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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빌려준 돈 받으러 직장·집에 갔다가 채권추심법·협박으로 고소당했다면 — 개인 채권자도 처벌될까, 무죄·유죄 판결과 회수 순서

2026. 09. 28.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채권추심법 위반과 협박으로 고소당한 개인 채권자라면 반복 방문과 직장 연락, 가족에게 한 변제 요구가 무죄와 유죄로 갈린 지점, 합의의 효과, 지급명령과 압류로 돈을 받는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개인 채권자도 채권추심법 위반이 됩니다 — 다만 받을 돈이 빌려준 돈일 때입니다
  3. 법이 금지하는 행위와 법정형 —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한 번의 방문도 문제가 됩니다
  4. 몇 번부터 반복인가 — 무죄가 난 방문과 유죄가 난 전화
  5.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연락하면 죄가 따로 붙습니다
  6. 협박과 위력의 경계 — 법대로 하겠다는 말과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 사이
  7. 공갈·강요·업무방해·주거침입·스토킹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
  8. 합의하면 협박은 끝나지만 채권추심법 위반은 남습니다
  9. 부탁받고 대신 받아 준 사람,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0. 불법 추심은 민사에서 되돌아옵니다
  11. 돈을 합법적으로 받는 순서 — 내용증명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12.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3. 고소당한 채권자가 하면 상황이 나빠지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돈 받으러 집에 한 번 찾아간 것도 채권추심법 위반인가요?
  16. 채무자 회사에 찾아가 돈 문제라고 말하면 처벌되나요?
  17. 문자와 카톡은 몇 번까지 괜찮나요?
  18. 고소하겠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도 협박인가요?
  19.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받으려던 경우에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나요?
  20.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알려 왔는데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21. 채무자와 합의하면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끝나나요?
  22. 고소당하면 빌려준 돈은 못 받게 되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빌려준 돈을 몇 해째 받지 못해 채무자의 집과 직장을 몇 번 찾아가고 전화와 문자로 독촉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저는 대부업자가 아니라 돈을 떼인 사람인데 왜 제가 피의자입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도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면 채권추심법의 적용을 받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채권추심자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대부업자뿐 아니라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 그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과 이들을 위해 추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찾아가고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은 받을 돈이 빌려준 돈인지, 방문과 연락이 몇 번이었고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상대가 채무자 본인인지 가족이나 직장 동료인지에서 갈렸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 반복 방문과 연락이 무죄와 유죄로 나뉜 판결, 직장과 가족에 대한 연락, 협박과 위력의 경계, 공갈·스토킹·업무방해가 함께 붙는 경우, 합의의 효과, 돈을 합법적으로 받는 순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채권추심법으로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이 금전대여 채권자를 채권추심자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가단69130 판결에 나오는 채권자는 법원이 금전의 대부나 추심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았는데도, 채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반대로 받을 돈이 수리대금이었던 대구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고정1610 판결은 금전대여 채권자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몇 번 찾아가면 처벌되나요 —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호와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것을 요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고정603 판결은 음식점 방문 3회는 무죄로, 신고 뒤 이어진 전화 5회는 유죄로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형법상 협박죄만 끝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83조 제3항), 채권추심법 제15조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4. 28. 선고 2023고단104, 2023고단201 판결은 채무자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개인 채권자도 채권추심법 위반이 됩니다 — 다만 받을 돈이 빌려준 돈일 때입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면 이 법의 채권추심자입니다. 제2조 제1호는 가목에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등을, 나목에서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와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을 채권추심자로 정합니다. 돈을 빌려준 지인과 친척, 옛 연인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앞에서 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9130 판결의 채권자가 받은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약3188)이 그 예이고, 광주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71 판결도 돈을 빌려주고 1,5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대부업법 위반 없이 채권추심법 위반만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받을 돈이 대여금이 아니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만을 들고 있고, 물품대금이나 수리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 본인은 각 목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610 판결은 이 죄가 채권추심자만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고 나목의 금전대여 채권자는 실제로 대여금 채권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고 보아, 화물차 수리대금을 받으려고 밤 10시 넘어 8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낸 정비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13. 선고 2015고정397 판결도 장비를 대신 사서 넘겨주는 방식으로 1억 5,000만 원을 융통해 준 거래를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렵다며 채권추심자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수원지방법원 2015노7119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이 다툼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고정581 판결은 식재료 납품대금을 독촉한 사건인데, 판결 이유에 채권추심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나오지 않고 제9조 제3호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협박과 스토킹, 업무방해는 채권의 종류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고소장에 채권추심법 위반이 적혀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받을 돈의 성격과 그것을 보여 주는 차용증, 이체 내역입니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와 법정형 —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한 번의 방문도 문제가 됩니다

