역 금괴에 반송신고가 필요한지에 관한 관세 실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습니다. 다만 무신고 반송은 반송할 때마다 1개의 죄가 되므로(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546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취지) 횟수가 늘수록 경합범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실무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반송신고 대상이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금은 같은 무게로 참작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외화·현금을 옮겼다면 외국환거래법입니다 — 1만 달러 신고, 3만 달러 처벌선

금괴가 아니라 달러·유로·엔화 같은 외화나 원화 현금을 옮겼다면 관세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와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은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을 휴대해 들여오거나 국민인 거주자가 휴대해 나갈 때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벌은 둘로 나뉩니다. 신고 의무를 어긴 금액이 미화 3만 달러를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시행령 제40조 제2항). 3만 달러 이하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2조 제2항 제3호).

이 경계는 실제로 결론을 바꿨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419 판결은 1심이 유죄로 본 '거짓 신고 후 반출' 가운데 거짓으로 신고한 금액이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회차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직권으로 파기하고 그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고, 대법원 2021도7589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외화 운반 사건에서는 범죄일람표의 회차별 금액을 달러로 환산해 3만 달러 선 아래에 있는 회차를 먼저 골라냅니다.

외화 운반 알바의 전형은 해외 환전업자나 도박 자금 쪽으로 현금을 날라 주는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6989, 2018고단7501(병합) 판결에서는 필리핀 현지 환전업자에게 외화를 보내기 위해 자기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을 유로화로 인출해 직접 또는 운반책을 통해 9회 24억 4,801만여 원을 휴대 수출한 사람에게 징역 1년, 조카의 부탁으로 후배들을 모집해 16회 32억 1,475만여 원을 신고 없이 또는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고 반출한 사람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고단5211 판결은 부탁을 받고 미화·위안화·대만달러 합계 2억 8,771만 원을 기탁수화물에 넣었다가 보안검색 X-ray에 걸린 비거주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은행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2064 판결은 은행에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를 냈으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지 못한 채 일화 150만 엔을 가지고 출국한 비거주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도13101 판결은 필증의 발행·교부가 없으면 원칙대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파기했습니다. 환송 뒤 인천지방법원 2013노2903 사건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몰랐다", "심부름만 했다"는 말이 통하는 범위 — 고의와 방조

운반책 사건에서 "몰랐다"는 말은 대부분 금괴나 돈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신고 대상인 줄 몰랐다는 뜻인데, 그런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한 판결은 이번에 살펴본 판결 가운데 없었습니다. 금괴를 항문이나 질 안에, 외화를 신발 밑창과 속옷에 숨긴 사정은 판결마다 고의를 인정하는 가장 강한 근거로 적혔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5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9고단78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199 판결도 운반책을 인솔하거나 금괴와 매수 자금을 옮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방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형을 줄이지 못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2노3364 판결은 관세법 제271조 제1항이 그 정황을 알면서 밀수출입을 방조한 사람을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특가법 제6조 제7항도 같은 취지라는 이유로, 금괴 미신고 반송의 방조범에게 형법 제32조 제2항의 방조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3도9689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금괴를 판 돈을 들고 오는 운반은 범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고단5386 판결의 보따리상은 일본에 밀수출한 금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면서 1,105만 엔을 허리와 캐리어에 숨겨 입국하다 적발되었는데,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함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수익 수수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그 돈이 몰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확인한 판결들을 보면 고의보다 가담 시점과 횟수, 그리고 공범 진술의 신빙성에서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고단473-1 판결은 피고인이 조직에 가담한 시점이 2018년 6월경으로 보인다며 그 이전 62회의 미신고 외화 수출을 무죄로 보았고, 인천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합757, 2016고합772, 2016고합810(병합) 판결은 한 피고인이 검찰 대질 조사 중 공범의 말을 들은 뒤 17회 102kg의 밀수입을 모두 인정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노1475 사건에서 항소가, 대법원 2017도15864 사건에서 상고가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수고비 몇십만 원에 추징금 수십억 원 — 몰수·추징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운반책이 가장 놀라는 것이 추징금입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과 제3항은 밀수출입한 물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3364 판결은 관세법상 추징이 일반 형사법의 추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한 경우 범칙자 한 사람이 물품을 점유했다면 그 국내도매가격 전액을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범칙자 전원에게서 각각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과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을 들어, 실제 귀속된 이익만 추징해야 한다는 운반책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커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645 판결의 추징금은 53억 5,577만여 원,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005 판결은 99억 3,383만여 원, 인천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고단4839 판결은 28억 5,961만 5,000원이었고, 이 판결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약 2,30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운반책 모집과 인솔을 맡은 피고인들에게 5,901억 2,405만여 원(일부 피고인은 그중 일부)이 공동으로 추징된 부산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고합535 판결도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9노551 항소기각, 대법원 2020도7495 상고기각).

