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전 직장 계정으로 접속했다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조사받는다면 — 접근권한 없는 접속, 무죄와 유죄가 갈린 기준
2026. 10. 06.
퇴사 뒤 전 직장 그룹웨어·메일·관리자 계정에 접속하면 비밀번호가 그대로였더라도 정보통신망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권한의 기준,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정, 접속 기록 증거, 비밀 침해와 손해배상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접근권한은 누가 정하는가 — 대법원의 서비스제공자 기준
- 회사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퇴사 뒤의 접속이 무죄가 된 사건 — 회사가 요청하고 허락한 흔적
- 내가 만든 계정, 내가 관리하던 채널이라는 주장
- 재직 중인 동료가 아이디를 알려 주었다면
- 접속만 했는가, 열어 보고 내려받았는가 — 비밀 침해가 더해지는 지점
- 접속 기록과 IP 주소 — 기록이 있다고 곧 유죄는 아닙니다
- 임금 체불 증거를 찾으려고, 비리를 알리려고 접속했다면
- 벌금·집행유예·실형을 가른 사정
- 형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와 그 한계
- 합의하면 끝나는가,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퇴사했는데 회사가 제 계정을 안 지웠습니다. 로그인하면 정말 처벌되나요
- 로그인만 하고 아무 자료도 열어 보지 않았는데도 정보통신망 침입인가요
-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열린 것뿐인데 죄가 되나요
- 제가 직접 만든 회사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인데 퇴사 후 접속하면 안 되나요
- 체불임금 증거를 확보하려고 접속한 것인데 참작되나요
- 회사와 합의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처벌받지 않나요
-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회사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퇴사한 지 몇 달 뒤, 예전에 쓰던 아이디로 전 직장 그룹웨어나 메일에 들어가 본 분들이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이 궁금해서, 내가 만든 자료를 다시 보려고, 체불된 임금의 증거를 찾으려고 한 일인데 어느 날 경찰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회사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는데 왜 침입이냐", "로그인만 했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계정을 지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죄를 피하지 못하고, 자료를 내려받지 않고 접속만 한 경우에도 처벌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죄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과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서 갈립니다. 그 계정의 접근권한을 누가 주었고 퇴사 뒤에도 살아 있었는지, 접속한 사람이 정말 본인인지, 접속한 다음 무엇을 열어 보고 내려받았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어디에 썼는지입니다. 퇴사 뒤에도 회사의 요청으로 서버를 유지·보수해 온 전산실장과 호스팅 계약의 당사자가 자신이었던 관리자 계정의 주인은 무죄를 받았지만, 전 직장 동료의 아이디로 141회 접속한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접근권한의 기준, 무죄와 유죄가 갈린 사정, 접속 기록과 IP 주소 증거, 비밀 침해가 더해지는 지점, 형량과 손해배상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회사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퇴사 후 접속하면 죄가 되나요 —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고정5707 판결은 재직 중 발급받은 자신의 회사 이메일 아이디로 퇴사 뒤 13회 접속한 사람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수원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고단6533 판결은 삭제되지 않은 자신의 계정 등으로 7회 접속해 견적서를 내려받은 사람에게 영업 자료 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과 함께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무죄는 언제 나오나요 — 회사가 퇴사 뒤의 접속을 실제로 요청하거나 허락했던 경우, 그리고 접속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노1776 판결은 퇴사 뒤에도 회사 요청으로 시스템을 유지·보수해 온 전산실장의 43회 접속에 무죄를 유지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고정809 판결은 접속 기록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퇴사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접속만 한 것과 자료를 내려받은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 죄명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 침해는 침입과 별개의 죄이고 법정형은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 12. 선고 2022고단671 판결은 직원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이메일 21개와 첨부파일 25개를 내려받은 행위를 침입과 별도의 비밀 침해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접근권한은 누가 정하는가 — 대법원의 서비스제공자 기준
