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재산이 몰수·추징보전됐다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돌려받나 — 부패재산몰수법 환부 청구 60일과 가압류·추징보전이 부딪칠 때
2026. 10. 06.
유사수신·보이스피싱·횡령 피해자가 가해자 재산의 몰수·추징보전 소식을 들었을 때 알아야 할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 60일, 추징이 선고되지 않는 사건, 내 가압류와 추징보전이 겹칠 때의 배당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추징보전은 피해자를 위해 맡아 둔 돈이 아닙니다
- 예외가 열리는 범죄는 정해져 있습니다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 법원이 몰수·추징을 선고한 사건 — 피해자가 흩어져 있거나 돈이 숨겨진 경우
- 선고하지 않은 사건 — 피해자가 이미 움직이고 있으면 법원은 물러섭니다
- 몰수·추징이 확정된 뒤 — 환부는 청구해야 받고, 기한은 60일입니다
- 내 가압류와 국가의 추징보전이 한 재산에서 만나면 — 우선이 아니라 안분입니다
- 몰수보전은 추징보전보다 강합니다 — 걸린 순서가 권리를 바꿉니다
- 압수된 현금과 물건 — 내 것이 명백해야 형사 절차에서 돌아옵니다
- 배상명령은 신청하되, 각하에 대비해 민사를 함께 준비합니다
-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환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의 순서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추징보전된 재산에 피해자가 따로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 환부 청구 기간 6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형사 판결에 몰수·추징이 없으면 피해자는 돌려받지 못하나요
-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일반 사기 피해도 환부 대상인가요
-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서 압수된 현금을 판결 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해자가 가족이나 법인 명의로 돌려 둔 재산도 받아 낼 수 있나요
- 다른 피해자들이 먼저 가압류했는데 저는 늦은 건가요
- 가해 회사가 파산했는데 환부 절차와 파산 배당 중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경찰에서 가해자의 계좌와 부동산을 찾아 묶어 두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해자는 대개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돌려받는 줄 압니다. 유사수신·다단계·보이스피싱·투자사기·횡령 피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징보전은 피해자 몫을 맡아 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추징 집행을 위해 묶어 둔 것이어서 형사 판결에 몰수·추징이 빠지면 그대로 풀리고, 선고되더라도 피해자가 통지를 받은 날이나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환부를 청구해야 돈이 됩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법원이 몰수·추징한 범죄피해재산을 검사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기나 횡령으로 빼앗긴 돈은 원칙적으로 몰수도 추징도 할 수 없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와 요건을 갖춘 때에만 예외가 열립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내 사건이 그 대상 범죄인지, 법원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로 보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의 보전과 별도로 내 이름의 가압류와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추징보전의 실체, 몰수·추징이 선고된 판결과 선고되지 않은 판결, 환부 청구 절차, 가압류와 추징보전·몰수보전이 한 재산에서 부딪칠 때의 배당, 압수물 환부와 배상명령, 지금 해야 할 일의 순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가해자 재산이 추징보전됐다는데, 그 돈은 피해자에게 오나요 —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추징보전명령은 추징 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습니다(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가합2771 판결은 400억 4,072만여 원의 추징보전이 추징 없는 판결로 풀린 뒤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몰수·추징이 선고되면 피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검사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환부청구서를 내야 합니다(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기간이 지난 청구는 각하되고(제7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모자라면 피해인정재산의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제8조 제3항).
