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을 못 줘 계주가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 계 파탄 시점의 편취 고의, 무죄 판결과 실형 판결
2026. 09. 29.
곗돈을 못 줬다는 사실만으로 계주가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를 만들 때나 불입금을 받을 때 이미 지급이 불가능했는지, 계원 미납으로 깨졌는지, 걷은 돈을 딴 데 썼는지에서 무죄와 실형이 갈린 이유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곗돈을 못 준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던 날의 사정을 봅니다
- 무죄가 선고된 계주 사건 — 계원 미납과 대납 흔적이 갈랐습니다
- 실형이 선고된 계주 사건 — 본인 불입금, 순번, 거짓 핑계
- 돌려막기는 언제 기망이 되는가 — 계의 본질과 '오야'의 경계
- 사기가 아니라 배임으로 기소되는 경우 — 계불입금을 실제로 걷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곗돈 지급일을 미루기로 했다면 — 배임의 고의가 부정된 사건
- 계원에게 돈을 빌렸거나 없는 계를 말했다면 — 차용금 사기로 번지는 지점
- 계원이 많은 사건 — 합의의 범위와 순서가 형을 가릅니다
- 먼저 곗돈을 탄 계원이 불입을 멈췄다면 — 그 계원도 처벌됩니다
- 파산·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 형사 결과가 면책의 범위를 가릅니다
- 수사 초기에 준비할 자료 — 장부, 계좌, 대납 내역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고소당한 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계주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계원들이 불입금을 안 내서 계가 깨진 것입니다, 무죄가 될 수 있나요
- 곗돈 못 줘서 고소당하면 합의금은 전액을 줘야 하나요
- 계원 전원과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인가요
- 계를 깬 뒤에 받은 돈도 배임이 되나요
- 낙찰계 계주가 곗돈을 못 주면 사기인가요 배임인가요
- 계주 사기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파산 면책을 받으면 계원들에게 갚지 않아도 되나요
- 계원 모집만 도와주고 불입금을 전달했는데 계주로 고소당했습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러 해 동안 번호계나 낙찰계를 이끌어 온 분이 어느 날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곗돈을 주지 못했고, 계가 깨지자 계원 여러 명이 함께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먼저 곗돈을 타 간 계원들이 불입금을 안 내서 계가 깨졌는데 왜 제가 사기꾼이 되느냐"와 "계원이 열 명이 넘는데 다 합의해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곗돈을 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계주가 사기죄로 처벌되지는 않고, 계를 조직하거나 계불입금을 받던 바로 그 시점에 이미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유죄가 됩니다. 계주 사기란, 계주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계원을 모아 계불입금을 받는 것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서 갈립니다. 계가 깨진 원인이 계원들의 미납인지 계주의 유용인지, 계주 자신이 불입금을 내고 모자란 곗돈을 대신 채워 넣은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걷은 돈이 계금으로 나갔는지 개인 빚으로 나갔는지입니다. 같은 계주 사건이라도 계원 절반이 정상적으로 곗돈을 받았고 계주가 모자란 돈을 대신 지급한 사건은 무죄가, 본인 불입금은 한 번도 내지 않고 받은 돈을 카드대금으로 쓴 사건은 초범인데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무죄와 실형이 갈린 사건, 돌려막기가 기망이 되는 지점, 배임으로 기소되는 경우, 계원이 많은 사건의 합의 구조, 파산·면책과의 관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곗돈을 못 주면 계주는 사기죄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단2153 판결은 계를 조직해 계불입금을 받은 것 자체가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해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계의 구성원과 미지급 계원 수에 대한 조사가 없는 계불입금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원들이 불입금을 안 내서 깨진 계도 처벌되나요 — 계원 미납이 파탄의 원인으로 드러나면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1359 판결은 계원 절반가량이 곗돈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계주가 모자란 곗돈을 자기 돈으로 대신 지급한 사정을 들어 6,617만여 원의 계불입금 사기를 무죄로 보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실형이 나오나요 — 계주가 자기 몫의 불입금을 내지 않고 걷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경우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4. 7. 18. 선고 2023고단230 판결은 계주 본인의 불입 내역이 전혀 없고 계불입금이 카드대금 등으로 빠져나간 사건에서 초범인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곗돈을 못 준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던 날의 사정을 봅니다
