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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명의만 빌려줬는데 전세사기 공범으로 조사받는다면 — 바지 임대인이 공동정범·방조·무죄로 갈리는 기준과 구속·민사 책임까지

2026. 09. 29.

명의만 빌려준 바지 임대인도 전세사기 공동정범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지만, 무엇을 넘겼는지와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방조나 무죄로 갈립니다. 구속 가능성과 민사 배상 책임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명의만 빌려줬다는 말이 수사기관에서 잘 통하지 않는 이유
  3. 공동정범과 방조를 가르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4. 신분증과 인감만 넘긴 사람도 공동정범이 된 사건
  5. "몰랐다"가 인정된 판결은 인식 시점을 따졌습니다
  6. 정범의 기망이 증명되지 않으면 방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7. 이미 세입자가 든 집을 넘겨받았다면 — 승계형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8. 사기가 빠져도 남는 죄 — 부동산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
  9. 전세자금대출에 명의를 쓴 경우 — 피해자는 은행입니다
  10. 형량은 채수와 금액, 대가, 전과에서 갈립니다
  11. 구속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12. 민사 책임은 형사 결과와 따로 옵니다
  13. 사건이 여러 곳에서 따로 기소될 때 챙길 것
  14. 첫 조사에서 한 말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수사가 시작된 뒤 하면 불리해지는 대응
  17. 자주 묻는 질문
  18. 명의만 빌려줬고 돈은 거의 받지 못했는데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19. 바지 임대인도 구속되나요?
  20. 세입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21. 사기방조로 인정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22. 내 명의 집의 보증금을 세입자가 나에게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23. 명의 대여자도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서 말하는 임대인에 해당하나요?
  24. 사기가 무죄가 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없어지나요?
  25. 전세사기 명의 대여 사건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인이 "임대사업을 하는데 내 이름으로는 대출이 안 나온다"며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받았고, 몇 년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내 이름으로 된 빌라와 오피스텔이 수십 채입니다. 어느 날 경찰에서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고, 세입자들은 내 이름을 적어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상담에서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저는 명의만 빌려줬는데 저도 사기꾼이 되는 겁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정은 면죄부가 아니고, 법원은 임대인 명의 자체를 전세사기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명의 대여자가 공동정범으로 징역 5년, 6년의 실형을 받은 판결도 있습니다. 바지 임대인이란, 실제로 집을 사고 보증금을 굴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이름이 올라간 명의 제공자를 말하며, 그 책임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제30조의 공동정범이나 제32조의 종범 규정을 얹어 따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서 갈립니다. 신분증과 인감만 넘겼는지 아니면 계약과 대출에 직접 나섰는지, 실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그리고 첫 조사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입니다. 같은 명의 대여자라도 계약 체결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이 된 사건이 있는 반면,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소유자의 자금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 부분이 전부 무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동정범과 방조가 갈리는 기준, 무죄가 나온 인식 시점의 논리, 이미 세입자가 든 집을 넘겨받은 경우, 사기가 빠져도 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형량과 구속 가능성, 민사 배상 책임, 조사 전 준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전세사기 공범이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1984 판결은 신분증·인감·휴대전화·계좌를 넘겨 임대사업자 등록과 전세계약을 모두 자기 명의로 하게 한 사람에게 범죄수익을 나눠 받지 않았어도 계약 체결이라는 본질적 부분에 기여했다며 사기 공동정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무죄가 나올 수도 있나요 —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8. 18. 선고 2024고단4475 등 판결은 2,700여 채를 굴린 실소유자의 명의수탁자·직원 중 20명에 대한 전세사기 부분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소유자의 변제자력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사기가 무죄여도 처벌이 끝나나요 — 아닙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명의수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광주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노3559 판결로 확정된 사건에서 64채의 명의수탁자들은 사기가 아니라 이 법 위반 등으로 벌금 900만 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상 보증금 배상 책임도 따로 남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말이 수사기관에서 잘 통하지 않는 이유

명의 대여자의 방어가 어려운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세입자와 계약서를 쓴 임대인이 바로 명의 대여자이고, 보증금이 들어간 계좌도 대개 그 사람 명의입니다. 실소유자는 뒤에 숨어 있고 서류에 남은 이름은 명의 대여자뿐이므로, 수사는 "이 사람이 임대인으로서 세입자를 속였다"는 구도에서 시작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계약 상대방은 등기부에 적힌 사람이었습니다.