내 가압류와 국가의 추징보전이 겹치면 누가 먼저인가요 — 먼저가 없고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추징보전의 집행은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가질 뿐이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10365 판결은 추징금 채권을 가진 국가와 일반 채권자를 같은 순위로 안분한 배당표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추징보전은 피해자를 위해 맡아 둔 돈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묶인 재산은 국가의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것이지 피해 배상을 위한 담보가 아닙니다. 몰수보전은 몰수할 수 있는 특정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이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이하 마약거래방지법 제33조), 추징보전은 추징 재판의 집행을 위해 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제52조).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가 이 절차를 준용합니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는 몰수도 추징도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가져가면 피해자가 받을 재산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전은 걸렸는데 판결에서 몰수·추징이 빠지는 일이 생기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은 효력을 잃습니다(마약거래방지법 제4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중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 주식을 내세운 투자사기 사건이 그 결말을 보여 줍니다. 검사는 기소에 앞서 피의자들의 예금, 가상화폐 반환채권,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추징보전액 40,040,721,585원으로 묶었지만, 형사 1심과 항소심은 그 수익이 사기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이어서 추징할 수 없다고 했고 판결은 2019. 10. 31.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019도12114). 검사는 2019. 11. 6.경 추징보전이 실효됐다며 가압류 집행의 정지·취소를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묶어 둔 돈에서 환부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2771 판결은 부패재산몰수법의 몰수·추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이고 추징 재판이 없었던 이상 검사에게 피해자 통지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이 낸 같은 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116 판결도 결론이 같았고, 두 판결 모두 항소기각과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묶어 두었다는 말은 내 권리가 보전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전이 풀리는 날 그 재산에 내 이름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예외가 열리는 범죄는 정해져 있습니다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내 사건이 대상 범죄가 아니면 환부 절차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는 범죄피해재산을 두 갈래로 정합니다. 가목은 특정사기범죄, 곧 형법 제347조·제347조의2의 사기와 그 상습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사기 가운데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나목은 형법 제355조·제356조·제359조의 횡령·배임과 위 가중처벌법 제3조의 횡령·배임입니다. 지인 사이의 차용 사기처럼 이 유형에 들지 않는 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 유형은 2019. 8. 20. 개정(법률 제16444호)으로 추가됐고, 부칙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요건은 제6조 제1항입니다.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2025. 12. 16. 개정(법률 제21200호, 2026. 6. 17. 시행)은 세 가지를 더했습니다.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재산은 같은 요건이 인정되면 몰수·추징한다고 정해 법원의 재량을 줄였고(제6조 제2항),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이 금액과 취득 시기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렇게 추정하며(제6조의2), 집행을 위해 검사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6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 다만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해야 한다는 문턱은 그대로이고, 횡령·배임에는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 전에 끝난 범행에 제2항과 추정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이 따로 정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합니다.
시점도 따져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노2716, 2024노490 판결은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2023. 5. 16.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정식 명칭은 아래 해당 항목에 적었습니다) 제2조 제2호 다목으로 비로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게 됐다며, 그 전 범행에서 압수한 현금과 수당 131만 원을 몰수·추징하지 않은 1심을 유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구합61325 판결의 피해자는 범인이 2016년에 유죄 확정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2024. 12. 13. 3,200만 원의 환부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는데, 법원은 2019년 개정 규정이 이미 확정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 법에 따른 몰수·추징이 없었던 이상 환부를 구할 신청권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범행 방법과 범행 시점, 형사 판결의 주문에 몰수·추징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몰수·추징을 선고한 사건 — 피해자가 흩어져 있거나 돈이 숨겨진 경우
선고되는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자 혼자 힘으로는 찾아서 집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기록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급심이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을 참조해 드는 예는 세 가지입니다. 다단계 사기처럼 피해자가 많고 스스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해외 반출로 피해자가 자력으로 찾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회복을 요청하는 등 국가가 사인의 재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대구고등법원 2019. 2. 12. 선고 2018노3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13. 선고 2025노843 판결(대법원 2025도13778 상고기각)은 본사와 여러 지사를 두고 고객이 다시 고객을 데려오게 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에서, 피해금이 약 140억 원, 피해자가 약 70명에 이르고 피해액 일부가 재투자되거나 수익금·수당 명목으로 현금, 금, 상품권으로 지급되어 피해자 스스로 실질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내고 회사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니 요건이 안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네 명에게서 4억 4,199만여 원, 5억 5,976만여 원, 3억 5,907만여 원, 4억 1,021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청주)2025노178 판결은 피해액 합계 약 49억 원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몰수·추징을 하지 않은 1심(청주지방법원 2025고합3)을 깨고 압수 현금을 몰수하고 2,870만 원과 77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해금이 차명계좌를 거쳐 현금화되고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넘어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고 일부가 변제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을 배제하면 특정사기범죄를 대상에 넣은 개정 취지가 사라진다는 이유입니다.
횡령도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노3370 판결(대법원 2025도8096 상고기각)은 횡령금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다가 일부를 해외 거래소로 옮긴 사건에서 2,668,911,090원을 추징하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 항소심까지 추징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환부받기를 희망한다고 분명히 밝힌 점을 들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396 판결(대법원 2016도19719 상고기각)은 다단계 사기 자금으로 만들어진 회사의 재산을 대표이사가 횡령한 사건에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해 청구할 사람이 없고 다단계 피해자들이 직접 청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13억 9,4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해자가 추징과 환부를 원한다는 의사, 그리고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의견서로 재판부에 내는 일이 요건 사실을 채웁니다.
