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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고객 DB를 들고 이직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 유출과 이용의 차이, 무죄와 유죄가 갈린 기준

2026. 10. 06.

이직·창업하면서 전 직장 고객 명단을 가져갔다면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유출과 이용의 구별, 넘겨받은 새 회사의 책임,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이 갈린 기준과 민사 배상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영업비밀과 다른 죄명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가 붙는 구조
  3. 공소장의 조문부터 확인하십시오 — '개인정보처리자'로 기소되면 무죄가 나온 이유
  4. 들고 나오면 '유출'입니다 — 휴대전화, 출력물, 개인 메일, 클라우드
  5. 쓰기만 했다면 — '이용'은 2023년 9월 15일 이후의 행위만 처벌됩니다
  6.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의 공통점 — 반출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7. 넘겨받은 쪽도 같은 형입니다 —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새 회사의 양벌규정
  8. 함께 붙는 죄명 — 영업비밀·업무상배임, 그리고 개인정보 죄명만 남는 경우
  9. 벌금·집행유예·실형을 가른 사정
  10. 대가를 받았다면 추징, 저장매체는 몰수
  11. 합의·공탁·삭제 — 무엇이 형을 낮추는가
  12. 회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 — 인정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
  13. 공소시효 — 몇 년 뒤에도 연락이 옵니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제가 직접 영업해서 모은 고객인데도 회사 개인정보인가요
  18. 고객 몇 명 연락처만 가져와도 처벌되나요
  19. 고객이 먼저 저를 찾아와서 계약한 것인데요
  20. 학원 강사가 학부모 연락처로 개원 문자를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21. 병원을 옮기면서 환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22. 새 회사 대표인데 직원이 가져온 명단을 영업에 쓰게 했습니다
  23. 벌금형이 나오면 민사에서도 지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보험설계사, 광고대행사 영업사원, 학원 부원장, 병원 상담실장처럼 사람을 상대로 일하던 분들이 회사를 옮기거나 독립한 지 몇 달 뒤에 경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내가 발로 뛰어 만든 고객인데 왜 회사 것이냐", "영업비밀도 아닌 전화번호 몇 개가 무슨 죄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 명단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로 다루던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를 회사의 관리 밖으로 가지고 나오거나 새 직장에 넘기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다만 공소장의 조문이 피고인의 지위와 맞지 않거나 반출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금지행위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제2호),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는 행위(제3호)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71조 제9호와 제10호가 이를 처벌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서 갈립니다. 검사가 어느 조문으로 기소했는지, 정보를 가지고 나온 것인지 쓰기만 한 것인지와 그 시점이 2023년 9월 15일 전인지 후인지, 반출이 디지털 증거로 남아 있는지, 넘겨받은 쪽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보험 고객 정보라도 고객 다섯 명의 서류를 출력해 간 설계사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대리점 데이터베이스를 내려받아 독립한 직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달력에 고객 78명을 적어 나왔다고 기소된 동료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죄명의 구조, 무죄와 유죄가 갈린 기준, 새 회사와 양벌규정, 함께 붙는 죄명, 형량과 추징, 회사가 내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도 무죄인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은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1가단5196919 판결의 커플매니저들은 고객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 제 휴대전화에 있던 고객 번호로 연락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 행위 시점과 반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노671 판결은 2023년 9월 15일 개정법 시행 전에는 '이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6. 선고 2018고정55 판결은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한 고객 정보를 퇴사 후 지우지 않고 영업에 쓴 것을 '유출'로 보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자료를 받기만 한 새 직장 동료나 회사도 처벌되나요 — 됩니다. 제71조 제9호는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단3584 판결은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마케팅에 쓴 회사 두 곳에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으로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업비밀과 다른 죄명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가 붙는 구조