반대로 적발 당시 압수된 금괴는 몰수되고 추징에서 빠집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55 판결은 이미 넘겨준 1차 금괴 3개의 시가 2,999만 400원만 추징하고, 두 번째로 들여오다 적발된 금괴 5개는 몰수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546 판결도 압수된 금괴 상당 가액 2억 1,644만 원을 추징액에서 뺐습니다.

외화 운반의 몰수·추징은 구조가 다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므로,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783 판결은 운반한 외화 전액이 아니라 1회 수고비 50만 원에 41회를 곱한 2,05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5211 판결은 검사가 형법 제48조에 따라 압수된 외화의 몰수를 구형했지만, 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라며 지급수단의 성격, 미신고 경위, 얻은 이익,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 — 횟수, 역할의 변화, 그리고 재범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운반책의 실형은 금액보다 가담의 길이와 역할 변화에서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005 판결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전과도 없었으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했지만, 114회 금괴를 옮기다 세관 검사가 심해지자 제3의 운반책을 고용해 운반총책으로 범행을 이어 갔고 총 171회, 시가 99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노110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839 판결도 공범이 세관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수한 초범에게, 운반책을 섭외하고 항공권을 예매하는 등 관리한 운반책이 23명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노2851 항소기각).

운반에서 투자로 넘어간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139 판결은 운반책 역할에서 나아가 직접 자금을 투자하고 다수의 사람을 운반자로 끌어들였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 벌금 6억 8,476만 원, 추징 158억 7,666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576 항소기각). 총책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546 판결이 관세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해 무신고 반송 5억 원 이상 유형의 기본 권고형을 징역 10개월에서 2년으로 보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더해 징역 2년과 벌금 8억 7,157만 원, 추징 74억 4,98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운반책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742 판결은 특가법이 적용된 사건인데도 자백, 미수에 그쳐 전량 압수된 점, 단순 운반책인 점, 공범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점, 큰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노436).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645 판결도 80회에 이르는 운반에도 밀수 조직 주동자에 대한 제보와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범죄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 번 적발되거나 처벌받고도 운반을 계속한 사정은 특히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783 판결은 외화 운반 '지게꾼'이 특수상해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또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휴대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벌금 처분을 받고도 운반을 계속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어 징역 4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9노1129 사건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월로 형이 줄었고, 대법원 2019도13540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벌금과 추징의 선고유예 — 운반책에게 실제로 열린 길

수십억, 수백억 원의 추징금은 운반책이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 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2022노3364 판결입니다. 항소심은 홍콩에서 금괴를 운반하거나 운반책을 인솔·감시한 피고인들에 대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파기했습니다. 이들이 사실관계와 책임을 인정하고, 권유와 잘못된 정보 전달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행을 총괄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전과가 없거나 이종 벌금 전력만 있다는 점을 들어 "수백 내지 수천 억 원에 이르는 벌금과 추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벌금과 추징의 선고를 유예했는데, 한 피고인에 대해 선고가 유예된 추징액만 405억 507만여 원이었습니다.

같은 흐름의 판결이 이어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839 판결은 환승구역에서 금괴 20개를 운반책들에게 나눠 준 운반책과 이들을 인솔한 인솔책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4억 6,050만 원의 벌금과 10억 원대 추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199 판결은 범행을 기획·지휘한 피고인 등 5명에게는 57억 2,188만 원을 공동으로 추징하면서, 운반책을 인솔하거나 금괴·매수자금을 옮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과 추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550 항소기각, 대법원 2022도8967 상고기각).