계주 사기에서 법원이 따지는 것은 계가 깨진 뒤의 결과가 아니라 계를 조직하고 계불입금을 받던 때의 사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노2296 판결은 계주가 자기 계를 이용해 계불입금을 편취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와 능력 없이 앞 순번 몇 구좌를 먼저 받고 계를 깨 버릴 생각으로 계원을 모은 경우,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고의가 없었지만 자금 사정이 나빠져 계금을 줄 수 없게 된 시점 이후에도 계불입금을 계속 받은 경우입니다. 공소사실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검사가 증명해야 할 시점이 달라지므로, 방어도 그 시점을 특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편취의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0. 11. 선고 2012고단1731 판결은 계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은 계 가입 당시나 계금 수령 당시 불입금을 제때 낼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는지로 판단하고, 그 범의는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6노3010 판결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계주의 자력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도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4488 판결은 계가 조합이 아니라 계주의 개인 사업으로 운영되면 계금과 불입금의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만 존재한다는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을 들어, 계원은 계주에게만 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주의 자력이 계금 지급 의사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금 사정 악화로 계금을 줄 수 없게 되었는데도 불입금을 받았다면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2986 판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결국 수사에서 재구성되는 것은 계를 시작한 날과 각 불입금을 받은 날의 계주 재산과 빚, 그리고 그때 돌아가던 다른 계들의 수지입니다.
무죄가 선고된 계주 사건 — 계원 미납과 대납 흔적이 갈랐습니다
무죄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가 깨지기 전까지 곗돈이 실제로 지급되고 있었고, 모자란 돈을 계주가 자기 돈으로 채운 흔적이 계좌에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359 판결의 계주는 계금 2,000만 원, 24구좌 번호계 두 개를 운영하다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검사는 장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불입금을 아들 명의 계좌로 받아 빚을 갚았다고 보았고, 법원도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주가 기소 후 계좌내역으로 다시 만든 장부에 따르면 두 계에서 각각 13번, 14번 순번까지 곗돈이 지급되었고, 2번 순번 계원이 곗돈을 받은 직후 파산을 신청해 불입을 끊자 계주가 700만 원, 944만 원, 800만 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입금 불입금은 4억 5,224만여 원인데 지급한 계금은 4억 9,051만여 원이었고, 피해자도 그 전에 같은 계주의 계 4개에서 곗돈을 모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296 판결은 1심의 유죄를 뒤집은 사건입니다. 1심은 계원 6명에 대한 4,450만 원 부분을 유죄로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공소사실대로라면 걷혔어야 할 불입금보다 실제 납입액이 훨씬 적어 상당수 계원이 불입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곗돈을 받은 계원도 그 뒤로 불입을 멈췄다는 점을 들어 계원 미납으로 파계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불입금이 상당 부분 현금으로 오갔으니 계금도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원심에서 무죄가 난 다른 두 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고단3921 판결은 계원을 소개하고 불입금을 받아 전달하던 사람이 계주로 몰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 계좌로 불입금을 받아 실제 계주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계원들이 계주로 오인할 수 있었고, 책임을 묻기 위해 계주라고 주장할 유인도 있었다며 계주라고 속였다는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은 2,640만 원을 전부 계주 계좌로 이체했고, 위험이 현실화된 것은 가입 뒤 다른 계의 계주가 도주하면서부터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계주 사건 — 본인 불입금, 순번, 거짓 핑계
실형 판결을 보면 계원 미납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고단230 판결의 계주는 새 순번계를 만들면서 자신도 2구좌를 가진 계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계금이 제대로 지급되려면 불입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하므로 계주이자 계원인 피고인이 스스로 불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편취 범의 판단의 중요한 근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납입 기간 내내 피고인의 불입 내역은 전혀 없었고, 차용금 이자를 계원의 불입금과 상계하고도 그 몫을 대납하지 않았으며, 입금된 돈은 수시로 인출되거나 카드대금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계에 넣겠다며 받은 돈은 그 계주에게 전달된 적이 없었고, 계원이 곗돈을 요구하자 계주가 사망했다는 사실과 다른 문자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590만 원과 715만 원의 배상명령을 함께 했습니다.