고객 명단 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업비밀이나 배임보다 넓게 걸립니다.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묻지 않고,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제2조 제1호)를 업무로 다뤘는지만 묻기 때문입니다. 죄명은 행위 모습에 따라 나뉩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제59조 제2호, 정당한 권한 없이 이용하거나 유출하면 제59조 제3호이고, 둘 다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면 제59조 제1호가 되어 제72조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렇게 취득한 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넘기면 제70조 제2호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출석요구서나 오래된 판결문에 "제71조 제5호", "제6호"라고 적혀 있다면 2023년 3월 14일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15일 시행된 법률 제19234호 전의 호수입니다. 이 개정으로 제5호는 제9호로, 제6호는 제10호로 옮겨졌고 제59조 제3호에 '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027년 3월 9일과 7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도 이 벌칙 조문들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의 주체와 객체에 한계를 두었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은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을 뜻하고, 금지행위의 객체도 업무상 처리한 개인정보이며, 업무와 처리 사이의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가 주된 업무가 아니어도 영업처럼 일반 업무에 밀접하게 수반되는 처리면 충분하다고 보았으므로, 영업사원이 고객과 통화하며 받아 적은 번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죄수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3. 3. 선고 2016고단4234 판결은 정보주체마다 한 개의 죄가 성립하고 여러 사람의 정보를 한꺼번에 넘긴 행위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습니다.

공소장의 조문부터 확인하십시오 — '개인정보처리자'로 기소되면 무죄가 나온 이유

직원은 대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닙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개인(제2조 제5호)이고, 그 지휘·감독을 받아 처리하는 임직원은 개인정보취급자(제28조)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18조, 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제19조는 모두 처리자 또는 처리자에게서 받은 외부인을 주체로 하므로, 퇴사한 직원에게 이 조문을 적용하면 주체가 어긋납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처리의 목적·내용·방법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처리가 누구의 고유한 업무와 이익에 밀접한지로 판단해야 하며,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의 처리는 보험회사의 업무와 밀접하므로 처리자는 보험회사일 여지가 높다고 보아 설계사를 제18조 위반으로 처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이 문제로 무죄가 나온 사건이 여럿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노962 판결은 조합 지점장이 퇴직한 뒤 이사장 선거에 나서며 재직 중 알게 된 조합원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건에서, 퇴직 후에는 개인정보처리자도 그에 준하는 자도 아니고 당시 제59조는 '이용'을 금지하지 않았다며 1심(청주지방법원 2021고정49)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고정1283 판결은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그만두면서 토지등소유자 명부 출력물을 들고 나와 반대 단체 모집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절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제18조와 제19조로 기소된 부분은 취급자였을 뿐 처리자가 아니고 퇴사 뒤의 행위라 양벌규정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재직 중의 행위는 양벌규정을 통해 직원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은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의해 처리자가 아닌 행위자도 제18조 위반 벌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4059 판결은 꽃배달 업체 콜센터 주임이 퇴사 직전 고객 195,584명의 주문 내역을 화면 캡처로 자기 이메일에 보내 경쟁업체 쪽에 계정을 알려준 사건에서 제17조 제1항의 제3자 제공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4. 6. 선고 2022고단81 판결은 의원 부원장이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뒤 환자 약 8,000명에게 새 의원 개원 문자를 보낸 사건에서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뒤의 판결문에는 처리자 지위에 관한 판단이 따로 없어 위 대법원 법리에 비추면 다툴 여지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검사가 처음부터 제59조로 구성한 사건에서는 이 방어가 통하지 않으므로, 조문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공소장 변경 가능성까지 보고 꺼내야 합니다.

들고 나오면 '유출'입니다 — 휴대전화, 출력물, 개인 메일, 클라우드

회사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순간 유출이 됩니다. 양이 적어도, 아직 아무에게도 넘기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 12. 28. 선고 2017고단1359 판결은 보험대리점 직원이 고객관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차보험 고객 3,765명을 내려받고 14,944건의 데이터베이스를 50회에 걸쳐 자기 이메일로 보내 개인 대리점을 연 사건에서, "유출은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취득만으로는 유출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제59조가 제공과 유출을 별개로 처벌하고 회사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무단 반출한 것 자체가 유출이라고 답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노144 판결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저장 매체가 무엇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정55 판결은 보험대리점 전화상담원 두 사람이 업무 중 알게 된 고객 몇 명의 이름·전화번호·보험만기일을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다가 퇴사 후 삭제하지 않고 보험 영업에 쓴 행위를 유출로 보아 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노5974, 대법원 2019도35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2. 10. 선고 2016고정1251 판결은 생명보험 설계사 두 사람이 퇴사 직전 고객 관리 시스템에서 각각 고객 5명분 13장과 239명분 498장을 출력해 이직한 회사로 가져간 사건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섞였다는 변소를 "퇴사 무렵 굳이 종이로 출력할 이유가 없었다"며 배척하고 벌금 100만 원과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1노5364 판결은 보안프로그램을 피하는 브라우저로 회사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에 올린 직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고단1251 판결은 건물주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매물 정보 881건을 카카오톡으로 전 직원인 연인에게 보낸 중개법인 팀장에게 "스스로 관리하는 휴대전화와 PC에 보관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물리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쓰기만 했다면 — '이용'은 2023년 9월 15일 이후의 행위만 처벌됩니다