선고하지 않은 사건 — 피해자가 이미 움직이고 있으면 법원은 물러섭니다
반대쪽 판결들은 피해자가 피해액을 알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환부되므로 오히려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 피해자에게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한다는 논리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노334 판결은 피해자인 군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피고인의 남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고 남편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까지 해 두었다는 이유로, 1심(대구지방법원 2018고합168)이 명한 817,630,908원의 추징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 5. 6. 선고 2020노684 판결(대법원 2021도6091 상고기각)은 약 5년 8개월 동안 2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에서 횡령금 대부분의 행방을 찾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사가 배상명령과 가집행 선고를 받았고 예금을 가압류해 두었다며 추징하지 않은 1심을 유지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1553 판결(경리 직원의 3,502,754,760원 횡령)과 대구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노528 판결(1심의 1,003,048,888원 추징을 파기)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7. 18. 선고 2024고합15, 2024고합46 판결은 피해 기관이 가압류 결정과 손해배상 전부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약 7억 원을 환수했으며, 몰수보전 때문에 오히려 신속한 집행이 어렵다는 의견까지 밝혔다는 점을 들어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 사건도 피해자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노1616 판결은 피해자 100여 명,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약 16억 원의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에서, 38명의 집단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52명이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며 돌려막기 구조라 피고인들의 실제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하지 않은 1심을 유지했습니다. 추징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노3394 판결은 검사가 편취액 합계 1,068,160,000원의 추징을 구한 유사수신 사기에서, 피해자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피해액을 산정해 고소했고 은닉이나 해외 반출도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노508 판결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일부만 추징되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3노305 판결(대법원 2024도1441 상고기각)은 2,215억 원 횡령 사건에서, 피해 회사가 권리이전합의서로 장래 현실적인 회복을 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한 323억 3,889만여 원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며 추징액을 1심의 1,151억 8,797만여 원에서 917억 5,467만여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판결들을 피해자 쪽에서 읽으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민사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추징이 빠질 수는 있지만, 추징이 빠지는 사건일수록 내 가압류와 판결이 유일한 회수 수단이 됩니다. 2026. 6. 17.부터 특정사기범죄는 요건이 인정되면 몰수·추징하도록 바뀌었으므로, 요건을 갖추어도 선고 여부는 재량이라는 이유(대전지방법원 2024노1616 판결)는 사기 사건에서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조문에 근거한 전망이고, 새 조항을 적용한 판결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몰수·추징이 확정된 뒤 — 환부는 청구해야 받고, 기한은 60일입니다
몰수·추징 판결은 환부의 시작일 뿐입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몰수·추징이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라고 했고(수원고등법원 2024노1553 판결이 인용), 그 뒤의 절차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2026. 10. 2. 시행된 현행 시행령을 기준으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 — 검사는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되면 환부절차를 개시합니다. 재산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나 환가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개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가액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조).
통지·공고 — 보관 검사와 소속 공소청(종전의 검찰청), 재산의 명세와 가액, 몰수·추징 재판의 법원·확정일·사건번호·피고인과 범죄사실의 요지, 청구 기간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소재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으면 관보와 공소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제5조).
청구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보관 검사에게 청구서를 냅니다. 피해자라는 사실, 반환을 구하는 재산과 가액, 이미 반환받았거나 배상받은 금액을 소명할 자료를 붙입니다(제6조 제1항). 흔히 피해환부 신청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청구입니다.
결정과 지급 — 검사는 인용, 기각, 일부 인용을 결정하고 기간이 지난 청구는 각하합니다(제7조 제1항). 이미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범위에서는 환부하지 않고(제4조), 청구인이 여럿이고 재산이 모자라면 각자의 피해인정재산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제8조 제3항).
불복과 추가 환부 — 기각·일부 기각·각하 결정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10조), 절차가 끝난 뒤 재산이 남거나 추가로 들어오면 추가 환부가 이루어집니다(제9조).
두 가지를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하나는 재원입니다. 환부되는 것은 판결에 적힌 추징액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되어 검사가 보관하게 된 재산이므로, 추징 선고가 곧 회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명단입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은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도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고소나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 공소사실에서 빠진 피해자는 환부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로 특정되어 범죄일람표에 피해액이 오르게 하는 것이 환부의 첫 단추입니다.