순번을 속인 경우도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노1450 판결의 계주는 계금 1,000만 원, 11구좌 번호계를 만들면서 뒤쪽 10번과 11번 순번에 각각 3명씩을 중복 지정하고 이를 숨겼습니다. 당시 채무가 2,000만 원이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4명에게서 받은 3,600만 원이 사기로 인정되었고, 다른 계의 배임까지 더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2018도2022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노4488 판결의 계주는 70개에서 80개에 이르는 계를 운영하며 손실을 보고, 새 계를 만들어 첫 구좌 곗돈으로 옛 계원에게 곗돈을 주는 이른바 '오야'를 하지 않고는 종전 계원에게 줄 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자력 있는 사람이 돈을 푼다는 식으로 계원을 모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일부에게 92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사실도 범행이 끝난 뒤 피해 회복 요구를 무마하려는 수단이었을 뿐 범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아니라고 보았고, 문서위조 등과 합쳐 징역 4월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돌려막기는 언제 기망이 되는가 — 계의 본질과 '오야'의 경계
여러 계를 동시에 돌리면서 한 계의 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곗돈을 주는 것 자체는 사기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296 판결은 계주가 여러 계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이고, 한 계에서 받은 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곗돈을 지급했다는 사정은 오히려 계의 본질에 가까운 속성이라며 이를 두고 돌려막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돌려막기가 전체적으로 적자를 키우는 구조에 들어선 뒤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3010 판결의 계주는 순번을 미리 정하지 않고 계원이 요청하면 곗돈을 주는 방식의 계를 십여 년 운영했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4고합674 판결은 재산을 과장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확정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새 계를 조직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기존 13개 계에서 들어올 불입금이 약 271억 원인데 나갈 곗돈이 약 307억 원으로 이미 36억 원가량 모자랐고, 새 계의 불입금 약 180억 원 가운데 약 127억 원이 옛 계의 곗돈으로 나갔다는 계산을 제시했습니다. 계원들이 이런 사정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계주에게는 이를 알릴 의무가 있고,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이라고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2018도12831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파산신청서에 적힌 채무 약 163억 원 가운데 약 151억 원이 계원들의 채권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노220 판결은 이 구조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곗돈을 받고 불입을 끊는 계원의 몫을 빌린 돈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면 받을 돈은 불투명한 반면 차용금과 이자는 계속 늘어나므로 계를 계속할수록 채무가 늘 수밖에 없고, 일정 시점에 갚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어의 핵심은 기소된 불입금을 받은 날, 계 전체의 수지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적자였는지를 숫자로 다투는 것입니다.
사기가 아니라 배임으로 기소되는 경우 — 계불입금을 실제로 걷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불입금을 걷은 뒤 그 돈을 순번 계원에게 주지 않고 다른 데 썼다면 사기가 아니라 배임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은 낙찰계의 계주가 불입금을 징수하면 그 돈은 계금 지급을 위해 계주에게 위탁된 성격을 가지므로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가 되지만, 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채권관계상 의무에 불과하고 약정을 어겨 징수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고 했습니다(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법정형은 배임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계를 업으로 운영한 계주에게 적용되는 업무상배임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이 기준에 대해 하급심이 반대한 일도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고단3559 판결은 계금지급의무는 계원을 위한 계주 자신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며 1,430만 원을 걷고 1,170만 원의 곗돈을 주지 않은 배임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17노1450 판결은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계원에게 주지 않으면 배임이라는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등이 확립된 판례라며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부분을 법리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얼마를 걷었느냐로 옮겨 갑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고단3441 판결은 낙찰받은 계원에게 3,550만 원을 줘야 했던 사건에서 실제로 걷힌 불입금은 2,308만 원이고 그중 1,378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차액 930만 원만 배임이라고 보았고, 공소사실 합계 5,407만여 원 가운데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계원들에게서 불입금을 모두 징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단2847 판결은 계주가 곗돈을 받은 계원에게서 돈을 빌리며 그 계원의 불입금을 대신 내기로 했더라도 이는 개인으로서의 약정 불이행일 뿐 계주의 임무 위배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가 깨진 뒤에는 결론이 또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6고단249 판결은 계주가 잠적한 뒤 불입금을 걷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순번이 파계 이후에 돌아온 부분에 대해, 파계 후에는 불입금 청산의무가 있을 뿐 계금지급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93 판결을 들어 배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계주가 다른 계에서 불입금 2,000만 원을 모두 받고 4명에게 4,500만 원의 곗돈을 주지 않은 업무상배임과 650만 원의 차용금 사기는 유죄가 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19고단4369 판결도 낙찰계에서 피해자들이 입찰한 적이 없어 지정 기일에 곗돈을 줄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았고, 파계 후 정산의무는 민사상 채무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곗돈 지급일을 미루기로 했다면 — 배임의 고의가 부정된 사건