채권추심법은 금지행위를 세 단계의 형벌과 과태료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5조 제1항) —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제9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5조 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제9조 제2호) 전화·문자 등을 도달하게 하여(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제4호),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제5호),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제6호),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다수인이 모인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제7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5조 제3항) —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 말고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행위(제8조의3 제1항)

  • 과태료(제17조) — 혼인·장례처럼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제12조 제1호, 2천만 원 이하), 엽서처럼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12조 제5호, 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아니면 상한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제17조 제4항).

야간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이고(제9조 제2호), 조문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라고 정하고 있어 밤에는 한 번의 방문이나 전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고정324 판결의 부부는 채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밤 10시경 귀가하는 채무자를 주차장으로 불러내 20분 동안 독촉하며 욕설을 했는데, 법원은 낮부터 기다렸다는 사정이 야간 방문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관계인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친족,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제2조 제3호). 공소시효는 제9조 제1호 위반이 7년, 나머지가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5호).

몇 번부터 반복인가 — 무죄가 난 방문과 유죄가 난 전화

법원은 횟수를 세는 데서 끝내지 않고 방문의 목적과 간격, 그 자리에서 한 말을 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노1939 판결은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한 사실에 더해 그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유발되고, 그 행위가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대부업을 하던 피고인의 밤 9시 이후 통화는 2주 사이 7회였지만 채무자도 전화를 걸어 왔고, 가게 방문은 채무자가 돈을 주겠다며 오라고 한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1심의 벌금 500만 원은 파기돼 채권추심법 위반 부분은 무죄, 이자율 위반 부분만 벌금 150만 원이 됐고 대법원 2022도12568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방문이 무죄가 된 판결은 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603 판결에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넘겨받은 피고인은 채무자의 음식점을 3회 찾아갔는데, 법원은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고 계약서를 보여 주려는 목적이었고 방문 간격이 수일에서 한 달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고정93 판결도 1억 2,000만 원을 빌려준 73세 채권자가 2주 사이 채무자의 사업장을 4회 찾아간 부분에 대해, 혼자 방문했고 손님이 없었으며 한 번을 빼고는 유형력을 쓰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고정581 판결은 오전 11시에 이루어진 한 번의 직장 방문은 반복도 야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들은 다른 부분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채무자가 112에 신고한 뒤 이어진 5회의 전화를 유죄로 보았는데, 그 가운데에는 손님이 많을 때 찾아가겠다는 통화가 있었습니다(대법원 2022도13367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 청주지방법원 판결은 채무자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다른 날 목과 명치를 때린 행위를 제9조 제1호 위반과 상해로 처벌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대법원 2020도4941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 제주지방법원 판결은 12분 사이 11회 전화해 욕설한 부분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3노702 항소기각으로 확정).

유죄가 분명한 사건은 숫자부터 다릅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7. 11. 선고 2022고단1072, 2023고단199 판결은 3,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두 달 남짓 130회, 많게는 하루 21회 전화한 사건이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1627 판결은 3주 남짓 전화 1,604회와 메시지 1,575회를 보낸 사건입니다. 통영지원 판결은 수신차단된 전화가 상대 휴대전화에 표시된다는 것은 대부분이 아는 기능이라며 고의를 인정했고, 부산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노4244 판결은 수신차단 뒤 보낸 문자도 차단메시지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도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의 취지).