이 죄에서 가장 먼저 따질 것은 그 계정에 들어갈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입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이용자 개인의 신뢰나 이익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 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정 주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며 쓰라고 했더라도, 그 사용이 계정 주인의 심부름에 그쳐 본인이 직접 쓰는 것과 같거나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했으리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관이 업무용으로 알려 준 아이디로 상관 명의의 이메일을 보낸 장교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086 판결은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인용), 로그인 절차 없이 인터넷 주소 끝의 숫자만 바꾸면 다른 직원의 다면평가 결과가 열리던 페이지에 접속한 행위는 침입이 아니라고 보아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퇴사자 사건에 옮겨 보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인트라넷이나 서버라면 법원은 회사가 직원에게 준 권한을 기준으로 삼고, 퇴사와 함께 그 권한이 끝났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고단1069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퇴사함으로써 회사 인트라넷에 접근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반대로 포털 메일, 메신저, 웹호스팅처럼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에 만든 계정이라면 그 사업자와의 계약과 약관상 누가 권한자인지가 문제됩니다. 이 차이가 뒤에서 볼 무죄 판결들의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믿음이 "계정이 살아 있었으니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계정을 지우지 않은 것은 회사의 관리 소홀일 수는 있어도 퇴사자에게 접속을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열람한 판결들의 공통된 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5707 판결의 피고인은 2012년 3월 말 퇴사해 다음 달 경쟁업체에 입사한 뒤, 재직 중 발급받았던 회사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석 달 동안 13회 접속했습니다. 법원은 퇴사로 더 이상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고정1208 판결은 더 사소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디자이너로 일하던 피고인은 퇴사 다음 날부터 약 3주 사이에 재직 중 부여받은 계정으로 인트라넷에 5회 접속해 근무일지를 캡처했고, 먼저 퇴사해 계정이 삭제된 다른 피고인은 그 동료의 계정을 빌려 한 차례 접속해 자신이 쓴 근무일지를 캡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정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6533 판결의 피고인은 경쟁업체로 옮긴 뒤 자신의 계정이 삭제되지 않아 전 직장 이메일에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과 재직 중인 직원의 계정으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7회 접속해 장비 수주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견적서 등을 내려받았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속했다고 적었고, 퇴사하면서 영업 자료 파일 19개를 반출한 업무상배임과 함께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접속 동기도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069 판결은 퇴직금과 회사 사정이 궁금해 습관처럼 들어가 보았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은 침입 자체를 금지할 뿐 목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사 뒤의 접속이 무죄가 된 사건 — 회사가 요청하고 허락한 흔적
무죄 판결의 공통점은 계정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퇴사 뒤의 접속을 실제로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776 판결의 피고인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산실장으로 일하며 회사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했고, 퇴사한 뒤인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43회 회사 서버에 접속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임 직원은 시스템 관리에 관해 수시로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했고, 피고인은 퇴사 뒤에도 상당 기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도왔습니다. 회사는 피고인을 방화벽 보안최고관리자로 등록해 둔 채 바꾸지 않았고, 대표는 퇴사 때 계속 도와 달라고 하면서 서버 접근을 사실상 구두로 허락했습니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 선고 2014고정768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2015도10730 사건에서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직원의 사건이지만 같은 기준을 보여 주는 판결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19고단1906 판결입니다. 인사팀에서 다른 부서로 옮긴 직원이 예전에 받아 둔 회사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회사가 업무를 바꾸면서도 인증서를 회수하거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고 평소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를 엄격히 정해 두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항소·상고 기각). 울산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3고단1102 판결도 원장이 직원 단체 대화방에 자신의 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지하고 직원 휴대전화에 자동 로그인까지 해 두었던 센터에서, 퇴사를 앞둔 직원의 부탁으로 동료가 후임자 이력서가 들어왔는지 메일 목록을 확인한 행위에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들이 주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퇴사 뒤 회사가 무엇을 부탁했는지, 누가 어떤 말로 접속을 허락했는지, 관리자 등록과 인증 수단이 어떻게 남아 있었는지를 메시지와 통화 기록, 증언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허락의 흔적 없이 계정만 살아 있었던 사건은 앞에서 본 것처럼 유죄였습니다.