곗날에 곗돈을 주지 못했더라도 계원과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담보를 제공했다면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노556 판결의 계주는 월 1억 원짜리 낙찰계에서 다른 계원에게 받은 불입금 1,000만 원을 다음 날 다른 낙찰계의 낙찰금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곗날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이 어렵다고 알리며 자기 부동산을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피해자도 지급 기일을 유보해 준 사실을 인정했으며, 열흘 뒤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후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기일 연장 합의 전에 배임의 고의로 먼저 돈을 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에 계원에게 사정을 알리고 남긴 문자와 담보 서류는 나중에 고의를 다투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계원에게 돈을 빌렸거나 없는 계를 말했다면 — 차용금 사기로 번지는 지점
계가 흔들릴 때 계주가 계원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 많은데, 이 부분은 계불입금과 따로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노1180 판결은 여러 낙찰계를 운영하다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한 계주에 대해 원심의 징역 10월을 유지했고, 대법원 2025도5332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나중에 갚았더라도 사기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을 들어,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를 줬다거나 계금 채권과 상계할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제기 무렵 빌린 돈과 거의 같은 1,315만 원을 송금했고 그 뒤 계원의 불입금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갚았을 가능성이 있는 1,300만 원 부분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20 판결의 피고인은 시장에서 15년 이상 계를 운영했는데, 곗돈을 받고 불입을 멈춘 계원 대신 부부의 월수입 200만 원을 넘는 240만 원을 매달 대납하던 중 다른 계주에게서 곗돈을 빌렸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을 기망으로 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계를 말한 경우는 더 분명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2261 판결은 다른 사람과 3,000만 원짜리 계를 만들었다며 6번 순번을 약속하고 불입금 3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계를 조직하지 않은 부분을 사기로 인정했습니다.
계원이 많은 사건 — 합의의 범위와 순서가 형을 가릅니다
계주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합의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을 보면 전원 합의, 일부 합의, 미합의가 각각 다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441 판결의 계주는 사기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153 판결도 최근 처벌 내역이 없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며 유죄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고단230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2017노1450 판결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고, 울산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한다는 점도 더해져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노4488 판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3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계금 사기 부분에 확정적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원심의 징역 3년을 2년 6월로 낮추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3010 판결은 편취액이 39억 6,000만 원에 이르러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계원의 미납이 파계의 한 원인이 된 점, 편취한 돈을 대부분 곗돈 지급에 쓰며 파계 때까지 지급하려 노력한 점, 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피해자별로 금액을 나누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는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이득액을 따지므로 전체 피해액이 크다고 곧바로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에 끝난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합의로 선고형을 3년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배상명령도 합의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배임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는데,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명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441 판결은 배상신청 뒤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20 판결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반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고단230 판결은 배상명령에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계원마다 계산이 다른 사건일수록 선고 전에 정산표를 만들어 합의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곗돈을 탄 계원이 불입을 멈췄다면 — 그 계원도 처벌됩니다
계주에게 불리해 보이는 파계의 원인이 사실은 앞 순번 계원의 미납인 경우가 많습니다. 곗돈을 먼저 받고 불입금을 끊은 계원도 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731 판결의 피고인은 10여 개의 계에 가입해 돌려막기를 하던 중 한 계주의 번호계 세 곳에서 8,085만 원의 곗돈을 받고 곧 불입을 멈춘 뒤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계주가 도주해 받을 돈을 못 받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233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낮아졌습니다.
