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전에 차·집을 처분했다가 사기파산죄로 조사받는다면 — 재산 은닉 유죄·무죄와 면책 불허가가 갈린 기준
2026. 10. 06.
파산 신청 전에 차나 집, 보험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사기파산죄와 면책 불허가가 함께 문제됩니다. 유죄가 된 처분과 무죄·면책 허가로 끝난 처분의 차이, 파산관재인의 환수, 면책 취소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사기파산죄는 처분한 날이 아니라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완성됩니다
-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것과 '은닉'은 다릅니다 — 무죄가 나온 기준
- 차를 가족 명의로 돌렸을 때와 실제로 팔았을 때
- 집과 보증금 — 가족 명의 재산이 실제로 누구 것이었는가
- 보험·예금·급여는 금액이 작아도 기소됩니다
- 신청 얼마 전의 처분까지 문제 되는가
- 형사와 별개로 면책이 막힙니다 — 면책 불허가와 재량면책
-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넘긴 집 — 재산분할은 따로 봅니다
- 넘긴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되찾아 갑니다 — 부인권
-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 과태파산죄와의 구별
- 강제집행면탈·사기·설명의무위반이 함께 붙는 사건과 형량
- 면책을 받은 뒤에 드러나면 — 면책 취소
- 공소시효와 명의를 빌려준 가족의 책임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와 심문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파산 신청 전에 차를 팔면 사기파산죄가 되나요
- 재산목록에 보험을 빠뜨렸는데 처벌받나요
- 파산관재인에게 사실대로 말했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 사기파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사기파산으로 벌금을 받으면 면책은 끝인가요
-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집을 넘기고 파산을 신청해도 되나요
-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 면책받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취소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타던 차를 어머니 이름으로 돌려놓거나 집을 팔고 남은 돈을 가족 계좌로 보내 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달 뒤 파산관재인이 통장 내역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요구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고, 어느 날 경찰에서 채무자회생법위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신청하기 전에 한 일인데 왜 죄가 되느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 신청 전의 처분이라도 가족 명의로 소유관계를 흐리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넘긴 것이면 사기파산죄가 될 수 있고,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같은 사정이 면책 불허가 사유로 따로 심리됩니다. 사기파산죄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서 갈립니다.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데 그쳤는지 명의를 바꾸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 재산이 실제로 누구 것이었는지, 처분할 때 지급불능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파산관재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입니다. 같은 차 처분이라도 집을 판 돈을 자기 회사로 보내고 차를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은 채 계속 탄 사람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신청 한 달여 전에 실제로 팔아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쓴 사람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유죄와 무죄가 갈린 기준, 면책 불허가와 재량면책, 파산관재인의 환수, 과태파산죄와의 구별, 면책 뒤에 드러난 경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파산 신청 전에 처분한 차·집도 사기파산죄가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한다고 정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고단4473 판결은 신청 약 1년 전에 아파트 매각대금 중 3,600만 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로 보내고 승용차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바꾼 채무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 그것만으로는 사기파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을 낸 행위는 '재산의 은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허위 신청서류는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 숨긴 재산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자 2019라90 결정은 아들 명의 아파트와 계좌를 숨기고 면책받은 채무자의 면책을 제56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했고, 재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사기파산죄는 처분한 날이 아니라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완성됩니다
이 죄는 구조부터 알아야 대응이 됩니다. 처분은 신청 전이든 후든 가리지 않지만,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0. 30. 선고 2022노5460 판결은 파산선고가 공고된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선고가 확정되고(제13조 제2항, 제316조), 그때 사기파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정 뒤에 "환급금을 파산재단에 넣겠다"는 의견서를 낸 것은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파산재단이 없었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노1300 판결은 파산재단에는 선고 당시의 재산(제382조)뿐 아니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회복될 재산도 포함되므로 파산선고 전의 행위에도 사기파산죄가 성립하고, 면책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파산선고의 확정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채무자 쪽에서 붙잡을 요건도 분명합니다. 대법원 2024. 5. 30.자 2023마6319 결정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 부족하고 적극적 의욕에 이르러야 하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제383조 제1항) 그것을 처분해도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적, 파산재단 귀속, 적극적인 은닉 행위. 변론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다투는 작업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것과 '은닉'은 다릅니다 — 무죄가 나온 기준
무죄 판결의 상당수는 이 구별에서 나옵니다. 대법원은 '재산의 은닉'이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고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소극적으로 재산 상황을 제대로 적지 않은 재산목록을 내는 것은 은닉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2009도4008 판결). 2009도4008 사건의 피고인은 상속받은 집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이 없다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8노3176 판결)은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하급심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인천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노3131 판결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한 이력과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처분한 내역을 제대로 적지 않은 채무자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법리를 "적지만 않으면 괜찮다"로 읽으면 위험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5460 판결은 신청 8일 전에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바꾸고 재산목록에 보험이 없다고 적은 사안에서, 외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에 기초해 신청한 이상 소극적 누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누락 자체보다 그 앞에 명의 변경이 있었는지입니다. 그리고 형사에서 무죄가 되어도 사실과 다른 재산목록은 면책 절차에서 따로 평가받습니다.