내가 만든 계정, 내가 관리하던 채널이라는 주장
본인이 개설했거나 혼자 관리해 온 계정이라면 접근권한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은 게임 계정을 만든 명의자가 계정을 넘긴 뒤 비밀번호를 바꿔 버린 사안에서, 이용약관상 양도가 허용되는지, 비밀번호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정당한 접근권한자를 가려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노1214 판결이 퇴사자 사건에 이 법리를 적용한 예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웹호스팅 업체와 웹사이트 구축 계약을 맺어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뒤에 동업자와 회사를 세워 사내이사 겸 직원으로 일하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검사는 회사가 홈페이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니 회사가 서비스제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호스팅 계약의 당사자가 여전히 피고인 개인이었고 회사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그 관리자 계정을 써 왔을 뿐이라며 침입 부분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사건이 무죄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고단4506 판결은 피고인이 사직서를 낸 직후 관리자 계정에서 사업자 정보와 광고비 입금 계좌, 도메인을 자기 것으로 바꾸고 회원 31,457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은 행위에 대해 정보 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회사 고객을 친구 추가와 단체 채팅방으로 관리하던 계정을 2년 가까이 맡아 온 사람이 근무를 그만둔 뒤 비밀번호를 바꿔 계속 쓴 사건도 무죄로 끝났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410 판결). 다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고소인이 통화에서 계정을 가지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나 그 진술이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직 시절 서버를 관리하며 업무용으로 쓰던 백도어 프로그램으로 퇴사 2년여 뒤부터 전 직장 서버에 드나든 사람은 유죄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고단4643 판결). 내가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계약과 약관, 회사와 주고받은 말이 권한의 귀속을 정합니다.
재직 중인 동료가 아이디를 알려 주었다면
동료의 호의로 받은 아이디는 방패가 되지 않고, 알려 준 동료까지 피고인석에 앉게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단6362 판결에서 퇴사 뒤 보험 컨설팅 회사를 차린 전직 설계사는 재직 중이던 직원에게 부탁해 회사 포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고, 자기 직원을 시켜 두 달 반 동안 수십 회 접속해 영업 자료를 내려받게 했습니다. 법원은 퇴사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아이디를 알려 준 직원에게는 공범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에서 본 2005도870 판결의 법리대로 계정 주인의 승낙만으로는 제3자에게 접근권한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알려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정477 판결은 재직 중인 직원이 퇴사한 동료에게 업무용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 주어 함께 침입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접속 장소가 퇴사자의 사무실과 다르고, 두 사람이 교제 중이어서 퇴사자가 자동 로그인된 휴대전화 화면을 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정을 빌려준 쪽은 민사 책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뒤에서 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51040 판결에서 위자료를 받은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아이디를 도용당한 직원 개인이었습니다.
접속만 했는가, 열어 보고 내려받았는가 — 비밀 침해가 더해지는 지점
접속 뒤에 한 행동에 따라 죄명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정형은 침입과 같습니다(제71조 제1항 제14호). 대법원 2023도1086 판결은 비밀 침해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로, 누설을 그렇게 취득한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직 모르는 타인에게 알려 주는 행위로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인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671 판결의 부사장은 사용이 중단된 옛 메일 서버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가 든 이메일 21개와 첨부파일 25개를 노트북에 내려받았고, 법원은 침입과 별개로 비밀 침해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노5344 판결도 퇴사한 의사가 로그인되어 있던 병원 업무 프로그램 화면에서 환자의 질환명과 수술 내역을 캡처해 가져간 행위를 비밀 침해로 보았습니다. 반면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102 판결은 메일 목록의 제목만 확인하고 개별 메일을 열지 않았다면 내용을 알아낸 것이 아니고, 후임자 지원 여부는 비밀로 할 이유가 없는 사항이라며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증거로 내는 것도 누설이 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3고정6666 판결).