계주가 계원의 몫을 대신 낸 돈은 민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단5057618 판결은 곗돈을 받은 계원들이 불입을 멈추자 계주가 대신 낸 불입금에 대한 구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파산해 면책을 받은 계원에 대해서는, 이전 계를 정상적으로 마쳤고 곗돈을 받은 뒤 16개월간 성실히 불입했다는 점을 들어 고의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계원 미납을 입증하는 자료는 형사에서는 무죄의 근거가, 민사에서는 계주가 받을 돈의 근거가 되므로 한 번 정리해 두면 두 절차에 모두 씁니다.
파산·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 형사 결과가 면책의 범위를 가릅니다
계가 깨진 계주 상당수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하는데, 사기죄의 결론이 면책 범위와 직결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와 제625조 제2항 제4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파산·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3가단111337 판결은 계주가 파산 면책을 받은 뒤 계원이 편취였다며 3,344만여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계원의 고소로 기소된 사기 사건이 무죄로 끝났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사기 유죄가 확정되면 그 부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가단22494 판결은 계원 모집을 하며 불입금 480만 원을 편취해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건에서, 불입금 480만 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은 비면책채권이지만 그 뒤 곗돈 대신 써 준 차용증과 공정증서상의 나머지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296 판결은 파산 사건에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도 편취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사정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면책을 먼저 받아도 형사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형사에서 유죄가 되면 면책받은 줄 알았던 채무가 다시 살아나므로 두 절차를 따로 떼어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에 준비할 자료 — 장부, 계좌, 대납 내역
계주 사건은 장부와 계좌로 싸우는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153 판결이 계불입금 부분을 무죄로 본 이유는 당시 조직된 계의 구성원, 곗돈을 받지 못한 계원의 수, 계원들이 불입금을 모두 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 공백이 곧 방어의 근거가 되지만, 계주가 스스로 자료를 내지 못하면 불리한 추정이 쌓입니다. 부천지원 2016고단1359 판결의 계주도 수사 단계에서는 운영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의심을 샀고, 기소 뒤에야 계좌내역으로 장부를 재구성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계별 명부와 순번표 — 계마다 조직일, 구좌 수, 불입금과 계금, 순번별 계원과 실제 수령일을 적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노2261 판결은 고소인이 가입했다는 계의 조직 날짜가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계속 바뀌고 장부상 날짜와도 달라 배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 불입금이 들어온 날과 곗돈이 나간 날을 대응시키고, 현금으로 주고받은 부분은 받은 계원의 확인을 받아 둡니다.
대납 내역 — 미납 계원 대신 계주가 낸 돈과 그 재원을 정리합니다. 무죄 판결의 가장 강한 근거였습니다.
계주 본인의 재산과 채무 변동 — 계를 조직한 날과 기소된 불입금을 받은 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시점의 자력으로 고의를 추단합니다.
파계 무렵 계원들과 나눈 문자와 합의서 — 지급 유예 합의나 담보 제공이 있었다면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원 한두 명과 금액 다툼이 있을 뿐이고, 장부와 계좌로 곗돈 지급과 대납 내역이 깔끔하게 설명되며, 고소인과 정산 금액에 대체로 합의가 되어 있다면 자료를 정리해 조사에 임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소인이 여러 명이고 계가 여러 개라 계별·피해자별로 사기와 배임, 차용금 사기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49 판결처럼 같은 계주라도 계마다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둘째, 계를 조직한 무렵 이미 다른 계의 적자나 개인 채무가 컸던 경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3010 판결처럼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계 전체의 수지 계산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셋째, 계원에게 따로 돈을 빌렸거나 곗돈을 못 주면서 사실과 다른 핑계를 댄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준비 중인 경우입니다. 다섯째, 피해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법이 문제되거나 구속이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누구와 먼저 합의할지를 조사 전에 정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소당한 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곗돈을 달라는 계원에게 사실과 다른 사정을 대는 것.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고단230 판결은 계주가 사망했다는 거짓 문자와 수사 중 번복한 진술을 편취 범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질 조사나 합의 자리에서 고소인과 충돌하는 것. 인천지방법원 2014노2261 판결의 피고인은 경찰 대질 조사 중 고소인의 얼굴을 때려 상해죄가 더해졌고, 법원은 이를 죄질이 불량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재판을 미루면서 새 계를 여는 것. 수원지방법원 2013노4488 판결은 건강 등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하면서 또 다른 계를 운영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계원에게 돌리는 것. 서울고등법원 2016노3010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20 판결은 계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경제 상황 탓만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계원 미납은 자료로 증명할 사실이지 조사실에서 탓할 사정이 아닙니다.