차를 가족 명의로 돌렸을 때와 실제로 팔았을 때
차는 명의만 옮겼는지 실제로 처분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473 판결의 채무자는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돌려줄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2년 12월 승용차 등록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남은 할부금을 대신 갚는 대가였고 차의 가치도 미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의 변경 뒤에도 본인이 차를 계속 썼고 할부금도 본인이 쓰던 언니 명의 계좌에서 월 20만 6,000원가량씩 20회 이상 나갔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고단5519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물품대금 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승합차를 사면서 자신은 1퍼센트 지분만 갖고 99퍼센트를 다른 사람 앞으로 등록한 것이 은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고단2011 판결에서는 영업에 계속 쓰던 화물차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긴 것이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로 평가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차값 500만 원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실제로 판 경우는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단2727 판결의 채무자는 신청 한 달여 전에 아우디 승용차를 2,405만 원에 팔아 빚 변제와 생활비에 쓰고 재산목록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매각 사실과 대금 사용 내역을 조사해 채권자집회보고서에 적었으므로 발견을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제값에 팔았고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자료로 설명된다면 형사로 번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명의만 가족에게 두고 계속 타는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집과 보증금 — 가족 명의 재산이 실제로 누구 것이었는가
부동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는지에서 결론이 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6. 17. 선고 2014고단1148 판결은 신청 몇 달 전에 신축 주택과 매수한 토지를 딸 명의로 등기한 채무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딸에게 취득할 자력이 없었고 대가를 지급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자금 출처가 설명된 사건은 무죄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고단532 판결은 아들 명의 아파트와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이 문제 된 사건에서, 아들이 스무 살이 되기 전부터 의류매장을 운영했고 담보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아들 계좌에서 나갔다는 점을 들어 은닉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고단325 판결도 자녀 명의 아파트(거래가액 3억 4,440만 원)와 예금 2,210만여 원 부분은, 계약금과 잔금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이 자녀에게 증여한 돈에서 나왔다는 등의 이유로 파산재단 재산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도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고정2845 판결은 신청 약 11개월 전에 보증금 2억 원짜리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아내로 바꾼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항소 기각). 명의를 바꾼 때는 수출을 준비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 기대하던 시기여서 지급불능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정471 판결의 채무자는 돌려받은 보증금 9,415만여 원 중 5,000만 원을 어머니 명의 전세보증금으로 넣어 두고, 파산관재인에게는 남편이 사기를 당해 9,000만 원을 잃었다고 설명하며 허위 거래내역서를 냈다가 사기파산과 설명의무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을 지켜 주는 것은 자금 출처 자료이고, 꾸며 낸 설명은 그 자체가 범죄사실이 됩니다.