파일을 옮긴 적 없이 머릿속이나 원래 쓰던 휴대전화의 번호로 연락만 한 경우는 다릅니다. 2023년 9월 15일 전의 행위라면 제59조 제3호에 '이용'이 없었으므로 유출로 평가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671 판결은 구인 담당 직원이 이력서의 전화번호를 수첩과 휴대전화에 입력해 사적으로 연락한 사건에서, 유출이란 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접근 권한이 없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수첩은 파쇄되었고 휴대전화에 따로 저장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용에 불과하고, 개정법이 '이용'을 추가한 것은 종전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는 고려라며 1심의 벌금 150만 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직 장면에서 같은 구별이 무죄로 이어진 사건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노140 판결입니다. 투자자와 동업해 의원을 운영하던 원장이 그만두고 인근에 개원한 뒤 종전 의원의 환자 연락처를 자기 네이버 계정에 둔 채 직원을 시켜 개원 안내 문자를 보냈는데, 법원은 유출이 적법한 보관 장소 밖으로 빼내는 행위인 데 비해 장소적 이동 없이 쓰는 것은 이용이므로 연락처를 지우지 않은 것도 문자를 보낸 것도 유출이 아니라고 했고, 환자들이 직접 진료한 의사에게 안내와 홍보를 위한 이용을 동의했다는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2142)의 판단도 받아들여 무죄를 유지했으며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4도8340). 설계사의 휴대전화 저장이 유출로 처벌된 안양지원 판결과 갈린 지점은 정보의 주인이 누구였느냐입니다. 사업자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며 직접 진료한 원장은 스스로 처리자였고, 대리점 직원은 대리점의 정보를 취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정 뒤의 행위는 사정이 다릅니다. 현행 제59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반출 없이 전 직장 고객에게 연락만 해도 제71조 제10호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뒤의 행위를 다룬 판결은 저희가 열람한 범위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문언상 "가지고 나온 파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의 공통점 — 반출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무죄 판결은 대부분 법리가 아니라 증거에서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3고단4817 판결은 온라인 광고대행사 직원 여덟 명이 잇달아 퇴사해 동료의 아내가 세운 동종 업체로 옮긴 사건인데, 개인 메일로 파일을 보낸 다섯 명에게는 업무상배임과 개인정보 제공으로 징역 6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도, 광고주 연락처 파일을 만들고 파일명을 위장한 정황까지 있던 한 명은 그 파일이 메일이나 클라우드로 나갔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노435 판결은 휴대전화의 광고주 연락처를 새 회사에서 썼다고 인정했더라도 어떤 범위를 어떻게 저장했고 퇴직 때 폐기하지 않았는지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이 무죄를 유지했고, 특정 광고주의 제안서 몇 건을 개인 메일로 보낸 다른 직원도 업무 목적이었을 가능성과 광고주들이 먼저 대행사 변경을 요구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들어 무죄로 바꿨습니다.

증거의 틈은 뜻밖의 곳에서 벌어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노144 판결은 고객 78명의 정보를 달력에 적어 나왔다고 기소된 직원에 대해, 그 달력이 범행 시점이라는 2016년 10월보다 한 달 뒤에 배송된 2017년용이라며 1심의 벌금 500만 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고단6160 판결은 대부중개업체 차장이 퇴사하면서 약 393,259명의 정보가 든 USB를 가지고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 짐을 싸다 딸려 들어왔다는 일관된 진술과 6개월 동안 사용한 흔적이 없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5364 판결은 유출 파일 가운데 축구선교회 회원 명단 등 다섯 개는 피고인이 처리자로서 취득한 개인정보가 아니고, 두 개는 손상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다투어야 할 것은 "회사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회사 밖으로 나간 사실이 증명되는가"입니다. 회사들은 외부 발송 메일의 첨부 파일명과 폴더 경로를 자동 저장하는 프로그램(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435), 고객관리 프로그램의 접속 로그(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359), 새 회사 PC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를 증명합니다. 반대로 출력 시점과 분량이 변소와 맞지 않으면 성남지원 2016고정1251 판결처럼 "우연히 섞였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넘겨받은 쪽도 같은 형입니다 —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새 회사의 양벌규정