일부 계원에게만 먼저 갚는 것. 합의되지 않은 계원들은 이를 편파 변제로 받아들여 고소를 유지하기 쉽고, 파산 절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 순서와 비율은 전체 정산표를 만든 뒤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주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계원들이 불입금을 안 내서 계가 깨진 것입니다,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1359 판결은 계원 절반가량이 곗돈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선순위 계원이 곗돈을 받고 파산한 뒤 계주가 모자란 곗돈을 대신 지급한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계원 미납을 말로만 주장해서는 부족하고 순번별 지급 내역과 대납 내역을 계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곗돈 못 줘서 고소당하면 합의금은 전액을 줘야 하나요
계원마다 낸 불입금과 이미 받은 곗돈, 계주가 대신 낸 돈이 달라 일률적으로 전액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고단3441 판결처럼 실제로 걷힌 불입금을 기준으로 배임 금액이 줄어든 사건도 있으므로, 계별 정산표를 만든 뒤 피해자별로 합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원 전원과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인가요
일부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단2153 판결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유죄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고단230 판결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사건에서 초범에게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계를 깬 뒤에 받은 돈도 배임이 되나요
파계 뒤에는 배임이 되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6고단249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19고단4369 판결은 파계 후에는 불입금 청산의무만 있고 계금지급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배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파계 사실을 숨기고 계가 계속되는 것처럼 돈을 받았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낙찰계 계주가 곗돈을 못 주면 사기인가요 배임인가요
불입금을 걷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에 따라 불입금을 징수한 뒤 낙찰 계원에게 주지 않으면 배임이 되고, 징수하지 못해 주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입니다. 처음부터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 계원을 모았다면 불입금 자체에 대한 사기가 문제됩니다.
계주 사기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사기는 10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개정 전후 모두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배임은 장기 5년이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7년, 업무상배임은 장기 10년이어서 10년입니다. 계가 여러 해 이어진 경우 불입금을 받은 날마다 시효 기산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소장의 일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 면책을 받으면 계원들에게 갚지 않아도 되나요
사기로 인정되는 부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하고, 청주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가단22494 판결은 사기 유죄가 확정된 불입금 480만 원 부분을 비면책채권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3가단111337 판결은 사기가 무죄로 끝난 계주의 면책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계원 모집만 도와주고 불입금을 전달했는데 계주로 고소당했습니다
실제 계주가 따로 있고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고단3921 판결은 피고인이 받은 불입금 2,640만 원을 모두 실제 계주에게 이체한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2494 판결의 사건처럼 전달할 의사 없이 끝번호를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가 인정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1982. 11. 9. 선고 82도2093 판결 — 계불입금 징수 여부에 따른 계주의 배임 주체성, 파계 후 청산의무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2009. 12. 24. 선고 2009도12986 판결,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 개인사업형 계의 계산관계, 지급 불능 후 수령한 불입금, 미필적 고의, 사후 변제와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노2296 판결 — 계주 편취의 두 유형, 계원 미납과 계의 본질, 원심 유죄 부분 파기 무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1359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노456 항소기각) — 계주 사기 무죄, 대납 내역(확정)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고단3921 판결 — 불입금 전달자 사기 무죄(확정)
창원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단2153 판결(창원지방법원 2021노871 항소기각) — 계불입금 사기 일부 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확정)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4. 7. 18. 선고 2023고단230 판결(청주지방법원 2024노1021 항소기각) — 계주 본인 불입 전무, 징역 6월과 배상명령(확정)
울산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고단355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노1450 판결(대법원 2018도2022 상고기각) — 순번 중복 지정 사기, 배임 무죄 파기, 징역 6월