보험·예금·급여는 금액이 작아도 기소됩니다
금액이 작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325 판결에서 유죄가 된 것은 해지환급금 345만여 원짜리 보험 하나였습니다. 피고인은 암 가족력이 있는 자녀가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려 했고 법률전문가에게서 문제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 자체가 목적 요건에 해당하고, 전문가의 설명을 믿었다는 것은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형은 벌금 100만 원이었고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도166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정770 판결은 신청 뒤에 재산목록에서 빠진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 273만 원을 생활비로 쓴 채무자에게, 압류 물건을 폐기한 죄와 합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정1576 판결은 배우자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해 보증금 1,000만 원을 두고 배우자 명의 보험에 해약환급금 1,045만 원을 둔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정을 모두 진술했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은닉이 성립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급여는 따져 볼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011 판결은 급여 2,715만 원을 사실혼 배우자 계좌로 받은 것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3마6319 결정은 전 배우자 계좌로 받은 급여에 대해, 급여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압류금지채권이고 계좌에 입금된 뒤에도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될 수 있다며 은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급여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26. 2. 1.부터 월 250만 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른 사람 계좌로 받은 돈이 얼마였고 그중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였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 얼마 전의 처분까지 문제 되는가
형사에는 정해진 안전 기간이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처분 당시 파산원인이 생길 상황이었는지, 본인이 그것을 알았는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473 사건은 신청 약 1년 전의 처분인데도 유죄였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그 무렵 지급불능 상황이었다고 진술했고, 두 달 뒤 다른 아파트에 경매가 신청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2845 판결은 '파산선고 전'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할 수 없다며 11개월 전의 명의 변경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강릉지원 2014고단1148 판결도 파산선고가 확정되고 4년 넘게 지나서 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목적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민사상 부인권입니다. 제391조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 60일 이내의 의무 없는 담보 제공과 변제(제3호), 전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제4호)를 부인 대상으로 정하고,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제1호)에는 그런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부인권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제405조). "6개월만 지나면 괜찮다"는 말은 무상행위 부인에만 맞고, 형사와 고의부인에는 맞지 않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면책이 막힙니다 — 면책 불허가와 재량면책
파산을 신청한 목적은 면책인데, 재산 은닉은 그 면책을 직접 막습니다. 제564조 제1항 제1호는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설명의무위반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기소나 유죄판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2.자 2015하면2612 결정은 돌려받은 보증금 2억 원 중 1억 8,100만 원을 배우자 계좌에 넣고 그 사용처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으며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무자의 면책을 불허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473, 2021고단2011 사건의 채무자들도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과 빚이 함께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마6319 결정은 이 사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대법원 2016. 8. 31.자 2016마899 결정 인용),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재기 의욕, 채권자의 이의 유무를 고려해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19.자 2024라60385 결정은 상속받은 보증금의 몫과 차용금 사용처에 관한 진술이 문제 된 채무자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면책이 상당하다며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허위 진술이라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5633 결정이 근거였습니다.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넘긴 집 — 재산분할은 따로 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집을 넘긴 경우는 가족 명의 이전과 같이 취급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5. 1.자 2017라704 결정의 채무자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파트를 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1년여 뒤 파산을 신청했다가 1심에서 면책이 불허가되었습니다. 항고심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을 사기파산 판단에도 적용했습니다. 아파트 시가 1억 4,500만 원에서 담보채무 약 9,500만 원을 뺀 실질가치가 5,000만 원 정도였고 혼인 기간이 29년을 넘었다는 점을 들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5. 4. 3.자 2023라10017 결정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이듬해 이혼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재산분할로서 과대하지 않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을 들어 가장이혼에 의한 은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의 형식을 갖췄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상대방의 기여, 넘긴 재산의 실질가치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넘긴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되찾아 갑니다 — 부인권
형사 문제가 없더라도 가족에게 넘긴 재산이 그대로 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파산관재인은 제391조에 따라 그 처분을 부인할 수 있고, 부인되면 파산재단이 원상으로 회복됩니다(제397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가단11522 판결은 신청 1년 7개월 전에 형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5개월 전에 형수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처분을, 형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라며 부인했습니다.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나2106 판결)은 형 부부가 선순위 근저당 채무를 갚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회복 대신 8,043만여 원의 가액배상을 명했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돈으로 갚은 것도 되돌려집니다. 춘천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가단55588 판결은 유일한 부동산을 판 날 동생 쪽에 빌린 돈 7,000만 원 외에 5,000만 원을 더 보낸 채무자의 변제를 부인하고 동생에게 5,000만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항소 기각). 두 판결 모두 행위 당시 채무초과가 아니었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받은 사람이 몰랐다는 점은 받은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받은 가족은 결국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한편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파악해 환가까지 마친 사정은 형사에서 은닉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727 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화해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파산재단에 귀속시킨 점이 무죄 이유에 포함되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 과태파산죄와의 구별
재산을 숨긴 것이 아니라 가까운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경우에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과태파산죄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51조 제1항 제2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5. 1. 선고 2013고정308 판결은 파산 상담까지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제기를 여섯 달 앞두고 임원의 배우자에게 3,000만 원을 먼저 갚은 사안에서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법인의 이사는 제652조에 따라 같은 죄로 처벌됩니다).