1심의 일부 무죄가 끝까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 20. 선고 2020고단1820 판결은 4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들에게 약 11개월 동안 8회 전화와 문자를 한 부분을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협박과 반복 방문, 관계인 연락으로 다시 구성하자 부산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노374 판결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2도16629 사건의 상고 취하로 확정됐습니다. 횟수가 적다는 주장은 방문 목적과 대화 내용을 보여 주는 녹음, 문자, 통화내역이 함께 있을 때 힘을 얻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연락하면 죄가 따로 붙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연락은 횟수가 적어도 처벌됩니다. 제8조의3 제1항은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를 빼고는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이 조항에는 반복이나 공포심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노374 판결에서 피고인은 채무자의 아들에게 보낸 문자가 소재를 묻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문자에 자신의 사정을 토로하거나 채무자를 비난하거나 말을 전해 달라는 내용만 있을 뿐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내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장은 특히 조심해야 할 장소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고단5213, 2025고단904, 2025고단1989, 2025고단2499 판결의 피고인은 1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기가 2년 지나도록 받지 못한 채권자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배우자의 직장에 찾아가 남편이 돈을 갚지 않는 것을 아느냐고 말하는 등 6회 연락한 부분(제8조의3 제1항), 채무자의 직장을 2회 찾아가 20분씩 변제를 요구한 부분(제9조 제2호), 채무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데스크와 벽면, 화장실에 이체확인증과 차용증을 붙인 부분(제9조 제7호)을 모두 유죄로 보고 함께 기소된 명예훼손과 합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여금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찾아갔다는 점이 양형 이유의 첫머리에 적혔습니다.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은 제9조 제6호 위반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고단104 판결은 150만 원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채무자와 어머니, 여동생이 사는 집에 드나들며 문신을 드러내고 욕설하며 변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71 판결은 70대와 60대인 채무자의 부모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아버지에게 33회 연락하거나 찾아간 행위를 제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으로 처벌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에 관해 지불각서를 써 준 사실이 있어 채무자의 성격도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거나 각서를 썼다면 그 사람은 채무자로 다뤄질 수 있지만(제2조 제2호), 그렇다고 제9조의 금지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과 위력의 경계 — 법대로 하겠다는 말과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 사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행사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은 채권자가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돈을 갚지 않으면 숨기고 싶은 과거와 빚진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를 협박으로 인정했습니다.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유죄가 된 말을 보면 선이 드러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71 판결에서는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말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2. 6. 선고 2022고단407 판결에서는 집도 다 알고 있으니 안 갚으면 처에게 돈을 받으러 가겠다는 말이 제9조 제1호 위반으로 인정됐고, 밀양지원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확정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노4244 판결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던 피고인은 집 대문 사진과 함께 보낸 반드시 짐을 끄집어내겠다는 문자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노1989 판결은 제9조 제1호의 위력이 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폭행·협박·체포·감금과 비슷한 정도로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이어야 한다고 보고, 세 사람이 식당에 찾아가 언성을 높이고 욕설이 섞인 말을 한 정도는 위력이 아니라며 1심 무죄(창원지방법원 2013고단664)를 유지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노1939 판결도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화를 낸 것은 말다툼 중의 일이고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력은 거친 말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324 판결은 직장에서 채무자를 불러내 차에 태운 뒤 30분 동안 변제 방법을 말하라며 664만여 원의 차용증을 쓰게 한 것을 위력으로 보았고, 문을 잠그지 않았고 내리지 말라고 한 적도 없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여기서 본 판결들에서 협박이나 위력으로 인정된 것은 상대의 집과 가족, 신체를 겨냥한 말과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인정된 예는 없었지만, 같은 말도 수십 번 되풀이해 보내면 제9조 제3호의 문제가 됩니다.

공갈·강요·업무방해·주거침입·스토킹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

독촉의 방법이 선을 넘으면 채권추심법 위반 하나로 끝나지 않고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의 죄명이 함께 붙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공갈입니다(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은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해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였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제주지방법원 1997. 4. 2. 선고 96노384 판결은 9,000만 원의 어음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도피 중이던 채무자를 우연히 만나 구속시키겠다며 밤새 독촉한 끝에 커피숍을 넘겨받은 사건에서, 제3자의 중재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정산 내용이 과다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확정됐습니다.

돈이 아니라 문서를 받아 내면 강요가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고단2381 판결은 원리금 1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생에게 문신과 자해 자국을 보이며 가족을 해칠 듯이 말해 액면 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쓰게 한 사건에서 강요죄(형법 제324조)와 채권추심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18도19221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통영지원 2022고단1072 판결은 손님이 있는 미용실에서 10분 동안 돈을 내놓으라고 고성을 지른 행위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로, 홍성지원 2023고단104 판결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잡아당긴 행위를 주거침입미수로 처벌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1항).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에 따라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가 기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7. 11. 선고 2024고정90 판결은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에야 변제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변제기를 정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1주일 사이 28회 전화하고 직장을 찾아간 것은 대여금 채권자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의 연락이 아니라고 했고,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노2138 판결은 스토킹범죄에 벌금 200만 원,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벌금 100만 원을 따로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5고정1628 판결은 5,000만 원 넘게 빌려준 옛 연인의 집을 차용증을 받으려고 한 번 찾아가고 메시지를 두 번 보낸 사건에서 지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시 의사에 반해 접근하면 스토킹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판결문에 덧붙였습니다. 문자만 문제 된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성남지원 2015고정397 판결은 한 달여 동안 16회 보낸 메시지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도 무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