수원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4488 판결 — 개인사업형 계와 계주의 자력, 징역 4월과 징역 2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4고합6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6노3010 판결(대법원 2018도12831 상고기각) — 1심 무죄, 항소심 고지의무 위반 기망, 징역 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노220 판결 — 돌려막기 구조와 차용금 사기, 징역 1년 4개월, 배상신청 각하
울산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노1180 판결(대법원 2025도5332 상고기각) — 낙찰계 계주 차용금 사기 징역 10월 유지, 일부 무죄
인천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2261 판결 — 없는 계 조직 사기 유죄, 배임 무죄, 대질 중 상해
부산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고단3441 판결 — 실제 징수액 기준 배임 930만 원, 전원 합의 집행유예, 배상신청 각하(확정)
대전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단2847 판결 — 계원 대납 약정 불이행은 계주 임무 위배 아님,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6고단249 판결 — 업무상배임·사기 징역 6월, 파계 후 순번 부분 배임 무죄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19고단4369 판결 — 낙찰계 미입찰·파계 후 정산의무, 배임 무죄
창원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노556 판결 — 지급 기일 유보와 근저당 설정, 배임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0. 11. 선고 2012고단1731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23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계원의 계금 편취, 미필적 고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단5057618 판결 — 계주의 대납 구상 인용, 면책 계원에 대한 소 각하(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3가단111337 판결 — 사기 무죄 계주의 면책 유지(확정)
청주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가단22494 판결(청주지방법원 2020나10702 항소기각) — 편취 불입금만 비면책(확정)
법령 — 형법 제347조(2025. 12. 23. 개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제62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제625조 제2항 제4호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계주 사건은 고소장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계별 장부와 계좌에서 결론이 나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계마다 돈의 흐름을 먼저 복원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른 뒤, 조사에서 할 말과 계원들과의 정산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고소인이 몇 명이고 어느 계의 계원인지, 죄명이 사기인지 배임인지, 차용금이 따로 문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운영한 계 전부의 목록을 받습니다. 조직일, 구좌 수, 불입금과 계금, 순번표, 계가 멈춘 날짜를 계마다 적고, 곗돈을 받은 계원과 받지 못한 계원을 나눕니다. 세 번째로 계좌를 봅니다. 불입금이 들어온 날과 곗돈이 나간 날을 맞추고, 미납 계원 대신 낸 돈이 있다면 그 액수와 재원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계를 조직할 무렵과 파계 무렵의 재산과 빚, 다른 계의 적자 규모를 묻습니다. 불리한 내용이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여부와 계원들과 이미 오간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계원 미납으로 깨진 계입니다. 순번별 지급 내역과 대납 내역을 표로 만들어 불입금을 받던 때 지급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보이고, 수사기관이 조사하지 않은 계원들의 납입 여부를 짚습니다. 둘째, 불입금을 걷고도 곗돈을 주지 못한 계입니다. 실제로 걷힌 금액과 지급한 금액을 계산해 배임 금액을 줄이고, 지급 유예 합의나 담보 제공이 있었다면 고의를 다툽니다. 셋째, 조직 당시부터 적자가 컸던 계입니다. 이때는 인정할 범위와 시점을 정하고 계원별 정산표를 바탕으로 합의 순서를 짜서 선고형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어느 경우든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문장 단위로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파산 절차와 형사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계주 사건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피해액의 크기보다 계좌에 남은 흔적과 진술의 일관성에서 갈렸습니다. 같은 파탄이라도 대납 내역을 계좌로 보여 준 계주는 무죄를 받았고, 거짓 핑계를 대고 진술을 바꾼 계주는 초범인데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계 전체의 수지 계산으로 뒤집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며,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피해자별 정산과 합의로 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웃과 지인을 믿고 이끌어 온 계가 깨지고 그 계원들에게 고소를 당하면 억울함과 미안함이 함께 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곗돈을 못 줬다는 결과만으로 계주를 처벌하지 않고, 계를 조직하고 돈을 받던 때 이미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따로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시점의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계별 명부와 순번표, 계좌 거래내역, 대납 내역, 계원들과 주고받은 문자와 합의서를 모아 두시고,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