변제기가 지난 진짜 채무를 갚은 것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0. 1. 20.자 2009마1588 결정은 과태파산의 '목적'은 적극적으로 희망하거나 의욕하는 것이어야 하고,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한 경우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며, 동생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대물변제한 채무자의 면책을 불허한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신청 전의 행위라고 해서 과태파산으로만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노1300 판결은 그런 주장을 배척하고 사기파산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와 면책에서 방어가 되더라도, 앞에서 본 것처럼 부인권으로는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사기·설명의무위반이 함께 붙는 사건과 형량
공소장에 사기파산 한 줄만 적히는 경우는 오히려 적습니다. 채권자가 판결을 받았거나 압류를 시작한 뒤에 재산을 옮겼다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011,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5519,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1576 판결이 모두 그랬습니다. 재산을 숨긴 채 면책결정까지 받아 내면 채무를 면한 것이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되어 사기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강릉지원 2014고단1148 판결). 파산관재인에게 거짓으로 설명하면 제658조의 설명의무위반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따로 성립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3마6319 결정은 설명의무의 대상을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했습니다.
열람한 판결 범위에서 형은 금액과 태도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 남짓한 재산이 문제 된 사건은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었고, 보증금 사용처를 꾸며 설명한 사건은 벌금 800만 원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옮기고 범행을 부인한 사건은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5519 판결은 사업체 예금 2억 5,084만여 원을 103회에 걸쳐 언니 계좌로 옮기고 연금보험 해지금 2,339만여 원과 기계설비까지 돌린 채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딸 명의로 부동산을 돌린 뒤 면책까지 받아 내고 채무를 전혀 갚지 않은 강릉지원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고단5179 판결은 1억 원의 차용 사기에 급여와 보증금 은닉이 겹친 부부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0노20)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 드러나면 — 면책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569조 제1항은 두 경우에 면책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신청한 경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라90 결정의 채무자는 학생이던 아들 이름으로 경매 아파트를 매각대금 1억 9,399만여 원에 취득하고 아들 명의 계좌로 급여 3,053만여 원을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에게는 아들이 산 집이고 자기 돈은 1,700만 원만 들어갔다고 설명해 면책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면책 결정 1년째 되는 날 취소를 신청했고, 항고심은 1심의 기각 결정을 뒤집어 면책을 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7.자 2015하기93 결정도 승용차 외에는 재산도 수입도 압류받은 일도 없다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한의원을 운영하며 3,000만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무자의 면책을 취소했습니다.
반대 사례가 방향을 알려 줍니다. 서울회생법원 2019. 5. 3.자 2016라1107 결정의 채무자는 급여를 자녀 계좌로 옮긴 일로 사기파산 등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그 사실이 이미 면책 절차에서 심리되어 재량면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면책을 취소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 될 처분은 절차 안에서 먼저 드러내고 재량면책을 구하는 편이, 숨긴 채 면책을 받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공소시효와 명의를 빌려준 가족의 책임
사기파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과태파산죄는 7년, 설명의무위반죄와 강제집행면탈죄는 5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데(제25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 2022노5460 판결처럼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기수에 이른다고 보면 처분한 날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열람한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저는 확정일부터 셈해 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명의나 계좌를 빌려준 가족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같은 행위를 하면 제654조의 제3자의 사기파산죄로 같은 형에 처해지고, 채무자와 함께 했다면 공범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011 판결에서 계좌와 명의를 내준 사실혼 배우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5519 판결에서 계좌를 내준 언니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같은 인천 사건에서 새 법인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공동피고인은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솔직하게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된 재산이 수백만 원대 하나이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으며, 이미 파산관재인에게 알리고 환가에 응했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환가 자료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런 사건이 벌금으로 끝난 예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면책 절차의 의견서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족 명의 재산이 실제로 가족 것이라고 다투려는 경우입니다. 자금 출처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무죄와 유죄를 가릅니다. 둘째, 처분 당시에는 파산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려는 경우입니다. 셋째, 명의 변경은 없었고 재산목록 누락에 그쳤다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넷째, 부동산이나 수천만 원 이상의 돈이 문제 된 경우입니다. 다섯째, 강제집행면탈이나 사기가 함께 적힌 경우입니다. 여섯째, 가족이 함께 조사받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면책 심문이나 채권자의 이의, 부인의 소가 형사와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여덟째, 면책을 받은 뒤 취소 신청서나 고소장을 받은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면책 재판부에, 파산관재인에게 낸 서면은 형사 기록에 들어갑니다.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의 결론을 정하므로 진술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조사와 심문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넘긴 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 앞으로 옮기는 것. 은닉 행위가 하나 더 늘어날 뿐입니다. 되돌릴 때는 파산관재인과 협의해 파산재단으로 넣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사용처를 꾸며 말하는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정471 사건은 거짓 설명과 허위 거래내역서 때문에 설명의무위반죄까지 더해졌습니다.