합의하면 협박은 끝나지만 채권추심법 위반은 남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작동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83조 제3항), 채권추심법 제15조에는 그런 조항이 없고 스토킹범죄도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같은 말이 형법상 협박이 아니라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면 합의서를 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홍성지원 2023고단104 판결이 그 구조를 보여 줍니다. 함께 기소된 폭행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됐지만, 채권추심법 위반과 스토킹, 주거침입미수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유죄가 됐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형을 바꿉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노1230 판결은 서산지원 2024고단1627 사건의 항소심으로, 누범 기간의 범행인데도 추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에 더해 항소심에서 다른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을 참작해 1심의 징역 1년 2월을 징역 1년으로 낮췄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노4244 판결도 피해자 네 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참작해 1심의 징역 1년 6월을 징역 1년 2월로 낮췄습니다. 반대로 부산지방법원 2022노374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324 판결은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는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전화 유형이 기본영역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통영지원 2022고단1072), 폭행·협박 유형이 기본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820)입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그것이 새로운 범죄사실이 되므로,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해야 합니다.

부탁받고 대신 받아 준 사람,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남의 돈을 대신 받아 주러 간 사람도 채권추심자입니다. 제2조 제1호 라목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을, 마목은 고용·도급·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자를 위해 추심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자로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6. 12. 선고 2013고단1022 판결은 채권자에게서 추심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전화로 6회 협박하고 채무자 가족이 사는 집을 4회, 친정어머니의 식당을 3회 찾아간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추심을 맡긴 채권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들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603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324 판결의 피고인도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대가를 받고 이런 일을 되풀이해 왔다면 죄명이 하나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를 촉구하고 변제금을 받는 일을 영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4조), 허가 없이 채권추심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50조 제2항 제1호).

불법 추심은 민사에서 되돌아옵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받을 돈에서 위자료가 깎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14조는 이 법을 위반해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채권추심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9130 판결에서 5,030만 원의 공정증서를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3,000만 원을 받고 1,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법원은 제8조의3과 제9조 제6호가 그 위반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규정은 아니라며 공정증서를 유효하다고 보았지만(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참조),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해 어음금과 상계하고 1,200만 원을 넘는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벌금 500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치른 셈이고, 형사 기록은 그대로 민사의 증거가 됐습니다.

돈을 합법적으로 받는 순서 — 내용증명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찾아가는 것보다 법원을 거치는 편이 느려 보여도 돈에 닿는 길은 그쪽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324 판결은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적법한 다른 구제절차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날짜를 남깁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를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처럼 더 짧은 경우가 있어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은 채무자 본인의 주소로 보냅니다.

  2.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부터 합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변론 없이 결정되며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3.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듭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제474조),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가 있으면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4.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68조, 제74조).

  5.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합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6. 급여와 예금은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받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다만 급여는 2분의 1이 압류되지 않고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으며,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과 생계비계좌의 예금도 압류하지 못합니다(제246조 제1항, 제246조의2, 시행령 제3조, 제7조, 2026. 2. 1. 시행).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에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받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이 계약서로 분명하고 협박이나 스토킹 같은 다른 죄명이 없는 사건, 방문이나 연락이 한두 번이고 녹음과 문자가 남아 있어 공포심을 일으킬 내용이 없다는 것을 바로 보여 줄 수 있는 사건은 첫 조사에서 자료를 내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알고 다툼이 없는 대여금의 지급명령 신청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에 협박, 위력, 공갈, 강요가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밀양지원 2022고단407,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381, 통영지원 2022고단1072 판결처럼 징역형이 선택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제8조의3은 다툴 요건이 적어 조사에서 한 말이 그대로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가 수십 회를 넘거나 고소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스토킹으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사건의 합의와 민사 회수를 따로 진행하면 합의금으로 채권을 깎고도 처벌은 그대로 받는 결과가 생기므로, 두 절차를 한 사람이 함께 설계하는 것이 선임의 실익입니다.

고소당한 채권자가 하면 상황이 나빠지는 대응

  •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603 판결에서 유죄가 된 전화는 모두 신고 뒤에 한 것이었습니다.