접속해서 파일을 지우거나 고친 경우, 자료를 반출해 새 직장에서 쓴 경우에는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퇴사 직전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파일 126개를 삭제한 사람은 정보 훼손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벌금 700만 원을(청주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7고단329 판결), 퇴사 뒤 쇼핑몰 관리자 계정으로 142회 접속해 주문서를 지우고 결제 정보를 조작해 284만여 원어치 상품을 받은 사람은 컴퓨터등사용사기까지 더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단4790 판결).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외부 제작자에게 넘긴 행위는 침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고정976 판결). 삭제와 반출에 따르는 죄명은 그 자체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어서 여기서는 연결 지점만 짚어 둡니다.
접속 기록과 IP 주소 — 기록이 있다고 곧 유죄는 아닙니다
부인 사건의 승부는 접속 기록이 계정을 넘어 사람까지 가리키는지에서 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809 판결에서 검사가 낸 증거는 퇴사자의 사무실 IP에서 재직 직원의 아이디로 사내 메신저에 접속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법원은 같은 시각 피고인이 다른 도시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화 내역이 있고, 기록상 두 시간 남짓 만에 자동차로 세 시간 거리의 다른 지역 IP로 접속 위치가 바뀌는 등 기록 자체를 믿기 어려우며, 그 직원이 피고인 사무실 컴퓨터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설치해 둔 적이 있어 자동 로그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침입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업무 자료를 반환하지 않은 업무상배임은 벌금 300만 원의 유죄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671 판결도 서버 로그로는 접속한 계정과 그 계정의 활동만 알 수 있을 뿐 실제로 접속한 사람을 바로 알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접속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329 판결은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피고인의 노트북과 아이디가 쓰였다는 사실 외에, 그 시각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고 제3자가 노트북에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점, 범행에 쓰인 계정 정보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개연성, 범행 동기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소들이 채워지면 부인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9. 26. 선고 2023고단2495 판결의 피고인은 퇴사 뒤 전 직장 직원의 아이디로 그룹웨어에 141회 로그인하고 비밀번호가 바뀐 뒤 21회 더 시도했다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낸 접속 기록이 그룹웨어 운영 업체의 기록과 일치하고, 접속 IP가 피고인이 가입한 사무실과 집의 회선이며, 비밀번호가 바뀐 날 같은 IP에서 다른 직원들의 아이디로 로그인이 시도된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5. 8. 18. 선고 2024노6704 판결은 브라우저에 저장된 비밀번호로 자동 로그인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접속할 의도로 들어간 이상 자동 로그인 여부로 죄의 성립이 달라지지 않고 원하지 않았다면 로그아웃하면 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었고 대법원 2025도14615 사건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임금 체불 증거를 찾으려고, 비리를 알리려고 접속했다면
목적이 정당해 보여도 무단 접속이 허용되지는 않고, 다만 형에서 참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344 판결의 피고인은 퇴사한 전문의로, 병원을 상대로 한 임금 사건에 쓸 자료를 얻으려고 병원에 들어가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로그인되어 있던 업무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의 수술 기록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법원은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 침해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자료가 노동청에만 제출되었고 실제로 병원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점을 참작해 1심의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906 판결의 재무이사도 대표이사를 고소할 자료를 모으려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회사 계정으로 10회 접속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내려받았습니다. 그 고발로 임직원들이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정당행위 주장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형의 감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된 동기가 회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자신이 쓴 근무일지를 캡처한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208 사건의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회사 쪽도 사정은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6666 판결에서 대표이사는 사내 감사를 하면서 직원이 반납한 업무용 노트북에 자동 로그인되어 있던 개인 메신저의 대화를 열어 파일로 저장하고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수사기관에 증거로 냈습니다. 법원은 감사 목적이 있었더라도 수단의 상당성이 없고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라며 침입과 비밀 누설을 인정했고, 양벌규정(정보통신망법 제75조)에 따라 대표이사와 회사에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노동청과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 같은 절차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벌금·집행유예·실형을 가른 사정