정보를 넘긴 사람만큼 받은 사람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제71조 제9호 후단은 누설·제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성남지원 2016고단4234 판결은 권고사직으로 나간 영업본부장이 재직 중인 전산총괄팀장에게 부탁해 고객 13,028명의 파일을 받은 사건에서, 받은 정보를 썼다는 자료가 없는데도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고단1025 판결은 휴대전화 대리점에 입사한 지 열흘 된 직원이 경쟁 대리점 직원의 요구로 고객 3,329명의 리스트를 보낸 사건에서 보낸 쪽에 징역 8월, 받은 쪽에 징역 4월의 집행유예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고단4870 판결은 경쟁사로 먼저 옮긴 직원이 전 동료에게 해외 파트너 리스트를 받아낸 사건에서 이직 뒤 사용 증거가 없어도 "빼내 온 자료가 많다"는 문자 등으로 목적을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범위를 넓게, 목적은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은 중간 사람을 거쳐 받았더라도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했고,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은 이 죄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며 부정한 목적인지는 정보의 성격과 수집 목적, 받게 된 경위를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조합 임원 해임총회를 알릴 목적으로 조합원 명단을 받은 사람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영업에 쓰려고 받았다면 영리 목적은 그 자체로 인정되므로, 이직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무단 제공이라는 사정을 알았는가"와 "실제로 받았는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11. 선고 2015고정896 판결은 경쟁 상조회사로 옮긴 지점장이 전 직장 설계사를 통해 고객에게 해지 권유 문자를 보낸 부분은 제공받음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다른 고객 부분은 정보를 누구에게서 어떻게 받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새 회사도 당사자가 됩니다. 제74조 제2항은 대표자·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한다고 정합니다. 성남지원 2016고단3584 판결은 콘도 회원 정보 258,251건을 1,000만 원에 넘겨받아 전화 마케팅에 쓴 회사와 그 정보를 다시 사들여 문자 광고에 쓴 회사에 각 벌금 1,000만 원을, 대표들에게는 징역 6월에서 8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면책 기준은 엄격합니다. 이직 사건은 아니지만 대전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노3769 판결은 병원 직원이 제약회사에 환자 처방내역을 넘긴 사건에서, 학교법인이 교육과 로그 모니터링을 했어도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내려받은 데 대한 점검이 없었다면 형식적 관리에 그친다며 법인의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새 회사 대표가 가져온 명단인 줄 알면서 쓰게 했다면 대표 본인이 제공받은 자가 되고, 회사는 양벌규정의 피고인이 됩니다.

함께 붙는 죄명 — 영업비밀·업무상배임, 그리고 개인정보 죄명만 남는 경우

세 죄명은 요건이 달라 따로 판단되고, 그래서 결론이 엇갈립니다.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는 회사가 그 정보를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했는지가 관문이고,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재직 중 반출했거나 퇴사 때 반환·폐기하지 않았는지를 보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앞서 본 대로 업무상 처리한 개인정보를 회사 밖으로 냈는지만 봅니다. 회사 자료 반출 일반은 다른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겹치는 지점만 짚겠습니다.

세 죄가 모두 인정된 것이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359 판결의 데이터베이스 반출 직원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251 판결도 매물 정보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해 세 죄를 함께 유죄로 보았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노1873 판결은 보험대리점 설계사 네 명이 고객 62명의 정보로 경쟁 대리점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설계사들이 관행적으로 휴대전화에 고객 정보를 저장했고 회사가 이를 금지하거나 퇴사 후 회수한 적이 없다며 영업비밀은 무죄로 하고 배임만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죄명이 아예 붙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정301 판결의 학원 부원장도 재원생·퇴원생·비원생 1,454명의 명단을 휴대전화와 USB에 담아 나와 인근에 교습소를 열고 531회 홍보 문자를 보냈지만 배임으로만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2023년 9월 15일 전의 행위입니다.