  •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억울함을 알리는 것.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5213 판결처럼 관계인 연락과 채무 사실 공개가 별도의 범죄사실로 더해집니다.

  • 그 자리에서 차용증이나 각서를 받아 내는 것.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324 판결은 차 안에서 받은 차용증을 위력의 결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381 판결은 공정증서를 강요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 지인에게 대신 받아 달라고 맡기는 것.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022 판결에서 대신 나선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수신차단된 번호로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 통영지원 2022고단1072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4노4244 판결은 차단된 전화와 문자도 도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통화 녹음과 문자를 지우는 것. 광주지방법원 2021노1939 판결에서는 통화 녹취록과 통화내역이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 받으러 집에 한 번 찾아간 것도 채권추심법 위반인가요?

낮에 한 번 찾아가 변제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제9조 제2호 위반이 되기 어렵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고정581 판결은 오전 11시의 방문 1회를 반복도 야간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밤 9시 이후라면 한 번의 방문도 처벌될 수 있고(울산지방법원 2024고정324 판결), 그 자리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제9조 제1호가 적용됩니다.

채무자 회사에 찾아가 돈 문제라고 말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는 관계인이므로 소재를 묻는 경우가 아니면 채무와 관련해 연락하는 것 자체가 제8조의3 제1항 위반이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채무 금액이나 연체 기간을 알리면 제9조 제7호 위반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고단5213 판결은 직장 방문과 차용증 부착을 유죄로 보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자와 카톡은 몇 번까지 괜찮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381 판결은 닷새 동안 보낸 문자 11회를 유죄로 보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정397 판결은 한 달여 동안 보낸 메시지 16회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횟수와 함께 내용, 간격, 상대가 답을 했는지, 그만하라는 말을 들은 뒤였는지를 봅니다.

고소하겠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도 협박인가요?

그 말만으로 협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노1939 판결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위력이나 공포심 유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2024노4244 판결처럼 집 대문 사진을 보내며 짐을 끄집어내겠다고 하는 식으로 법적 절차와 무관한 위해를 떠올리게 하면 협박이 됩니다.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받으려던 경우에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나요?

채권자 본인이 직접 독촉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610 판결은 수리대금 채권자는 제2조 제1호의 금전대여 채권자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그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다목에 해당하고, 협박이나 스토킹, 업무방해는 채권의 종류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알려 왔는데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개인 채권자에게는 제8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선임 통지 뒤 채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이 조항은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를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제8조의2 제4호). 그러나 그 뒤의 연락이 반복되면 제9조 제3호가 문제 되므로 연락은 대리인에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무자와 합의하면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끝나나요?

형법상 협박만 문제 된 사건이라면 끝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채권추심법 위반과 스토킹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되지만, 대전지방법원 2025노1230 판결처럼 합의는 형을 낮추는 사정이 됩니다.

고소당하면 빌려준 돈은 못 받게 되나요?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9130 판결은 채권추심법을 위반해 받은 공정증서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300만 원이 상계됐고, 형사 합의 과정에서 채권의 일부를 양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은 지급명령과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 채권추심을 위한 독촉은 정당한 절차와 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함,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는 협박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 협박의 의미, 권리행사를 빙자한 공갈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 스토킹범죄의 판단 기준, 도달의 의미, 반복성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 효력규정 판단 기준(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9130 판결에서 인용)

  • 대구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고정1610 판결 — 수리대금 채권자는 채권추심자가 아님, 무죄 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13. 선고 2015고정397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노7119 항소기각 확정) — 채권추심자 증명 부족, 메시지 16회 무죄

  •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고정603 판결(대법원 2022도13367 상고기각결정) — 방문 3회 무죄, 전화 5회 벌금 200만 원

  • 광주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노1939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20고정1135, 대법원 2022도12568 상고기각) — 야간 통화 7회와 가게 방문 무죄

  • 청주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고정93 판결(청주지방법원 2019노922 항소기각, 대법원 2020도4941 상고기각결정) — 방문 4회 무죄, 폭행 벌금 200만 원

  • 제주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고정581 판결(제주지방법원 2023노702 항소기각 확정) — 방문 1회 이유 무죄, 전화 11회 벌금 150만 원

  • 창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노1989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664) — 위력 부정, 무죄 확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 20. 선고 2020고단182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노374 판결(대법원 2022도16629 상고취하) — 1심 일부 무죄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광주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71 판결(광주지방법원 2025노3670 항소기각) — 채무자 부모에 대한 협박, 아버지에 대한 33회 연락·방문, 벌금 600만 원