형을 가르는 것은 접속 횟수와 기간, 경쟁 관계, 그리고 가져간 자료입니다. 접속이 십여 회 안쪽이고 자료 이용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은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였습니다(2016고정1208, 2013고정57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069 판결은 같은 회사 출신 세 사람의 형을 횟수로 나누었습니다. 석 달 반 동안 1,624회 접속한 사람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36회와 54회 접속한 두 사람은 각 벌금 500만 원이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경쟁업체로 옮긴 뒤의 접속은 횟수가 적어도 무겁게 평가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3고단692 판결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린 퇴사자가 재직 때 알던 아이디로 전 직장 공유 서버에 6회 접속한 사안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검사가 항소하자 부산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노1368 판결은 단순한 침입을 넘어 사실상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침해로 볼 소지가 충분하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올렸습니다. 최근 판결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2026고단100103 판결은 전산 관리 책임자였던 사람이 퇴사 직후부터 1년 8개월 동안 관리자 접속 정보로 대표이사 등 임원 세 사람의 이메일 계정에 1,809회 접속하고 영업비밀 9건을 내려받은 사안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 선고된 예가 앞의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6533 판결(징역 8월)입니다. 영업 자료 반출과 결합된 사건이었고, 판결문에는 다른 죄로 확정된 징역형 전과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정보통신망 침입 등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제1유형으로 분류하고, 위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2495 판결은 기본영역의 권고형을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적었습니다. 판결들이 유리하게 본 사정은 초범, 반성, 내려받은 자료가 적거나 실제로 쓰이지 않은 점, 재산상 이익이 없는 점이고, 불리하게 본 사정은 장기간의 반복, 경쟁업체 이직, 납득하기 어려운 부인, 피해 회복이 없는 점입니다. 한 가지 더, 2016년 9월 23일 시행된 개정법 전의 침입 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었으므로 그 무렵까지의 판결에 나오는 형량은 이 점을 감안해 읽어야 합니다.
형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와 그 한계
유죄가 확정되면 회사나 계정 주인이 민사 소송을 내는 일이 많지만, 인정되는 금액은 청구액과 차이가 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단5051040 판결의 피고는 퇴사한 뒤 2년 동안 직원의 아이디로 회사 내부 전산망에 112회 접속해 게시글을 출력했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법원은 아이디를 도용당한 직원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했지만, 회사의 1,000만 원 청구는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어 사업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회사의 손해가 인정된 예가 수원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단518031 판결입니다. 앞에서 본 백도어 사건의 피고인은 형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뒤(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0노1117 판결, 대법원 2020도15770 판결)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의 청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고소 대리 변호사 보수, 보안 담당자 인건비와 보안시스템 도입비, 매출 감소분은 침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액수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라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1,5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정했고, 사건은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피의자 쪽에서 보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을 정할 때 민사에서 인정될 만한 금액의 범위를 알고 협상해야 하고,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합의하면 끝나는가,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
이 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제48조와 제49조 위반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의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대로 이 조항은 개인의 이익보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형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노1368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643 판결은 합의되지 않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한편 함께 적용되곤 하는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18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제1항). 미수도 처벌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2항). 비밀번호가 바뀐 뒤의 로그인 실패 21회가 미수로 처벌된 것이 2023고단2495 판결입니다. 판결문에 따라 침입이 제71조 제1항 제9호로 적혀 있는 것은 개정 전의 호수이고, 지금은 제11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솔직하게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속이 몇 차례에 그치고, 자료를 내려받거나 다른 곳에 쓴 사실이 없으며, 접속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고, 회사와 합의가 가능한 경우라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그런 사건이 벌금으로 끝난 예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퇴사 뒤에도 회사가 유지·보수를 부탁했거나 계정을 쓰라고 했다고 주장하려는 경우입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증인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무죄와 유죄를 가릅니다. 둘째, 계정을 자신이 만들었거나 호스팅 계약의 당사자가 자신이어서 접근권한의 귀속을 다퉈야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접속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IP 회선의 가입자, 그 시각의 위치, 기기에 남은 자동 로그인 흔적이 모두 증거가 되고, 섣부른 부인은 앞에서 본 것처럼 양형에서 불리하게 적힙니다. 넷째, 내려받은 자료가 있고 경쟁업체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영업비밀과 업무상배임으로 사건이 커지고 민사 청구가 뒤따릅니다. 다섯째, 재직 중인 동료가 아이디를 알려 주어 함께 조사받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예정된 경우입니다. 일곱째, 임금이나 비리 고발 같은 사정을 양형에 반영받으려는 경우입니다.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느냐에 따라 선고유예와 벌금,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접속해 보는 것. 접속 한 번이 침입 한 건으로 세어지고, 비밀번호가 바뀐 뒤의 시도는 미수로 처벌됩니다. 2023고단2495 사건에서 비밀번호 변경 직후의 로그인 시도가 결정적인 불리한 정황이 되었습니다.