거꾸로 영업비밀과 배임이 흔들려도 개인정보 죄명은 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96919 판결의 결혼정보회사 커플매니저들은 수첩과 휴대전화에 회원 정보를 적어 나와 나흘 뒤 결혼중개회사를 차렸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배임은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였으며, 민사에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보안서약서가 없고 회사 관리가 허술했다는 사정은 영업비밀과 배임에서는 유리한 자료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변론 순서를 짜야 합니다. 출력물을 들고 나오면 대전지방법원 2019고정1283 판결처럼 종이에 대한 절도(형법 제329조)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벌금·집행유예·실형을 가른 사정

열람한 판결 범위에서 형을 가른 것은 정보의 양, 대가의 유무, 실제 사용과 피해, 그리고 태도였습니다. 고객 다섯 명분을 출력한 설계사는 수원지방법원 2017. 8. 28. 선고 2017노1697 판결에서 지인들의 보장 내역을 확인하려던 경위가 참작되어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휴대전화에 몇 명을 저장했던 상담원들은 벌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집행유예, 문자 한 건의 제공받음은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사건의 벌금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수천 명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경쟁 영업에 쓴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기본값이었습니다. 3,765명을 내려받은 대리점 직원이 징역 6월, 195,584명을 넘긴 콜센터 주임이 징역 6월, 3,329명을 보낸 대리점 직원이 징역 8월, 253명의 담당자 연락처를 새 회사 영업에 쓴 광고대행사 직원이 징역 10월, 매물 정보 881건을 보낸 중개법인 팀장이 징역 1년이었고 모두 집행유예 2년이 붙었습니다. 실형은 대가를 받고 판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성남지원 2016고단3584 판결은 회원 정보를 1,000만 원에 판 직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노305 판결은 다른 확정 사건과의 경합범 처리로 징역 8월의 실형으로 고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160 판결은 인터넷에서 산 정보를 영업에 쓰고 되팔다가 퇴사하면서 약 461,574명의 정보를 USB에 담아 나와 보이스피싱에 쓰려고 출국하려던 영업본부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고단2898 판결의 대리운전 업체 과장은 전 동료에게 약 70,000건을 받아 자기 업체 광고에 쓰고 약 210만 건이 든 USB를 800만 원에 팔았는데,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된 뒤에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양형 이유에 반복해서 나오는 유리한 사정은 범행 인정, 삭제와 영업 중단,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가 없었던 점, 받은 쪽이 범죄에 쓰지 않은 점, 회사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고, 불리한 사정은 대량, 대가, 부인, 파일명 위장 같은 은폐, 피해 회사의 엄벌 탄원입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추징, 저장매체는 몰수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는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공포된 개정법으로 들어온 조문이어서 그 전의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2898 판결에는 800만 원의 추징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2480 판결은 개인정보 25,110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넘기고 24,044,700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익을 박탈하는 추징이므로 실제로 귀속된 이익만 추징해야 한다며 공범과 반으로 나눈 12,022,350원만 추징했습니다. 이직·창업 사건에서는 대가가 오가는 일이 드물어 열람한 범위에서 추징 사례는 찾지 못했지만, 성남지원 2016고단3584 판결처럼 정보가 담긴 USB는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됩니다.

합의·공탁·삭제 — 무엇이 형을 낮추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도 아닙니다. 벌칙 조문 가운데 고소를 요건으로 한 것은 비밀유지명령 위반(제73조)뿐이어서 회사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피해자가 회사만이 아니라 명단에 오른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합의 상대가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탁과 합의는 양형 자료로만 작동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817 판결은 선고 직전의 공탁을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파일 수가 적고 200만 원을 공탁한 직원의 형만 벌금으로 낮췄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251 판결의 피고인들은 합계 1억 원을 공탁했지만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해 징역 1년과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효과가 확인된 것은 빠른 삭제와 영업 중단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노144 판결은 고객 정보를 모두 지우고 보험 영업을 그만둔 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301 판결은 학원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명단을 삭제한 점을, 수원지방법원 2021노5364 판결은 퇴사 전 적발되어 파일이 모두 삭제된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뒤 혼자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로 의심받고 반환·폐기 사실을 증명할 길도 없애므로, 회사나 수사기관과 방법을 정해 확인서를 남기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 — 인정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