법원도 이 구조를 무겁게 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984 판결에서 명의 대여자는 신용불량자인 친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중고차 매매업, 음식점 영업에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고 이번에도 그 연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감당할 수 없는 수의 주택을 사들이고 시가에 육박하는 보증금을 받는 방식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과거의 명의 대여와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고단1731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지 매수 명의자의 존재가 전세사기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 모집이 비교적 어렵다는 점을 들어 명의 대여자의 죄책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명의 대여자가 모두 같은 결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이름이 어디에 올라갔느냐보다 그 이름으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알았느냐입니다. 아래의 판결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를 가르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명의 대여자에게 가장 큰 분기점은 공동정범이 되느냐, 방조범에 그치느냐입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되고,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같은 피해액이라도 어느 쪽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선고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동정범의 기준은 대법원 판결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노3764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에 따르면,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사전에 치밀한 모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부산 사건은 이 기준이 명의 대여자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여 줍니다. 명의 대여자는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오피스텔을 보유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11 판결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받은 돈도 비용에 가깝다며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사기방조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그가 법인 인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은행에 가서 대표로서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석 달마다 직접 떼어 주고, 분양·임대 현수막 작업까지 함께 한 점을 들어 "단순한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며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62명, 편취액 64억 원에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방조에 머문 사례도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노1494 판결은 허위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재직증명서 등을 마련해 준 사람에 대해 1심에서 사기 공동정범이 무죄였던 것을, 항소심에서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기방조로 유죄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동정범에서 무죄를 받아도 검사가 방조로 공소장을 바꾸면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인감만 넘긴 사람도 공동정범이 된 사건

직접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방조에 그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를 포괄적으로 쓰게 한 행위 자체를 본질적 기여로 보기도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984 판결의 1심은 명의 대여자가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제공하고, 공인인증과 모바일 뱅킹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계좌·통장·체크카드·신용카드를 쓰게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과 전세계약 등 모든 법률행위를 자기 명의로 하게 했다는 점을 들어 범행 전반에 걸친 본질적 기여라고 보았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실소유자는 명의 대여자에게 무갭투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거나, 재판에 가게 되면 반성한다고 말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명의 대여자는 "내 인생이 누군가의 밑거름이 되는 것도 뿌듯하지 않을까"라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화를 근거로 명의 대여자가 무자본으로 다수의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서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수익을 실제로 나눠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1781 판결은 명의자가 오히려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동시진행과 무자본 갭투자로 수십 채의 빌라를 자기 명의로 취득하게 한 명의자에게 1심은 징역 9년을, 항소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명의 대여자라는 지위가 형을 가볍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채수가 형을 정합니다.