내려받은 자료를 임의로 옮기거나 지우는 것. 자료의 처리 경위는 수사에서 반드시 확인되고, 포렌식으로 복원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처리 방법은 변호인과 정한 뒤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에게 연락해 사정을 봐 달라고 하는 것. 그 직원은 참고인이자 때로는 공범으로 조사받는 사람입니다. 2016고단6362 사건에서 아이디를 알려 준 직원은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호기심이었다", "자동으로 열렸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2013고단1069 판결은 목적이 유무죄와 무관하다고 했고, 2024노6704 판결은 자동 로그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무죄로 이어진 것은 회사의 요청과 허락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였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노동청이나 법원에 바로 제출하는 것. 제출 자체가 비밀 누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2013고정6666 판결). 임금 사건에 필요한 자료라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같은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했는데 회사가 제 계정을 안 지웠습니다. 로그인하면 정말 처벌되나요
처벌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5707 판결은 재직 중 받은 자신의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퇴사 뒤 13회 접속한 사람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6533 판결은 삭제되지 않은 계정을 이용한 접속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접근권한은 회사가 직원이라는 지위에 붙여 준 것이고, 계정이 남아 있는 것은 회사의 관리 소홀일 뿐이라는 것이 판결들의 전제입니다.
로그인만 하고 아무 자료도 열어 보지 않았는데도 정보통신망 침입인가요
침입죄는 접속 자체로 성립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2495 판결은 침해된 정보의 내용이나 양이 중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141회의 로그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부산지방법원 2013노1368 판결은 6회 접속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료를 열어 보지 않은 사정은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열린 것뿐인데 죄가 되나요
자동 로그인 자체가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6704 판결은 접속할 의도로 들어간 이상 자동 로그인 여부로 죄의 성립이 달라지지 않고, 원하지 않았다면 로그아웃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477 판결처럼 자동 로그인된 화면을 본 것인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면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회사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인데 퇴사 후 접속하면 안 되나요
권한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214 판결은 호스팅 계약의 당사자가 퇴사자 개인이었던 사안에서 침입을 무죄로 보았지만, 같은 사건에서 계정에 들어가 사업자 정보와 계좌를 바꾸고 회원 정보를 내려받은 행위는 정보 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접속이 허용되더라도 그 뒤의 행위는 따로 평가됩니다.