형사 결과가 민사로 그대로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96919 판결은 커플매니저들이 남성 회원 70여 명과 여성 회원 400여 명의 정보를 가지고 나와 일부에게 홍보 전화를 한 사건에서 영업비밀은 부정했지만 퇴사 시 반환·폐기할 의무가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새 회사 영업에 쓴 것은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라고 보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5,000만 원의 청구 중 2,000만 원을 인정했으며 항소도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0869). 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6. 7. 선고 2015가단36937 판결은 비뇨기과 직원 두 사람이 고객 전화번호를 적어 나오거나 업무용 휴대전화째 가지고 나와 경쟁 병원에서 일부 고객에게 연락한 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벌금이 확정되었는데도 영업비밀 관리가 없었고 새 병원에 등록된 고객이 10명 미만이며 고객을 가로챘다는 증거가 없다며 직원들과 새 병원 원장에 대한 1억 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사에서 갈리는 것은 실제 사용 건수와 고객 이탈의 증명입니다. 약식명령과 판결문은 민사 법원이 사실 인정의 출발점으로 삼으므로, 형사 단계에서 사용 범위를 실제보다 넓게 인정하면 그대로 손해액의 근거가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형사 사건 뒤에 소장이 오기도 합니다.

공소시효 — 몇 년 뒤에도 연락이 옵니다

제71조의 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 제72조의 죄는 5년, 제70조의 죄는 10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251 사건은 2019년 가을의 카카오톡 전송에 대해 2025년 8월에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사는 대개 회사의 고소로 시작되고 메일 발송 기록과 접속 로그가 고소장에 첨부되므로, 옮긴 지 몇 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져온 정보가 몇 명 분에 그치고, 대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한 사실을 확인받았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삭제·반환 자료와 경위서를 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앞에서 본 선고유예와 벌금 사건이 그 구간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지서의 조문이 제18조나 제19조여서 개인정보처리자 지위를 다툴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공소장 변경까지 내다보고 진술을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파일 반출 자체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메일·클라우드·USB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한 진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셋째, 행위가 2023년 9월 15일 전후에 걸쳐 '이용'과 '유출'의 경계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영업비밀과 업무상배임이 함께 기소된 경우입니다. 다섯째, 새 회사 대표나 동료, 자료를 건넨 전 직장 동료가 함께 조사받는 경우입니다. 한 사람의 진술이 다른 사람의 공소사실이 됩니다. 여섯째, 압수수색이 있었거나 예상되는 경우, 일곱째,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처분을 낸 경우, 여덟째, 돈이 오간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혼자 지우고 "원래 없었다"고 하는 것. 회사는 이미 발송 기록과 로그를 갖고 있습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고, 반환·폐기라는 유리한 사정을 증명할 길도 사라집니다.

  • 근거 없이 "우연히 딸려 왔다"고 하는 것. 성남지원 2016고정1251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7노1697 판결은 출력 시점과 분량이 맞지 않는 이 변소를 배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160 판결에서 같은 변소가 받아들여진 것은 6개월 동안 사용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 "회사가 관리를 안 했다"에만 기대는 것. 영업비밀에서는 유효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회사의 관리 수준을 묻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873 사건의 설계사들도 영업비밀은 무죄, 배임은 유죄였습니다.

  • "내가 모은 내 고객"이라고만 주장하는 것. 대법원 2024도14998 판결은 설계사가 수집했어도 처리의 결정 권한과 이익이 회사에 있으면 처리자는 회사라고 보았습니다. 누가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했는지의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조사 뒤에도 전 직장 고객에게 계속 연락하는 것. 개정법 아래에서는 연락 자체가 '이용'으로 추가 범행이 될 수 있고, 민사에서는 사용 건수가 손해액의 근거가 됩니다.

  • 새 회사 사람들과 말을 맞추는 것.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435 판결에서 한 직원의 무죄는 광고주들이 먼저 써 준 사실확인서에서 나왔습니다. 사후에 만든 진술은 압수된 메신저 기록과 어긋나는 순간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직접 영업해서 모은 고객인데도 회사 개인정보인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4도14998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직접 수집한 고객 정보라도 그 처리가 보험회사의 업무와 이익에 밀접하면 처리자는 회사일 여지가 높다고 했고, 안양지원 2018고정55 판결은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휴대전화에 저장한 고객 정보를 퇴사 후 영업에 쓴 것을 유출로 보았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직접 운영하며 수집한 정보를 본인의 권한 안에 있다고 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40 판결은 예외에 가깝습니다.

고객 몇 명 연락처만 가져와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안양지원 2018고정55 판결은 한 자릿수의 고객 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나온 상담원들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수원지방법원 2017노1697 판결은 고객 5명분 서류를 출력한 설계사에게 유죄를 인정하되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로 형만 낮췄습니다. 양은 형량을 정하지 죄의 성립을 정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먼저 저를 찾아와서 계약한 것인데요

반출이 증명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그 사정이 무죄로 이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435 판결은 광고주들이 먼저 대행사 변경을 요구했다는 사실확인서와 유출 자료 미발견을 들어 한 직원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파일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로그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고객이 먼저 왔다는 사정이 유출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 자료에 그칩니다.