내 가압류와 국가의 추징보전이 한 재산에서 만나면 — 우선이 아니라 안분입니다
추징보전이 먼저 걸려 있어도 피해자는 같은 재산에 가압류와 압류를 할 수 있고, 국가가 먼저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추징보전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되고 그 명령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마약거래방지법 제54조 제1항), 확정된 추징 재판도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10365 판결의 사건에서 국가는 추징금 312,116,790원이 확정된 채무자의 예금을 미납 추징금 채권으로 압류했고, 2,000만 원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같은 예금을 압류·추심했습니다. 은행이 공탁한 21,341,911원은 국가에 20,040,832원, 채권자에게 1,287,901원으로 안분됐고, 법원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을 뿐 국가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며 그 배당표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추징액이 크면 안분 몫이 얼마나 작아지는지도 보여 주는 숫자입니다.
국가의 몫을 줄일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합108430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나2063459 항소기각)이 피해자들이 이긴 예입니다.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의 주범은 징역 5년과 6,795,889,057원의 추징을, 공범은 추징 없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주범에 대한 추징보전으로 공범 명의의 여러 은행 예금을 가압류해 두었고, 피해자들은 공범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같은 예금에 4,898,088,938원의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은행들의 공탁으로 열린 다섯 개 배당절차에서 국가에도 배당이 잡히자 피해자들은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일주일 뒤 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그 예금의 채권자는 예금 명의인인 공범이고 주범에 대한 추징보전과 추징으로는 공범의 예금에 추징 집행을 할 수 없다며, 한 절차의 국가 배당액 631,641,189원을 204,561,265원으로 줄이고 다른 절차의 295,174,251원은 전부 삭제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2가합5186 판결은 몰수보전등기 뒤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와 국가가 경매 배당에서 다툰 사건에서, 추징이 선고되어 몰수보전이 실효됐고 그 등기를 추징보전등기로 돌려쓸 근거도 없다며 국가 배당액 896,570,869원 중 4억 2,000만 원을 근저당권자에게 돌렸습니다.
배당에서 다투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그날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제256조).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지급되지 않고 공탁됩니다(제160조 제1항 제2호). 가압류만으로는 배당금을 받아 갈 수 없으므로 판결이나 배상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서둘러 확보해야 하고, 소송의 피고에는 주범뿐 아니라 재산의 명의인인 공범과 법인을 넣어야 합니다.
몰수보전은 추징보전보다 강합니다 — 걸린 순서가 권리를 바꿉니다
몰수보전이 걸린 재산은 추징보전과 달리 피해자의 집행 자체가 멈춥니다. 몰수보전 뒤의 처분은 몰수에 대해 효력이 없고(마약거래방지법 제36조), 몰수보전 뒤에 강제경매가 개시되거나 압류가 되어도 환가 절차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뒤가 아니면 진행할 수 없으며, 몰수보전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도 그 부분을 받아 갈 수 없습니다(제45조). 반대로 몰수보전보다 먼저 강제경매 개시결정이나 압류, 가압류가 된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제47조 제1항, 제50조 제4항). 다만 채권이 가장된 것이거나 채권자가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집행을 신청한 때에는 예외이고(제47조 제1항 단서), 피해자의 가압류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은 제가 살펴본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만 놓고 보면 가압류는 몰수보전보다 먼저 할수록 유리합니다.
몰수 판결이 나도 끝이 아닌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13517 판결의 배경이 된 102억 7,413만여 원 코인 사기 사건에서, 범인이 세운 법인들 명의의 예금이 몰수보전됐고 범인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그 예금채권의 몰수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법인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8886 판결은 범인에 대한 몰수 판결의 효력이 법인들의 예금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예금 지급을 명했고, 은행들은 몰수보전을 이유로 그 돈을 공탁했습니다. 법인들이 다시 몰수보전의 취소와 집행 불허를 구한 것이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인데,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어서(대법원 2011. 1. 13.자 2010초기894 결정 취지) 처분이 금지된 재산의 명의인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같은 지위에 있을 뿐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없고, 취소는 형사 절차에서 다퉈야 한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가해자가 법인이나 타인 명의로 돈을 넣어 두었다면 몰수 판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명의인을 상대로 한 판결과 가압류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05 판결도 배우자와 친족 명의 재산에 대한 1심의 몰수를 파기했는데,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명의인에게서 몰수할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압수된 현금과 물건 — 내 것이 명백해야 형사 절차에서 돌아옵니다
압수된 돈이 내 피해금 그 자체라는 점이 분명하면 몰수와 환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환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34조, 증거로 쓸 압수물의 가환부는 제133조), 법원은 판결로 피해자 환부를 선고해야 합니다(제333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3568 판결(대법원 2021도2813 상고기각결정)은 압수된 5만 원권 170장을 몰수하고 850만 원의 배상명령을 한 1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그 현금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인 장물이라며 피해자에게 환부했습니다. 환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해졌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은 각하됐습니다. 수사 단계 환부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4465 판결의 기록에는 수사기관이 한 피해자의 피해금 1,500만 원 전액과 같은 피해자의 다른 피해금 4,500만 원 중 180만 원을 환부한 사실이 나옵니다.