"몰랐다"가 인정된 판결은 인식 시점을 따졌습니다

명의 대여자가 무죄를 받은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검사가 "처음부터 알았다"고 주장한 시점과 실제로 알 수 있었던 시점 사이의 틈을 판결이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관해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3949 판결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는 행위자의 진술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4475 등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검사는 실소유자가 2021년 3월 무렵부터 자금경색 상태였고 명의수탁자와 직원들도 이를 알았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실소유자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냈더라도 그런 회의와 말은 범행기간 이전부터 늘 있던 일이었고, 명의수탁자들은 과거 자기 명의 주택에 재산세 체납 압류가 걸렸을 때 실소유자에게 요청해 해제받은 경험이 있으며, 경매가 개시되어도 그때마다 취하되고 보증금도 지연 없이 반환되는 것을 지켜보아 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실소유자의 변제자력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20명의 전세사기 부분을 전부 무죄로, 9명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2022년 5월 27일 중개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재정 악화를 알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 계약부터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계약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노680 판결에서 명의 대여자는 임차인 명의가 서로 다른 전세계약서와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를 직접 작성하고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대출 건에서는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어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1억 1,500만 원 대출 건은 명의 대여자 명의의 서류를 누군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그가 명의를 빼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984 판결도 임대차 사기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면서, 허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까지 알았다는 증명은 부족하다며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동시진행 거래에서 계약서상 임대인이었던 원래 집주인이 무죄를 받은 판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2. 6. 선고 2024고단1836 판결은 컨설팅업자가 "2년 뒤에는 매매가가 올라간다"며 소유권 이전을 책임지겠다는 이행확약서까지 써 준 점, 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을 비용에 대한 대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들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은 공동정범의 상호이용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범의 기망이 증명되지 않으면 방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의 대여자 사건에서 자주 놓치는 방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명의 대여자의 책임은 결국 실소유자의 사기에 기대어 있으므로, 실소유자가 특정 세입자를 속였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명의 대여자도 그 건에 대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노432 판결이 그런 경우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명의상 건물주였던 사람은 주인세대 입주와 현금 3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건물주가 되었다고 주장했는데, 항소심에서 검사는 사기 공동정범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사기방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3건 합계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9건은 주범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거나 피해자들이 그 기망에 속아 보증금을 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을 인용해 정범의 범죄실행 없이 종범만 독립하여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예비적 사기방조도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 명단 전체를 한 덩어리로 다투기보다 세입자마다 계약 시점, 선순위 보증금, 들은 설명, 계약서에 누가 서명했는지를 따로 뜯어보아야 합니다. 명단이 길수록 증명이 약한 건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세입자가 든 집을 넘겨받았다면 — 승계형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전세가 들어 있는 집을 보증금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넘겨받았을 뿐 세입자를 만난 적도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명의를 넘겨받는 순간 그 보증금 반환 의무의 주인이 됩니다. 형사책임에서도 이 구조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0. 2. 선고 2023고단898 등 판결은 건축주 명의로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보증금이 지급된 뒤에 보증금반환채무 인수 조건으로 넘겨받은 이른바 승계형 거래에 대해, 사전에 매수 의사를 표시해 두었다거나 보증금 지급 전에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노3192 판결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매수 의사를 먼저 표시했는지는 사기죄 성립에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고 사정을 모르는 분양대행업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사기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동시진행 거래의 바지 매수인에 대한 판결들도 같은 흐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6. 17. 선고 2025고단632 판결은 투자 모임에서 "공짜로 집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억 8,5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빌라를 산 사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를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가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더라도 그 피해가 공적인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양형에서 지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고단7708 판결은 원래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보다 1,100만 원 높게 전세계약을 맺는 업계약으로 보증금 1억 7,590만 원을 받게 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은 신용불량 상태의 바지 매수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가 빠져도 남는 죄 — 부동산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

명의 대여자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죄는 따로 남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명의수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제1항 제1호는 명의신탁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세입자에게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말해도 책임이 줄지 않습니다.

광주 사건은 명의수탁자들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보여 줍니다. 실소유자는 64채를 7명의 명의로 등기했고, 1심인 광주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고단5262 등 판결에서 명의수탁자 5명은 벌금 900만 원, 2명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사기가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만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24노3559 판결은 실소유자의 형을 징역 10년에서 9년으로 낮추고 명의수탁자 6명의 항소는 기각했으며, 명의수탁자 중 한 사람은 별건의 허위 임대차 전세자금대출 사기가 병합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벌금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3. 선고 2023고단3535 등 판결은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려는 실소유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13명에게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2항만으로 각 징역 6월을 선고했고, 그중 누범 1명에게는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고단321 판결에서도 "집값이 오르면 용돈이라도 생기니 형 명의로 해 놓자"는 제안에 응한 사람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계좌를 넘긴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증금이 들어온 자기 계좌에서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옮겨 주었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7. 11. 선고 2025고단399 판결은 전세사기 조직의 편취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차명계좌로 쪼개어 송금한 사람에게 사기방조와 범죄수익은닉을 함께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명의를 쓴 경우 — 피해자는 은행입니다

세입자를 속인 전세사기와 별도로, 명의 대여자의 이름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한 전세자금대출에 쓰인 사건도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세입자가 아니라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이고, 명의 대여자가 써 준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겠다"는 확약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고단987 판결은 주택의 소유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기존 담보대출이 갚아졌는지, 실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신협에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겠다는 확약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해 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적인 대출에 관여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았고, 1억 800만 원 편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명의 대여자가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만 참작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21 판결도 전세자금대출 편취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명의는 핵심이 되는 요소이므로 이를 공범에게 제공한 사람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받은 돈이 수백만 원에 불과했고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정은 형을 정하는 데서만 고려되었습니다.