이 판결들이 선고유예의 근거로 든 사정은 대부분 수사와 재판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했는지, 누구의 권유로 어떤 정보를 듣고 가담했는지, 개인 자금을 넣었는지, 실제로 받은 돈이 얼마인지입니다. 그래서 운반책 사건의 목표는 대개 무죄보다 역할을 정확히 좁혀 '총괄한 사람들과 같은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기록에 남기는 데 있습니다.

공항에서 적발된 날부터 — 세관 조사, 통고처분, 고발

공항이나 항만에서 금괴가 적발되면 사건은 경찰이 아니라 세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관세법 제295조), 관세범 사건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84조 제1항). 세관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 몰수 물품, 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하라고 통고할 수 있고(제311조 제1항),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316조, 제317조).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제311조 제3항).

다만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면 세관장은 통고 없이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제312조). 반복 운반이나 특가법 금액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실상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운반 횟수와 역할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통고처분으로 끝날 사건인지, 고발되어 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 휴대폰 — 제안 메시지, 항공권 예약, 금괴 전달 장소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5211 판결의 증거에도 휴대폰 포렌식 분석 보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록을 지우면 증거인멸 의심만 커집니다.

  • 출입국 기록 — 수사기관은 출입국 현황으로 운반 횟수를 재구성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횟수를 말하기보다 출국 날짜별로 무엇을 누구에게서 받아 누구에게 넘겼는지 정리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 받은 돈의 흐름 — 수고비를 얼마씩 몇 번 받았는지가 외국환거래법 사건에서는 추징액이 되고, 관세법 사건에서는 '큰 이익이 없었다'는 양형 사유가 됩니다.

  • 가담을 시작한 날 —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473-1 판결처럼 가담 이전의 회차를 가려내면 무죄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여행 경비로 쓸 외화를 신고 없이 가지고 나가다 한 번 적발되었고 그 금액이 미화 3만 달러 이하라면 과태료 사안이고, 적은 금액의 금 제품을 신고하지 않은 한 번의 적발이라면 세관 조사와 통고처분 안에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대로 설명하고 통고를 기한 안에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금괴나 외화를 대가를 받고 옮긴 경우입니다. 이때부터는 밀수출입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정범으로 다뤄집니다. 둘째, 운반이 두 번 이상이거나, 한 번이라도 여러 운반책이 함께 움직인 경우입니다. 회차별 원가가 2억 원, 5억 원을 넘는지에 따라 특가법과 필요적 벌금이 걸립니다. 셋째, 운반책을 소개하거나 항공권을 예약해 주거나 인솔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839 판결처럼 이 역할 하나로 초범 자수 사건도 실형이 되었습니다. 넷째, 금괴를 판 돈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들고 온 경우입니다. 범죄수익 수수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미 세관에 적발된 전력이 있거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여섯째, 추징 예상액이 수억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추징의 선고유예는 양형 자료를 처음부터 쌓아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적발 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회차와 역할을 일단 줄여 말하는 것. 출입국 기록과 휴대폰 기록으로 금방 드러나고, 드러난 뒤에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를 잃습니다.

  • 대질이나 추궁에 밀려 기억에 없는 회차까지 인정하는 것.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757 등 판결은 대질 중 공범의 말 뒤에 전부 인정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지만, 이런 판단을 받기까지 1심 재판 전체가 걸렸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 적발된 뒤에도 운반을 계속하는 것.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783 판결은 세관 적발로 벌금 처분을 받은 뒤에도 운반을 이어 간 점을 실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 휴대폰 메시지를 지우거나 윗선과 말을 맞추는 것.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고, 수사 협조라는 유리한 정상도 사라집니다.

  • "저는 심부름만 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방조 주장은 형을 줄이지 못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3364).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누구의 권유로, 무엇을 듣고,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괴 운반 알바를 한 번 했다가 걸렸는데 실형이 나오나요

한두 번 운반하다 적발된 운반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3. 8. 선고 2017고단155 판결은 두 번째 운반에서 적발된 보따리상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천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합742 판결은 특가법이 적용된 1회 운반 미수 사건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원가 2억 원을 넘으면 특가법과 원가 2배의 필요적 벌금이 붙습니다.