문턱은 명백성입니다. 대법원 1984. 7. 16.자 84모38 결정은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란 피해자가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고, 그 권리에 사실상·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피고인에게서 압수된 현금 137,000원이 어느 피해자의 돈인지 불분명하고 공소사실 밖 범행의 장물일 가능성도 있다며 1심의 환부 선고를 파기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노1817 판결은 이메일 해킹 무역대금 사기에서 피해금이 섞여 피해자별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으로 몰수하는 길도 좁습니다. 대법원 2022도8662 판결은 현금 2억 원을 건넨 피해자의 사건에서 나흘 뒤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5만 원권 2,686매 등을 몰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현금이 공소제기된 그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인지 밝히지 않은 채 다른 피해자들과의 관계까지 묶어 판단했다는 이유입니다. 압수 직후에 인출 내역, 건넨 시각과 장소, 권종과 수량처럼 내 돈임을 특정할 자료를 수사기관에 내야 합니다. 몰수 선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제332조), 선고 전에 환부 의견과 민사 보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신청하되, 각하에 대비해 민사를 함께 준비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판결과 함께 집행권원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이지만 다수 피해 사건에서는 각하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기·횡령·배임 사건의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그러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제25조 제3항), 각하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부산고등법원 2020노684 사건의 1심은 횡령금 원금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서울고등법원 2024노3370, 대전지방법원 2024노16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394 사건의 1심은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추징이 빠진다는 걱정도 있지만, 대전고등법원 (청주)2025노178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4노3370 판결은 그 사정만으로 추징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청은 하되,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를 넘기지 않도록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환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계좌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형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제3조) 사기이용계좌가 지급정지되고(제4조),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며(제9조),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액이 결정되어 지급됩니다(제10조). 피해액 합계가 소멸된 채권보다 크면 여기서도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2026. 3. 31.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대상에 들어왔고, 이 개정은 공포 6개월 뒤인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계좌에 남아 있는 돈만 대상으로 하고, 지급정지 전에 그 계좌에 압류·가압류가 집행됐거나 소송이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제5조 제1항). 이미 빠져나간 돈은 앞에서 본 몰수·추징과 환부, 그리고 민사 집행으로 쫓아야 합니다. 계좌 명의인 쪽의 이의제기는 쟁점이 달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의 순서
회수는 형사와 민사를 한 줄로 세워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순서가 바뀌면 같은 권리도 값이 달라집니다.
고소와 피해 신고 — 이체 내역과 계약서, 돌려받은 수익금까지 정리해 피해액을 특정하고 범죄일람표에 오릅니다. 알고 있는 가해자 재산 정보도 함께 냅니다.
보전 내용 확인 — 몰수보전인지 추징보전인지, 어떤 재산이 누구 명의로 묶였는지 확인합니다. 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의 대상 범죄인지도 이때 가립니다.
가압류 — 가해자 본인과 공범, 재산 명의인을 상대로 겁니다. 국가의 보전이 걸려 있는 재산도 대상입니다.
집행권원 — 형사 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각하에 대비해 민사소송을 냅니다.
형사 재판 의견서 — 추징과 환부를 원하는지, 직접 집행이 더 빠른지 사건에 맞게 의견을 내고 압수물 환부 의견을 붙입니다.
판결 주문 확인 — 몰수·추징이 있으면 통지와 공고를 확인해 60일 안에 환부를 청구하고, 없으면 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집행합니다.