형량은 채수와 금액, 대가, 전과에서 갈립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올라간 것이고, 그 전에 끝난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이득액을 따지므로, 피해 총액이 크다고 해서 곧바로 특경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형은 넓게 퍼져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바지 임대인을 섭외하고 사업을 총괄한 운영자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4. 21. 선고 2024고단3748 판결은 "명의를 빌려주면 3억 원을 주겠다"며 바지 임대인을 끌어들여 다세대주택 8동 119세대를 운영하고 38명에게 8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운영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명의 대여자 쪽에서도 수십 채·수십억 원 규모에서는 앞서 본 징역 5년, 6년이 나왔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731 판결의 명의 대여자는 1채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명의 대여료를 받고 13명의 피해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5노1978 판결에서 징역 1년 8월을 받았습니다.

한두 채에 그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와 실형이 전과로 갈렸습니다. 같은 컨설팅 조직에 가담한 바지 매수인이라도 앞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632 판결은 집행유예였던 반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4. 15. 선고 2025고단257 판결은 대가로 100만 원을 약속받고 5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2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구속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구속은 형량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와 제70조에 따라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을 심사하면서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게 하고, 그 면담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무에서 명의 대여자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피해 규모가 수십 채·수십억 원에 이르는지, 실소유자와 말을 맞추거나 휴대전화·계좌 기록을 지운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지입니다. 실소유자와 연락을 계속하며 진술을 맞추는 모습은 증거인멸 염려의 가장 흔한 근거가 되므로,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연락을 끊고 그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명의를 제공한 경위와 받은 돈, 넘긴 서류를 스스로 정리해 제출하고 출석에 성실히 응하는 것은 도망이나 인멸의 염려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민사 책임은 형사 결과와 따로 옵니다

형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세입자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민법 제750조와 제76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실소유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3가단604028 판결은 앞의 징역 10년 사건의 피해 세입자가 바지 임대인과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바지 임대인은 이 임대차계약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세입자도 근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이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리라고 믿고 계약한 것이고, 바지 임대인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이 공동하여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가단216612 판결도 법인 임대인으로는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수분양자 겸 임대인으로 내세워진 사람과 보증금 계좌를 휴대전화 앱으로 관리하며 돈을 빼낸 사람에게 공동하여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채무는 파산으로도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면 그 판결이 민사와 파산 절차에서 그대로 불리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형사 방어는 곧 재산 방어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여러 곳에서 따로 기소될 때 챙길 것

전세사기 명의 대여자는 한 번의 수사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각자 사는 곳에서 고소하고 경찰서마다 사건이 따로 진행되면서, 같은 사람이 여러 법원에서 시차를 두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것이 중복 기소와 경합범 처리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731 판결은 한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이 이미 같은 법원의 다른 사건에서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이미 확정된 사기 판결 2건과의 관계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보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4475 등 판결은 여러 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한 번의 등기신청으로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여러 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사건번호가 여러 개라면 각 사건의 공소사실을 한 표에 모아 겹치는 부분과 병합할 사건을 가려내는 것이 형을 줄이는 실무의 첫 작업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명의 대여자 사건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는 첫 조사에서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984 판결의 명의 대여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주범인 것처럼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방조에 그쳤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주범이라고 하지 않으면 실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 같았고 자백하면 집행유예로 빨리 끝날 것 같았다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책임을 떠넘길 것을 걱정하면서 자기 가담을 부풀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무죄 판결들은 명의 대여자의 설명이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압류가 해제된 경위, 실소유자가 보여 준 사업 전망, 이행확약서, 명의를 빼 달라고 요청한 기록처럼 당시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명의를 처음 제공한 날과 경위, 제안한 사람이 한 말(문자·메신저 원본)

  • 넘긴 서류의 종류와 횟수(신분증,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위임장, 휴대전화 개통, 계좌·카드)

  • 받은 돈의 명목과 시기, 금액이 정해진 방식

  • 직접 한 일(계약서 서명, 은행·중개사무소 방문, 세입자 통화)과 하지 않은 일

  • 실소유자의 자금 사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처음 알게 된 때와 그 뒤의 행동