체불임금 증거를 확보하려고 접속한 것인데 참작되나요
참작은 되지만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344 판결은 임금 사건 증거로 환자 기록을 캡처한 퇴사 의사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906 판결도 비리 고발 목적의 접속에 정당행위를 부정하면서 선고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임금 사건의 증거는 노동청의 자료 요구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도, 피해자의 뜻에 따라 처벌을 면하는 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는 중요한 양형 자료이고, 민사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수단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노1368 판결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들어 벌금형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바꿨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침입과 비밀 침해 모두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51040 사건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접속이 2017년에 약식명령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청구액보다 훨씬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51040 판결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아이디를 도용당한 직원에게만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했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18031 판결은 5,000만 원 청구에 대해 보안시스템 비용과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내려받은 자료가 영업비밀이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 접근권한의 부여·범위 설정 주체는 서비스제공자, 이용자의 승낙만으로는 제3자에게 접근권한 없음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 계정 개설자가 양도 뒤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안, 약관 등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자를 가려야 함(파기환송)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086 판결 — 접근권한 제한 여부는 보호조치·약관 등 객관적 사정으로 신중히 판단, 제49조 침해·누설의 의미(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고단1069 판결 — 퇴사 뒤 인트라넷 1,624회·36회·54회 접속,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각 벌금 500만 원, 목적은 유무죄와 무관(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고정5707 판결 — 재직 중 받은 본인 이메일 계정으로 퇴사 뒤 13회 접속, 벌금 2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고정1208 판결 — 퇴사 뒤 본인 계정 및 동료 계정으로 인트라넷 접속해 근무일지 캡처, 각 벌금 1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고단6533 판결 — 삭제되지 않은 본인 계정 등으로 7회 접속해 견적서 다운로드, 업무상배임과 함께 징역 8월(항소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 선고 2014고정768 판결, 2015. 6. 25. 선고 2014노1776 판결 — 퇴사 뒤 회사 요청으로 유지·보수한 전산실장의 43회 접속, 무죄(대법원 2015도10730 상고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19고단1906 판결 — 회수되지 않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접속 무죄, 고발 목적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은 유죄·선고유예(항소·상고 기각)
울산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3고단1102 판결 — 원장이 공지한 포털 계정으로 메일 목록 확인, 침입·비밀 침해 모두 무죄(항소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고단4506 판결, 2018. 1. 12. 선고 2017노1214 판결 — 호스팅 계약 당사자인 퇴사자의 관리자 계정 접속은 침입 무죄, 정보 훼손·개인정보 유출·업무상배임·저작권 침해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410 판결 — 고객 관리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꿔 계속 사용한 전 근무자, 고소인 진술의 증거능력 부정으로 무죄
수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고단4643 판결 — 백도어로 1,981회 서버 침입과 영업비밀 취득,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게시글 삭제 부분 업무방해 무죄(수원지방법원 2020노1117, 대법원 2020도15770으로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단6362 판결 — 재직 직원이 알려 준 아이디로 접속·자료 다운로드, 퇴사자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직원 벌금 2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정477 판결 — 재직 직원이 퇴사자에게 아이디를 알려 주었다는 공소사실, 자동 로그인 가능성 등으로 무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 12. 선고 2022고단671 판결 — 직원 이메일 계정 접속과 이메일·첨부파일 다운로드, 침입과 비밀 침해로 벌금 700만 원, 로그만으로 접속자 특정이 안 된 부분은 증명 부족(수원지방법원 2023노556 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노5344 판결 — 퇴사 의사가 임금 사건 증거로 환자 기록 캡처, 침입·비밀 침해 유죄, 선고유예(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3고정6666 판결 — 대표이사가 직원 노트북의 자동 로그인 메신저 열람·법원 제출, 침입·누설, 양벌규정으로 회사도 벌금 200만 원(확정)