공항에서 금괴가 걸렸는데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금액이 작고 처음이라면 세관장의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를 15일 안에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316조, 제317조). 그러나 정상이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즉시 고발되므로(제312조), 반복 운반이나 고액 사건은 재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고비 몇십만 원 받았는데 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받은 수고비가 아니라 옮긴 금괴 전체의 국내도매가격이 기준입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과 이를 적용한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2노3364 판결에 따라 공범 전원에게 전액이 각각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처럼 가담 경위와 역할을 입증해 추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화 1만 달러 넘는 현금을 신고 없이 들고 나가면 전부 형사처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만 달러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은 신고 의무를 어긴 금액이 미화 3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이하는 과태료 대상입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419 판결은 3만 달러 이하 회차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은행에서 환전하고 서류를 냈으면 세관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실제로 발급받지 않았다면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도13101 판결은 은행에 반출 신청서만 내고 필증을 받지 못한 채 일화 150만 엔을 가지고 출국한 사람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출국 전에 필증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다면 세관에 신고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받은 금을 일본에 가져간 것도 한국 법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은 환승구역으로 들여온 금괴를 일본으로 가져간 것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반송신고 대상이라고 보아 1심 무죄를 뒤집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원가 5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운반책을 소개하고 항공권만 예약해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되고, 오히려 무겁게 평가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고단4839 판결은 운반책을 섭외하고 항공권을 예매하며 23명을 관리한 피고인에게 자수와 초범이라는 사정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모집과 인솔은 운반보다 조직 내 비중이 큰 역할로 봅니다.

몇 년 전에 금괴를 운반한 것도 지금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밀수입(5년 이하의 징역)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 밀수출·밀반송(3년 이하의 징역)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5년이고, 특가법이 적용되면 더 길어집니다. 세관의 통고가 있으면 그동안 시효가 정지됩니다(관세법 제311조 제3항).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도13101 판결 —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없는 1만 달러 초과 휴대수출의 세관 신고의무, 원심 무죄 파기(인천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2064 판결 → 환송 후 인천지방법원 2013노2903 형 선고유예)

  •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 무신고 반송의 죄수, 관세법 추징의 징벌적 성격과 공범 전원 추징(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고합5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대법원 2019도16452 상고기각) — 환승구역 금괴의 반송신고 대상성, 1심 무죄 파기

  •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2노3364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797 등, 대법원 2023도9689 상고기각) — 방조 감경 불가, 공범 전원 추징, 운반·인솔책 집행유예와 벌금·추징 선고유예

  • 인천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2645 판결 — 금괴 1개당 수고비 운반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53억 5,577만여 원(확정)

  • 인천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합742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436 항소기각) — 원가 2억 원 초과 1회 운반 미수, 특가법과 필요적 벌금, 집행유예

  • 인천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1고합139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노576 항소기각) — 운반책 5명 분산 운반의 특가법 적용, 투자·모집으로 역할 확대, 실형

  • 의정부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고합546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노1522 항소기각) — 총책, 관세범죄 양형기준, 반송의 양형상 평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고합199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노550 항소기각, 대법원 2022도8967 상고기각) — 인솔·운반 피고인 집행유예와 벌금·추징 선고유예

  • 인천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고합839 판결 — 환승구역 운반책·인솔책, 상용물품, 벌금·추징 선고유예(확정)

  • 부산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고합535 판결(부산고등법원 2019노551 항소기각, 대법원 2020도7495 상고기각) — 운반책 모집·인솔, 공동 추징 5,901억 2,405만여 원

  • 인천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9고단8005 판결(인천지방법원 2020노110 항소기각) — 운반책에서 운반총책으로, 초범 자진출석에도 징역 1년 6월

  • 인천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고단4839 판결(인천지방법원 2018노2851 항소기각) — 운반책 섭외·관리 23명, 자수 초범 징역 1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3. 8. 선고 2017고단155 판결 — 보따리상 신체 은닉 운반, 몰수와 추징의 구분, 집행유예(확정)