  • 본인 명의 주택의 목록, 체납·압류·경매 통지를 받은 날짜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등기부로 내 명의 주택 목록을 뽑고, 받은 돈과 넘긴 서류를 시간순으로 적고, 실소유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백업해 두는 일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고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부터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첫째,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 계약마다 인식 시점이 언제인지는 법리 판단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1심과 항소심이 공동정범과 방조를 달리 본 판결,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뀐 판결이 있을 정도로 주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둘째, 피해자 명단이 수십 명이면 계약별로 증명이 약한 건을 골라내야 하는데, 이는 수사기록과 계약서를 대조해야 가능합니다. 셋째,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면 영장실질심사 전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여러 수사기관에 사건이 흩어져 있다면 병합과 중복 기소 여부를 챙겨야 하고, 세입자들의 민사소송에도 형사 진술과 모순되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하면 불리해지는 대응

  • 실소유자와 진술을 맞추는 것 — 통화와 메시지는 대부분 복구되고, 서울남부 사건처럼 그 대화가 공모의 증거가 됩니다.

  • 일단 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 — 공동정범과 방조, 계약별 인식 시점을 가리지 않은 자백은 뒤집기 어렵고 민사와 파산에서도 불리하게 쓰입니다.

  • "아무것도 몰랐다"로만 버티는 것 — 넘긴 서류와 받은 돈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전부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안 것과 몰랐던 것을 시점별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 명의 주택을 급히 처분하거나 계좌의 돈을 옮기는 것 — 강제집행면탈이나 범죄수익은닉 의심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방치하는 것 — 답변 없이 자백간주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이 형사 양형과 비면책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만 빌려줬고 돈은 거의 받지 못했는데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984 판결은 범죄수익을 실제로 분배받지 않았더라도 명의를 포괄적으로 제공해 계약 체결에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돈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은 주로 형을 정하는 데서 고려됩니다. 다만 받은 돈의 명목과 시기는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이기도 하므로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바지 임대인도 구속되나요?

명의 대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증거인멸·도망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따져 결정됩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실소유자와 연락하며 진술을 맞춘 흔적이 있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석에 성실히 응하고 명의 제공 경위 자료를 먼저 정리해 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세입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192 판결은 이미 세입자가 든 집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임대인 지위 승계 과정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정을 모르는 분양대행업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세입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보다 넘겨받을 때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사기방조로 인정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종범의 형은 반드시 감경되고,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의 상한과 하한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2023노3764 사건처럼 1심이 방조로 보고도 중한 형을 선고한 예가 있어, 방조 인정이 곧 가벼운 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가담 기간과 채수, 피해 회복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내 명의 집의 보증금을 세입자가 나에게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임대인이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604028 판결은 바지 임대인에게 운영자와 함께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실소유자에게는 구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대개 자력이 없어, 경매 배당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명의 대여자도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서 말하는 임대인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임대인뿐 아니라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과 그 동일인을 배후에 둔 다수의 임대인까지 '임대인등'에 포함합니다. 세입자가 피해자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 대여자의 이름과 보유 주택이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사기가 무죄가 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자체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위반이므로 사기와 별도로 처벌됩니다. 광주 사건의 명의수탁자들은 벌금형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의 명의수탁자들은 징역 6월을 받았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장기가 5년 미만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입니다.

전세사기 명의 대여 사건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사기죄는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개정 전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는 행위도 같은 호에 해당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달라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별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 공동가공 의사는 용인만으로 부족, 본질적 행위 분담의 상호 이해면 충분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3949 판결 — 미필적 고의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와 상황으로 판단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 정범의 실행 없이 종범만 독립하여 성립하지 않음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 공동정범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1984 판결(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1687, 대법원 2025도7251 상고기각) — 명의 포괄 제공자 공동정범 징역 3년, 전세자금대출 사기 부분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노3764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11, 대법원 2024도5933 상고기각) — 1심 사기방조 징역 6년에서 공동정범 징역 5년으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1781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7124) — 수십 채 명의자 징역 9년에서 6년으로

  • 대전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노432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2868, 대법원 2025도2882 상고기각) — 명의상 건물주 3건만 유죄, 9건 무죄, 예비적 사기방조 배척