청주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7고단329 판결 — 퇴사 직원 계정으로 파일 126개 삭제, 정보 훼손·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벌금 700만 원, 접속자 특정의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단4790 판결 — 퇴사 뒤 쇼핑몰 관리자 계정 142회 침입·정보 훼손·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 8월·집행유예 2년(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고정976 판결 — 퇴사 뒤 고객 아이디로 접속하고 그 아이디를 제3자에게 제공, 침입·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벌금 3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고정281 판결 — 협업 계약 종료 뒤 상대 계정에 접속해 기사 정보 삭제, 허용된 권한 초과 침입·정보 훼손, 벌금 300만 원(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9. 26. 선고 2023고단249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8. 18. 선고 2024노6704 판결 — 퇴사 뒤 그룹웨어 141회 로그인·21회 미수, 접속 기록과 IP로 유죄, 자동 로그인 주장 배척,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대법원 2025도14615 상고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고정809 판결 — 사무실 IP 접속 기록의 신뢰성 의문으로 침입 무죄, 업무상배임 벌금 300만 원(확정)
부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3고단692 판결, 2013. 7. 11. 선고 2013노1368 판결 — 동종 회사 설립 뒤 전 직장 서버 6회 접속,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2026고단100103 판결 — 퇴사 직후 임원 이메일 계정 1,809회 침입과 영업비밀 9건 취득,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단5051040 판결 — 퇴사자의 112회 무단 접속, 직원 위자료 300만 원 인정·회사 청구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705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단518031 판결 — 백도어 침입 사건의 민사, 보안 비용·매출 감소 인과관계 부정, 손해액 1,500만 원(항소심 조정 성립)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 위 판결들에 인용된 판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제14호, 제71조 제2항, 제75조(2016. 9. 23. 시행 개정 전 제72조 제1항 제1호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16조 제2항, 제318조, 제314조 제2항, 제366조, 제347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제76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2026. 10. 3. 조회, 정보통신망법·형법·형사소송법은 2026. 10. 2. 시행 조문 대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접속했다는 기간, 횟수부터 확인합니다. 침입만 문제되는지, 비밀 침해나 정보 훼손,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 계정이 어떤 계정이었는지를 묻습니다.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그룹웨어나 서버인지, 외부 사업자의 메일이나 호스팅 서비스인지, 계정을 누가 개설했고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비밀번호를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가 접근권한을 가르는 첫 번째 자료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인수인계나 유지·보수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면 그 메시지와 통화 기록,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을 정리합니다. 접속한 기기와 장소, 그 시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이 단계에서 모읍니다. 접속한 뒤 무엇을 열어 보고 내려받았는지, 그 자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른 곳에 제출하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지도 숨김없이 들어야 합니다. 회사가 민사 소송이나 가처분을 함께 냈는지, 재직 중인 동료가 조사 대상인지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접근권한의 귀속을 다툴 사건인지, 접속자가 본인이라는 증명을 다툴 사건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으로 갈 사건인지입니다. 권한을 다툴 사건이라면 회사의 요청과 허락을 보여 주는 자료, 호스팅 계약서와 약관, 관리자 등록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접속자를 다툴 사건이라면 접속 기록과 IP 회선 자료를 먼저 받아 보고, 기록의 작성 경위와 자동 로그인 가능성, 그 시각의 위치 자료를 대조해 증명 부족을 주장합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접속의 경위와 동기, 자료를 사용하거나 유출하지 않은 사실을 자료로 보이고, 회사와의 합의를 서두르되 합의서에 민사 청구의 정리까지 담아 뒤따르는 소송을 줄입니다. 임금 체불이나 회사 비리처럼 접속의 배경이 된 사정은 별도의 절차로 정식 제기해, 양형 자료가 되는 동시에 의뢰인의 본래 목적도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재직 중인 동료가 함께 조사받는 경우에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 불필요한 공범 혐의가 생기지 않도록 각자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판결에서 보듯 비슷한 접속에도 무죄,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회사의 요청과 허락을 보여 주는 자료, 계정의 계약관계, 접속 기록을 읽는 방법, 그리고 접속 뒤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고, 첫 조사에서 한 말은 민사 기록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입회부터 공판, 손해배상 소송 대응까지 한 팀이 맡아 사건 전체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전 직장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형사 합의와 민사 청구, 그리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임금이나 정산금을 함께 설계해,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같은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퇴사한 뒤 전 직장의 계정에 접속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정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와 접속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회사가 무엇을 부탁했는지, 어떤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