  • 인천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합757, 2016고합772, 2016고합810(병합)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1475 항소기각, 대법원 2017도15864 상고기각) — 대질 중 자백의 신빙성 부정, 일부 무죄

  • 인천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고단5386 판결 — 금 판매대금 운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 수수, 몰수(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고단947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419 판결(대법원 2021도7589 상고기각) — 외화 반출 증명 부족 무죄, 미화 3만 달러 이하 부분 무죄

  • 인천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6989, 2018고단7501(병합) 판결 — 필리핀 환전용 외화 운반·모집, '여행경비' 거짓 신고, 집행유예(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고단5211 판결 — 위탁수하물 외화 2억 8,771만 원 반출 미수, 벌금 400만 원, 몰수하지 않음

  • 창원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9고단783 판결(창원지방법원 2019노1129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징역 6월, 대법원 2019도13540 상고기각) — 외화 지게꾼, 수고비 기준 추징, 적발 후 재범

  • 창원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고단473-1 판결 — 가담 시점 이전 62회 무죄, 출국심사 직후 체포는 미수

  • 법령 — 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제2항·제5항, 제269조 제2항·제3항, 제271조, 제282조, 제284조 제1항, 제295조, 제311조, 제312조, 제316조, 제317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제3항·제6항·제7항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제29조 제1항 제4호·제2항, 제30조, 제32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형법 제32조 제2항, 제48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금괴·외화 운반 사건은 운반책 한 사람의 사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조직 전체의 범죄일람표 안에서 그 사람의 몫을 정하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회차별 금액과 역할을 먼저 복원해 적용 법조와 추징의 범위를 가늠한 뒤, 세관 조사에서 할 진술과 재판에서 쌓을 양형 자료를 함께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적발된 물건이 금괴인지 외화인지, 입국인지 출국인지, 환승구역을 거쳤는지를 확인합니다. 적용 법이 관세법 밀수입·밀수출·밀반송, 특가법, 외국환거래법 가운데 어느 것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처음 제안을 받은 경위와 날짜, 제안한 사람과의 관계, 약속받은 수고비와 실제로 받은 돈을 묻습니다. 세 번째로 출국 날짜별로 무엇을 누구에게서 받아 누구에게 넘겼는지, 그 회차에 몇 명이 함께 움직였는지를 정리합니다. 네 번째로 운반 외에 사람을 소개하거나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인솔한 적이 있는지, 자기 돈을 넣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관이나 경찰에서 이미 한 진술, 압수된 물건과 휴대폰, 과거 적발 전력과 집행유예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리한 내용이라도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금액과 회차를 다툴 수 있는 사건입니다. 회차별 원가가 특가법 기준을 넘는지, 외화라면 3만 달러 선 아래의 회차가 있는지, 가담 이전의 회차가 섞여 있지 않은지를 출입국 기록과 대조해 공소사실을 좁힙니다. 둘째, 역할을 다툴 사건입니다. 모집이나 인솔로 평가된 부분이 실제로는 지시를 전달한 데 그쳤다면 그 근거를 메시지와 송금 내역으로 보여 주고, 총괄한 사람들과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기록에 남깁니다. 셋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형을 줄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때는 권유받은 경위, 받은 돈의 규모, 수사 협조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추징의 선고유예를 구합니다. 어느 경우든 첫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운반책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옮긴 금괴의 양보다 기록에 남은 역할과 태도에서 갈렸습니다. 같은 환승구역 금괴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역할과 가담 경위가 다시 평가되자 수백억 원의 추징이 선고유예로 바뀌었고, 반대로 초범이 자수했는데도 운반책을 관리한 기록 때문에 실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화 사건에서는 회차별 금액을 다시 계산해 3만 달러 이하 부분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조사 단계부터 자료로 다투며, 인정할 부분은 형과 추징을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몇 번의 해외여행과 몇십만 원의 수고비로 시작한 일이 밀수 사건의 피고인이 되고 수십억 원의 추징금으로 돌아오는 것이 금괴·외화 운반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운반책의 역할과 가담 경위, 받은 돈의 규모를 따로 따져 형과 추징을 정하고 있고,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세관 출석 요구서나 고발 통지, 압수목록, 항공권과 출입국 기록, 제안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모아 두시고,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