학원 강사가 학부모 연락처로 개원 문자를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301 판결의 학원 부원장은 1,454명의 명단을 가지고 나와 531회 홍보 문자를 보내 업무상배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의 행위여서 개인정보 보호법 죄명이 붙지 않았지만, 2023년 9월 15일 이후의 같은 행위는 명단 반출이 유출, 문자 발송이 이용으로 제71조 제10호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옮기면서 환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누가 그 정보의 주인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진료하고 사업자 명의로 의원을 운영한 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40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부원장이 환자 약 8,000명에게 문자를 보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고단81 판결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직원 신분이라면 환자 정보는 의료기관의 것입니다.

새 회사 대표인데 직원이 가져온 명단을 영업에 쓰게 했습니다

대표 본인이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되고, 회사는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지원 2016고단3584 판결은 넘겨받은 회원 정보를 마케팅에 쓴 회사 대표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법인에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직원이 전 직장 자료를 쓰는 것을 막을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점을 보여야 면책이 검토됩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민사에서도 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주지원 2015가단36937 판결은 벌금이 확정된 직원들에 대한 1억 원 청구를 손해 증명이 없다며 전부 기각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96919 판결은 사용 건수와 고객 규모를 근거로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형사 단계의 진술이 민사의 손해액 산정 자료가 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음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 — 제59조의 주체는 '업무상' 처리한 자, 부수적 업무 포함, 업무 관련성은 검사가 증명(1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고단40 무죄, 춘천지방법원 2020노968 항소기각, 상고기각)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 보험설계사가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되지 않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040 파기환송)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 — 양벌규정에 의해 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제18조 벌칙의 적용 대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제외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 중간자를 거쳐 받아도 '제공받은 자'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 제공받은 자의 죄는 목적범,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파기환송)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3고단4817 판결, 2026. 2. 10. 선고 2025노435 판결 — 광고대행사 직원 8명의 이직, 징역 6월에서 10월·집행유예 2년, 1명 무죄 유지, 항소심에서 1명 벌금 500만 원·1명 무죄

  • 대구지방법원 2017. 12. 28. 선고 2017고단1359, 2017고단4886 판결, 2018. 8. 31. 선고 2018노144 판결 — 보험대리점 고객 DB 반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유지, 달력 기재 피고인은 항소심 무죄(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3. 3. 선고 2016고단4234 판결 — 고객 13,028명 파일 제공·제공받음, 각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단358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노305 판결 — 회원 정보 258,251건 매도, 항소심 징역 8월 실형, 법인 각 벌금 1,000만 원, USB 몰수

  • 청주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노962 판결 — 퇴직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어서 제18조 적용 불가, 무죄 유지(1심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49,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노671 판결 — '유출'의 의미, 개정 전 '이용'은 불처벌, 무죄(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정518 벌금 150만 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6. 선고 2018고정55 판결 — 휴대전화 저장 고객 정보의 퇴사 후 보관·활용은 유출, 벌금 300만 원·200만 원 집행유예 1년(수원지방법원 2018노5974 항소기각, 대법원 2019도3529 상고기각)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2. 10. 선고 2016고정125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8. 선고 2017노1697 판결 — 고객 서류 출력 반출, 벌금 100만 원·250만 원, 항소한 1명은 선고유예(확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11. 선고 2015고정896 판결 — 경쟁 상조회사 이직 지점장, 제공받음 벌금 100만 원·목적 외 이용 부분 무죄(대전지방법원 2016노3398 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1노5364 판결 — 클라우드 유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업무상 처리하지 않은 명단은 무죄(1심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120)

  • 울산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고단1025 판결 — 고객 3,329명 리스트 제공·제공받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집행유예 1년(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고정1283 판결 — 명부 출력물 반출 절도 벌금 100만 원, 제18조·제19조 부분 무죄(대전지방법원 2020노3126 항소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고단4870 판결 — 경쟁사 이직 직원의 요청으로 파트너 리스트 제공,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고단1251 판결 — 매물 정보 881건 카카오톡 전송, 영업비밀·배임·개인정보 누설, 징역 1년과 6월·집행유예 2년(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노1873 판결 — 보험설계사 4명, 영업비밀 무죄·업무상배임 벌금(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237,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정301 판결 — 학원생 명단 1,454명 반출·홍보 문자 531회, 업무상배임 벌금 300만 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370 항소기각)