  • 인천지방법원 2025. 8. 18. 선고 2024고단4475, 2025고단2239(병합) 판결 — 명의수탁자 등 20명 전세사기 전부 무죄, 인식 시점 이후 계약만 유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노680 판결(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049) — 명의대여자 대출 사기 일부 유죄·일부 무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고단987 판결 — 명의대여자 신협 전세자금대출 1억 800만 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2. 6. 선고 2024고단1836 판결 — 동시진행 거래 원소유자 임대인 무죄

  • 청주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노1494 판결(원심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75) — 1심 무죄에서 예비적 사기방조 유죄로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0. 2. 선고 2023고단898 등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노3192 판결(대법원 2025도3979 상고기각) — 승계형 거래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로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6. 17. 선고 2025고단632 판결(부산지방법원 2025노2529 항소기각) — 바지 매수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4. 15. 선고 2025고단257 판결(부산지방법원 2025노1587 항소기각) — 바지 매수인 징역 8월 실형

  • 인천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고단7708 판결 — 업계약 바지 매수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고단173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5노1978 판결 — 명의 대여료 받은 바지 매수 명의자, 중복 기소 공소기각, 징역 1년 8월

  • 수원지방법원 2025. 4. 21. 선고 2024고단3748 판결 — 바지 임대인 섭외 운영자 징역 10년

  • 광주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고단5262 등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노3559, 2025노960(병합) 판결(대법원 2025도11816 상고기각) — 64채 명의수탁자 벌금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3. 선고 2023고단3535 등 판결 — 명의수탁자 13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징역 6월

  • 부산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고단321 판결 — 전세자금대출 명의 제공자 징역형, 명의수탁자 부동산실명법 징역 8월 집행유예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7. 11. 선고 2025고단399 판결 — 편취금 쪼개기 송금, 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3가단604028 판결 — 바지 임대인·운영자 공동 2억 4,500만 원 배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가단216612 판결 — 명의상 임대인·계좌 관리자 공동 2억 3,000만 원 배상

  • 법령 —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제347조(2025. 12. 23. 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2026. 10. 2. 개정 시행), 제249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민법 제750조, 제76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명의 대여자 사건은 한 사람의 이름 아래 수십 개의 계약이 묶여 있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사건 전체를 하나의 혐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명의가 쓰인 계약 하나하나를 시간순으로 펼쳐 놓은 뒤 어디까지가 책임질 부분이고 어디부터 다툴 부분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에 적힌 죄명을 봅니다. 사기 공동정범인지 사기방조인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방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본인 명의 주택의 등기부를 전부 떼어 취득일과 세입자, 선순위 근저당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명의를 처음 제공한 경위와 대가, 넘긴 서류의 종류를 묻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몇 번 떼었는지, 은행이나 중개사무소에 직접 간 적이 있는지, 계좌와 휴대전화를 누가 썼는지가 공동정범과 방조를 가르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실소유자의 자금 사정을 처음 의심하게 된 때와 그 계기를 확인하고, 그 시점 전후의 계약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들의 민사소송과 경매, 다른 경찰서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불리한 사실이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다툴 계약과 인정할 계약을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첫째, 인식 시점 이전의 계약입니다. 과거 압류 해제 경위, 실소유자가 보여 준 사업 자료, 받은 설명과 확약서처럼 당시에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모아 편취의 고의나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툽니다. 둘째, 정범의 기망 자체가 약한 계약입니다. 세입자마다 계약 경위와 들은 설명, 선순위 보증금 고지 여부를 대조해 기망과 처분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건을 골라냅니다. 셋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계약입니다. 이때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 받은 대가와 실제 역할의 범위를 정리하고, 경매 배당과 보증보험으로 회복되는 피해를 계산해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어느 경우든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시점별로 정리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결론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보다 그 뒤의 역할과 인식 시점에서 갈렸습니다. 같은 명의 대여자가 1심에서는 방조, 항소심에서는 공동정범이 되었고,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뀐 사건도 있었으며,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부 무죄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다툴 수 있는 계약은 수사 단계에서 자료로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범위와 시점을 정해 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세입자들의 민사소송과 형사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함께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준 대가가 전세사기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면 억울함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무엇을 넘겼고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계약마다 따로 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준비 없이 첫 조사에 들어가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서, 본인 명의 주택의 등기부, 실소유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받은 돈의 입금 기록,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모아 두시고,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