뒤늦게 차용증이나 매매계약서를 만드는 것.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473 판결은 수억 원이 오갔는데 차용증 하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날짜를 소급한 문서를 만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습니다.
법무사나 사무장이 괜찮다고 했다는 말에 기대는 것. 수원지방법원 2022노5460 판결은 이를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문제가 되면 그때 내놓겠다고 미루는 것. 같은 판결은 파산선고 확정 뒤에 밝힌 편입 의사를 죄의 성립과 무관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가족과 말을 맞추는 것. 강릉지원 2014고단1148 판결에서 딸과 사위의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과 달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 신청 전에 차를 팔면 사기파산죄가 되나요
판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727 판결은 신청 한 달여 전에 차를 팔아 빚 변제와 생활비에 쓴 채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명의만 가족에게 옮기고 계속 탄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473 사건은 유죄였습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의 입출금 내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보험을 빠뜨렸는데 처벌받나요
단순히 빠뜨린 것만으로는 사기파산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도4008 판결). 그러나 신청 직전에 계약자 명의를 바꿨거나 신청 뒤에 해지해 썼다면 유죄가 된 예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노5460 판결, 안산지원 2022고정770 판결). 빠뜨린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보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사실대로 말했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1576 판결은 파산관재인에게 알렸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은닉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727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급심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어서 알린 시기와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기파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강릉지원 2014고단1148 사건은 2007년의 등기에 대해 2015년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기파산으로 벌금을 받으면 면책은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제564조 제2항에 따라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 2016라1107 결정의 채무자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고도 면책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노1300 사건의 채무자는 집행유예와 면책 불허가를 함께 받았습니다.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집을 넘기고 파산을 신청해도 되나요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라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라704 결정). 다만 1심에서는 불허가되었던 사건입니다. 혼인 기간, 배우자의 기여, 집의 실질가치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실제로 채무자의 돈으로 마련한 것이면 들어갑니다. 형사에서는 검사가 그 점을 증명해야 해서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532 판결처럼 무죄가 나오기도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19라90 결정처럼 자금 출처가 채무자로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됩니다.
면책받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취소될 수 있나요
부정한 방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569조 제1항 전문에 그런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면책 뒤 여러 해가 지나 고소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4. 5. 30.자 2023마6319 결정 — 사기파산죄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 압류금지재산은 파산재단이 아님, 설명의무의 범위, 재량면책의 고려 요소(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3라60006 결정 파기환송)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8노3176 판결 — 상속재산이 없다는 진술서 제출은 '재산의 은닉'이 아님, 유죄를 유지한 항소심 파기환송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 소극적으로 재산 상황을 제대로 적지 않은 재산목록 제출은 은닉이 아님
대법원 2010. 1. 20.자 2009마1588 결정 — 과태파산의 목적,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의 변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고단4473 판결, 2016. 11. 23. 선고 2016노1300 판결 — 아파트 매각대금 송금과 승용차 명의 변경,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항소 기각(대법원 2016도20919 상고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단2727 판결 — 신청 전 승용차 매각·차명계좌·보증금,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680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고단325 판결, 2023. 10. 30. 선고 2022노5460 판결 —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 벌금 100만 원, 자녀 명의 아파트·예금 무죄, 항소 기각(대법원 2023도16623 상고 기각)
인천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고단5519 판결 — 예금·보험 해지금·기계설비·차량 지분 은닉,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등, 명의상 대표이사 무죄
대구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고단2011 판결 — 급여 차명 수령과 화물차 허위양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실혼 배우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확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6. 17. 선고 2014고단1148 판결 — 딸 명의 등기와 면책에 의한 사기, 징역 6월·일부 무죄(항소심 2015노342, 대법원 2015도14668 기각)