  • 부산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4059 판결 — 콜센터 주임의 고객 195,584명 제공,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확정)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4. 6. 선고 2022고단81 판결 — 의원 부원장의 환자 약 8,000명 개원 문자, 징역 4월·집행유예 1년(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노140 판결 — 의원 원장의 개원 안내 문자는 유출이 아닌 이용, 무죄 유지(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2142, 대법원 2014도8340 상고기각)

  • 부산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고단2898 판결 — 대리운전 고객 70,000건 제공받음·210만 건 매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고단6160 판결 — 대부중개업체 영업본부장 징역 1년 6월 실형, 차장의 USB 반출 부분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28, 대법원 2015도9317 상고취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2480 판결 — 제74조의2 추징은 실제 귀속 이익만, 12,022,350원 추징·징역 1년(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910)

  • 대전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노3769 판결 — 양벌규정 면책은 형식적 교육·로그 관리로 부족, 법인 벌금 500만 원 유지(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119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1가단5196919 판결 — 커플매니저의 회원 정보 반출, 영업비밀 부정·업무상배임 불법행위 인정, 2,0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0869 항소기각)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6. 7. 선고 2015가단36937 판결 — 병원 직원의 고객 연락처 반출, 벌금 확정에도 손해배상 1억 원 청구 전부 기각

  •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8조, 제59조, 제70조 제2호, 제71조, 제72조 제2호, 제73조, 제74조 제2항, 제74조의2(2023. 3. 14. 법률 제19234호 개정 연혁, 2027. 3. 9.·7. 1. 시행 예정 개정본 대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형법 제48조, 제329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제76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2026. 10. 4. 조회, 형법·형사소송법은 2026. 10. 2. 시행 조문 대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조문부터 봅니다. 제18조·제19조인지 제59조인지, 영업비밀과 업무상배임이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변론의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정보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파일인지, 평소 쓰던 개인 휴대전화의 연락처인지, 출력물인지, 개인 메일이나 클라우드로 보낸 것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2023년 9월 15일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했는지, 보안서약서에 서명했는지, 새 회사에서 실제로 어떤 고객과 어떻게 접촉했는지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 있는지, 새 회사 대표가 자료의 출처를 알았는지, 자료를 건넨 전 직장 동료가 있는지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처분을 냈거나 낼 것으로 보이면 그 일정까지 함께 보고,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압수물 목록과 포렌식 범위를 확인해 어떤 기록이 이미 수사기관에 있는지부터 파악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조문과 지위를 다툴 사건, 반출 사실을 다툴 사건,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과 민사로 갈 사건입니다. 조문을 다툴 사건이라면 대법원 2024도14998 판결과 2025도10321 판결의 기준에 맞춰 누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처리를 결정했는지를 회사의 시스템과 계약서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에 대비해 제59조 아래에서의 방어도 미리 준비합니다. 반출을 다툴 사건이라면 메일 발송 기록, 접속 로그, 압수물 분석 결과를 먼저 확보해 진술 범위를 정하고, 고객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은 고객의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삭제와 반환을 회사나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기록을 남기고, 공탁과 합의는 정보주체와 회사를 구분해 설계하며, 형사 진술이 민사의 손해액 근거가 되지 않도록 사용 범위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영업비밀과 배임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죄명마다 다른 요건을 나누어 따로 다투고, 새 회사와 동료가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진술이 서로의 공소사실이 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판결에서 보듯 비슷한 고객 명단 한 건에도 무죄,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공소장의 조문, 반출을 증명하는 디지털 기록, 그리고 첫 진술입니다. 첫 조사에서 사용 범위를 실제보다 넓게 인정하거나 "다 지웠다"는 말을 근거 없이 하면 그 진술이 유출의 증거와 민사 손해액의 근거로 돌아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입회부터 공판, 회사가 내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대응까지 한 팀이 맡아 형사와 민사의 주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고, 새 직장이나 창업한 사업을 지켜야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돌려줘야 추가 범행 없이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직이나 창업 뒤에 전 직장의 고객 정보 문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통지서의 조문과 내 손에 남아 있는 자료, 그리고 회사가 가진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어디로 옮겼는지, 언제의 일인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