배당 —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를 확인하고, 다툴 것이 있으면 이의한 뒤 1주 안에 소를 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몰수·추징이 이미 확정됐고 내 피해액이 범죄일람표로 특정된 사건의 환부 청구는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서식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에 이체 내역과 판결문을 붙여 60일 안에 내면 됩니다. 둘째,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먼저이고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피해액이 소액사건 범위인 3,000만 원 이하이고 가해자에게 보전된 재산도 달리 찾을 재산도 없다면 배상명령 신청에 그치는 편이 낫습니다. 넷째, 보전된 재산에 비해 추징액과 다른 피해자들의 채권이 압도적으로 크면 안분 몫이 비용에 못 미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10365 판결의 채권자는 2,000만 원을 청구해 1,287,901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피해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고 묶인 재산이 실제로 있으며, 재산이 공범이나 법인 명의로 흩어져 있거나, 다수 피해자와 국가가 한 재산을 두고 배당에서 다투게 되거나, 대상 범죄인지와 추징 선고 여부를 형사 재판에서 다퉈야 하는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징보전된 재산에 피해자가 따로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추징보전의 집행은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마약거래방지법 제54조 제1항)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를 막지 못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합108430 판결의 피해자들은 추징보전으로 가압류된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에서 국가와 다투어 이겼습니다. 몰수보전이 걸린 재산은 환가가 멈춘다는 점이 다릅니다(제45조).
환부 청구 기간 6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는 각하됩니다(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각하 결정에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제10조),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환부(제9조) 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환부를 받지 못해도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청구권은 남으므로 판결과 집행으로 가야 합니다.
형사 판결에 몰수·추징이 없으면 피해자는 돌려받지 못하나요
국가를 통해서는 받지 못하고 직접 집행해야 합니다. 추징 선고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보전이 실효되어(마약거래방지법 제58조 제1항) 재산이 가해자에게 풀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가합2771 판결은 그렇게 풀린 400억 원대 추징보전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선고 전에 내 가압류를 걸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일반 사기 피해도 환부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는 범죄단체 조직, 유사수신·다단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사기와 횡령·배임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기 피해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와 민사 판결, 배상명령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서 압수된 현금을 판결 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 돈이라는 점이 명백하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 장물을 사건 종결 전에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하고, 부산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4465 판결의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1,500만 원이 환부됐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이 섞였거나 어느 범행의 돈인지 불분명하면 환부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 7. 16.자 84모38 결정).
가해자가 가족이나 법인 명의로 돌려 둔 재산도 받아 낼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명의인을 상대로 한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추징보전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에 할 수 있지만(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4823 판결), 예금은 원칙적으로 예금 명의인의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8430 판결의 피해자들은 명의인인 공범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그 예금을 압류해 두었기에 국가의 배당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먼저 가압류했는데 저는 늦은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가압류에는 우선권이 없어 나중에 가압류하거나 압류한 채권자도 채권액에 비례해 배당에 참가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10365 판결도 먼저 압류한 국가와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를 같은 순위로 본 배당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는 법이 정한 시기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집행권원을 늦지 않게 받아야 합니다.
가해 회사가 파산했는데 환부 절차와 파산 배당 중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둘 다 챙겨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8. 12. 선고 2025나210807 판결은 다단계 피해가 발생한 법인의 파산 사건에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과 환부 절차는 파산절차와 병행될 수 있는 별개의 구제수단일 뿐 파산절차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파산채권 신고 기간과 환부 청구 기간을 각각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3060,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841) — 몰수·추징의 원인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 압수 현금 몰수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의 예, 환부의 선행 절차, 추징의 범위
대법원 1984. 7. 16.자 84모38 결정, 2011. 3. 10. 선고 2010다94823 판결,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2011. 1. 13.자 2010초기894 결정 — 환부의 명백성, 추징보전 대상 재산, 예금주, 몰수보전의 성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가합2771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나2025139 항소기각, 대법원 2024다209158 심리불속행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116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나2036429 항소기각, 대법원 2024다216965 심리불속행기각) — 추징보전 실효와 국가배상 청구 기각, 관련 형사사건 대법원 2019도12114