  • 대구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고단5213, 2025고단904, 2025고단1989, 2025고단2499 판결 — 직장 방문과 차용증 부착,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4. 28. 선고 2023고단104, 2023고단201 판결 — 가족에 대한 변제 요구·스토킹·주거침입미수,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7. 11. 선고 2022고단1072, 2023고단199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2. 6. 선고 2022고단407 판결 — 전화 130회와 업무방해, 협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고단2381 판결(대법원 2018도19221 상고기각) — 공정증서 강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고정324 판결(민사 울산지방법원 2023가소236651) — 야간 방문과 차 안 차용증, 각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6. 12. 선고 2013고단1022 판결 — 추심을 의뢰받은 사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162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노1230 판결 — 전화 1,604회, 합의 뒤 징역 1년

  • 부산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노4244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2216) — 수신차단 뒤 문자도 도달, 징역 1년 2월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7. 11. 선고 2024고정9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노213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5고정1628 판결 — 대여금 채권자의 연락과 스토킹, 유죄와 무죄

  • 제주지방법원 1997. 4. 2. 선고 96노384 판결 — 채권자의 독촉과 공갈, 무죄 확정

  • 제주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가단69130 판결(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약3188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 — 불법 추심으로 받은 공정증서의 효력과 위자료 300만 원 상계

  • 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 형법 제283조, 제307조, 제314조, 제319조, 제324조, 제35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2027. 4. 22. 시행 개정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4조(2026. 10. 1. 시행 개정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0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61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246조, 제246조의2, 제276조, 제277조, 제2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2026. 2. 1. 시행) /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제472조, 제474조 / 민법 제162조, 제165조,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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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으려다 고소당한 사건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어느 조항으로 무엇이 기소될지를 가려내고, 형사 절차와 회수 절차의 순서를 다시 짜는 일입니다. 저희는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받을 돈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있는 대여금인지, 물품대금이나 투자금, 동업 정산금인지에 따라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넘겨받았거나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나선 경우에는 그 경위와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방문과 연락을 날짜와 시각 단위로 적습니다. 밤 9시 이후였는지, 채무자 본인에게 한 것인지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한 것인지, 받지 않은 전화와 수신차단 뒤의 문자까지 포함해 몇 번이었는지를 통화내역과 메신저 기록으로 맞춥니다. 세 번째로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을 확인합니다. 녹음 파일과 문자 원문에서 해악을 알리는 말로 읽힐 표현이 있는지, 채무자가 먼저 오라고 했거나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네 번째로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함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졌는지,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재산과 지금까지 밟은 민사 절차를 확인합니다.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이미 있는지,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형사 합의에서 양보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구성요건을 다투는 길입니다. 채권추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방문의 목적이 서류 제시나 협의였고 간격이 길었다는 점, 통화가 쌍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록으로 세워 혐의없음이나 무죄를 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603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21노1939 판결에서 무죄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이런 기록이었습니다. 둘째는 다투기 어려운 부분을 인정하고 형을 낮추는 길입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한 사실이 분명한 사건에서는 부인보다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변호인이 채무자 측과 접촉해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의뢰인은 연락을 끊도록 합니다. 셋째는 회수를 법원 절차로 옮기는 길입니다. 가압류와 지급명령, 재산명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순서대로 진행해 찾아갈 이유 자체를 없애고, 그 진행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에는 남은 채권의 금액과 변제 방법, 민사상 청구에 관한 문구를 함께 정리해 형사 합의가 채권 포기로 읽히지 않게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채권의 액수가 아니라 독촉의 방식과 남아 있는 기록에서 갈렸습니다. 1억 원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직장에 차용증을 붙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는가 하면, 빌려준 1억 원의 남은 돈을 받으려고 음식점을 세 번 찾아간 부분은 무죄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50만 원을 받으려던 독촉이 스토킹과 주거침입미수로 번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고소당한 직후 억울한 마음에 다시 연락하거나 가족에게 사정을 알리는 행동이 범죄사실을 늘린다는 점도 여러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말씀드리고, 형사 대응과 민사 회수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는 일은 억울하지만, 법은 받을 권리와 받는 방법을 따로 봅니다. 찾아가고 연락한 횟수와 시각, 그 자리에서 한 말, 상대가 누구였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 무죄와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갈렸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 통화내역과 문자 원문, 녹음 파일,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이미 받아 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모아 두시고,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는 더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첫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