청주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고단532 판결 — 아들 명의 아파트·보증금,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고정2845 판결 — 임차인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 지급불능 예상 부정, 각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881 항소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정471 판결 — 보증금 사용처 허위 설명, 사기파산·설명의무위반 벌금 800만 원(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정770 판결 — 신청 뒤 보험 해지환급금 사용, 벌금 200만 원(확정)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정1576 판결 — 배우자 명의 보증금·보험, 벌금 100만 원(확정)
인천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노3131 판결 — 재산 형성 과정 미기재,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정1612) 파기·무죄
광주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고단5179 판결 — 사기·강제집행면탈·사기파산, 각 징역 8월(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20노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5. 1. 선고 2013고정308 판결 — 변제기 전 특정 채권자 변제, 과태파산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2.자 2015하면2612 결정 — 보증금 배우자 계좌 입금과 허위 진술, 면책 불허가
대구지방법원 2019. 5. 1.자 2017라704 결정, 서울회생법원 2025. 4. 3.자 2023라10017 결정 — 이혼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와 면책 허가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19.자 2024라60385 결정 — 허위 진술의 고의 부정과 재량면책, 채권자 항고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자 2019라90 결정 — 아들 명의 아파트·계좌 은닉, 면책 취소(대법원 2022마567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7.자 2015하기93 결정 — 재산·수입·압류 사실 허위 기재, 면책 취소
서울회생법원 2019. 5. 3.자 2016라1107 결정 — 사기파산 약식명령 확정 뒤에도 면책 취소 신청 기각
춘천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가단11522 판결, 2016. 6. 24. 선고 2015나2106 판결 — 형 부부에 대한 근저당권·소유권 이전 부인, 항소심 가액배상(대법원 2016다32155 심리불속행 기각)
춘천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가단55588 판결 — 동생에 대한 5,000만 원 변제 부인(춘천지방법원 2017나51379 항소 기각)
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5633 결정, 2016. 8. 31.자 2016마899 결정,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 위 결정들에 인용된 판례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16조, 제382조, 제383조, 제391조, 제397조, 제405조, 제564조, 제569조,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제654조, 제658조 / 형법 제32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026. 10. 4. 조회, 채무자회생법·형법·형사소송법은 2026. 10. 2. 시행 조문,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2026. 2. 1. 시행 조문 대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파산·면책 신청서와 재산목록,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부터 봅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었고 무엇이 빠졌는지, 파산관재인이 어떤 처분을 문제 삼았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처분한 재산마다 날짜와 상대방, 받은 대금과 그 사용처를 계좌 내역으로 맞춰 봅니다. 가족 명의 재산이 쟁점이면 그 재산을 살 때 누구 돈이 들어갔는지, 대출 이자는 누가 냈는지를 확인합니다. 처분할 무렵의 채무 규모와 연체, 압류, 소송 상황도 함께 정리합니다. 지급불능을 예상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파산선고일과 공고일, 면책 심문과 이의신청의 진행 정도, 부인의 소가 제기되었는지, 가족이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불렸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출석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준비할 자료와 진술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었다고 다툴 사건인지, 재산은 맞지만 적극적인 은닉 행위나 목적이 없었다고 다툴 사건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환수 협조와 양형으로 갈 사건인지입니다. 재산의 귀속을 다툴 사건이라면 가족의 소득 자료와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은닉 행위와 목적을 다툴 사건이라면 처분 당시의 사업 상황, 대금 사용처, 파산관재인에게 알린 시기와 내용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파산관재인과 협의해 재산을 파산재단에 넣고, 그 결과를 형사 양형 자료와 재량면책 의견서에 함께 씁니다. 형사 진술과 면책 재판부에 내는 서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두 절차의 서류를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금액으로 계산해 주장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판결에서 보듯 비슷한 처분에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오고, 형사 결과와 따로 면책 허가와 불허가가 갈립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자금 출처 자료, 처분 당시의 사정, 그리고 파산관재인과 수사기관에 한 설명의 일관성입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고, 한 절차에서 한 말은 다른 절차의 기록에 그대로 쓰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입회와 공판, 면책 심문과 즉시항고, 부인의 소 대응을 한 팀이 맡아 사건 전체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가족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관여 정도를 나누어 살피고, 형사 절차가 끝난 뒤 채무가 어떻게 남는지까지 함께 설계해 의뢰인이 같은 문제를 다시 겪지 않도록 돕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차나 집, 보험을 정리했다가 파산관재인의 소명 요구나 사기파산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한 재산과 그 대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누구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었는지, 처분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나 심문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