서울고등법원 2025. 8. 13. 선고 2025노843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합277, 대법원 2025도13778 상고기각), 대전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청주)2025노178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2025고합3) — 다단계 유사수신·보이스피싱 사건의 몰수·추징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노337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553, 대법원 2025도8096 상고기각), 대구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396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37, 대법원 2016도19719 상고기각) — 횡령 사건의 추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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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노1616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2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노3394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561), 제주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노508 판결(1심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9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노2716, 2024노490 판결 — 사기 사건의 추징 불선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적용 시점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3노305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37, 대법원 2024도1441 상고기각) — 구체적 권리를 확보한 범위의 추징 제외, 명의인에 대한 몰수 파기
수원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구합61325 판결 — 몰수·추징이 없는 사건의 환부 청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1036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합108430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나2063459 항소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2가합5186 판결 — 추징금·추징보전과 일반 채권자의 배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13517 판결(관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8886), 서울고등법원 2026. 8. 12. 선고 2025나210807 판결(1심 서울회생법원 2024가합102207) — 몰수보전의 성질과 명의인, 파산절차와의 관계
대전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3568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고단390, 대법원 2021도2813 상고기각결정), 부산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4465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37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노1817 판결 — 압수 장물의 피해자 환부
법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2025. 12. 16. 개정, 2026. 6.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10조까지(2026. 10. 2. 시행)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2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36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8조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34조, 제332조, 제333조, 제47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32조, 제3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60조, 제247조, 제256조 / 민법 제76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해자 재산이 묶였다는 소식은 회수의 끝이 아니라 국가, 다른 피해자, 명의인과 벌이는 경쟁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재산범죄 피해 사건을 고소 대리에서 끝내지 않고, 형사 절차의 몰수·추징과 민사의 가압류·판결·배당을 하나의 일정표로 묶어 진행합니다. 어느 길이 빠른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두 길을 모두 열어 두고 판결 주문을 본 뒤 갈아탈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범행의 유형과 시점입니다. 유사수신·다단계·범죄단체·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사기인지, 횡령·배임인지, 그 밖의 사기인지에 따라 환부 절차가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이 갈리고,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형사 사건의 단계와 보전의 내용을 봅니다. 몰수보전인지 추징보전인지, 묶인 재산이 무엇이고 누구 명의인지, 보전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내 피해액 자료입니다. 이체 내역과 계약서, 수익금이나 수당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까지 정리해 실제 피해액을 숫자로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상황을 봅니다. 다른 피해자의 수와 피해 총액, 이미 걸린 가압류와 압류, 압수된 현금이나 물건이 있는지, 가해 법인의 파산 여부를 확인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의 범위와 서둘러야 할 절차가 드러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보전부터 합니다. 가해자 본인의 재산은 물론 공범, 배우자, 법인 명의 재산까지 가압류 대상을 넓히고, 몰수보전이 예상되는 재산은 그보다 먼저 걸 수 있는지 따집니다. 집행권원은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고, 피고에는 재산의 명의인을 넣습니다. 형사 재판에는 피해자 의견서를 냅니다. 재산이 숨겨져 있고 피해자가 흩어진 사건에서는 추징과 환부를 원한다는 의사와 그 사유를, 이미 가압류와 판결을 확보한 사건에서는 직접 집행이 더 빠르다는 사정을 밝혀 재판부가 판단할 자료를 채웁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주문부터 확인합니다. 몰수·추징이 있으면 통지와 공고를 추적해 60일 안에 환부청구서와 소명 자료를 내고, 결정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몰수·추징이 없으면 보전이 풀리는 시점에 맞춰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고, 배당기일에 출석해 국가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이의할지를 그 자리에서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는 피해액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순서에서 갈렸습니다. 400억 원대 추징보전이 풀린 사건의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졌고, 명의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예금을 압류해 둔 피해자들은 배당이의로 국가의 몫을 줄였습니다. 추징과 환부를 원한다고 끝까지 밝힌 피해자들의 사건에서는 26억여 원이 추징됐고, 2,000만 원의 채권으로 3억 1,211만여 원의 추징금과 안분에 들어간 채권자는 128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환부 절차가 열리는 사건인지, 안분했을 때 남는 몫이 비용을 넘는지부터 말씀드리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절차와 대리가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빼앗긴 돈이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말은 위로가 되지만, 그 돈이 내게 오려면 형사 판결의 주문, 환부 청구 기한, 내 이름의 가압류와 판결이 순서대로 맞아야 합니다. 법은 피해자에게 환부 청구와 민사 집행이라는 두 길을 열어 두었고, 어느 길이든 기한과 순서를 놓치면 닫힙니다.
고소장과 사건번호, 이체 내역과 계약서, 수사기관에서 받은 통지서, 가압류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있다면 날짜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보전을 푸는 조건이 붙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